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천세기 의원 외 열세 분이 2월 17일 자로 대법원장 임명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대법원장 임명 촉구 결의안 주문 1.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법관회의의 제청을 존중하여 조속히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촉구한다. 단기 4291년 2월 17일 제안자 천세기 외 13인 김선태 유옥우 이석기 김상현 신각휴 김재곤 김영선 신하균 신정호 김동욱 김영삼 이충환 성원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혹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될 적에, 그저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오늘 또 서너 분이 더 불었읍니다. 그날 출석하지 못한 분이 혹 남의 질의하는 것을 듣지 않고 질의를 하는 경우도 없지 못해 있을 것을 상상해서, 오늘 질의할 분이 김상돈 의원 외 세 분 김영선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삼 의원 이렇게 네 분입니다. 지금 더 발언통지 내신 분이 없는데 이 네 분 질의하고 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혹 필요하시면 지금 발언통지를 내 주세요. 발언통지 없으면 이 네 분 이외에는…… 네 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해 주세요.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는 내 자신이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무부차관에게 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심경도 대단히 불쾌한 감을 가지면서 만부득이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재무부차관 제일착으로 있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민적인 입장에서 하나 요망사항이 있읍니다. 그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고급 관사 내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다 그런 판박이로 가는 판이니 여기에만 그럴 리 만무라고 요망하는 것이 지극히 무리한 소리로되 다른 데와 달라 명목이 농업은행이올시다. 이러한 면에 그 기관의 차림차림 행원들의 모든 모습 본보기…… 금광 노다지판을 주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밀수 모리거나 허영 사치에 날뛰는 기생의 서방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몰라 그러되 지극히 영세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도에 넘치는 과분한 모든 본보기에 차림차림이라는 것이 어느 모로 보든지 도무지 그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말하는 김상돈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금후에 좀 더 영세한 농민들을 주로 하는 그 기관이요 그 행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적응한 반성이 있도록이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벽두에 이것을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농업은행에 대한 성격을 묻고 싶습니다. 명칭만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존재인 농업은행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상식의 판정으로도 다 알배이로되 그 실이 그렇지 않고서 어느 일개인의 은행이거나 어느 한 권력단체의 은행이거나 이러한 감을 주는 실정이 비일비재인 이런 점으로 보아서 과연 분명히 이것이 대한민국의, 특히 농민을 위한 농민은행인지 아닌지 그 점을 쑥스러운 것 같아 그러되 국민 앞에 재무부장관은 분명히 밝혀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과연 대한민국의 농업은행이요 농민을 위한 농은이라고 할진데는 농민…… 만민평등인 혜택이 있어야 되고 이용이 있어야 될 것임에 불구하고서 어느 특수단체 특수인에게는 격외의 혜택을 주면서 전반적인 농민에게는 하등의 이러한 혜택이 없단다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그 성격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농영 시절에 따라서 영농자금의 방출을 촉진하여 또는 농민들의 그 고리대금의 부채를 덜어 주기 위해서 가을이면 청초선매방지를 갖다가 위해서 선대를 해 주라고 요망하는 경우가 국회의 결의로 있어서 종종 있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는 까닭에 영농자금을 만족히 줄 수가 없으며 따라서 입도선매방지비 같은 것을 줄 수가 없다고서 이렇게 답변을 해 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과연 돈이 없어서 저들에게 영농자금을 충분히 아니 주며 입도선매방지비 같은 것을 아니 주었더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은행의 성격의 몰각성…… 마찬가지로 다른 의도이었더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이 과거 실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개인에게 수십억씩을 빌려들 주며 일전에 김영선 의원 같은 이 조사발표한 내용을 들 것 같으면 불과 52명이 갖다가 156억씩을 갖다가 쓰게 하며 70명도 못 되는 69명이 대한민국의 화폐발행고의 6할씩을, 즉 사오백씩을 쓰게 하는 등 그러한 낙하산식 금융융자를 해 주면서 전 인구의 7, 8할이 되며 이러니저러니 하더라도 농민이 부해지고 잘살게 되어야만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느니 입도선매방지비를 줄 수가 없느니 하는 등등으로 못 주는 것은,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때에 과연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며 사실에 농민을 위한 농업은행의 정책이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의아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뿐이리오? 심한 일례는 좀 전 얘기로되 농림부에서 농민들이 짬짬이 새끼 꼬고 가마니 치고 해서 부업으로 분전이라도 벌어 가지고 가용에 보탬을 하기 위해서 짜고 새끼 꼬고 하는, 소위 이 고공품대를 지불키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그 고공품대 지불액으로 있어서 5억 환의 금액을 책정해 주었는데 상공부에서는 이것을 빼앗어다가 4억 환을 더 보태서 9억 환까지를 어떤 방직공장에다가 시내 고리대금을 정리해 주라고 주는 행사까지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정당한 융자를 아니 줄뿐더러 못사는 것을 듣고 본 척 안 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뿐이리요? 지난 5․15 선거가 비그려지자 그전에는 생전 농민들에게 당연한 대우 내지 혜택은 고사하고 이런 학정을 감행하다가 대통령선거에 농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호의를 사기 위해서 영농자금을 주어라…… 조아요. 1호당 7만 환씩 준다고 하는 그 공표가 났던 것이올시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는 이 덕에 가엾은 농민들도 돈푼이나 빌려 쓰게 되는가 부다 하고 7만 환씩 나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던 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목 줄어들듯이 차츰차츰 줄어 들어가서 6만 환, 1만 환 5000환, 3000환 해서 내지는 1호당에 600환씩 주라는 결론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농민들이 나중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부도수형을 발행하는 것이 일수이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개심을 가졌을뿐더러 30리 50리 되는 데에서 금융조합이랄까 기타 기관에 그 오륙백 환을 찾기 위해서 가게 되면 왕복 노비 막걸리 한 잔 값도 못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버려 두어라 이리해서 면마다 사오십만 환, 육칠십만 환, 돈 100만 환을 주라는 것을 줄 생각은 안 하고는 모 선거비에 쓰라는, 나중 강력한 명령이 있게 될 때에 얼빠진 면장 군수들은 그것을 그 방면에 대부분 썼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신이 있다 할까 약간의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누구가 될는지 모르니 만일에 일방적 이것을 썼다가서 정권이 뒤집히는 날에는 고랑쇠 찰가 염려해서 아니 쓰고 있다가 불행히도 해공 선생의 서거로 해서 국민의 피땀을 흘린 세금으로 적립이 된 그 영농자금이 나갔다는 그것을 일종의 자유당 대통령선거비에 썼댄다는 것을 우리 만천하의 주지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무부장관, 이러한 실정이 거짓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벽두에 물은 바 농업은행이라는 그 성격의 질문이 어디에 있어서 물었다는 것이 자연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과거 실정에 비추어서 비일비재하니 이 귀한 시간에 길이 말할 것이 없거니와 도대체 이래 가지고도 노동자 혹은 농민을 위한다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협동조합 농업은행법이 마치 작년 이때올시다.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미안한 말씀이로되 비교적 국회의 휴회를 우리가 잘해 왔던 것이올시다. 허나 작년 음력 세 전후해서는 쉬지를 않고서 열심히 이 농업은행 내지 협동조합법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만들 때에 나는 뒤에 휴게실에서 당시의 정 농림부장관이 왔을 때에 여꼬 농림장관 오늘에는 그럴듯한 협동조합이요 농업은행이로되 이것이 내년 선거기에 갈 것 같으면 협동조합이 협잡조합으로 변할 테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농민조합이 어느 당의 자금 조달하는 불한당 기관으로서 변하기 쉬울 테니 어떠냐고 했더니 정 농림장관은 답왈 ‘그럴 리가 어디 있겠소. 천만의 말씀이요’ 하기에 대한민국에는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잘되거든…… 비정상성이 정상 이상의 행동을 하다 보니 걱정해서 하는 바요 이랬던 것이다.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솟등 보고 놀랜다고 과거의 선거 때에, 과거의 선거 때, 과거에 어느 편에 유리성을 위할 때마다 국민의 도리요 우리의 도를 갖다가 우리의 기관을 갖다가 우리의 공무원을 갖다가 어느 편당적인 일방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혈을 시키며 태마같이 노예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불원 있을 5월 총선거에 이 농은이다 혹은 협동조합이다 하는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느 편에 선거자금의 융통성과 내지 이용할 이러한 면으로써서에 나온댄다는 것은 과거에 질의한 이들이 벌써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만한 바 있거니와, 상말에 개꼬리가 3년 묵어야 황모꼬리 못 되고 제 버릇 개 주지 못한다고 어느 못된 측에서는 득인심 득천하로써서에 국민의 유권을 그 투표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가진 협박공갈을 쓰다 못해서는 국민의 피땀을 흘린 이 금전, 이러한 기관까지를 악이용해 가지고 쓰는 사실이 비일비재한 까닭에 필연코 오는 총선거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때에 과연 재무부장관은 사전에 모를 배 아니로되 이것을 금년만은 막어서 이러한 만행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성화같이 작년에 쉬지도 않으면서 불철주야해서 만든 이 농업은행을 한번 제대로 활용치도 못해 보고서 근어 제 돐이 지나도록 있다가 이제 은행법이 나뻐서 마치 운영이 안 되며 농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것같이 불야불야 임시국회가 되자마자에 이런 농업은행법 개정법안이 나오게 된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종의 개정법안이 아니라 개악법안이라고 써서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은…… 장관! 피난 전후 했던 당시의 장관 백 재무는 모든 적산기업 재정경제 이 모든 면을 망쳐 놓고서는 일종의 헌법에 재정경제 헌법이 나뻐서나 그런 것같이 국민 앞에 할 소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호도키 위해서 소위 재정경제에 대한 개헌안을 내놓았을 때에 도처 사방에서 공청회를 들은 결과 너희가 언제 이 법대로나 해 보고서 다 망쳐 먹었더냐, 멋대로 해서 자기의 사리사욕 배를 불려 놓고서 국민 앞에 할 소리 없으니까 이제 헌법이 나뻐서 이와 같이 된 듯한 이것을 갖다가 구실 삼기 위해서 경제개헌안 내놓다 보니 그럴 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럼으로써서 법이라는 것을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운영에 묘가 있다고 사방에서 물 끌듯이 일어날 때에 당시의 백 재무는 슬그머니 그것을 빼앗아 갈려고 할 때에 당시에 신익희 씨는 내가 이 국민 앞에 이것을 철저히 행여 사과하지 않기 전은 우리는 이대로에 표결을 하겠다고 할 때에 어름어름하고서 가져갔던 일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금융정책 농정정책 자유당 정책의 농민을 위한 데는 정책을 만천하에 부르짖고 이러한 기관을 부랴부랴 만들어 논 지가 근 1년 있다가도 가시아버지 돈 잘라먹은 듯이 쓸쓸하니 있다가서 이제 이 법이 나뻐서 못 한 듯이 곤칠려고 하는 이는 과거의 백 재무와 같은 그 호도적인 행동이 아닌가를 의심하는데 어떻냐…… 일 보를 더 나가서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단정을 하며 농민을 위한 농은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죽이는 살인정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은 재무당국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듣건데는 농민들의 전체의 부채가 855억이라고서 함을…… 따라서 1호당 농가의 부채가 4만 환 이상 7만 환 있단데는 그 통계적 숫자가 각처에 발표되고 떠드는 것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만큼 이것이 사실일는지 몰라요. 