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으로서 어제 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심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어제와 같은 그러한 심의절차를 밟어 가지고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어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마음대로 소위 자유당 국회 마음대로 통과를 시킨 데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만족을 느끼고 혹은 오늘날까지도 쾌감을 느끼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쾌감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 보십시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자유당은 이석기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와 조재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부결시켰읍니다. 새로운 부결 전술을 쓴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질의 종결동의를 가결시키고 토론 종결을 가결시키고 우리의 발언을 봉쇄하고 제안의 동기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져 하는 우리의 발언권을 여러분의 손으로 봉쇄하고 말었읍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 입법의 권위를 무엇으로 아는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과연 지방자치법이 지난 2월 13일부로 공포된 후로 있어서 5개월이 채 못 된 어제 7월 6일 날 이것을 다시 뜯어고친다, 한 번도 실시해 보지를 않고 뜯어고친다는 데 있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대문에 이 지방자치법을 뜯어고치려고 애씁니까? 신도성 의원은 여기에 나와서 말하기를…… 들어 보시요. 여러분의 입법심의 절차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 이 3대 민의원은 그 명예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요.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제안설명에 있어서 만약 여러분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을 2년으로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겠읍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잘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이 됩니다.

윤 의원……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사형 직전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 말하자면 사형선고의 언도를 받어 가지고 집행 직전에 이것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을 2년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의해서 그 임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헌법에 의해서 단축이 된다면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저항할 사람은 항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윤 의원……

만약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법률로서 이것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한사코 반대하겠지만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헌법으로 변경한다면 항거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요. 도리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론을 갖다가…… 우리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을 2년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와서 4년 임기를 가진 사람들이 8월 15일까지 그 사형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제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 대관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지방자치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정 이유를 밝히지 않고 또한 그 심의절차에 있어서 18명이나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질의를 한 그 후에 질의종결 동의를 내고 20여 명의 반대토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세 사람의 토론을 듣고서 토론종결을 내고 이와 같은 입법의 심의절차를 해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심의절차는 정당히 밟어야 할 것이고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이 지방자치법을 저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된다 할 것 같으면 개중에는 3년 이상 3년 수개월의 임기를 가지게 될 시장이 열하나가 있읍니다. 이것은 김의택 의원의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1개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임기를 가지는데 열한 사람은 3년 수개월의 임기를 가지게 되고 남어지 사람은 3년의 임기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의원……

왜 대한민국이 왜 국회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하느냐 말이에요.

의사진행을 해야지 토론할 시간은 지나갔읍니다.

입법절차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회가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이러한 법률을 우리가 제정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헌법 제9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법률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석은 조용하세요.

그러면 신도성 의원이 제안해 온 이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도의 통일을 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임기 3년짜리가 있고 임기 3년 수개월짜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헌법 97조 그 명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개정안이라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제 권한이 위대하고 아무리 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창섭 의원은 내 말에, 이 입법절차를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내 말에 당신이 반대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요.

의장! 공산당이라고 이런 소리를 의장이 제재를 하지 않어요? 신성한 의사당이 무엇이요?

의석에서 조용하세요.

그런 사람을 의사당에 놓고 이렇게 하면…… 당장 퇴장시켜요.

의석에서 하는 소리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의사당 내에서 난폭한 말씀은 삼가세요.

