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경정안 을 가지고 연일 숙고해서 여기에 수정안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원안과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 이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비비에 약 50억인데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7항 여기에다가 새롭게 차입금 상환 관목 을 신설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 예비비금 중에 막대한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일 첫째 이 교통부의 임금 기타 봉급문제가 어느 부처와 지금 공무원의 생활보장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상상컨데는 일하는 부처와 일하지 않는 부처에 역시 기획처 관계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법률에 구애되어 가지고 도모지 기동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향이 왕왕히 있읍니다. 항간에 교통부는 대단히 제법 그 중에서 일할 줄 아는 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 법에 구속케 되어서 극히 일 잘하는 충실한 공무원들이 오늘날 생활보장이 되지를 않어서 여러분 의원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현재 공작청 같은 것을 출동 퍼센티지를 본다고 할지라도 매일 3할 내지 3할5푼의 이러한 결근율을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한다고 하면 생활이 극히 쪼달리고, 나가서 하로에 800원이나 1000원 봉급에 여기에 연명 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오늘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근케 한 중대한 원인이라고 본다면 특히 여기에서 이번 운송비 인상을 생산 당국과 한 것도 이러한 자금의 조달 여유성 있는 이러한 것을 다분히 고려해 가지고 나온 문제라고 본다면 여기에 가장 우리들이 이 예비비금 중에서 많이 이것을 쓸 수가 있겠느냐 하면 이러한 정리론 으로 볼 때에 마땅히 예비금 아니고는 다른데 어떻게 하나 할 이러한 조고마한 여유성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아직도 대한민국 공무원법 이 규정이 완전히 제정되지 않은 한 법규를 위반하고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저희들 지금 분과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난상토의한 결과, 29억 원을 삭감한 남어지 금액으로써 이것이 일시는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드라도 유엔군 자체가 운송비를 인상해 가면서도 이만큼 많은 수입을 늘린 이상에는 이것을 좀 더 여기에 오늘날 차금 에 다소 충당해서 오늘날 이 극심한 공무원 생활보장의 일단의 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점으로 나왔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해서 예비비 전체가 지금 제7관 에 있는 이 차입금상환금 여기에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어떠한 법의 조치를 밟지 않고서는 도저히 조금이라도 끄집어 낼 수가 없는 이러한 지금 처지에 있읍니다. 해서 오늘날 교통부가 그래도 제법 일할 줄 아는 부이기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여러 동지께서 잘 숙고해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공무원의 생활보장, 기타 여기에 가로노여 있는 한국 교통문제의 완화를 기해서 이번 이 경정예산안의 유종의 미를 걷우는 반면에, 반다시 우리들 심사한 원안이 이따가 제2독회라든지 또는 역시 이 안을 처리하는데 나올 줄 믿기는 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숙고하셔서 이번 이 차입금 상환문제만은 그 교통부를 염원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로 보는데 이것만은 특히 교통체신위원회가 여기에 와서 수정 통과한 원안에 전폭적인 찬의 를 표해준다면 오늘이 우리들이 경정예산안을 논의한 가장 의의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저의 의견을 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상덕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금번에 이 교통사업 복구비 중에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안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약 50억의 삭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볼 때에 과연 지당하고 대단히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삭감이라고 저 역시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 예비비 50억 가운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고 하니 요 일전에는 기관차가 하로에 달리는 것이 2만km 달리게 되었든 것을 금번 유엔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로에 달릴 것이 3만 5000km를 달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로에 1만 5000km를 더 달리는 동시에 여기에 부수되는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이 이 50억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그럽니다. 또한 종전에는 이 교통부에는 공무원들에게 15할씩 오바타임 시간 외에 일하는 것을 15할씩 주게 된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상 10할씩밖에 주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이 복구 건설하는 데에 유기적으로 이 공무원들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15할 다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15할의 예비비 50억 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50억 이것을 전폭적으로 삭감해서 차입금상환금에 넘겨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교통부에서 사업해 나가는 데 큰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승무원 수당에 있어서는 종전에 승무원 수당이 한 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한 시간에 30원 받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로에 10시간 승무한다고 하면 승무 수당금이 300원인데 이 300원을 가지고는 점심 한 끼 먹기도 어려워서 조금 더 여기에서 이 승무원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30원을 60원으로 올린 이 금액도 이 50억 예비비 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0억 원을 적극적으로 차입금 상환에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교통부 사업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둘째로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번 복구사업은 유엔군에서 전폭적으로 추진시키는 사업이라고 보겠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복구 건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뢰를 입지 않으면 완전 복구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분들의 일부분 예산을 써서 우리가 이 복구사업을 하는데 50억 이라는 것을 쏙 빼다가 차입금상환금에다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 교통사업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준 것인데 교통사업에는 쓰지 않고 이것을 차입금상환금에 보태 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기분도 나쁠 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다대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우려되는 것이올시다. 