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3항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다국적기업화에 대한 대책과 국내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 우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보전 위주의 용도지역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토이용계획제도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토지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분류 중 용어정립문제, 인근지역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부동산투기대책, 토지이용규제완화로 야기될 농지․산지의 전용과 환경훼손․환경오염방지대책,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범위설정문제 그리고 유휴지의 사후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 학계 및 언론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하나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이 공업단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성된 공업단지에의 입주에 있어서 규제완화방안과 집중화된 공업단지의 조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 학계 및 언론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원용지의 소유자 등 민간도 도시공원을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중 체육공원의 정의 정립, 이 법률시행령에서 정할 운동시설의 범위 중에서 간이골프장 배제, 도시공원의 무상귀속예외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의 적용 여부 그리고 녹지 내 건축물 등의 설치허가 시 보상비 과다 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녹지시설 내의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을 조기에 허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려는 것을 3개월로 수정하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학계 및 언론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4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의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서신 민주당의 오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탄 의원입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가 과연 역사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한가 하는 명제를 상기하면서 본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경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점들이 제도와 법에 반영되어 나타날 때 국민적인 공감대와 총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본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경제논리까지도 군사적 개념의 통치로 이해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재벌이 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권과 유착되지 아니한 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토양마저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희생물로 전락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인데 정경유착의 차단이 없이는 신정부의 경제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권력의지와 이해관계에만 따른 성장개발정책은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논리로 정체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퇴행을 가져와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갈등구조의 타파야말로 신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에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은 땀 흘려 일한 과실을 향유하지 못한 채 분배로부터 소외당해 왔습니다. 신정부가 복지국가의 기능을 지향하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신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문제점과 구조를 간과한 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관치행정인 전시행정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경제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고 볼 때 본 개정안이 과연 헌법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배치되지 않고 국토이용관리법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는 규정에 합당한가 하는 점 그리고 사권 과 공익이 충돌되지 않고 조율되고 조정된 가운데에서 성안돼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로 농업용지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제121조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농경지 210만ha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100만ha 이외의 농경지 110만ha가 준농림지역으로 편입되는바 이로 인해서 농지의 타용도전용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농업진흥정책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허가면적이 확대되어서 무분별한 전용이 급증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농공단지도 유휴화된 상태에서 공장설치를 위한 무분별한 전용이 허용된다면 농지가 생산적인 산업부문보다도 투기목적을 위한 임시전용으로 귀결되어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용지의 축소는 결과적으로는 식량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급자족이 차질을 빚고 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농산물의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서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완상 부총리의 일전 국회답변에서 보면 북한의 쌀생산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통일된 뒤의 대책은 이 개정안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한 사실을 아울러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국토환경의 훼손문제를 지적합니다. 개발가능면적이 16%에서 42%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경의 파괴나 오염이 초래될 것입니다. 환경처가 요구했던 공단조성 시 차단녹지 설치라든가 신도시 건설 시의 환경보전림 조성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무시됨으로써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염려가 증폭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발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할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용의무부과조치, 유휴지 지정, 전매토지의 국가선매 등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준농업용지로 전용될 경우 토지등급의 상승으로 인한 투기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200만 원의 과태료만 지불하면 토지전용 등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토지수습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서는 10년간 공업농지 등의 도시산업목적의 수요토지의 규모를 1291㎢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개발가능지역이 무려 20배가 넘는 2만 5878㎢나 되어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정부계획이 쉽게 바뀐다는 것은 정책입안과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토지수급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처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기업투자 유인이라는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기업, 특히 현재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용도지역을 단순화함으로써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비업무용 땅들이 업무용화될 수 있으며 행위제한방식의 전환으로 토지이용범위가 확대되어서 토지개발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땅값 상승 그리고 토지과다소유자 보호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미이용방치 또는 전매토지에 대한 규제강화안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자칫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성안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전용농지 및 거래규제완화는 국토를 부동산투기장화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만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만사는 선후와 완급이 있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는 우를 범한다면 본 개정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료 본 개정안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민주자유당의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이용의 장기적인 방향을 토대로 전국을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대분류하여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규제의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은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나치게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규제내용도 보전할 토지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벗어나도 농지법 환경법 산림법 등 개별법이 유사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공장건축에 있어서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실제로 2, 3년이 걸리는 등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국토를 개발과 보전의 조화원칙에 따라서 보전해야 할 것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구분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와 개별허가는 또한 농지법 산림법 등 각 개별법이 담당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전 국토를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의 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된다는 존경하는 오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도개편으로 농지의 과다한 잠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남한에 있는 전 토지가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평수로 300억 평에 이릅니다. 300억 평 중에서 200억 평이 산지입니다. 