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건은 어제 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 분과위원이 모여서 재심의하여서 오늘 아침에 상정하자고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모여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작하여 가지고 자구수정 등과 또는 순서를 좀 바꾸어 놓는 것 등으로 진지한 심의를 하여서 작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내용문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 제21회 제12차 본회의는 현하 내외 정세를 검토하고 조국통일 안전보장 및 기타 위협적 사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 국민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여 그 통일은 우리의 생존상 이 이상 더 지체될 수 없음을 재강조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제12호 2, 결의 1949년 10월 21일자 제293호 4, 결의 1950년 10월 7일자 제376호 5, 결의 및 기타 유엔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유엔총회와 4상회의가 한국통일에 관하여 조속히 다음 조치를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가. 유엔 인도대표 크리슈나 메논이 선동하고 있는 소위 국제감시하 한국 총선거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유엔총회는 인도가 공산 측의 한국 지배 음모에 가담하는 책동을 제지할 것. 나. 유엔총회가 1951년 2월 1일자 제489호 5, 결의로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한국에 위협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중공군이 무조건 한국 영토로부터 철퇴할 것. 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제195호 결의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하였음을 유의하여 한국 통일방안으로서는 유엔이 북한 괴뢰군을 무장해제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가 보류하고 있는 100석의 의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1947년 11월 14일자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 2. 한국 국민은 소련이 공산주의권 예속국가의 일환으로서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식민주의적 지배를 중지하고 민족자결 원칙하에 한국 인민의 자유의사와 자치적 권리를 인정하여 북한을 해방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산 측 휴전감시위원 첵코스로바키아와 파란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중립국이라는 미명하에 적측의 작전 목적에 협조할 의도로서 남한에서 첩보활동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한국 국민을 소위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며 또 공산 측의 일방적 군사력 증강으로 휴지화된 휴전협정을 폐기할 것을 재요청한다. 4. 한국 국민은 공산 측이 한국전란 중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납치한 1만 9761명 의 무고한 한국시민을 계속 억류하고 있음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조항 위반으로 또한 인도적 견지에서도 잔인한 행위임으로 이 억류자들을 석방하여 자기 가정에 귀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5. 공산 측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침략을 기도할 목적으로 대폭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사태를 조출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여 한국 국민은 자유진영이 한국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요청한다. 6. 한국 국민은 공산 측의 침략전으로 인하여 파괴된 한국경제를 급속히 부흥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17일 유엔총회 결의로서 설치한 언크라 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7.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수립되었고 또 다수의 유엔국가가 승인하였으며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고 결의한 사실을 유의하며 또 1949년 11월 22일자 유엔총회 결의로서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에 관한 재심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조속히 유엔에 가입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8. 한국 국민은 세계에 제2의 한국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진영이 공산침략자들의 세계정복을 위한 책략적인 평화공존 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실력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획득하도록 호소한다. 이 결의문은 미․영․불 3대국 정부 수뇌 국회의장 및 유엔총장 의장에게 전달한다. 어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기원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읍니다. 문종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보고 해 주세요. 3.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진상조사 보고와 질문

오늘 본 의원이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보충보고라는 의미에서 몇 마디를 얘기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에게 얘기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제 본 보고가 있을 때에 마치 이 사건에 의해서 여야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고 조사단 내부에서 여야에 보고한 조사단 자체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을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실은 우리는 목적지에 가서 양일간 합계 21시간 위원장 최창섭 의원을 위시해서 6명은 화기애애리에 조사를 마치 돌아와서 완전한 합의하에 본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연이나 이 조사보고서는 21시간 동안 속기한 속기 자체가 약 500페이지에 긍하는 막대한 기록이었고 까닭에 이 기록을 전부 보고할 재간이 없는 까닭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유인해서 배부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까닭에 전후연락이든가 혹은 미비한 점이 많어서 손권배 의원 혹은 이우줄 의원 혹은 본 의원이 보충보고를 드리자는 것은 그런 결론에 의지한 그것을 명백을 확연히 지우자는 것이 그 원곤이지 여야에 혹은 단체, 정당의 소속이 달러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얘기드립니다. 본 사건의 정보입수 경유와 사건에 대해서 보충보고로서 몇 마디 얘기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당일 14일 오후 3시 10분 대매 측에서는 모 공장, 자동차 수리공장의 직공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3시 30분 소관서인 남대구서에 연락했읍니다. 약 3차에 긍해서 남대구서에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이나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몇몇 사람 4~5인 혹 5~6인의 경비원을 경찰관을 파견해서 경비를 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로서 대매 측에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놀랠 만한 사실의 하나로서 대매 측에서는 과거에, 요전에 이것을 발의할 때에 서동진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정에 의지해서 혹은 서로의 견해의 착오에 의지해서 경찰은 우리에게 후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하에서 대매 측에서는 2군 공보부에 연락을 해서 공보부장을 면담하여 그 결과로서 군의 발동, 즉 헌병의 발동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한데 2군 측에서는 그를 수락해서 하려고 했으나 상사의 명이 없는 까닭에 상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참모장을 찾은 결과 회의 중이고 회의가 끝난 후에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합의한 후 이것은 이미 경찰이 취급하고 있으니 군에서 출동할 의의가 없다는 회답을 받고 속수무책으로서 폭도 내습 당시까지 있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유를 볼 때에 우리가 결론 낸 이 사실을 우리는 경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그중에서 빠진 몇 마디를 얘기드린다고 하면 경찰국 혹은 신문사 측 애련 측의 증언에 의지하면 당신들 자신이 이러한 폭도가 내습한다고 하는 정보를 신문사 측에서 얻었고 또한 위급한 시기에 파견한다고 하는 얘기 등등을 했지만 결국 폭도가 내습한다는 것을 알었고 혹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서 들을 적에는 경찰로서는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즉 그 질문에 의지하면 그러한 위험성이 농후할 때에 경찰이 이러한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이 어떤가에 답변하였을 때에 경찰국장 증언이 ‘우리는 6명을 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10여 명이 와서 강약이 부동으로 우리는 사태를 진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답변을 했읍니다. 그것은 즉 이런 사태가 나므로서 우리는 정보를 듣고 여섯 사람의 경찰관을 보내면 이 사태가 완전히 수습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으나 10여 명의 폭도가 내습한 까닭에 강약이 부동해서 우리는 진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했고 또 거기에 연달어서 조사단으로서 질문이 ‘폭도가 내습한다면 적어도 2~30명의 인원이 온다고 본다. 한데 6명의 경찰로서 막을 수 있는, 진압시킬 수 있는 현실이냐’ 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도 답변이 그만한 인원이면…… 즉 여섯 사람, 경찰관 여섯 사람을 보낸다는 이것입니다. ‘그만한 인원이면 넉넉히 막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조사단으로서 질문이 ‘나쁘게 말하면 이 사건을 조장하였다고 본다. 또 나쁘게 본다고 하면 이 사건을 방임하였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국장 왈 불가항력이라고 답변했읍니다. 대한민국의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불가항력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것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경찰국장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무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그렇지 않으면 방임해 놓고 나중에 구실로서 궤변으로서 답변은 불가항력이라고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와 아울러서 이 사태가 일어난 후 17일 날 최 주필을 구속한 사실을 연상할 때에 즉 그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련 측의 고발장이 물속영장을 발송한 요소의 하나인데 그 고발장에 의지해서 애련 측에 우리가 증언을 요구하기를 ‘당신들은 언제부터 최 주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애련 측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14일 11시 30분 11시 50분까지에 회답해 달라는 통고문에 의지해서 11시 40분에 자진해서 최 주필 개인의 자격으로 와서 면담한 후 그때부터 국가보안법 혐의로 보았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견해로서 고발장을 낸다고 하며는 최 주필 자신이 ‘그날 미안하다. 나는 대매를 물러가겠다’고 해서 대구일간신문 4대신문에 사과장을 내었다고 하며는 이 국가보안법 혐의라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대한민국에 엄연한 법으로서 있는 국가보안법이 이러한 의도에 있어서 사과장 하나 내며는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 의원이 아는 한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사찰과장인 신상수 씨의 증언에 의지하면 ‘당신은 사찰과장의 입장으로서 어느 시기에 최 주필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보았느냐?’고 하니 ‘자신 역시…… 수사상의 기밀 형사소송법’ 운운해 가지고 답변을 회피했읍니다. 이러한 애매한 견지에서 소위 고발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국가보안법 혐의로서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저히 본 조사단으로서 긍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구속요소의 하나인 이북방송 운운하는데 이북방송 13일 날 밤 방송과 17일 날 밤 방송을 운운했는데 17일 날 방송은 본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사실입니다마는 13일 날 밤의 방송이라는 것은 치안국에서 매일 24시간 이북방송과 북경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이 사실로 볼 적에 경찰국에서 치안국으로 문의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일개 순경 ‘이양문’의 진술에 의지해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신청한 요소로 확인하였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는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경찰을 지향하고 과학경찰을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도가 내습한 후의 조치에 대해서 혹은 폭도가 내습한 그 당시의 진술에 의지하며는 폭도들은 곤봉을 소지해 가지고 소위 그것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부상을 입혓고…… 등등을 운운하고 있읍니다, 대매 측에서는. 한데 애련 측에서 답변하는 것은 ‘곤봉을 소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실 가진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경찰 측에서는 그 당시에 대매 측에 가서 경호하고 있었다는 박 모 형사와 권 모 경사의 답변에 의지하며는 ‘곤봉으로 어깨를 맞어서 혼수상태에 빠진 까닭에 폭도가 내습한 그 사실을 우리는 탐지할 수 없었다’ 등등을 운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비하러 갔던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곤봉으로 맞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혹은 애련 측의 답변에 의지하며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이러한 진술을 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경찰관의 그 사실은 어디에서 그런 증언이 나오는가? 또한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맡길 것이고 반면에 있어서 경찰이 실지에 있어서 그 대매에 가서 두 사람이 경호를 하고 있었던가, 즉 폭도내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 있었던가 않었었던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판단해 볼 적에 폭도가 와 가지고 곤봉을 가지고 어깨를 뚜드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뼈가 제일 약한 벼올시다. 곤봉으로 때려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며는 이 뼈가 부러질 것입니다. 만일 이 뼈가 부러지지 않었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며는 그 경찰관은 상당한 타박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사단이 질문 당시에 ‘너희 그 부상처를 보자’ 하니 ‘나는 사흘 전에 이 부상처가 완전히 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흘 전이라는 날이 사건발생과 약 1주일입니다. 1주일 동안에 그러한 혼수상태에 빠져 논 그러한 부상처가 1주일 만에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막연히 어디에서 듣고 와 곤봉을 가지고 왔다, 뚜드렸다는 이러한 소리에 의지하여 경찰관이 거기에 가 있었다고 해서 조작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묵과하고 만일 이런다고 하면 어제 어떤 의원이 우리 의사당에 어떤 불상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등등 이야기했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이 나라의 참다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육성을 축복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원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른 길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구속요건으로 보나 혹은 모든 정상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이러한 조사단의 결론을 낸 것을 긍정합니다. 헌데 본 의원이 다 같이 조사해 가지고서 이러한 보충보고라는 명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페지에 긍하는 속기록을 전부 여기에다 게재하지 못하고 단 그중의 몇 마디를 중요한 요점을 밝혀서 넣어서 보고한 까닭에 보고서 전문과 결론의 현실이 완전히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오직 보충보고를 드릴 따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정상과 모든 것을 참작하고 판단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결론에 의지해서 참다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앞날을 위해서 혹은 나의 자손 우리의 자손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다웁고 진실한 결론을 내리기를 부탁하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특히 조사단장인 최창섭 의원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최창섭 의원 안 계세요? 무책임해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 이 보고서를 내논 책임자는 반드시 이 보고에 대한 건이 끝나도록까지 거기에 앉어서 계셔야 할 것인데…… 의장께서 출석을 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이 보고서에 근거한 것과 또는 보고가 마치 임진왜란 때에 풍신수길이의 동태를 조사하고 간 동인․서인 격같이 의견이 다른 이 점에 대해서 최창섭 의원은 지난날 어저께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완전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 보고를 합의 아래에서 되었다고 또 지연 이유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다가 보고 지연이 된 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정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창섭 의원이 안 계시다면 다른 분이 대신해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고서의 결론에 있어 가지고 결론부터 들추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직이기주의/조세법정주의원, 보고가 한 분 더 남었는데 보고를 한 분 더 들으시고 질문하실까요?

