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대단히 이의를 가집니다. 이것은 양곡가격과 마찬가지의 운명을 띠우고 있어요. 저번 상공위원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여기에 나와서 심심히 보고하신 데 대해서 그 주신 유인물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읽어 보았는데 대단히 상공위원장은 상공부를 편달해 나가시는 것인지 상공부와 어떻게 합동작전을 하셨는지 이 송전량을 구분하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편방적인 내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남한의 송전량이 15만 키로왓트라고 말씀했고 그 배전량이 11만 5000키로왓트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11월 1일 현재에 와서는 7만 5000키로왓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발전함 쟈코나와 인피단스의 고장으로 2만 8000키로왓트가 감하였고 또 변압기의 고장으로 1만 8700키로왓트가 감한 등으로 전 감량이 4만 2500키로왓트가 현재 송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났고 또 그다음에는 동기에 들어와서 갈수기가 되어서 전기사정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쟈코나 전기선박이 도로 돌아올 것같이도 보인다, 이 전기함선은 지난 9월 2일 어디로 고치러 갔다는 것이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건의안 자신이 아주 전체적으로 저는 불만입니다. 첫째로 적어도 상공부가 우리나라 전기라고 하면 대단한 중요성을 띠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발전소의 중요한 것은 모두 이북 괴뢰집단에게 있고 하면 우리 모든 남한산업 진흥발전에 있어서 이것이 최대의 정책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부 초창 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국방 다음에 둘째로 발전 면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내용을 보면 일단 고장 나게 되면 다시 수선할 수 없이 수리공장도 못 만들고 있는 상공부의 전력정책 빈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고장이 나게 되면 최소한도로 대비할 수 있는 비품 정도라도 우리가 정리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고장만 나면 그대로 대한민국은 캄캄한 천지에 있어야 되겠고 모든 산업시설도 거기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우간 양이 적은 전력을 가지고 특수진영에 송전해야 되겠다는 상공위원장 말씀에는 동감입니다마는 사실 이 전력은 양적으로 적습니다. 저번 날 어떤 의원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우리 국회,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최대로 불가피한 기간산업…… 저번 날 농림차관께서 63일간 6300키로의 전력만 주면 모든 국내 도정문제가 해결되고 공무원 식량배급도 여기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한 것을 저희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이 도정공장에의 대책이 이 건의안에 없다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모든 국방에 있어서 중요한 군수공장이나 기타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치안대책에 있어서의 일체 공장에 대한 송전문제가 건의안에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분과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어떤 방법으로 전력을 줄 것으로 결정이 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전기대책은 별도로 강구되여 있는지 이것을 알어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비품이 없고 수리공장이 없다는 것은 이 조사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도외시하신 것인지 이 점을 알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점을 지적하여 본 건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 기간산업이 제외된 이유를 다시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대단한 책망을 들었읍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로서는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공당국의 시책이 나뻣다든지 혹은 왜 지금까지 전력을 좀 더 내지 않었느냐 책망하시는 것은 별도로 미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부하된 과업은 현재 긴박한 전력이 왜 상태가 이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이런 과업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국한했든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발전기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국내 수리공장을 두어 가지고 국내에서 수리를 못 하고 일본까지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그 방면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연래로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 국방부 이외에 산업자금비로 막대한 비용이 나갔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정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저로서 분간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연래의 상공부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건비에 불과했고 다른 사업이라고는 없었읍니다. 이번 저희들은 처음으로 들어와서 88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볼 것 같으면 상공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불과 5억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림부나 상공부를 볼 것 같으면 40억, 50억이 할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애당초 11억이 할당되었다가서 예산심의할 적에 다 깎기고 불과 5억에 지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에 새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 이외에 사업자금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공부에 왜 지금까지 공장 하나 안 가지고서 기계고장이 나면 일본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망은 상공부 당국자에 대한 너무 가혹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결코 상공부 당국자를 옹호하고 결탁했다는 꾸지람을 들을 수가 없고 연래의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오늘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 전번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쨔코나가 결코 12월 15일인가 돌아온다고 말씀 여쭌 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을 저도 읽어 보았읍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었읍니다. 현재 교섭 중인데 올둥 말둥 하나 만일에 이렇게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요 전번에 김정호 의원께서 지적했고 지금 김철안 의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군용이나 농촌의 도정용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었느냐는 책망이신데 제3항에 볼 것 같으면 24시간 송전해야 될 몇몇 업종을 이것을 지적을 해 놓았읍니다. 그 후에 가서 기타 산업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의 유지상 필요불가결한 부분만을 엄선해 가지고서 전등시간 이외에 특별배전을 하라고 이 건의에 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고할 때에 이 부분을 국가운영상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엄선해 가지고 송전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군용도 국가운영상 필요한 것이고 도정공장도 국가운영상에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기타 중소산업 중에서도 만일에 거기에 송전 안 할 것 같으면 경제상 큰 영향이 미쳐 가지고 물가고를 초래한다든지 혹은 국민생활상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등시간 이외에 상공부에서 현재 18시간 준다고 그랬읍니다만 저희들이 1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밝지 않은 것은 혹은 18시간 줄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너무 미치는 영향이 많을까 해서 이것을 그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전등시간 외에 특별배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과거는 과거, 과거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다가 책망만 해서 앞으로 타개책을 경솔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의 건의안이 혹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적해 주시면 얼마든지 아는 정도 내의 설명을 하겠읍니다만 결코 우리 위원회가 상공부와 합쳐 가지고 옹호한다든지 하는 책망을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의사진행을 말씀하시겠읍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저 상공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자세한 내용을 알었읍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의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3항이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도 상공부에 치우쳤다는 이야기는 이 건의안을 읽은 사람으로 말하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하자면 기간사업의 송전에 있어서는 대한석공 산하 각 탄광, 교통에 속한 마섹크 공장, 대한중석회사 산하 중석광산, 장항제련소, 삼척 세멘트 공장은 사업의 성질상 상시 송전을 허용한다, 삼척 세멘트 공장이라고 했으면 좀 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국민경제의 유지상 필요불가결의 부분을 엄선하여 전등시간 외에 특별배전한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시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느끼는 것은 군수산업이라고 보는데 군수사업이란 일종의 국민소비경제부분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국민경제상 필요불가결한 것을 몰아 때려 가지고 군수산업을 위하여 부쳐 버렸다고 하며는 사실 전시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좀 가혹한 처분을 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보고서는 상공부에 치우쳤다는 이런 지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상공부로서는 돈을 남용 아니 하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남용하였다는 증거가 또 있을 것입니다. 당인리발전소는 우리나라 석탄을 가지고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화력발전소에다가 막대한 경유를 들여놓고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이라고는 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이 정도로 해서 아까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진행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조병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전기악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을 제의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상공위원회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이 전기의 사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서 국책 중에 가장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로서 매 연도 다액의 금액을 정부보증융자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동의를 해 주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자칫하면 이러한 다액의 예산이 이 전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역들이랄지 혹은 그 외의 사무에 중요한 간부진영들의 사교비나 혹은 그 외의 명목으로서 본래의 사명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실지 국정감사의 보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비로 쓴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점령하지 못하고서 이러한 의외의 방면으로 흐르고 말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보증융자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286년도 이 전기에 대한 보증융자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전’하고 ‘남전’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음으로서 여기저기 점포가 많이 있고 따라서 필요치 않은 경비가 많이 들어 이 양 회사를 정부에서는 합해 가지고서 일을 해라 이러한 것을…… 부대조건이니 자세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부대조건으로서 결의해서 정부에 이송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정부당국에서는 이런 일을 시행을 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인해서 똑같은 사태가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이 전기사정이 악화되는 때에 한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있을 것 같으면 주무분과인 상공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답변하세요.