옛말로 쇠뿔 잡으려다가 소 죽인다는 말과 같이 이 50억을 깎어다가 차입금 상환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통부에서 혹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숙고심사해서 좋은 안을 취해 노셨으나 되도록이면 이 50억을 예비비로 넘겨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저 개인의 생각이올시다. 50억을 예비비로 넘긴다고 해서 교통부 자체도 다 쓰지 못하리라고 보아요. 물론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이 돈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50억 원을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속에 넣어서 앞으로 이 교통 사업 해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회의에서 발언을 회피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에 대해서는 어저께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하고 주밀 한 설명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토론하신 두 분 말씀을 듣건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도하고 생각하는 그 진의에 다소간 오해가 계시지 않은가 싶어서 그 점을 밝혀 두려고 나온 바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교통부에서 제출된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교통부에서는 일을 잘 해주는 그 대가로 임금도 올려주겠다. 또 금후 관계도 있고 딴 관계도 고려해서 교통체신위원장도 출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삭감 이유도 듣는 결과에 역시 정부 원안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인원은 인원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부에서 일을 철저히 잘해 달라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견해로서 부활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변 생각할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동지에게는 미안한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인원을 당국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넉넉히 주고서 충분히 일을 원만히 잘 운영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에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교통부 직원으로서 청부를 받거나 단독으로 맡어 가지고 하는 개인업자가 아니고 정부 공무원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그 정부 공무원의 일부인 교통부 직원에 대해서만 특근수당이라든지 그 외에 대우 개선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부 딴 부 공무원과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교통부만 어떠한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혹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사무 내용에 있어서 더 고되고 험한 이러한 차별은 할지언정 이러한 차별 자체는 정부 자신이 짐작해서 할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이 되는 조건을 고려하고 공무원 대우에 있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차이가 있는 예산 조치라든지 처우를 하는 것은 도저히 국정 전반으로 보아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견해에서 교통부 직원의 대우 개선을 하기 위한 예비비에 있는 금액을 삭감해서 차입금상환금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려 둘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관항을 신설해서 차입금 상환 항목을 신설한 데 대해서 정부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위원회 단독으로 어떠한 항목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를 얻고 또 문서로 정부의 동의서를 제출시켜서 관항 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 석상에 있어서도 기획처장이라든지 교통부 당국의 여러 가지 각도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각 부처 간이나 공무원 각자 간에 있어서의 균형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금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우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동등하게 같은 표준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한 중에 유엔군이 기차대를 올려주고 무엇하니까 그 돈을 받어서 교통부가 쓰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 그러니 이것은 좀 관대히 취급해 주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부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모르고 교통부가 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정부 소속기관으로서 또 유엔군이 요금을 인상해주는 돈이라도 그 돈 자체가 균형에 맞도록 또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국고 재정을 절약해서 써야 할 것은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 이상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오해가 계실가 싶어서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말하고저 하는 바는 앞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든 까닭에 중복은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의 말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 경정예산은 벌써 이상 작정이 되었으니까 졸연 히 수정하라는 것도 어려울 줄 압니다. 다만 우리의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든지 혹은 추가예산안이라고 하든지 금후 이와 같은 예산을 작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되도록 이와 같이 했으면 하는 염원 노파심의 일단을 말씀하려는 바입니다. 이 경비가 너무 많은 까닭에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하여간 감액을 하자고 했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요원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설명에 의해서 잘 알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의 증원이냐 감원이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 두뇌 여하로서 좌우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선에서 노력하는 기술공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는 까닭에 일정한 요원이 없을 때에는 그만큼 공사 추진의 시간이 연장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손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일선에 요하는 요원은 한 사람이라고 할찌라도 부족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사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관여하는 직원 공무원 이와 같은 요원은 얼마라도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할 때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구에는 대체 필요없는 공무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교통관서에 관한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그 개정의 필요 여부라는 것은 장관께서 언제라고 할지라도 구상해 가지고 제안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교통부에 국이라는 것이 7국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과가 늘어놓고 있읍니다. 7국까지 둘 필요가 과연 있을까? 7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교통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사무라는 것을 처리해 갈 도리가 없을 것인가, 둘셋으로 주린다고 할지라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한두 국 없새도 괜찮을 줄 압니다. 