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3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0월 28일 자로 진주선거사건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8일 진주선거사건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성주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제26회 국회 제20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성주․윤만석 위원이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0월 28일 자로 진주선거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윤만석 양 의원 연명으로 의원 출장 승인요청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8일 진주선거사건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성주 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 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 제26회 국회 제20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차 좌기와 여히 출장키로 결의되었아와 자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용무,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 진상조사차 1. 출장의원명, 이성주 윤만석 김선우 박만원윤형남 이충환 이철승 유봉순 1. 출장기간, 자 단기 4290년 10월 29일 지 단기 4290년 11월 7일 1. 목적지, 진주, 부산 10월 2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과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 연명으로 무역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8일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상공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무역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률안을 본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지와 여히 양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10월 29일 자로 조영규 의원 외 열네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농림위원장으로 하여금 토지개량사업 진척상황을 조사보고케 할 것을 요구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10월 29일 제안자 조영규 신각휴 민영남 정재완 최 천 김재곤 윤제술 이석기 정중섭 류진산 김의택 김영삼 김영선 김판술 정일형 ―의원출장에 관한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진주사건에 대한 의원 출장에 관한 승인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장! 이의 있어요.

다음에……

의장! 그것 안 되요. 위원장에 관한 것이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과 출장하고는 달라요. 위원장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의 있다는데 방맹이를 쳐 버려요?

잘 듣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다음에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외 10명이 내신 긴급동의입니다.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초청해서 뻐스요금 관계와 공로행정 관계를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의장! 이보다도 중대한 국정감사권 발동에 대해서도 ‘이의 없어요’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을 그것은 처결을 못 하십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외 10인이 내신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건입니다. 재석 104인, 가에 37표, 부에 안 계십니다. 미결입니다. 신 의원 나오세요.

이 문제는 어저께 대강 요지를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원체 문제가 한강도강문제라든지 또는 11월 5일 날짜를 기해 가지고 강제철수시키는 주차장문제라든지 지방에서 매일같이 수만 명씩 서울로 왕래하는 사람의 그 경제적 또는 시간적 손실을 어떻게 해결 지어 주느냐 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2주일 전 강승구 의원이 내무위원회에다가 심사보고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을 적에 본회의의 결의로써 부탁했을 적에 이것이 순조롭게 잘 심의가 되어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지방민으로서부터 진정이 호소가 연일 겹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양 위원회를 갖다가 신뢰하고 위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에다가 제기한 것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성의를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 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양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 안 시키더라도 좋겠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양 위원회의 태만이라고 할까 공론상태에 빠저서 성의 없는 심의를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양 위원회에서 오늘이라도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심의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양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본회의에 불러서 이 시급한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 짓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기다리며 만일 내무위원회 또는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의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그 점을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표결 도중에 그것은 얘기 안 돼요.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를 해야겠는데 현재 이 원내 분위기로 보아서 재차 표결에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영종 의원이 제안된 이 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오늘날 사회상에 비추어 보아서 전 국민이 이 지음 안건이 통과되어 가지고 반드시 본회의에서가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라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박영종 의원의 이 제안취지에서 역시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짓기 어려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와서 무슨 표결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이나 교통위원장이 나와서 여기에 위원회로서의 소신을 피력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재차 투표를 해 가지고 딱 부결을 지어 버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표결을 보류하고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나 교통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를 하도로끔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가져야지 이대로 부결 지어 버리기는 좀 안타까운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오세요.

의장! 규칙으로 말이에요 표결 도중에 그런……

변경 못 합니다.

저도 이 제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긴급동의가 자주 되고 산적된 안건을 처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반 의석의 분위기는 이거 귀찮은 것 자꾸 장관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가결될 것 같지 않어서 저 답답한 마음에 나왔읍니다. 또 특히 이게 뭐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나 이런 인상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 시중에라든지 여론이 대단히 비등되어 있읍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한강 바로 이남에 선출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서장 으로 엽서로 수백 통의 서신이 왔읍니다. 이것 어떻게 잘 처리가 되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처음에 분과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나왔더라면 오히려 일이 쉬웠던 것 같은데 일을 크게 벌려서 장관을 본회의에 불러낸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국민의 이해관계 또 이 아주 교통이 폭주하는 한강도강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저 본회의에 불러내서 정말 한두 사람이 질의하는 정도로 그친다 하더라도, 그때의 절차를 간략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은 국민의 비등하는 여론과 한강 이남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우리 국회에서 그 뜻을 반영시키는 의미로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표결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외 10인이 내신 긴급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 59표, 부에 안 계십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양 장관을 내일 본회의에 나오도록 하지요. 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통지하겠읍니다. 다음에 조영규 의원 외 14인이 긴급동의를 냈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농림위원장으로 하여금 토지개량사업 촉진사항을 조사보고케 할 것을 요구함’ 이렇습니다. ―토지개량사업 진척상황 조사보고 촉구의 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과연 농지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 하는 거를 이것은 우리가 알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자극을 받은 것은 내년도에도, 즉 58년도에도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을 5000만 불어치를 사들여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제가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중농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며는 중농정책을 인제는 작파해 버린 그런 단계에 들었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올시다. 대한민국이 농업국가로서 매년 이와 같이 외국의 양곡을 받어들이지 않으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먹고 살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신년도의 예산 면을 보며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정부가 내놓은 게 110억…… 이것은 국가보조금만이 110억입니다. 장기채는 이것이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과거에 대한민국이 약 18만 정보의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오는 중 건국 이래에 약 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약 9만 정보의 농지개량사업이 필요하다…… 헌데 내년부터 필요한 소요액은 제가 알기에 약 600억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과거에 우리 국회가 손을 들어서 결정한 이 부흥국채에 대해서 인 재무의 긴축정책으로 하여금 해서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며는 장기채로 해 주어야 되겠는데 이 장기채에 대한 대책이 전연히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이것으로서 끝을 막는 것이냐 이것은 내년도 예산 면을 볼 때에 이것은 끝을 막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적어도 장기채 이것만이라도 정부가 어떠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작년의 예산만 하드라도 장기채 46억과 보조금 10억 이것이 이월되었다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즉 금년도 예산입니다. 