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이 예산의 합법적이냐 불합법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그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또 이 예산 면의 숫자를 운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전에 이 자리를 통해서 신랄한 토의를 한 것이고 오늘 1년을 경과한 이때에 그 절반을 우리 앞에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에 있어서 아무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과거 1년 우리가 이 예산을 해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순을 우리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히도 이 예산을 앞으로 1년을 아무 새 정책도 가미도 없고 다른 숫자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한테 큰 불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근래에 정부가 하는 것을 볼 적에 내가 어려서 동무들과 같이 쇠경놀이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술레가 되며는 두 눈을 싸매고 달어나는 다른 동무를 방향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없이 갈팡질팡 잡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이 쇠경잡기 장난에 취미를 들여서 다른 여일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 정부 측에서 안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 나오지도 않았에요?

그러면 좀 기다리겠에요. 사무처에서 빨리 연락해서 국무위원들 나오시도록 해 주십시요. 정부에서 출석할 때까지 잠시 동안 회의를 중지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셨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보선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는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국회법 해석으로 정부 국무위원이 출석한 다음에 대체토론을 하게 되어서 아까 말을 중지하고 지금 다시 계속을 하겠읍니다. 아마 몇 마디 말도 아니 했읍니다마는 아까 말한 요지는 이 예산은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검토한 것이고 오늘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 새 정책이 여기에 보이지 아니해서 나는 대체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 면에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유감의 일은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반년 동안 이 예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이 긴급한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손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근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서 놀던 쇠경잡기를 정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술레나 되면 두 눈을 싸매고 아무 방향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다만 달아나는 동무를 잡으러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쇠경잡기에 재미를 부쳐서 여일이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 사람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뜻만 잘 받들면 무사태평이라는 견지에서 역대 내무부장관들은 무자비하게 판자집을 파괴해 왔읍니다. 그러나 요새 들으니까 이 판자집 경우와는 정반대로 도시계획도 폐지하고 관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서민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어느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를 포기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쇠경잡기를 지양해야 하겠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나라를 이룩하는 데에는 먼저 경제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부패된 관리를 쇄신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빈곤한 상공정책 또 농림정책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보고 말하라면 이것이 한 부분적 개선으로는 이 나라를 구할 도리는 없읍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한다면 이 나라의 전체의 분위기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 분위기를 고치는 데에는 여기에 옳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옳바른 정치를 하는 데에는 먼저 정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법을 파괴하는 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헌법을 짓밟는 것이 위대한 정치가의 마땅히 할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 나라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누구보고 권고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보고 ‘법을 당신이 꼭 지키시요’ 할 것 같으면…… 만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입에 풀칠을 못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읍니다. 우선 이 분위기를 먼첨 고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읍니다. 나는 무엇보담도 이 정부는 먼첨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수호하는 것이 이 나라의 생명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토론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선거에 대해서 한두 마디 논평을 아니 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전일에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운운할 적에 내 뒤의 어떤 의원은 소리를 질르기를 이 정부는 공산당 정부보담도 더 심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적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끄떡거렸읍니다. 과연 이 정부의 하는 횡포…… 이 정부의 하는 암흑, 이 공포정치는 일약 공산당의 정부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국이 선 이후에 대소 여러 번 선거가 있었읍니다. 이 선거가…… 새 선거가 올 때마다 전 선거에 비교해서 더욱 늘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국민을 천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어서 다시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일어날까 하는 의심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정부의 선거에 대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얼마나 통탄해서 마지아니하는 것입니까? 만일 정부가 선 8년 이후에 오늘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민주주의로 정부가 인도해 왔다며는 이 나라는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까? 선거 선거마다 이 나라 국민의 도의는 일대 후퇴를 하고 정부는 자기의 말로를 최촉해 온 것입니다. 실로 한국의 선거는 세계 선거사상에 가장 참혹한 죄악의 일페지를 그린 것입니다. 이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부는 감히 은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불공평한 것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이것이 또 한두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령을 받은 관리가 수백 명일 것입니다. 또 이 부정한 선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경관이 동원된 것입니다. 부산 같은 데서는 심지어 여당지까지도 이 부정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시비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것을 부정할 것입니까? 만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며는 그 사람은 일대 현자라기보다도 가장 무모한 사람이라고 하겠읍니다. 내가 들으니까 재무부에서는 세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세제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한 가지올시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악세 가 있읍니다. 우선 필두로 인정과세……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라가 반드시 과세제도가 나뻐서 오늘 이러한 실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먼첨 급한 것이 이 세무관리의 질의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좋은 세법을 가져온다고 했댔자 우리는 거기에 아무 기대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질보다도 양에 늘 힘을 써 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며는 부산에 일본시대에는 세무관리가 30명으로서부터 50명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가 있느냐 하며는 1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부족해서 6서를 9세무서로 만드는 데 실로 1800명의 세무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만 치중하는 것인데 오늘 정부에서 관리에 대한 행동으로 말하며는 유망한 청년관리를 죄악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노련한…… 정직한 관리를 탐관오리로 전락시키는 것이올시다. 정부서는 이 방향부텀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법을 개정한댔자 이것은 헛일이올시다. 내가 또 들으니까 재무장관은 관세법을 고치고 가장 강경한 조치로 외국서 밀수한 물건을 그 출하국으로 반송하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소각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적에 우리의 오늘 이 현실이 우리나라 해안에는 밀수선이 끊지지를 않고 이 시장에는 정체 모를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오직 세무제도가…… 세제가 나뻐서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여기에도 아까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이 세무행정을 맡어서 책임지고 하는 이 사람의 질이 먼첨 고쳐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고는 어떠한 좋은 세무제도를 우리한테 세제를 갖다 놓는데도 이것은 실패하고 꼭 말 것을 내가 예언할 수가 있읍니다. 해방이 된 지가 10년에 더듬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보담도 더 빠른 것은 우리 생활의…… 일상생활의 변동이라고 보겠읍니다. 해방이 되자 외국산의 향기가 높은 연초는 마치 봄바람에 나부끼는 산화와 같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헤어젔읍니다.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기를 이것이 외국 군인이 자기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이 시장으로 흘러 내려오는 줄로 알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군인이 거의 없다싶이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도 외국산의 담배는 더욱 시장을 풍미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우리는 북미합중국과 이 한반도 사이에 지하에 내가…… 썹터리안 리버가 당당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전문가의 추정에 의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시가로 보아서 이것이 1년에 100억을 불화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싶이 연초는 이 나라의 전매제도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 달에 이런 외국상품이 밀수가 된다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0년을…… 정부가 선 지도 8년을 두고 점점 이 시장을 확대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무위무책하고 수수방관하고 이것을 볼 뿐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에 우리 재무장관의 그 용의성과 은인자중하는 인내성을 찬동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과연 일국의 장관으로 이 부서를 책임을 지고 맡은 이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이 담배로 말하며는 우리나라 관영기업 중에 가장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에는 이 담배밖에는 우리 관영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지금도 얼마가 남느냐 하며는 40퍼센트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재원을 우리가 무위무책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외국 담배로 다 이것을 쓸어버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우리가 분격하고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이 밀수를 전연 금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공공연하게 외국 담배를 수입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는가? 그러며는 담배값도 떨어질 것이요 또 여기 관세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 세무제도를 고치는 데에 있어서 나는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우리나라 세가 대단히 고율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88년도 예산에 국민소득액을 5820억으로 추정하고 거기에 세금을 1077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약 12퍼센트 콤마 3이나 됩니다. 재무부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며는 이것이 미국에 비한다든지 혹은 카나다에 비한다든지 혹은 호주나 북아․남아연방에 비해서 이 세율이 비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세율은 결단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대 오견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일류국가와…… 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계 최일류 빈한한 이 나라와 같은 세율을 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미국 사람이나 카나다 사람이 이 나라를 와 보고 ‘우리도 당신네와 같은 세율을 둡니다’ 할 것 같으며는 그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또 여기 재무부장관이 알어야 될 것은 외국서는 세금을 조정하는 데 가장 공정하고 가장 엄격한 과학적 견지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호의…… 그 억울한 것이 없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싶이 인정과세고 또 이것이 모두 도매금으로 세율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일선에 있는 세무관리는 정당하게 20퍼센트면 20퍼센트를 물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 안중에는 20퍼센트고 30퍼센트고 그것이 없읍니다. 