육운국과 해운국은 합해도 가할 것입니다. 경리국이라든지 관리국이라는 것은 합해도 가할 것입니다. 그것 두 국만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각 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축소되게 될 터이며 거기의 요원이라는 것도 각 국과에 배치된 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도 그 사무 능률에 있어 가지고 좋은 사람을 남겨 두고 좀 부족하다든지 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겨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통부의 명랑을 기하는 동시에 다소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그만큼 그 금액은 사업비에 추가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상하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장관께서 잘 구상도 하시겠지만 만일에 참고가 될까 하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참고담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또 조금 전에 재정경제위원회 박만원 의원 동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주밀하고도 용의주도한 심사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나는 다른 각도로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차입금 상환이라는 항목은 정부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항목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새로히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또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91조 제3항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 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입금 상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순전한 소비 비목은 아니지만 한번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비목올시다. 이러한 것을 헌법상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상 위반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또한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법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당을 준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제헌국회 시대의 국회의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이 공무원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가족수당을 주라, 수당은 가족이 생활을 보장할 만치 주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할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라, 위험지구에 공무원이 종사할 때에는 위험수당을 주어라,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이러이러한 수당을 주어라 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수당액을 우리 국회로서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 교통부에 한한 문제니까 예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보류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신항목으로 새로 세워서 차입금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둘 것 같으면 다시는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지당할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첫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교통부는 하나의 관공서니까 다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취급해야지 교통부만 특수한 취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교통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통체신위원도 아니요 교통부 관리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교통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교통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특수성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교통부 공무원의 근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규칙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보통 관공서에서는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통부만은 밤에도 출근하고 낮에도 출근하고 다른 사람이 돌아가는 시간에도 교통부 직원은 근무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다시 공무원법에 제정한 시간외수당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객차를 타고 서울에 간 일이 있읍니다. 대구에서 서울을 가는데 1주일 걸렸는데 김천역에 가니까 기관수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먹을 것을 달라느냐고 하니 부산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떠날 때 식량 하나 없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사먹을 수도 없어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부산에 돌아오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전까지 가다 다시 부산에 돌아가려며는 2주일이 걸리는데 2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다. 그렇지만 근무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다음 여러분, 교통부의 근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통부 직원 중에서 1년에 수십 명이 차에 갈려죽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근무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주라고 공무원법에 명백히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교통부 직원은 중노동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교통부 기관구 를 가 보십시요. 그 검정칠을 하고 기름에 쩔은 옷을 입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교통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교통부 직원은 기술을 요하는 직원입니다. 