나머지 100억 평 중에서 하천과 호수가 22억 평입니다. 결과적으로 78억 평이 농지 등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택지나 공장지대로 쓰여지는 토지가 즉 13억 평입니다. 그 13억 평 중에서 소용될 토지를 넘겨 놓고 보니까 아주 땅이 사실은 금싸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토지를 금싸라기로 만든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 법을 적용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공업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이 향후 10년 동안 4억 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즉 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 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태부족한 토지를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번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주요 요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차를 간소화할뿐더러 앞으로 개발하는 토지를 절대 안 되는 것을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토지를 절차에 따라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공장부지 등으로 해서 경제에 활력소를 주고자 하는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따라서 토지투기가 재연될 우려라는 점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미 93년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정하였고 또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높여 현재 0.06%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2,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신경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토지전산망을 정비하게 되면 투기적 가수요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국의 58.3%를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생태계와 농지 및 산림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준농림지역에서도 개정법률안 제14조의 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공장 또는 시설물의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농지법 환경관련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 통제되므로 농지와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보다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법안은 92년 초부터 국토이용계획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게부처는 물론 학계 연구기관 단체 업계 언론계 농민대표 등 전국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이 법이 국토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정기국회에서 농지법 산지법 등 기타 토지관련법의 개정이 가능하고 내년 초부터 개선될 토지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는 개정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결코 농지를 잠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사회발전추세에 따라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토지수요에 부응하여 택지조성이나 공장건설 등 토지이용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데 그 진의가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9, 반대 75, 기권 2표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하근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을 출신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로 이어지는 현행 5단계의 절차를 공단지정과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이 되도록 하는 3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는 민간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실수요자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일반건설업자도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적기 적소 적량 및 적가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고 넷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공업단지 지정단계로 앞당겨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즉 공단지정이나 고시 후 바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 공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이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공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공단개발을 빙자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합법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일정조건을 갖춘 자라는 시행자 지정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투기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단지정을 전후하여 토지의 조기매입을 위한 길을 터놓아 보상비가 사업비에 미치는 토지취득 시점을 단축시킨다는 의미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의미라면 다른 법, 즉 공공용지수용에관한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는 조항인데 특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허가 자체가 특혜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파괴의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재할 것으로 이러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재할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률개정안입니다. 넷째, 그동안 공단개발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몇몇 기관에 의해 독과점됨으로써 공단공급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과 효율의 이익이 없었다는 것과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공업입지선택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무계획적인 공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공단의 분포 및 신규 공단의 분양현황을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심하고 또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의한 공단개발을 분양가능 위주로 공업단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즉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공단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단배치계획 등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는 하나 국토의 균형성 회복은 시장경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능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니만큼 동 법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장치마련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정부의 합동개발지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민간기업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며 자칫 수많은 민원과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규정삽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적인 내용 그리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문제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 법률개정안을 부결시켜 정부가 다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후 해당 상임위에서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다시 회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임사빈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임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5년 후에는 1만 4000불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에 제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반드시 제조업성장률이 높았다는 우리 경제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발전은 곧 우리 경제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공업단지개발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골격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하근수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현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3개 이상의 실수요 민간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민간기업이 공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단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공장용지의 확대공급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경우 토지매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토지투기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한 측면만 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둘째, 공업단지계획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이나 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부가 공업입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지정을 할 때 국민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민간기술과 자본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계획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창의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데 착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때에 무계획적인 입지선정으로 국토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공장용지가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개발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업단지 지정개발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지배되지 