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姜信玉
법사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및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22일 박상천 외 61인이 발의한 헌법파괴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안 및 1995년 12월 7일 현경대 외 110인이 발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 1995년 12월 19일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참고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신옥 의원입니다.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전체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머리말 부분하고 결론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의 백범 김구 암살사건은 아직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는 현대사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입니다. 백범이 서거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암살의 배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왜곡과 굴절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암살의 주범인 안두희는 범행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년도 안 되어 석방되어서 육군에 복귀하고 대위로까지 승진되었다가 국회에서 그 사실이 문제 되자 제대한 후 이승만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군납사업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온 반면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며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위 10․26 사건에서 김재규를 변호하였고 그 변호 도중 12․12 군사반란을 보았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정승화 장군이 마치 김재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나 정승화 장군의 혐의에 대해서 김재규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관련이 없음을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 발표하였고 그 발표 후 12․12까지 정승화 장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하극상사건을 감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재규가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기 사흘 전인 5월 17일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때부터 김재규를 면회할 수도 없었으며 그해 5월 20일 김재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재규의 변호인으로서 재심청구서를 ...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13일 두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비행소년위탁기관인 소년감별소는 일본의 소년감별소 명칭을 그대로 빌려온 것으로서 감별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를 판별하거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소년감별소라는 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
강신옥 의원입니다. 저는 1992년 10월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당시 국무총리인 현승종 총리께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를 밝히는 데 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은 우리의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하고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미 40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일이고 과거의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진 사건으로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진상 재규명을 위한 법적 조사활동에 착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였으며, 정부는 역사적 진실의 규명 차원에서 국회가...
강신옥 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에 따른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깨끗한 자금으로 정당운영과 정치활동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과 동년 9월 16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이 기본취지는 모두 같이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합의된 사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국회교섭...
방금 소개받은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옥 의원입니다. 저는 13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인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이거나 독립운동가 정도의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13대에 통일민주당으로 출발해서 여소야대정국 속에서 나름대로 5공청산을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저는 5공청산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따지는 일은 역사에 맡기고 날로 격변해 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먼저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1991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검찰․경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교화기능 등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를 넓히며 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법․법무 및 경찰시설의 조성과 장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고,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사법시설등조성법의 개정에 따라 그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6일 조승형 의원 신오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8년 7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9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 또는 고문 등에 의한 용공조작으로 구속 중인 자, 형집행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집행을 종료하고도 아직까지 미복권된 자 및 수배 중에 있는 자 등을 전원 지체 없이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형이 확정된 자는 특별사면하...
통일민주당의 강신옥입니다. 저는 법률을 공부하면서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고 법률은 정의의 구체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법인 자연법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법을 다루어 보면서 국민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은 지배자가, 권력자들의 지배도구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경원하게 되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드는 정치가나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들어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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