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광범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론을 청취를 해서 국정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공청회와 재무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중히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민당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기본세율을 현재 13%로 하고 있는 것을 10%로 인하하자. 두 번째로는 과세특례자 연간외형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그 판매외형을 인상을 하자. 즉 말하자면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하자.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때에 정률 이상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청이 그 신고를 접수해 주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고 또 따라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 경정결정의 권한을 이것을 제약을 하자. 네째로는 가산세를 완화하자. 이러한 네 가지의 주요골자를 가진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신민당에서 제안한 바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본세율 13%는 현재 국민소득삼면등가원칙이나 이러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검토를 해 볼 때 과중한 것이 아니다. 또 따라서 정부가 이 부가가치세를 실시를 할 때 기본세율이 13%이지만은 부가가치세 실시 초기에 물가앙등 등을 고려해서 탄력세율 최하세율 10%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굳이 이 시점에서 13%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부가가치세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논리가 있었고, 세 번째로 경정결정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의 의견의 일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부가가치세 실시 이전에 영업세하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산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업세하의 가산세와 같은 수준만 되지 그 가산세를 더 인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동 위원회에서 폐기를 하고 그 대신 대안을 마련했읍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는 신민당에서 주장한 소액부징수한도금액을 7500원 즉 말하자면은 6개월 동안에 납세액이 7500원 이하가 되는 소액징수는 이것은 과거에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한도를 1만 원으로 올리자. 그래서 영세한 구멍가게와 같은 이러한 그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소액부징수한도금액을 7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다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경정결정의 기준을 명시를 했읍니다. 과거에는 일정률 이상의 세금계산서 제출이 없을 때에 국세청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나친 이러한 세무행정에 불편을 가져오고 납세자들의 항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없는 때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조정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읍니다. 세 번째로는 신민당에서 주장한 납세신고기간을 20일로 하면은 이것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편을 가져온다. 그래서 납세신고기간을 25일로 연장을 했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세특례 범위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마는 이것은 오히려 경제규모의 변동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함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한도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읍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주요골자였읍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 법을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