공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보통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 사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 안 해줄 것 같으면 이 기술자들은 다른 데로 보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관계상 교통부는 수지관계 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유엔군에서 교통부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라는 의사도 있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으로 볼 때 이것이 확실히 위반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 예산 조치로서는 이것이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여기에 지적해 두어도 괜찮을 줄 압니다. 이 특근수당을 예비비에 계상 한 자체가 나뻐요. 왜 교통부나 계획처에서 특근수당이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법규적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 속에 넣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느냐, 우리가 예비비 50억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위험수당, 특근수당 등 교통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이 예비비를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것만큼 이런 이유로서는 예비비를 갖다가 한 50억을 차입금 상환 하에 두는 것은 이것은 다시 예비비로 돌려서 개정하고 수정안의 그 외의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임으로 해서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 동지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수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많은 사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담당 분과이기 때문에 여러 날을 두고서 이 추가예산을 내논 가운데에 있어서 많은 토의와, 진지한 토의와 구상을 해 가지고서 또 우리들의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다소라도 우리가 참작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방 중요하게 우리에게 텃치되는 문제는 예비비 51억이라는 돈이올시다. 물론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대부분은 대동소이하지만 이 예비비 51억이라는 이 돈만은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설명을 말씀드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1억 예비비 가운데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읍니다. 하나는 앞으로서 물가가 올라갈 예정을 하고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이만한 예비금이 앞으로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돈이 29억의 돈이 거기에 잠재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분류는 실지 종업원에 대한 특근수당과 또는 여비 등 두 가지 비목으로서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 21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눈 것의 하나는 직접으로서 종업원들에게 급료라든지…… 급료가 아니라 거기에 여비와 특근수당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물가가 장차 올라가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그만한 예비비가 있어야 이 앞에 난관을 극복하리라는 생각 밑에서 적어 논 두 가지 분류 가운데에서 합계가 51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잠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 이만한 돈이 스스로가 벌어서 특별회계인 까닭에 스스로가 벌어 가지고, 또는 유엔군이 원조해 주는 까닭에 이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가 그만한 것을 쓰겠다고 하는데 별로 텃치하지 않어도 관계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현하 물가가 여러 가지 고등 되고 아무리 유엔군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원조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 물가가 저물가 정책을 수행할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정부가 앞으로 올라가리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그 예비비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엔군이 우리에게 호의를 갖는다고 하드라도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르므로서 29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앞으로 올라간 뒤에 경정예산을 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결정내렸읍니다. 그러고 남어지 21억이라는 돈은 직접으로서 아까 박만원 의원 말씀은 어떤 부처에는 대우를 더 좋게 하고 어떤 부처에는 대우를 나뿌게 한다는 이런 말씀의 일단을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부라고 하는 이 곳은 여기에 21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대우개선 문제로서 여기 첨가해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시방 안용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또 다른 부처는 일정한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교통부만은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하며 따라서 주야를 막론하고 일하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르므로서 오늘날 제정되어 있는 시간이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시간도 하고 15시간도 하고 어느 때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때에는 반드시 거기 대한 추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간비 오버타임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버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시방 얼마를 주고 있는고 하니 우리의 노동규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었지만 예전에 정해저 있는 것 그것을 인용한다고 하드라도 15할 주기를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5할 주는 이것을 우리가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부처는 적게 주고 우리 교통부만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기획처에다가 묻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이 급료를 지불하는 특수 관청이니만치 이 교통부에서는 오버타임을 다 각각 급료에 계산해서 냈으나 기획처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오버타임은 정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데 넣지 말고 예비비로 돌리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이런 문제가 오늘 상정된 것은 전에 담당 부처에서 결정하는 그대로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재론이 나오지 않겠지만 기획처에서 마땅히 지불할 수 있는 급료를 다른 방법으로서, 즉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돌렸다고 하는데 아까 안용대 의원이 말씀했지만 나도 거기에 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든지 하여간에 이 돈이 교통부의 운영상 절대 필요한 21억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이것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이외는 진행할 수 없으며 밤에 출근시키고 새벽에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교통기관은 