그러면 의견을 듣고 질문하겠읍니다.

유봉순 의원 나오셔서…… 류진산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는데 보고를 듣고 하실까요?
네.

보고를 하세요.

본 사건에 대한 현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이 특별조사위원단의 위원장이신 최 의원께서 보고가 계셨고 또 그다음에 야당에 속하고 있는 의원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앉아서 이 보고를 듣고 또 나와서 달리하는 보충보고를 들었을 적에는 이것이 여당 야당의 의견이 대립되고 이 조사에 있어서도 다수한 의견대립으로서 이때까지 이 조사보고가 지연이 되었으며 이 결론에 있어서도 이 조사보고가 그야말로 바지저고리와 같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고 또 그러한 사태가 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사 착수에 시작해 가지고 우리 조사단 전원이 이 조사결과를 마칠 때까지 착안해서 한 조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방금 문종두 의원께서 이 조사에는 여야 간에 아무런 의견대립도 없었고 또 완전한 합의하에서 이 결론을 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조사는 애초에 시작해서 결론을 낼 때까지 여야 간의 이러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사보고서를 기초하는 기초위원도 이 안 자체의 기초도 손권배 의원이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이것을 다 써냈읍니다. 이 써낸 초안을 가지고 다른 의원이 다 모여서 그대로 통과했고 이 결론에 가서도 이 결론 두 안건이 나와 있는 것도 손권배 의원과 또 저하고 다른 의원이 한테 모여서 완전한 합의를 보아서 결론을 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사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러한 구별 없이 그야말로 백주에 대구라는 큰 도시에서 생긴 언론기관에 대한 테로가 생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하여 난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요, 또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해서 이 책임의 소재를 철두철미하게 추궁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이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미 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철저하게 추궁해 가지고 이것을 방지하자는 데 우리가 착안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 조사 착수하는 데 있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우연한 일개의 애국청년의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애국단체라던지 혹은 경찰이 조종을 해 가지고 같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도록,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풍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는 데 제1차 착안을 두었고, 그다음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13일자 사설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설이 과연 보안법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그 주필을 구속하는 데 대해서는 그 구속한 절차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혹은 경찰당국에서 감정에 넘쳐서 주필를 구속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다 둘째 착안을 했든 것입니다. 다음에 셋제에 가서는 이 사건이 발생했는대 과연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사후의 조치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가 되었으면 별문제거니와 조금이라도 애매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철저히 추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특히 대구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을 언급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국회의원이 귀향보고를 하러 갔을 때에도 보고를 못 했다 이런 보고가 이 단상에서 나타났든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것만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에게 알려서 국회로 하여금 엄중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다는 대에 있어서 조금도 의견차이가 없이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각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독적인 이 청년, 상이군인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돌발적으로 13일자 이 대매의 사설에 분개한 남어지 돌발적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지었읍니다. 지어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가 애국적이고 또 애국심에 불타서 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법에 대한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처단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각 지방에서 안 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 합의를 보았고, 그다음에는 이 사설이 과연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고 최 주필이 구속당한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규명했든바 이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사법경찰은 영장을 검사에게 청구를 해 가지고 검사가 다시 법관에게 청구를 해서 법관이 법에 의하여 판사가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구속을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영장이 정식으로 판사로부터 나왔읍니다. 이 영장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 사람을 구속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어서 무죄유죄는 법에 의하여 판명이 날 것이요, 법에 의하여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사단이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깊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데 우리가 합의를 보아서 이것은 이 정도로서 손을 끊고 의당 법에서 적절히 조치해서 의법 처단이 될 것이라고 믿기 대문에 결론에 넣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째든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매일신문사 대 경상북도 경찰국은 종전 1개월 동안에 이 보도기사에 있어서 감정적 대립이 있다, 또 권 기자를 끌어다가 장시간 어떻게 했느니 이런 등등의 말이 있고 대매 측에서 이것을 주장했기 대문에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감정이 급기야 이러한 사태를 연출하지 않었느냐 이런 데다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조사를 했든바 이러한 감정적 문제로서 일부러 이것을 경찰이 조종했다던지 이 사태가 생긴 것을 방임을 했다던지 이러한 확실한 증거와 단서를 발견을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태가 애련에서 성토대회를 한 데까지는 애련에서 끝이 났고 이러한 성토대회가 있은 후에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사태로 보아서 또 적성감위를 추방하는 데 있어서 밤낮으로 하는 축출시위운동이라든지 하고 있는 이러한 열성으로 보아 가지고 이 정도의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경찰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알어 가지고 대책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찰은 방임했다거나 혹은 이 사태가 나오도록 조종을 했다거나 이러한 물적․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낮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언론기관을 파괴하고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생긴 것을 어차피 경찰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차제에 이 대매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각 지방에서 이러한 사태가 연속해서 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결론 낸 것도 그야말로 가장 우리 조사단으로 보아서는 엄중한 결론이라고 이래서 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에 돌려서 건의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어떠한 처리를 할라는지 안 할라는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이러한 방향으로서 저희들은 조사해 가지고 이 조사에 있어서 여야의 대립이 있다든지 서로서로가 일방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기분은 조곰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의석에 계신 여러 동지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만 이 조사의 조사보고서와 여러 의원이, 조사위원이 나가서 하는 보충보고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시여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조사보고서를 수리해 주시기를 비러 마지않습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보충보고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말씀부터 먼저 올려야 될 것은 소위 국회를 대표해서 본회의에서 선출한 일곱 사람의 조사위원이 당일 날 표결에 의해서 선정된 그 사람들이 그날 밤 바로 서울을 떠나서 그 익일 아침에 조곰도 자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이틀간 점심을 굶어 가면서 밤 9시, 10시 가깝도록 이 조사를 하는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조사를 가장 엄정하게 했다고 본 의원은 자부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례 없는 오늘날의 이 보고를 어저께부터 듣게 될 적에 제가 위원단의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죄스럽다는 사과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은 이제 방금 유봉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여야의 의견이 차이 없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보고를 위원회로서 본회의에 보고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감명하고 있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것은 곧 전 국민이 이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있어 가지고 의아심을 갖고 과연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의 사실인가 또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어 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었고 이 귀결의 처리는 어데까지든지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결정지여 주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손 의원에게,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어저께 이러한 문안 작성을 유봉순 의원과 손권배 의원을 정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우줄 의원은 대구시 출신이요, 문종두 의원은 경북 김천시 출신이요, 본 의원은 역시 경북 영천 출신이였기 때문이며 또 최창섭 의원은 위원장이였읍니다. 그리고 윤용구 의원은 경북 청송군 출신입니다. 그러니 되도룩이면 타도에 계신 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소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등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보게 되어서 거기에서 성안이 된 것이 본 보고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부 중앙지 보도에 있어서는 이 조사보고서가 지연된 것이 여당의 고의적인 지연작전이다 이러한 등등의 보도도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또는 여당이 4인이고 야당 의원이 3인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여야 간의 대립에 저서 손으로서 막부득이해서 4 대 3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당이 끌고 나갈려는 의도의 이러한 유리한 보고서가 되지 않었나 하는 이러한 감상을 여러분 앞에나 국민 전체에게 드리게 되었든 것이 어제오늘의 실정이라는 것을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연 여야를 초월하고 공심에서 일을 했건만 오늘날 결과가 이러한 의아를 받게 되니 한편 부끄럽게 통탄해서 마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당이라고 해서 백주에 테로단이 언론기관인 대구매일신문사에 테로한, 즉 폭행을 감행하고 기물을 파괴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읍니까? 이 조사보고서에 잘했다고 된 점이 어디에 있읍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벌에 처하여야 된다 또는 최석채 주필의 13일 날 사설의 논지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은 이것은 사직당국에서 사법부가 할 일이지 이 입법부에서 이것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사할 당시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위 말할려고 했든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언급하려고는 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또 테로단의 범행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증언을 받은 것은 과연 몇 사람이 갔든가, 어떤 사람이 주동이 되었든가, 여기에 배후관계가 과연 어떤가 이러한 등등의 점에서 이를 조사했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문종두 의원께서 절대로 본건을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려고 하지 않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늘의 보고에 있어서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서면으로 내고 대표 된 최창섭 위원장이 여기에 보고하지 말고 각 의원이 일곱 사람 다 나와서 여기에 보고하기로 했던들 오히려 낫섰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의사대로 한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대표적인 입장에서 7인 위원의 의사를 대표로 보고했든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자가 나와서 보충보고, 보충보고해서 나와서 한 것이 본 조사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구체적인 면이 나왔다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 조사보고서를 볼 때에 의문된 점에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답변의 상세한 것을 알려 드려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고 그때 용무가 아니였든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종두 의원께서나 이우줄 의원께서나 또는 손권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세 분이 사실과 왜곡된 점을 허위날조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든지 7인 조사위원단으로서 총의의 결의를 가지고 그 결의대로 보고한 것을 장시간 끌게 하게 되고 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이 의아를 가지겠금 만든 이 점에 대해서 죄스럽다고 하는 점과 유감되는 점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듣건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투호해서 즉 경찰을 투호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께 의아된 점을 조사 해명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신 사찰과장이 돈 1만 환을 주고 도장을 받엇다, 이것이 바로 23일 날 조사단이 마즈막 하든 그날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기자단과 인타뷰하고 있든 석상입니다. 