더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무엇이 바뻐 가지고 내무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유봉순 의원이 오후까지 회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나간 다음에…… 무엇이 바뻐서 우리하고 타협할 여유가 그렇게 없었어요? 자유당 의원만이 의원부총회를 여러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 할 긴급성이 무엇이 있어요? 정치는 타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나간 다음에 우리하고 타협할 여유가 없이 어데에 그러한 긴급성이 당신들은 어데서 발견하십니까? 심각히 반성하십시요. 이러한 것은 다시는 국회 내에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하지만 남의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당신은 그 입법절차가 심의절차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은 대한민국 국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자치법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심의절차에 있어서 소수의견, 소수발언을 전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절차를 밟었느냐 그 말입니다. 다수파는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소수파의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띠운 의견이 그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손만 가지고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간 뒤에 우리의 발언을 다 봉쇄해 놓고 신도성 의원 제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입법절차가 세상에 어데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천하에 없는 국회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법률안 심의절차를 신중히 해 달라는 이 요구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능히 여기서 말할 수 있고 또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창섭 의원은 좌석에서 혼자 떠들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이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윤형남 의원이 말한 이러이러한 점이 틀렸으니 이러이러한 점을 고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요. 앉아서 떠들고 남의 말을 봉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가운데에는 의사진행이라기보다도 토론의 경향이 많았읍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사의 집행을 해 가다가는 회의 진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발언하는 때에는 어떻게 좀 조용해 주셔야 됩니다. 혹 자기 의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와서 말하는 것이 순서인데 심지어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너머 과격한 말까지 왕래된 것 같습니다. 만일 의사당 내에서 그런 과격한 말이 도에 넘치는 말이 왕래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회하는 사람은 부드기 국회법에 의해서 그날 발언권을 정지한다든지 심하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적혀 있읍니다. 앞으로 그 점을 피차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시겠어요? 류진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사진행만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 할려고 생각했으나 본 의원이 할려고 하던 말 가운데에서 약간 지금 의장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회운영이 이와 같이 되어 가다가는 정말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최창섭 의원 때문에 우리 국회 야단났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국회법에 의한 우리의 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의원 동지가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 가지고 자기 좌석에 있어서 혹 야유 같은 것을 던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정도라면 그것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읍니다마는 최창섭 의원의 참 전매특허 모양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가지고 또는 뒤편에 앉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나 의사진행을 위해서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의원 발언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부당성을 느끼는 경우라면 정정당당하게 발언을 요청해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최창섭 의원은 한 번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 가지고 의사당 공기를 험악하게 만들거나 의사당을 아주 추잡한 분위기로 몰아넌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것은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 자유당의 어떤 의원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는 자세히 몰으겠읍니다마는 이놈들 저놈들 하는 말씀을 어쨌든지 몇 차례를 거듭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종에 나아가서는 공산당 같은 놈이라는 말씀을 한 줄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한다 말이에요. 최창섭 의원이 평소에 노형을 말이야 노형을 낫살이나 자신 친구를 구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피차에 참 허물없이 악의를 가지지 않고 지낼려는…… 내가 늘 평소에 생각하는 처지이지만 그런 행동을 해 가지고서는 당신도 20이나 30이 가까운 자제도 있을 줄 아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되겠오? 또 내가 이런 말씀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최창섭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발언이 아니라 그 좌석에 앉어 가지고 발악인지 발언인지 잘 분간 못 할 그런 정도의 말씀 가운데는 그야말로 듣고 그대로 흘릴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실언이 많어요. 일전에만 하더라도 미쳐 개회되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대정부질의전을 개시하는 이날 이것을 궁금히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야말로 이 의사당 문전에 쇄도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본 최창섭 의원은 무어라고 말했느냐 말이야, 이러한 야만 같은 국민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그래서 웃으면서 ‘최창섭 의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소위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으로서 웃음의 말일진데도 어떻게 입 밖에 할 수 있다 말이요?’ 웃으면서 노형에게 충고를 드린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이라는 것은 한번 해 버릴 것 같으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요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로서 더구나 책임 있는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중대한 말을 아무 책임 없이 그대로 아무 구애 없이 텅텅히 함부로 발표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내 이런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최창섭 의원 인간 일개인 최창섭에서 항시 어쨌든지 우리 좋은 동지가 되기를 마음으로 염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산당 같은 놈들이라는 말이요? 이 나라에서 공산당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소홀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술어나 용어로 아십니까? 공산당은 우리나라에서 유지를, 존재를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이 의사당 내에 앉어 가지고 우리가 설사 자기 의견과 대립되고 혹은 상이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동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공산당과 같은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의사당 안이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의장이 못 들었다면 모르거니와 듣고서도 이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묵과하거나 또는 이 단상에 와 가지고 발언하는 발언자에 대해서만 무엇이…… 규칙이 어떠니 의사진행에 틀리느니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의사당 내의 암적 존재를 제거해 가면서 의사진행을 할 만한 그런 용의와 결의를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 의사당은 참으로 국사를 논하는 의사당이 되리라고 믿고 의장께도 한마디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창섭 의원의 심심한 반성을 보구 하고 내려갑니다.

좀 계세요. 지금 류진산 의원의 의장에 대한 주의와 경고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류진산 의원, 의사당 내에서 본회의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실은 우리가 기록에 남겨도 괜찮읍니다. 그러나 류진산 의원이 개인적으로 시간 전이나 시간 후에 별도로 사적으로 얘기한 말을 본회의에서 얘기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것도 류진산 의원에게 경고해 둡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류진산 의원, 앞으로 의사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말한 그것을 서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 의사진행이 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주의해 주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최창섭 의원에 관계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최창섭 의원의 의사진행의 발언을 먼저 허락합니다.

