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자본금을 현재 3000억에서 6000억으로 늘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에서도 용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급보증한도에서 복보증을 제외한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재무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