실에 있어서는 100퍼센트도 좋고 200퍼센트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을지로에 있는 어떤 상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 을지로 근처의 상인들은 세금을 낼 때가 되며는 상점을 닫고 야간도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명의를 딴 사람한테로 이동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국민이 애국심이 없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이 세금을 물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최저생활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고 최고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 세제가 앞으로 개혁되는 데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은 무엇보담도 이 점에 참작을 해서 이 세율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또 한두 가지 내가 실례를 든다며는 내가 아는 사람이올시다. 그 사람이 역시 을지로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어떤 다방에다가 월세 5만 환의 세를 놓았읍니다. 그런데 석 달에 한 번씩 세금이 나오는데 20만 환 세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 월세 5만 환씩 받는…… 석 달에 15만 환을 다 내고도 이 사람이 딴 데서 5만 환을 얻어다가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형편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또 아는 사람에 시계 이 괘종…… 거는 시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가장 영세한 자금으로 아무 도구도 없이 자기와 한두 사람의 직공을 데리고 철판을 오리고 썰고 해서 시계를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잘 맞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격려하고 앞으로는 국산시계가 우리의 가정을 장식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리한 세리들은 이 견본도 못 만드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과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는 다시 국산시계란 말은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근래에 시계상에 보면 독일시계가 많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훌륭한 고급시계올시다. 그러나 비교적 염가로 판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며는 독일서는 외국에 수출하는 시계를 원가에 적어도 3분지 2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판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은 이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세무세제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한 혹독한 방법을 쓴대도 결국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역용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참 오래된 얘기올시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서울 근처에 나무를…… 임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간수한테 총을 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조치를 보고 놀래면서도 생각하기를 인제는 이 근처의 나무는 완전히 보호가 될 줄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후에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우이동 사는 고로 해서 우이동에 갔었읍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한담하는 사이에 그는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이 우이동 근처에는 나무가 전부 없어지는데 큰일 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놀래서 그 신문 본 얘기를 그보고 했더니 그는 말하기를 이전에 산림관리가 총이 없을 적에는 산에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를 올라가야 자기가 술도 생기고 이익이 있었고 또 산림간수가 산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도벌하는 사람은 산림간수한테 들키지 아니할려고 피하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을 준 후로는 산림간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이동 못 미쳐 동내에 가오리라는 데 와서 총을 놓읍니다. 총소리를 들은 우이동 사람은 몇 사람의 영접위원이 나가서 그를 맞어드려 가지고 겨울이면 더운 방에다 앉히고 술에 고기에 잘 대접하고 갈 적에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산림간수는 며칠 후에 술이나 돈 생각이 나며는 가오리에 와서 또 총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이동에서는 전과 같이 또 영접위원이 나가서 모셔 들여서 동일한 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이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대적으로 추럭을 디려대고 마차를 디려대고 나무를 비여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관리의 혹은 책임진 사람의 질을 변동 아니 하고 질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조치를 행했다는 그 결과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역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교정책을 볼 적에 이 나라의 문교정책은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극단은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을 다 대학에 들여보내서 학․박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복해서 서울 오기 전에 부산서 들으니까 문교부에서는 한 달에 하나 비례로 한 달에 하나씩 대학을 인가해 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무리한 정책 밑에서 대학 아닌 대학이 날로 생기고 대학생 아닌 대학생이 자꾸 주주야야로 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 극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학․박사나 학자를…… 안 될 테며는 차라리 땅을 파고 우마를 대신하는 최열등의 국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실지에 국민에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설비는 없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나는 어느 실습학교가 되었다든지…… 어느 실업학교가 되었다든지 심지어 전문학교가 되었다는 말도 못 들었읍니다. 아마 대학이 되지 않으면 혹 중고등학교는 되는 것입니다. 이 중고등학교로 말하면 대학을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으니까 저…… 생활수준이 높고 유명한 영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사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수가 얼마가 있느냐 하며는 22개가 있읍니다. 또 과학의 나라로 유명한 저…… 독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육천만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20개밖에…… 단 20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국이나 독국이 세계에 가장 으뜸 되는 나라의 하나요 그 나라가 얼마나 굉장히 번창해 가는 것을 볼 적에 대학의 수효로 그것이 작정 안 되는 실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우리나라 교육방침을 앞으로 고쳐서 두 극단보담도 가운데…… 이 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한 가지 기술은 습득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1인1기는 하는 교육이 없어 가지고는 이 나라는 언제든지 이 모양에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상공부 소관의 국가 중요기간산업 또 그 외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어느 하나가 완전히 되어 가는 것이 없읍니다. 먼저 이 기간산업부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충주비료공장 같은 것은 우리는 이마에다 손을 데고 하루 빨리 여기서 국산비료가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공식도 마치고 여기 설계가 미국 ICA 본부로 인가를 맡으러 간 지가 반년이 넘는데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공당국은 무어라고 이것을 변명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여기에는 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ICA 본부의 기술자로 있는 미스터 씨모아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충주의 비료공장은 완전히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OEC의 철도고문으로 있는 네그로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 비료공장은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차 이 비료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료공장에뿐만 아니라 어떤 공장이든지 만드는 데는 두 가지 견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인 방면이요 한 가지는 경제적 방면이올시다. 그런데 이 충주의 비료공장은 기술적인 방면에는 유의를 했지만 경제적 견지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충주에서 비료가 나오는데도 다른 데서 나오는 2배 이상의 고가가…… 비싼 값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비료공장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외국 비료에 의존하는 것이 이 국민한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상공부는 완전히 사무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여기 국책회사로 문경에 세멘트공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아는 바이올시다. 문경에 세멘트공장을 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읍니다. 그 한 가지는 문경에 좋은 석회석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속재산이올시다마는 또 한 가지는 문경 근처에 음성이라는 데에 가장 좋은 탄질의 석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멘트공장을 문경에 건설하기 위해서 4285년 2월에 정말 건설회사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넉 달 늦게 4285년 6월에는 상공부장관은 이 석회석산을 어떤 개인에게 광권을 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이 허가를 드리고 하는 말이 이 공장은 이 석회석산을 보고 한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니까 공장도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읍니다. 또 음성에 이 석탄은 끓여서 세멘트를 굽게 되는데 음성의 석탄은 교통부에다가 상공부장관이 주었읍니다. 그래서 교통부는 여기에 이 나라 국책에 의해서 무연탄으로 철도를 움직이는 그 방침 아래 대대적으로 부라켓트 제조시설을 했읍니다. 자, 그러면 이 비극의 세멘트공장은 준공이 된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정부의 처사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내가 정부의 잘잘못을 모두 말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적어도 전기에 있어서는 많은 효과를 냈읍니다. 마산 삼척에 새로 발전소를 짓고 또 당인리에도 증설을 해서 그것이 다 준공되는 날에는 적어도 10만 키로왓트 전력이 증산이 될 것입니다. 이 효과는 착착이 나서 지금도 16만 키로왓트가 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과거 상공부장관 안동혁 또 강성태 김일환 제씨에게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예산에 대한 중요한 대표로서의 발언을 하시는데 너무 좌석이 비어 있읍니다. 마이크를 들으시는 분은 다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또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충주에 수력발전소를 만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충주에 만들고 또 거기에 인접한 여수에 만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대단한 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큰 희망을 여기에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보고 말하라면 여기에도 선후당착이 있고 착오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전기시설로 말하면 늙고 썩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도 과거의 송전시설을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더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발전량의 3할 이상이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키로왓트의 3할이라면 3만 키로왓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적어도 20만 키로왓트를 낸다면 6만 키로왓트를 모든 비용을 들어서 중간에서 아무도 쓰는 사람 없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먼저 보수공사부터 해야 될 텐데 보수공사에는 등한하고 새로 시설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후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계곡발전계획에 의해서 괴산에다 적은 발전소를 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를 해 보던 도중에 아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어서 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8년도 예산에 이것이 11억은 들여서 이것을 계획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1억을 들여서 얼마가 전기가 나오느냐 하면 최고 1500키로왓트올시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하면 단 500키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전업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만일 17억만 줄 것 같으면 8000키로왓트 보수해서 증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공부의 괴이한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억을 들여 1500키로를 발전하느냐 18억을 들여서 8000키로를 느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괴산발전소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유감인 것은 오늘 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의 해답을 듣지 못하는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에 있어서 세 큰 회사가 있읍니다. 이 세 큰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조선전업 남전 경전 이 세 큰 회사입니다. 지금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최고로 17만 키로왓트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큰 회사의 종업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만여 명이올시다. 내가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도 외국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고가 될 줄 압니다. 쌘프란시스코 엘렉트릭 캄파니는 얼마를 발전하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요. 