전연 암흑천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를 연출하게 될 것이니 21억이라는 돈만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것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통기관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버타임에 대한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특근수당으로 들어가서 공작창, 객화차 를 수선하는 이 공작창에서 우리가 정규적으로 정시간 노동시킴으로서 한국의 교통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이 모든 여러 가지 남하해 온 까닭에 제대로 정돈되지 못하고 공작창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한 까닭에 이제 한국의 전쟁수행과 한국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이 교통기관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는 기관차 수선이라든지 객화차 수선이 정시의 노동시간 가지고는 절대로 운행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공작창의 기술자는 공일날이라도 나와야 되겠고 8시간뿐 아니라 10시간, 15시간 노동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교통기관은 운행할 수 없을 만한 이러한 사태에 벌어저 있는 까닭에 절대로 이 오버타임을 특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비에 단가는 기관차를 아까 안용대 의원이 말씀했지만 기관차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승무원 여비 수당입니다. 예전의 여비 수당이 얼마인고 하니 1시간에 기관차 운전수가 화부 가 1시간에 운전해 가는 여비 수당이 30원입니다. 오늘 10시간을 기관차를 끌고 가면 하루 종일 300원입니다. 그러면 300원이라고 하는 그 여비 수당 가지고 아마 여기 지나가는 빵 하나 사드라도 300원 가지고 살 수 없을 만한 이러한 수당을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교통부의 종업원으로서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서 이제 도저히 교통기관을 끌고 갈 수 없기 까닭에 이번에 예산에 내기를 2배로 올렸든 것입니다. 2배로 올렸다고 해서 굉장한 숫자가 되는 것 같지만 30원이 60원이 되니 하루 10시간을 끌고 가야 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6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한다고 하드라도 2만km를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만km가 아니라 현재에 운행을 하는 것은 3만 5000km를 달리고 있읍니다. 3만 5000km 거기에 대해서 7억 원을 계상하고 여기 9억 원이라는 개산 을 한 것은 여유급료로 이 승무원의 특근수당 즉, 여비 규정으로서 있는 9억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9억 원이라는 것이 방대한 숫자이지만 3만 5000km를 달리는 이와 같은 것을 1년 동안 계상한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절대로 다른 데에 첨가가 되어서 다른 항목에 유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급료가 기본 급료도 3만 원 내지 4만 원에 지나지 못하고 이제 이것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5만 원이나 6만 원에 지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교통부의 종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로서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동지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재정 면으로 본다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작년도 수복공사 에 190억을 교통부가 차입한 190억에 대해서 50억이라는 돈을 가고 그 차입금을 지출하는 데 동의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보다도 현재에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교통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이고 암초에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나간 그 예산을 갚는 것보다도 더 큰 지장이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밑에서 모쪼록 이와 같은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 동지에게는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만,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해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밀고 나갈 때에 앞으로 이 교통기관은 3만 5000km가 아니라 5만km 이상 6만km라도 달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진시켜 주면서 이 나라의 이 앞으로 전쟁 수송에 대한 중대성을 느끼셔서 아무쪼록 앞으로 집어 댕겨서 우리가 전쟁 목적을 수행함에 가장 온당한 길을 달리는 것이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롭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런 이 재정이 우리 교통부로서는 염출 할 수가 없는데 다만 8군단에게 가서 애원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지 앞으로 수복해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은 적고, 따라서 경비는 부족한 것을 많은 일을 교통부가 가서 해서 거기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임금료 56억과 수복공사비 60억을 합해서 약 120억이라는 것을 얻어서 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특히 사령관으로서 최하로 100대를 달릴 수 있는 인원 2100명을 늘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교통부를 추진하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만한 인원과 금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제정한 것이니, 모쪼록 여러 선배 의원 동지와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이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기원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나와 많이 이야기해서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2차대전 때에 미국 정부에서 2차대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주력을 해서 하는 부가 국방부하고 교통부하고 체신부에다가 국가 예산의 전력을 주입을 해 가지고서 쌈을 완수하는 데 진행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사람들의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인 한 명에 군수품 7톤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다려서 그 사람을 따러서 수송력을 원활히 해서 군수품을 다러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통체신부에 완전한 비용을 주어서 원활히 한다는 것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차대전을 완수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현시에 지금 우리는 괴뢰군과 중공군의 침략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싸우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뭐니뭐니 국방부에서 국고금 예산의 3분지 2라고 하는 그러한 국고금을 우리가 허락해 준 듯합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전쟁을 완수하는데 교통 체신에다가 다른 나라 선진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량을 기우려서 경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그 부에 대해서는 