90년도 예산에 이월되었다고는 말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예산상에 전연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국민이 앞으로 몇 년 후이며는 자급……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정책 면의 검토가 없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잉여농산물만 들여다 먹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국민으로 하여금 해서 한심스럽게 하고 또한 기히 세워 놓아 가지고 있는 농지개량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기하도록 이것이 진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는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조사해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식량정책, 대한민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곡생산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동의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원내 분위기가 상당히 농숙되어 나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굳이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일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채문제는 비단 토지개량사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산업 건설이라든지 이런 면도 지금까지 해 나오던 여러 가지 타성으로 보아서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소위 긴축정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지금까지 1년에 200억 가차이 발행해 나왔던 산업부흥국채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나오는 앞으로의 혼란은 우리가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 의원이 농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부에 물어보면 지금 현재에 벌려 놓은 토지개량사업만 하더라도 약 600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600억을 최소한도 3년이라고 하는 공사기간 중에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보며는 공전 이 햇수가 늘어지므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자연 공사비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여기에 대한 그 부담이 과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현재와 같이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반액을 장기채로는 이것이 되지 못하고 국가예산에서 나오는 과거의 예로 볼 때에 불과 반액인 90억이나 100억만 가지고 이 60억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일 감당할려고 본다면 현재에 있는 공사가 공사비가 그 이상 더 추가가 안 되더라도 6, 7년 걸려야만 되니, 그러면 그 도중에 혹은 풍수해를 맞는다든지 이래 버린다면 이 사업은 돈 1000억이 들고 10년이 걸려도 이 공사를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행히도 국가의 전액 부담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수리조합 몽리구역에 있는 농민은 커다란 혜택을 볼는지 모르지만 수익자 부담에 대한 원칙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대한민국이 농본국이라고 해서 농개사업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되 거기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국고부담만이 국고부담만으로써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는 토지개량사업의 취지로 혹은 그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아서 이것은 모순성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단 이 토지개량사업뿐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된 기간산업의 건설이라든지 여기에 수반되어서 방금 조영규 의원의 그 발의한 것을 들어 보며는 농개사업의 부진성을 예견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온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산업부흥국채를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고 여기에 수반된 장기채에 대한 문제가 전연 두절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 농림위원회 소관사항뿐만이 아니라 상공위원회 소관사무도 여기에 개재되는 것이니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세 분과위원회에서 장기채가 신년도부터서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것을 규명 지어 가지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좀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 의원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러시면 의장! 조영규 의원 받어 주신다고 그러니 그렇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양영주 의원의 수정동의 이것을 갖다가 농림위원장에게만 넘기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 상공위원회에도 관여해서 이것을 조사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내무위원장 안 계세요? 단기 4290년 월 일 민의원의원 인태식 외 108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군행정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 충청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군의 관할구역을 변경한다. 충청남도 서산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제외하고 충청남도 당진군의 관할구역에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독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산군 정미면과 대호지면 이 두 면을 충청남도 당진군 행정구역 관할로 편입시키자는 인태식 의원 외 백여덟 분 의원으로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널리 많은 국민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건으로서 이 행정구역이 어떠한 정치적 의욕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또는 시정…… 수정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물의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토의해 온 다른 자치단체병합이란다든지 구역변경이란다든지 하는 문제와 달라 가지고 이것은 한 개의 군의 관할지역을 다른 군으로 이것을 떼어 붙인다고 하는 이때까지 우리가 심의해 온 다른 안건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나가서는 한두 사람의 정치적인 편의와 의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구역, 즉 대한민국의 판도에 지도까지도 변경을 가져오는 이러한 처사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 관해서 누구나 다 일응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당해 지역으로부터 찬성 진정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시에 반대 진정도 한두 번이 아닌 이러한 상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인 만큼 가장 신중을 기하고 또 정오를 기해서 다음에 오는 세대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처사가 호말이라도 부끄러움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신념 밑에서 예의 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론에 들어가서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점 한 말씀 사족 같은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 2개 군을 놓고 1개 군의 구역을, 즉 면을 2개 면이 되었든지 3개 면이 되었든지 이것을 다른 군으로 떼어 간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며는 흡사히 어떤 군의 영토를 어떤 다른 군에다가 할양을 하고 또는 할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가장 부자연스럽고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어색한 이러한 감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기실인 즉슨 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즈음에 있어서는 실상인 즉은 자기 지역의 의사를 결정할…… 할 수 있는 아무러한 법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군 아래 있는 자치단체인 면이나 시나 읍이 이것이 자기 의사로써 다른 군 행정구역에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과에 있어서는 다대수 잔여 자치단체의 면민이나 읍민이나 시민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자치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것을 막아 낼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본 내무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의 반대와 찬성 지지 이러한 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이 안건이지마는 과연 그 해당 2개 면민의 의사가 어느 편이 진정한 의사냐, 즉 반대의 형태로 나타난 이것이 다대수의 면민의 의사인가 또는 찬성 지지로 나타난 그것이 진정한 다대수 면민의 의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산군 내에 있는 정미면과 대호지 2개 면은 당진군으로 가져가는 것만이 2개 면민의 복리와 장래의 편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처사다 이러한 찬성에 날인한 면민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다, 몇 사람 정치인의 의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권모술수로부터 나오는 한 개의 흑작질이다, 이러니 결사반대한다 하는 이러한 반대 진정의 수효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실정을 조사한 결과로 볼 것 같으면 반대에도 똑같은 동일인이 날인을 하고 또 찬성 진정에도 똑같은 사람이 날인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서나 청원서 형식만을 보아 가지고서는 어느 편이 숫자가 더 많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도저히 용이치 않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서는 과연 그 면민의 진정한 의사 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면민의 진정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포착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방법의 몇 가지로서는 면민이 또는 일반이 내무위원회의 조사단의 행동에 대해서 모순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며는 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나와 있는…… 풀을 베거나 또는 도로보수공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을 붙들고 가장 은밀히 사적으로 당신은 당진으로 이 정미면이 또는 이 대호지면이 편입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혹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 생도를 학교에 통학하는 생도를 붙들고도 너희들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 너희 면을 위해서 또는 너희 면민의 장래를 위해서 편리하고 유익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식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시장에서 과일을 놓고 파는 정미면 또는 대호지면 출신인 부녀자에게도 우연히 타관 사람으로서 과일 하나를 사러 와 가지고 묻는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 가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찬성에도 날인하고 반대 진정서에도 날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현하 우리 농촌 농민들의 실정과 그 심경에 비추어 보아서도 조금도 구애받음이 없이 자기 의사를 우리에게다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 있어 가지고서도 특히 이 서산․당진문제 이 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까에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몇 사람의 정치적인 편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의욕을 충족시킬려고 하는 처사다 하는 이러한 많은 물의를 보고 있읍니다마는 현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촉해 본 결과 그네들도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즉 시기가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임박해 있는 요지음에 와 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 시기를 택함에 있어서 가장 부적당한…… 사료가 충분치 못한 이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은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그 시기가 적응하냐 적응치 못하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 