않고 공익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취득을 위한 토지수용권 부여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주체성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질이 공공성과 공익성 부여에 있다고 보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실수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고 이와 같은 입법사례가 이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광업법, 도시계획법 등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업단지개발을 위한 토지취득시점을 앞당겨서 공업단지지정 시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업단지지정 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수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입법례는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개정안에서 공단지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되는 것이므로 중복된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에 흐르고 특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의제한다는 것은 환경파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다른 법률을 의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다만 절차의 단축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창구일원화를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환경관련 법령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 법 개정안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이 법으로 환경훼손이 가중된다는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점을 감안하고 그동안 논의되어 오거나 시정할 사항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본 법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써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53인, 반대 66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군포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번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여야 위원들 간의 검토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표결 선택되었으나 본 의원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법률안들이 졸속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건설행정완화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사항은 과감히 풀어 버리고 국민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설행정의 실태입니다. 군사문화식 발상의 소산인 현행 그린벨트 규제는 철저히 해서 비합리적인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면 건설행정완화조치라는 명분으로 대자본이 잠식한 대다수 민유지를 무분별하게 이윤추구의 장으로 개방해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거나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이므로 항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이런 취지에서 토지공개념 추진을 행정의 큰 가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제출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하고 민간도 도시공원을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장과 토지공개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시설녹지에 건축물의 개축과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면 현재 도시공원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사유지와 시설녹지는 일대 개발붐에 빠질 것이 예상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민간자본과 결탁하여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환경파괴를 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천직할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산을 살리기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되어서 계양산의 자연을 원상태로 보전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래 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간에 집단민원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법이 개정되면 더욱 격화되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입니다. 둘째, 정부의 토지에 대한 기본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의 비율이 타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서 정부가 토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공유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대로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면 이러한 정부의 국공유지 확대방침과 모순이 됩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민간대자본이 공원을 개발하여 이를 관리청인 시와 군에 무상귀속하고 바로 점유권을 획득하여 유료도시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종 민간개발업자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마저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이윤추구에 급급한 자본에게 통채로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체육공원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되어 이를 확대, 유추 해석하여 위락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보완책이 철저히 마련될 때까지 본회의 통과를 보류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최재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대구 달서을구 출신 최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도시생활에 시달리는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여행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외국도시는 그래도 훌륭한 공원들, 큰 공원과 작은 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보고 산을 버려 놨다든가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혜의 공원국가가 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정책을 안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도시공원법만 해도 그것이 10대 국회 최후의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제1조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명문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지역을 전국에 7536개소에 지정했습니다. 면적만 해도 78만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구에 계신 분은 각 시장․군수실에 가 보면 여러 가지 관내지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지역이 푸른 칠로 칠해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원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지역 중에서 77%가 미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버려 놔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지 말고 지정목적대로 공원구실을 하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길입니다. 지금 공원지역 땅의 약 80%가 사유지인데 이것을 정부 돈으로 우선 사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정부 돈으로 시설비용을 들여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의 유무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예산심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가 막대한 그러한 예산을 그리로 돌렸습니까? 또 그러한 결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재정의 여유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예산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의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원조성은 거의 어렵다 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공원화를 촉진시키는 길이 무엇인가?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더러 공원을 조성하라고 부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에는 민간인도 공원시설을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그 소유권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누가 자기 돈을 써 가지고 공원시설을 애써 지어 가지고 국가에 바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공원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는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개인은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즉 개인이 공원시설을 할 때 그것을 국고 몰수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조성해야 될 공원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민간자본으로써 지을 수는 없겠는가, 그 길을 터 줄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제정구 의원께서 환경파괴라든가 또는 무분별한 개발붐을 걱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되기 어렵게 지금 각종 보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대표는 물론이고 학계나 주민대표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그리고 또 지방의회까지도 심의에 참여해서 결정한 공원조성계획에 맞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안목과 치밀함은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당해 지역의 환경과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민감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심의를 통과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설치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원을 그야말로 공원답게 하려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린공원은 건폐율이 2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건폐율이 5%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4% 