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재무부장관께서 차관으로 계실 때 이 산업은행법을 제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관되신 이후 박 장관에 대한 기대는 조야에서 큰 것입니다. 이분은 금융재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정당이나 그밖에 다른 힘에 좌우를 받지 않을 분이라는 데 기대가 큰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장관의 태도가 가령 운영에 있어서 일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이 종시일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우선한 말씀 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첫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업자금 다시 말하면 장기건설자금 농림, 수산, 광공 부문을 합해 가지고 현재 얼마나 요구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산업금융 이 방면에 요구되고 있는 총액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식산은행을 비롯한 각 은행에서 장기자금을 얼마나 대출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째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법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마한 산업자금의 증액을 볼 수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한 증액을 볼 수 있는 그 자금의 자원을 어디서 포착해 가지고 쓰시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산업하는 사람이 은행의 대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종래 번거로운 수속이 많었읍니다. 주무부의 추천을 받어야 되고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수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융자위원회에 다 돌아야 됩니다. 종래 그러한 정도에 돌아가는 것도 시일이 괭장히 지연되었읍니다. 그밖에 금융을 받는 사람의 불평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의원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겠기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는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산업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물론 주무부 상공융자인 경우에는 상공부, 농림관계인 경우에는 농림부 이것은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계 은행 이사들이 중역회의를 대신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업금융심의회가 그 위에 있읍니다. 산업금융심의회 위에는 재무부가 있읍니다. 당연히 재무부가 감독하니까 그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국무회의에까지 가는 것이 있읍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장관에게 묻는 것은 아마 장관은 종래의 산업금융을 융자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도 좀더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 정부에서 제안한 산업은행법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나쳐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산업은행의 총재, 부총재, 이사 그분들은 이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 이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허수아비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이다. 물론 총재, 부총재, 중역의 임명을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도 있고 재무부장관이 직접하시는 것도 있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재무부장관은 임명권과 감독권 영업상태의 감독권 물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감독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시고 금융조합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와크를 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그냥 취급은행인 산업은행에 넘겨주어 가지고 이 은행을 운영하는 간부가 유능한 사람을 채택해서 갖다 놓고 권한을 부여해서 종래의 제가 말씀드린 금융 한 번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2,중 3중, 4중, 5중의 폐해를 제거해 주면서 또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할 수는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정부 제안인 법안 제35조를 보면 이것은 아마 박 장관이 평소에 생각했든 것이 문구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보고 대단히 마음이 기뻤읍니다. 이 금융은 절대로 어떤 정치의 좌우를 받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명문이 들어가 있읍니다. 아마 이 산업은행법에다가 이러한 조목을 넣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저는 슬퍼합니다. 왜 법에다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슬퍼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사법과 금융하고만 정당이니 권력이니 정실이니 여기에서 초월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산다 이것을 아마 나뿐만 아니라 삼척동자까지도 다 느끼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재정 금융은 중요한 부문을 점령하고 있느니만치 더군다나 장관이 제안한 그대로 어떤 정파나 정당의 좌우를 받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박 장관이 계신 동안을 고려해서 하는 말은 아니올시다. 박 장관은 얼마동안 장관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법을 제안한 장관이 갈린 후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내가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묻는데 은행을 지금 운영하는 분들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대부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글로 써서 내려보냈읍니다. 아마 요사이는 그것이 없어지고 전화로 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 따르릉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은 절대로 없을 줄 알어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 장관이 몇십 년 몇 해를 계시기를 우리가 요새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른 분들이 온다 하드래도 나는 이것을 따져 둘려고 하는데 취급은행이 이 산업은행의 중역진을 갖다가 유능한 사람을 갖다 놓고 정부에서 관권을 갖다가 자꾸 삽입할 수 있는 조문을 다 뽑아 버렸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다가 잠재적으로 꽂아 놓고도 법35조 같은 명문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있으나 마나하는 결과에 가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법 제35조의 그 귀엽고 좋은 정신을 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도 말씀했지만 그 관권 위에서 정부에서 자꾸 시사하는 이 권리를 애초에 법에서 제거하고 쭉 다 뽑아 버리고 글자 그대로 민주금융으로 지향을 할 수는 없읍니까 하는 것은 묻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제가 다 보았읍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수정안대로 통과된 다음에 또 수정안도 충분타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돌아간 다음에 장관의 이의가 있어도 곤란하니만큼 이것을 질의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물어둡니다.