조병문 의원의 질원 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정부보증융자라는 것이 이 국회에서 취급된 일이 없읍니다. 다만 3대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금년 봄, 작년 겨울에 부흥국채발행에 있어서 이 전기사업으로 4억 2800만 환 부흥국채비에 특별융자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각 변전소, 각 송전선이 모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자금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실지는 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일이 잘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정부보증융자로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괴산발전소 시초에 있어서 이것을 4할이 국고로 하고 남어지 6할은 자기자금으로 한다는 데에 자기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보증융자로 그때에 하게 되었다고 저이들은 기억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깊은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이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돈을 거기다가 썼는데 얼마나 나갔는데 아직 일은 안 되고 있는 것을 기회 보아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3사 통합문제인데 이것은 85년도의 전기3사 통합, 즉 송배전회사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체로 해서 전기행정을 하라는 논의가 그때에 있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읍니다. 상당한 추진이 있어서 위원회도 몇 번 하였다는 이얘기까지는 들었읍니다. 어쩐 일인지 그 후에 유야무야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저이들 위원회가 다시 한 번 3사 통합문제를 논의해 보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이들은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논의가 나옵니다. 전기회사는 그만두고 이 국영기업체 반민․반국영 이 기업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루빨리 민영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일 민영으로서 돌릴 만할 것 같으면 반관반민으로 해 가지고서라도 그 주동을 민간에서 하고 민간사업이라든지 민간의 창의를 살려서 이것을 운영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문제가 크고 기왕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민영으로 돌린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이들은 뒤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전기 3사 통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 조사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릴가 생각합니다.

염우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먼저 상공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하자는 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분과위원회으로서 답변을 하실지 못 하실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아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고 자세히 아시지 못하는 것은 상공부에 연락해서 유인물로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현재의 말씀을 물어 달라는 김철안 의원의 말에 대해서 번복한 바와 같은데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내놀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기계시설이라든지 현재 기구가 어떻게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일거일동을 조사해 보고 국회에 내보내야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서 말을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를 가려 달라는 말씀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우리는 3대 국회가 소집된 지 벌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냈읍니다. 그동안 분과위원으로 계시면서 현재 분과위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일반국민이 전기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는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구태여 지금 와서 이런 제안을 내놓았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이것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원만한 전력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둣째 번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미 해방 이후로 누차에 걸쳐서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는 수력전기에 있어서 또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유인물에 본다고 하면 겨울날로 가을날로 갈수로 인해서 발전기가 제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론도 거기에 써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온다고 하면 물이 너무 적어서 가물어서 전력을 내지 못한다고 한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못 준다는 말이 아마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수력전기의 설계가 기구가 어떻게 됨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상공부에서는 묵인하고 다만 신문보도로서 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암용하는 것을 엄단 처벌하겠다는 말이 상공위원회에서 준 서류에 있읍니다. 만일 의법처단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서 처단할 것인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처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하는 이 사람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소위 전기회사의 직원들을 본다고 하면 전력이 부족하여 가정에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직원들 자체가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13와트 이상 30와트 이하로 키라는 전력을 너무 켰다고 해서 벌금처단까지 해 가면서 자기네 집안에는 전기장판을 놓고 겨울에는 물이 언다고 해서 전력을 물동이에다가 넣어 가지고 화재까지 일으킨 사실을 내가 목견해서 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엄중히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조치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단할 것인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공분과위원장이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공관리가 전기를 쓴다, 예를 들어 말하면 1만 4000키로에서 약 6000키로는 옆으로 샌다, 새는 이유는 정미소, 기타 여러 가지 공장으로 샌다고 하는데 이 공장으로 새는 이 전력은 일반들이 옆으로 새게 하나 직공이 그것을 고압선으로 해서 새게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대로 한다고 하면 도란쓰가 변압기가 약 600여 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변압기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꺼먼 통에다가 다만 고이루와 오일을 넣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600개의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상공부나 전력회사에서 이점이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전기회사의 직원들이 직공들이 하는 행동을 본다면 일례를 들면 이 의사당 안에 500키로와트 도란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슬그머니 띄어서 적은 도란스와 바꾸어 붙이어 두어서 촛불만도 못하고 등잔불만도 못하다는 이러한 일이 왕왕히 있는데 도란스가 이 600개가 남음으로서 얼마만한 이점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묻고저 하는 말씀은 현재는 전기사정으로 어떻게 알 수 없읍니다마는 백주에 각 부처에 가 보면 수백 와트짜리 전기를 수십 개씩 대낮에 켜 놓고 있는데 현재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서 혹은 어두어서 일하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청천백일에 환하게 불을 켜 노면서 말단에 있는 백성들은 전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안을 내놓는가 하는 데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리 중인 인피탄스 발전함이 귀환할뚱 말뚱하다는 김철안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서류상에는 명년 3월 달에는 온다는 말을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온다고 알고 계시는가? 