바라건대는 허언이 되기를 바라겠으나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얼마 전에 대만을 시찰하고 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대만에는 오늘날 간선도로에서 100리 200리를 들어가도록에 초가집이 볼 수가 없고 전부가 와가 작농에 잘살 수 있다, 다 농민의 생활이 안정이 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등을 볼진대…… 대한민국에는 전란이 있었다고는 가정할지언정 자그만큼 팔구백억의 농민들의 부채가 있는 이것을 알매 불구하고서 이것을 구출하고 베껴 주고 경감하는 방향으로 있어서 시책을 하는 것을 위해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제 자그만큼 물경 300억을 농민이 출자를 해라?…… 이러한 개악안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살인정책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씀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살다 못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소수의 특권층은 배가 부르다 터져 죽을 지경이로되 그중에도 더 심한 것은 인구의 7, 8할을 점령하는 농민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까닭에 비료의 혜택 융자의 혜택 모든 면의 혜택이라는 것은 꿈에도 볼 수가 없고 고리대금 기타 등으로 있어서 주어 놓고서 집에 꺼들여 보지도 못하고서 입도선매 청초방매를 해서 빚에 빚을 물고 가기 때문에 칠팔백억씩을 지게 된 이 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그만큼 300억을 출자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왈 국민 앞에 개정안이라고 내놓아 가지고 요구한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치에 도의 양심이 있고 과연 우리 대통령이 늘 하시는 말씀 그분 정책이 가엾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저희의 못토였읍니다. 이 주지를 위해서 시책을 하고 이를 보좌한다는 장관이라고 하며는 당연히 이러한 법안을 갓다가 철회해야 할 것이로되 토치카 심장으로 있어서의 이것을 관철할 것이올시다. 소수인 야당이 아무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법성 내지는 살인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말을 해 그러되 당행히 여당의 다수의 거수를 가진 까닭에 네 암만 지꺼려라 결과에는 쓸데없슈다 하거니와 말이에오, 보이는 소수의 수보다 보이지 않는 삼천만의 원성 내지 전 인구의 7, 8할이 되는 농민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과연 들을 줄 알고 그들의 참혹한 정상을 볼 줄을 알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갈지언정 이것을 기어코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은 개정안이 아니오 시책이 아니라 살인정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핑게 없이 죽은 무덤이 없으머 남의 집 콩밭에 소 놓고도 저 할 말이 있더라고에 이런 것을 내놓을 때에는 재무당국은 이렇게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니와 내 말씀하는 중심점은 그런 호도적인 언사의 변명으로 속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사활문제고 대다수가 되는 농민들이 죽냐 사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는 국가 흥망성쇠에 여부가 달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직하니 양심적으로 있어서의 반성하며 여기에 답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장관은 그 자리를 유지키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키 위해서의 이런 방법 수단방법이라고 할까 모를지언정 세상에는 인과법칙이 있는 것이요 이러한 정책엔 농가는 망하고 사회는 어지럽고 이 국가는 장차 어찌 될 것을 우리가 지극히 예측키 어려운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에 정중하니 재검토치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함을 따라서 장관 자신은 물론이겠고 장관 후손을 위해서라도에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는 편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몇 말씀 말씀드리면서 아까 벽두에 말씀 마찬가지로 가엾은 농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 기관 그 시설 그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응한 분수에 모든 면에 반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농업은행의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그 시책과 실제 면이 다르다는 것, 아울러서 농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어느 특수사정을 위한다는 등 아울러서 이런 출혈적이요 살인적인 개정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국민 앞에 과거와 다른 의미에서의 진심된 양심에서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지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이충환 의원의 답변과 오늘 질의한 김상돈 의원의 질의를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제일 첫째 물으신 질문은 정부가 농업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한 정도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또 출자는 정부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독권을 지나치게 발동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가 관여하는 범위는 경비예산 다 음은 정관 그다음에 총재임명에 관한 이 세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부가 농업은행 운영에 관한 것은 최소범위에 지나지 않고 또 이 이상 불필요한 간섭은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주무 장관이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두 장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 의원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 이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 장관은 재무부장관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농림부장관의 합의를 보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농림정책에 관련된 부문에 한해서 농림부장관이 관여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재 있는 도 지점을 어떻게 하겠느냐? 역시 도 지점을 그대로 두고 각 도에 있는 산하 지점을 통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가 혹은 또 도 지점 자체가 일선사무를 보기 때문에 기타 지점과 경합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은행 운영하는 데 관련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도지점은 없앨 작정입니다. 다만 점포가 수가 많고 또 각 군 혹은 읍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의 정책의 시달 혹은 검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도 분실을 둘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마지막 질문은 농업은행채권 발행에 있어서 이것은 의당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법조문에 삽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마는 이것은 법에 정부가 보장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동의 조문을 법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농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발행의 성격하고 꼭 같고 절차도 꼭 같은 것입니다.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있어서 매번 예산심의 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왔읍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 질문이신데 마 대부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요망 편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고 여기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점은 없읍니다. 그 내용인즉 과거에 융자에 있어서 일부 층에 편중했다 또 일부 정치자금으로 흐른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과거에도 수차 이런 말씀이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할 또 정책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시정해 나갈 작정입니다. 끝으로 이 개정법안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데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점에는 그저께 제안설명, 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충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실 면으로 입각해 볼 때에 이번 정부가 제안 혹은 각 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개정안은 현실 면으로 보아서 가장 적합하고 또 시급을 요하고 있고 비교적 나온 여론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농업은행 발족을 실현시키고져 하기 때문에 철회는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어제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회 재산의 청산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회 재산은 현재까지 관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해서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면서 청산해…… 인수 청산하게 되는 이러한 조문으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정부에 이 농회를 청산한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관리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 영농자금이 선거비로 흐르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영농자금은 그 자체가 과거에 영세한 소액으로 나갔고 이 돈이 선거에 유용된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점이 없는 것을 새로히 명백하게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장에게 질의한 것이 또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부원안은 정관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한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왜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한다는 정부원안을 다시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쳤느냐 이러한 질의요지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충환 의원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와 있는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안도 개정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협동조합법 제13조에 운영위원회에는 본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농업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시와 감독을 한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직능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정관을 마음대로 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은행을 운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번의 취지는 농업은행을 진실로 농민의 은행으로 만들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당연히 출자한 농민의 대표가 모인 총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가…… 일반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재작일 질의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이 상법상 감사는 2인 이상이 되어 있는데 1인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셨니다. 