전체로서의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에 있어서 우리 의사 결정이 될 문제이겠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2개 면의 지정학적인 면에서나 또는 역사적인 사적 고찰 이러한 면에서 그 2개 면이 면민의 장래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더 물질 면이나 정신 면이나 기타 교통, 산업 문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갖고서 면민에게 유익될 수 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조사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럼 먼저 현지 실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산군 정미면과 대호지면의 당진군 편입 운동은 과거 30년 전 왜정시대로부터 전개된 문제로서 당시 당진군에는 번영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이 사업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이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당진에 어떻게든지 편입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드디어 금년에 이르러 대호지면 면의회는 4월 29일 자로, 정미면의회는 5월 3일 자로 각각 당진군에 편입해야 되겠다 하는 의결을 해서 인태식 의원 외 일백여덟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안으로서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편으로부터 당초의 의결에 대한 부정당하다 하는 비난이 있었음으로 대호지면의회는 7월 10일 자로, 정미면의회는 7월 16일 자로 각각 당진군에 편입할 것을 다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대호지와 정미 2개 면에서 의회로써 이런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합법적인 순수한 이런 결의가 못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 또는 불순한 절차 여러 가지 이러한 옳지 못한 이러한 의결이라 하는 이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개 면의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날자로서 다시 한 번 전자의 그 의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했단 말씀이올시다. 서산군 정미면과 대호지면은 그 지리상으로 보아 당진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고 서산군청소재지와 당진군청소재지를 표준하여 그 거리를 따져 볼 때 정미면에서 서산까지는 18천 인 장거리인데 반하여 당진은 6천 내외에 불과하고 대호지면은 서산까지 20천, 당진군까지는 10천 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리적 교통 관보로 보아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2개 면의 위치는 서산적이라고 하기보담 차라리 당진적이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 여객을 위시하여 모든 물자 등의 수송연락 관계는 거의 당진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모든 우리 생활물자 이런 것이란다든지 중요한 건설물자란다든지 모든 그러한 물자의 수송 관계가 거기에 당진을 경유해서 여기에 수송 보급이 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올시다. 또 우편 통신 등은 과거 왜정시대로부터 당진 관할에 속해 있었읍니다. 더우기 금융조합 전매서 이런 것 역시 과거 왜정시대로부터 당진군에 있는 그러한 금융조합이란다든지 전매서란다든지 우체국이란다든지 그런 데에서 그 2개 면의 이런 사무를 실무를 취급하고 왔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 농산물의 판매와 생활필수품의 구매 및 농산가공품과 기타 부산물의 공동판매 및 집하에 있어서도 정미면에는 시장이 있기는 있지마는 그 규모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당진읍내에 있는 당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정미면에 시장이 조고마한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면민의 이러한 교역경제적인 물질교역이란다든지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시장을 중심으로 당진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 서산․당진 양 군의 중학교․고등학교 통학상황을 볼 것 같으면 단연 당진 쪽이 다수의 그 거리의 접근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진과 서산군 정미․대호지면 양 면민 간의 연고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올시다. 정미면에서 당진중학교에 다니는 통학생 수를 살펴볼 때에 당진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135명인데다가 서산중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은 45명 또 대호지면에서 당진중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이 68명인 데 비해서 서산중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은 21명 이런 정도로 학교를 통학하는 그 학생의 위치에서 보는 당진과 서산과의 관계 그것이 지금 말씀하는 이와 같은 비율로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 당해 면민의 동정. 당해 면민의 동정 조사에 있어서는 면의회의장 면장 찬반 양측 대표 및 기타 지방유지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하여 개별적으로 의견 급 경위를 청취했읍니다. 그중에 정미면에 있어서는 면장, 면의회의장, 농업은행출장소장, 도로변에서 제초작업 또는 도로보수작업 중인 농민 또는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건데 여출복구 로 정미면의 당진군 편입은 거리의 접근과 왜정시대로부터의 금융조합, 전매서, 우체국 등의 제 관할이 당진이었든 그런 실증을 들어 가면서 30년 이래의 숙제인 이 문제에 대한 면의회의 결정은 다대수 면민의 의사로서 면민의 복리증진상 조속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을 많이 진술하고 있읍니다. 그에 반하여 서산군청소재지와 당진군청소재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부락민의 일부는 이를 반대하는 나머지에 반대 데모를 일으키기까지 했지마는 이는 면민 다대수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면민의 숨은 진정한 의사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2개 면에 있어서도 서산군청 쪽으로 가장 멀리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락에 사는 면민이나 또는 면의회의원이란다든지 또는 거기 출신 사람들은 물론 가나마나 당진으로 간다고 그렇게 갑자기 더 편리해지고 또는 갑자기 면민이 크게 유익을 본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마는 다대수 면민의 의사는 저희 내무위원회의 조사단의 눈에 반영되기로는 거리 관계라든지 여상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밑에서 차라리 당진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 2개 면 의회 결정은 자기 면의 다대수 면민들의 의사를 아마 대표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정도였다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다음 대호지면. 면장, 여기 역시 면의장, 면내 거주하는 찬반 양편 기개 대표 및 기타 지방유지의 의견을 청취해 보건데 찬성 측 의견은 정미면의 예와 동일하며 이를 반대하는 편의 이유도 또한 정미면의 예와 동일한바 이들은 대호지면 관할구역 13개 이 중 비교적 당진군소재지와 원거리인 출포, 송전 양 개 이민 이러한 정도는 당진으로 가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이런 형편에 있다 이 말씀이올시다. 또한 그러나 또한 면 전체의 의사표시라고는 다대수의 의사표시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서산군 정미면․대호지면의 당진군편입반대투쟁위원회 이것은 당진군편입반대투쟁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참 끈기 있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산군이 원래가 이 2개 면을 빼어 놓고 18개 면입니다. 거의 2개 면 이외에 그 18개 면민 서산읍내를 위시해서 모두가 다 참 그야말로 표면에 나타난, 바로 말씀드리자면 참 결사반대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투쟁위원회의 상황 7월 25일 서산군수실에 있어서와 7월 26일 대호지면장실에서 당해 면내 중심의 찬반의 의견청취에 계속하여 의견진술을 자원하는 반대투쟁위원회의 반대의견을 청취한바 그 주된 이유의 개요는 좌기와 여함.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당진군에 편입함은 지리적으로나 당해 면민의 생태로 보아서 모순성이 있다. 이것은 저희 조사단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조사단에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에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상에 나타난 그 진정서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이유가 씌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 부 면의회의 의결은 자치법을 무시한 회의로서 그 결의와 행사는 무효이다. 면의회 결의는 면민 전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행한 것이니 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당진 측에서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실정과 배치되는 구실에 불과한 허위이다. 편입문제로 인하여 평화스러운 지방을 혼란케 한다. 이것입니다. 가․나․다․라․마 이 다섯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로 반대 측에서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 지방의회 의견 1. 서산군 정미면의회 단기 4290년 5월 3일 자 의회에서 재적 12명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서산군 정미면의 당진군에 편입할 것을 의결했읍니다. 또 단기 4290년 7월 16일 자 의회에서 동년 5월 3일 자 지금 말씀드린 그 5월 3일 자 의회에서의 의결은 반민의이며 비법적이란 비난이 있음으로 이를 재확인키 위하여 재적의원 12명 중 출석 9명의 전원 찬성으로 서산군 정미면의 당진군에 편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 의결을 재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대호지면의회…… 단기 4290년 4월 28일 의회에서 재적의원 11명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서산군 대호지면의 당진군에 편입할 것을 의결. 또 단기 4290년 7월 10일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4월 28일 자 의회에서의 의결은 반민의이며 비법적이란 비난이 있음으로 이를 재확인키 위하여 재적의원 11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8표로 서산군 대호지면의 당진군에 편입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전번의 의결을 재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구역변경 후의 관계 군 행정구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구역변경 후의 당진군 구역을 말씀드리면 현 구역은 면적이 48만 6368평방, 읍면 수가 10개 면입니다. 호수가 2만 2960, 인구가 13만 5328, 지금 편입되는 면 수가 2개 면, 호수가 3012호, 인구가 1만 7877인 이것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계가 읍면 수가 12개 면이 되고 읍은 없읍니다. 당진에는…… 12개 면이 되고 호수가 2만 5972호가 되고 인구가 15만 3205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산군 구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 구역은 111만 6256이고 읍면 수가 20개 면입니다. 