한 회사에서 280만 키로왓트를 발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1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은 쌘프란시스코의 이 전기회사에는 가장 현대적 시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세 발전회사를 반드시 구분해서 어느 회사는 전력생산만 맡고 어떤 회사는 배급만 맡는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나는 큰 의문이올시다. 나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세 회사를 한데 합할 것 같으면 2만 명의 종업원을 1만 명 이내로 줄일 수가 있다는 신념을 가졌읍니다. 과연 상공부에서는 무슨 의도로 이 세 공장을…… 회사를 버려 놓고 막대한 연년히 결손을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국영회사에 대해서 한 두어 마디 말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연도 외에는 이 국영회사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읍니다. 우리 예산을 검토하는 사람도 머리를 앓고 정부에서도 과연 가장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구급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제 때에 국책회사래도 비교적 견실하게 운영해 왔을 적에는 이런 방법도 괜찮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말이올시다마는 오늘 우리 형편이 이렇게 곤란한 이상에는 이것을 그때와 같이 그냥 답승한다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읍니다. 먼저 이 국책회사로 병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연 정부는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로빨리 우선 한 회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국책회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모순으로 보고 또 늘 적자만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회사의 이해관계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결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밑질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올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기에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고쳐 보아야 할 것인가? 요전 9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영요금 인상한 것을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연극도 우리는 해 보았고 또 근래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2500만 딸라 증액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을 달리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조건하에 이것을 원조한다 하고 온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2개 경제적 이론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운운할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합리화하게 이 회사들이 운영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첫째, 정부에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기업체들을 다 불하해서 사영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에서 이것이 곤란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곤란하다는 이유도 나도 대강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차선으로서 이것을 적어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제로 어느 정도의 그들이 청부제와 같은 절대 책임 밑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여기서 국영회사의 회사직원이 도장을 찍고 상공부 직원이 서로 도장을 막 찍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만일 잘될 때에는 권리다툼이 납니다. 잘못될 때에는 서로 책임전가밖에는 남는 것이 없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자기가 감독관으로 초연히 앉어서 여기에 잘잘못을 엄격하게 따져서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공부장관의 입장은 어떠하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 대통령의 상공부 비서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 상공부장관이 당연히 임명이라든지 파면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책회사에 잘못했을 때 사장 하나 부르는 데도 여기저기 눈치를 보아 가면서 말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책회사는 전연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국영탄광으로…… 그 외국 사람이 랏셀이라는 사람이올시다. 가 보았더니 그 회사에는 석탄을 파는 광부가 300명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사무진영의 사람은 무려 1200명이 앉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국영회사의 한 장면이올시다. 또 어떤 국영탄광에서 온 사람이 날보고 말하기를 ‘석탄광에는 아무리 물자가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자를 갖다가 부리면 밤을 자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장도 있고 무엇 무엇도 다 있지만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입니다. 다 참 속담에 제 밑이 구리니까 시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탄광만도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리는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엽서 한 장 부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출장을 달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삼일 와서 자기 일을 보고 집에 가서 출장 날자는 오륙일을 시일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보선 의원! 한 분에게 약속 시간이 30분입니다. 간단히 끄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런 국영회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시루에 물 붓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외국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면 광주리에 물을 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의 부력 을 가져도 이런 등등의 회사는 운영할 수가 없을 것입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 회사를 수지가 맞도록 운영하는 데에는 아마 최소한도로 책임제를 하는 것밖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정부를 편달하는 데에 이럼 점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날 내가 너무 시간을 잡고 또 의장도 자꾸 최촉을 하니까 더 긴 말씀을 아니 하겠읍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에는 이 숫자가 과장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60만의 결식아동이 있고 비싼 곡가에 지금 시내의 소시민은 기아상태에 빠졌읍니다. 이 나라에는 적어도 7할의 농민이 있는데 그 3분지 2가 절량농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과연 급하게 되었읍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관심을 더 성의를 가져서 만일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위할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은 무엇보다도 법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로대중을 위하느니 농민을 위하느니 하지만 오늘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그들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읍니까? 나는 이것이 내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나라의 운명은 이 나라의 입장은 대단히 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보는 바올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법령도 우리가 통과해 보았고 예산도 통과해 보았읍니다. 그러니 이것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바로잡히지 않을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과거의 이러한 조치를 다 버리고 무슨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구호로 삼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삼천만의 염원이올시다. 우리는 자나 깨나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나라의 형편이 남북통일을 하게 되었읍니까? 헛되이 남북통일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남북통일을 하자면 제1조건이 이 남한만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날로 문어지고 날로 부패하고 우리가 이 형편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를 장사 지낼 이 입장에 있어서 언제 남북통일을 할 것입니까? 나는 절대로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단언하고 싶읍니다. 오날 우리는 공장을 외국의 돈을 십육칠억 딸라를 얻어서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돈을 대부분 헛되이 써 버렸읍니다. 효과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얼마가 돈이 더 오든지 나는 또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부흥사업은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맹세합니다. 새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도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데 새로 될 도리가 있읍니까? 우리는 이 구태를 벗어 버리고 특별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헌동의 김동욱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동욱 의원이 안 하시면 이로써 단체교섭회에서 지명통지한 발언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의한 것도 있고 하니 이로써 토론은 종결하고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이정희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의 공백상태가 계속되어 온 지가 벌써 월여가 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에 관련된 각 부면에 걸쳐서 파생적으로 대단히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국회는 또한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여야가 합해서 예산심의를 이제부터는 가급적 속히 통과시키자는 방향에 향해 가지고 이 국회 내의 분위기가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이왕 그 목적을 우리 국회로써 하로속히 달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금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한 심의를 했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자세한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통과를 속히 시켜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서 그 방법의 일단으로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2독회 진행의 방법은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서 축조심의하는 것을 생략하고 대체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단 상공부 소관 예산에 한해서는 주무분과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킨다…… 이것은 단 일반회계에 한해서 만입니다. 그 이유로 만약 본 의원의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상공부 소관의 예산은 사업비가 전 예산의 5퍼센트 미만에 달하고 사업비로서 괴산발전소에 대한 예산 1억 7200만 환 이외는 사업 외에 전무한 이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업연구소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업연구 과학기술 양성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이것은 만부득이 최소한도 1억 2000만 환 이것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정을 안 받으면 국가적 견지에서 대단히 지장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상공부 소관 예산만은 상공분과위원회안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고 원칙적으로 방법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안도 있겠고 예산결산위원회안도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키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읍니다.

지금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의택 의원과 김영삼 의원이 낸 수정안이 있는데 의원이 낸 수정안은 위원회안보다 우선적으로 토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과장의 말씀입니다. 규칙상 그런 모양이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만을 일괄해서 통과하죠. 그러고 상공부 일반회계도 우선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상공위원회안을 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남어지를 일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적절히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2독회 진행의 방법으로서 예산심의 방법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킬 것입니다. 단 상공분과에 소속되는 일반회계예산만은 상공분과…… 주무분과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동의합니다.

규칙상 상공위원회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따로 취급하고…… 그것만은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공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단 동의 주문은 상공부 소관 예산을 제한 이외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정희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 주문은 김의택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낸 수정안은 제외하고 그것은 따로 토의합니다. 상공부 일반회계는 제외하고 그것은 따로 토의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하자 그런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이 동의는 헌법상으로 성립될 수 없고 또는 국회법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석이 소란하니까, 제가 규칙론에 들어가며는 그 규칙론이 전부 여기에서 들지 않고 흘려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겠읍니다. 조용히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조용해 주세요. 의석에서는 좀 조용해 주십시요.