이하로 건폐율을 아예 딱 제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이 아니라 위락단지가 들어선다든가 그것이 큰 치부의 수단이 되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그러한 시설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 법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공원을 조성하면 사유지를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면 시설은 물론 사유지까지 그대로 뺏습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대신 좀 해 주시오’ 이렇게 길을 틔워 놓고 애써 그 부탁을 들어주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몇백 억어치 또는 몇십 억어치 그것 벌금으로 국가에 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권고는 해 놓고 그것에 응하니까 벌금을 때리는 그러한 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봐서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즉 현재 공원시설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공원시설금지법을 명실상부한 공원시설촉진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GNP 향상에 걸맞지 않게 정서생활의 영양실조상태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시설이 태부족하여 조금 괜찮은 곳이라면 주말에 온 난리법석을 치르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8000에 가까운 전국의 도시공원지역이 제대로 공원구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좋은 휴식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54, 반대 65, 기권 1인으로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다음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남재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남재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한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1993년 11월 7일에 폐막되는 대전엑스포93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이사를 15인 이내에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계기관 참여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그 폭을 넓힘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공자원부장관의 이사장임면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장의 제청 또는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전직할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 및 잔여재산을 재단에 포괄 승계토록 함으로써 박람회관련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넷째, 재단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재단설립위원의 위촉 등 재단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3년 7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3년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찬반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입니다. 오늘로 대전세계박람회가 25일 남았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대전엑스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대전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또 법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2조에 의하면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국회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 본 법안을 회부키로 한 것은 바로 이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으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83조에 의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법 제83조의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아울러서 지적합니다. 이 관련위원회는 상공자원위원회와 경과위원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또 제83조2항에 의하면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법안이 이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제82조 그리고 국회법 제83조제1항․2항에 정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상정된 이 법안이 지금 사실 절차상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법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조금 전에 남재두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과학교육의 장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프랑스의 라 빌레떼라고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장에 1년에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단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새로 신설되는 사후관리의 이 재단에 연 5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년 다녀가는 대단위 수학여행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단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은 토지 27만 3000평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대시설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자산이 바로 이 재단이 관리하게 되는 재산입니다. 지금 관련 행정부서의 계획에 의하면 그중에서 19만 1000평은 EXPO공원으로 영구 보전하고 8만 2000평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업체에게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재단이 하고 경영은 민간용역회사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모든 재원을 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관리할 민간용역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8만 2000평의 땅을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공시지가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회사에게 개발권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이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이 용역회사에 빌려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은 분명히 교육적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교육적인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보증이 지금 상정된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교육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위락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고 적자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데에 묶였기 때문에 이 자체수입수지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 때문에 이것이 위락장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교육시설로 쓴다고 하는 그 목적이 채산성이라고 하는 그 수단에 묶여서 위락장화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이 대덕연구단지와 또 과학기술처의 의견에 의하면 박람회장 일부가 상업용지로 바뀌어 민간에게 매각 처분되면 이것이 대규모 위락시설화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연구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적 사업에 국한해야 된다, 위락장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락장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대신에 그것 때문에 있을지도 모를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보조, 정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나 문화복지 등 그런 공익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대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취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기념을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재단법의 경우에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값 광고수입, 심지어 체육복권까지 발행하게끔 함으로써 그 재정을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경쟁으로 결판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교육, 특히 과학교육은 신기간산업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성을 갖고 잘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의 과학마인드를 길러 주고 또 어린이들의 꿈의 수학여행지가 되고 모든 국민이 학부모가 되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이 재단을 존속시켜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단이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아서 수지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을 해체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전의 강남이라고 하는 노른자위 땅인 8만 2000평 이것을 상업용지로 바꾸고 이것이 특정재벌기업으로 넘어가고 그 재벌은 이미 소유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 손해도 없고 돈만 버는 데 이 재단은 적자로 허덕이다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법은 제6조2항에 ‘재단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의 수익금이 생길 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발전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의 발전과 보완에 재투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인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도 본 의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락장화하고 위락장화하는 것 때문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돌리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얄팍한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한 알사탕 하나 물려서 통과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도 대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지역 유권자들이 알사탕을 입에 물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역이기주의에 박수를 칠 그런 수준 낮은 시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조항의 삭제를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XPO특위 입법소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7일 하루 종일 논의를 한 결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7명의 입법소위원들이 소속 정당도 다르고 출신지역도 다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이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 또 출신지역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합의된 그 합의안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부 여당의 당정회의 결과 전부 뒤집혔습니다. 