또 하나는 내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왜 구태어 우리나라 백성들은 남에게 의탁해서 살려고 하는가? 전력사정이 나쁘다는 것은 해방 후 10년 되는 오늘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로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안을 내놓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실례를 보면 자코나나 인피탄스나 기타에 화천․영월화력발전기까지 전부 움지겨도 농촌에는 전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상공위원장께서는 아시는지? 왜 이 말을 하는고 아니 현재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의견으로서는 도저히 농촌지방까지는 전력이 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만일 실천불능될 때에는 우리 국회의 위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나는 상공위원회에서 내논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과연 이것으로써 우리가 원만한 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전력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떨어져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에서 한 일이 너무도 어려운 일을 해 놓지 않었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장관이 계시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분과위원장께 말씀드리겠어요. 과거 요 몇 개월 전에 어느 지방을 갔더니 전기회사 수금원하고 전등을 켜는 분하고 양쪽에 싸움이 났어요. 가만히 들어 보니 전기회사에서 와서 ‘수금을 왔읍니다’ ‘아 그러냐’고 돈을 내 들고서 섰으며 전기회사 수금원은 영수증을 써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 가졌던 돈을 안 주더라 이것이요. ‘봐라! 돈’…… ‘여보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전기를 달아 주었지만 다마 밖에 못 보았다. 그러니 너는 수금을 하니 돈 빛만 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정경이 시골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을 어떻게 처리를 하여 우리 국민의…… 전력사정이 나빠 가지고 상공부에 대한 원한을 앞으로 어떠한 것으로 해결을 지어 줄는지 이것 몇 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높은 음성으로 말씀드려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려는 의원이 여러분 계시니 한 둬서너 분씩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해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첫째……

규칙입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상공위원회위원이 여기에서 말씀할 필요가 있읍니까?

부흥위원입니다. 이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이 제1항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0만 8000키로왓트의 발전계획을 12월 1일까지 이를 완수할 것. 만약 완수치 못할 시는 담당자는 책임을 질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12월 1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 2주일 남었읍니다. 그러면 이 10만 8000키로와트를 꼭 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디 어디를 합해서 10만 8000키로와트를 꼭 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 점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제 의견으로 곤쳐 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3항에 가서 대한석탄공사 산하 각 탄광, 기타 중요 공장은 상시 송전을 하고 기타 산업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의 유지상 필요불가결한 부분만을 엄선하여 전등시간 이외에 특별배전한다. 이 엄선이라는 것은 해방 후 전력사정이 곤란한 여태까지 과거 배전실정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엄선 엄선해서 공장에 배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한번 속 시원하게…… 어느 공장에 제일 꼭 필요한 곳부터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왔읍니다…… 적당한 교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이런 내용으로서 제2순위에도 못 들어갈 만한 공장이 제1순위에 들어가고…… 이것은 그리 급하게 공장에 안 줘도 괜찮을 곳을 주고 제일 급하게 줘야 될 데는 못 받고 이런 형편에 놓여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떤 공장이던지 다 줘야만 되겠지만 전력사정이 이렇게 곤란한 관계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이것을 여태까지 엄선 엄선해서는 잘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하루는 경전 관내에 송전을 하고 하루는 남전 관내에 송전을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생산공장에서는 전력이 오늘 온다…… 자기는 지금 제1순위에 들어갔으니 전기가 올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공장 준비와 노무자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는 불과 1시간 2시간 하다가는 전기가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1순위니 제2순위니 해서는 일이 잘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없는 전기를 가지고 완전히 그 기업체에 있어서 계획대로 일하도록 하자면 하루씩 도별로 가리는 둥 그러지 않으면 전기회사별로 가리는 둥 말하자면 남전에 하루 주고 경전에 하루 주고 이래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배전에 있어서는 아까 오후 11시 이후에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11시에 줄 것 같으면 요지음 볼 것 같으면 야밤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라고 하면 요새 6시만 되도 캄캄한데 11시로 말하면 대략 누어 자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시간을 조금 구비 댕겨 가지고 9시쯤 될 것 같으면 잘 사람은 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밤 11시라고 할 것 같으면 산업공장에서 11시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아침 5시나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작업시간은 불과 6시간 내지 7시간에 지나지 못하고 그렇지 않어도 전기사정 여러 가지 원료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생산 코스트가 막대하게 비싸게 되는데 밤 11시부터 아침 5시니 6시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작업을 하는 시간은 불과 5~6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기왕 이런 건의안이 나와서 우리 산업을 원만하게 할 그런 생각이거든 이것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주신다면 8시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노무자로 말하더라도 8시간이면 8시간 작업을 해 가지고 노임을 받어야 오른 노임을 받을 수 있지 불과 5시간 6시간 작업을 하고 노임을 계산한다면 노동자들도 불리하고 또한 기업체로 보드라도 5시간이나 6시간 작업을 한다면 코스트도 비싸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일반 가정은 9시까지 주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 산업공장에 주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질의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의원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셨으면 좋다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간단이 말씀드리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에게 말씀드린 10만 8000키로왓트가 어데 어데를 합한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자금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경전에 하루, 남전에 하루, 도별로 하루식 하루식 줄 수 없는가 또 하나 저녁 9시까지 주고 일반 가정에 그리고 10시부터 시간을 단축해서 아침 5시 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김지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공위원장에게 질의를 해서 이것이 옳을는지 안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좀처럼 발언을 나는 안 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이 전기문제는 미가 다음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몇 말씀 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상공장관께서 나오셨으면 좀 말 좀 몇 마디 드려 볼까 했는데 대신 상공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도대체 이 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급관리나 권력층에 계신 분들이 전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요 일전에 어떤 관청에를 갔더니 전열로 홍차를 다려서 마시고 앉었에요. 