발언이 공산당식이라는 것을 제가 했읍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했읍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의사에 맞지 않으시면 퇴장전술 쓰는 것……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사당에서 이론투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순전히 과거에 공산당식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하에 다수 의원의 옳은 결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 공산당식이라고 내가 단정한 것입니다. 시방 야당의원 중에서 특히 민주당 의원 몇 분은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하는 발언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발언이 전부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 의사를 방해한 것이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공산당식이라는 것을 내가 말해서 내가 야유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계세요. 좀 계세요. 최창섭 의원 발언 가운데에…… 가만히 계세요. 좀 계세요. 최창섭 의원, 지금 최창섭 의원의 발언한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어느 교섭단체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정단상에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해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해롭게 할 만한 발언은 만일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요구했을 것이고 또 하지 못하겠끔 국회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창섭 의원이 야당의 몇 분…… 좀 계셔요. 사회하는 사람이 발언할 때 좀 계세요. 국가 민족을 해롭게 하는 발언이라는 그런 규정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창섭 의원! 그 발언 지금 말씀하신 것 취소해 주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취소는 못 하겠읍니다. 과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 역사가 단시일이지만 세계적으로 있어서 이번 선거도 자유분위기로 추진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가까운 비율빈에 있어서도 다소 선거전에 있어서 희생을 내고 심지어 입후보자가 해상에 미국 군함에 가서 숨어 있은 이런 사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잘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는 자유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외적으로 밝혀서는 안 될 이런 극비에 부칠 만한 사실도 천하에 공개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사실이 우리 속기록에 본다고 하면 그런 사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취소는 못 하겠읍니다.

최창섭 의원! 만일 최창섭 의원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회법과 또한 의사진행에 관한 모든 규칙을 우리가…… 자체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의사당에서 국가와 민족에 해로운 발언과 해로운 짓을 그대로 하도록 방임하도록 우리 국회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10만 명의 우리 선거민이 우리 대표를 뽑아 보낼 때는 의정단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뽑아 보낸 그런 분이 많이 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만일 국가 민족에 해로운 그런 발언을 이런 것을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승인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법이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피차에 견해의 차이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해롭지 않느냐! 해로운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한 분의 견해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해로운 발언만 했다고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니까 취소하세요. 최창섭 의원, 그렇게 규정을 지우지 말으세요.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견해를 가졌다 이런 얘기는 혹 할 수 있는 말인지 몰라도 국가 민족을 위하여 해로운 발언만 했다고 규정을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헌국회의 속기록을 보십시요. 오늘 같은 발언보다도 여러 수십 배나 되지 않는 가장 봉건적인 발언에 있어서 국회 뿌락치 사건으로 몰아 가지고서 십여 명, 수십 명을 공산당에 몰아넌 그런 사실도 있읍니다. 제헌국회의 당시 그 발언과 오늘날 3대 국회의 발언에 있어서 도저히 천양지차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읍니다. 이것을 내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좀먹는다는 것 이 점은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의장의 권고에 의해서 취소하겠읍니다.

다 되었읍니다. 지금 최창섭 의원의 발언이 너무 흥분한 가운데 좀 도가 넘어서 좀먹는다고 이런 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취소했읍니다. 취소했읍니다.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을 해 봐도 똑같을 것이니까 의사진행을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무슨 의사진행이 오늘 아침에 한해서 이렇게 많아요?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먼저 말씀 들어 보고 하겠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방법이요? 여기 먼저 발언권 드렸읍니다.

