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주요골자는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적공제액을 현행 9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다단계화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율인하를 하고 또 퇴직금급여에 있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토록 하고 지상배당과세를 폐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중재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로 하면 세수의 감이 1857억 원의 세수감을 가져오게 되므로 현재 자주국방과 경제건설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동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대안을 마련했읍니다. 그 대안은 신민당이 인적공제를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 경감을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 측으로서는 세율의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하자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신민당이 주장하는 인적공제액도 현행 9만 원에서 10만 원 1만 원을 인상해 줌으로써 158억 원의 세수감을 가져왔고, 둘째로 상여특별공제도 현재 연 36만 원 공제해 주던 것을 연 4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이로써 생긴 세수감이 41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당초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하던 중산층 이하 즉 월소득 4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세율을 인하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세수감이 205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제제도를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월소득 4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연 24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고 또 근로학생공제제를 신설했읍니다. 이래서 이에서 오는 세수감이 41억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누진공제제도를 채택을 해서 장기적으로 근속한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을 많이 줌으로써 12억 원의 세수감을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서 생긴 세수감은 총계 472억 원으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이상 대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