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肯珪
환경노동위원장 이긍규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의 폐지법률안과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의 위원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의 8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노동관계법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7차례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관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의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하여 여야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함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매우 서글픈 심정으로 나선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15대 국회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오늘까지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저 기자석에서 6대 국회 말서부터 쭉 지켜본 기자 중의 한 사람이었고 지금 9년간 국회에 와서 임하고 있는 즉 30여 년 동안 국회를 보아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글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경대 의원께서 법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법리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국회가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국회의 대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총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총무들은 개원에 앞서서 개원에 관한 협상을 마땅히 해...
자유민주연합 충남 서천 출신 이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는 그 근원과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 정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선 경고해 둡니다. 요즘 은행 주변에서는 실명화되지 않은 가․차명 예금계좌가 몇조 원에 달하며 이 모든 돈은 정치권의 검은돈이라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조성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나를 철저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도에...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5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간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와 전속중개계약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중개수수료 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부동산중개제도...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목적댐사업은 수몰 이주민에게 고향과 생활터전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여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또한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도 소득감소 등의 간접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공공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몰 이주민과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민원을 해소시킴으로써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관계 도지사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의 의견을 들어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의댐건설국정조사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27일 제2차 국정조사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사안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평화의 댐 건설의 동기 및 정책결정과정, 평화의 댐 건설의 계획수립과정, 평화의 댐 건설의 공사과정, 금후 추진계획 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기관으로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이상 6개...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다국적기업화에 대한 대책과 국내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이용의 장기적인 방향을 토대로 전국을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대분류하여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규제의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은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나치게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규제내용도 보전할 토지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일 제159회 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93년 5월 17일 제161회 국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중기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신고제로 하고 정부 측에서는 중기소유주의 대여업 등에 있어서 개별사업을 허용하되 주기장 확보, 종합보험...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2월 18일 제160회 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투기방지와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주택조합원의 자격 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매․전대나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주택사업자로 구성되는 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택의 건설․공급제도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사업 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후부터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주택 또는 주택이 건설될 대지에 저당권...
내무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사 이하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경감․경위의 연령정년과 경사 이하로서 기획․감사 등 내근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내무위원회 소속 이긍규 의원입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풍속 관련 사항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 제정되어 있으나 법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단행법을 제정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범인성 환경 정화와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남 서천 출신 민주정의당의 이긍규입니다. 저는 학문습득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숙합니다마는 과거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깨우친 바를 바탕으로 오늘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인은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현실인식을 갖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자는 전제의 말씀부터 올리면서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요즘 서점가에는 과거에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민중해방운동사’니 ‘무장폭력투쟁연구’니 ‘분단을 뛰어넘어’ ‘분단에서 통일로’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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