예산의 제안이 늦었다 혹은 무예산 상태니까 이렇게 급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있어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의무를 담당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늦었다고 해 가지고 국민의 심의권리가 박탈될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를 능률적으로 더우기 이 급속히 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국민의 심의권이 말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축조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말살하는 것이요 국민의 예산심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의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께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뒤에서 전연 들리지 않는답니다. 좀 조용하시고 발언하시는 이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뒤에서 전연 들리지 않으니까 잘 들리도록 말해 달라고 하셔서 처음의 그 골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이 늦어진 것은 늦어진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권리를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산이 늦어젔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되도록 정근하고 근면해서 속결을 해야 할지언정 예산심의하는 그 절차를 갖다가 전부 우리가 빼먹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심의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빠저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다 예산심의권을 준 그 헌법상의 정신은 국민에게 억울한 부담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요 또 참의원과 민의원 중에 있어서도 특히 민의원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선심권을 주고 또 참의원과 민의원 사이에 예산상에 차이가 있을 때에 가서는 재결의에 부칠 때에 민의원의 결의를 가지고 국회의 결의로 하는 이런 특권을 민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헌법의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예산의 심의를 그만큼 엄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어떤 정당한 근거 없이 거기에 충족시키는 최저한도의 어떤 그 충족시키는 조건이 없이 예산심의권을 우리가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정희 의원의 동의가 그대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결정이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코 이정희 의원의 동의를 지지한 자유당 의원들의 승리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 국가와 우리 정부와 이 국회의 대자유당으로서 지금 나라를 지키는 자유당에서 이정희 의원을 선동으로 해 가지고 헌법을 파괴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희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심의한 대로 우리가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이정희 의원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던가 하며는 그 동원한 의원은 혹은 정치적 혹은 도의적 책임을 간접적으로라도 추궁 받을까 봐서 제가 그 이름은 여기에서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자유당 소속 어느 의원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동의하시기를 우리는 축조심의를 생락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축조심의를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칙상 위반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나 또 유옥우 의원이나 기타 여러 의원이 몇 차례 그에 대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그간 묵살당하고 그대로 축조심의의 생략한 그대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한 바가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도 항목별로 또는 조항별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이 말씀하실 때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상세히 심의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상세히 아니라 아무리 더 상세히 심의했을지언정 이정희 의원이 국회법을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더우기 그것을 아까는 잊으셨을지언정 그것을 회상하실 줄 압니다마는 국회법에서는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정심의로 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예비심의라고 예비라고 하는 글자를 두 글자 딱 갖다 넣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비로소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하는 것으로서만이 이것이 정당한 심의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실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분과위원회 같은 데 또는 재정경제분과위원회 같은 데 이러한 데에서는 상임분과위원회에 주고 있는 날짜 이상으로 오래 끌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상세한 심의가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의였지 이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또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심의에 충족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정당한 심의를 착수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심의를 생략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구제되어야 할 것이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해야 하고 만일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는 그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서도 또한 축조심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생략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죄과가 될 것입니다. 국회법의 39조 제일 끝에 있읍니다마는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2독회에 부의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조곰도 그것은 좋은 건전한 것으로서 국회법에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중대한 법률안 중의 한 가지올시다.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폐기하는 방향으로 무시된다는 것이지 결코 그 안을 존중해서 통과시킨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없는 절차의 생략인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바가 없는 것을 본회의에서 축조심의를 생략할 때에 가서는 이것은 국민의 어떠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효과 있는 법률안의 심의진행이라고 보아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만일에 납세자가 고지서대로 납세를 하지 않을 때에 또 적당한 독촉을 했었을 때에 또 상당한 여유를 주었었을 때에 그 때에 가서는 강제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강권발동을 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결의를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그 정부의 배경이 되어 줌으로서만이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한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정당한 근거를 가진 부담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의하는 바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국민에게 물을 때도 물어라 할 때에 가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아무런 강제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회의원은 어떠한 행정부 관리의 대의원은 될지언정 국민의 대변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로서 심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서 조세를 부담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 효력을 줌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마는…… 아실뿐만 아니라 아마 악마의 다음가는 것으로서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인정과세올시다. 만일에 축조심의를 생략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가서는 이것은 인정과세 이상의 전 예산 수천억의 인정과세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그 악마와 같은 인정과세는 일부분의 인정과세이지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바도 없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바도 없이 본회의에 넘어 온 것이 본회의에서는 심의하는 바도 없이 생략해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의장의 의사봉 세 번의 소리로써 합법적인 효력을 낼 것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면 그것은 벌써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 국민의 생존권 국민의 모든 생활 자료를 불법하게 박탈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악마적인 그러한 인정과세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의무에서 정당한 의무를 지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부담의 근거를 알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각부 예산 그것을 총계만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각부의 예산의 총계만 봐서 모르는 것을 어찌해서 이 행정부가 내논 예산의 총계를 봐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각부 예산의 장별로 관․항․목별로 봐 가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관․항․목별로 축조해서 심의해 가는 중에 우리 본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바와 일치된다는 것은 그것은 백번이라도 일치해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것은 어느 점에서는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그만큼 일을 정확하게 했다고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조심의로 떠들어 보지도 않고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들어 보았는데 자네들은 그렇게 보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보는데 결과에 가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결과가 일치되는 것이 혹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결과나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나 본회의에서 결의한 결과 그 삼자가 일치되는 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 삼자가 일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그 예산과 이 네 가지의 조건과 일치되는 것도 그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내논 원안을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도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보지도 않고 넘기거나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보지도 않고 넘기거나 본회의에서도 보지도 않고 넘겨 가지고는 이것이 아무리 법적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조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수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으로 쳐 가지고 혹은 표결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말살하듯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자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곰 몇 분 전에 윤보선 의원이 토론 중에 지적했던 그 한 구절이 아마 가장 뼈아프고 가슴 아프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국민소득과 우리 부담세액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우리의 국민소득을 재무당국에서는 1년에 5400억을 산출하고 그 5400억 환의 산출기초는 전 재무장관 김현철 씨 말에 의하면…… 속기록에 남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자기들로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소 그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뜯어고치라고 하면 뜯어고칠 용의가 있소 그것이었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그대로 인정합시다. 5400억을 이천만 인구로 풀 것 같으면 얼마가 되느냐? 한 사람 앞에 1년에 2만 7000환입니다. 2만 7000환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부과시키는 것이냐? 이번에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증액의 750억인데 반년에 750억이니 1년을 칠 것 같으면 1500억 환입니다. 1500억 환을 이천만으로 풀 것 같으면 7500환입니다. 1년에 2만 7000환 외국에 원조가 있으니까 하지만 국민소득과 세출에 있어 가지고 예산만 비교하는 것이에요. 속담에 말을 어떻게 하면 말을 어떻게 철떡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지 않어요? 재무장관 다른 재주는 그렇게 많으시고 14조2항도 해석하시고 법에 없는 세출도 단행하시는 분이 그것도 못 알어들으시요? 여하튼 국민소득이 5400억이라고 해서 1년에 2만 7000환밖에 되지 않고 우리 전 국민이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세금은 아니지만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면 7500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비가 1년에 2만 7000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만 7000환 중에서 그 나머지 다소라도 생활비에 보태 쓸 수가 있으면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보태 썼으면 썻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갖다가 7500환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겠읍니까? 과연 주먹구구로 그대로 좋다고 넘어가는 것을 좋다고 보실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로 볼지라도 예산의 심의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국민의 납세의무에서 볼지라도 주먹구구로 납세를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국회법에 있는 2독회 자체의 성질로 볼지라도 법률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략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구나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었던 축조심의를 갖다가 우리가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우리가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나머지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 가면서 이의가 없다고 넘어가는 것이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백번이라도 보면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단 1시간에 끝날지라도 좋아요. 