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등기특별회계법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과 등기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의 확충 등 교통여건이 변화되었고 또한 종래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도주차량의 경우와 특별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8개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교통사고방지 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높은 교통사고율의 한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공소권 면제의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교통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방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중기를 포함시키고 중기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및 이를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여서 이에는 경찰공무원․교통순시원․전투경찰순경과 그 밖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셋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공소권면제의 예외사유에 무면허중기조종사고․보도침범사고 및 개문발차사고 등 3개 조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5월 14일 이번 회기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소권면제의 예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방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의 내용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일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5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등기소의 신설 및 노후등기소의 개축과 등기사무의 전산화 등 등기업무 개선을 위하여서 등기업무 관련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동 특별회계를 1994회계연도부터 2003회계연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5월 17일 이번 회기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개 행정구역 즉 시․군․구당 1개의 등기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40여 개의 등기소를 증설 개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등기업무를 모두 전산화하는 데는 2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재의 일반회계 예산여건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등기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는 등기특별회계의 관리를 법원행정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특별회계의 입법례에 맞추어서 ‘대법원장’으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이 두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등기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4.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1993년 4월 14일에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방․군사시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을 보호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범위에 국방․군사시설을 포함 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추가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쟁기념관 자료 중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의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적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임으로써, 기념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5월 13일부로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이주민에게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이주택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2항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