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내용은 서민금융을 다루는 국민은행의 자본금이 현재 50억입니다. 이게 너무 적다. 그러니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법률안에는 200억으로 되어 왔읍니다마는 이 200억도 너무 적다 그래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300억 원으로 자본금을 수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이 법정자본금에 가해졌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은행도 업무취급의 범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환업무와 외자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사 4인을 5인으로 늘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