요즘 시셋말로 이 법안에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것 같더군요. 그 반대이유를 들으니 민자당 측의 반대의견을 물어 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본 법은 제5조2항에 ‘재단은 해당 사업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부분은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특정인이나 법인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법은 입법의 일반원리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관한 내용은 행정과 사법의 소관이지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탁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강제규정에 관해서 선정될 용역업체가 이미 특정재벌업체로 내정된 속에 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가 어떤 기업입니까? 노태우정부 당시에 이동통신사업을 선경에 주려 했던 것이 상기됩니다. 이것이 신정부의 선경사건이 아니냐고 우려가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법안이 임시국회 하루 전날 EXPO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개회 3일 전에 도착해야 될 이 법이 하루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특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 법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재단법을 올림픽 이후에 소관 상위에서 입법한 전례도 있습니다. 뱅쿠버EXPO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려 200여 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스페인의 세비야EXPO에 있어서도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87년부터 무려 5년간이나 까루뚜야93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서 사후관리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졸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본 법안은 국회 EXPO특위뿐만 아니라 상공자원위 경과위 등 관련된 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의 수렴과정도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법은 어떤 특정정파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교육이 어디 여당 야당이 있겠습니까? 오늘 통과되면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고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함석재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엑스포지원특위의 함석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엑스포 종료 후에 엑스포관련 자산 일체를 지금 토론 중인 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출연하고 그 운영은 전문경영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내용의 본 법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사업의 전문성과 창의성 공익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적절한 내용이기에 동 법안을 찬성합니다. 찬성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동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대전엑스포가 위치한 대전직할시에 엑스포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일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이사장은 대전시장의 제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토록 하고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을 사전에 대전시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사업수익이 있을 때 그 일부를 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엑스포지원특위에 동 법안에 많은 수정을 가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에 임하신 김원웅 의원의 반대토론의 요지는 재단의 성격이 공익을 중시한 비영리법인이므로 부실화에 대비하여 정부출연 또는 보조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으니 반대한다는 요지입니다. 물론 기념재단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비영리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지균형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재정으로 메꾸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가는 그 사업이 비록 공익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체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게 하여 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전엑스포가 끝난 후에 엑스포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후활용은 정부지원 없이 재단의 자체수익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4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정부출연근거규정을 둠으로 해서 재단이나 민간전문업체가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엑스포공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부실화를 자초할 우리까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의 초기에는 엑스포공원의 입장수익금만으로 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상공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법 시행령과 재단의 정관내용 중에 전문업체 선정과정과 위탁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부실화 운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몇 번이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원 운영의 적자를 메꾸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공원기반시설의 보완과 주요시설의 보수 그리고 교육적 관심유발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한 적절한 초기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이 갖추어질 것이고 입장객도 연간 500만 정도가 확보되어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과다한 수익금도 예상할 수 있어서 이를 지역지원자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놓은 바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법안이 오늘 임시국회에서 통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엑스포관련 시설의 사후관리 중 뒷받침할 수 있는 동 법안이 통과되어야 늦어도 엑스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문업체가 선정되어 기념재단과의 사업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94년 상반기까지는 엑스포공원이 개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원웅 의원께서는 엑스포기념재단법안이 엑스포지원특위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것이 국회법 82조 위반이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이 동 법안에 대해서 엑스포특위에 회부한 것이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이며 국회법 82조나 83조의 위반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전엑스포는 상공자원위원회라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2일 본회의에서 대전세계박람회의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대전엑스포특위구성결의안을 보면 대전엑스포특위가 엑스포관련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992년 10월 2일 본회의에서의 엑스포지원특위구성의 건의 주문에 따르면은 1993년도 개최 예정인 대전세계박람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심의를 위해서 별도의 국회법 82조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의 의결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전엑스포특위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관계사안에 대한 엑스포특위에의 회부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것으로 사전양해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기념재단법안에 대한 엑스포특위에 대한 회부는 적절한 것이고 우리가 상공자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의견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와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사항이 중첩되는 경우 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특위 구성취지에 합당하고 또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1988년 7월 1일 서울올림픽에 의한 북한참가촉구결의도 당시 소관상임위원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올림픽특위에서 결의안을 의결해서 제출했고 또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안도 88년 7월 21일 올림픽특위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웅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이송된 법안이 각 의원에게 배부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EXPO특위에서 상정해서 심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안이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이 이틀만인 것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EXPO특위에서 의결로 동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동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빨리 오늘 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EXPO관련 자산의 사후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래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를 