또 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백주에 굉장한 전등을 켜 놓고 아무 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책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 놓고 거기다가 전열을 사용해서 커피나 홍차를 끓여 먹고 있에요. 우리나라 백성이 언제부터 전열을 사용해서 코피 차를 다려 먹든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기에 대한 상식이 이렇게 없는가 저는 이렇게 느꼈읍니다. 지금 현재 7만 5000키로가 발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한 전체의 등 수가 180만서부터 200만 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00만 등을 잡고 13왓트의 전등을 다르면 2만 6000키로왓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13왓트 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경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로 13W 전구를 생산시키지 않는가? 13왓트 전구를 켜면 2만 6000키로왓트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30왓트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30왓트 이상을 켜느냐 하면 13왓트 전구가 없기 때문에 30왓트 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7만 5000키로왓트에서 2만 4000키로왓트를 제하고 나머지를 생활필수품공장이라든가 각계각층의 기업체에 주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에는 빠져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력 수용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여기에 관심이 있기 까닭에 이런 관을 비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실은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해 못 할 것이 있읍니다. 전기요금을 받을 때에 전기불이야 켰거나 안 켰거나 간에 월말에는 꼭 받어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전기불을 안 줬으면 요금도 같이 받지 말아야 할 텐데 전기불은 주거나 안 주거나 요금은 덮어놓고 받어 가요. 한 달에 가령 1000환이다 그러면 1000환에 대한 30일간의 전기불을 하루에 3시간이고 5시간을 작정을 하고 책정하고 전력을 주어야만 1000환이라는 것을 수금할 수 있는 것이지 전력은 하나 주지 않고…… 1시간도 주었다가 끊고 2시간도 주었다가 끊고 요금 징수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전기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어떻게 이익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한 법규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거기 부수된 문제가 가령 내 자신이 돈을 내서 전주를 세우고 전선을 이끌고 그렇게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회사 소유권이라 그 말이에요. 어째서 내 돈을 내서 시설했는데 전기회사의 소유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어요. 도란스를 달아 놓고 전선을 끌어 놓고도 그것이 소유권은 전기회사에 있다. 어째서 내가 공사를 해 놓고 이 시설을 전기회사가…… 남전이나 경전의 시설이 된다 말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 못 하는 얘기이고 서울에도 물론 그렇지요만 지방에 가면 이 전기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어 민심이 소란하고 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과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가득히 찼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전기회사 당무자가 나와 있으면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전기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빳는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스위치를 떴다가 부쳤다가 그래요. 이것은 요리집도 가자, 술도 사 달라, 담배값도 좋고 해 가지고 스위치를 갖다가 장난을 해 가지고 켰다 껐다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상공부에서 책정된 가령 충청도면 충청도에 몇 KW를 준다, 이것은 어데 어데 주라는 것을 도에 지시하면 도지사가 전기회사에 가령 남전이면 남전출장소에 명령하면 명령을 안 들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전기공급에 혼란을 이르키고 인심을 이렇게 사납게 만드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왓트 전구를 어째서 생산 못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상공위원장께서는 상공부당국과 절충하셔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 너무 두서가 없고 줄거리가 닿지 않는 얘기를 했지만 이 전기사정이 나빠져 가지고서 사실이 모두 특선을 끊고 상공부장관 자신이 특선을 끊어 가지고 절전하고 이러한 처지인데 저녁에 보면 다방이나 음식점이나 또는 여관이나 이런 데에 불야성을 이루고 굉장히 전등을 밝혀 켰는데 그것을 물어보았드니 어떤 순경이 하숙하고 있는 집인데 특선을 끄을고 어떤 권력층의 있는 사람의 일개 소실이다 이것은 다 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특선을 끌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전부 끊어요. 무슨 이런 양단간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서 떠들어 보았자 되지 않는 거에요. 기왕 말이 났으니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 질의에 위원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염우량 의원 질문이나 김지준 의원의 그 질문은 저도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꼭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여러분께서 이런 사명을 주어 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염 의원께서 수력발전이 겨울이면 갈수기라고 안 나오고 여름이 되며는 또 가물아서 안 나오고 또 홍수가 되면 물이 많아서 안 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갈수기가 될 것 같으면 수위가 저락하고, 저하되고 낙차가 적으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많은 물이 낙차가 많아서 또 수량이 늘어서 발전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홍수가 졌다고 해서 물이 많다고 해서 전력이 적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발전소 내부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물이 많기 때문에 전력이 저하된다는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건의안에 볼 것 같으면 의법처단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요전에도 설명했읍니다만 현재 법규로 볼 것 같으면 끽했자 치안재판에 회부하거나 경범처벌로 해서 29일 구류밖에 처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에퍼소트가 있는데 전기당국자 말에 의하면 전기를 남용하고 특선을 끌어가서 그래 그 전기회사에서 가서 끊어 놨드니 끊어 놓으면 그다음엔 도루 이어 놓고 또 끊으면 또 이어 놓고 해서 수물다섯 번을 끊고 또 수요가는 수물여섯 번째 이어 놓고 하는 실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물여섯 번 이어 논 수요자가 전기회사에 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암만 끊는 재조가 좋와도 우리도 거기에 지지 않는 있는 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가서 전기회사에서 가서 끊는 그것이 아마 따라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고서 하소연을 하드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하실에서 다방 하는 사람이 전기가 안 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착같이 다니면서 끊으면 이어 놓고 끊으면 또 이어 놓고 하는 것인데 전기회사는 눈에 띠우면 가서 끊고 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 잇는 사람에게 이기지는 못하겠으니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이 전기를 갖다가 도용하거나 무단히 쓰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기회사 자체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법처단하는 데 특히 공무원이나 권력층에 있어서는 이것을 행정조치로 해서 남용을 금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전에도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공무원이 축첩을 할 것 같으면 해직을 명한다 하는 규정, 만일 전력을 남용하는 부하가 있을 것 같으면 해직을 