
의사일정 제10항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인삼경작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금융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인삼경작조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안에 관한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이 법률안의 명칭이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이었읍니다. 이것을 정부 제안 당시에는 이것을 인삼사업법으로 고침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왔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 체제상 또 법 명칭과 법 내용 간에 상치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본래의 명칭대로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동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