호수가 3만 9442호, 인구가 22만 9143명이 현상인데 이것이 2개 면이 줄어서 18개 면이 되고 호수가 3만 6430호로 줄어들고 인구가 21만 1266인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끝으로 그러면 행정구역이 변경 뒤의…… 후의 이 2개 군의 각급 의원 수가 서산군은 현재 인구 22만 9143인 고로 국회의원이 지금 민의원이 둘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도의원이 현재 넷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것이 인구가 줄어서 21만 1266인이 됐지만 민의원 수는 여전히 두 사람 그대로 있고 또 도의원 수 네 사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당진군은 현재 인구가 13만 5328인으로서 민의원 수가 1인인 것이 인구가 증가되어서 15만 3205인이 되므로 민의원 수가 하나 더 불어서 두 사람이 되고 도의원 수는 현재 세 사람인 것이 그대로 세 사람이 유지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끝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산군 정미면과 대호지면의 당진군 편입에 대하여서는 기술한 바와 여히 지리상으로 보아 서산보타는 당진이 근거리인 관계로 산업, 경제, 교통, 운수 등에 있어 자연 당진 중심으로 움직이고 왔으며 체신, 금융, 전매행정 등에 있어서도 과거 왜정시대로부터 당진 관할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통학생 면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그 숫자에 있어 당진이 서산에 비하여 3배나 더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드디어 본년 5월에 지하여 전기 양 면 의회에서는 각각 당진군에 편입할 것을 결정하였던바 일부 반대 측에서는 이것은 정식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서면결의라고 하는 이유로서 반대진정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한편 이를 또 조속히 추진하자는 측에서는 촉진진정서를 제출해 왔던바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찬성이 2518명, 반대가 1720명이나 여사한 경우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농민들의 의사표시는 극히 애매해서 찬성에도 응하고 반대에도 응하는 실례 허다함에 감하여 그 진부를 판단키 대단히 곤란하여 양차에 걸친 당해 면의회의 의결이 가장 우리로서는 그 중요한 판단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 의결은 합법적인 면민의 의사표시인 데 반해서 반대 측이 열거한 반대이유는 이렇다고 지적될 만한 그런 점이 적고 막연하게 자기 군내의 일부가 다른 지방에 할거당함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란 지방적인 관념하에서 취해진 행동으로밖에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그 시기가 총선거를 앞둔 때이며 겸하여 민의원 수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정치성이 개재되었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음은 비록 이오비이락의 격이 되었지만 심히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당한 시기가 못 된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제반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컨데 정미면과 대호지면은 당진군에 편입되어 타당하다고 사료한다 이상 결론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한 번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국민의 의혹과 물의를 자아낸 이 문제인 만큼 저희 내무위원회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한 이성에서 판단된 이것을 우리 국민이 그 실정을 모르는 데에서부터 오는 오해한다든지 또 비난 또 물의 여기다가 기울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원내 동지들이 여기에 관련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물론 잡음이 많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데에 또한 귀를 기울일 바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 이 시기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점, 더구나 이 문제는 민의원 수 하나가 더 붙는다고 하는 점, 또 한 가지는 시읍면 구역의 변경과 달라서 한 군의 지역을 떼어다가 다른 군에 붙임으로써 거기에 의원 수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가지고 시기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그 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대단한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었으나 실정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 두 면과 그 면민은 당진에 편입되는 것이 장래나 혹은 현재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더 나은 형편이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개시하겠읍읍니다. 성원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4항 당진군구역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인근인 예산 출신인 고로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말씀이 없을 수 없어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일 그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의 보고도 자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나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겠읍니다마는 과연 그 행정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 그 주민의 복리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만일 그 인근 접근 군에 가까운 데는 그 인근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러한 의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읍니다. 하필 당진군뿐이 아니에요. 어떤 군이든지 양 개 군이 접촉했을 때 그 접촉 면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는 자기 본부 자기의 관할하는 군보다도 어떤 군에 가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하필 당진․서산군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만일에 구역 변경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다대한 수의 이러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내년의 총선거를 앞두고 5, 6개월 앞둔 오늘날에 있어서 당진군․서산군 문제만을 가지고서 여기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일반 국민에게 향해서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불순성이 많이 개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성이 개재해 있다는 것은 내가 내무위원의 보고에서도 대개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누가 장님이 만저 보아도 순전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기에서만 출발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에는 내년의 총선거를 앞두어 가지고 5,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그 관계 또는 서산군은 본래 선거구가 둘이고 당진군은 선거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당진에는 그 유수한 장래에 출마할 분이 쌍벽 두 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구실 재 유능한 장래 국회의원이 될 것 같으면 국가의 동량이 되고 주석이 될 만한 인물이 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둘이 있는데 둘이 나와서 당진군에서 싸울 것 같으면 양호상투에 세불양립이라 그런 말이에요. 두 분이 싸우면 누구든지 하나 꺼구러질 테인 데다 두 구실 쌍벽의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처 없애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곤란한 얘기입니다. 하니깐 어시호 생각할 때에 이 두 분을 당진에다가 다 출마를 시키는 데에는 대단히 한 하는 일은 거기는 두 사람을 내기에는 인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서 두 사람을 내고도 인구가 남음이 있기 때문에 2개 면을 당진으로 떼어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될 때에는 정치적으로 말이지 그 두 사람 출마할 분의 쌍벽을 완전한 쌍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정치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슨 불순성이 개재해 가지고 결의를 무리하게 했다는 둥 또는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들고나와서 잘못했다고 반대한다는 둥 어떤 사람은 반대라고 도장을 수천 명 찍어 왔고 어떤 사람은 찬성이라고 도장을 찍어 왔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말이지 조곰도 중요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고 하니 서산의 2개 면을 떼어다가 당진에서 선거구 둘을 만드는 데에서 출발한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거기서 무슨 누가 반대를 했느니 면의회의 의결이 부적당하느니 적당하느니 하는 문제는 당초에 이것은 중요한 핵심문제에 접촉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가서 조사한다는 것이 가서 무슨 사과 파는 사람보고 물어보고서는 너 대호지면 저기에 붙이는 것이 좋으냐 정미면이 저리 가는 것이 좋으냐 서산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것을 묻는 그 자체가 말이에요 그것 쓸데없는 소리에요. 이왕 조사하라고 하니까 갔다 와서 여기에 와서 보고하는 얘기지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는 얘기에요? 이 문제의 중심은 딴 데다 있는 것을 잦혀 놓고 가서 옆랑구리에 가서 사과 파는 사람이라는 둥 길 가는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많더란 얘기 따위는 말이지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는 얘기에요? 이유 하나도 안 되는 얘깁니다. 하니까 바로 여기에 말하고 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그 당진에 쌍벽 두 분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하겠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주장한다면 나도 찬성해요. 하지만 그놈은 다 묻어 놓고는 무슨 사과장수한테 물어보니까 어쨌다는 둥 길 가는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어쨌다는 둥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이에요.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정치를 얘기할 때에 말이지요 조사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소리 가지고 의원한테 어쩌고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킵세 통과시키지 맙세 하는 이유를 삼는다는 이치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그런 것 잦혀 놓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말씀합니다. 나는 거기에 나오실 두 분 다 나도 원래 숭배하는 분들이고 다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보면 국회의 주석 동량이 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나오기는 거기에서 두 분이 나와서 다 같이 당선해서 쌍벽으로 의정단상에 출두하기를 내가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선거구를 총선거를 6개월쯤 앞두고 앉어서 이런, 말하자면 연극이라고 할까 장난이라고 할까 하는 일 같은 일을 해서는 국민 앞에 의정단상에서 정치를 의논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무슨 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무효니까 무슨 반대하느니 하는 얘기는 다 지엽문제로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런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에서 이 법률안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내 생각해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래로 오늘까지 해 나온 것이 위인설관 하는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드는 일…… 최근에도 어떤 사람을 어디로 보낼 텐데 그 사람은 이사관으로 가야 할 사람인데 그 보낼 자리에는 이사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불시로 이사관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행해 가는데 이런 일을 해 가지고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기에 대해설랑은 무슨 선거구에서 그 군민이 무슨 누가 반대한다 누가 반대 안 한다, 면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설랑은 그것이 잘되었느냐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무슨 어쨌느니 하는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 문제는 오직 정치성으로만 나온 얘기니까 이 정치성으로 나온 일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 국회로서는 정치성으로 나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고 작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 본인의 의사로는 위인설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두 분이 나와서 다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에 쌍벽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총선거 선거기일을 6개월을 앞두고 그런 장난하는 것 같은 또 연극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의미에서 이 제4항 당진․서산의 구역 변경하는 법률안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강승구 의원 나오세요.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기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건수가 이번 회기에도 여러 건이 있었지마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참작해서 결정해 왔던 것입니다. 