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보고의 서면 내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략 들으신 바와 마찬가질 줄 압니다만, 저의 연석회의에서 역시 구구한 이론이 많이 났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추측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을 쓰니까 인푸레에 관련이 많이 있겠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정부 측에서 공함 이 온 것은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쓰는 가운데에 1억만 원 이상 비용이 나감으로서 우리 경제계에 한층 더 인푸레이숀을 조장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보나 또는 국내에 있어서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당략상 에 있어서도 가능한 지역 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가 타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보고에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려도 있는 반면에 대외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해서 발표를 못 해서 그렇게 선거법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가한, 말하자면 치안상으로나 또는 실정에 비추어서 선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고, 그 반면에 제일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 가지고 보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 절충안이 나와 가지고 이 보고 본문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지역 내조차까지 보궐선거를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치안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고 또는 선거가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실시하도록 하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보아서 실시하지 못할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이것까지 이러한 지역까지에 한해서라도 법률이 있으나 반드시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보궐선거를 실시해 주도록 하는 이러한 요청의 결의를 했읍니다. 그 뜻은 아까 보고에 있음으로써 다시 중복을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저의는 연석회의에서 그러한 결의를 해 보았으나 본회의 의원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저의 결정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조봉암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서민호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한 위원회도 아니고 두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결의문을 가지고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무슨 잘못 생각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애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에게 재고려를 요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고려해 달라고 한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가능한 지대, 가능치 못한 지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재정 문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정상으로 지금 지탕하기가 어렵다, 인푸레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다, 그것이 이유인데 가능한 지대, 불가능한 지대 이야기는 아모것도 없어요. 나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착각하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누누히 얘기가 되었읍니다만, 정부가 재정상으로 곤란하게 인푸레가 늘어 갈 것 같으니 안 해 주었으면 좋겠소 하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할 수 없다면 법에 정한 것이라고 하드라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억제로 하라고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한다는 것도 어제 여지없이 부결되고 말았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정부가 돈이 곤란하다, 무슨 사정이 어떻다 이래 가지고 법에 정한 것을 안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습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정부에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골자올시다. 그런데 결의문에는 아주 핀트가 비뚤어졌에요. 그런 까닭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결의문이라고 할지 문서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보궐선거 실시 곤란의 이유를 재정난 또는 인푸레 방지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는 곤란하다는 것뿐이고 불가능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유로 해서 법률로서 정해진 보궐선거를 실시치 아니함은 유감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실태가 진실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의 상태라면 정부는 모름지기 최선을 다하여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조속한 기간 내에 법률로서 정한 바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를 요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태도로서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결의안에 대해서는 물론 좋고 그른 것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취해진 태도가 비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임시로 이렇게 해서 냈읍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쓸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국회로서 정부에 대한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선 개의합니다. 」

개의 성립되었습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한 보고가 이제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제 다른 동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주문 이 우리 종합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성안 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고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통령 명의로 온 서자 가 있고 국무총리의 명의로 온 서자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맨 첫 조문에 현재 시국을 말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진정 을 토로하고 또 다음에는 인푸레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썼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의 대다수의 동지들은 정부에서 인푸레 운운하고 보궐선거를 못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규정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의 사정으로 도저이 할 수 없는 것, 이러한 문구를 쓴 것은, 지적한 것은 대단히 졸렬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흥망을 걸고 있는 이 중대한 전쟁이 벌어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선이나 후방이나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한편 우리 우방국가의 청년들이, 우리 국민 자신들이 쓰러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후방 일부 치안이 괜찮다고 해서 선거를 한다고 하면 전력 증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말한다고 하면 적기 가 언제 부산에 떠올 것이라고, 오늘 저녁에 아마 올는지 내일 저녁에 아마 올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아닌가, 즉 말하자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해도 상관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태도로 본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전무한 간곡한 요청입니다. 만사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큰 공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쌓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한 가지 지적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선거에 규정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이에요. 법문 해석대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인정해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선거를 연기한다, 대통령의 자유재량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요청이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직권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중대한 현 단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태에 있는 오늘날에 정부에서 독단적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 국회에서 쌓아 주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이 국회에서 현실 문제에 있어서 이 불가피한 사태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곧 보궐선거를 요청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보궐선거로 말미암아 전력 증가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든지 우리 국가적으로 불리한 것을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국회가 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동지께서 얘기했고 여러 동지께서 이 점에 찬성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에 의지해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현 전시에 있어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가는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정을 판단하는 것은 정부 자유재량에 의지해서 판단해서 적당한 시기에 있어서 보궐선거 하도록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문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위원회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결의보다도 백지 된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이상과 같은 참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부 자유재량에 의지해서 결정하라는 회답이 좋을 것 같애서, 현 단계에 있어서 국회로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전선에 있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 사정으로 우리 국회로서도 인정한다는, 이 정도의 결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개의하라고 하면 이러한 취지로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조봉암 의원이 말한 것은 개의 의 성질이 아닙니다. 동의 로 취급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에 관한 것이니 동의에요. 그러면 지금은 조주영 의원의 개의입니다.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의하신 조 부의장의 말씀과 별 차이가 없을 줄 아니까…… 그러면 이러한 취지로 개의하겠읍니다.

