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구범모올시다.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은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촉진하고 석탄증산비율에 따른 소득을 공제하고 또 수입무연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즉 서민들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이러한 감면이 모두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그중 한 가지 즉 기업의 증자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금리에 상당하는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 기업을 무차별하게 공개기업이든 비공개기업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차별 없이 기업에 대해서 증자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당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러한 증자에 따른 소득공제의 혜택을 공개기업과 중소기업에 국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는 이러한 독과점업체,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 제4조의2 중에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이라는 단어가 ‘공개법인과 중소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칙 제3조도 약간의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당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