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금융에 대한 실태는 장관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여기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세 가지의 큰 결함이 지금 생기고 있읍니다.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중대한 결함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적당한 기업체 적당한 곳에 돈이 무진장하게 우리나라에 많으면 다 줄 수 있에요, 아모나 무슨 업하는 사람에게도 다 주었으면 좋겠에요. 그러나 형편이 지금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중점주의, 중점주의 이러한 논이 그대로 나고 있는데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건데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은 장관 자신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이후에 국가적으로 보아서 적당하다고 하는 그곳 적당한 그곳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방안으로 막을 것입니까? 그것을 사람을 보아 가지고 주는 것도 마시고 어디서 누가 주라는 것도 마시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림금융에는 무엇 무엇, 상공금융에는 무엇 무엇, 수산금융에는 무엇 무엇, 그렇게 적당한 곳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할려고 합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둘째 묻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주는 것을 제때에 필요한 때에 주어야 해요. 꼭 농사하는 사람 비료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는 봄에 쓰는 놈도 있고 가을에 쓰는 놈도 있을 터인데 필요한 때에 자금을 주어야 되는데 정월에 필요해서 그 전에 5월에 신청한 놈을 줄줄 끌고 돌아다니다가 정월 다 지나간 뒤에 그 이듬해 5월쯤 나옵니다. 계획했든 것과는 대단히 틀립니다. 그동안 인푸레가 조성되었으니 청구한 자금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이 할 도리도 없읍니다. 또 청구금액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대로 다 주어야 되겠는데 그대로도 안 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못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적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는 적당한 때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행정에서 몇 건이나 취급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하니 산업은행법이 모처럼 이 좋은 법 나는 이 법 전체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법이 났으니 이 법을 운영할 때에 그 융자에 대한 태도를 잃지 않고 하는 구상은 어떻게 하셨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융자금융입니다. 일례를 비유하면 100리를 갈 사람은 100리 갈 노자를 주어야 옳겠읍니다. 아주 안 줄라면 애초에 막아 버리고 말아야지 100리 갈 사람은 100리 갈 노자를 주어야 됩니다. 20리 30리가라고 여비를 줍니다. 20리 30리가서는 발명이 났읍니다. 갈 수도 없어 돌아설 수도 없어 이러한 지금까지의 산업금융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충분한 자기 기업체를…… 충분타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읍니다. 부족하나마 끌고 나갈 수 있는 융자를 받을 분도 있을 것이나 있다고 하면 극소수일 것이에요. 대부분은 그 융자의 혜택은 받아 놓기는 놨는데 나가다가 중도에 가서 서 가지고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스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산업금융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물은 것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이니 역시 몰아서 하는 것이 시간 경제 될 줄 알아요. 세 분씩 발언하기로 합니다. 둘째 번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중첩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산업부흥 재건을 위해서 본 법이 도리혀 만시지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하에서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하고저 합니다. 은행법이 제헌 국회의원 때에 벌써 통과된 지 5년이 지금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앞으로 본 법이 시행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정해 있는데 과거에 5년 전에 통과된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것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부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부쳐 가지고 질질 끌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5개년 전에 통과된 은행법을 언제 실시할 것이며 또 본 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때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법을 만약 실시하지 않고 본 법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또 더구나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면의 인푸레숀이 승계되어 가지고 국민의 재산 더구나 기업체 혹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에 있어 가지고 불확정한 사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건설자금의 여신대상으로 될 것은 결국은 대상자의 자산평가에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 자산을 재평가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가? 만일에 장기건설자금을 여신대상으로 할 때에 모든 기업체나 법인 개인의 재산을 현재 그대로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본 법의 완전한 운영은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을 재평가할 대책을 여하히 강구하고 있는가 또 법적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재산의 재평가 문제뿐 아니라 이 증권 채권 혹은 주식 등등의 증권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증권이나 주식이나 혹은 채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권시장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권시장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앞으로 이 산업재건을 완전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 혹은 증권의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증권시장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 증권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이 시장의 평가로서 국민의 재산이 재평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막연히 장기건설자금이라고 해서 방출한다고 하드라도 아마 여신대상에 큰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대문에 증권시장법이라고 할까 증권에 대한 구상을 여하히 하고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백 총리의 귀에 거슬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백 재정의 후계를 받은 박 재무장관의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세세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마 물론 타성적으로 있을 뿐 아니라 순전히 병태적 상태에 빠저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 간단한 예로 말하면 물가를 조사해 보드라도 미가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미가는 생산 코스트를 맞칠 수 없는 상태에 저락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사치품이라든지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물건은 날로 앙등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분적으로 말하자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어서 말하지 않으나 완전히 우리의 재정면에 있어 가지고 병태적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국민경제가…… 농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미가 가 우리의 국민경제를 좌우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가를 조사해 본다고 하드라도 순전히 한 병적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정책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산업은행법의 자본금을 볼 때에 정부안은 1억 환입니다. 