조금씩 내주는 것을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선에 댕길 때에 8군단 모 장교의 말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부니 어떤 부니 해야 교통부만은 칭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데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실어 날르는데 교통부 의원들만은 피땀을 흘려서 명령을 하는 고 순간 고 시각까지 날러다가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긴 이야기 안 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께서 지금 전쟁 완수의 중책을 진 군수품 수송의 완수를 하기 위해서 전 책임을 진 교통부장관께서 이만한 경비가 필요하니 전쟁 완수하는 데 도웁기 위해서 주시요 하는 데 대해서 무엇이 여러 가지 구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전시하에 여러분이나 내나 삼천만 대중이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경비 조금 더 주는데 대해서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서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액수 다 그저 이 자리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각 의원께서 교통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매우 동정의 뜻을 표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교통부에서 애쓰고 일하는 것을 몰라서 까은 것이 아니고 또 교통부가 미워서 까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까 안용대 의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달리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이것이 원칙론이올시다. 봉급 같은 것은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에다가 봉급 같은 것을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교통부에는 대우가 나뿌다. 그 대신 일은 매우 애쓰고 일을 하니 이 대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예비비에다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법은 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잘못이라 할 것 같으면 정부 당국자에게 이 증언을 들어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확실이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환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이 상환금의 관항목 신설에 있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까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런데 상환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통부에 의당히 이만한 경비가 없으면 신규사업은 하지 못하고 복구공사를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경비를 긴축해서까지라도 이 차입금 상환에 쓰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넉넉히 복구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잉여금이 있으니까 작년도 190억이라고 하는 적자재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 연도 개시되기 전에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당국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규탄으로 하든 이런 것을 생각해볼 적에 조그만치라도 이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발견한 것은 하등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부르지즈면서 자꾸 차입금만 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수습하지 못할 만한 커다란 재정적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 때에 비로소 심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결단코 이 교통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에 말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아요. 또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을 많이 주고 기타 수당을 많이 주어서 대우 개선을 하자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재정 지출 면을 억제해 가지고 정부가 한국은행의 빚을 진 차입금을 상환할 의무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하야 여기에 대한 재원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긴급한 더 절실한 국가적 요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또 말씀하시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궁하게 되는데 추궁하게 된다면 예산은 더 까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것을 4월서부터 계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지는 6월서부터 이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만한 예산 면에 있어서 여유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사양하고 있읍니다. 교통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그러한 여유를 우리는 보아드렸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만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이만한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복구공사를 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한편 19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적자지출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치라도 상환함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가운데에 7항목을 신설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모 의원이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했었으나 그것은 먼저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저는 절충적으로 생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50억이라는 방대한 예비금을 전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론 긴축재정상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교통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특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거듭 여러 의원 동지가 역설하셨지만 저도 또한 그것을 강조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특수 기술자에게 대한 우대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결여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긴박하고 어려운 문제는 무어냐? 