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안 이것은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서 기업에 장기자본을 조달할 지원체제를 구축을 하고 공정거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증권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증권거래법 개정과 더불어 증권관계기관의 체제개편을 했읍니다. 그 체제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공사를 해산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법률입니다. 골자는 해산은 이 법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든지 또는 이 투자공사가 해산함에 따라서 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정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