또 실지 이 당진이나 서산에 대한 실정을 지금 여기서 발언할려고 하는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원내에서 나창헌 의원은 반대를 하고 인태식 의원은 찬성을 하는데 두 의원 동지가 다 한 원내에서 교분이 두터운 처지에 누구는 두둔하고 누구는 반대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말하기 거북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최후에 표결할 때에도 거수하는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에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에 들어올 때에 다 국민한테에 약속하고 들어온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 역시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선거구민하고 약속하던 한 가지가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발언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국민들과 더부러 이런 약속을 했읍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나는 어디까지든지 싸워서 그 주장을 관철시킨다고 약속을 했고 강한 자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못하면 최후까지 싸워서 배격한다는 것을 선거구민과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진정서에 지금 저 제안설명은 다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저 이 진정서에는 아직 얘기 안 되었읍니다마는 긴 진정서 내용 중에 제일 착안된 점이 하나 있는 것이올시다. 면의회가 구성된 동기가 대단히 불순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진군 관용 찦차를 타고서 번영회원들이 면의원 집을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면의회가 폐회된 그 이튿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면의회를 소집했던 것이올시다. 어디서 면의회가 열렸느냐 하면 천의리시장 고대여관이라고 하는 여관방 구석에 면의원을 새벽 2시에 집합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문제 된 2개 면을 당진에 편입시키는 결의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여기는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금력이 개재되었는지는 모르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면의회가 폐회된 이튿날 관용 찦차를 타고 다니면서 면의원을 일일이 불러다가 여관방 구석에서 면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모순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의 면의원들이 그러한 태도로 면의회를 열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앞날을 위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의 집회구성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7월 16일인가 어느 날 다시 정식으로 면회의가 열려 가지고 12 대 8로 당진에 편입하기를 정식으로 가결했다, 그러므로서 이 면의회의 결의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은 제2차적으로 다시 면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12 대 8로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삼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중에 회의를 열고 독 안의 쥐 잡듯이 잡아 버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과오를 인정했거나 인정 안 했거나 자기들이 일단 과오로 범한 그 과오를 재개되는 면의회에서 시정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잘못 걸은 걸음을 다시 캄푸라지하기 위해서도 12 대 8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4표가 다시 반대표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돌아간 면의원이 4명은 되었지만 8명은 연전히 새벽 2시에 여관방 구석에서 회 하던 그 심정을 고치지 못했던 표현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 진정서 내용에 보면 찬성날인 문서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인했는데 세대주의 수효와 날인 수효가 틀린 수효를 열거했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귀신도 모를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내무위원장을…… 내무위원장이 아니라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되었던 류진산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찬성에도 같은 도장이 있고 반대에도 같은 도장이 있었다, 이런 조사내용에 의하면 귀신이 곡할 정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밤중에 면의원이 압력이나 금력에 팔렸다고 내가 여기에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모여진 동기가 이와 같이 불순한 동기로써 진실로 반대하면서 모종 압력에 의해서 저쪽에도 도장 찍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이르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진정서에…… 이것은 진정서에도 있고 호소문에도 있는데 만약 이 2개 면을 당진에다가 편입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개 면에는 학교도 세워 주고 간석지도 메워 준다 이런 감언이설로 유혹했다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것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선거를 벌써 4, 5차 치렀던 것이올시다. 선거운동이 전개될 때마다 약속운동이 전개되는데 학교를 만들어 준다 수리조합을 만들어 준다 또는 교량시설을 해 준다 이런 등등의 감언이설로 선거운동하는 부류들이 많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계속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날도 아직도 선거운동까지는 기간을 6, 7개월 앞두고 벌써 1년 전부터 어떤 세력과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예산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을 자기와 결부시켜 가지고 노루 꽁대기만 한 논뚜렁 하나 고쳐도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쥐꼬리만 한 건축 하나 해도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국가예산 테두리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도 자기와 결부시켜서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만약 이 2개 면이 당진으로 편입된다고 해 가지고 이 진정서에 쓰여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입후보할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주고 교량을 시설해 주고 간석지를 메워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대한민국 총예산은 균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동하기 위해서 이런 감언이설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 호소문은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고 권력으로 이길 수 없을 때에 참말로 울음으로서 호소하는 호소문인 것과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이 호소문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조사경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했는데 도장에 찬동하고 반대의 동일 날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진정서에 있는 구절과 결부시켜서 이 자리에서 반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가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30년 전부터 당진에 편입시킬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30년 지난 오늘날까지 편입되지 못한 이유는 아무리 사적 고찰이나 지리적 조건이니 생활상태니 여러 가지 방면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고 편입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치열한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오늘날까지 편입되지 못하고 말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거리 관계를 말씀했는데 2개 면이 군을 표준해서 한쪽은 20키로요 한쪽은 10키로요 또는 16키로 8키로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역 변경하는 데 가만히 보면 거리에만 치중하지 않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일전에 광주시 편입 문제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담양의 일부를 광주에 편입하는데 박영종 의원이 담양 출신인 관계로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담양지역…… 광주에 편입되는 지역의 거리는 50리가 넘으니 이것을 광주에 편입시키면 50리 내왕할려면 약 이틀은 걸릴 텐데 이런 모순되는 행정구역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50리 거리도 막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니 이것 20키로라면 4×5=20, 한 50리 되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쪽에 편입시킨다는 이유는 서지 않는 것이올시다. 만약 이런 거리문제와 또 우체국문제 금융조합문제 관공서 기타 통학구간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강경에서 2년 동안 피난하고 있었는데 충남 강경읍은 전북 익산군이 제일 가까운데 논산군에서는 제일 끄트머리에요. 그러면 전북 익산군 전체에 사람이 3분지 2 이상을 전북 사람들이 와서 통학도 하고 우체국 관내도 되고 시장도 거기에 와서 보고 있으니 당연히 이것도 떼어서 익산군에 붙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양주와 고양은 학생 전체가 서울시내에 통학하고 있어요. 또 우체국 관내도 대부분 근거리는 서울 관내에 있는 것이고 양주․고양 사람은 서울 시장에 와서 전부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양주와 고양은 무엇 때문에 두어두었어요? 하니 이런 관공서 관계라든가 이런 이수 관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구역 변경할 때에 이루어진 상황을 보더라도 적당치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공청의 관할상황도 내가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역을 변경하는 데 해당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면의장 면의원 학교장 기타 관공서 기관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당진에 편입을 원하고 중간지점인 주민들은 반대 데모한 사실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중에는 당진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면의장 면의원 이 사람들이 새로 2시에 부정 회합을 한 사람들 백번을 물어보아도 좋다고 할 것이요. 앞으로 두고 편입이 되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30년 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300년 운동한대도 좋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간지점에 있는 주민들이 데모하고 떠들었다는 것은 참말 민의요 반듯한 진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성원경 의원도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뭐 쌍벽이 이루느니 뭐 뭐를 이루느니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마 쌍벽이 될는지 일벽이 될는지 참말로 당진에 출신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되, 그분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에 쌍벽이 될는지 뭐가 될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우리가 위인설관이라는 과거 어느 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위인설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구역을 다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 할 필요 없는 문제올시다. 자! 국회의원 수가 내 생각 같애서는 중선거구제를 해서 재정도 빈곤한데 203명도 남한 이천만을 보아서는 오히려 많지 않은가 하는 감상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을 구역을 하나 변경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더 뽑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 빈곤한 재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마 다른 분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분이 많고 나는 가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 소신이 이 호소문과 이 진정서의 내용과 또 조사위원들 조사한 내용과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는 불순성이 내포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는 이 호소문에 애원한 내용이 진실로 약한 사람들이 권력을 대항할 수 없어서 읍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구구절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의 말씀과 진정서의 내용을 대강 추려서 내 소신을 말씀하는 동시에 나는 이 당진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나창헌 의원 말씀하세요.