그곳이 대구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인타뷰하고 있는데 대구매일신문사 사장 임화길 씨하고 상임고문 구대상 씨와 몇 분이 오셨든 것입니다. 김 편집부국장하고 내가 본 분은 세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격하지 못했으나 신 사찰과장이 신문사 사장 임화길 씨와 그분들과 ‘내가 언제 돈 1만 환 주고 도장을 받었든가? 나는 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도 그런 말을 듣고 대단히 분개했든 것입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분개했읍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신문사에까지도 제가 말을 했읍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귀지는, 즉 대구매일신문사에서는 그 신문에 보도하기보다 차라리 타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왜 이것을 실어 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를 야기되도록 했느냐 이런 말을 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에 있어서 왜 애련경북본부가 고발장을 냄으로서 해서 경북경찰국에서 이것을 입건하게 되었느냐 또는 그때에 통고문에 의거해서 4대 일간지에 대매 주필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사하지 않었든가 그러지만 제가 바로 9월 13일 날, 12일 날 경남도단대회에 갔다가 13일 날 경북경찰국장실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때 그 오후인데 ‘김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와 가지고 이 사설을 가지고 문제로 했을 때 신 사찰과장이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4조에 해당된다는 것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합법적인 태도를 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에 김민 씨가 흥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읍니다. 저 사람은 웬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흥분해 말한다고 하드라도 자기는 애국단체의 일원이라고 할지어정 법으로서 이를 처리할 문제는 자기네는 여기에 말할 문제가 못 되는데 왜 저러느냐 하는 말을 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루어 보건데 그 뒤에 조사 가 가지고 공석에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석채 씨를 구속하게 된 것이 오직 애련경북도본부에서 고발장이 나와 가지고 비로소 경찰이 했느냐 그렇치 않으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국가보안법 혐의라는 견지에서 먼저 사건을 착수했든 것이냐 이것이 명백히 공석에서 물은 기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이 여기까지 나게 되니 경찰은 그대로 있다가 애련에서 이러한 것을 고발을 하기 대문에 그 고발한 동기로서 경찰이 이 사건을 취급했다, 그것이 과거의 원인과 그 당시의 원인을 보건데 이것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분에게 의아를 드릴 점이 계실까 해서 이것을 선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종두 의원께서 대구매일신문사 측의 증언 전체를 열거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동안 속기록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경찰 측에 유리한 증언도 있고 애련 측에 유리한 증언도 있고 대구매일신문사에 유리한 증언도 있다고는 이것은 아까 문종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500여 페지의 속기록이라고 하니 저는 상세히 헤여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어째튼 아흐래 동안 밤낮 속기록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속기록 정리가 지연되어 가지고 보고가 늦었다는 이 점에 어저께 오늘의 이런 보충보고, 보충보고해서 나오게 되어서 이틀을 끌게 되니 이것은 과연 정치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과연 정치적으로 결부시킬려고 애쓰는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여기에 본 의원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원의 일원으로서 본 의원이 결론을 들어서 개요점을 몇 말씀 드린다고 하면 13일 날 사설이 국가보안법의 위반이냐,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점은 사직당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부의 소관이고 그를 끊기로 하고 13일 날 사설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서 14일 날 오후 2시까지 성토대회가 있게 된 이 문제까지는 전법적인 투쟁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그 뒤 14일 오후 4시 25분에서 35분 동안 이 사고는 단 10분간에 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한 파괴고 굉장한 시간이 걸린 것같이 생각되시지만 아주 신문사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활자가 10만 자니, 몇십만 자이니 그랫지만 그것은 기록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활자판을 헐어 버리면 그 활자는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동기를 부시었으니 발동기를 한 군데만 때려도 그것은 못 도라가니 그것은 파괴일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모든 것이 상당수 파괴된 것을 여기에 기록되여 있읍니다마는 단 10분이라는 것은 대구매일신문사 측에서 증언도 그렇고 경찰 측 증언도 그렇고 일반 우리가 기타 여론을 들어 가지고 종합한 것도 단 10분인 것입니다. 10분간에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봉순 의원 말씀과 같이 아무리 내가 여당 의원이라고 하드라도 법은 법대로 그 성토대회까지를 끊고 테로행위가 된, 즉 그날 오후 4시 35분까지에 된 그동안의 그때 이후의 폭행 파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애국단체거나 어떤 정당이거나 어떤 개인이거나 어떤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것은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판정 내렸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 어떤 정당이나 단체나 개인이 조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경찰이 여기에 과연 사전에 알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방임했드냐 안 했드냐 그러한 점이 여기에 불충분한 점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보충 설명해 드리리다. 그리고 사후처리에 있어 가지고 경찰은 과연 타당한 조치를 했드냐 못 했드냐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점은 본다고 하드라도 아까 유봉순 의원 말씀과 같이 무능에서 온 것이거나 또는 방임에서 온 것이거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선의로 해석하드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안 질 수 없다는 것을 판정 내렸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올린 말씀은 우리 여당 네 의원이 추호도, 여야의 다른 위치에 서 있다고 해서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을 경홀히 취급했거나 또는 타의가 있지 않었다는 이 점을 여러분 앞에 명백히 밝히고 그동안 고의적으로 여당이 지연작전을 써서 보고가 늦게 되지 않었나 하는 이런 의아를 여러분 앞에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 또는 야당의원이 세 분이고 여당 의원이 네 사람이기 때문에 4 대 3으로서 그동안 이 최종안을 보게 될 때까지 손으로서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억지를 당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이러한 야당 측에서 장시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보충보고가 있지 않었나 하는 이 점 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 앞에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기실 본 의원이 조사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었든들, 제 자신이 조사위원이 아니였다고 하면 제 의견 같어서는 이 보고서나 일곱 사람의 조사위원을 불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 자신이 자인하고 있읍니다. 왜 일곱 사람이 의견일치가 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보고해 가지고 그 뒤끝에 위원장이 보고해 놓고 그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나와 가지고 보충보고 드리고 장시간에 걸쳐 실지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 묻고 싶은 점을 지연시키게 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단에 갔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안 느낄 수 없으며 여러분 앞에 사과말씀을 안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에 관한 조사단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왜 빨리 우리 앞에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촉구하는 의미의 발언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사위원 일행 위원장을 위시해서 저는 이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읍니다 하는 말씀을 인사로 드려 두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충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조사단 일행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매우 오만 불능한 그런 태도로 말했다는 이런 사실도 들어났읍니다. 그렇게까지 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조속히 보고해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재촉을 하고 심악스럽게 본 의원이 한 것 같애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는 말씀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봉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고 김상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어저께 야당 측에 속한다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 보충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혹은 이것이 보고서 내용과 이탈되어 있는 또는 전원이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이 보고서와는 취지를 달리해서 소위 여야 의견대립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노정하지 않었다, 여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결코 이 보충보고라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정치적으로 흘러 가지고 이 보고서가 충분히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한 발언내용이라고는 나는 듣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상도 의원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더구나 우리 국회 의정단상에서 치안상 앞날을 위해서 우리 민주 대한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특히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 가지고 혹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듣고 느낀바 그대로 말씀드려서 결코 이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아 가지고 또 그런 결론도 있지 않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위안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휴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못지않게 우리 조국이 기구한 운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방금에도 유엔총회에 우리 멧세지를 결의해서 발송하기로 만장일치의 작정을 했읍니다마는 국내․국외적으로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갖어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 조고마한 강토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전 국민이 일치단결 합심해 가지고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야 될 이때에 이러한 백주대로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는 이런 대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런 일을 비저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보나 다 같이 마음 아푸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김상도 의원, 유봉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여야라든지 이러한 대립된 면이라든지 서로가 상충상극이라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만은 우리가 다 같이 앞날을 걱정하고 우리의 치안을 더 굳건히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임무요, 당연한 도리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이 두 분을 이 즉각에 여기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또다시 앞날에 대한 다짐을 받고 또한 감독 불충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사진행으로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드리고 갈까 해서 등단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 즉각으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초청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질문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 그 취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일단 접수합니다.