제가 법에 대한 것은 문외한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상법을 조사해 본 결과가 취체역에 있어서 3인 이상이라는 것이 있지 감사에 있어서 2인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 했읍니다. 그리고 또 민법…… 일본 민법을 조사해 보니까 제58조에 법인에는 정관지불행위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은 발견했읍니다. 그렇다면 1인이 되더라도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했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 감사는 작년에 통과한 그 법대로 두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1인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충환 의원은 그렇게 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재무차관과 농림차관 두 분에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법안은 우리 직접 농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생활면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법안입니다. 요 며칠째 보니까 두 분 다 장관은 나오시지 않고 차관만 출석을 합니다. 물론 차관은 정부위원인 까닭에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또한 답변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회의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이 국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차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할 때에 두 분께서 무슨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참석했다는 이유를 밝혀 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분이 질문한 까닭에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앞서 여러 분이 많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우리 농민이라고 하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애국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못살고 울고 있는 백성입니다. 더우기 약 8800억가량의 고리채를 걸머지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더우기 요지음에 와서는 농가를 떠나는 많은 절량농가가 생겼읍니다. 이러할 때에 정부는 이 가난하고 불상한 우리 농민들에게 3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출자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가혹하고 먼저 앞서 김상돈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그야말로 살인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조합과 연합회의 재산을 청산하면 3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은이 필요한 300억이라는 그 자금은…… 자금의 10분지 1인 30억만 가지면 그 은행은 발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농민에게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출자를 강요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금융조합과 연합회의 재산인 이것을 청산해서 30억만 가지면 이 은행은 유지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농민에게 300억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농업은행법을 본다면 자금의 20배인가 융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300억의 20배라고 하면 6000억이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몇 배나 융자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몇 배를 융자할 작정으로 이렇게 지금 300억의 출자를 농민에게 강요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2월 달에 이 농업은행법이 공포된 그 시간으로부터 바로 금융조합과 그 연합회는 법적으로 없어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청산대금을 농은에 이렇게 흡수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기에는 금융조합도 없어젔고 연합회도 없어젔고 30억이라는 재산은 당연히 농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볼 때에 금융조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차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30억이라는 재산은 농은의 재산이 아니고 금융조합의 재산이 아니고 어데까지나 현재로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재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은행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킬 때에 정부는 말하기를 농업은행은 시중은행처럼 정부가 임의로 임명하고 운영하지 않고 농업은행만은 농민의 손에 의해서 농민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안이라든가 농업은행법 전체를 본다면 돈을 농민이 내고 대출하고 융자하는 것은 정부가 선출하는 간부가 임의로 대출할 수 있도록 됐읍니다. 돈은 농민이 내고 이 선심은 정부가 쓰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요새 국회에서 유행되는 말입니다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뙤놈이 번다 말이에요. 더우기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을 본다면 모든 조합장이 다 같이 자유당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사무장입니다. 재무차관, 재무차관은 그저께 말하기를 정치적으로 협동조합이나 농업은행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읍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은행 협동조합 할 것 없이 자유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과 앞으로 그렇게 안 하리라는 확실한 답변을 농림차관과 재무차관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 질의하세요. 김정호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재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되도록 양 장관을 출석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대체토론 관계도 있고 하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장관이 본회의에 나와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차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차관……

장관이 출석을 못 한 이유 특히 오늘 아침에 못 한 이유는 다름 아니고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ICA 본부에서 핏져랄드라는 차장이 와 있읍니다. 오늘 아침 그분을 모시고 각 경제장관이 중요한 회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나왔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 사무적인 데 대해서는 전에도 차관이 많이 나온 예가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못 나온 이유는 거기에 심인합니다. 제일 첫째 질문에 이 출자문제에 관해서는 그저께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여러 의원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어요. 이 출자는 절대 농민에 강요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도 희망하면 출자하는 길을 터논 데 지나지 않고 이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출자할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금련이 가지고 있는 약 30억이라는 그 재산이 그래도 일시 새로운 농업은행에 불입이 되어서 발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농민이든지 협동조합이든지 기타 농민단체가 원치 않는다며는 지금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 그것만이라도 일응 30억이 되니까 발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현재의 현실 면을 보아 가지고 가장 실현성이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누차 강조했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장에 정부로서는 농민이 다액을 출자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필요성도 우선 없읍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자금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출자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정부가 출자를 하지 않으니까 영농자금이 필요한 액을 방출 못 하는 양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전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농업은행이 누가 출자를 했든 간에 몇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현실에 비추어서 그 농림부분만은 반드시 그 금액이 다 방출된다고 못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 또 필요하다며는 지금 30억 출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농자금을 방출할 수 있는 길이 터졌읍니다. 즉 농업금융채권은 출자금의 10배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30억의 불입이 되었다 하며는 300억까지는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또 기타 재정자금의 대여도 받을 수 있고 중앙은행의 재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또 경제여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낼려고 하면 낼 수가 있는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 이 금련이 이미 해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련 재산을 농업은행이 인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사에서도 이 점이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때에 그 전문위원들 해석이 ‘인수 청산한다’ 이런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인수하여 청산한다’ 하는 것과 그냥 ‘인수 청산한다’ 만약에 인수 청산한다 해서 재산이 아마 인수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것은 그러한 의심도 생기겠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 해석상 인수하여 청산한다, 다시 말하면 인수하는 한 가지 법률적 행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될 때에는 아직도 인수한 것이 없으니까 물체는 하나도 협동조합에 인수한 것이 없으니 농업은행이 인수해서 청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해석을 내린 일이 있고 또 정부로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하실 것이 있나요? 없어요?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안 나오신 이유는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말씀 있었기에 같은 이유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의 간부가 자유당원으로서 독점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협동조합원에는…… 실지 조합원에게 자유당원도 있고 혹은 민주당원도 있고 여러 정당에 관계있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합원이 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구애도 없고 당연히 그 당원 된 농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네가 투표를 해서 자기네가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된 사람이 어느 당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 배가 아닙니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간부가 안 나왔다는 것은 혹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나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어떤 당원이라야 한다 이런 결론을 여기에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토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박영종 의원 토론하세요.