명한다 하는 규정이라도 내서 상사가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 같으면 조곰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신문 보시고 아시겠지만 경성전기회사 안에서 이 전력남용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 경전에서는 벌써 만일 전기회사 직원이 전기를 갖다가 남용을 하고 혹은 전열을 쓴다든지 전기온돌을 쓴다든지 할 적에 이것이 적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해직을 하고 또 그 소속장관에 문책을 하겠다는 결론까지 나서 지금 실행단계에 드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할 것 같으면 물론 군은 군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각 전기회사는 전기회사대로 큰 회사는 회사대로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전기남용이 방지되지나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염 의원께서 도란스가 600개 남는다고 했는데 도란스가 남는 것하고 전력이 절약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요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란스가 600개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도란스를 갖다가 보영 해 뒀다가 도란스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대용품이 있으니까 곧 갖다가 이것을 대치해서 계속해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익점이 있는 외에 있고 도란스를 놓고 거기에 도란스유가 들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전류가 흘러서 자연 노스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600대의 도란스 쎄이빈으로 말미암아서 쎄이부되는 전력이 1180키로왓트라고 합니다. 만일 이 1880키로왓트의 전력이 절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즉 인천에 있는 동양방직공사에서 24시간 돌 만한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특선을 끊어 가지고 이런 점으로 절전을 할 것 같으면 산업방면으로 좀 더 많은 전력이 도라가리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 특선을 전폐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주간 전등 이것은 물론 저희들과 동감입니다. 또 임비탄스에 관해서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비탄스 발전함은 원조당국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해 가지고서 현재까지도 비용은 한국정부 부담이지만 거기에 운전이라 할지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서 검토해 보니까 일본에서도 고칠 수가 없다, 이것은 미국까지 가야 한다 그래 가지고서 3월에나 되면야 도라올 예정이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10만 8000키로왓트는 이것은 어데 어데에서 이런 전력이 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영월발전소에서 화력으로 5만키로왔드, 화천수력발전이 3만키로왔드, 당인리화력발전이 3만키로왔드, 부산화력발전소에서 2000키로왔드, 청평수력발전소에서 1만 5000키로왔드, 운암수력발전소에서 1000키로왔드 이래서 도합 10만 8000키로왔드가 나게 되었읍니다. 요전에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이 영월의 5만키로왔드가 당장에 의아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상한 그대로는 안 간다고 하드라도 현재 시설을 100퍼센트 이용하고 할 것 같으면 4만키로왔드는 날 것이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5만키로왔드를 날 것이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5만키로왔드를 책임진다고 해서 제1항에 있어서는 10만 8000키로왔드를 책임저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지역별로 배정하면 더 좀 낫지 않겠느냐…… 요전에 신문에 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소위 격일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격일제가 즉 경전지구에 하루 주고 남전지구에 하루 주고 할 것 같으면 하루만 불을 끄고 하루만은 완전히 불을 쓰게 되니까 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나온 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오날 아침에 8만 2000이 나고 있읍니다마는 상공부에서 책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3만 키로왔드를 갖다가 이 특수전력으로 볼 것 같으면 남어지 한 5만키로왔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지구는 이 5만키로왔드를 가질 것 같으면 전적으로 전력 가지고서 전열이랄지 전등을 갖다가 개방할 수가 있는데 남전지구에서 갈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서 하로 건너 한 번씩 주는 그 전력남아 역시 못 주는 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전력배정량이 남전이 65퍼센트, 경전이 35퍼센트 정도를 가저가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전의 수전량이 더 줄어서 경전의 수전량이 더 늘으니 이것이 불공평을 초래하며 또 이런 제도로 할 것 같으면 경전은 완전히 하로 건너 한 번씩은 킬 수가 있지만 남어지는 역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기회사와 상공부와의 논의대상이 되어 가지고 결국 그것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저이들이 이 건의안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내에서 남전 하면 남전지역 내에서 격일제를 실시하고, 경전 하면 경전지역 내에서 격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저이들은 거기에는 별로 저촉을 않게끔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심야에 11시부터 공장에다가 송전해 봤자 작업시간이 불과 7시간이나 6시간밖에 안 되니까 11시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요새 일몰이 빨러 가지고서 벌써 9시가 될 것 같으면 벌서 잘 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이들이 생각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통행금지시간도 있고 또 통행금지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역시 외출도 하고 무엇 하니까 역시 11시쯤 작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11시로 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10시부터 하는 데는 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지준 의원께서 13왓트의 전구를 왜 적극 만드러 가지고 가정에 보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는데 이것은 연내로 문제꺼리입니다마는 어쩐지 13왓트의 전구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좋은 의견이시니까 상공부가 혹은 전구제작회사에 독려해서 이것 곧 보급을 하도록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요자부담 이것이 어느 규정에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느냐, 도란스를 사고 전주를 세우고 해서 전기를 끌어 놀 것 같으면 이것을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돈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회사의 재산이 되어 가지고 나종에 전기회사에서 마음대로 하니 이런 법이 있단 말이냐?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회에 의해서 전기사업회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법을 고처 가지고 이런 규정을 삭제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한 분 남었읍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것 말씀드릴 흥미가 별로 없읍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니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첨 상공위원…… 이번 조사한 이의 그 위치를 좀 묻고 싶읍니다. 