보고서로 접수하면 그 보고서 내용에 건의안이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의안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전부 다 접수하십니까?
사실에 대한 보고만 접수하기로 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앞으로 약속되었지만 지금까지 처리하신 것을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이서 되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보고에 대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옳읍니다. 이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대구매일 습격사건에 있어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처서 보고서도 우리가 받었고 보고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런 보고서보다 보고서에 말씀이에요. 보충보고의 말씀이 더 많이 있었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넉넉히 다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처리하는 방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방 류진산 의원께서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문을 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구매일에 대한 사건 내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했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조사단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즉 건의안이러고 할찐대는 우리가 듣고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며는 건의안 둘째 항목에 있어서는 관계경찰서 경찰관을 엄중히 처단하라는 이런 엄연한 건의안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건의안을 정부에다가 내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결과를 본 후에 다시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도리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류진산 의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이상으로서 보고를 접수하고 동시에 결론으로 남은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룩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질문도 안 했는데 보고에 대한 질문도 하지 말라 말이세요?

지금 개의, 함두영 의원 개의는 처리하는 방안으로 류진산 의원의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한 다음 그 뒤 이것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지금 개의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건의안을 곧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 함두영 의원의 개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함두영 의원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이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실, 말하자면 우리 조사단이 조사해서 제출한 그 결론 이것까지도 접수하자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이야기가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등단했는데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의원 동지들의 보충보고를 경청해서 사건 전모에 대한 대략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당국 책임자들에 대한 질문이 있기 전에 이 보고서에 기재되여 있는 결론을 그대로 받어드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기 전에는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사단이 연일 수고를 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신 후로도 많은 시일을 경과해 가면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신중한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마는 행정부 책임자들을 오래다가 질문을 해 본 결과 이 건의안이 혹은 가혹하다고 인정이 될는지도 모르고 또는 이 건의안보다는 좀 더 좋은 건의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결론 건의안을 우리가 그대로 접수하느냐 않느냐 이보다도 선행조건으로 행정책임자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밝혀 두고 내려갑니다.

동의자에게 양보했으니 개의자에게도 한 번 더 양보하지요. 그러면 개의자로서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류진산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말씀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정부 책임자들에 증언을 듣기 전에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우리는 우리로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건대 시방 류진산 의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단 일곱 분은 연일 수십 차에 걸친 회합으로서 종으로 횡으로 여기에 대한 처단하는 방도를 의논했으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받어드리는 데 충족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점에 하나이며, 또 하나는 우리는 애당초에 이 세 분에게다가 모든 것을 위임했든 그 사실과 아울러서 오늘 나타난 이 사실이 이마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결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보고에 대한 질문은 안 해요.

