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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호

유수호

劉守鎬

생년월일: 1931년 12월 16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대구 중구)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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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대구 중구
제13대 국회(지역구)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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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유수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9 | 순서: 18

자유민주연합의 유수호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유수호는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암담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나라 최고법률규범인 헌법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입헌민주법치국가이기에 헌법과 헌법질서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5․18특별법의 제안은 이 나라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헌법과...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7 | 순서: 9

자유민주연합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5년 11월 16일 우리 모두 부끄러운 날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전직 대통령,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그리고 법률 앞에 깊이 사죄했듯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전직 대통령이건 현직 대통령이건 누구나 간에 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가차 없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잘했습니다. 잘 잡아넣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민자당 의원들 모두 한때 그분을 당 총재로 모셨을 것입니다. 내가 모셨던 당 총재요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였으니 과연 이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6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액사건 등 간이사건에 대하여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가까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소액사건 즉결사건 등 시․군 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정하고 둘째, 원격영상재판을 재판관련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1-02 | 순서: 28

대구 중구 출신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만 무너졌습니까? 철도가 무너졌고 선박이 무너졌고 비행기가 무너졌고 민생치안이 무너졌고 군대의 기강이 무너졌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온 국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경악의 소리, 분노의 소리, 불안과 공포와 전율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정부 믿고 어떻게 살겠나? 이것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한국의 모습인가?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비난과 질책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유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 찢는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그 목소리...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0-25 | 순서: 1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착잡하고 침통한 마음을 안고 그리고 사명과 긍지와 책무를 가지고 나와 섰습니다. 먼저 박철언 의원에 대하여 지난 재판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방청석에서 법정이 소란케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언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예시하기에 좀 안됐습니다마는 엄삼탁, 이건개, 천기호, 이인섭 그리고 군인사비리, 율곡비리사건 하나 빠짐없이 받은 수표가 증거로 추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철언 의원은 수표 한 장 추적된 바가 없습니다. 수표 추적 한 장도 안 되자 검찰과 정덕일은 10만 원권 헌 수표라고 조작, 둔갑시키고...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0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수호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인 지난 11월 8일과 11월 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부동산등기의 공고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고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4-23 | 순서: 7

민주자유당 대구 중구 출신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한편 회의와 고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몇 분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무척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득 이조 때 경세가요, 정치가요, 학자이신 우리의 성현 율곡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조대왕께 올린 여섯 가지 진실에 관한 상소의 말씀입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된 마음이 없을 때에는 후세에 성군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아무리 임금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여도 거...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13 | 순서: 3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법이 무엇인가, 법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용 의원, 여러분! 법이란 만인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올시다. 대통령이든 당총재든 평민당 선배 의원이든 우리 민자당 선배ㆍ동료 의원이든 우리 대구 중구의 소시민이든 간에 법은 한결같이 엄정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법이올시다. 그중에서 가장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올시다.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13 | 순서: 5

그중에서도 법은 우리 정치지도자, 우리 입법자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에 의한 인류평화의 달성이올시다. 법의 지배를 통한 국회의 질서유지, 국회의 평화유지올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의 달성이 저 유수호의 법률철학이요 정치철학이요, 나아가서 인생철학이올시다. 국회…… 자꾸 떠들어요, 자꾸 떠들어. 떠들어도 좋으니까 많이 떠들어 많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제 날치기 변칙통과 이렇게 말하는 우리 평민당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오. 누가 날치기 변칙통과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누가 이것을 자초했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멱살을 쥐고 이 신성한…… ...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2-19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5개 법률안을 일괄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위 5건의 법률안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고허가제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동 법률안들의 개정에 따른 의견을 송부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1-30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입법기술 법령용어 등 법제 일반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10일 제14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5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0월 24일 김문기 의원, 이민섭 의원, 이한동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고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7일 제144회 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일부 조문을 간명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13대 국회 143차 회의 | 1988-07-23 |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서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6호의 헌법재판소법안은 1988년 7월 4일 이한동 의원 오유방 의원 그리고 저 유수호 의원 강재섭 의원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외 91인이 발의하여 같은 달 6일에 의안번호 제53호의 헌법재판소법안은 같은 달 18일 김봉호 의원 황병태 의원 김용환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9일에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8년 7월 21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2건의 법안을 일괄상정 하여 제안자인 저 유수호와 강신옥 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

13대 국회 143차 회의 | 1988-07-18 | 순서: 28

민주정의당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학비재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법적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스럽게 한편 외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혹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소중한 이 시각에 가장 첨예화ㆍ초점화 되고 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있어 과연 증인의 강제구속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합헌 타당한 것인가 이 점에 관하여 몇 가지 측면을 통해서 몇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조사제도의 역사적인 연혁을 살펴본다면 국정조사제도는 영국에서 1689년 6월 아일랜드전쟁 실패의 주원인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51%

전체 순위

상위 58%

유수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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