망라한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EXPO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EXPO특위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불행한 전례가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으로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당신이 소속해 있는 사회지도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올바르게 의사를 진행했던 의장님에 대한 만감의 경의를 품었던 이 사람으로서는 오늘 EXPO특위에서 심의되었다고 하지마는 부적절하게 국회법을 위반해서 심의된 이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게끔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이 우리 모든 의안심의를 배정하시거나 총괄하실 때 왜 사계 여기에 전문가인 의사국장과 협의하셔서 최소한 관련상위인 상공자원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 같은 기회를 두었다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원웅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은 국회법 82조 83조 위반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의장께서 천려의 일실로 그 명민하신 지혜를 이번에만은 발휘하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번째로 동 법안은 마땅히 상공자원위에서 심의되어야 하고 최소한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PO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EXPO특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칭 그대로 EXPO특위는 EXPO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특위이지 EXPO가 끝난 뒤에 재산의 사후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지난 88년의 올림픽특위가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 사후재산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은 해당 상위인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졸속으로 허겁지겁하게, 만약에 조금 오해를 하자면 마치 주인 모르게 살짝 떡 삼키는 식으로 소관상위인 상공자원위원회를 무시하고 EXPO특위에게 맡겼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의회운영 수준 이상의 어떤 흑막이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맑고 깨끗하게 운영해야 할 이 나라의 의회정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전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금방 찬성발언을 하신 분은 많은 법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관련위원회에 협의 안 된 두서너 개의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자당 선배 의원 여러분! 그때와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정치관계특별위원회나 기타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이 결과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에는 특위에서는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EXPO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을 위시해서 민자당이 아닌 의원들은 명백한 반대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상임위인 상공자원위와도 협의를 해야지 그러한 반대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많은 의혹을 받아 가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법조문과 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국회는 올림픽이다, 잼버리다, 거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되지 않는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해 왔던 관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전 세계가 우러러했던 올림픽을 치르고도 사후재산관리는 당시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여러 날을 두고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재단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고통분담을 하고 상하가 다 칼국수 먹는 이 시점에 과연 EXPO를 한다고 잔치를 벌인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전임자가 벌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EXPO를 치러 가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EXPO에서 남겨진 재산을 우리 전 국민적 재산 아니면 EXPO정신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후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제사도 지내기 전에 젯밥부터 뜻을 둔 마치 잘못된 스님 같은 노릇을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아직 EXPO 출범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해당 상위인 상공자원위를 포함해서 국회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그래서 EXPO가 끝난 뒤에 가장 알맞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이 법안이 잘못되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첫째는 국회의 입법을 국회법과 확립된 관행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또 다시 처리된다는 문민정부에 알맞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앞날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잘못 뿌려진 독버섯의 씨앗은 더 큰 독버섯을 낳고 국민을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입법편의주의라는 중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금방 많은 의원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법안은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특정재벌이나 특정그룹을 위해서 미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국민들이 EXPO에 빠져 있는 동안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비는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항차 국민의 존경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법을 이 자리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여야 우리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서 소관상위인 EXPO특위와 상공자원위에 회부되어서 우리가 심도 깊은 밀도 있는 심의를 한 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됨으로써 떳떳하고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하늘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성금으로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된 EXPO의 잔여재산이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용 관리되도록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 법안이 이 자리에서 보류되고 더 깊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자당의 함석재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시겠어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EXPO는 EXPO관련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관 상공자원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전세계박람회를 특히 지원하기 위해서 92년 10월 2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특위와 상임위원회 간의 소관사항이 중첩되는 경우는 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특위구성취지에 합당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례도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봐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89년도에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라고 해서 다시 그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상공위원회에서 국제무역산업박람조직위원회지원법을 처음에 다루었으니까 그 논리대로…… 류인학 의원님 말씀 논리대로 하신다면 상공자원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후에 EXPO지원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특위에서 그 법안을 다루게 된 것이고 그리고 82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PO관련 기념재단법이 EXPO특위에 회부된 것은 82조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EXPO특위에 회부된 것은 본회의 의결 없이 회부된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다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 관련이 있으면 EXPO지원특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XPO재단법의 신속한 처리가 EXPO관련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기에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하세요! 민주당의 채영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채 의원 발언하세요.

