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노인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 저녁 8시 정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시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없고, 정치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없고, 사회적 도덕성을 확립할 수도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이며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82년 5월 초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던 거액어음부도사건, 이른바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82년 9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실시여건의 미숙 등을 이유로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 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3조의 시행이 ’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유보된 채 법률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명제는 계속 유보되어 오던 중 ’88년 제6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공약사항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91년 1월부터 실명제의 전면실시와 종합과세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가격상승, 가격하락,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이유로 실시가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실시가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실천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그 시기와 방법의 선택만이 문제로 남겨진 채 작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개적인 논의과정에서 생겨날 부작용이 너무도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에 금융실명제 실시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형식으로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담화와 재정부장관의 발표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 명령의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 기존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 후 첫 거래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그 실명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 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특정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존 비실명자산은 이 명령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의 연령에 따라서 15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실명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명령 시행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명령 시행 전에 발행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애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명령 시행일부터 6개월간 신용보증기금법상의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택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8월 18일 여야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간편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비실명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실명제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을 계속 논의하여 우리나라에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민자당의 이상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 넘치는 자본주의를 구현하여 정치․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효시킨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국회승인을 앞두고 본 의원이 찬성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정부 출범 후 수개월에 걸친 개혁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부조리 불합리가 얼마나 널리 그리고 깊게 뿌리박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조리 불합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확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일찌기 금융실명거래가 사회적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왔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우리는 개혁 차원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실명거래를 의무화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만성적인 탈피구조와 거대한 지하경제의 존재로 근로의욕 상실과 기업가 정신의 퇴조, 황금만능 풍조에 사회계층 간 갈등이 경제․사회의 기본윤리와 질서를 흔들고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약속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못해 왔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투자의욕 위축, 검은 돈의 퇴장현상 가속화 등은 더 이상 실명제 실시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명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하나, 과거에 두 번이나 경험한 바와 같이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거칠 경우 실시하기도 전에 금융불안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개정을 위한 사전논의 및 심의과정에서 노출을 꺼리는 음성자금의 도피적 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유발하고 실명제의 실시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상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각종 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은 물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각종 제도개혁에도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형평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근로의욕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깨끗하고 맑은 사회, 땀 흘린 자가 보상받는 신한국 창조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와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어 다소나마 회복세에 있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보완조치와 국민의 협조로 그 부작용은 그 조정기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에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이용기회가 적은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문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부동산 등 실물투기 봉쇄문제, 증권시장의 안정대책 등 제반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추진되도록 이 기회를 빌어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왔던 지하경제를 척결한다는 일대 수술을 단행한 이상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의 정착 없이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금융실명제 실시조치는 화합과 번영과 성숙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인 제도개혁입니다. 우리 국민은 88년 역사적인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했고 지금 대전에서는 EXPO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한 데 모아 다시는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도 부정부패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인들도 과거의 정경유착 고리를 과감히 단절하여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신경제 건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감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융실명제라는 역사적인 과제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의원 모두가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정부와 적극 협조해서 금융실명제를 이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킵시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원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의 서울 도봉을구 지역구 출신인 김원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긴 이름의 법령을 우리 민주당의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그 자체의 의미, 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 우리 당의 실명제에 대한 오랜 여론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찬성합니다. 모든 국민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집권 초기에 동 제도의 조기 실시를 바라던 대다수 국민들은 금번 대통령의 전격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통야당으로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오랜 기간 주장해 왔습니다. 13대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지난 5월 20일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 당 소속 9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7월 8일 제162회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서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한 선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서 하는 절차를 지켜볼 때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훨씬 우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고민한 몇 가지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채시장의 소멸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방출 등 정부로서도 진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우리 당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성어음의 100% 할인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둘째, 중소기업이 의존해 왔던 사채시장의 기능을 제도금융권이 담당해 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깊은 고민과 정책수단 수립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셋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들은 사채의존율이 40%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전액 노출 및 무자료거래로 인한 세 부담의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제부처의 세심한 정책적 보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 및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명화율이 크게 낮은 증권시장은 전면적인 금융실명거래 실시로 인한 불안한 장세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증권 당국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정책수단의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귀중한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만 합니다. 여섯째, 부동산투기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전국 확대실시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장설립,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거래 등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서 선의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과세 강화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찬성 발언을 하면서 불행히도 몇 가지 유감의 말씀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서 발동한 동 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과연 내우외환과 국가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한 위기적 상황이라는 상황인식과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사유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18일에 한 법조인에 의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구성상의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음을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명령 제15조에 의해 폐지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제4조와 제8조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동 명령에 따른 대통령령에 대한 근거규정 또한 위임규정이 없어서 대통령령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7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 명령 제3조3항을 보면 재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거래가 가능케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국가권력기관의 비밀정보비라든가 공작비 등 국민 세금의 자의적 이용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성패는 가명계좌의 문제보다는 차명과 도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긴급명령상 도명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비호 또는 차명인의 방조 등으로 실명전환 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명제 실시로 우려되는 화폐의 퇴장에 대한 방지책이 금번 긴급명령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기앞수표 보증수표의 퇴장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명령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대의에 우리 민주당은 그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93년 정기국회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할 법률안인 가칭 금융실명거래와금융정보관리에관한법률이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항구적인 집행이 아니라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의한 대체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 재무위원회 안에 가칭 금융실명제조기정착을위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온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만이 경제개혁의 시금석인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은 종합소득세율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형평과세가 실현되는 등 현실적인 이익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따른 성과가 묵묵히 국가시책에 따르며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져오신 국민 여러분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불편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여야 의원께서 찬성 입장에서 토론을 하셨으므로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만장일치로 승인……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길 의원 한 분만 반대하시고 나머지 분은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승인되었음을…… 반대하신 분이 한 분 김동길 의원이 나오셨거든요. 나머지 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 은 모두 찬성하시므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재무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밤늦도록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부 당국은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 과정을 통하여 또 재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도 폐회 중이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보완책을 세우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그러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