무슨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운영되어 왔던 것이 잘못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올라와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감으로 생각되든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금후에는 우리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불유쾌한 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말하면 어저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할 때에 자유당 소속 의원만으로써 이것을 듣기 싫게 말하면 자유당 의원부총회 같은 이런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과된 사실을 부인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거기에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타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국사를 논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공분 되고 될 수 있으면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찌라도 존중되도록 운영해 가는 것이 민주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말하면 우리 국회에서 의결한 국정감사법에 내가 그 제 몇 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지방에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 다수에만 치중을 하지를 않고 역시 그 조사인원을 편성을 할 때에는 소수인 소속 정당이나 소수인 교섭단체의 출신 의원까지라도 반드시 참석케 해 가지고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신이었읍니다. 하물며 이 국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고 국법을 개정을 하고 큰 국사를 논하는 방법이 지방에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거나 어떤 특수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보담은 좀 더 중요한 안건이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공분되어야 할 것이고 좀 더 민주방식으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원하는 바는 아무리 각 정당의 소속 의원의 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찌라도 소수의 정당이 혹은 소수의 교섭단체라고 할찌라도 그분네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는 그즈음에 혹은 민주당 단독으로서 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자유당 단독으로서 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무소속 혹은 헌동에 소속된 의원들만으로서 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가 중요한 법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운영방법은 금후에 우리가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은 물론 아시고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절대 다수당이신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 동지들께서도 선배들께서도 이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금후에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법안,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실 때에는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지를 말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참석을 종용을 해서 같은 자리에 앉어서 싸우다가 거수로서 수로서 지는 것이야 하는 수가 없겠지만 좌석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 의사당을 독점을 해 가지고 단독으로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이다음에는 지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의원 말씀하세요. 김성호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아까 윤형남 의원 말씀과 지금 민영남 의원 말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다수라고 해 가지고 다수만이 독점을 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 그것 물론 민주주의 방식에 있어서 잘못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도 승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수파인 야당이 합석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퇴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 방식입니까? 거기에 자리에 앉어 있어 가지고 타협도 나오는 것이고 의논도 나오는 것이고 상의도 나오는 것이고 협의도 나오는 것이고 합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전부 의석을 떠나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퇴장을 했고 남은 의원으로 여당만이 남었든지 혹은 무소속 일부분 한 두어 분 남었든지 간에 남은 의원만으로서 성원이 될 때 의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퇴장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이 국사를 논한다고 하면 민주 방식은 다수에 의해서 표결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로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야당 측에서 네 분이나 나와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여당 측인 자유당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않었읍니다, 질의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적어도 야당 측의 헌동, 무소속 민주당에서 나오셔 가지고 각기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발언통지하신 분이 열여덟 분입니다. 열여덟 분이 한 분씩 말씀하신 것을 가만이 보면 30분은 걸린다 그러면 열여덟 분이 할려고 하면 9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하로 의사진행 시간이 3시간인데 9시간이면 사흘이 걸립니다. 그러므로써 질의를 하는 그 대체의 질의의 뜻을 알고 정부나 혹은 제의자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는 일응 질의를 종결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나오니 주로 민주당 측에서 또 그다음 헌동 측에서 퇴장을 하셨다. 그러나 질의는 야당 측에서만 했는데 야당 측의 질의를 듣고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질의종결 동의가 나오니까 퇴장을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민주 방식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으로 드러가 가지고 대체토론은 민주당의 선전부장이신 조재천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가장 민주당의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 헌동 측에서 나오셔서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또 자유당 측에서 김의준 의원이 나오셔서 대체토론을 했을찐데 그 의사가 대부분의 의원에게 다 알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대체토론의 종결동의가 나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야당 측 주로 민주당에서 퇴장하신다 말씀입니까? 어디가 이런 퇴장한 것이 그것은 합리적입니까? 그것은 민주적입니까? 왜 의사를 진행하면서 퇴장을 하십니까?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째서 퇴장을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민주 방식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들 퇴장해 가지고 결국 남은 것은 무소속에서 몇 분이 남고 그 외에는 자유당이 남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성원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표결했는데 어디가 자유당의 다수만으로서 처음부터 이 의사당을 독점해 가지고 소수의견을 안 듣고 우리가 표결했읍니까? 그런 말씀 어디에 있읍니까? 의사진행…… 우리가 말은 바로 했읍니다. 말은 바로 해요. 어째서 퇴장을 하십니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요. 퇴장하실 때에 가슴에다 손을 가만히 대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이 국사를 바로 논하는 일인가? 퇴장을 하셔 가지고 또 어떠한 행동이 있느냐 하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자이신 이석기 의원, 이철승 의원 한 몇 분이 저 출입구에 서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행동입니까? 그러면 그이들이 의사당 안에 서서 감시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수효를 센다고 무엇이라고 하시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수효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에 넣는다고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왜 출입구에 서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사를 논한다고 어디가 애국이고 어디가 애족이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은 바로 해 봅시다. 어저께 의사진행에 조금도 자유당에서 혹은 다수를 믿고 억찌로 한 일은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의석에 있어 가지고 단상에 와서 말할 때에 혹은 야유가 있읍니다. 야유가 있을 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발언권은 없고 그동안은 단상에서 있는 사람이 말은 하고 있는데 그냥 쫓아 올라가서 발언권을 뺏을 수도 없으니까 우선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혹은 야유도 합니다. 물론 야유도 비열한 야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사적으로 점잖이 야유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비열한 언사를 써 가지고 야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발언권은 미처 못 얻어서 또는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점잖하니 안 맞는다는 야유는 있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 가만히 보며는 민주당에서 야유가 더 과해요. 실은 더 심합니다. 자유당석에서는 야유가 비교적 더러 있어도 적읍니다 적어. 그러면 더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유 정도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퇴장전술 좀 쓰지 맙시다. 퇴장을 하면 자유당은 그럴수록 더욱 합해집니다. 어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더 단결되어요. 여러분, 퇴장이 역효과가 나는 줄만 아세요. 그러니 언제든지 국사를 논할 때에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마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말씀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의논을 토론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토론이 되면 그러면 대체토론이 20명이 발언통지가 있는데 20명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종결 동의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 의사진행이 속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퇴장하지 마르시고 우리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진행을 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 그만합시다.

의장, 규칙이에요.

규칙 먼저 말슴하세요.