민주당의 채영석입니다. 채영석이가 요새 조용하니까 국회가 조용하다고 칭찬을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한테…… 그런데 만부득이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대전EXPO특위가 만들어질 때가 90년 10월께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때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위원회에서 도저히 대전EXPO특위는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야 위원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는데 특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 중에 이동진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 어른이 꼭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서명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서명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대중 총재님한테도 서명을 받아서 야당을 찬성했으니까 이것을 만들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대전EXPO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는 상공위원회에서 다루고 EXPO특위는 지원만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공위원들이 많이 겸임을 했고 대전 출신들, 충남 출신들, 또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출신 의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EXPO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든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13대에 제가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EXPO특별위원회를 겸임했습니다. 법은 하나도 만든 일이 없고 예산은 한 번도 다룬 일이 없습니다. 전부 상공위원회 모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위원회는 우리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물론 법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공자원위원회는 엄연히 법상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공자원위원회는 형의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동생의 위원회입니다. 정치관계특별위원회처럼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의장이 결정을 내리셔서 모든 전권을 정치관계특위에 준다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법사위원회에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EXPO가 끝나고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 대전EXPO특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나머지 모든 소관업무는 상공자원부, 상공자원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문공위원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상공자원위원회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후관리를 맡아야 할 상공자원위원이 법 만들어지는 것 법조문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할 때 국회의원 위신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의장께서 지금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잘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의장에 대해서 국회법 82조니 83조니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장이 더욱 의장으로서 잘하시고 우리 국회의 위상을 확립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의장이시라면 오늘 이 법안을 여기에서 다루시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장 주재의 양당 총무가 합의해서 이 문제는 정기국회에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EXPO가 8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92일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고 대전EXPO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과 또 과학계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만들면 가장 모양 좋은 기념재단을 만드는가? 기념재단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마는 그러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후세에 아무 의혹이 없는 또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투자한 자산, 투자한 토지가 금방 어디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국회답게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가고 의장이 더욱 훌륭한 의장이라고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해서 의장이 그동안까지도 참 잘해 오셨는데 더욱 잘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소관위원회니 관련위원회니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따지지 않고 하여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비가 있으니까 졸속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기념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의혹이 쌓인다고 하는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좀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관계되신 저명한 인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 국회가 졸속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국회를 국회답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신 뒤에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침 그때의 EXPO특위를 만들 때에 상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실정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경위를 보고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야당이 두 분 하셨는데 여당이 한 분 더 하셔서 두 번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두 분 하시고 그리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당시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셨고 본 의원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증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위원회가 과연 특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선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딱 3분만 제가 양해 얻겠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특정한 상위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여러 상위에 관련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능률 있게 의견을 모아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가 상위상위요 특위가 하위상위요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하나 더 어느 상위가 이 경우에 관련상위이고 관련상위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PO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된 상위는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상공위원회, ‘자원’ 빼고 상공위원회 그다음에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위원회라도 단순논리로 한다면 이 많은 위원회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항이 EXPO라는 상공적인 측면이고 과기처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다 이것이 더 집약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여느 위원회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원회를 관련위원회라고 규정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관련위원회를 이 법 82조2항…… 법 83조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채영석 의원님과 제가 같이 간사로 있을 때 89년 5월 17일 정부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법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16일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 11월 20일에 개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공위원회로 안 넘어가고 EXPO특위로 넘어가서 전혀 상공위원회와 상의한 바 없이 EXPO특위 단독으로 90년 12월 15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로 보아서 이번에 EXPO특위에서…… 의장께서 나중에 이 EXPO특위가 끝난 다음에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을 EXPO특위에다 낸 것은 하등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장의 심경은 의장이 잘못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꼭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연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생각이, 왜 이것이 대전EXPO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작 되어 가지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누구든지 나한테 빨리 좀 얘기를 안 해 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연 못 듣고, 총무단에서 전연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와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장기욱 위원장이 말씀하신 국회법 82조 83조 그것은 나는 다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되어서 예를 들면 정치심의특위다 이러면 정당법 선거법 뭐 정치자금법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전부 딴 위원회에 한번 갔다가 와야 되는가, 나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여야 의사진행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특별히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꾸지람을 주셨는데 달게 받고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만큼 토론을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표결을 해서 그만 처리하도록 하시지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47인 반대 1인 기권 67인으로써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다음은 제15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열두 분 의원을 추천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국회위촉대의원 명단 강우혁 의원 김광수 의원 김찬우 의원 김한규 의원 송두호 의원 주양자 의원 김병오 의원 김상현 의원 양문희 의원 이해찬 의원 강희창 의원 문창모 의원 ※임기 : 1993년 8월 1일-1996년 7월 31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위촉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다 처리되었습니다마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미처 신중하게 사전에 대처하지 못해서 야당이 퇴장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많은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정현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 주시고 또 오늘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 처리하는 등 그 성과가 컸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교섭단체장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이라도 정치관계법 등을 계속 심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계류안건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오는 8월 11일까지 공직자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회회기를 통해서 일하는 생산국회상 또는 새로운 민주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