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범모올시다.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결산에 관한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재정집행의 개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관한 설명, 세 번째로는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로 되어 있읍니다. 우선 첫째, 결산보고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76년도의 일반회계 및 24개 특별회계의 총계 예산규모는 4조 3106억 원이며 세입결산규모는 4조 3923억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817억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4조 881억 원으로 예산보다도 2225억 원이 적게 집행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3042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은 예산액 2조 2700억 원보다 1289억 원이 초과된 2조 3989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에 비해서 995억 원이 감소지출이 되어서 2284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읍니다. 다음,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에서도 396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고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업특별회계에서도 36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1976년도의 재정투융자집행액은 전년 대비 1853억 원이 증가한 8569억 원이었으며 그 산업별 재정투융자 내역은 농수산 부문이 18.6%,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13.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 부문에 6.8%가 각각 집행되었읍니다. 둘째로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조 832억 원에 비해서 1362억 원이 초과된 2조 219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조 192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세계잉여금은 2002억 원이 발생했읍니다. 초과수납된 이유는 75년도에 오일쇼크를 타개하고 76년도에 경기호황을 누렸고 또 이에 따라서 생산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세정 당국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24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2조 1729억 원으로서 예산액 2조 2275억 원에 비해 546억 원이 부족되었고 이 부족된 이유는 주로 경특과 차특의 부족분인데 이것은 주로 차관수입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또는 저조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630억의 91.4%에 해당하는 2조 689억 원이 집행이 되었읍니다. 그다음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406억 8800만 원의 86%인 350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5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불용액은 3억 8300만 원이 되었읍니다. 다음, 기업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양곡 전매 철도 통신 국민생명보험 조달 등 6개 기업회계의 결산상황은 자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49.6%인 6424억 원이 증가한 1조 9378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동기 중 29.2%인 1049억 원이 증가한 4634억 원이고 자본총액은 57.3%인 5374억 원이 증가한 1조 4744억 원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손익상황은 총수익이 7169억 원이고 총비용이 421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959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7.2%인 633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회계결산에 있어서도 양곡과 철도의 특별회계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되었읍니다마는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뒤에 숨은 양곡기금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고 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때문에 기업회계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메꾸어져서 이러한 순이익이 나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양곡․철도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읍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18개 기금 중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상황은 자산총액이 1조 1412억 63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이 1조 2390억 5500만 원으로 977억 9200만 원의 자본적자를 보이고 있고 당기총수금은 5462억 2800만 원, 당기총비용은 5813억 96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51억 6800만 원이 발생했읍니다. 이와 같이 기금결산이 부진한 이유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000억 이상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에 적자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군인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상황은 수입총액이 58억 4100만 원, 지출총액이 56억 7500만 원으로서 연도 중 잉여금은 1억 6600만 원이 발생했읍니다. 그다음으로 국가채무에 있어서도 1976년도 말 국가채무총액은 3조 424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5.9%인 7040억 원이 증가했읍니다. 이 중 정부보증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3조 45억 원으로 전년도의 2조 3446억 원에 비해 6599억 원이 증가했읍니다. 그다음으로 국가재산에 있어서는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국가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을 보면 76년도 말 국가재산 현재액은 2조 1771억 원으로 전년보다 4141억이 순증되었고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국가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에 있어서도 76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28억 원이고 전년보다 5194억 원이 순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6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에 의한 본 연도 말 현재액도 82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1억 100만 원이 증가했읍니다. 또한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76년 말 현재 채권총액도 1조 2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4403억 원이 증가했읍니다. 이와 같이 국가재산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국가건물이 늘어났다 또는 정부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혹은 기금에 대한 대하금이 많아졌다, 기타 공작물이 증가했다 이러한 등에서 국가재산이 늘어난 이유로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재산 증가현상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국가가 부동산이나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 요구한 총건수는 5603건이고 그중 76년도분은 5427건으로 변상판정의 집행 또는 추징, 회수보전을 요구한 금액은 235억 3000만 원입니다. 위법 부당사항의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시 조세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조세수입이 1766건에 223억 14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훨씬 늘고 있고 조세 외 수입이 444건에 1억 7191만 원이고 예산관리가 2502건에 5억 9659만 원, 공사집행이 335건에 7억 725만 원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75년보다 특히 공사집행이 대폭 줄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제도적 개선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집행에 있어서의 부정이 75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점을 볼 수가 있읍니다. 기타 물품 등 매입이 235건에 3억 104만 원, 용역업무 등 기타가 321건에 1억 486만 원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77년도 10월 말 현재 미집행분은 156건에 11억 5690만 원이고 기왕연도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미집행분은 83건에 2억 6208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76년도 결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보고대로 접수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신민당 측에서 강조한 의견은 첫째로 세수추계와 산출근기의 정확을 기해 달라, 어떻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세수가 초과되고 있느냐,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경상비절약 이외의 불용액의 과다현상을 최대한 지양을 해 달라. 경상비에서는 예산절약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외의 항목에서도 연년 불용액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러한 과다현상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과다한 전용현상을 최대한 억제를 해 달라라고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보고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접수하기로 이렇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읍니다. 