윤형남 의원! 말씀드리겠어요. 의원의 발언이 아무리 자유라고 하더라도 의원 전체에 모욕되는 언사를 하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 가운데에 의원 전체에 대한 모욕에 대한 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야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창섭 의원께서도 너무 격분하여서 그와 같은…… 또한 실언도 있었던 것입니다. 말슴 가운데에 뭐란 말씀이 있는고 하니 ‘아무리 거수기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었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은 인격이 고상하시고 포부가 훌륭하시고 여기 앉은 의원 전체가 당신 눈에는 도저히 아주 당신만 못하고 유아독존적이고 이런 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의원 각자는 자기의 역시 자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취소해 주세요. 최창섭 의원께서도 실언이 있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취소했읍니다. 또는 의장께 한 말슴 드리는데 이런 모욕된 언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 이것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의장도 오늘은 이러한 처사가 없었읍니다. 역시 과오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 의원, 이것을 취소해 주세요.

지금 윤형남 의원 발언 가운데 그런 말 있는 것 미처 듣지 못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윤형남 의원 역시 의회생활을 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피차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취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형남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런 말씀은 피차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형남 의원…… 아까 최창섭 의원도 말씀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사회자가 취소를 시켰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들은 분이 취소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정 의원께서 제 발언 가운데 불쾌한 구절을 발견하셔 가지고 취소를 요구하셨는데 거수기라는 말을 ‘아무리 거수기라 할찌라도’ 아마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라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지금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수기라는 것은 이 사람이 창조한 말이 아니요, 이 사람이 창작한 말이 아니요, 거수기라는 말은 이 3대 민의원이 창설된 얼마 후에 떠돌아댕긴 말이에요. 그때서부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에 잘 익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취소하라는 그분의 심리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반성하는 언사는 없고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 내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 거수기라는 말을 창조한 말이 아니고 제가 이 단상에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남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이 진전되어 가는고 하니 각각 국회 내에는 교섭단체가 있읍니다. 교섭단체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복종된다는 것 그 당원들이 복종된 교섭단체 회원들이 복종된 그것을 거수기라 이렇게 말하면 각 교섭단체 전부가 다 거수기적인 이런 형태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지 교섭단체든지 모두가 그 교섭단체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복종되는 것은 다 거수기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것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너무 속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속된 말은 우리 속기록에서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윤형남 의원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그런 속된 말은 우리 속기록에서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윤형남 의원…… 항간에서 무엇이라고 하건 또는 우리 외부에서 무엇이라고 하건 우리 의사당 내에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비열한 말은 쓰지 않기로 되어 있고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형남 의원…… 윤형남 의원…… 당초 그렇게 점잖은 말이 아니고 속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속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속기록에서 혹은 의사당에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된 말은 빼지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이 지금 그 말은 항간에서 그런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이 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뽑는다 그렇게 취소한다 그랬읍니다. 또 나오면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이 취소했읍니다. 속기록에서 뽑으시요. 이제 좀 진행합시다. 무슨 의사진행이 그렇게 많어요? 좀 계세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의사진행입니까? 규칙 아까 말씀했으니까 두 번 못 드립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규칙입니까 의사진행입니까? 규칙…… 박영종 의원 규칙에 관한 발언을 말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7월 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동포 모두가 신문을 보고 7월 7일이 정치계에서 어떻게 주의해야 할 일 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제가 언급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동포의 깊은 고려에 대해서 가치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선배․동료들께서 충분히 환기하실 것을 믿고 7월 7일이다 하는 것에 우리 정치계에 주의만을 언급해 둡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야 간에 어떤 싸움이 확대될 것이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지할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국회의 의사진행을 정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거기에 고충의 고충 그중에 핵심에만 그치겠읍니다. 