동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우리 앞에 통지하기를, 여기서 천재지변이니 치안 사정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조주영 의원이 개의하기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을 말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통지해 오기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지 않었읍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정 관계를 말할 것인데 8000만 원 가지고는 아마 우리나라에 불가피한 사정은 안 될 것입니다. 본 선거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8000만 원이 다 씨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선거 공비도 없어졌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대로 조주영 의원께서 말하신 정부가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선거를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선거를 하고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돈 8000만 원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사 어떤 군청의 군수가 결원인데도 못 하겠오 할 수 있읍니다. 그 골의 담당 서기가 없을 때에도 못 한다고 이런 소리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법을 써 놓기를 천재지변이라고 써 놓은 것, 대변동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큰 전쟁이 있다든지 무슨 압력이 있다든지 큰 지진이 있다든지 대홍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천재지변이라는 문자를 쓸 수 있지만 정부의 일종의 예산 중에 80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천재지변이라는 그 문구는 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소리올시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법률화했어요. 정부에서는 실시할 의도가 하나도 없읍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아서 내일 공포해서 실시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전부 정부는 자가류 의 해석으로 지방자치법을 실시하지 않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치안 문제이니 천재지변이니 해 가지고 돈 8000만 원 때문에 인푸레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안 한다고 하면 미안한 소리올시다마는, 금융조합연합회 도 지부의 연합회비, 교제비만도 못 한 것 때문에 선거를 안 하는 것은 대단히 민주주의 원칙에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 부의장이 제출한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실태가 진실로 보궐선거 실시에 불가능한 사태라면 정부는 모름지그 최선을 다하여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바라고 조속한 기일 내에 법률에 정한 대로 보궐선거 실시를 요망한다, 8000만 원 가지고 긴급한 재정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조 부의장이 동의한 이 부분을 빼 버렸으면 좋겠에요.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국회의원 보선을 안 하면 민주주의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 하나도 없어도 불가피하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군수 하나만 없어도 불가피한 사정이다, 돈 8000만 원 때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전체를 선거할 필요가 어디에 있에요? 200명 둘 것이 없고 한 10명에게 모두 위임하고 놀면 좋지 않어요? 모두 위임하고 돈 벌 사람은 장사해서 돈 벌고 농사 질 사람은 농사 지면서 세비를 받어먹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민주주의이에요. 그것을 다 보충해 가지고 이 국회를 진행해야지 몇 사람만 가지고 국회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발언 통지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장홍염 의원이나 아까 조 부의장의 동의나 전부가 재정난을 빙자하고서 보궐선거를 천연 하려는 의도는 너무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떠한 오해나 착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공함 또는 국무총리의 공함을 우리가 보았읍니다. 그 공함을 잘못 보면 서한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공함입니다. 다만 사견 으로서, 내 의견으로서 이것과 같다, 간곡하게 쓴 것이 많고 공함으로서는 2․3주 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 모두 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면 시국의 중대성을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자기 개인으로서의 내가 생각컨데 국가의 재정이 난처한 것이 있으니까 부언 격으로 간곡하게 쓴 것을 직접 잘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공함도 역시 시국의 중대성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 재정난 관계를 말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 이 조불여석 으로 어떻게 악화될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병력으로서, 우리 국군의 힘으로 능히 중공군이라든지 괴뢰군을 방위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신만만하다면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국제정세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래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만일 6월 중에 그 날에 긴박해 가지고 모처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공포를 해 놓고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것이지 아무런 효력을 걷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려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의 사정을 운운하는데 물론 천재지변 그것보다도 훨신, 그것보다도 심각한 공전절후 의 대사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전쟁이올시다. 이것은 천재지변의 사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대전란을 우리네가 당해 가지고 있는 이 차제 에 만일 민주주의 운운하고 떠들다가 전국의 불리를 초래한다고 하면 말이 될 일이 아니에요. 하니 기타 누구나 막론하고 다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궐원 이 있으면 즉시 보충하기를 고대 갈망합니다마는, 현재 35명이나 사실에 있어 가지고 궐원이 있는 것이에요. 남어지 다른 부분은 사상이 미판 인 까닭에 법리상 보궐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심히 우리네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하나 우리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여덟 사람만이라도 보궐선거를 하루바삐 했으면 하는 것이 국회의원 동지 한 사람의 예가 없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동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세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네가 대한민국 전쟁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해 보고 있는가, 좀 대중적 견지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무슨 자신이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보궐선거를 가지고 떠들 것 같으면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그와 같은 문제는 정부에 일임해 두는 것이 가하다는 현명한 정치가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조주영 의원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 대한 정부의 요청은 그야말로 간곡한 것이올시다. 