이상이 1976년도 결산에 관한 심사보고이고 다음으로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76년도 예비비지출 회계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546억 6400만 원 중에서 492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했고 그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477억 6100만 원을 지출했읍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4200만 원이 되었고 지출결정 잔액이 4억 6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129억 9000만 원 중에서 127억 7900억 원을 지출 결정했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120억 4500만 원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액이 3억 7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6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출한 대로 승인을 하였읍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는 76년도 정부의 예비비사용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느냐 또는 예산회계법상의 예비비 설치목적에 위배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라는 신민당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예산회계법 제26조 예비비를 규정한 항목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조문에 의존을 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러한 안보예산을 지출할 수밖에는 없는 이러한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견은 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출한 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의견이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비비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한건수입니다.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의 지출승인은 이미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처벌규정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국회로 하여금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을 심의케 하고 의결을 요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의 재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독하에 둠으로써 정부는 예비비를 헌법과 예산회계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은 이 점을 다음 해의 예산집행 때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예산과 결산의 심의 때마다 국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국회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76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546억 6648만 원, 특별회계에서 129억 9032만 원으로 도합 676억 5680만 원인데 그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477억 6173만 원, 특별회계에서 120억 459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4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억 7000만 원이나 발생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은 전부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항목들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90조와 예산회계법 제26조에 명시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을 승인할 때마다 부대조건으로 시정을 촉구한 사항을 보면은 72년도 결산 시에 부대조건으로 붙인 것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비를 지출한 것은 헌법 제90조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항을 달았으며 7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해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경비 등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하는 사례가 있는 고로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충실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인 바 있으며 7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숙하게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부대조건을 달은 바 있는 것입니다. 또한 75년도에도 우리 신민당은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표결로 반대의사를 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76년도의 예비비지출 명세를 보면 조금도 예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향토방위지원비, 재해대책비, 새마을사업비, 일반경비, 급량비, 항만청 시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 성격에 적합한 항목은 여러분도 아마 재해대책비 정도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용조서를 보면 262억을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정보활동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뿐 사용처가 전연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조치라고 하겠지마는 수년 동안 똑같은 항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바에는 차라리 국방부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방부 예산으로서도 충분할 것이며 또한 보안상 문제점도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방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오해도 받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예비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1년도에는 전 예산액의 1.6%에 불과하던 것이 76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약 2.5%로 증가되어 있읍니다. 예비비가 즉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고 통상적인 부분에 계속 사용되면서 이와 같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잠식하고 예산의 경비항목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예비비로 사용되어야지 타 회계에 전출을 하거나 일반경비로 사용함은 정부의 예산편성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예산집행을 임의로 하기 위하여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헌적이고 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해마다 국회는 추인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혈세를 정확하고 합헌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헌적이고 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정부로서 취할 자세가 아님은 물론 정부 스스로가 도의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서 국민에게는 준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제에 정부의 위헌적이고 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예산집행에 대한 맹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는 국회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존경하는 여러분의 전폭적인 동의를 호소하면서 반대의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1976년도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신민당 소속 한건수 의원께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을 경청했읍니다. 어느 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탈법행위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탈법이라고까지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위를 현실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뿐더러 더욱 1년간에 긍하여 집행할 막대한 예산을 10개월 전부터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예산과 집행을 일치시키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을 하였다고 사례를 들어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시기의 제반 여건이 여하했느냐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보아 이를 몇 가지 검토해 보았읍니다. 1976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1975년도는 세계 각국이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의 가중, 통화정책의 불안, 세계교역량의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여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웠던 해였다고 본인은 봅니다. 또한 1976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호황을 맞아 경제성장 면에서 15.5%라는 높은 실질성장을 이룩하였고 연중물가도 안정된 수준으로 정착시켰으며 국제수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고 또한 국방력을 자주적으로 증강하여 안보태세의 확립에 주력하는 등 경제활동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했던 해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시기의 여건이 어느 해보다도 변화가 심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예산 및 예비비를 효율적이고도 탄력성 있게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일면도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 사용에 있어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에 같은 방법으로 예비비를 쓰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 원칙적으로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하겠으나 이것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그 자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하여 집행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더욱 성실히 예산회계법의 취지를 살려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방금 한건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문제도 정부는 이를 경청하여 앞으로의 시정에 반영할 것을 제언하면서 끝으로 선배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13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소관 분야에 대한 예리한 정책질의와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점과 또 1976년도에 정부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 그 업적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했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7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85인 중 가 136, 부 48로써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