첫째, 장관이 양부 다 한가지 이유에서 나오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에 한해서만은 분명히 해 두기를, 그 이유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양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 차관으로서 그 답변할 능력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상 또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담당해야 할 그 책임 그와 이 문제의 중대성 그에 관련해서 자연히 차관들에게는 미안하지마는 자연히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과 달러서 이것이 토론으로서 서로 이 문제를 세련해 가리라고 할진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현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요, 국민의 대표의 주장을 들어 가지고 자기가 승인한 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대통령 앞에서라도 자기가 주장할 자신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또 다른 국무위원과 의견이 상치될 때에 그만큼 강력한 국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이 들 것입니다. 물론 차관이 장관에게 대해서 그만큼 전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직접 듣는 것과 전달과는 다르고, 솔직히 말해서 그 차관이 국회의원의 주장의 그 간곡한 그 미묘한 점을 전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과 차관의 실생활은 잘 알고 있지만…… 실생활이라고 그랬지 사생활이라고 하지 않었습니다. 공무 면에서 말입니다. 장관 차관이 국회의 속기록을 읽지 않고 있읍니다. 아마 세계의 장관 차관 중에서 자기 나라 국회의 속기록을 읽지 않는 장관 차관 엉터리는 우리나라뿐일 것이요.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 본 의원 개인에 한해서만은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혹은 무례한 인상을 줄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지금부터서 토론하는 요지에 대해서 차관으로서는 알어듣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의 사상의 기반이 국회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 알어들을 만한 기반이 없고, 둘째 그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동포적인 애정이 국회의원의 그 말을 알어듣지 못하고, 셋째 그 사람들의 창의의 고갈이 국회의원의 그 말을 알어듣지 못하고, 넷째 그 사람들의 지식의 부족이 그 사물화할 능력이 없고, 다섯째 열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는 차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속기록에 남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속기록을 국무위원들이 읽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농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순이 허다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어야 할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객관적 요청에 비춰서 이 농은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찬성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되 그에 대해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해야 하겠읍니다. 첫째, 농은법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은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은행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태인 도적놈들의 금고는 있어도 은행이라는 것은 없소. 한국식 유태인 도적놈들의 금고는 있어도 은행이라는 것은 없에요. 이 나라에…… 거기에 또 붙여서 농은이라고 하는 ‘농’ 자를 쓴다는 것은 그냥 설상가상으로 농민을 기만해 먹는 수작이요, 어느 때 농민을 생각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농민에게 대해서 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을 지금 보호하고 융자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동양척식회사식의 잔재의 금융조합의 변신된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한국식 유태인든의 사리사욕을 체운 도구화가 되어 버렸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은법 개정안이 아니라 유태인식의 착취기관의 악화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것은 내용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충실히 해야 할 것이냐? 첫째, 그 자본의 염출부터서 재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성명을 하시기를 농민이 출자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출자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힘이 없는 농민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 뜻으로 알고 있는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그 전제에서 그 정신에서 당연히 농민에게 권리를 줘야 한다 그 뜻이요 농민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본주가 농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 빈곤한 농민에게 짐을 지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농민이 출자를 해야 한다 그 대통령의 그 말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농민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 말로만 알어듣다가는 그것은 천치바보의 행동이에요. 문제는 대통령의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민에게 농업은행을 관리하는 그 권리를 주어라 모든 복리를 받는 권리를 농민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몰랐다고 하면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대통령 앞에 가서 해당 장관 차관들이 한번 물어보아요. 그러면 농민에게 권리를 주면서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을 방식은 없는가? 없다고도 할 수가 있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으나 본 의원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없다고 하는 것인가? 국민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농민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부담할 것인데 국민의 7할은 농민이니까 국민이 부담할 경우 결국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따라서 농민이 그 부담을 회피할 방식은 없다, 그러면 농민은 이 이상 부담해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담해야 할 액수라는 것은 어떠한 액수인가 300억…… 현재의 공칭자본금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떠한 숫자인가? 통계적으로 분산해 볼 것 같으면 이천만의 인구에 1500환씩의 숫자이에요. 농민의 한 가족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7500환이요, 지금 농민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은행도 아니요, 몇 개 군에 하나씩 있는 은행인지 금융조합인지 그 군청소재지 하나에나 있으면 면에는 있는 둥 마는 둥 7개 면에 하나씩이나 5, 6개 면에 하나씩 있는 그따위 아무 혜택을 받는 것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민 한 가족이 도시에 있는 상공업자 모든 관공무원을 다 망라해 가지고 한 가족이 7500환씩을 물어내는 그런 출자는 담당해 낼 수가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살인적인 계획이요 그것은 행정의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부담은 농민에게 시키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방식이 없겠는가? 있다. 귀속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나는 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한 것, 또 기상천외적인 주장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외교적인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요. 바로 지금 두 차관이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변명할 때에 인용하기를 우리의 우방의 원조기관의 대표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원조되는 그 자금 중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리배에게 독점되지 못할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 가지고 그 이익이 국고로 회수될 수 있도록만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농민은행에다가 연차적으로 불입해 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일시적으로 300억을 어떻게 충실히 하는가 그 방법만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국채로 해 두어 가지고 그 300억을 연차적으로 해소시켜 갈 수가 있지 않는가? 또 한 가지 한일회담 중에 지금 당연히 대일강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배상금을 요구해서 우리의 농민들이 일본의 착취에 희생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받을 배상금을 농민은행에다가 불입할 것으로 미리 재원으로 삼어 두라 말이에요. 만일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배상 지불하는 것을 일본이 싫어한다면 그것은 담판으로서 획득해야 할 것이요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우방인 미국이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자인 미국이 우리나라가 착취당했던 그 원통한 그 돈만큼은 일본 대신으로 물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 돈 갖다 씁시다그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장관이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혹은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 나오지 않는 것이 무슨 장관다운 행세인지 알고 있는지? 몰라도 또 장관이 자기 나라 국회의 본회의에서 주관 사무에서 중대한 문제가 심의되고 있는 기간에…… 시간에 외국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외교인 것같이 망상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도 실패요, 외국사람에 대해서 나는 국회에서 불으니까 간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벌써 그 나라에는 민주주의 입법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얼마나 위신이 설가요마는 외국사람에 대해서 외교하는 줄 알고 뒷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고 있으면 그 외국사람은 자기 본국에 국회가 있는지라 국회의 권위나 행정관리의 직무책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관을 속으로 비웃을 뿐일 것이오. 대통령의 소맺자락에 숨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장관들이 이제 와서는 미국친구 포겥 속에 숨어 가지고 국회에서 직책을 태만할려고 하는 자들 사표를 낼지 모른다는 것이 우매한 일이지, 만일에 거기에 차관을 대동시켜 가지고 차관들에게 그 사람들을 안내시키면서 차관들에게 설명시키고 그 사람들의 시찰할 것에 대해서 전부 차관이나 혹은 국장이 안내하고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시찰하고 난 다음에 장관실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장관실에서 책상 위에다가 서류를 놓아 가지고 통계숫자를 놓아두고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교섭을 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떳떳한 일이고 효과 있을 일인가?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정당한 방향으로 논결 지어질 수가 없고 구상되지 못하고 거기에 창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의 염출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적인 그 조예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보다도 재정가인 자기들이 이 자본의 염출의 방식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최소한…… 모든 방법을 다 여기에서 없이한다고 하고 최소한 한 가지의 방식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떠한 재정전문가도 그것을 부인 못 할 것이오, 그것은 국민이 전부가 다 부담해 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그 담세능력 재정적 부담능력에 따러 가지고서 배당시키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취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부분 대부분이 농민의 부담으로 떨어질지언정 그러한 방식이 전적으로 농민에게 부담시킨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방식일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 자본금의 부담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맺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운영기술의 문제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부의 회수기간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은행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고 혁신적으로 비약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이나 기타의 은행과는 판이하게 다른 정책을 취할 것은 이 대부금의 회수기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응답을 통해 가지고는 그 대부 그 기간 그 회수기간 이것을 가지고는 조금도 언급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농민은행이 있느냐 없느냐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기에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반 시중은행은 상공업자들이 3개월마다 갚는다든지 6개월마다 갚는다든지 흑은 잘하면 1년에 갚는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농민이 어떻게 해서 3개월 6개월에 갚을 수가 있는가? 