보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좋다 글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놓고 본다고 하고 눈을 감고 안 보는 것도 그것은 봤다고 봐줄 수 있지만 안 보고 본 것으로 넘어갈 수 없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상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며 법과 절차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국회에서는 권력이니 금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법과 절차로 사는 것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자유당 소속의원이 다수를 갖다가 신뢰해 가지고 너무나 분과위원회의 그 심의라든지 모든 의원의 권한을 갖다가 무시해 가지고 함부로 손을 들어서 그렇게 남의 권한을 말살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해 가지고 넘어오는 국회의원 자신이 국회의원 자신을 자살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그 결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버르장머리를 잡어야지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다 그것입니다. 그 버르장머리를 이 자리에서 잡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재정파탄으로 나라가 망하고 만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바같으로 곧 나가서 단돈 1000 환을 벌을려고 하면 누가 단돈 공으로 1000환 줍니까? 지게꾼이 하루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힘을 씁니까? 여자가 단돈 500환을 벌려면 어떻게 법니까? 어린애들이 전에는 길에서 신문을 팔다가 이제는 자동차에 달라붙어서 팔고 있지 않어요? 먼저는 거리에서 신문을 웨치고 있든 아이들이 인제는 자동차까지 달라붙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를 팔고 있던 아이들이 인제는 자동차에 달라붙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생활상태가 지금 되어 가고 있고 그 사람들뿐입니까? 국회의원은 지금 생활이 좋습니까? 국회의원의 세 부담은 얼마입니까? 세 부담도 막심한 세 부담입니다. 인정과세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국회가 예산을 심지어 심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다면 그런 동의를 내놓치 않어야 될 것인데 자유당 교섭단체에서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정희 의원에게 자신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단상에 올려놔 가지고 단하에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하라 가르쳐 주면서 뿐만 아니라 의장이 사회하면서 뒤에서 수정까지 해 주면서…… 이래 가지고 해 가는 것은 자신 없는 동의니까 자체로서도 기각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동의로 성립시켜 가지고 표결로 들어갈려고 하니 그거에 대립해서 규칙상 이것을 분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의견에 여러분이 손을 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만 나는 이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에 있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일전에 무슨 지방자치법 문제니 뭐 예산 심의할 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뭐라고 중얼댔었지만 이 예산보담도 중대한 일이 없단 말씀이에요. 무엇보담도 중대한 일이에요. 이 문제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벌이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어떤 방면의 다른 사람이 가령 자기의 직업이……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학가면 문학가 음악가면 음악가 각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작품을 하나 내놓으려면 죽을 고생을 해 가지고 그냥 애를 써서 피땀을 흘려서 자기의 처자를 데리고 노부모를 데리고 어린 자식을 멕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세금의 고지서가 나가고 강제집행이 나가고 이런 결과에 떨어질 것을 상상도 않는가? 덮어 놓고 이의 없소, 덮어 놓고 생략이요, 덮어 놓고 가결이요, 이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산을 빨리 심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심의하고 싶은…… 어디까지나 축조심의를 하면서 쓸데없이 함부로 이의를 내지 말고 각 축조별로 볼 때에 가서 대략 무관한 것이면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조심의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이 나와 있으면 난상토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축조심의의 경과를 밟아 가고 나야만 이것이 본회의에서 봤고 본회의에서 보았기 때문에 좋다고 인정해 줄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능률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이 절차 축조심의는 생략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개의를 하시면 어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과장과도 물어보았고 물론 동의에 대한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개의도 있을 수 있읍니다만 동의 자체가 헌법상이나 국회법상으로 당연히 성립 안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고 찬성 반대는 자유입니다만 반대할 수 있지만 동의는 성립이 된답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권위라고 볼 수 있는 송방용 의원이 아까 말씀한 그런 제약 밑에서 동의가 성립은 된다고 인정하신 줄로 압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것도 자유고 개의면 개의도 취급해 드리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동의하신 이에게 하나 해명을 구할 것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는 역시 동의에는 포함되지 않으시지요? 그것을 양해하실 줄 압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각 분과니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심 심의되었던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큰 이론은 없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각 분과위원장들이 탔던 이 차 또 국무총장 차관이 쓰던 고급차 이것을 전부 매각 처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능률적이고 값싸고 하는 월리스 찦차로 바꾸어 보려고 예산을 세웠읍니다. 이것은 따로 무슨 자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써 사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양 분과에서 의견이 좀 상치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까 이정희 의원의 동의에서 잠깐 좀 빼 주시고 별도로 한번 논의해 주실 기회를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세요? 이제 말씀한 수정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에서 받았읍니다. 찦차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동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묻도록 하겠읍니다. 동의에서 받았읍니다. 그러니까 동의에서 받으시는 지금 이의가 있는 부분 개인이 수정안을 내신 부분, 또 아까 상공부에 일반회계에 관한 부분, 또 이제 운영위원장이 말씀하는 찦차에 관한 부분, 또 겸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자 그런 동의가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것은 의장이 동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동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약 밑에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설명해 드린 것뿐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안은 올라올 수가 없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빼게 했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점을 양해하여야 되겠읍니다.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좌우간 그때에 토의되지만 현재 통과되는 데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정희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야당 측에서도 거수하신 분이 여러분 계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 자유로운 분위기로 협의하신 것 같은데 좀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79표 부에 1표로 이정희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마 축조심의가 있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의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 소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운반비에 465만 7500환, 인쇄비에 1164만 6000환, 석탄대 1369만 5000환, 합계 2999만 8500환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하였읍니다. 그 대신에 증액하기를 소모품비에 321만 6000환, 수수료에 225만 환, 제급여에 2999만 8500환, 찦차구입에 7410만 환, 입법재료조사연구발간비에 1532만 6200환, 도서구입비에 3928만 2500환, 회의비에 118만 1400환, 특별판공비에 1300만 환, 예비비에 4500만 환, 합계 2억 2346만 200환을 증액했읍니다.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찦차구입비 7410만 환을 삭감하고 입법재료발간비를 1117만 6800환으로 했읍니다. 도서구입비를 2000만 환으로 각각 삭감해서 수정했읍니다. 이리해 가지고서 민의원 소관은 순증액은 1억 2035만 6700환이 되었읍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이제 민의원 소관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삭감한 안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안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11인 가에 60표 부에 하나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내무부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무분과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부 소관에서는 내무부 소관 예비비 중에서 1억 6424만 5400환을 삭감해 가지고서 그 반액을 지방재정보조비로서 8212만 2700만 환을 증액했고 나머지 8212만 2700환을 경찰지서경비보충자금으로서 증액했읍니다. 다만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김의택 의원 올라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내용의 주문을 읽어 보겠읍니다. 내무부 소관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4장 경찰비 48억 2637만 6600환을…… 10억 903만 3200환을 삭감해 가지고 38억 1734만 3400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관 정원 4만 7250명에 대한 2할을 삭감하는 숫자, 즉 9450명을 감원해 가지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 물건비 연액 1인당 21만 3552환을 계산한 6개월분을 삭감하자는 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극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현재 경찰관 정원 4만 7250명에 대한 숫자와 87년도의 경찰관 정원의 숫자를 비교 대조함으로 해서 어째서 경찰관은 그만한 수를 감해도 되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올 줄 압니다. 87년도에 있어서는 경찰관 정원이 총수 5만 731명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치안상태가 극히 양호해졌음으로 해서 지리산 전투지구 설치하는 법안이 폐기되었읍니다. 이 법률의 폐기로 말미암아 지리산 전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된 경찰관 정원은 당연히 감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원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정원이 8345명이었고 당시의 유엔 경찰관이라고 해서 유엔을 응원해 가지고 있는 경찰관 수가 6813명이었읍니다. 그래서 합계 1만 5162명이 유엔군의 감원과 또는 지리산 전투지구의 폐기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5만…… 아까 말씀드린 5만 7311명 가운데에서 1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줄어저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대한…… 지리산 전투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투부대를 제외한 일반 행정경찰관의 숫자만을 이 중에서 빼면 합리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4만 7250명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만 5000명의 숫자를 감원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481명만을 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만 7250명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1만 5000명을 감원해야 할 숫자에 있어서 3481명만 감원한 남은 숫자를 어떻게 배정했느냐 하며는 지리산 전투지구를 중심으로 한다 치안상태가 극히 나쁜 그 시절보다도 더 각 도에다가 증원을 한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치안국에다가 10명을 증원하고 서울시경찰국에다가 748명을 증원하고 경기도에다가 1234명을 증원하고 충청북도에다가 82명을 증원하고 충청남도에다가 987명을 증원하고 전라북도에 아까 기본적인 5개소 숫자를 빼낸 그만한 약 1000명 가까운 숫자를 증원하고 또 전라남도에도 역시 약 1000명 가까운 숫자를 증원하고 경상북도에 589명 또 경상남도에 1388명 강원도에 740명 이렇게 증원을 함으로 해서 4만 725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산 전투지구에 사태가 좋아짐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또 유엔군 경찰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당연히 감원돼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치안상태가 극히 나쁜 시절보다도 더 많이 숫자를 각 도에 불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말씀드린 약 2할 정도의 9450명이라는 숫자는 4725명에서 띠어 내더라도 그 전 상태와 아무런 변동이 없는 치안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점차 경찰관서의 정비로 말미암아서…… 87년도에 비해서 경찰서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경찰서는 줄어진 것이 없읍니다. 지서가 35개소 파출소가 42개소 출장소가 92개소 합쳐서 119개소가 줄어졌읍니다. 