충남 서산군 갑구 출신 나창헌이올시다. 특히 출신구를 말씀 여쭙는 것은 오늘 이 의안에 관계되는 정미․대호지면이 벌써 바로 제 본 의원의 출신구의 구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것은 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먼저 서론적인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한 뒤에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본 법안을 제안하신 인태식 의원과 본 의원으로 말씀하면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친애하는 동지의 한 분이요 더우기 정당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분이 제안하신 법률안을 본 의원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태식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자기 출신구의 유권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차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 의원의 곤란한 입장보다는 본 의원의 곤란이라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로 참혹한 지경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개인의 곤란한 입장만을 생각해서 저 곤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리를 어기고 실정을 무시하고 무조건하고 반대하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엄격한 사리를 판단해 가지고 사리에 어긋남이 없고 민주주의원칙이나 국헌에 그릇됨이 없이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소망이요 절대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의안이나 어떠한 법안의 취급에 있어서도 반드시 민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원칙하에 헌법정신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국민이 요청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그대로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본 의원이 다시 말씀할 여지도 없는 바입니다. 특히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이 법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 면 거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그 면 면민이 거주하고 있는 면민이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도 아무리 본 의원이 희망적인 생각이나 본 의원에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도 쌍수를 들어서 이것을 찬성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면민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 말씀하면 부득이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면민 다대수가 사실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아시는 때라면 여러분의 심정도 본 의원의 심정과 똑같으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시작된 지 이미 반년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무위원회가 또는 조사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셨고 또한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조사하시기에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이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면민 다대수의 의사가 존중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무시되어 있다는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면으로 말씀하면 본 의원의 출신구역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면의 실정이라든지 면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알고 있어서 이 의사를 좀 말씀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때마침, 위원장 되시는 한희석 씨로 말하면 도미하시고 부재중이어서 내무위원회 간사이시고 한 위원장대리에게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가 취급하시고 또 심의하는 때에는 본 의원은 또한 서산군 출신 민의원이 두 분이나 있으니까 류순식 의원이 있고 본 의원이 있고 하니 반드시 출석을 시켜 주셔서 실정과 증언을 들어 달라는 것을 신신부탁하였고 또한 단단히 약속하였던 바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한 번의 자문도 들어 주시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었읍니다. 이것이 출신구 의원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말을 듣는 것이 법이 아니요 또 규칙에 있는 바가 아니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항의할 도리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생각하기에는 사리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수고를 하시고 오랜 시일을 경과하여 왔읍니다마는 면민 다대수가 찬성하지 않는 것을 내무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가, 다만 내무위원회를 제가 그랬다고 해서 원망하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정당치 못한 심의와 결의를 하게 된 그 이면에 정당치 못한 원인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물론 이 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인 면의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국회가 이 안을 취급할 수 없을 것이며 심의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강 의원께서도 호소문이나 진정서에 의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위 이 면의회의 결의라는 것이 완전히 불법 결의이었던 것입니다. 제1차의 불법 결의를 해 놓고 보니 면민 다대수가 여론이 비등하고 면의회는 면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의를 했다 해 가지고 떠들고 나오게 되니까 놀랜 면의원들은 이것을 다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재차 확인 결의를 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제2차 확인 결의라고 한 것이 또한 불법 결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불법 결의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판명된 때에는 우리 국회로서 우리 입법부로서 어떻게 이것을 취급할 것이며 심의할 수가 있느냐 대단히 나는 의문되는 얘기입니다. 제1차의 불법 결의라고 하는 면의회의 결의 그 실정을 들어서 말씀해 보건대는 아까 이미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여관 뒷방에서 새벽 2시에 술상 앞에서 연극과 같은 극적 회의를 했다 이것이에요. 자아 이것을 들은 면민들로 말씀하면 의회의 자치의 불법 결의 그것은 고만두고라도 민주주의 법칙하에 있어서 면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요 면민의 의사를 어디까지나 무시하고 그야말로 면민을 기만하는 이런 면의회의 결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반대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면의원들이 다시 재결의를 했다는 것을…… 또한 불법 결의를 했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무위원회의 위원장대리로서 류진산 의원께서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이 불법 결의한 상태라든지 조사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까지 나가서 조사를 하셨다면 부정한 원인 정당한가 아닌가를 조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조사는 고만두고 묵인한 것 같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은 전연 한 말씀 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것을 합법적인 결의냐 그냥 인정하고 나가신다는 내무위원회의 조사위원 여러분의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해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1차의 진정서 호소문 진정단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과 같이 청원서에 있어서도 찬성에 도장을 찍고 반대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그 농촌의 민중으로 말씀하면 그 생각이 애매했다 어떤 것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정미면이나 대호지면은 내 출신구이기 때문에 민정도 잘 알고 민심의 소재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애매한 면민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자신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조사위원의 조사가 애매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면…… 그 면…… 면민 중에는 양쪽에 도장을 찍는 그러한 애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위원회에서 정미나 대호지면민 앞에 사과하여야 하는 문제에요. 어떻게 애매하다고 합니까? 내가 듣기에는 일부 연극적인 찬성파에서 이장 댁에 모아 논 도장…… 농촌 실정으로 말하면 도장을 이장에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에 어떠한 일이나 신고나 하는 일이 매일같이 있기 때문에 매일 도장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이장 댁에 맡겨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도장을 함부로 찍어 간 사람이 어떠한 협잡성에 의해서 한 일을 갖다가 면민을 가지고 지적해서 애매하다,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읍니까? 내게로 편지로 말로 나는 도장 찍은 일이 없는데 내 도장이 찍힌 일이 있다 하니 이것이 웬일이냐 이것을 밝혀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밝혀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편지로 말로 여러 번 수십 차에 걸쳐서 내 말을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에서 그 실정을 전연 그 면민이 애매하다, 무성의한 대중이기 때문에 그 의사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결국 그 면민…… 국민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것은 당연히 조사위원회에서 사과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취급하신 청원서가 있읍니다. 1차 청원서는 인장이 양쪽에 찍혀서 신임하기 곤란하니까 이것을 폐기시켰다 이렇게 말씀해도 좋습니다마는 제2차 청원서는 또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폐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원서의 내용 골자를 대강 낭독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군행정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철회 청원의 건 정미면 대호지면 양 개 면을 당진군에 편입할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리한 계획을 추진함으로 인하야 평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일대 혼란과 민심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조국의 통일과 재건을 위하여 민심의 단결이 더욱 촉구되는 이때에 심히 통탄하는 바이외다. 우리 면민 일동은 역사적인 전통과 지리 풍속에 의하여 구획된 자연적인 행정구역은 면민의 생활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수백 년간 경과하여 온 것을 일개인의 정치적인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면민의 행복을 위하여 용인할 수 없는 바입니다. 면민 전체가 편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날조하여 당진 출신 민의원 인태식 씨로 하여금 법률안을 제출케 하였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면민 일동은 전전긍긍하고 있던바 다행히도 거 8월 10일 자 대전일보를 통하여 ‘인태식 의원의 담화로 면민 다대수가 반대한다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자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천만다행으로 감사하오며 양 개 면을 편입하는 행정구역변경법률안은 면민 전체가 절대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기 위하여 별지와 여히 호주 일동이 연서 날인하여 호소하오니 면민 일동의 진정한 애원을 통찰하시와 인태식 의원으로 하여금 사실에 모순되는 차 법률안을 즉시 철회하도록 조정하여 주심을 절망하나이다. 