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원래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한전 발전용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두 번째로는 연안 해운용 유류 그리고 연안의 어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 번째로는 군수물자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과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용 토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아파트지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서민주택용 토지를 토지금고에 양도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는 이 조항과 그 외에 몇 가지가 첨가가 되어야 당면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