경찰서 그 자체로 말하더라도 119개소가 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것은 극히 불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숫자적으로 이만한 숫자를 감원해도 능히 치안은 유지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에 경찰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를 막론하고 전연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라는 것이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말씀드리더라도 경찰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선거간섭이나 하며 일전에 말씀드린 7․27 데모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경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국시를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속히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숫자를 적절히 조정하고 경찰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살림사리를 들추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자기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그것으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함으로 해서 완전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히 향락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또 오입을 하게 되고 외도를 들게 되고 해서 결국 탕진가사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찰관 숫자도 너무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요새 많이 말썽 되고 있는 도로수리비 또는 산림녹화니 청소니 여러 가지 경찰 본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장행정 방면에 있어서도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경찰관 숫자가 너무 많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곤란해서 그런 조장행정 방면까지 침입하게 되고 또 남어서…… 그 힘이 남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찰관은 최소한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숫자만을 가지고 유지한다 할 것 같으며는 극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썽꺼리를 제외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재정상태의 궁핍상태가 어느 정도 보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웃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자유중국에 중화민국 본토의 400여 주에서 몰려 나가지고 대만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역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 결과는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3다정책의 실패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3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너무 많다는 것에요. 뭣이냐? 제일 먼저 관다어민 이라 관리가 백성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다어병 이라 장수가 병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뇌다어세 라 뇌물이 세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결론에 있어서 그런 전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지 않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너무 많어서 그런 결함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전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3다정책에 가차운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 관권의 범람 이것을 막을려면 관권의 제일 아주 본거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경찰관의 정원을 줄여 가지고 우리 국고세입이니 세출에서도 알맞은 경찰 또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알맞은 숫자의 경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경찰 본연의 사명인 공공안녕 질서를 충분히 유지하고 자기 본연의 사명인 민주경찰을 옳바르게 지향해 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945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6개월분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삭감하면 현재 있는 직원을 처리하는 데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혹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총액이 10억 나머지밖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도 충분히 지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비기간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히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내무부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3000명 가차운 숫자가 결원되어 있었읍니다. 그때 당시의 내무부장관이 김형근 씨는 얘기하기를 경찰관을 앞으로 감원할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테니 이 결원숫자는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다시 전부 보충했읍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관 정원을 감원하여야겠다는 것은 여당에 계신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절대 동감이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자유당의 기본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면 언제나 지금 정원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삭감하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백년하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단코 이 2할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예산에서 삭감함으로 해서 그런 기본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대통령각하 담화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2할을 감원해야 하겠다, 거기에 수반해서 공무원의 생활개선을 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자유당에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단적인 용맹심을 발휘해 가지고 이번에 2할의 숫자를 감원함으로써 이런 모든 기본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박흥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흥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간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박흥규 의원께서 발언한 뒤에 1시간쯤 점심시간을 내고 그다음에 계속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대로 계속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내무분과위원회에 있는 사람이라 부득이 경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디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이 경찰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인 내무위원회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현재 내무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나와 있는 현재의 감원 약 3500명입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거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읍니다. 지금 김의택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때 그 안을 찬성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다시 이것이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경찰의 감원문제에 있어서는 인구에 비해서 경찰수가 많으냐 적으냐 또는 현 시국하에 있어서 경찰이 현재에 있는 4만 7250명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 이 정부당국에도 있고 또 의원 동지에도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또 일반 국민으로서도 현재의 4만 7250명이라고 하는 이 경찰 수는 많으니 줄여야 쓰겠다는 것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수는 얼마를 줄여야 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자유당에서도 1만 명을 줄여야 할 것이냐 혹은 4만 7250명의 7250명을 끄트리 것을 감원할 것이냐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시에 1만 명 혹은 1만 이삼천 명이고 이러한 수를 감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리혀 수습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우선 금번 추가예산 때에 제1단계 1차적으로 2000여 명을 감원하고 그다음에 신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2차적으로 감원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으로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번 본회의에 나온 그 안을 찬성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하며는 6월 말 현재에 일반 경찰의 결원이 371명의 결원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4만 7250명에서 371명을 감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읍니다. 그리고 이동대에 있어서는 3071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남원에 있는 기동대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연 삭감하자고 하는 논도 있었으나 이것을 그대로 지금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리할 수 없다 그러니 물론 정부당국으로서 6월 말까지에 이것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고 올려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마는 1차 사람이 모두 현재 현직 중에 있는 것을 이것을 갑작스럽게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때에 본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이 3071명의 기동대에 관한 일체 경비를 절반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9월 말까지 7월, 8월, 9월 말까지의 예산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당국에서는 1명도 감원을 하지 않고 9월 말까지 가며는 3071명을 9월 말까지에는 끊어야 될 것이고 만일 자연감이 그동안에 생겨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자진해서 상당수를 감원해 나간다고 하며는 10월 말까지는 아마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금반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3071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도태가 되고 말게 예산을 마련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현재 궐원 중에 있는 371명하고 기동대의 3071명하고를 보태면 3442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금반 추가예산, 말하자면 12월까지에는 완전 감원이 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3442명을 금반 감원하고 신년도에 들어가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6000명을 감원한다든지 또는 7000명을 감한다든지 여기에 지금 또 감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김의택 의원 외 19명이 낸 수정안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8월 오늘이 4일입니다. 지금 오늘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7월 8월 월급은 아마 다 받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8월 중에 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목을 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9450명을 감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 1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을 연내에 모가지를 짤러야 결국은 이 수정안의 예산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많은 경찰관에는 협잡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폐를 끼치고 해서 민의 이탈을 받고 있는 이런 경찰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지서에 있는 그러한 직원들 같은 사람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굶어 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찰관도 많이 있고 또 통신계 같은 기술계통에 있는 그러한 경찰관은 솔직히 말하자면 영양부족이 되어 가지고 살 수 없는 경찰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이 4개월 동안에 1만 5000명에 가차운 숫자를 갖다가 짤른다는 것은 도저히 눈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구제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회부에 가서 구제사업을 하지 그렇게 눈물겹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경찰관을 채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 면이고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제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젊은 청장년 1만 5000명에 가까운 숫자를 당장에 짤른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통과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이 3442명의 감원을 이참에 제1단계로 하고 신년도에 있어서 7000명이나 8000명이나 또는 김의택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낸 이상으로 지금 감원을 하여야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 주무분과인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더 토론하시지요. 표결에 있어서는 김의택 의원 그 외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묻겠읍니다. 이제 표결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김의택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15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내무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16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해외무역주재관파견비로서 973만 2000환, 소계곡발전시설비로서 1억 7282만 1300환, 합계 1억 8255만 3300환을 삭감해 가지고서 해외시장조사비에 있어서 1131만 5000환, 원자광물조사연구비에 있어서 3400만 환, 공예사업진흥비에 있어서 1320만 환 또 탄전시험조사비에 있어서 3250만 환, 중앙공업연구비에 있어서 6450만 환 또 동광석제련시설보조비에 있어서는 2700만 환 합계 1억 8251만 5000환을 증액했읍니다. 이것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은 그대로 인정했읍니다. 그 대신에 증액한 데 대해서 약간 변경을 했읍니다. 원자광물조사비에 있어서 3400만 환 공익사업진흥비에 있어서 1320만 환을 인정했고 기타는 증액을 인정치 않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로서 차인 순삭감액은 1억 3535만 5300환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상공위원장 발언하시겠어요?

