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聖浩
안전처차관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현재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전부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데 그 임무와 역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현재 장관은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차관이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또 강화도 캠핑장 안전사고 등 여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또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동참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기대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국민 동참하에 현재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돼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과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거쳐서 대략적인…… 30조, 5년간 30조가 투입되도록 예산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연도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책과 공공부문 예치 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공공채권을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그 이식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급여 등 지출에 충당하는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과 급여 수준 유지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연금급여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을 채택하면서도 보험료율은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3%를 책정했으며 또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급여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2030년대 중반에 이르...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황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검역소, 보건소 등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검역소, 보건소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양질의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낮은 보수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해서 충원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부족한 실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국외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인사교류 활성화 등 인센티브...
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부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노인의 날을 제정할 것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된 노령수당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문제를 크게 걱정해 주신 강 의원님께 장관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노인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엔에서 매년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서 노인의 날에 대한 별도 제정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있고 동 주간을 경로주간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장섭 의원님 질문 내용의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노령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와 이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95년 현재 70세 이상 79세 이하 15만 5000명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씩 80세 이상 1만 9000 노인에게는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70세 이상 79세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월 3만 원, 98년도에는 월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노령수당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모두 10만 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장애아동이 정상인과 같이 평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중의 약물중독 유전자 변이 등 장애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을 위해서 국립재활원 및 전국 재활 병․의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확충계획을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 수립 시 보육대상 아동 65만 명은 90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 연구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및 외국의 인구 대비 보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계된 숫자입니다. 동 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자의 약 90%가 지역보육시설을 이용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10%만이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함에 따라서 97년까지 확보할 보육시설 1만 4000여 개소의 10%에 해당하는 1440개소를 직장보육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보육시설을 확보하여 보육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입니다. 어려운 일이 산적한 보건복지부의 일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8개월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로 일컬어지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의 양 축을 이루었던 미국과 소련은 물론이고 우리와 더불어 불란서, 이태리, 중국과 일본 등 지구 전역에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6년 앞으로 닥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전에 출범한 우리의 문민정부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고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번영과 통일이 약속된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성호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199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
채영석 의원께서 당시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셨고 본 의원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증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위원회가 과연 특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선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딱 3분만 제가 양해 얻겠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특정한 상위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여러 상위에 관련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능률 있게 의견을 모아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가 상위상위요 특위가 하위상위요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하나 더 어느 상위가 이 경우에 관련상위이고 관련상위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저는 조금 전 대정부질문 앞머리에서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원만한 국회를 위해서 진행시킨 것에 대한 몇 가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국회법 99조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우리 162회 국회의 첫 질문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개회식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틀에 걸친 대정부질문 또 상임위원회 그리고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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