아까 김성호 의원께서 토론종결과 질의종결에 관해서 그 시간과 그 형편 이러한 것에 언급하셔 가지고 과거에 진행해 왔던 모든 질의종결 토론종결의 그 태도와 형식이 정당화한 것처럼 말씀이 계신 것을 그 말씀을 취소하거나 반박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전에 그대로 연장되면 대단히 우리 국가의 운명에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려하시도록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호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몇몇 사람의 발언통지가 있었는데 시간을 몇 분으로 전제해서 계산하면 9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까닭에 이러한 것에 질의 종결하는 것은 무엇이 부당한 것이겠느냐 우리들에게 무르시기를 그것이 민주주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과연 그 논법대로 우리가 원용하자면 그것이 법이론입니까라고 묻겠읍니다. 귀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45조․46조․49조에 우리가 발언과 질의 모든 토론에 있어 가지고 쓰는 시간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45조에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2회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질의종결 이에 대해서는 일절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46조에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을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결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결의가 있을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의원의 의견 발표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하려 하지 마라 하는 정신이겠읍니다. 좌우간에 49조에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해서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것이 명문에 들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결하는 동의를 하는 것은 의장이 제의하셨던, 의원이 동의를 하셨던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이 그것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9시간을 하든지 90일을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 9분이라도 좋고 9초라도 좋으니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것은 무엇을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발언통지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문답을 들어 본 결과 다음의 의원들은 발언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읍니까라든지 꼭 하실 필요가 있겠읍니까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질의종결을 갖다가 단번에 해 버리시려고 하면 차라리 그 먼저에 있는 46조의 정신을 원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발언통지가 되도록 다각도의 자기 의견을 다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발언시키는 그것은 먼저 절차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이만하면 우리가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이렇게 해 나가면 몰라도 처음에 올라온 사람은 1시간을 말하든 2시간을 말하든 3시간을 말하든 제한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가 또 한 각도나 두 각도나 해서 말을 들어 보고 난 뒤에 지쳤다고 해 가지고 돌연히 누가 나와 가지고 질의종결동의요 토론종결동의요 해서 동의 가지고는 한편의 수가 많아서 그대로 가결시켜 버렸다고 해서 49조의 정신에 그것이 일치한 것입니까? 그것이 법이론입니까? 다시 묻겠읍니다. 김성호 의원의 논법으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우리가 이 국사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성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신 바와 같이 애국 애족이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에 철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모든 국사의 질의나 토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종결동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수의 다수를 믿어 가지고 남의 의견 발표를 봉쇄해 버리는 식으로 나가시거나 남의 의견의 진술을 봉쇄해 버리는 식으로 나가시지 않토록 김성호 의원께서 먼저 자기의 소속단체 안에서 움직이셔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우리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고 내버리고 퇴장을 하게 될 때에 가서는 김성호 의원이 소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규탄하실 때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김성호 의원을 지지해서 그런 공박에 대해서 응원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어제 본 의원도 퇴장을 하지 않을려고 했고 최후에까지 남어서 자유당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야당 사람뿐만 아니라 야당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표결하시는 것이 이것은 통과될 것은 이것은 벌써 명약관화인데 민심을 수습하시는 데 좋지 않겠읍니까, 30분만 보류하시면 내일 아침 10시에 표결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표결을 강행하셨는데 하여튼 퇴장의 경위와 표결의 경위가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야당에 대해서 소수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의원에 대해서라도 억울함이 없게 자기의 양심적 소신을 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시도록 충분히 해 보시고 난 연후에 우리들의 퇴장을 책망하셔야지 모든 언권을 갖다가 봉쇄해 버려 가지고 아무개 의원은 아주 전문적으로 올라와서 질의종결동의만 전문적으로 하시고 아무개 의원은 또 토론종결동의만 전문적으로 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냥 수로 떠밀어 버리시고 나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압도해 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만 남어 있으라고 할 때 가서는 그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대등하게 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소수당의 의원이 정치적 포로, 군대의 포로가 아니라 정치적 포로로서 의사당에 뭉켜 있거라 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장이라 하는 것과 퇴석이라고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국회법에서 명문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각국에서 의사진행에 쓰고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호 의원에게 다시 주의말씀 드리고 의장께 감사합니다.