아까 규칙으로 말씀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 드립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만 이것을 결론짓기 전에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을 결론짓는다든지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낸 개의를 결정짓기 전에 질문하겠다는 것마는 받어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동의와 개의가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강조와 그다음에 다른 분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기대됩니다마는 이 문제의 의사진행에 평소에 가지신 그 영특한 판단을 위주하셔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고히 지금 미리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보고가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유감스럽게도 보충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우리들에게 제공된 것이 이 조사보고서의 아마 몇 배가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자수에 이르는 그런 장황한 보고이었읍니다.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으로 들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처음부터 이 조사보고를 혹은 우리가 문제를 하지 않고 언론자유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기타의 신문보도에 의지해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사 후에 조사보고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경과해 가지고 지금 결단을 내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사보고는 문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보충보고라는 것은 아직 속기록도 이러기 전에 어떠한 결론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논리적 귀결이에요. 만일에 이 의사당에서 모든 의사진행이 지금까지에 있어 가지고 항상 출석하는 인원이 대소변이나 무슨 작은 일 이러한 정도로 나가는 외에는 좌석에 있어 가지고 정숙하게 해서 모든 문제를 들어 가지고 잘 들어 가지고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판단할 데 있어서 문서나 기록을 가지고 판단함에 조금도 지지 않었다 그런 것이 실증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면 몰라도 적어도 민주주의의 생명적인 문제인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취급할 대에 이것이 대구에서 발생한 어떤 현행사건으로서 형법을 위반하는 사건으로서 처리한다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면 몰라도 언론자유라고 하는 국회의 가장 생명적인 문제, 민주주의의 가장 생명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생명적인 문제를 갖다가 오히려 한 사람이고 두 사람에 취급하는 것을 마껴 두었으면 몰라도 공연히 국회에서 취급을 해 가지고는 자승자박으로 떠드는 결말을 내서는 않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속기록을, 어제 회의와 오늘 회의의 속기록이 아마 내일 아침에는 우리 손에 들어올 터이니 열성 있는 분은 내일 일요일이지만 비서나 수행원을 시켜서 갖다 읽으실 것이고 월요일 이후에 이 문제의 결말적인 부분이 취급될 것이지 속기록이 우리에게 읽어지기 전에 우리 심사숙고하기 이전에 결말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부터 국회법의 말단에까지 우리가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말할 것은 지금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혹은 함두영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개의를 하셨는지 본 의원과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에 제가 말씀드린 졸견으로서 아마 판단하실 줄 압니다. 잠깐 거기에 생각하는 문제로서 일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를 데려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행정부를 데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결말을 진 후에 법적 추궁을 해 가기 위한다든지 정치적인 추궁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다면 몰라도 결말을 짓기 전에 행정부을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 대표자를 부르거나 책임자를 불러다가 여기에서 추궁할 수가 없다든지 조사단에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파견할 필요가 없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만이라도 정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최고의 지위에서 종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기에서 조사할 수 있었든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를 부르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까지나 결말을 진 연후에 그 사람을 갖다가 접촉을 하려고 하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상태에 있는 이 시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만일에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시간의 선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사단에서 이 최후의 보고서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원고를 작성하시는 그 끄트머리에 행정부 최고책임자와 의견교환을 해 보아 가지고 거기에 판단을 하시는 데 참작을 해서 보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유감스럽게 된 모양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로서 하여튼 이 문제의 결말적인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기록을 다 읽고 난 연후에 동시에 착수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요구합니다.

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함 의원의 개의는 자연 여기에서 해소될 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조사단에게 질문을 하자, 즉 말하자면 접수는 해 놓고 질문을 하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니 질문을 다 한 뒤에 그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한 뒤에 접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해 놓고 질문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행정부 사람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백번 불러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는데 다시 물어도 좋고 결론 된 후에 우리 건의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부를 규탄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가 조사단에게 물어볼 말이 많이 있에요. 제가 듣건대는 조사단이 증언을 들었는데 그 증언과 여기 조사단 책에 누락이 된 것이 많다고 하니 우리가 조사단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에요. 또 행정부를 왜 불렀느냐? 행정부에서 벌써 경북 사찰과장을 비롯해서 좌천도 시키고 이동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시킬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을 들어 보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동을 시켰을 테니. 아울러서 행정부와 조사단에 들어 보고 결론을 지어서 여기에 우리가 건의를 정부에 내 가지고 정부가 우리 건의대로 안 한다고 하면 또 정부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딴 의사일정을 그대로 두드라도 이 문제만은 밝혀야 돼요. 만일 밝히지 않고 애국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습격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오? 애국적인 행동의 발로로서 자유당 본부를 습격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오? 애국적인 행동의 발로로서 민주당을 습격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오? 애국적인 행동으로서 국회의원 집을 습격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오? 이 문제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는 행정부 사람을 열 번 불러와도 괜찮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에게 물어볼 것은 충분히 물어보고 행정부에 물어볼 것은 충분히 물어보고 여기에서 결론을 지워 가지고 행정부가 잘못하고 건의대로 안 하면 또 불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세요.