만일에 농민이 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한다 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반드시 갚게 한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회수를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농민은 당초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농민이오. 왜? 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채무를 다 청산할 수가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봄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민에 대해서 대부하는 농민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농가가 피폐된 사람이 다시 일어날려고 할 것 같으면 몇 년이 걸리는가? 5년…… 최소한 5년 보통 10년 혹은 따라서는 30년 따라서는 3대 부 자 손까지 이 농민은행의 대부기간은 회수기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보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손처분은 국고의 부담으로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지 농민은행다웁게 농업국가다웁게 특수한 정책적인 여기에 마련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피폐로부터서 회복할 수 있도록까지 3대도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것이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농민은행다운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농민은행이라고 ‘농’ 자만 붙여 놔 가지고 국민의 ‘민’ 자만 갖다 써 가지고 동포를 가장 사랑이나 하는 듯이 간판을 붙여 가지고 유태인 중에 악질적인 유태인만도 못한 베니스 상인보다도 더 악질적인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도적놈들이 농민은행에서 도적질을 해 먹고 있는 그따위 식을 하고 있는 운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행에서 그렇게 5년 10년, 1대만이 아니라 3대에 걸리도록 대부를 갖다가 해 주고 혹은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느냐? 있어요. 그 은행에서 일정기간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 한 결손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전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할 만한 어떤 그 결손처분에 대충될 만한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결손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확대를 못 할지언정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시험적으로 그 우리가 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 전체의 그 담세능력에서 어떤 그 자원을 포착해 가지고 그러한 결손을 갖다가 우리가 보충해야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한 기타의 그 자원취택의 방식을 우리가 원용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해 간다든지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여하간에 이 농민은행은 보통 시중은행과 같이 석 달 내지 6개월 또는 1년 이러한 방식으로 대부금을 회수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민은행에 있어서는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떠한 서양의 어떤 나라의 그 은행의 경리방식과도 틀린 방식으로 취해야 할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시중은행이나 어떠한 은행에 비교해서도 틀린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요, 또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농업국가라고 하는 덴마크라든지 무슨 어떤 스웨덴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의 그런 농민에 대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기타의 그 금융의 방식 그것보다도 훨씬 더 초월한 농민을 기사회생시킬 그러한 아주 창조적인 방식을 농민은행에서부터 착수해야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꼭 이렇게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을 보내신 그 유권자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분명히 한 가지 더 말해 두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은행의 관리를 담당하는 이 직원들 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도 아니요, 또한 중앙은행 다음에 가는 큰 은행 산업은행도 아니요, 또한 일반 도시상공업자를 상대로 하는 시중은행도 아니요, 이것은 농민을 상대로 한 농민은행입니다. 따라서 그 농업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일반 농민과 똑같이 내려져 가야만 농민의 부담이 적게 됩니다. 은행이라 해 가지고 은행가들이 누리고 있는 호사 사치 도적질 그것을 전부 그대로 계속해 가고 있다가는 이것은 농민은행이 아니라 농민 착취기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모범적인 독농가의 주인과 같이 검소한 생활, 가장 충성스러운 면장과 같이 근면하게, 가장 정직한 공무원과 같이 일전 일 푼을 농민에게 더 부담시킬 비용을 낭비함이 없이 이 농민은행의 본점 총재부터서 농민은행의 말단 서기까지 그것이 감독되고 단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농업은행을 해 놓아 가지고 그 총재들이 타고 있는 무엇 은행이사라고 하는 자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가소롭게도 뱁새가 황새를 딸어가듯이 미국의 맷핫탄의 어떤 은행가나 탈 수 없을 만한 자동차를 타거나 미국의 과거의 포오드나 몰간 같은 사람 롴펠러 같은 사람이 하지 못한 사치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자들은 도적놈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무슨 말로 형용할 수 있는가?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농민은행에서 일한다는 자들이 골프를 한다고 시외에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삼팔선에서 이래 가지고 골프를 할 시대인가 지금이…… 골프가 무슨 골프란 말이야. 골프를 골프라고 발음도 못 하고 콜프라고 하지 또 그따위 생각을 버려야 해. 한국은행 총재로부터서 이 은행가들이 샤일록과 같은 생활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생활 유태인의 흡혈귀와 같은 생활 이것을 버려야 해. 그 시작을 이 농민은행으로부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농민은행법 개정법률안 지금 이것이 통과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빈곤한 가정에서 소질을 충분히 풍부하게 태어난 그 천질 좋은 어린애가 그 부모에 대해서 자기의 소질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불만을 갖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 전부가 불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산을 무너뜨려서 바위를 뻐개 내고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돌을 만들고 돌을 깨뜨려서고 모래를 만들고 모래를 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땅에 깔어서 길을 만들듯이 이 부족한 집안이나마 차차차차 개선해 가서 우리 동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 자본의 염출방책 2. 운영방침 3. 관리자의 생활태도 이 세 가지는 지금부터 농업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단호하게 혁신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이것을 국민의 대표 여러분 앞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토론하세요.

농업은행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문할 당시에 본 의원의 견해를 대체로 피력했읍니다. 질문을 겸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에서 농업은행법 개정안 그 자신에 대한 토론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은행법 개정안을 내게 된 정부당국의 사고방식 그것을 본 의원이 촌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몇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기를 매년 8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을 가져가던 왜놈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었고 그 비싼 소작료를 받어 가던 지주들도 농지개량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 많은 비료 이러한 것이 원조로 들어오고 모든 시설 이러한 것이 들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써 가지고 수리사업을 위시한 농사개량을 위한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정 때만 하면 매년 800만 석이라고 하는 양곡을 내가면서도 살 수 있었던 이 나라가 500만 석이나 600만 석이나 되는 외곡을 도입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800만 석을 가져가던 왜놈들이 없어지고 그 비싼 소작료를 가져가던 지주가 없어지고 미국에서 원조로 비료가 들어오고 시설이 들어오고 정부가 토지개량을 위해서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이 부족해서 외곡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양곡문제만 보아 가지고도 이와 같이 생겼으니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농촌의 생활은 피폐 일로에 있으며 지난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에는 700억이 넘는 고리채를 가지고 있고 농업은행을 통한 융자금까지 할 것 같으면 885억이라고 하는 재작년의 빚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억이나 되리다. 이러한 빚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왜 이처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 연말 통화량만 하더라도 1450억이라고 하는 통화량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380만 세대가 평균적으로 이것을 해 본다면 4만 환에 가까운 그러한 통화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4만 환은 고사하고 4000환, 400환도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농촌을 뜯어 가는 모든 요소가 없어지고 농촌에 원조 주는 요소가 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은 살기가 어렵고 그 돈은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돈 한 푼 구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에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많고 농촌에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되지 않었느냐 이것입니다. 농촌에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많고 가혹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뺏어 옵니다. 주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얘깁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로 이 농업은행법 개정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조문이 어떻게 되었다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정부의 사고방식, 즉 뺏어 오는 것은 최대한도로 농촌에서 뺏어 오고 주는 것은 최소한도로 주려고 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이 농촌과 농민을 오늘날의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지 않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정부는 이 사고방식을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독립한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처럼 농사만 지어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공업도 만들어야 되겠고 근대산업도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 이유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농촌을 뺏어 오려는 정책은 농촌을 못살게 맨들어 놓았고 정부가 공업을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무슨 산업은행이다 부흥국채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외국원조다 혹은 귀속재산이다 해 가지고 공업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호한 결과가 일찌기 우리가 볼 수 없던 기개인의 부호를 조성해 놓았고 일찌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던 사치와 낭비의 구렁텅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고 말은 것입니다. 