국회내무위원회 조사위원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찰하였을 줄로 사료되오나 민의를 존중하여 주시는 뜻으로 면민 전체의 찬부투표를 시행하시와 민의 소재를 엄정하게 판정하여 주심을 간망하나이다. 당진군번영회 인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결의에 날인하였던 면의원이 반성하고 번의하는 진술서를 참고로 첨부하나이다. 단기 4290년 8월 30일 정미면민일동대표 권종인 대호지면민일동대표 조도행 대한민국 민의원의장 각하 이 진술서라는 것이 아주 이 본안에 대한 유일한 증거서류가 될 것 같기에 저에게도 한 통이 와서 이것을 낭독하겠읍니다. 근계, 시하 성염지제에 존체후 수시 청안하심을 앙하차축 이오며 취송 금반 정미․대호지 양 면을 당진군에 편입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우견의 일단을 앙진하고저 합니다. 아득한 고시대로부터 지리와 풍토에 의한 자연적인 구획으로 형성되어 평화스러운 낙토를 건설하고 단란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향토 정미․대호지에 어느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일대 광풍이 우리 평화촌에 파동을 일으키어 공연한 혼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파회 시키고 있읍니다. 정미․대호지면민들은 수백 년간 서산군이라는 행정구역으로 아무 불편도 없이 행복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당진군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진 인사들이 권력이니 금력을 남용하여 순진한 촌민을 유혹하고 매수하고 불순한 수단으로 민심을 이산 반목케 하고 있으니 국가를 위하여 심히 통탄사입니다. 민심을 수습하여야 할 이 시국에 도리어 산란시키고 있으니 어데서 나오는 정략인지 해악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정미․대호지 양 개 면을 당진군에 편입하겠다는 운동에 대하여 그 동기와 방법이 너무나도 불순하여 민주정치사상에 일대 오점이 될 뿐 아니라 해당 면민의 장래할 불행은 혹심할 것을 예측하고 결사반대코저 하는 바이오며 무의무력한 면민을 구제하여 줄 분은 오직 선생뿐으로 생각하오니 만만의 수고를 애끼시지 안함을 바라나이다. 편입운동에 대한 그간의 실정을 좌기와 여히 앙고하오니 면민의 불행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노력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편입이 부당한 이유 1. 당진군청이 서산군 계 에 위치되어 있는 관계로 당진군민들은 수십 년간 전 왜정시대부터 중앙지대로 군청이전운동이 맹렬히 전개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당진군청이 지역적으로 불편한 변두리에 처하여 있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사한 사실로 보아 당진군청소재지에 가까운 서산군의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당진군 합덕면은 예산군청이 가까운 실정이니 군청소재지와의 거리 관계로만 행정구역의 폐합 편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며 거리만을 가지고 논한다 할지라도 정미면 산동방면 8개 이 는 당진이 가까웁고 그 외 10개 이 는 서산읍이 가까운 것입니다. 정미면 산서지역인 산성리와 덕삼리는 서산읍이 2리요 당진읍이 3리이여 대호지면 역시 서산이 가까운 곳도 있고 당진이 가까운 곳도 있으니 거리를 가지고 편입을 운위하는 것은 만부당사입니다. 더우기 편입운동을 획책하는 이면의 실정을 고찰하면 모모 기개인들의 민의원 출마를 위하여 선거구 증설이 목적이라 하오니 그렇다면 기개인 정상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 개 면에 거주하는 수많은 민중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면민의 8할 5푼이 편입이 부당하다는 것은 제출하온바 편입을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은 면민의 다대수의 반대 의사를 흐리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의사도 들어 보지 않고 이장이나 반장에게 보관 중인 이민의 인장을 자의로 날인하여 찬성진정서를 작성하였으니 이것이 곧 날조요 허위문서임이 사실입니다. 인장도용죄에 걸리지 않는지요? 2. 당진 인사의 조종으로 결의된 소위 면의회 결의란 것은 전연 불법이오니 당연히 무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5월 2일 개최된 정미면의회는 의사일정이 과년도 결산 승인의 건뿐이었음으로 차 회의는 완전히 종료되고 폐회하였던 것입니다. 폐회 후 면 주최로 안내된 만찬회가 오후 9시경 고대여관에서 열리어 향응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구영회 의원의 발의로 편입문제를 사담적으로 제의하여 논의 도중 평화여관에 대기 중이던 당진군 인사 인운식, 김택진, 김석현, 장동기 등 4명이 내도 합석하여 편입 후에 정미면에 제공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된 것입니다. 가. 대운산리에 국민학교 2교사를 신축하여 분교를 신설하여 줄 것. 나. 천의리에 중학교를 신설하여 줄 것. 다. 정미․대호지 양 개 면의 기설 국민학교에 2교사씩 증축하여 줄 것. 라. 미호고등공민학교에 금 40만 환을 즉시 기부하여 줄 것. 마. 대호지면과 당진 간의 수백 정보 간사지 를 축조하여 줄 것. 바. 도로 교량을 확장 건설하여 줄 것. 사. 저수지 수개 소를 설치하여 줄 것. 우와 여히 논의 중 본인은 그 부당성과 불순함을 지적하고 반대하니 이돈세 의원이 좋도록 하자고 권유하여 주식의 대접을 받었으나 밤새로 1시경 그 자리를 피하여 퇴장하였던 것입니다. 귀가하기로 작정하고 부의장 정주환과 동반하여 귀가하여 있노라니, 즉 5월 3일에 의장 이원중에 당진군 관용 찦차로 본인을 다리러 와서 당진 인사가 있는 평화여관으로 안내되어 가니 편입찬성결의서를 작성 중이었고 기히 이은창 구영회 양 의원은 백지에 서명 없는 날인이 되어 있고 12명 의원 중 11인이 찬성의사이므로 본인은 불쾌한 감으로 사임서를 그 자리에 써 놓고 11명이 찬성하는 것을 나 하나만이 날인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므로 동료 의원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요 찬성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고서 날인하여 준 것입니다. 3. 당진 인사들이 정미․대호지 양 개 면을 자기 군에 편입시키려는 운동이 지하공작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풍설이 유포되자 면민과 각 기관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거면적으로 경악하여 면장과 면직원의 발기로 우선 각 이장 등의 연서로 편입반대진정서를 취전하여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고, 금년 4월 20일경에 당진군번영회 인사들이 정미면의원을 1인씩 개별적으로 초청하여 편입찬성결의문을 작성하여 놓고 이에 날인공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놀랜 본 면의회 의원들은 면의회 석상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일대 논란이 전개되어 면의원 중 이병순 손천룡 김장옥 이돈세 네 의원이 당진읍에 초청되어 가서 비밀리에 날인하여 준 것이 발로되어 비 괴문서를 회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원중 의장과 손천룡 의원이 당진에 가서 찾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면의회와 면 행정부와 면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절대 반대한 상태이었던바 당진공작단이 부단이 왕래하여 무슨 방법으로 유혹되었는지 차차로 면장을 위시하여 면직원에 이르기까지 극력 반대하던 태도가 변화를 가저오더니 금년 5월 2일 0시경에 천의 고대여관에서 당진 인사와 구수 밀의한 결과 면장도 면의원도 전부가 찬성하고 만 것입니다. 진심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찬성한 것이거나 면민의 행복을 위하여 찬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서상의 사실로 보아 역연한 것입니다. 그 후 면민대회가 열리고 면장과 면의원들의 비양심적 행사의 비난성이 높아지고 면민의 8할 5푼이 절대 반대하는 진정서 및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니 면의원들은 여관방에서 위법적인 편입찬성의 비밀결의한 것이 천하에 폭로되자 자기네의 불법행사가 됨을 감추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가진 수단으로 7월 16일에 열린 면예산심의회의에서 구영회 의원의 긴급동의로 5월 2일 여관방에서 밀의한 사항을 재확인 결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회의가 불법이요 비양심적인 행사임을 자인한 것이요 소위 재확인 결의라는 것도 정미면의 수백 년간의 역사를 변혁하고 면민의 행불행의 운동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을 사전공고도 없이 면민의 반대의사를 역행하여 결의를 감행한 것은 자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반역이요 불법일 뿐 아니라 도의상에도 용허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6월 18일경 서산군청 갔던 차갑순 부면장이 군 행정계의 지시로 당진 편입 찬성 결의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당황하게 면의장을 초청하여 회의록을 날조한 것입니다. 여관방에서 음주하여 가며 잡담같이 열린 비공식회의에 입회 서기도 없었으므로 회의록이 있을 리 만무하니 면서기 권세중으로 하여금 불시에 작문 식으로 쓰듯 공문서를 위조하게 시킨 것입니다. 이 위조된 회의록을 군에 제출한바 허위문서임이 즉석에서 발각되어 엄중 훈시를 받고 허위사항은 삭제한 사실도 있었읍니다. 5. 본인은 본의 아닌 날인을 하고 후회막심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재삼 사고하오니 정미면 일은 정미민이 자결하는 것이 민주원칙이겠거늘 면민 대중의 다대수가 반대함을 불구하고 당진 인사의 조종으로 면민의 불행을 초래케 됨을 참아 볼 수 없으니 우리 군민 10만의 대표자인 선생은 이 억울한 사정을 통찰하와 국회에 반영하여 주심을 욕망하나이다. 6.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편입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차한 불법 결의를 인정되지 않어 바로 사료하오며 여사한 지방적 중대문제는 민주원칙을 의하여 반드시 면민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바이오니 선생은 이 모든 점에 대하여도 숙고하여 주심을 간원하나이다. 단기 4290년 7월 29일 정미면의회의원 권대중 배 이 서한으로 말씀하며는 정미면의회의원 권대중이라는 분이 증거적으로 제출했던 증거서류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서류에 또 이 진술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이것은 대호지면에서 다섯 분 면의원이 어떻게 그때 그 순간적으로 이러한 정당치 못한 결의를 해 놓고 다시 후회가 나오니까 그 후회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이 진술서를 써 가지고 정식으로 제출해 왔읍니다. 자! 이상 이런 증거서류까지 낭독해 드렸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면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면민을 기만한 면의회의 결의라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판명되고 만 것입니다. 설사 그 면의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형식절차에 의해서 결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면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로 말씀하면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면의회가 불법적이요 민의를 무시한 결의를 한 것을 우리 국회가 그것을 답습할 것 같으면,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도 역시 면의회의 불법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 국회로 말씀하면 단연 이 안은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아까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류진산 의원께서 심사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그 조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지 실태라고 해서 30년래의 숙망이다, 30년 전부터 당진군의 많은 사람들이 군민들이 계속해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30년 전에는 어떠한 논법으로 이것을 운동했느냐 하면 그때에 30년 전에 그 편입운동을 한 그것과 오늘날의 그 운동은 그 실정이 전연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진군으로 말씀하면 여기 청원문에 첨부한 지도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당진군이고 이것이 편입시키고저 하는 정미면․대호지면…… 이 붉은 것으로 갖다가 칠한 것이 연기면입니다. 정미면․대호지면과 이 사이에 적어도 약 50여 리 이상 연장된 강이 200메터 이상 되는, 큰 내가 딱 이 면계를 흐르는 약 200메터의 흐르는 큰 하천이 있고 그다음에는 해협으로 바다가 또 끼어 있읍니다. 그러나 면계에서 직접 거리를 본다고 할지라도 약 50리가량 되는데 그 기러기 사이에 대하천이 가로막혀 있고 그다음서는 바다로서 큰 해협이 가로막혀 있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당진군청이 어데 있느냐 하면 바로 정미면 면계에 가까운 데가 있읍니다. 당진군청이 그러니 30년 전에 당진군 사람들로 말씀하면 어째 군청이 교통 편한 데에 있지 않고 교통 불편한 서산군 저 구석에가 군청이 있느냐, 그러니 이 군청으로 말씀하면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도리가 없으니 이것을 중앙지대로 옮기자는 운동이 일어났읍니다. 합덕 사람들은 합덕평야가 있다 서산 것이다, 그러니 합덕평야로 이 군청을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해 가지고 합덕에서 맹렬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진군 사람들은 군청을 옮기면 당진면 전체에 관계된다고 해서 이것을 반운동을 일으켰는데 뭣이라고 이론적으로 대할 도리가 없어요. 