대한민국 국회 전체의 일부분인 상공위원인지 상공부만을 위하는 상공위원인지 여기의 조사보고의 내용을 보며는 위치가 대단히 선명치 못한 것 같은 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말미에 보며는 전기 사용을 이러이러하니 위반하는 때는 혹은 시책을 잘못하는 때에는 이러이러한 위법처단을 한다고 한 것이 과연 정부랄까 상공부의 대변인의 자격으로 말씀인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하도 전기사정이 악하니까 어찌 된지를 알어 가지고 여기 시정을 요하고 아울러서 편달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되었는지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조사단 위원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서는 하셨을 리는 만무하거니와 여기에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며는 기간산업 송전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산하 각 탄광, 교통부용 마섹크 공장 이 한두 가지를 제외한 외에는 대한중석 산하의 중석광산, 장항제련소, 삼척 세멘트 공장 이런 등등에 우선적으로 송전을 하기로 하고는 그다음에는 국민경제 유지상에 필요불가결이라고 하는 어리핑핑한 둥굴둥굴한 숙어로다가 넘기게 되다 보니 여기에 교통부용 마섹크 공장이라고 하며는 농림부용 도정공장 전기력이 또한 이보다 어떤 의미에 지지 않으리만큼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전란 시에 있어서보담 더 필요한 것은 군관계와 아울러서 군수산업이 보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7~8할을 그 방면에 주력하는 이 판에 있어서 이런 숙어조차가 안 나오고 교통부용 마섹크 공장 여기에 상공부용 운운까지 난 것이로되 그 산하단체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그 외는 갖다가 민수생활필수품에 불가결한 데에 운운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전 대한민국의 상공부 위치에 있어서 조사보고의 용어인지 상공부의 소속인 위원회로 있어서의 조사보고인지 그 한계가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언명하면서 그렇다고 있어서 못쓸 리는 없겠거니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휴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예산의 7~8할을 점령하는 군관계의 직접․간접이 일언반구도 안 들었다는 것은 졸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 느끼고요. 그다음 제7항에 있어서 전력 비상대책 실시에 있어서 위반하여 송전하거나 전력을 사용한 자에게는 의법처단한다고 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참아 못 할 말이올시다. 왜냐? 엄벌처단주의를 요한다고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 수립된 지가 7, 8년 10년에 가까울 동안에 6․25 사변으로 있어서의 부득이한 사정이 수년간에 계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 해그로되 속된 말씀 같지마는 부인네가 잉태를 한 지 10삭 만에는 아들이든 딸이던 간에 해산을 하고야 만다고 하며는 거기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있어서 왜정 때 시설해서 부려 쓰던 것을 갖다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그 전기라는 것은 가장 과학적인 설비 기술을 요할 문제인 까닭에 숫자적으로 모든 면이 들어나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까지 어떠한 운영을 거처서 국가민족의 생산에 있어서의 전력이 얼마나 이득․손실을 주었나 또는 불가결한 어떠한 편불편을 줄 것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 것이라고 할진데는 적어도 몇 해 전부터 여기에 예산을 세우고 시설을 하고 수선을 한다던지 이래 가지고서 적어도 오늘날쯤 지낸 이때에 있어서 각계의 중요한 생산공장에 있어서 쓰고 남으리만큼은 시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전등을 쓰고 남으리만큼 주도록 해야 할 정부시책에 있어서 6~7년, 7~8년을 지내도록 멍하니 앉어서 있다가 자꾸 전기가 암흑세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듣건데는…… 이러한 사정 이유를 설명키 어려운 문제를 내걸어서 그것이 올 둥 말 둥 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정부라는 것은 이 방면에 아무 시책도 없이 6~7년을 지내 왔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일개의 우리 동료인 상공분과위원회나 상공위원에다가 질문하는 내 자체가 어리석고 쑥스럽고 애석한 노릇이올시다만서도 시간이 있는 까닭에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 상공부 책임자, 위원회 책임자 여러분에게 자연히 이런 하소연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차라리 여기에 의법처단뿐더러 엄벌을 한다고 할진데는 지금까지 지낸 장관들을 붓들어다가 소급을 해서 처벌까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목을 잘러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소리를 여기에다 쓸진데 정부 자체가 7~8년을 지내도록 민수용인 각 등화를 쓰지 못하도록 이 꼴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 쓰는 사람을 의법 엄벌처단한다고 국회 자체로서 이것을 선언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소, 안 그렇소? 또 금년에 보며는 사흘 전에 먹은 것이 나을려고 하는 것은 권력가정에 있어서 남용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내무장관, 법무장관, 상공부장관의 이름으로 국고를 막대히 손실케 하여서 각 신문에다 대자특서로다가 전기사용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엄벌처단하겠다고 하는…… 시간이 아까운 까닭에 가 보지는 않 했지만서도 요컨데 의법 엄벌처단을 한다는 그런 광고를 냈읍니다. 양심이 있고 정치도의가 있고 의리 염치가 있다는 정부의 이론이라고 할진데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거니와 결과적으로 보아서 전기사정을 악화케 하고 생산공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니 생산업자들에게 대해서 죽을죄로 잘못했고 이 두 눈을 대신해서 쓰는 등화조차를 충분히 못 주었으니 대단히 죄송하니 용서해 주십시요 하는 사과문을 국민 앞에 내 드려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가 커니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국고를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대자특서로 자기네 지금까지의 시책상 졸렬하고 무모․무책임해서 생산공장에 폐해를 주고 국민 앞에 등화조차를 못 쓰는 그 책임의 소재는 하등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쓰는 그것을 엄벌처단한다는 소리만을 대자특서로 국고를 내 가지고 국민 앞에 위협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치 않을 도리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결론으로서 말씀하는 것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체제상 조금 모순된 그 점으로 보아서 그 위치를 분명히 할 것. 끝으로 여기 7항에 있어서 이런 정부 대변과 같은 무모․무책임하였다는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당연히 견책을 해 주는 동시에 이제부터 여기에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것을 미리미리 갖다가 준비를 하여서 10년을 가거나 100년을 가거나 점점 전기가 잘 나와서 수용자의 충족을 주도록 할진대 이렇게 무모․무책임하니 있다가 이런 일을 또 당케 할 때에는 의법처단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문서상으로 고처 주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의향이 어떤지 한번 말씀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조만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첫째, 이 전기사정 악화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 낸 데 대해서 몇 가지 첨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저속 장려 안 하고는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제2대 국회 때에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전등요금에 인상요청을 했을 적에 국회에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전기회사는 어떤 술책을 썼는고 하니 국회에서 요금을 안 올려 주니 회사로서는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일제히 수용가의 합의도 보지도 않고 전부 30왔트로 변경해 가지고 약 요금을 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에 올릴 때에 전등 한 등에 17환 하던 것을 결국에 30왔트로 용량변경을 전부 시키니까 31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전기요금을 올릴 때 31환 하던 것을 배로 변경하니까 74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량은 변경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수용가의 합의도 얻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대로 회사 자체에서 용량을 변경해서 그 고지서를 발부해서 결국은 그 요금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3대 국회에 있어서도 또 74환 하던 것을 갖다가 올려서 30촉만 쓰는 것이 아니라 13촉, 20촉, 30촉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기요금을…… 몇 촉 몇 촉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0촉으로 균일하게 지금 176환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받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30촉에 대해서 국회에서 올려 준 대로 그리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마는 결국에 30촉을 쓸 필요가 없이 13왔트라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용량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76환을 수용가는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저 말단에 있어서는 한 달 30일에 있어서 전기 사흘도 못 얻어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2대 국회 때에 그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킬 적에 조건이 있읍니다. ‘20일 이상 송전을 못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25일 이상 이십칠팔 일을 송전을 못 해도 그 요금을 그대로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감독하지도 않고 불 쓰지도 않고 수용가는 176환이라는 돈을 물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이 좋을 때에 있어서는 13촉을 쓰나 30촉을 쓰나 하등에 영향이 없읍니다. 