그전 돈으로 100억 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2억 환, 그전 구화로 200억을 발행해서 20배 이내의 채권을 은행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4000억 이상의 자본은 발행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화로 4000억 현재 이것으로서 우리의 민간자본 민족자본이 미급해 가지고 모든 사업체가 정돈상태에 있는 이 마당에 이 미급한 점을 보강하는 것이 지금 이 산업은행법의 원 취지라고 보는데 이 미급한 자본의 보강책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기도 하는 1억이니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도하는 2억의 자본금 구상을 가지고 산업은행을 발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왜 묻는고 하니 현재 지금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기자금 장기성을 띤 물론 단기자금밖에 못 내는데 각 은행에서 장기성을 띤, 현재 대출액이 40억 6500만 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본금 구성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성을 띤 건설자금에 충당할…… 즉 민족자본의 미급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끝으로 본 법을 본다면 아까 이종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정부 관료화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전부가 재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국무회의의 승인 모든 사업의 업무행위가 국한된 제약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조문을 나중에 축조 토의할 때에도 의견을 말씀할려고 합니다만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뺄 것은 뺐읍니다만 그것을 보드라도 이것은 순전히 재무부의 대행기관의 산업은행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자본금 구상에 있어 가지고 물론 공용기업체로 모든 세금도 면제하게 되어 있고 국가의 공영사업체 모냥으로 산업은행법이 되어 있는데 정부 자체가 전체를 투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민간자본이 고갈된 이 마당에 있어서 민족자본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만은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민족자본을 즉 기업체라든지 모든 민간자본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산업인의 발언권을 순전히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재국이면 이재국 마음대로 하게 만드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부의 대행기관이 될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실정을 보드라도 이것은 누구의 대출지령이다 이러한 지령문을 가지고 대출의 여신대상의 대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만일 이 산업은행법을 전적으로 운영을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현재보다 더 이상의 관료화한 금융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반액은 정부가 내고 반액은 민간사업인으로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일반기업체라든지 산업인이 이 은행에 발언권을 세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재건의 장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돈 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는 반액으로 해 놓고 만일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 들어올 때에는 출자액은 민간자본을 출자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질문도 계셨고 앞으로 질문이 계실 것이고 해서 간단히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첫째, 제헌국회 당시에 보통은행법을 제정했는데 오늘날까지 이 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산업은행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산업은행법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국책에 순응되는 사업에 금융을 할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중소기업에 큰 관계가 있는 금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가? 그다음에는 한국식산은행이 분명히 귀속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귀속주주로서의 권한을 재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듣건데에는 한국식산은행이 큰 결손을 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분명히 일시에 운영을 못 할 사정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시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특별한 융자를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대한 경영면의 실책이 있고 국가가 귀속주주를 직접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당국자가 이와 같은 큰 결손을 내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당국은 주주권을 발동해 가지고 식산은행 두취 를 파면하지 않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다 발언을 한 까닭에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하기로 해요. 우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이종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번 말씀이 한국의 산업자금의 소요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들었읍니다. 우선 금년도 부흥계획 가운데 1억 9800만 불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누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부흥계획에 있어서 저의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에 대한 기업체 산업이면 산업에 대한 총 소요액을 100으로 잡는 경우에 있어서 대체의 구상은 자기자금을 충용하는 것은 전체의 대개 12퍼센트, 융자로 보충할 면은 67퍼센트 그다음에 소요 산업자금으로 융자한 면으로 21퍼센트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족자본에 있어서 전체의 1할 남짓한 12퍼센트로 초과할 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취지로 될 줄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유용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 자본에 대해서 실지 산업자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100에 대해서 21퍼센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1954년 회계연도에 있어서 약 2억 불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21퍼센트에 대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약 110억 정도에 달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한국 전체에 대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10억 