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올시다.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개발계획의 기준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의 토지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자의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고 은닉 또는 망실재산의 색출 등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행 처분 위주의 국유재산정책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국유재산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두 가지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활용 가능한 재산을 총괄청이 집중관리를 하되 국유재산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업체 등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해서 현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이런 정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종래는 국유재산 선정자에게 인정되어 오던 수익매각제 대금 3할 공제제, 분납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해서 국유재산을 먼저 차지한 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분할납부하던 이러한 제도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일반공매원칙에 따라서 일시불 완납제를 채택함으로써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이러한 소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다만 영세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 3할 공제해 주고 5년 관리를 거쳐 분할 납부를 해 주는 이러한 과도적인 심사규정을 두어서 영세한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도록 했읍니다. 이상이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 대목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 첫째 대목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서 얻은 사용료나 또는 그 국유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그 수임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되면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러한 조치가 되니까 이러한 그 사용료나 처분대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 수임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아무 국유재산이나 관리해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한해서 사용료나 처분대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고, 두 번째는 국유재산을 원칙적으로 팔지 않고 이것을 보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그 종류가…… 관리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매각함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파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팔 때에는 매각대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이자 5푼으로 20년에 걸쳐서 이것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재무위원회에서 말썽이 되어서 적어도 국유재산을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사는 개인이면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5푼의 이자를 20년 연부로 이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나치게 개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그 논란이 있어서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개인이 불하받는 데 즉 말하자면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개인이 불하받아서 그 대금이 10억 원이 초과할 때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또 세 번째 대목은 청산절차의 특례에 있어서 상법 중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회사의 범위를 처음에는 이것이 국가가 2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던 것을 국가가 2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관해서 청산을 할 때에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포괄적이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상법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그 범위를 축소를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재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