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금조성 시한의 연장 즉 말하자면 이 농협이나 수협이 72년 8월 3일 소위 8․3 긴급명령에 의해서 5년 동안 대출잔액의 연리를 0.5%로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앞으로 80년 말까지 연장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기금조성의 시한을 연장을 하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보증한도를 현행은 기금의 10배를 보증한도로 하고 있는데 보증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한도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15배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증한도를 15배로 확대한 것이 두 번째 개정법률안의 골자이고, 세 번째로는 보증계약 체결을 간소화해야 되겠다, 현행은 기금관리기간을 농수협과 매년 보증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매년 함으로써 번거로운 이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금관리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해약 시까지 효력을 계속토록 하자 이상 세 가지 골자입니다마는 대요는 농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법안은 농민에 대한 신용대출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의미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