그렇게 회사 수지만 맞추기 위해서 수용가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일을 하니 첫째,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저촉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3왓트는 전연 없읍니다. 20왓트도 없고 30왓트 이상 50왓트, 100왓트 이렇게 쓰니 첫째 이것을 행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며는 첫째 저촉 장려하도록 다마 생산공장에다가 13촉을…… 만일에 자기네들이 그 30촉 만드는 것과 13촉 만드는 데 가격의 차이가 많어서 못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상공부에서 무슨 보조를 해 주더라도 13촉을 기어히 만들어 가지고 수용가가 원하는 13촉을 쓰고저 하는 수용가가 있는 데에 있어서는 그 다마를 저촉으로 보급시켜 주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건의안에다가 한 가지 첨부해서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첫째, 지금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지금 국회의원이 상시 전기를 쓰고 있고는 언제던지 전기회사의 전기사정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첫째 이 전기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것을 갖다가 좀 잘하도록 하려고 하며는 첫째 국회의원 전등을 안 써야 할 것입니다. 상시 전기 안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도 상시로 쓰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상시 안 들어오는 것도 하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장관급이라던지 국회의원 이외에 일반 수용가가 하로 몇 시간이나 전기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상시로 안 써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 전등을 쓰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명령을 하고 상공부장관이 명령을 하고 합동수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경찰을 시켜서 경찰서에 통신계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회사 직원과 같이 합동수사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며는 장치를 뜯는 것이 아니라 장치가 부러집니다. 자기네들의 구두 한 커리 마추어 주어도 새로 달어 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 안 됨니다. 저도 말단에서 전기회사에 종사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무리 상공장관, 내무장관이 명령을 해 보았던들 도저히 이것 단속 안 됩니다. 안 되니 이것은 첫째, 국회의원이 상시선을 안 쓰고 상공부장관, 각 부처 장관들이 안 써 봐야 이 전기를 갖다가 발전을 시켜 가지고 잘해 나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전기회사에…… 지금 3사의 종업원이 1만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로에 얼마씩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인당 평균 2키로씩 쓰고 있읍니다. 실제 나가 보면 틀림없이 1인당 2키로 이상 3키로까지 쓰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 단속 안 하면 도저히 안 됨니다. 이것 단속 안 하고는 도저히 발전시켜 봐야 송전을 해 봐야 안 됨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요금을 올려 줄 적에는 보․개수를 해야 된다…… 온갖 조문이 다 있지만 지금 일선에 나가 봐요. 전기줄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 한가지입니다. 도저히 전기라고 하는 것이 물의 성질이 있다고 하면 송전을 1시간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있어서 첫째 여러 가지 시정할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첫째 저촉 다마를 만들도록 해서 하로라도 수용가가 자기네들이 13왓트를 써 가지고 돈을 같이 냄으로 해서 한 집이라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촉 다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 가서 많이 말을 했읍니다마는 실제 실행이 안 되니만큼 금번 이 건의안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 저촉 건을 하나 첨부해서 건의해 주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 분 더 남었읍니다. 문종두 의원 마저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본건이 상정되어서 논의하게 된 것은 조병문 의원께서 전기사정의 악화에 대해 가지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근본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조병문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전기사정이 악화한 까닭에 그것을 좀 저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알어봐라 이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들고 소상히 논란한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부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밖에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우리들이 사무적인 면에 있어서 깊히 탔치한다는 것은 도리혀 우리 자체의 할 일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번 이 사정을 알어보라고 하는 조병문 의원의 의견에 의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낸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건의안의 제2항에 있는 특수배전은 필요불가결한 관수용에 국한하고 일반가정용․영업용 특수배전은 차를 전폐한다 하는 여기에 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딴 데는 아무것도 골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카바되는 숫자가, 쎄이빙되는 숫자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2만 6000키로가 되는 것입니다. 금번 상공부가 발전회사․배전회사에서 책정한 3만 관수용 숫자 중에는 본 숫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1만 6000이라는 이 로스를 제거한 실제 1만 1000이 송전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본다고 하면 전정 에 있어서 이 나라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거 에 있어서 특권계급의 등화용으로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쓰고 있는 이러한 특권계급제도를 무시하고 우리 자체에 있어서 일반산업용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기 하나만이라도 소위 전체 국민에게 혜택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혁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10월 31일 현재 7만 5000 발전에 의지해서 1만 6000 숫자에다가 로스를 포부 한 숫자에 소위 발전량은 2만 3000…… 현재의 발전량 8만 2000에서 10월 말의 7만 5000 숫자로 말하면 6000이 푸라스되고 그 외에 아까 상공분과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은 도란스 비상선을 철폐함으로서 도란스와 선로를 철폐함으로써 카바되는 숫자가 경전지구만 1180키로입니다마는 남전지구까지 합해서 말하면 2300…… 만일 우리가 이러한 특권제도의 특수선을 철수함으로써 우리는 카바되는 숫자에 의지한 2만 약 5000의 숫자를 우리가 구제하고 쎄이빙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현재에 8만 키로 발전에 의해서 실제 효력은 10만 6400이라는 숫자를 발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솔선해서 전기를 꺼 가지고 국정에, 즉 국가산업과 혹은 기타 긴급한 용에 이를 이용하겠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특권제도를 없애고 소위 국가경제에 혜택이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금번 상공분과에서 결정한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의가 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상공분과위원인 까닭에 질의를 종결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처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상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물은 분이 필요 없다고 해야지…… 답변해야 되지 않어요?