농촌의 피폐와 대척적으로 지나치게 사치와 낭비가 범람하는 도시의 근대 상공업 이것을 눈앞에 놓고 우리는 이것이 잘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이것을 시정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생각하던 대로 농촌에서 최대한도로 걷어 가지고 농촌에 주는 것은 최소한도로 줄일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고쳐서 농촌에 주는 부면을 좀 늘리고 농촌에서 걷어들이는 부면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주는 부면을 늘리고 농촌에서 걷어들이는 부면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걷어서 도시에로 넘겨주는 일 농민이 걷어서 상공업자에 넘겨주는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산업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그 출자는 정부자금에 의거해 가지고 금융채권을 만들고 또는 국민 전체의 인푸레 부담으로 해 가지고 부흥국채를 만들어서 상공업자만 치중해서 돈을 주어 가지고 부자를 만드는 사고방식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이 농촌은 정부의 이와 같이 농촌에서는 최대한도로 뺏고 최소한도로 주자는 정책의 결과는 농촌의 절량농가의 수를 매년매년 확대시켜 가고 있는 것을 정부당국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촌이 피폐해 가는 도수를 정부당국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본 의원은 여기에서 농촌에서 걷어들이는 부면을 줄이자고 하는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지만 본 농업은행법 개정안과는 관계가 적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걷어들이는 것을 줄이는 방면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주는 부면의 하나가 곧 이 농업은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에 주는 부면을 늘리기 위한 몇 가지 방략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농민 자신이 출자해 가지고 농민이 운영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농민이 자주적으로 살 수가 있고 기개 정부의…… 정부에서 귀염을 받는 몇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돈을 얻어 쓰는 일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제일 먼저 적용시킬 부면은 농업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입니다. 차라리 돈 많은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시켜 가지고 산업은행을 민간은행화한다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어째서 이 가엾은 농민에게 투자시키는 이 농업은행을 민간출자로 하는 것이 선행하여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정부의 국유라든지 국영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읍니다. 이만치 정부가 귀속재산이나 혹은 외국원조라 혹은 기타 금융 부면으로 혜택을 주어 가지고 부자를 만들어 놓은 이 산업가 즉 상공업자에게서 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써 은행을 경영해 나가는, 즉 산업은행을 국영은행에서 민영은행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옳지 어째서 이와 같이 먹을 것도 없고 절량농가가 전 농가의 3분지 1이나 되는 농업은행을 먼저 민간은행화할려고 해서 농민 너희들이 투자해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농촌에서 모든 것을 긁어내자고 하는 이 사고방식의 연결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유은행이나 국영은행을 반대하지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선후와 순서가 있는데 국유 국영 은행을 없애는 방법은 산업은행을 먼저 상공업자가 출자할 수 있는 민간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차차차 농민의 실력이 충실된 후에 농업은행을 민간은행으로 넘기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옳지 산업은행은 그대로 정부의 출자로 해서 그 정부의 자금을 상공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농업은행만은 그 가엾은 농민에게 출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순서 면으로 보아서 뒤바꾸어졌다는 것, 이것은 정부가 이때까지 농촌에서 많은 것을 걷어들여 오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곰 농촌에는 환원시키자고 하는 이 사고방식의 연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농업은행에 출자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출자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 아마 정부가 말씀할 것입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이 여기에서 귀속재산의 예도 들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서 말했읍니다. 그러니 본 의원도 여기서 또 방법을 말씀해 볼까 합니다. 가령 지금 전매익금 같은 것이 있잖아요. 농촌에서 담배를 심어 가지고 이것을 전매사업을 통해 가지고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196억이나 되는 전매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의당히 농촌을 환원하는 사고방식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는……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귀속재산 판매대금 중에서 농업 부면으로 환원하자고 하는 것도 이것 알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정부는 지가증권을 어떻게 써먹었읍니까? 지가증권 같은 것도 역시 농촌으로 환원해 나가는 방향을 또 써야 될 텐데 그것도 농촌으로 환원하는 일 아무것도 안 썼읍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귀속재산으로 들어오는 돈을 농촌으로 환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가증권을 가지고 귀속재산을 처리했다고 하는 그 뒷처리로도 합리적인 얘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매익금 같은 것 농촌에서 나오는 담배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은 농촌에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농촌에서 토지수득세나 혹은 상환양곡이나 비료대금의 현물보상이나 이런 등등의 현물로 받아 오는 이것만 해도 족합니다. 그 외에 농민이 물고 있는 잡부금이나 혹은 유명 무명의 여러 가지 부담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해도 농촌은 못 살 지경인데 그래 또 이 농업은행 같은 것도 이렇게 정부가 생각만 하며는 농업은행에 대해서 출자할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부면이나 혹은 공업가나 혹은 약간의 정상배에게 쓸 돈은 흥청망청 있지마는 농민이나 농업은행에 낼 돈은 하나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 융자라고 하는 면으로 볼 적에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은 10개 도시를 위한 금융정책이요, 10개 도시 중에서도 육백아흔아홉 사람을 위한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정부가 이처럼 되었어요. 전 국민이 아니라 10개 도시를 위해서 10개 도시가 아니라 육백아흔아홉 사람을 위해서 금융정책이나 은행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정부의 사고방식 자체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곤치는 동시에 그 뒷받침하는 돈을 만드는 방법은 귀속재산이나 혹은 외국원조다 혹은 외교적인 부면이다 이런 것은 박영종 의원이 이미 그런 방법을 제시했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전매익금 같은 것 담배를 심어서 그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나온 이익금 같은 것 이것 역시 농민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 정부출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체하고서 정부의 출자의 길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결국 농촌은 얼마든지 짜내 올 수 있고 농촌에는 환원시키지 않아도 괸찮다고 하는 정부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이 농업은행법 개정안에도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농업은행법 개정안 자체를 뭣이라고 얘기하느니보담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정부의 사고방식을 고쳐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거니와 본 의원은 국유은행이나 국영은행을 좋다고 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국유은행이나 국영은행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농업은행을 국유나 국영해서는 않 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유은행이나 국영은행을 없앨랴며는 산업은행을 먼저 없애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은 할 수 없으니 이것 농민이야말로 정부의 친권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과거의 이 사고방식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본 농업은행법 개정안에 있어서 자본금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출자할 길을 막은 이 개정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하등의 이익이 없고 정부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합법화시켜 주고 합리화시켜 주는 길밖에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본금에 관한 농업은행법 개정안은 단연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융자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번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을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구제하지 못한 채 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이 많다, 그러니 최악의 경우에 협동운동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농촌에서 망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농촌신용이요 신용기구 혹은 신용계통이요 또 하나는 근대적인 농업이요 하나는 중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협동운동을 성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의 신용 부면이 되어야 옳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농업협동조합을 궤도에 올릴 전제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기구와 협동조합과는 분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은행의 융자 면에 있어서도 은행이 은행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협동조합이 너무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은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번 질문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과를 영원히 분리시켜 가지고 평행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은행은 반드시 언젠가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중앙금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야 옳으냐 할 것만 같으면 농업협동조합이 최저한도로 농업은행의 운영에 참여해 가지고 금융 부면이나 신용 부면에 대한 협동조합의 경험과 역사를 쌓는 이것이 5년 10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요 또 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농업은행의 융자부면에 참여한다는 것이 금융질서를 혼란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적인 현실문제요 그렇다고 해서 장차의 이상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영원히 농업은행의 운영에 조금도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 몇 해를 지나더라도 농업은행은 농업은행대로 농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분리되어서 농업협동조합은 성공할 날은 없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신용업무를 협동조합이 지금 곧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신용업무의 운영에 대해서 농업협동조합이 최저한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융자위원회에 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고 하는 여기조차 막을려고 하는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혹은 농촌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농업은행에 있는 사람들의 귀찮음을 덜어 준다고 하는 일…… 농업은행에 있는 사람을 위한 농업은행법 수정안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협동조합은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이것이 농업은행의 융자 부면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좌우될 염려가 있어서 농업금융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은 언젠가 가서는 하나가 되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 안에 중앙금고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상적으로 볼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최소한도로 농업은행의 신용 부면에 참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현명하고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융자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금반의 농업은행법 수정안은 농업은행에 다니는 몇 사람의 편익이나 편의나 혹은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장래의 농업경제기구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융자위원회의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은 주로 농업은행법의 개정되는 법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 질문 때에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농업은행법 개정안을 내게 된 정부의 사고방식을 촌탁해 가지고 결국 과거의 정부의 사고방식의 연장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정부출자의 길을 막은 이 조문도 우리는 반대해야 될 것이고 융자위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것은 약간의 이유가 있다 즉 정치적인 장난을 막겠다고 하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을 시인하지만 긴 장래에 있어서 농업은행은 농업협동조합의 중앙금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상으로 볼 적에는 이 길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은 이 농업은행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지금 현행 농업은행법 이것을 그대로 공포 실시하도록 정부가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대체토론을 그치겠읍니다.

다음 발언통지가 두 분 있는데 다 찬성인데 이렇게 다 찬성하실렵니까? 민영남 의원…… 찬성하는 분이 많으니까 조금 생략할 수 있나 물어본 것이에요.

