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3항에 의해서 이 요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조3항에 의하면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잠깐 동안이라도 여야 교섭단체대표들과 의장실에서 협의를 정식으로 갖고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비공식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으로 잠깐 정식으로 협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잠깐만…… 이번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총무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식 의원 외 101인이 낸 조사요구서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의원들께서 너무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시고 이래서 죄송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국회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가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최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여러 의원들에게 회답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을 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인을 포함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이미 공포된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리고 대법원 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진지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을 지난 7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그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에 의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 기타 관계인이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하고 넷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 4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5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임명동의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선출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직접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재산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고 당해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그리고 국회규칙이 제정됨에 맞추어 국회의원과 등록대상인 국회 소속 공무원은 8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산공개는 9월 11일까지 하고 공개된 재산에 대한 심사는 12월 1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재산등록 관련 각종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각종 관련서식은 안내서와 함께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그러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