상공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해외무역주재관파견비 973만 2000환과 괴산소계곡발전시설비로 1억 7200만 환, 계 1억 8255만 3300환을 삭감하여 이를 자원으로 해서 몇 가지의 증액동의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정부에 있는 관리니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공부에 나타나는 예산 면이나 부흥부에 나타나는 예산 면을 볼 적에 하나 여기에 대책이 없읍니다. 그래서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이러한 위원회의 전체의사나 또는 개인의 의사를 상공부에 시달한 바도 수차 있었읍니다. 그리해서 상공부는 4288년도 예산 당시에 그러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4288년도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단기 4289년도 신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중소공업을 육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상공부에게 수차 위원회에서는 시사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상공부에는 100억에 가까운 그러한 지하자원의 개발자금과 중소기업자금을 계상해서 재무부에 이송했읍니다마는 재무부는 어떤 탓인지 긴축재정을 지향한다는 그런 전제 밑에서 전부 100억이라는 상공부에서 넘겨 온 예산편성을 삭감하고 단 괴산발전소를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1억 7200만 환을 인정하고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이리해서 사실 상공위원회로서는 이 예산을 사실상 심의 못 하겠다고 해서 누차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부득이 정부가 긴축재정을 지향한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자 그러한 얘기가 나서 심의를 착수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로서는 4288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는 그 사업이 계속 못 될 뿐 아니라 우리 그…… 이때까지 계속해 오는 사업의 와해가 된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는 괴산발전소의 1억 7300만 환을 삭감했고 또 해외무역주재관파견비로 973만 2000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괴산발전소도 14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환화로서 우리 한국의 기술자로서 3, 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있어서 이것을 계획했고 금년에는 1억 7200만 환을 정부에서 보조금과 3억 3200만 환이라는 부흥국채융자만 있으면 반드시 금년 내에 완성된다는 이러한 정부의 증언을 받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괴산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융자는 능히 할 수 있으니 이 괴산발전소의 사업비의 보조금은 삭감해서 다른 4288년도 계속사업하는 부문에 조곰식 도우자 해서 이 괴산발전소는 본 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삭감했읍니다. 다음 해외무역주재관파견비도 사실상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해외무역파견관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무역하는 사람한테 편리를 도와주고 무역을 위해서 가 있는 사람 자체가 무역협회의 여러 사람한테 청취해 본 결과가 무역을 도와주는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무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끌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삭감한 1억 8255만 3200환을 자원으로 해서 몇 가지 안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현재 외환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문경세멘트공장 인천판초자공장 충주비료공장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조사비와 무역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해외시장조사원으로서 1131만 5000환을 계상하고 중앙공업연구소가 그 기능 즉 공업에 관한 과학연구와 기술적인 시험연구 지도 공업물의 시험분석감정을 할 수 있고 특히 ICA도입물자의 품질검사의 의뢰에 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시험약품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비도 6450만 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서 중앙지질광물연구소로 하여금 시대의 각광을 잃은 원자광물개발에 기초조사와 연구를 위한 조사비로 2400만 환을 계상했고 영세한 수출산업인 공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진흥비로 1320만 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탄은 10만 키로왓트 화력발전소용과 민간연료용으로 금후 수요가 급함으로써 이에 매장량의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탄전시추조사비로 2250만 환을 계상했고 동광산개발은 현재 원시적으로 손으로 파고 있는 이런 현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광시설의 기계화가 요청되는 바이며, 특히 장항제련소 100톤로를 건설함에 월간 동광석이 1800톤이라는 막대한 동광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장항제련소에 동광석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광석의 시설이 시급히 요청됨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보조비로서 2억 7000만 환이라는 이러한 소수의 금액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 항목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우선 4288년도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꼭 계속할 수 있는 소부분에 자금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4288년도 예산에 사업비로 인정된 이것을 인정 안 해 주면 계속사업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은 죽고 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도 공업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공업기술자가 전부 집결해서 이 나라 공업의 장래를 위해서 그 자체의 공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든 학자가 모여 있는 공업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상공부에서 특히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국 보다도 이것을 우대를 해서 이 나라의 공업을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 공업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한 국 한 과 만큼도 취급을 못 해서 서자 취급을 당하고 상공부 자체에서 어떠한 나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이러한 중앙공업연구소에 보내서 좌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업연구소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고 상공부 기구 내에서 특히 중요한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당해서 이 나라의 공업연구소가 현재 마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공업연구소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자금을 인정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서 이 나라의 공업을 장려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6400만 환이라는 것을 계상했고 기타 지질연구조사비나 동광산개발비나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써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실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물론 자체 내의 예산이 적자재정을 가져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적자재정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 부분을 삭감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앙지질광물연구소 3400명이라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되고 중앙공업연구소 64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질광물연구소가 중요하냐 중앙공업연구소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며칠 동안 신중히 검토를 했고 진지한 토론을 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으나 여러분들은 잘 고찰하셔서 상공위원회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말을 해서 안 되었읍니다.

우리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쾌속도로 빨리 해 보자는 취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없에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자 아까 본회의에서 결정은 되었으나 지금 여러분이 점심을 자시고 계신데 설명하시는 분도 곤란하고 들으시는 분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 15분인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읍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점심을 자시고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으면 한 20분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도리어 의사진행에 장애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15분인데 1시 30분까지 15분 동안 정회합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속개합니다.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에 대해서 조곰 전에 상공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혹 찬성․반대토론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곧 말씀하세요.

저는 이 상공분과위원회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래 상공정책에 있어서 과거 중소광공업에 대한 정책이 지금까지 통 발휘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금번만큼은 연례에 주장해 왔던 상공정책에 있어서 영세공업 광공업 조장행정에 좀 주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14억이라는 경비를 계정해 가지고 수년간 공사해 온 이 괴산발전소를 1억 7200만 환의 정부보조금은 융자로 돌려놓고 이 1억 7200만 환이라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하여금 상공부에서 연례 주장해 왔던 중소광공업보조정책에 좀 써 보자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실천해 보고저 해서 저희는 이런 예산의 수정을 냇던 것입니다. 중소광공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연구소 공업연구소에 좀 더 보조를 하고 그리고 탄광시축비 같은 이런 기본적인 브링구자금이 되는 것을 좀 더 거기다가 가해 주고 또 한편 장항제련소에 대한 2700만 환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자금은 조그마한 광산에서 매광하는 자금으로 쓰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1억 7200만 환을 전용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억 7200만 환이라는 보조금을 깎어 버리고 또 산업부흥국채에서 이 1억 7200만 환을 그리로 돌려 가지고 거기에 융자를 하자고 우리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융자조차 끊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괴산발전소를 14억으로 금년으로 그치려는 이 공사가 현재 6할 5푼 진척하고 있는 이 공사가 또 내년 내년으로 연장이 되면 이 14억이라는 돈은 내년에 가서는 20억이 넘을 것이고 지금까지 4년 계속해 왔던 이 공사가 또 미완성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넘길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물론 정부에서 내야 할 1억 7200만 환이라는 돈을 정부보조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융자로 하자고 해서 융자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억 7200만 환을 깎어 버리고 융자에 서도 스톺되고 그런다면 소계곡발전공사라는 것은 미완성된 채 몇 년이고 계속해야 할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소계곡공사는 이것이 2300키로밖에 안 되는 공사에 14억을 능가하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손실되는 공사이지만 이것은 안만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만큼은 완성해서 완전히 끄처야 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많이 동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은 증언이 있겠읍니다.

