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역시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증권투자 신탁의 대량판매에 대비해서 유동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읍니다. 즉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 신탁재산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투자공사 해체에 따라서 현재 투자공사에서 영위하던 증권저축업무를 투자신탁이 인수하는 것이 두 번째 골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 법안을 심의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