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추징금의 가납제 실시로서 범죄인의 인권을 옹호하자 즉 말하자면 전매사범, 양담배를 피운다거나 혹은 전매품이 아닌 수삼을 판다거나 이런 사범에 대해서 과거에는 7단계의 절차를 거쳤읍니다. 즉 말하자면 검거 연행 그리고 조사 보고 통고 신병보증 그리고 벌과금납입 이러한 7개 단계를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검거해서 조사해서 벌과금을 납입토록 하는 그 과정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이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면 신병을 일단 풀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간소화했읍니다. 이것이 첫째 골자이고, 두 번째 골자는 과거에는 압수된 수삼이라든지 이와 같이 재산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 압수물품에 대한 시비가 재판에서 가려질 때까지 그 압수물품이 부패하더라도 이것을 팔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재판 전이라도 압수물품을 매각을 해서 그 판 돈을 재판을 한 이후에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현금으로 환가해서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했읍니다. 이상 두 가지 요점을 가진 것이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

전매범처분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