경애하는 권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문제의 핵심과 그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나온 이 뒤에까지라도 우리 경주해야 할 언론자유를 우리가 존중하자는 정신과 혼동이 없기를 저는 요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장관과 기타의 행정부 책임자를 불러오지 말자는 것은 질문해 볼 필요가 없으니 그 사람을 불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예요. 불러낼 필요가 왜 경우에 따라서 있고 무엇 목 벨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에요. 문제는 그런데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는 불러낼 수가 없다는 것예요. 또 함두영 의원의 개의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밝으신 권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류진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조사단에게만 질문과 아울러서 행정부 당국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계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 불러내자 이것을 나는 반대한 일이 없에요. 류진산 의원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건의만 해 놓고 조사는 이것으로 접수를 하고 행정부는 불러내자니 지금 결말짓기 전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두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겠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구매일신문 사건에 대해서 조사단 일곱 분에 대해서는 심심히 고마운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백주에 언론기관을 습격을 했다는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 발단이 된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이 어떠한 사설이었나?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에는 공산당이 결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공산당이 결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당과 호응하는 언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산당과 공통되는 언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공산당에 이용당할 만한 이러한 언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월 13일 이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을 여러분 조사단이 익히 보셨는가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공산당과 호응할 수 있고 공산당과 통할 수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설내용이 이 조사서에 있읍니다. ‘혹자는 말하리다, 외국서도 국난을 당하면 학생들이 궐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다. 그러나 외국의 민족운동이나 국민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개 정열에 불타는 대학생들이란 말은 들어도 철부지 중고등학생들이 그 중심부대가 되었다는 소식은 일찌기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있에요! 여러분 서울 안에서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고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적성감위 축출을 하기 위하여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철부지하다고 합니까? 철부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앞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철부지하다니…… 말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에요. 날마다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철부지해서 적성감위 축출 데모를 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사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북 놈들은 이용을 하고 있에요. 철부지라니…… 어따가 당치 않은 사설을 썼단 말씀이에요. 또 그다음에 ‘대외적 시위라면 외국인이 볼 때 한국 국민의 조숙에 놀라기보다 관제동원임을 먼저 깨닫게 할 것이요’ 관제동원이라는 말을 말야, 이런 말을 신문에다가 써 가지고 공산당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논 이 사설이 관제동원…… 그러면 날마다 다니는 남녀 중고등학교 생도가 관제동원을 해서 다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말씀해 보세요. 관제동원이 관제동원이라고 하겠소. 무슨 소리…… 이러한 사설을 쓴 신문을 물론 테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령 습격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못쓰지만 이것을 당연히 신문사를 법률에 의해서 적어도 공산당과 공통할 수 있다고 호응할 수 있다는 이 사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어째 조사단 일곱 분이 이 사설 자체를 규명하지 못하였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단 여러분에게 이것만 좀 어떤 관계로 이 사설 자체는 규명을 못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동의와 개의하고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는데 류진산 의원 동의 중에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접수한다는 것을 취소해 버렸읍니다. 그렇기 대문에 동의와 개의가 좀 성격이 달라졌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보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하자는 이런 동의와 또 개의는 이 보고서를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토론은 그만두고 이 보고서를 접수하자는 개의인데 그러고 보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처리하는 방안으로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함두영 의원의 개의는 처리하는 처리동의로 나와 있는데 개의가 되지 않고 역시 동의로 성립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대문에 먼저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해 주세요. 무엇이냐 하면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그것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두영 의원,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개의는 이렇게 되어서 개의가 동의로 됐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의 논조를 본다든지 또는 행정부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본다든지 대구매일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중대성을 몰각하고 경미한 사건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함두영 의원이 개의하기를 하여간 이 사건을 갖다가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국에 가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을 하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암만 판단해도 함두영 의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결론에서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개의로서 첫째는 범죄자를 엄중 처단한다, 둘째는 이 치안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찰관을 엄중 처단한다, 이 두 가지를 해 내놓았는데 이 범죄자의 수괴자는 현재 대구서 활보로 왕래하고 또 서울까지 와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내무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치안을 유지 못 했다는 책임을 졌으면 적어도 경북경찰국장, 경북경비과장, 경북사찰과장을 파면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또 대구서장, 경비계장, 사찰계장을 파면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남대구서장, 남대구경비계장, 남대구사찰계장을 파면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미봉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따라서 이 국회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고로 조사단까지 파견하여 며칠을 유하면서 이런 임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된 사람이 만일 자기가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보고서 1장을 접수해 가지고 그대로 행정부에 보낸다, 하등의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 내무부장관과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청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질문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촉구하고 치안책임을 몰각한 그 책임을 추궁하고 이래 가지고서야 어시호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 사건에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기회를 잃어서 질문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왕 단상에 올라섰으니까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상도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는 정치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 또는 여야가 없다는 이런 말 내 관심 있게 들었읍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는 언론기관의 자유의사 표시기관의 옹호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모독할 만큼 우리의 상식이올시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어데서 정치성을 띠는고 하니 애국단체연합회 관계자인 김민이라는 수괴가 아직 체포를 당하지 않고 또 경찰책임자들이 각 계급에 있어 가지고 치안을 유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그자들을 갖다가 엄벌하지 못하는 이 두 사실에서 정치성이 없나 이런 것에 우리에게 관심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한 11명 전부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취체하게 됐고 책임을 등한히 하며 방해하였다든지 불간섭의 태도를 취한 자들, 중립의 태도를 취한 자들을 엄벌을 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단상에서 여당 사이에 정치문제가 애당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전모가 무엇이냐 하면 대구매일신문에 13일 날에 사설이 났다, 그 사설은 이적행위의 사설이라고 애국단체연합회에서는 규정해 가지고 14일 날 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최후 통고문을 대구매일신문에 통고해 가지고 ‘14일 상오 11시 50분까지 세 가지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성토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대구매일신문 당국자는 언론의 자유에 의지하여 또 대구매일신문사가 쓴 사설을 갖다가 법리적으로 사회과학의 논리적으로 규정해도 하등에 그것이 이적행위가 아니고 또 그 사설을 쓴 사람들도 애국의 진정에서 나왔다는 판단으로서 열거하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애국단체연합회에서는 성토대회를 열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대구매일신문사를 갖다가 응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폭도를 모집해 가지고 대구매일신문사에 가 가지고 폭도들이 남의 가옥에 강제침입…… 가택침입, 남의 재산의 파괴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백주에 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대구에 있어 가지고, 아니 대구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언론기관이 짓밟히므로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훼손, 모독시키는 최대의 오점을 찍는 이 사건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설 문제에 대하여 아까 김성호 의원은 여기서 열변을 토하시기를 이 사건은 반드시 이적행위에 해당한 것이라고 여기서 웅변을 토합니다. 사설을 갖다가 다섯 번 읽어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사설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방학 동안의 훈련을 겸한 모종의 행렬만이 아니라’ 요것인데 이것이 아마 적성감시위원단 축출이라는 그와 관련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한 것입니다. ‘모종’ 그랬으니까 범인을, 최 주필을 갖다가 놓고 이 ‘모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네가 적성감위를 축출한다는 그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냐 물어 가지고 그 피고가, 피의자가 대답할 적에 ‘그것입니다’ 할 적에는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구속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런 지엽말절의 법률은 고만두고 여하간 이 사설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에 학생들을 갖다가 동원시킨다는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쓴 것입니다. 학생들 동원, 학생도 대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소년, 소녀를 갖다가 동원한다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성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이 사설을 보아 가지고 이적행위의 사설이라고 볼 도리가 법적으로 보아서 하등 없다고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단체연합회가 결국에 자기들이 사설을 잘못 보아 가지고 이적행위라고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경고문을 보내고 성토대회를 여는 것은 민주주의를…… 그럴듯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애국심을 독점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주에 가 가지고 남의 신문사에 가 가지고 재산을 파괴하고 인신을 구타하여 남의 물건을 강도해 가저가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런 것입니다. 또 애국단체연합회는 원래가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시에 결성하였던 단체입니다. 오늘 와 가지고는 유령단체요, 껀뜻 할 것 같으면 애국연합단체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점잖은 사람들, 정말 애국자는 그 단체에 관계를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란 그런 말이에요. 경찰이 다 알 것이에요. 또 오늘날 애국단체연합회가 관계해 가지고 일삼는 사람들의 신분을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대구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그 수괴는 전과 5~6범을 거쳤다고 하는 자…… 경찰이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를 갖다가 이 나라의 애국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조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동의가 제기되었으면 그 동의를 중심 삼아서 토론을 해 주셔야 할 터인데 그 동의의 핵심과는 상당히 멀어졌읍니다. 그러니 그 핵심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의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의미이며 다시 말하면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추궁도 하고 추궁해서 자기가 할 도리가 없다면 그 사람들의 양심에라도 호소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연설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이 사태에 관해 가지고 대구매일신문사가 자동차로 남대구서로 오자면 2분 미만에 도착할 것입니다. 도보로 오드라도 10분 미만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매일신문사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하되 태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임, 불간섭, 중립 태도를 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에 아까 여기서 보고에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애국단체연합회를 조종한 이런 증거가 안 난다…… 아, 물론 증거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될 사람들이야, 문제가 애초에 안 돼요. 법의 집행기관인 경찰이 사설단체를 조종해 가지고 백주에 폭도의 행동을 일으켜 가지고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또 백주에 남의 것을 가저가고 이런 따위의 경찰일 것 같으면 형법에 의지해 가지고, 선거법에도 선거에 간섭한 자는 경찰관이나 군이나 행정관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거늘 이런 폭도를 갖다가 조종 사주해 가지고 치안을 교란한 경찰관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애초에 안 되는 것이야. 그러나 경북경찰국이나 남대구서에서 한 조치를 갖다가 경과를 쭉 본다고 하면 상식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어도 방임, 태만, 불간섭, 중립주의를 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그런 이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대구의 여론일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신문 독자 되는 사람은 전국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구경찰은 유명한 경찰의 전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5․20 선거에 입후보자, 선거 운동자를…… 수류탄을 20여 군데 던저도 하나도 체포 못 하고 그 서장은 그저 그저 해 가지고 1등지 진주경찰서 서장으로 임명시키고 이따위 경찰행정……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경찰은 이때에 정치적 도구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부자유와 공포에 살지 않도록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의 경찰은 1940년 10월 폭동에 자기들이 생명을 다해 가지고 대구폭동을 진압한 그 영예로운 경찰이 오늘날에 변질해 가지고 정치적 도구가 되어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혀 민주주의의 쌍벽의 하나인 언론기관에 침입하여 언론기관을 갖다가 파괴하는 천인이 공노할 이런 죄를 갖다가 방관, 불간섭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그 사람들이 법의 집행에 충실한 충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은 반드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본 원인은 정부가 외교정책에 그 과오를 범해 가지고 국민을 지도 잘 못함에 이런 여파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국회 동지들은 새삼스럽게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중립감시위원단의 적성……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반면에 서전 과 서서 의 이런 감시위원은 북쪽에 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결국 북쪽에는 휴전협정 이래 군비가 강화되고 비행장이 늘어지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방위는 위기 누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데들을 축출하기를 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운동을 갖다가 전개하는 것도 한 번 세 번은 모로지만 몇 달을 계속해 가지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결국 국민을 괴롭히게 하고 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젊은 조그마한 애들을 갖다가 강제를 가한 것은…… 아까 김 의원 말하기를 강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듣는 말에 의하면 사실이에요. 그런고로 이와 같은 관계에 운동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의 외교를 잘해 가지고 이 자들을 쫓아내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해야지 공연히 이렇게 데모를 망발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이것은 각 사람의 노동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학과시간을 없애는 것이고 따라 가지고 이 나라의 국력을 기르는 데에 방해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래 휴전협정이 준수 안 되는 사실, 북쪽에서 군비 강화한다는 사실…… 벌써부터 16개국이 알었든 것입니다. 벌서 참전한 16개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까지 노력하는데 그동안 지연된 것은 희랍, 인도지나의 교섭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체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4거두 회담이 된 고로 그 때문에 지체가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중공의 왕병남이하고 죤슨하고 때문에 지체가 되었고 다 그런 것이라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더우기 삼복에 행렬을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체 국제적으로도 인식을 갖고 처리될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에 중점을 두워 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 사이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국민의 의사표시는 정중하게 감격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자꼬 이렇게 데모를 남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희생뿐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소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조 의원, 축출감위 데모가 잘되고 잘못된 것을 논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나는 그렀읍니다. 국가……

동의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런고로 내가……

감위축출 문제를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원래 국민을 갖다가 지도를 잘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실효를 걷는 방책을 취하여야지 공연히 감상적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폭도들로 하여금 성군작당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등등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애국단체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폭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나라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이 그따위 짓을 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부자유를 느끼게 하고 국제적으로 볼 적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하는 이런 평을 듣도록 하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애국심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고로 이 자리에서 중한 치안책임자인 내무부장관 또 이 나라 사직에 모든 기관을 맡은 법무부장관을 우리가 임석케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이론을 정당하게 전개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범죄자는 전부 엄벌, 엄벌이라도 하고 또 이 관계에 책임을 진 경찰 관리들은 좌우간 전부 파면해 가지고 이 나라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행정부에 보내 가지고…… 이와 같이 경솔하고 이 사건을 중대시 안 하면 우리는 크게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또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국민은 우리 헌법을 믿을 수가 없고 헌법을 믿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는 위태한 지경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간 중대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고로 여러 의원 동지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고만두겠읍니다.