제가 이 농업은행개정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게 됨에 있어서는 마음에 괴로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동지들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극구 비판을 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이 찬성하게 되는 것을 동지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정당관계의 정분에 치우쳐서 정당한 자기의 견해를 굽힐 수가 없는 고로 저는 용기를 내서 찬성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은행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평의 중요한 점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정부출자를 봉쇄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 점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농업협동조합과의 관련을 단절시켜 버린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특히 이 두 점에 대해서는 요번의 개정법률안이 가장 현명한 농민을 위하는 법률안을 개정법률안을 내놨다고 하고 저는 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산업은행에는 정부출자를 해 가지고 상공업자들에게는 정부 돈의 혜택을 입히면서 돈 없는 농민들에게는 300억의 출자를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이 그 논리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산업은행에 출자는 전액이 4억인지, 내 전액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4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정부출자가 3억 정도 되는지, 나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나 산업은행이 상공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출자한 자기자금으로써 상공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농촌에 뺏어 오는 것은 많고 주는 것은 박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최근에 작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수리자금 같은 것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고 장기채가…… 이 채권이 발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면의 자금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내보내 주면서 농촌에 수리사업을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돈을 못 받고 정부에 이미 확정된 채권이 58억 돈이나 있지만 그 돈을 아직 내놓는 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에 행정부가 돈 내는 것에 인색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정부의 잘못을 늘 규탄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돈을 주는 방식이 농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이냐?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합니다. 농업은행이 300억의 자금 가운데서 요번에 금융조합연합회라든지 금융조합의 재산을 청산하면 확실한 돈은 아직 모르겠으나 30여억이 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회 재산을 협동조합에서 인수 청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 한 20억 돈이 남으리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억도 농업관계 단체인 만큼 협동조합에서도 농업은행에 출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50억의 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00억의 10분지 1만 투자가 되면 농업은행은 발족할 수가 있고 본 법 시행 후에 2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농업은행은 발족이 되는 것입니다. 3억의 혹은 4억의 자금을 가지고서도 산업은행은 상공업자들에게 막대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억의 자금을 가질 수 있는…… 장래에는 300억의 자금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은행이 어찌해서 농촌에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규정하는…… 나 그 이론의 근거를 알 수가 없읍니다. 또 정부은행 즉 국영은행이나 정부은행을 좇아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농업은행에다가 출자할 필요가 있어요? 농민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농업은행 300억 환짜리 하나 가져서 배 아풀 까닭이 하나도 없읍니다. 농업은행은 정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행정관리들이 저희 멋대로 정치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농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자기들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이 있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지금 농촌사정이 300억 환 돈을 낼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300억 환 돈이 다 모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는 농촌에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고 하면 농업은행을 통해서 재정자금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실례로도 3억 4억밖에 안 되는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서도 그런 방대한 특혜를 상공업자에게 주고 있거늘 300억의 자금을 예상하고 50억의 자금이 있는 농업은행을 통해서 어찌해서 농촌에다가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농촌에 돈을 주기 위해서 귀속재산에서 남은 돈이나 혹은 전매관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이나 일본사람에게 배상받은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좋지 않으냐,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농촌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농업은행의 점령권이에요. 농업은행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이에요. 농촌에 주는 방법은 투자의 형식으로 농촌에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귀속재산이나 전매재산이나 혹은 일본으로부터서 받을 손해배상 같은 것을 투자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농촌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농촌에 주는 데 인색하지 말어라 하는 것을 비단 김영선 의원이다 기타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상으로 저는 농림부나 재무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주는 방식이 농업은행의 투자의 방식으로는 농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농민의 은행을 정부가 뺏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과 협동조합과의 관여를 끊어 버렸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이 무슨 상관이 있다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읍니다. 농업은행을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에 일부 정객들이 과거의 몽둥이나 칼로서 농촌에 군림했던 정객들이 이미 우리 농민들은 깨어서 몽둥이나 칼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농업은행의 발족을 저지해 가지고 농촌의 경제권을 점령해 가지고 경제적으로서 농민을 양 몰고 다니듯 할려고 했던 그 음모를 제가 알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곤궁한 그 기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족하려고 하는 농업은행을 저지해 가지고 농업은행을 협동조합의 금고로 점령을 해 가지고 농업은행의 문 앞에 정치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 역원들이 지켜 앉어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라야 농업은행에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요번에 행정부의 수반은 이러한 과오를 깨닫고 벌써 1년 전에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특명을 해서 이 농업은행법이나 협동조합법을 공포는 하되 곧 이 법률을 고쳐 가지고 실시를 해라 하는 조건부로다가 공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태만해 가지고 이때까지 진작 나왔어야 할 이 개정법률안을 이때까지 내지를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이제야 내논…… 이러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요번에 이런 법률안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저는 농촌의 경제를 구제하는 위기일발의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만일에 3대 국회의 말엽에 이러한 공기의 조성 밑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보지 못하고 3대 국회가 헤저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4대 국회에 가서는 참으로 이러한 좋은 법률안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역시 4대에 올라오면 새로 온 의원들은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나 과거의 지금까지 내려왔던 여러 가지 사태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것이고 역시 중앙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분네들은 농업은행을 협동조합에 금고화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적인 음모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까닭으로 해서 자칫하면 농업은행이 협동조합에 점령을 당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위기일발인 이 시기에 조속한 시일에 이 법을 곧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를 보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안심하고 농촌에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발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이 상통되는 농민들이 서로 모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서 큰 힘이나 큰 자본에 반항해서 자주적으로 살어 보자 하는 이 운동 대단히 좋은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협동조합 자신이 조합원 된 사람들의 자신들의 자각에 의해서 그분네들의 경제력에 의해서 스스로 중앙금고를 만들고 자기자금을 만들어서 또 자기자금이 모자라면 별도로 농업은행의 융자를 바란단다든지 혹은 한국은행의 환율을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별도로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고 협동조합이 발전되는 데 대해서 저도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고 노력을 애끼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자유농민을 위해서 문호가 열어져야 할 농업은행은 협동조합이 강제로 점령을 해 가지고 농촌의 경제적 실권으로서 양과 같은 농민들을 총과 몽둥이 대신으로서 동 법률안을 가지고서 몰아 치울려고 하는 이런 흉계는 우리가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까지의 농업은행법이 그 과오를 행정부 자체로 인정을 하고 자유농민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한다고 하는 점, 즉 협동조합과의 관련을 영원히 끊어 버려야 할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 것 또 자금을…… 그 자금을 300억 환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정부은행으로 관립은행으로 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개방했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은행 지금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느냐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소의 불평과 부족을 가진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일일이 건들여 가지고 하다가서는 소뿔을 바로잡을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폐단이 올 우려가 있는 고로 저의 불평과 불만된 점에 대해서는 과히 탓취를 하지 않고 요번에 특히 잘되었다 하는 점만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 변진갑 의원 토론하세요.

본인은 이 농은법 개정법률안을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의 발언을 했으니 본 의원이 여기에다가 사족을 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이것이 시급한 만큼 속히 이것을 통과시키고 하루바삐 특수은행으로서 농업은행이 발족되기를 바라는 나머지 간단한 찬성의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도대체 농업은행법이 처음 생겨날 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내서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갔어도 행정부는 이것을 공포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차일피일하고 공포를 안 하고 있다가 법정기일인 거년 2월 14일에 이것을 공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법률을 보면 당연히 5월 14일까지에 이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서 발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5월 14일까지 특수은행으로서 발족을 못 볼 뿐 아니라 농업은행법을 시행하는 시행령까지도 이 반포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고 열의도 없던 것입니다. 그 행정부의 내용을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법에 대해서 관심과 성의가 없었고 또 특수은행으로서 농업은행을 발족시키는 데 대해서도 등한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건대 대통령은 농업은행법의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반대의 뜻을 표하고 이것을 거부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공포해 주시면 바로 이것을 개정수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 공포가 되었고, 그 후에 개정수속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또 시행령의 공포를 할려고 대통령에게 재가를 청했더니 이것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역시 이것을 재가해 주시면 바로 개정수속을 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을 두 번째 둘러 먹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에 가서 소위 운영위원회의 멤버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했더니 그때에는 단연 거부하고 그래서 불쌍한 것이 농업은행이고 거년 2월 14일에 당연히 그 순간에 법령이 공포된 순간에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농업은행이 한 돐이 지낸 후 오늘날까지 아직까지도 그 농업은행의 발족이 못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은행이 발족이 안 되고 말었다는 이 점만 가지고는 지금 이렇든 저렇든 농업은행이라는 문패를 부치고 있는 은행이 있으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른지 모르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종래에 있던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농회 이런 재산을 전부 농업협동조합이 이것을 인계 청산한다…… 인수 청산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법률이 농업은행법과 같이 거년 2월 14일 공포되었고 공포된 그 순간에 금융조합이 없어저 버리고 금융조합연합회가 없어져 버리고 농회가 없어져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은행이라는 문패를 부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가지고 농업은행이라고 자칭하고 업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금융조합 재산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그 업무를 경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벌써 없어져 버린…… 