이 안은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한데 저 자신도 상공부에 대해서는 다소간 동정하는 바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전부 바란스를…… 수지균형을 맞처 놓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1억 4000만 환 정도의 적자예산을 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1억 4000만 환을 늘려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세입을 느리는 데 있어서는 재무당국의 동의를 이 석상에서 얻어 놓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혹시 무슨 말씀이 계시면…… 어떨는지 재무당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그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해당 장관이 의견을 말씀하실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하실 수도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습니다마는…… 표결할까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이 표결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기다리는 데 몇십 분 걸려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리에 좀 착석해 주세요. 정확한 성원수를 좀 헤아려 보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에 먼저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은 상공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묻고 그다음에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아시지요? 내용을 일일이 들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과 상공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더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삭감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를 삭감해 가지고 몇 군데는 나눠 주는, 이 증액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지마는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상공위원회안이 똑같습니다. 증액하는 그것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의장, 규칙이요. 예산결산위원은 다 어디를 갔길래 손이 하나도 없어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87표 부에 1표도 없이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은 상공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각부가 다 끝나고 먼저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라야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동의안 두 가지를 다 처결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기 4289년 6월 일 제7회 산업부흥국채발행 동의요청의 건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귀하 1. 제7회 산업부흥국채발행 취지 정부는 단기 4287년 및 단기 4288년 사이에 전후 5회에 걸처 도합 195억 2430만 환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여 농지개발을 위한 수리자금을 위시하여 전기․비료․조선․금속기계공업 등 중요 기간산업 발전은 물론 탄광․철광 등 지하자원의 개발과 화학섬유공업 등 국민생활에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제조업 등에 대하여 장기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경제안정과 산업발전에 기여한바 다대하거니와 정부는 금 회계년도에 있어서 농지개량산업비로 저번 제6회 산업부흥국채발행 동의액 59억 4000만 환에 추가하여 금차 추가로 37억 환이 필요하며 10만 KW 화력발전소 시설 완료에 수반하는 국내 연료확보를 위한 운영자금과 배전공정에 있어서의 시설개량과 소계곡수력발전소 설치는 물론 해양진출을 위한 조선공업 제철사업을 위한 철광개발과 제련․제철공업 등 소위 중공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주택과 국민생활에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생산업을 위하여 70억 환 도합 107억 환의 산업부흥국채를 법률 제254호 산업부흥국채발행법 제2조에 의거 좌기 조건하 신규 발행하여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여코저 하는 바입니다. 기 1. 명칭 제7회 산업부흥국채 2. 발행한도 2푼리산업부흥국채 37억 환 5푼리산업부흥국채 70억 환 계 107억 환 2. 발행조건 제7회 산업부흥국채 조 건 2푼리 37억 환 발행조건 5푼리 70억 환 발행조건 명칭 제7회 산업부흥국채 동 상 발행예정일 단기 4289년도 중 동 상 상환기간 발행 후 15개년 발행 후 10개년 상환방법 5개년 거치 10개년 분할상환 5개년 거치 5개년 분할상환 이 상 이 상 나. 부흥기금대하방법 융자방법 2푼리 산업부흥국채조 5푼리 산업부흥국채조 융자대상은행 한국산업은행 동 상 대하금리 연 2푼 2리 연 5푼 2리 대하기간 15년 이내 10년 이내 회수방법 5년간 거치 10년간 분할회수 5년간 거치 5년간 분할회수 담 보 무 담 보 동 상 이 상 이 상 다. 융자대상이 될 산업의 개별적 계획 부분별 사업별 융자계획액 비고 농림부문 토지개량 3,700,000 소계 광업부문 탄 광 300,000 철 광 331,450 제 련 346,000 소계 전업부문 발 전 2,192,000 배 전 877,550 소계 공업부문 조선공업 965,000 기계공업 85,000 화학공업 468,000 방직공업 435,000 소계 공공사업부문 주 택 1,000,000 소계 총 계 10,700,000 라.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금련기관의 융자방법 융자방법, 전 다항의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대출이율, 연 1할 2푼 이내. 단 수리자금은 연 4푼 7리로 함. 기타 기타 융자방법은 한국산업은행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의거 처리함.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 융자대상의 개별적 계획명세 부문별 사업별 시설계획내용 시설자금조달개요 생산효과 운전자금 융자 계획액 합계 비고 총소요 자금 기 대출금 자기자금충당액 금후융자기대액 본건융자계획액 현재 생산능력 완성 후 생산능력 현재 생산능력과 대비 소요 자금 자기 자금 융자 계획액 농재부문 토지개량 대지구사업 3,534,000 1,550,000 1,984,000 증수예상량 1,314,562석 소지구사업 2,045,160 897,000 1,148,160 수복지구 114,000 114,000 개량지구 641,864 222,314 419,550 3,700,000 3,700,000 방조제수축공사 494,290 346,000 148,290 사무비 43,214 43,214 소계 6,872,528 3,172,528 3,700,000 3,700,000 3,700,000 광업부문 탄광 강원탄광 외 6개처에 대한 탄광개발 및 보수자금 914,000 315,000 600,000 300,000 연산무연 150,000톤 〃 224,000톤 연증〃 75,000톤 300,000 탄광 탐광채광설비건물 1760평 신축, 선광 운반동력설비 366,500$ 713,250 713,250 289,450 연 Fe 52% 72,000톤 〃월증 좌동 42,000 42,000 331,450 제련 100톤 용광로 운반에 따른 매광자금 724,000 120,000 42,000 562,000 346,000 월산전기 동 60톤 금 39kg 〃60톤 〃60kg 월증 〃 21kg 346,000 동광석 9,000톤 금은광석 5,000톤 소계 2,352,240 120,000 357,000 873,250 935,450 42,000 42,000 977,450 전업부문 발전 1. 당인리, 마산, 삼척 10만 kw 화력발전소 1회전 소요연료 구입자금 1,350,000 1,350,000 1,350,000 2. 충주수력 발전소 12,000,000 12,000,000 400,000 평균출력 44,600kw 최대출력 74,200kw 증좌동 400,000 본건 융자는 가설비 자금이며 공사 준공기간 3개년 3. 괴산〃 1,400,000 483,000 495,000 422,000 422,000 평균출력 1,300kw 최대출력 2,1800kw 422,000 부문별 사업별 시설계획내용 시설자금조달개요 생산효과 운전자금 융자 계획액 합계 비고 총소요 자금 기 대출금 자기융자충당액 금후자금기대액 본건융자계획액 현재 생산능력 완성 후 생산능력 현재 생산능력과 대비 소요 자금 자기 자금 융자 계획액 4. 동해안 발전시설확장 20,000 20,000 20,000 발전 300kw 배전 3,000정 20,000 전업부문 배전 1. 가로등 관제시설 분리 및 가로등 증설 56,180 6,180 30,000 50,000 가로등관제시설완료 〃3,469등 증설 50,000 2. 송․변․배전 시설보수비 800,000 800,000 367,550 배전손실 32% 〃 27% 감소 5% 367,550 3. 송․변․배전 시설보수비 1,200,000 1,200,000 460,000 배전손실 38% 〃33% 감소 5% 460,000 소계 15,476,180 483,000 501,180 14,492,000 1,719,550 1,350,000 1,350,000 3,069,550 공업부문 도로 1. 해공선박 9척 해군함정 8척 수리 93,034 33,034 60,000 60,000 선박17척 수리 좌동 60,000 2. 토로루선 3척 630,444 842 629,602 247,000 290톤급 트로루선 3척 증좌동 247,000 건조자금 제2차조선계획조 3. 선박건조 계획자금 1,454,700 365,000 1,089,700 658,000 각종선박 96척 조선 증좌동 658,000 목조선박 20톤급 31척 50톤급 25척 목조화물선 100톤급 40척 화학 1. 조폐지 및 권연지공장건설 1,630,000 350,000 930,000 350,000 350,000 조폐지일산 10M/T 권연지일산 6M/T 증좌동 350,000 2. 화약공장 설비공사 595,821 81,000 514,821 118,000 연산 카릿트 1,200톤 다이나마이트 2,100톤 증좌동 118,000 기계 자전거증산 월평균 1,300대생산실적 월평균 2,000대 생산 월증 700대 215,897 130,897 85,000 85,000 월평균 3,000대 생산능력보유 섬유 방직시설복구 595,764 160,764 435,000 435,000 방기30,080추 직기시설 복구544대 증좌동 435,000 소계 4,999,763 350,000 1,570,640 3,079,123 1,868,000 215,897 130,897 85,000 1,953,000 부문별 사업별 시설계획내용 시설자금조달개요 생산효과 운전자금 융자 계획액 합계 참고 총소요 자금 기 대출금 자기융자충당액 금후자금기대액 본건융자계획액 현재 생산능력 완성 후 생산능력 현재 생산능력과 대비 소요 자금 자기 자금 융자 계획액 공공사업부문 주택 정부계획 주택건축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소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합계 30,700,721 953,000 5,601,348 24,146,373 9,223,000 1,607,897 130,897 1,477,000 10,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