김상돈 의원 말씀…… 상공위원회는 상공부를 위하고 이 건의안은 상공부를 위한 건의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닌 여러분의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교통부 마세크 공장은 주면서 왜 군이나 도정공장은 일언반구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했읍니다마는 군용에 있어서는 제2항 관공용이라는 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요전 설명에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또 도정용이랄지 기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불가피한 데는 특수배전을 해 주어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삼척세멘트랄지 혹은 장항제련소랄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부 마세크 공장은 별문제로 치고 남지기 공장은 만일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송전이 안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이 파괴되고 또 과거에 준 송전 자체가 마이나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속 송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적어 논 것입니다. 교통부 마세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있어서 20만 톤을 국산탄으로 대용하자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시설 관계로 해서 현재 월 2만 톤이라는 숫자가 확보가 못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4시간 송전을 해서 무슨 길이 있더라도 수입탄을 쓰지 않고 이 20만 톤만은 국산탄을 대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특별히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모두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아까 문종두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의 주 안목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며는 적은 전력이나마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한 항목은 제2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나 하는 말씀을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전지구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3부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거이 완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3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당시 송전선하고 일반 전등선하고 일반 동력선하고 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송전선에다가 상시 송전선을 받지 않어도 좋은 사람들…… 또 상시 송전을 허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에서 줄을 끌여다가 그 상시 송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특수배전을 전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시 송전선에 부쳐 가지고 있는 다른 선은 다 끊어 버리고 관공용이나 불가피에 있어서만 주게끔 하고 그 외에는 일반 동력이나 일반 가정 전등선으로 넣을 것 같으면 그 전력이 밤 5시부터 11시까지는 가정 전등이 켜질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서 밤 11시부터는 일반 동력선으로 간다는 견지에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점 특히 양해해 주시고 결코 상공부를 옹호했다든지 별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종 의원의 말씀인데 저촉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3왓트의 전등은 국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전등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이라도 주어서 빨리 이것을 생산하도록 하며는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좋은 말씀을 생각해서 상공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그 위원장이 세세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 보니 대단히 힘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왜 하필 본인이 생각해 보건데는 저 역시 교통위원회에 있읍니다. 교통위원회에 있지만 교통부 마섹크 탄에만은…… 그것은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백만 군인을 가지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이 전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현재의 군수에 대한 가장 필요한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엄선에 들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엄선이라는 이 자체가 여기에 비리가 붙고 좀이 붙는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엄선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엄선이라 합니까? 대한중석이니 또 기타 무슨 이와 같은 데에는 딱 명문을 밝혀 놓고 적어도 군수에 대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엄선이라…… 기타 무슨 도정공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가장 긴절성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엄선이다 적어 놓고 있으니까 이 엄선…… 말이 엄선이지 어떤 것이 엄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비리가 붙고 좀이 붙고 먼지가 왔다 갔다 해서 결국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하필 우리가 203명의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자신도 역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203명 국회의원의 전기를 줄여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전력에 대해서 얼마마한 역할을 가지고 왔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산떼미같이 있는 서류를 갖다가 시시각각으로 밤중에도 봐야 되고 낮에도 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국회 아파트 캄캄한 어두운 데에 가서 눈이 어두어서 책 하나도 못 보는데 어찌해서 장관 집이것 또는 기타 행정부 책임자들에게는 전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에게는 전기를 안 준다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불만이에요. 여러분! 역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인데 어째서 국회의장 집에는 전기를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별다른 데에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욱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공위원장 단단히 들어 주세요. 전기를 준다고 하며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시시각각으로 무장은 아니 했지만 무장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사에 왜 전기를 안 주느냐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한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 같은, 이와 같은 데에 왜 전기를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그 이면이 어떤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장 무슨 행정부의 끈아풀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내 불만이 있어서 소견을 말씀합니다. 나 반대합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합니다. 아마 이 전기문제는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내역을 읽어 보면 전압기를 일본에 보냈는데 이게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건의안에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전기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전기를 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시를 안 해도 다 할 줄 압니다. 국회에서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가 왜 전압기 하나로 말미암아서 야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세세히 7개 항목이나 8개 항목쯤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안 시켜도 당국자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둡게 살다가 환하게 사는 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그것이 백성이 기대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둡게 된 것을 더 국한하게 해 가지고 요렇게 써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우리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긴급하고 좀 더 애국적이고 우리가 지시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해야만 대한민국 민의원으로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결정해야만 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 것입니까? 전압기가 하나 없어졌다, 만일 지금 도시에 축소해서…… 이런 정도로 국한해서 특선을 넣고 그 외에는 끊는다 그러면 그 외에 특선 없는 전기가 얼마냐, 몇 키로왓트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장관을 불러다가 기술적으로 물어야 될 노릇입니다. 5마력짜리 모타 하나 돌릴 것 같으며는 즉 여기서 제외된 과거에 켤 수 있는 특선 소유자가 완전히 불을 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선을 넣어 주게 된 이유는 모든 면으로 봐서 특선 켤 수 있는 사람을 봐 가지고 했는데 또 이것을 축소시켜 다오…… 시켜 달라고 안 해도 그 당국자가 볼 쩍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것을 전기를 제한해서 끌 것입니다. 제절로 끊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주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광을 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알기를 전압기라고 하는 것이, 전압기는 하나만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기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암만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전압기 정도는 준비했다가 전압기가 타면 갈아 넣어야 옳지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지장을 초래시키도록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건의안을 내 가지고 거기에 손을 들어서 좋다고 해 가지고 체면을 세울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건의안은 고만 표결할 필요가 없이 좀 더 이것이 악화되도록 보류해 두는 것이 좋지 이것은 표결할 필요도 없다고 할 말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를 합니다.

지금 김선우 의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보류 동의를 표결합니다. 지금 표결은 보류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전기대책에 관한 이 건의안은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띤 장관 및 미군 제 24사단 장병에 감사장 수여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정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