동의가 두 가지 있는데 이 동의 두 가지가 표결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그만하면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의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표결하겠읍니다. 충분히 토론할 기회가 있읍니다.

의장께 대한 규칙이요.

설명을 듣고 얘기하세요.

의장, 당신에 대한 규칙이에요.

규칙은 얼마든지 받겠읍니다. 토론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좀 계셔요. 설명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동의가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또한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남어 있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규칙상 성립 안 된다는 의사진행이에요.

토론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의장은 규칙에 위반된 의사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칙얘기를 하십시요.

조 의원, 의장을 모독하는 당신은 안 돼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의장이 두 가지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그것이 위법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는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의장이 성립을 시켰읍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조사보고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을 하는데 보고서에 관한 조사단에 대한 질문뿐 만입니다.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오게끔 해서 이 질의를 계속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나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아까 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가 동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은 받는다, 보고서는 접수한다 이것은 될 수 없어요. 그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그야말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어요? 또 제목이 ‘보고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그야말로 이것은 혼동이 되셔서 그랬는지 장내가 너무 소란해서 그랬는지 이 동의는 취급 못 할 동의를 취급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수한다, 접수하는데 질문은 받는다, 접수하게 되어 버리면 질문 여부가 없어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수해 놓고 질문을 받는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책자를 들고 나와서 결론에 대해서 묻고저 했는데 그러면 보충보고가 끝난 뒤에 해라 의장이 그리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내려갔에요. 그 뒤에 나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각급 경찰책임자라고 그랬는데 각급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지 않고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각급 하면 경찰국장, 사찰과장, 경찰서장, 사찰주임, 경비주임 이렇게 된 것인가 각급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지칭했는가 이 결론에 대한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 보고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의장이 접수한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해서 이 당장에 이 자리에서 의장은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이야기에요. 의장에 대해서 규칙을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최창섭 의원이 장내를 대단히 소란하게 만들었읍니다. 손권배 의원이 올라와서 여기에 보충보고를 한 그 뒤끝에 폭언과 심지어는 육박을 했읍니다. 그러면 의장은 의당히 이것을 제지를 할 수 있는, 국회법에 모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지 안 하는 조 부의장 당신의 처사가 옳게 되었다고 보시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의당 의장의 직권으로서 제지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88조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국회법 88조에 있읍니다. 또는 국회법 89조에 해당되는 점은 그것은 모욕을 당한 의원이 그것은 나중에 고발을 해서 징계에 맺기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저러나 폭언을 하고 쫓아다닌 그것이 의장석에서 잘 보였을 것입니다. 또 제지를 시켰는데 잘 안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제지를 못 한 이런 의장의 불철저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의장이 제지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국회법 제 몇 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내가 의장한테 묻는 말씀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으로다가 밝히고 의장은 제가 단하에 내려가기 전에 아까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취급한 게 잘못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취소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내려가세요. 답변할 테니 내려가세요.

다 끝나지 않었읍니다. 그 답을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말해야……

답변이 부족하거든 다시 올라오세요.

대답 안 하시겠에요? 대답을 해야 만약에 그것을……

내 답변이 끝나거든 다시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지금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함두영 의원의 동의도 성립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의사진행으로서 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안으로서 다시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을 출석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질문은…… 보고는 그만큼 들었으니 처리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자 이렇게 동의가 나왔읍니다. 이것 동의 성립됩니다. 처리동의로 성립되는 것이에요. 처리동의가 좀 일찍이 나왔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이것은 처리동의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저께 최창섭 의원이 장내에서 혼란하게 했다는 것은 미처 보지 못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좀 계세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었읍니다. 미처 보지 못했고요. 또 그것이 국회법 몇 조에 있는가 하는 말씀은 그것은 국회법 몇 조에 있는가 하는 것은 조 의원이 찾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 의원한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 조 의원 찾어보세요. 그만했으면 해명되었고, 이 동의에 대한 것은 결론은 그만큼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표결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실 줄 알었는데 이 칠판이 아마 의장석에서는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와 질문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최창섭 의원, 어저께 과오를 지금도 생각 못 하는가요? 그러지 마세요.

의원이 발언하실 때에는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치 인제 잘하십니다. 제3항에 조사보고와 질문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질문을 생략한다 하는 어구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동의는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보고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었읍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에요. 제가 질문을 할려다가 보충설명이 덜 끝났으니까 나중에 보충설명 끝난 뒤에 발언권을 준다고 해서 하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더 주의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와 질문이랬는데 그것은 보고서를 접수한다 이렇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보고서를 접수한 뒤에 질문을 못 한다 그랬에요. 의사일정에 올린 질문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다가 마음대로 삭감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이 없다는 것을 이것은 국회법으로다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심의도 원의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주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에요. 표결합시다.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출석하는 것이 좋다, 나뿌다 하는 것은 표결하면 알 께 아니에요?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이 너무 많어서 어느 의원에게 발언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의장, 이제 와서 의장에게 폭언을 퍼부은 그 의원에게 주의를 환기해 주십시요. 함두영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개의 각도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나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헌법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괘니 궤변이나 하는 것같이 웃고 그러지 마십시요. 결론을 보십시요. 그렇다고 해서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조 부의장의 채결이라고 하는 것이 조곰도 권위를 손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 조곰 도라갑니다마는 조 부의장은 문서가 잘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전제한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동의한 함두영 의원으로 말하면 잘 읽어 보아 가지고 일자일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아르실 것이에요. 끝머리에 ‘이상 2개 항목을 건의할 것을 본 위원회는 결의하였다’ 이 말이 없으면 좋아요. 이 말이 건의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1에 가서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운운……’ 해 가지고 ‘테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범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명지사가 아니에요? 범행의 처단은 법을 담당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입법기관이지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요? 만일에 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안 할 때에 가서는 책임자를 불러다가 불신임한다든지 혹은 추궁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법을 법대로 가지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은 몰라도 그러나 여기에 결론을, 조사위원단 일곱 분 다 들어 보세요. 조사위원단은 그 판정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1 이렇게 판정한다, 2 이렇게 판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판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범행자를 처벌해 달라고 국회는 정부에 건의한다, 이것은 무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것은 전부 다시 백지로 환원해 가지고 범죄사실이 있으니 이것을 처벌해 주십시요 하든가…… 어떻게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헌법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당 의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저렇게 억유하는 것은 왜말로 말하면 ‘야지’인지 말씀이 당연히 법리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째든지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만일에 통과되면 야당은 도리혀 유리하고 여당이 아주 자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것을 조 박사가 올라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핵심이 버서난 말씀인데 가만히 놔두신다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여야는 정부를 이끌고 들어가서 자승자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건의를 해 가지고 만일에 정부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책임 장관을 불신임한다는 절차가 자연히 철위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아는 일입니까? 그러니 문제로 말하면 오히려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오늘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국회에서 선출한 7인이 가서 그중에 여야 사람이 반수 이상이 있겠는데 이렇게도 순수하게 통과되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는 사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 김상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진정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지 추호도 의심치 않읍니다. 그분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결정하면 낙착을 틀림없이 될 것을 보고 일을 해야지 지금 야당에서 볼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야당에 유리한 결정이 될지언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나서 이렇게 안 될 때에는 국회의 권위가 다 소산되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라는 것은 유린해도 좋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끌고 가는 것이 불리한 것으로 알고 반대하시는 의도를 나는 야당의 착안이 어데 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여야에서 이것을 자꾸 결의한다고 해 가지고 손을 들라고 해 가지고 규칙으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 이것이 떡 결의가 되고 나면 각급의 경찰관은 파면 처단해야 될 것이에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만일, 열몇 사람 중에 세 사람밖에 체포 안 했다는데, 엄중한 처단을 못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되었든 간에 내무장관이 되었든 간에 즉 이 사람 전부를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추궁 안 된다면 그때에 가서는 국회의 권위는 자신이 전부 자살시켜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당 간에 이 문제를 자꾸 꺼구로 잘못 보고 계시고 표결을 자꾸 속급하게 하실려고 하지만 이것을 만일에 통과시고 나면 반대하신 야당에 유리해지고 찬성한 여당에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리해지는데…… 규칙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리․불리를 가지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죄는 처벌해 주시오’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자 이런 건의는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정 통과시키고 싶으면 맨 끝으리에 건의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기타에 수정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단정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접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읍니다마는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겠읍니다. 그러나 건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분개할 것입니다.

이 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면 또 토의할 시간이 있고 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직각 여기에 대한…… 아까 함두영 의원의 동의, 함두영 의원의 동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규칙으로 여러분이 발언하시니까 토론할 기회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만 말씀하시고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보해 주시지요.