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약 2억 불에 대한 110억에 대한 5배 550억 정도를 일단 책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으로서 현 식산은행이나 또는 기타 시중은행에서 장기성자금으로 방출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황병규 의원께서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약 40억 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식산은행이 장기자금으로서 내고 있는 것이 36억 환, 일반시중은행이 약 4억 환 이러한 것으로서 전체 40억 환 정도가 방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세째로서 현재 금융기관에서의 융자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이 있으며 또 금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산업은행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임면권이나 감독권을 가졌으면 다하지 그 이상의 간섭은 말고 소위 민주주의적으로 간부 진영에다가 일체의 운영을 맽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들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적절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대체로 그러한 취지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장기성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금융기관에서 소위 국책성하고 안정성 이 두 가지를 강구하게 되는데 이 법안에 있어서는 국책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업무계획 같은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해서 이러한 국책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관의 감독이라고 할까 이것이 강화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정자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만치 그만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지 운영면에 있어서 개개의 융자취급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관에서 이것을 일일히 이것을 지도나 무슨 어떠한 간섭이나 할 용의가 없고 그렇게 이 법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안 35조에 있어서 「정치적 또는 기타 경제적 조건 내지 고려에 좌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당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같이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주의규정이며 그 마지막에 가서 「본 법의 규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이러한 벌칙규정이 있읍니다. 그러한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참 주의적 규정으로는 것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먼저 번 말씀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3대 결함을 지적하셨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현실이 거기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즉 국책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봐서 이것이 적절한 성질의 자금일 것 같으면 이것을 꼭 선택을 잘못하지 말 것이며 또 적기에 낼 것이며 또 적당한 액을 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특히 산업자금의 장기성에 비추어서 그 자원조달이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그 가운데의 적기문제나 적액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 장기성 자금 자원 조달의 불가능한 데에서 온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국책성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봐서 이것이 적당한 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그릇되게 하거나 이런 의사는 안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부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와서 이것은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갑, 을, 병의 3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갑에 대한 것은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고 을, 병 이런 순서로 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법이 통과되고 자원조달이 잘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3대 결함은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황병규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은행법을 제헌국회 때 제정을 했는데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 어떤 이유냐 또 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있어서도 또 몇 해씩 끌 작정이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아시다싶이 은행법이 공포된 직후에 동란이 일어나 가지고 산업이나 경제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파괴를 당하고 혼란을 초래했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당연히 은행법을 시행하기 전에 취해야 될 몇 가지 일을 할 도리가 없든 것이 이 은행법을 지연케 한 큰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 의원께서도 나중에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적어도 귀속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주로 불하를 할려면 적어도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평가는 공무원이나 은행가나 어떤 실업가가 책상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증권시장을 통해서 적정가격이 참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그때 사태로서는 용허치 못했다는 것이 중대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은행법을 시행했댔자 하등 이 경제계나 산업계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기운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 방향으로 모든 것을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차 이다음에 질문사항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머지않아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본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대체 저의들 구상으로서는 한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이 산업은행법은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산 재평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은행주 불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이 비단 귀속재 불하라든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일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 또는 세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 시간을 가졌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시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했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세법을 종합적으로 국회에 심의를 제안할 적에 동시에 이것을 낼려고 안의 심의를 끝내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산재평가법안에 대해서는 고정재산에 대한 것은 