중앙지대로 옮기자고 하는 이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자는 이론에 대항할 필요가 있으니까 중앙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미면․대호지를 양 개 면은 합치면 이것도 중앙지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때에 이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조사한 보고에 있어서 30년 내로 계속적인 희망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30년 동안 운동을 했고 계속해 왔지만 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진에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것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조사해 보시지 않고 당진적인 인상을 가졌다 이것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조사위원이 현지에 나갔을 때에 서산서 길은 정미로 터서 그 면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조사위원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실정을 호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 아마 한 삼사십 명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들으니 조사위원이 정미면 천의리라는 데가 면사무소소재지입니다. 천의리로 직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미면에서 서산읍내로 직행하는 길이 있는데 그 직행하는 길로 자동차를 타고 갔다 말씀이에요. 서산읍내로 정미로 가지 않고 서산읍내로 직행해 왔읍니다. 길이 어긋나서 서로 만나지를 못해서 안내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당진번영회 측에서 안내하는 분이 서산읍까지 왔다가 정미로 갈 차례인데 이 안내하는 분들이 직행하는 길이 있는데 직행하는 길로 안내를 하지 않고 당진읍을 걸어서 정미면을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행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태여 안내하기를 당진읍내를 이렇게 돌아서 안내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조사위원들의 인상이 당진에 와서 정미면으로 말씀하면 당진읍내를 경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조사하고 나와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병모가지처럼 생겨 가지고 천상 정미로 거친 것으로 말하면 당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병모가지를 돌아갈 수 없으니 이것은 당진적이다, 당진과 같다, 이런 인상을 가졌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직행하는 길이 왜정시대에는 정기노선으로써 뻐스 통행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서산읍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직행하는 길로 자동차를 타고…… 훌륭하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당진적인 인상이다 이것은 도무지 지금이라도 내무위원회 또는 조사위원들은 이 실정을 잘 파악해 주십사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같은 도장이 찬성에도 찍고 반대에게 찍고 양쪽에 찍었으니 애매하다 면민의…… 농민 대중의 의사는 도무지 애매하다,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도장은 어떻게 해서 찍힌 도장인가 조사위원과 내무위원회로 말씀하면 당연히 그 정확성을 정․부당을 판단하는 데에까지 조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세밀한 조사를 하기까지가 어렵다 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통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조사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히 면민이나 군민을 모욕하는 언사를 이런 조사보고서에 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조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로서는 이런 문구만은 취소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 협잡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만다는 것은 협잡성을 조장하고 협잡하는 방법을 조장하는 데 지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독립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언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쏘련 놈이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 찍어 줄 것이오? 일본 놈이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줄 것이오? 이 말은 반드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으로서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과 정미로 말하면 그 거리가 지극히 가까워서 지리적 관계가 부득이하다는 조사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잘 다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약 50리까지나 연장된 대하천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지 아무리 가문 때라도 도저히 그냥 발로 간단히 건늘 수가 없는 큰 내인 것입니다. 만일에…… 흡사히 서울의 한강다리와 같습니다. 한강다리가 막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노량진을 어떻게 가겠읍니가? 그러니 그저 쳐다보고 건너서 갈 수 없는 거리인데 당진군으로 편입되어서 지리적 관계를 편의하게 만든다면 적어도 한강다리와 흡사한 다리를 5개는 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재정형편으로 이런 대교량을 건설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지리적 편의를 도모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수십억 환이라는 재정을 소요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제 기관이 당진중심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지적한 말씀이 뭐 전매서 관할이다 금융조합 관할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융조합은 일제시대의 이야기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현재 농업은행당진정미출장소라는 것이 있읍니다. 서산농업은행정미출장소라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을 간단히 구역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이것은 더구나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반증을 말씀한 것이다 편입의 정당한 이유로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관을 볼 때에 서산재판소 관할에 있는 것도 당진입니다. 서산, 당진군이 있고…… 검찰청 관할도 당진군이 서산검찰청 관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은 전매서…… 담배판매소 배달 한 곳뿐이에요. 그리고 천의시장이라는 곳이 당진읍에 가깝기 때문에 정미면 전체가 가깝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무서 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진군으로 말하면 예산세무서 관할에 있읍니다. 만약에 이 각 기관의 관할 문제로 인연해서 이것을 편입의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반증 반대이유를 말씀하신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학생들에게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하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정미․대호지에서 당진중학교하고 당진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불과 95명은 조사위원회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숫자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95명이요…… 서산으로 다니는 사람…… 서산읍으로 다니는 사람은 135명 이 숫자를 보더라도 이것은 반증을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조사를 하셨에요? 또 하나 질문으로서 답변해 주실 것은 면의 결의를 합법적인 것처럼 조사보고서에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합법적인가 말이에요. 다만 회의 소집하는 절차도 없이 그냥 연극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합법적입니까? 이것은 불합법적이요 합법이 아니라는 것을 면의 자체가 재차 회의에서 인정한 것이에요. 면의회 자체가 인정한 것을 내무위원회가 이것을 합법적이다 인정했다 어떠한 근거로써 합법으로 인정하였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의회의 결의라는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내무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합법적이냐? 면의회 면의원의 의 이라는 것도 좋겠읍니다. 지방자치법에 확실히 면의회 의회의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합법적인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합법적인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의하는 것이 면의회의 결의지 개인적으로 주막집이나 아무 데에서나 도장만 찍으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면의회의 소집절차라고 하면 소집절차도 있어야 하고 공고도 있어야 하고 회의를 개의한 후에도 모든 형식절차를 밟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적인 결의다 합법적인 의견이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로 면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을 만한 말씀을 증거서류를 들어서 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내무위원회는 그동안에 심의 결의한 것이 잘못된 것을 자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안에 대해서 장차 처리를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일전 광주 관계 때에 말씀이 있었나 전 내무위원장이신 한희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주 행정구역 편입한 것이 그전에는 군으로 편입했던 것을 이번에는 다시 시로다가 편입한다 조변석개다 어느 때에는 군으로 했다 어느 때에는 시로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우리 국회가 먼저 실정을 잘못 알고 잘못했던 일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했던 것을 아는 이상에는 즉시로 곤치는 것이 국회의 태도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 결의하기 전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나타내고 알게 되었으니 내무위원회로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먼저 경과말씀을 할 때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질문으로서 할 것을 9월 19일 자로 된 이 반대청원서 이것을 무슨 이유로써 폐기시켰는가, 이렇게 훌륭한 면의원 해당 면의원의 증명서를 첨부한 증명서류까지 첨부해 가지고 이 청원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말씀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미 1시가 지냈고 해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한 것을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문할 것을 보류하겠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리적 관계나 역사적 관계나 도저히 내무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사하고 한 그 실정과는 전연 정반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민족정기적인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정미․대호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3․1 운동 당시에 우리 서산군에서 3․1 운동을 먼저 일으킨 지대입니다. 서산군 사람이 3․1 운동 때에 먼저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서산군 군민의 생명을 많이 바친 지대에요. 이런 지대이기 때문에 정미나 대호지면 양 개 면민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서산군민 전체가 이 양 개 면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민족정기의 발상지라고 생각해서 잠시도 염두에 떠나지 않는 양 개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개 면민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서산군민 전체가 극력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말씀하고 답변에 의해서 다시 재질문하기를 보류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