아까 발언을 통지한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다 규칙이에요? 규칙이면 규칙 먼저 하셔야 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결국 그 말씀을 취소 아니 한다고 그러시는데 말슴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항간에 거수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이지만 내가 여기서 말을 했다 그러면 항간에서 속된 말이며 또한 모욕적인 언사가 있더라도 이 신성한 의사당에 함부로 말슴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의장께서, 아까 최창섭 의원은 실언을 여기서 취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남 의원 그 실언은 의장의 직권으로다가 속기록을 취소해라 이렇게 편벽된 처사가 있어요? 그러니 안 돼요. 그러니 만일 윤형남 의원 취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수기라고 말한 것이 자유당 의원을 보고 하신 말씀 같은데 무슨 자유당으로서 결성이 있고 결의가 있을 것 같으면 소속의원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 당신은 결국 민주당의 의원이고 민주당의 거수기올시다. 그 말씀을 와서 해 주시요. 그러면 취소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규상 의원이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윤형남 의원이 자리에서 취소한다고 말을 했읍니다. 내가 또 취소하겠느냐 물으니까 취소한다고 말을 해서 속기록에서 뽑으라고 그런 것이에요. 의장의 직권으로서 속기록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못 합니다. 그러니 취소했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민관식 의원의 먼저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민관식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이러한 문제로 소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 같기도 하지만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기회에 평상시에 느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규칙으로 말씀드려 보고저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의원생활을 한 지 어언 2년이 넘었읍니다. 그동안의 우리 국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당의 감정이 엉크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야말로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당의 공기가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려며는 우선 다수당에서 소수당의 의견을 지극히 존경하는 데에 인색하면 아니 될 것이요 또한 다수당은 어떠한 정부에 부조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당책을 강력하게 반영시키고 또한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감독 내지 독려를 하는 데에 좀 더,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겨레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김성호 의원께서 퇴장한 의원에 대한 비난을 하셨읍니다. 물론 비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한 도의적 면에 있어서 질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잘못을 먼저 했던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이 나라의 이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당의 감정이 엉크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국회를 명랑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고 이 나라 이 겨레가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사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의장단 일동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국회 내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혹은 정도 이상의 야유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별로 제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이러한 사태가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조 부의장께서 처리하신 것은 대단히 공정한 처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까지 의장단에서 의사를 사회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장내가 혼란하고 또한 질서가 문란한 것을 그대로 묵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특히 아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최창섭 의원과 같은 분은, 내가 그분의 인신의 공격을 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방청객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좌석에 앉어서 야유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경은 자기가 의사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할 때 의사당에서 약간의 야유가 나오며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유하는 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야유를 넘겼다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 의원들이나 혹은 우리들 자신이나 또 혹은 의장단 일동이 좀 더 앞으로 의사진행방법에 있어서 혹은 장래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국회법 내지 도의 면에 입각하셔서 좀 더 정상적인 국회를 이끌어 나가 주시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당의 감정이 엉크러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국회 인상을 국민으로부터 불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의 번영을 조속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오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느끼고 있던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리들이 좀 더 자성하고 자각해서 앞으로 명랑한 국회를 만드는 데에 상호 간의 협조를 인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유봉순 의원 역시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규칙으로 몇 가지 발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법 34조와 헌법 39조에 의해서 요식행위가 구비되며는 어떠한 법률안이라든지 개정 법률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은 이 국회법과 헌법의 규정한 바에 의해서 필요한 의원이 날인해 가지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례히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이 제안됐을 때에 민주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원부의 결의로서 이것을 반대결의한 태도를 분명히 천명했읍니다. 그러면 어제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끔 의장이 선포를 하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하도록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 가지고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없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두 번이나 내어 가지고 이것이 폐기되어서 부득이 상정된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시간을 연장해서 오후까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연장동의 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부간 금명간에 해결을 지어 주지 않으면 닥쳐올 선거 날자가 박두해서 이 개정이 되건 안 되건 그 개정법률안 제안자의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자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어제 오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동의 당시의 설명을 보나 또 현재 박두하고 있는 선거기일을 보나 어제 중으로 이것을 표결하고 여기에 대한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 단상에 계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까지 연장하는 데에 동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박영종 의원께서 규칙에 대한 발언이 계셨는데 물론 이때까지 우리가 의원생활 2년 동안에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은 그야말로 많이 듣고 있읍니다. 또 이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때까지 의사진행을 해 온 방법을 보더라도 박영종 의원의 여기에 나와서 규칙발언, 기타 등등의 발언은 아마 전 의사진행의 3분지 1은 차지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박영종 의원의 항상 말하는 규칙발언은 어디까지든지 자기 개인의 의사를 자기 개인의 생각한 바를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규칙발언으로서 남의 의사라든지 남의 견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김성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토론 종결할 시기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종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방해할 작정으로 또 통과를 안 시킬 작정으로 정신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과연 토론을 종결해야 할 시기인가 이것은 박영종 의원의 개인의 견해지 어제 경우에 있어서 시간을 오후까지 연장해 가지고 이 토론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또 법률안의 그 자체가 가장 반대하기 위한 반대 또 찬성하기 위한 찬성 또 보편적인 찬성 또 반대 이런 등등으로써 충분히 토론도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또 다른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토론종결이 채택이 되자 그야말로 퇴장을 했읍니다. 물론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 말할 사람이 없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자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 여러분이 그렇게 퇴장하더라도 우리 남어 있는 의원이 한 사람도 부르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었고 퇴장을 못 하도록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퇴장하시는 것이나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결의한 사항을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퇴장을 해 가지고 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의도에서 했었다는 것은 이것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 아침에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가부간에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수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고 다수에 따라가야 될 이러한 의사당에서 자기 의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최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퇴장을 해 가지고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고저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이 3대 국회가 자유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 못 했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은 하나도 안 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국회로서 해야 될 일을 민주당 의원이나 혹은 야당 의원에 맞추어야만 그것이 통과되고 그것이 결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자유당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법률안이든지 어떠한 결의안이든지 국회에서 결의되고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례히 퇴장하기 때문에 누가 심의할 것입니까? 