쉽사리 할 도리가 있을 때 이것을 재평가를 단행하되 이 증권 같은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정적으로 이것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딴 방도로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의 질문 가운데에서 증권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이 증권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별도로 자율적으로 그 평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빨리 증권시장을 개설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는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5, 6개소에 증권회사가 설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증권시장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촉진하는 방안이 대단히 모호해서 저의들로서는 현행법으로써 민법에 의한 한 개의 사단법인으로서 이 증권업무협회를 이미 조직을 시켜 가지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권시장을 육성하는 한 개의 한 기초로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서 법이 확정되는 대로 증권시장을 활발히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의로서는 초안을 완료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광범한 문제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이 경제 또는 이런 면에 대한 현실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요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돈값이라 할까요? 통화가치의 안정문제에 귀결이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외환산율에 있어서는 180 대 1 이런 것을 대체로 지향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통화가치가 외국환에 대한 어떠한 율을 완전히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또는 경제 일반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선 직접 관계되는 것이 무역이나 외국환에 대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될 줄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단 저의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딴 기회에 또 관련이 있을 때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자본금을 1억 환으로 내왔는데 위원회에서 2억 환의 수정으로 되었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만족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이 법안에 의하면 자본금의 20배 이내의 산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대체 40억 환을 예정할 수 있읍니다만 이제도 내가 잠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1억 9800만 불 가운데에서 연도 내에 소요될 대체산업자금이라는 것은 40억 환 정도를 우리는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전체에 대한 21퍼센트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우선 이런 정도로 해 놓고 급격히 어떠한 실효를 걷울 수 없는 숫자를 내놓지 말고 우선 이것을 내놓고 그 같은 조항에 가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놀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대체 10억 불을 우리의 경제부흥에 필요한 최저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550억 정도의 산업자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저의들로서는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 보면 업무계획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대단히 관료적이고 재무부의 대행기관 비슷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대단히 민주주의적으로 이 금융기관을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은 기위 국책성에 순응한 장기성 자금융자를 목적하느니만큼 여기에는 개인기업의 투자와는 근본성질상 상반되는 점이 있읍니다.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소위 이익의 추궁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현실이 기대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근본이념에 있어서도 약간 생각을 달리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민간투자라는 것을 고려에 놓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지금 황병규 의원이 물으신 말씀과 대체 비슷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만 일반은행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하겠느냐 이것과 동시에 할 도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 잠간 언급이 되었읍니다만 이 귀속주에 대한 평가…… 증권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육성이 되어서 만족은 못 할지언정 그래도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그 평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들로서는 시기를 확정적으로 어느 날부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의들 노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증권시장을 육성을 해 가지고 대체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이러한 기운이 만족은 못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치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계획대로 간다면 대체 명년 4월 1일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저의들이 보고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현재 식산은행으로서는 귀속주가 대부분인데 방대한 결손이 나고 일시 운영 불능한 상태까지 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특융까지 했다는데 이렇게 된 당해 책임자에 대해서 왜 책임을 추궁 안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식산은행에 대한 그 모든 계정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 소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은행의 특융문제가 나온 것은 정부의 보증융자 특히 장기성을 띤 수리자금, 전기자금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식산은행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아시다싶이 1년밖에 재할인 못 하고 다음에 연장한다 할지라도 그 기한의 반밖에 못 하기 때문에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1년 반 이전에 정부보증융자로 대출한 것이 기한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냥 법에 의해 가지고 결재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산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특융을 종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기성 산업자금이 필요한데 이 현행법으로서 해결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러한 특융의 방법으로서 해결했다는, 법 범위 내에서 시행했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이제 그러한 사태에는 이르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충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가운데 직접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은 