먼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특수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특수 기술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 더 그 면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경시하는 면이 다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수 기술자를 우대하는 데 필요한 수당금 그것에 해당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제가 모 공업학교 교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교장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 선생들 가운데에 우수한 선생들은 모두 다른 데에 빼낀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 중학이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에서는 일정한 공무원 월급밖에 주지 않으니까 대우가 나뿌니 대우 좋은 방면으로 훌륭한 선생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비단 그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 이와 같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무원 생활 문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수한 공무원이 이 나라를 참으로 받드는 그러한 열정을 바처서 받들어 준다고 하면 이 나라는 참으로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위 탐관오리라는 이름을 얻어 들어야만 마땅할 사람만이 남어 있고 진짜 양심적인 공무원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특수 기술자를 우대하는 면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억 전부 삭감하지 말고 그 가운데의 그 특수 기술자에 대한 우대할 만한 그런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여러분들 특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여러 동지들이 많이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결론으로 들어가면 즉, 50억 전부 삭감하지 말고 7항목 신설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축정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적당한 특수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예비비를 인정해 주도록 하기를 말씀드리고 저희 의견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지금 여기 발언을 청구하신 이는 끝났는데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종합심사에 대해서 주로 교통체신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 약간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처럼 배청을 했읍니다. 제가 여기서 금후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하에 전쟁에 주력을 경주 하고 있는 국방부 교통부 체신부, 요는 전쟁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부처의 예산을 깎어서는 안 된다, 일 잘하는 부처의 예산을 깎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창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금후는 국회는 깎지 않는 무감사 부처와 일을 잘하는 부처가 어데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재정경제위원회 종합심사는 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문제는 예비비 심사에 있어서 예비비가 무엇이냐, 여기 예비비에 대한 견해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논자와 같이 그런 봉급이나 임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 가운데 갖다가 넣차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후 예비비라는 것이 구체적인 예산 심사를 회피하는 한 개의 항목으로서 정부는 이용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아도 헌법 규정에는 예비비는 사후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하야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오늘날까지 예비비는 그대로 지출됐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이외에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예상할 수 없는 최소한도의 여유금을 거기다가 보아주는 것이 본래의 예비비의 성질인데 임금이나 봉급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의당히 이 임금 예산에다가 넣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넣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넣으냐, 각 부처 간에 있어서 전부가 전면적인 봉급이나 임금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이것은 줄 수가 없다는 데 기획처 당국의 이유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에다가 넣지 말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재원이 있다고 하면 봉급 예산이나 임금 예산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넣서 안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비비에 넣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교통체신위원회의 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약 20억의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이 여기 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정예산 에 있어서 교통부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서 최고 39%까지의 오버타임에 대한 특수 보수를 갖다가 총액 25억 73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보아주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예산 중의 예비비 중에 숨어 있는 것은 20억이 아니고 12억 가량입니다. 의당히 이번 예산은 전재복구 건설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추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기교예산 속에서 39% 주는 것을 우리 교통부만은 52%나 혹은 94%까지 있읍니다만, 4303명과 2200명 이외에 새로 다시 이외의 교통부 전 직원 2만 3000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는 규정예산을 결정한 지 한 달 후에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것은 주어도 좋다, 이런 것을 줄려면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주어라, 예비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예비비에 둘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비비를 그런 항목으로 시인할 수 없으니까 교통부가 지고 있는 190억의 채무의 일단을 갚도록 해놓고 그 채무의 상환은 연도 말에 가서 할 것이니까 그 안에 전면적인 조정이 수립되어 가지고 나올 때에는 우리는 애를 써서 교통부 종업원에 대한 일반적 특수한 조건을 결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여기에 국회가 새로운 관항을 설치해서 동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참고를 말씀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 청구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대체토론은 만족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찬성할 줄 믿고 토론은 이상으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의견 말씀하셔야 되겠읍니다. 항목에 따라서 읽는다든지 한꺼번에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게 되면 지금 의장이 그런 부탁을 하고 갔읍니다마는, 보고사항 끝에 비료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했으니 그 보고를 먼저 듣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문제는 아시지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