퇴장한 후에 다행히도 남은 의원이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됐지 과반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유회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지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당 의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와 가지고 어제 의사진행에 잘됐느니 못되었느니 소수의 의견을 말살했느니 혹은 심지어는 아까 의장께서는 취소했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은 취소로 듣지 않습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아무리 거수기라도 이것은…… 말한 사람의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거수기라도 거수기는 거수기라고 확실히 규정을 지어 놓고 또 재확인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 국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고 이 교섭단체가 결의한 것을 따러가고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섭단체의 그 결의가 각자의 행동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윤형남 의원께서는 자기 생각에는 자유당 의원은 전부가 거수기다 이러한 확언을 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수기라도……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론 신문지상이나 또 남이 말할 때 농담 삼아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반대되는 당을 모욕하고 자유당 소속에 있는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것은 모욕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당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있어서 그 단체에서 결의된 것을 우리가 행동 통일해서 실천에 옮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전기를 넣어 가지고 스윗치를 눌러 가지고 손들도록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말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말 못 할 말 이러한 언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피차 삼가해야 되고 이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친애하는 박영종 의원께 나는 이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은 어디까지든지 모든 의사진행과 모든 의사표시가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다수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의 경우에 있어서 소수인 야당이 퇴장을 한다고 해서 다수인 남아 있는 의원이 성원이 된데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을 딸기 위해서 따라서 퇴장을 하고 유회를 해야만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칙발언이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기 한 사람의 견해로서 자기 한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 것이 절대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는 이런 관념은 안 가져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지내온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이 박영종 의원 혼자의 주견이고 혼자의 고집인 규칙 주장으로서 회의진행이 얼마나 지연이 되었고 얼마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재홍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오늘은 선배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좋은 얘기를 듣는 가운데에 있어서 오랫만에 항간에 유포되어 있고 또 일반으로서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거수기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민주당 자유당 양당에서 치열하게 여기에 투쟁하는 것을 보니 아마 이것을 계기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순간으로부터 앞으로는 대단히 좋은 발전과 또는 우리들이 의사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역사와 아울러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 바입니다. 그러는 중에라도 제가 특히 섭섭히 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의회정치가 정당정치이요 정당정치가 의회정치인 거만큼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절대다수결에 소수가 복종한다 하는 이것은 원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기에 있어서 저의들은 두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당 여러분!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건을 여기다 놓고 질의를 전개하는 그 일면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을 위시해서 또는 일부 헌정동지회 기타 야당 우리들이 다 퇴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도 그 퇴장하는 것은 물론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억지로 이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다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 말을 듣기에 내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어색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닌 만큼 나 자신이 역시 퇴장치 않어서는 안 될 그 이유를 초래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그 원칙도 나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법을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안건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박영종 의원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 제한이 없읍니다. 글자 한 자 틀림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어떠한 큰 이익이 올지 해가 올지 알 수 있읍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나간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네지 하나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항해를 하는 배를 본다고 하더라도 낫또 하나가 모자란다 할 것 같으면 그 배도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민 이천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여기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수 말하자면 야당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질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30분을 하니 두서너 사람이 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유당 의원께서도 여기에 올라와서 이만했으면 되었을 테니까 우리 질의종결동의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앉어서 이 찬성이요 천성이요 하면 덜컥 그것이 가결되고 동의가 성립되니 그러니 이러한 말하자면 힘에 뒷바침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안 하고 말하자면 민다 이거야. 이러므로 해서 내 자신은 정치에 감정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말하자면 국회의원인 것만큼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 뒤에는 적어도 10만이 있읍니다. 나가서는 이천만 국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내 양심에 호소해서 부끄러우니까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 무소속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 민주당이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특히 내가 밝혀 두고저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그만하더라도 국회생활이 한 2년 동안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비로소 자유당 의원께서도 이 앞으로는 아마 보니까 대단히 일을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마 초조해서 금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귀추는 이미 다 알어젔으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너희가 어째 거수기라 했노, 너희가 어떻게 했노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그저 이렇게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결과에 있어서 독재자가 최후에 제 힘을 가지고 부려먹고 부려먹고 부려먹다가 민심이 점점 떨어지면 그 독재성이라 하는 것은 더욱 강해진다 이거야. 아마 이런 것이 이것이 그 앞길은 멀지 않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여러분도 많은 반성을 가져와서 그래서 마지막 최고조에 달한 그러한 의도에서 앞으로는 잘하겠다 하는 이것을 전제하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서 그치고 앞으로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우리가 서로 왈가왈부 이러한 말씀 하지 말고 내 자신도 이로부터는 특히 또 주의하겠읍니다. 내가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닌 바에야 그야말로 가장 선공후사적인 입장에서 지공무사한 입장에서 앞으로는 떡 눈을 바로 뜨고 나도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 나 그치고 내려갑니다.

발언통지가 앞으로 세 사람이 있읍니다.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발언통지가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 곧장 전개되게 되면 또 한 분 발언이 좀 거시기되게 되면 다른 각도로 흘러내리게 되니까 이 의사일정으로 바로 넘어가지요. 의사진행인데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상정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지요.

왜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말리시요?

글쎄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시는 분이……

의사진행을 발언통지 줘요. 왜 그러시요?

지금 의사진행 규칙을 발언하신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되는데 약 두 시간 동안 얘기했읍니다.

두 시간 동안 얘기한 것은 얘기한 것이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럴 거에요. 앞으로 다 그럴 거에요. 얘기한 분이 전부가 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순서 되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