금후에 정부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 줄 것 같으면 정말 화기애애하고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실천해 나가리라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결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태를 빙자해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해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하루바삐 하지 않어 가지고는, 시 위원회의 선거를 끝마치고 그다음에 도 위원회의 선거를 끝마치고 남어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면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보궐선거를 해서 보충하는 것만은 공통된 생각이지만 이것 역시 난색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표결에 대하야 참고의 자료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조주영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홍염 의원의 말씀이 8000만 원 그것이 무엇인데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공함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8000만 원 때문에 못 하는 이유가 아니라 8000만 원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입후보자 100여 명이 방출하는 거대한 금액이 인푸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공식으로 보내 온 서한 중에는 이와 같은 가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의 자손이 쓰러지고 있는 경황없는 이때에 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전체문을 가지고 검토해서 여기 실정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구의 졸렬한 점을 띠어 가지고 이것을 단서로 해서 공격의 자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결론을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계엄이에요. 경비 계엄도 계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설도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에 과연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 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이 선거를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안전한 때에 실행하는 것이 이 국가를 위하야 유효하겠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해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순서에 의해서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실질에 있어서 35석의 궐석 을 가지고 법적으로 여덟 의원이 보궐이 가능한 일을 여기에서 취급하는 문제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압니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선의 무력 의 강화와 조곰도 다름이 없는 입법부의 지금 궐석을 보강한다는 것이 결코 일선의 무력의 강화와 다름이 없는 중대한 일인 까닭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전쟁 수행에 할 일을 한다는 그 점에 서야 할 것이지 우리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딴 타선 에 우리 입장을 좌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형편으로는 보선 해야 되지만 딴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마샬 국방장관의 말이 한국 전선에 수일 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는지 모른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인지 군사적인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통신에 전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들은 들은 것이올시다. 또 춘기 공세의 2차 공세가 혹은 20일 후에 있을 것이라 하니 만약, 현재 정세로서 보선해야 되지만 마샬 국방장관 말대로 한국 전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느냐, 중대한 변화다, 정치적인 것인지 군사적인 것인지 또 춘기 공세가 어느 정도로 있겠느냐, 앞으로 변화를 참고할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보선 못 할 정도가 아니고 아까 대통령 서한에 경제적 이유를 운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식할 것은 그야말로 전쟁수행상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온 서한의 경제적 운운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다지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하여간 금반 우리 의회에서 35명의 궐석 중에 법적으로 여덟 의원을 보선할 수 있는 이 일을 취급하는 것이 현재나 금후에 보선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킴으로 또 이렇게 속단해 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아까 조봉암 의원 부의장의 제안이나 또는 내무위원회의 안이나 일종 한번 태도를 정해 가지고 정부에 답해 버린다고 하면 금후에 우리가 고려할 무엇이 대단히 많으니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답하는 것은 금후 얼마 동안 마샬 씨의 말대로 한국 전선에 어떠한 변화가 올는지 또는 춘기 공세가 2기 공세가 어떻게 될는지 좀 더 이것을 잘 봐 가지고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 답을 하는데 만약 현재 상태로, 치안상태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보강할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정치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야 정부에 답하는 것은 당분간 전국과 세의 변화를 봐 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답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조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한 말씀했으니까 말씀 안 하고 두 가지 조건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보궐선거를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 운영상, 전시국회 운영상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째로는 우리 정부에서 전쟁에 협조가 아니 되는 선거를 한다 하드라도 우리 입법부로서는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적으로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루하신데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면에 있어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견지에서 법적 견해에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의 공함으로서 국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오늘 보고한 그런 정도의 보고를 해 왔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의 의를 표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의원 선거법 87조에 다 있에요. 궐원이 있을 때 며칠 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에요. 법에 다 있에요. 