농업협동조합의 법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린 금융조합을 농회를 또는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농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해서 농업협동조합이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조차 오늘날까지 발족을 못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죽어 버린 그 모든 단체의 그 재산은 허공에 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일반은행법에 의지해서 생겨난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잠시 이것을 점령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 혹은 농회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농촌에다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법의 불비로 인연해 가지고 정책의 졸렬로 인연해 가지고 이것을 가히 말살하다싶이 교살하다싶이 해 버리고 오늘날까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 상태가 앞으로 더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농업은행이라고 있는 것 그나마 그것도 곧 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듣건대 지금 농업은행에서는 한 달에 7, 8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만일 조금 더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패까지 마자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소한 이론이란다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다만 하루바삐 통과시켜서 특수은행으로서 농업은행이 하루바삐 발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혹자는 말하기를 정부가 출자를 해야 된다 농민이 출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본다든지 무엇으로 본다든지 300억이라는 거액을 정부가 출자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농민이 출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만 농민도 바로 현금으로 출자를 안 하더라도 농민이 대부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조합 재산 혹은 농회 재산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특수 농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방식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행…… 지금 새로 나올 개정법률안 소소히 의심나는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농업은행에서 농협법과 중대한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출자문제 출자방식에 대해서 현행법과 지금 개정안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나 그중에서 지금 말씀한 출자방식에 대한 것과 소위 융자위원회라는 것을 없애 버린다는 것입니다. 융자위원회라는 제도를 삭제케 하는 데 대해서 일부에서 불만을 가지신 분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간취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지마는 융자위원회 이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이 완전히 발족을 해 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때에 농업협동조합의 중앙금고로서 농업은행이 존재할 때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완전히 아직도 발족을 못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 임원이나 혹은 군수나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금융조합에서 융자하라는 것까지 전부 관여하라고 하는 제도는 불가 사문어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하데 행정기관인 군수나 경찰서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들릴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금반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케 되어 가지고 있던 그 법률을 고쳐 가지고 이것을 금융조합 재산 혹은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농업은행이 인계를 허락하게 한다는 것은 인수 청산을 한다는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만강의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읍니다. 입법기술상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은 거년 2월 14일 농업은행법이 공포되는 그 순간에 농업협동조합에 전부 인계되지 않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설령 현재 점령하고 있다는 농업은행이 점령하고 있든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지 아니하고 있다 할지라도 법리상으로 당연히 그 관리를 농업협동조합에 귀속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1년 이상이나 경과한 오늘날에 와서 농업은행법을 고쳐 가지고 그 금융조합 재산이나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을 농은이 인수 청산한다 하는 이런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입법기술상 여기에 대한 구제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 새로 나온 농업은행법 개정법률안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청산해 가지고 조합원에게 전부 분배를 하되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원에게 주지 아니하고 직접 농업은행의 출자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청산을 해서 조합원에게 분배를 하되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은 출자로 직접 대체한다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규정을 법률로써 정할 수가 있는가?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저촉이 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배를 완전히 해 주고 그 사람네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출자한다는…… 출자신청을 받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될 수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다 수속을 밟지 아니되고 그저 직접 농업은행 출자로 대체한다 이러한 법을 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역시 입법기술상 우리가 역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단에서 말씀한 것 금융조합 혹은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을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한다 하는 그 조항과 저촉이 되어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거년 2월 14일에 바로 그리고 넘어갔을 것을 오늘날 1년 후인 오늘날에 와 가지고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명하신 법사위원회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있던 농업협동조합법의 당해 조항을 오늘날 와서 무효로 친다든지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오늘 이 현행 개정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인수 청산할 수 있는 길을 부칙으로 한다든지 무엇으로서 적당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러한 점 모순이 있는 점을 이것을 정작 제3독회에서 혹은 법사위원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이런 구제규정을 구제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의원은 여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최후로 한 가지 농업은행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 한 가지 실례를 들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망을 하겠읍니다. 요참에 소위 미담융자라고 미곡담보융자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큰 농촌에 대한 혜택적 정책으로 이것을 내놓고 소리를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이 오늘뿐 아니라 다른 기회에도 이 자리에서 많이 규탄을 하고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실지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일부 상인…… 상인들에게만 이것이 혜택이 갔다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펄펄 잡어 뛰고 하지만 농림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 뒤로 그런 것을 다 묵인해 준다고 나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비료값을 안 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비료값에 한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료값 받기 위해서 비료값을 1만 환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7000환이나 8000환가령 주어 가지고 1만 환이라고 하는 비료값을 받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일반 농촌에 대해 가지고는 이용할 길이 통 없었읍니다. 하지만 일반 상인들 미곡상이나 저런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다가 400가마니니 500가마니니 하는 그러한 거대한 돈을 그냥 막 퍼 주었읍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야! 농림부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각부 장관들이 융자독려를 하러 다닌다고 돈 꾸어 쓰라고 하는 얘기는 될 수 없는 얘기에요. 결국 그분네들이 갔다 온 후에 취해진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뭣이냐 하면 그런 방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미곡상이나 저런 상인들에게다가 400만 환 500만 환 수천만 환씩 퍼 주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최근에 문제 되어 가지고 있는 실례를 들면 전라북도 내에 있어서는 전주수리조합에서는 수리세를 받읍네 하고 수리조합원들 몽리수리조합원에게 수리세를 받었어요. 물세를 벼로 받어 가지고 그것이 수천 가마니 근 1만 가마니에요. 지금 문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팔천몇 가마니를 더 받아서 수리조합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수리조합 창고에…… 수리조합 출장소 창고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8000여 가마니를 넣고 그것을 가지고 농업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겠소. 이렇게 수리조합에다가 공공단체에다 돈 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에서 지시가 각 농가의 이름으로 되어서 그러니 전부 농가의 이름으로 해 오시오, 수리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전부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수리조합 창고에 들어가 있고 수리조합에서는 수세도 다 받은 것을 수리조합원을 개인 명의로 전부 창하증권을 끊었다 말이에요. 창하증권은 누가 끊느냐? 미창이 끊었다 말이에요. 미창은 제 창고도 아닌데 어찌해서 끊었느냐? 그때는 수리조합이 자기의 창고를 미창에다가 빌려주어서 미창은 결국 수리조합 창고를 차용을 한 형식을 취해 가지고 각 개인들이 수리조합에다 수시로 바친 것을 안 바친 것으로 간주하고 각 조합원들 소유로 그 나락은 각 조합원들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각 조합원별로 몇십 가마니씩 창하증권을 끊었다 말이에요. 그리해서 그것을 농업은행 지점에 가지고 와서 농업은행에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모두 의논해서 한 것이라 전부 수리조합에다가 그대로 주어 버려…… 수리조합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비료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료장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수리조합 구역 내에도 정부비료가 수리조합비료란다든지 맥작비료라든지는 정당하니 비료수급계획에 의해서 할당되어 가지고 배정되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마는 수리조합에서 만일에 조합원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따로 기채를 한다든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조합원들이 다 바친 수세 그것을 도로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서 미창과 협잡을 해 가지고 창하증권을 발행해서 농업은행은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 돈은 그러한 방면에다가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리조합에다가 주어 가지고 수천만을 주어서 그것으로 비료장사를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전북수리조합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러한 상태가 얼마든지 있다 말이에요. 이보다 더 흉한 것도 많이 있어요. 농림부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농림부가 잘 알고 있어요. 농림부가 그것을 알고 있고 농업은행도 그것을 알고 있고 수리조합연합회, 연합회는 모르겠읍니다. 전북수리조합…… 이러한 데서 잘 알고 있다 말이에요. 미창 같은 데에서는 역시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자기네들이 쇳대 다 갖다 주고 이 창고를 빌려 쓰시요 빌려 쓰는데 당신네들 보관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이거예요. 보관료가 1000만 환이라고 하며는 500만 환만 내시요 이러한 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위 미담융자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 농림부장관이 거년 6월 19일에 취임 이래에 대포를 쳤다 이 말이야. 굉장하니 쌀 100만 석을 매상을 한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가 그것이 좌절이 되니까 말어 버리고 대신 내놓은 것이 그것이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정상배 모리배에게 전부 농락당해 버리고 농민은 다 골탕 먹어 버렇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농업은행이 특별은행으로 특수은행으로서 이것을 발족을 하게 되며는 조곰 금융 면도 더 좋아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생각키에 이 농업은행이 앞으로 지금 현재의 산업은행과 같은 그 꼬라지가 안 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의 심심한 경계를 촉구하면서 본 법안이…… 개정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찬성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독회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직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직각 2독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하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그래서 농림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장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다 그리 합해 있다고 그래요. 그 대안만 통과되면 수정안 전체가 다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괄표결해서 결정하여 버리지요? 일괄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괄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하지요? 이의 있으세요? 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세요. 네, 표결하겠어요. 일괄표결하자고 했으니까 일괄표결하지요. 네…… 이 표결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시간 다 되었에요. 표결 끝날 동안까지만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의 가부를 표결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표결합니다. 이의가 조곰 있는 모양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79인, 부에 1표도 없이 이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의안 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이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