타의 없이 규칙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타의를 가지고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규칙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회의에서 지명 통지한 발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과 표결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그것이 규칙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즉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한 토론에 관련해서 교섭단체 민주당에서 교섭단체회의로서 발언자의 지명이 있었든 것이고 그것을 의장에게 물론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발언이 끝나기 전에 토론종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국회법 제49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발언을 허락하십니까?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면 규칙말씀은 인정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규칙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이 끝났으면 내려가세요. 규칙에 대한 발언을 요구했으니까 끝났으면 내려가세요. 누차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동의가 둘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이 동의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거나 말거나 또 토론할 시간이 있고 또 인제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직각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곧 접수하자는 동의이니까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토의할 시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진산 의원 동의를, 그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의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규칙에 위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류진산 의원 동의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내무,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68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유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장시간 논쟁을 안 하더라도 각 의원이 이것을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응당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로서 관계 장관들을 출석케 해 가지고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힐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시골에서 예측을 하고 어제 밤에 올라왔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환경을 보니 대단히 기대에 어글어진 감이 있고 또 어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확연하니 구별을 지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가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아닌 국민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나는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관계 장관을 호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출해서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단 그 사건에 대한 경로를 문제 삼자는 이러한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데서 국정을 바로잡자는 데에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근래에 보며는, 더욱히 정치파동 이후를 우리가 본다면 소위 민의의 발동이라던지 또는 애국심의 발로라던지 이러한 것이 오늘날 과연 3․1 운동 당시에 전 국민이 총궐기해 가지고 그야말로 애국심의 발로로 국민운동을 하던 그 당시와 우리 비교해 본다며는 과연 근래에 민의의 발동이라던지 애국심의 발로라는 것이 진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소위 무슨 단체니, 무슨 단체니 해 가지고 무식쟁이 혹은 협잡배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진정한 국민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정당한 국민의 비판을 어긋지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이 마당에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언론기관에 대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국회가 이것을 묵살하자는 것은 도저히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 계신 여러 동지들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며는 아까 그 조사보고서에 있읍니다마는 그 최 주필이 쓴 그 언론이 이북방송에 이용을 당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만일에 이적행위라고 지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매일같이 이북방송에서는 우리 정부 각료를, 우리 정부 각료의 부패성을 지적을 해 가지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각료나 장관 또는 공무원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왜 적발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북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적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구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속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법률을 우리가 법을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는 오늘날 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뒤집혀서 반대 입장에 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똑똑히 밝혀서 참말로 우리는 법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서 전 국민이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국난을 두려워 보고 국법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서 모든 애국행사에 진정으로 자기 성의껏 따라오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에서 응당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해 놓은 이 경찰책임자를, 더욱히 남대구서장이 무슨 죄가 있읍니까? 경찰국장이 앉어서 뻔뻔히 의자를 돌리면서 호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불쌍한 일선에 있는 서장한테만 책임을 지워서 그 사람을 좌천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것을 국회가 질문도 안 하고 용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비판을 하고 냉정히 생각해서 응당 국회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해서 아까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여러분이 반대 마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 동지 여러분! 너무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기실 본 의원도 내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본 의원의 동의와 각도를 달리하는 함두영 의원도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있읍니다. 실상은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당시에 우리 내무분과위원회는 의당히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또한 의사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그래서 본회의에 이것을 보고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란다든지 법무란다든지 책임자들을 초치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적인 기초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와 또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심심한 미안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라온 것은 제 동의에 대하여 가지고 약간 좀 더 설명을 부언할려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것이 만일 같은 의원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의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대한 반박같이 이렇게 들린다면 함 의원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의사당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여야의 대립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의 위신을 생각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유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함 의원은 우선 조사단의 보고를 전체를 그대로 접수해 버리자 이랬으나 아까 규칙으로서 조영규 의원도 말씀이 있고 합니다마는 말이 안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의사일정에도 조사보고와 질문이라고 씌여 있지만 의사일정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없던 간에 그것을 문제 삼기보담도…… 또 조사단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를 대표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기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달라, 동시에 조사단의 의견이 있으면 조사단의 의견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재료로서 제공해 달라는 것이지 조사위원회에서 제공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통털어 삼켜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즉 접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돌아앉어 가지고 국회조사단의 보고서 말미에 있는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그래 가지고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 또는 이렇게 해라 하는 요청이 되거나 건의가 되거나 명령이 되거나 간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해서 1개의 의결을 해 가지고 1개의 요청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절차수속에 있어서 너무도 소홀한 감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이렇게 불친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근인을 탐색하는 동시에 또 그들에게 정책적인 의미에 있어 가지고 편달할 수 있으면 편달을 하고 또 추궁할 필요가 있으면 추궁도 하고 또 동시에 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 앞에 우리 민주경찰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약속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 당국자를 초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본의였었지 그대로 우리끼리 돌아앉어 가지고 그의 부하에 대한 어떠한 처단을 해라, 어떠한 조치를 해라 하는 이것은 우리끼리 앉어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로 보아서 신중치 못한 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속과 절차로 보아서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입법부에는 국무위원을 왕왕히 초치해다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한 마당에 같이 앉아 가지고 걱정하는 것…… 이 정신에 입각해 본다 할찌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서 접수해 버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에 타당한 말씀이 안 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전례로 보드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문제에 한해서만 경찰에 관계되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 내무장관, 법무장관도 초치 안 하고 추궁도 안 해 보고 그들의 약속도 받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종결을 지우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아까 박영종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 불리하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방면으로 나간다면 확실히 국민은 오해를 할 것입니다. 이 점 나는 진정한 표정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아까 본 의원의 동의는 이 즉각에서 두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것을 논의하자, 질문하자, 추궁하자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벌써 시간도 이미 지났고 하니 이 즉각이라는 것은 변경해 가지고 돌아오는 10일 모레 우리가 개회 벽두에 나와 주도록 하자 이러한 동의로 변경하겠읍니다. 아까 저에게 재청해 주신 분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내려갑니다.

아까 발언 중 통지해 주신 분에서 유옥우 의원은 나와서 말씀하셨고 미결이 되었으니까 토론 좀 할 수 있읍니다. 하니까 조재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려면 지금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아까 표결에 내가 발표를 잘못했읍니다. 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그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의장이 생각하면 토론에 대한 것을 먼저 종결할 것이냐 아니하는 것을 먼저 표결을 하고 그 후 표결을 해야 할 텐데 아까 발표를 가부 표결을 제1차로 해 버렸읍니다. 그러니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같이 그대로 하고 가부 표결에 들어갔는데 지금 규칙으로서 꼭 여러분이 그것을 주창을 하시면 불가불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좋고 만일 여러분이 꼭 규칙대로 해 달라고 하시면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재천 의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부득이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조 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재천 의원 좀 기다려 주세요. 의장이 발표 잘못된 것을 사과드렸고 규칙에 따라서 지금 토론종결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묻게 되니까 만일 여러분이 승인하시지 않으면 조재천 의원 발언하시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제의된 것이기 때문에 표결만 끝내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동의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그 토론종결 가부를 묻고 난 뒤에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54인, 가 7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한 발언통지가 많기 때문에 토론을 이상으로 중지하자는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의장이 제기할 수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한 토론할 분이 많고 또 토론 않 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장이 제의해 가지고 토론종결 동의를 물을 수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 동의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67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오는 월요일에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하자는 동의입니다. 아까는 표결 도중이기 때문에 성립되었다고 했지만 이제 발표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지금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수정할 수 있읍니다. 아까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수정하세요? 그러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즉각이 아니고 오는 월요일에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질문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63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아까 표결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장이 사과했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64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제14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제5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2 12 조 희 1 2 13 조 희 1 3 24 완만 완만 2 1 24 요부 과부 13 3 8 계첫는데 계셨는데 제6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1 21 수여 수여 1 2 27 우수 우영 1 3 2 규 규 1 3 19 경 경 2 2 15 수월 전 수일 전 3 1 1 이천 육천 4 2 24 중대한 영향이 교섭 여하에 4 3 5 군기 군기 4 3 8 전망 전말 5 1 27 300억 환이라는 돈이 30여 년 동안 5 3 2 회의 합의 8 1 2 거기에 경제의 8 1 18 인상 인하 9 2 15 20억 200억 15 3 3 동부 본부 15 3 12 연 될 줄 조달될 줄 17 1 18 10배 10억 17 1 22 종래 장래 20 1 17 제3절 제◯항 제3절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