그러면 또 여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이 있드라도 실제문제로 법리상으로 보아서 천재지변 불가피한 이런 객관상태에 있을 때에는 물론 이것이 법에 없다고 가정하드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석으로서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대통령 공함을 가지고 온 그 내용을 아까 조 부의장께서 지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단순히 재정적 문제 8000여만 원을 가지고 혹은 아까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거기에 부대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말미암은 인푸레를 방지하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에 소위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이라고 해석이 되겠는가, 저는 여기에 매우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치안 관계라든지 실질상의 불가항력을 제시해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이 그런 이유로서는 법해석으로서 우리는 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정부의 의도를 긍정해 주고 용납해 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좀 더 이런 법을 존중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미리 임시조치법이라든지 여기 있는 조항을 임시로 배제하는 특별법이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법으로 나오지 않고 공함으로서 이것을 배제했다는 것은 도저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면의 말씀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견지에 있어서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저의 의견으로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 부의장 동의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끝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법적 견해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만일 정부에서 그런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법안을 내 가지고 우리의 심의를 받어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일 동의 측에서 받어 주시면 첨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 묻기 전에 잠깐 세 가지 안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사업위원회의 의견은 보궐선거가 가능한 지역에는 이것을 실시하고 실시 곤란한 지역에는 정부에서 국회의원선거법 82조에 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봉암 의원의 동의는 정부가 보궐선거를 실시 곤란한 이유는 재정난 또는 인푸레 방지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뿐이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보궐선거를 실시 못 한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 실태가 진실로 보궐선거하기 어렵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재정상태를 개선해 가지고 조속한 기한 내에 법률에 정해 있는 보궐선거를 하자는 그런 동의입니다. 그다음 조주영 의원의 개의의 요지는 현재 치열한 전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인식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가능한 시기에는 즉시 보선을 실시해 주기를 요망한다는 그런 개의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56표, 부에 24표, 이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는 설명하셔서 다 짐작하시지요? 조봉암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39표, 부에 16표, 이 동의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보고한 것, 그것을 묻겠읍니다.

아닙니다. 개의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양 위원회에서 안을 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일단 가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사보고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어서 동의가 나오고 개의가 나오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은 보고에 지나지 않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보고뿐 아니라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을 정부에 통고하자는 것이니만큼 가부를 물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가부 물어야 돼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신 분이 있거든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자로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가부 묻겠에요. 재석원 수 126인, 가에 33표, 부에는 7표로 미결입니다.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국가가 왜정 에게 주권을 잃어버린 후로 그 선물로서 모든 현상이 빚어 내서 혹은 전쟁이니 혹은 천재지변이니 하고 우리 국회가 근래에 와서는 웅변 도장이 되고 말었읍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끌어내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에 제정된 주권을 잃어버릴 필요가 어데 있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차저서 주권을 행사만으로서 모든 우리의 의무는 다 마처야 하겠습니다. 아까 조 의원의 동의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절대로 그 동의가 한 점도 그른 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함으로써 정부에 넘겨서 재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언제……

언제든지…… 그러면 정부도 좋고 우리 할 일도 다 끝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재정이 완화될 때 하라 하고 넘기면 정부는 곧 언제든지 못 한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동의에 절대 찬성하면서 기어히 이것을 절대로 넘깁시다.

서범석 의원 야지가 너무 심합니다…… 김봉재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법리론적으로 보아서 당연히 선거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나가서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변태무쌍 한 이 국 에 처해서 내일 부산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곤란한 가운데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해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대단히 부당한 주장이라고 단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입법부로서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 당연하나,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현실을 잘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선거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선거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 적당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에요. 조주영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가 라고 생각하시면 손드세요. 재석원 수 126인, 가에 72표, 부에 9표…… 이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국적문제 법적 해석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안 계시면 서이환 의원 대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