없읍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유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채택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은행법 시행문제인데 일반은행법이 제정된 후에 오랜 기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은 표리일체의 입법정신에서 제정된 것인데 그 일부만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자체도 실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완전한 성과를 걷우지 못하는 점이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혹은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누차 이 점을 정부당국에 지적하고 독려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반에 산업은행법을 취급하는 기회에 있어서도 이 점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된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은행법을 시행하는데는 산업은행법 시행과 동시에 하겠다는 확실한 재무당국의 증언을 위원회로서는 들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이 일반은행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라든지 사실상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재무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재산재평가법이라든지 증권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개 법안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견해로는 산업은행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은행법도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하겠다 또는 이거와 반대로 일반은행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산업은행법을 시행해야 하겠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이론이 없으실 줄 아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둘째 번에 말씀드린 일반은행법을 시행하는 데도 산업은행법도 동시에 시행해야 하겠다는 견해에 대해서 잠간 소신을 말씀드리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채산에 의해서 이익표준으로서 경영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율도가 높은 단기자금, 상업자금에 집중이 되어 버리고 이윤면으로 보아서 저이율인 장기자금 산업자금은 항시 학대를 받고 뒤떠러지는 그런 필연적인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된 우리나라 현상에 있어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채산면으로 보아서나 이윤면으로 보아서 저율인 이 장기자금 건설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서 취급할 모든 한도에 대한 책정을 국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되는 거와 동시에 일반은행법이 시행되어야만 하겠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법을 심의함과 동시에 부대결의로서 일반은행법도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첨가했읍니다. 이것을 첨가하는데 있어서는 일설에는 우선 본 산업은행법 부칙에다 일반은행법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첨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법체재로 보아서 곤란한 문제이니까 부칙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이였고 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일반은행법 부칙을 개정해서 일반은행법은 언제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넣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일반은행법을 곧 시행하도록 하는 한 방법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읍니다마는 일반은행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나 산업은행법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무적인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무적인 준비를 전연 도외시하고는 이 개정안도 당장 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증언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준비상태를 그대로 신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만일 준비가 당연히 되어야 할 기간이 되었는데도 시행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로서 현하 제정된 은행법에 대한 부칙을 개정해서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낼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황병규 의원이 질문하신 점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자본 구성에 대해서 전부를 정부출자로 하지 말고 그 일부를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박 재무장관의 설명도 있었읍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에 대한 정치적 세력이나 혹은 관료적인 색채를 배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구성할 것을 부칙에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성립될 수 있읍니다. 하여간 일반단기자금이 아닌 장기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성질이라든지 그 취급에 있어서 국책적인 견지에서 결정되고 좌우되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민족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익이 가장 박약한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논다고 하드라도 과연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시되며 또 현재와 같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여도 해주고 혹은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호책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투자를 용인한다고 하면 투자한 사람만이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민간자본 투입을 용인한다고 하드라도 민간자본 자체가 정부출자의 위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의 과반수는 정부가 가져야만 정부로서 국책적으로 시행되고 국책적으로 취급해야 될 장기부흥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과반수로서 정부출자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민간자본 일부를 넣는 취지는 그 실시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말살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등 실효를 걷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위원회에서는 전액 정부출자에 찬성한 것입니다. 이상 몇 분 질문하신 중에 위원회의 견해를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산업은행법안을 제출해 놓고 급속히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 이유가 확실히 우리 머리 속에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보다도 앞서서 보통은행법을 통과시킨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산업은행법만을 먼저 시행할려는 그 의도 방금 재정경제위원장 말을 들으면 정부 측과 합의가 되기를 일반은행법을 동시에 시행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합니다마는 아까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산업은행법은 먼저 시행하고 일반은행법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은행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귀속주의 평가가 곤란하니 귀속주 평가는 증권시장법이나 혹은 재산평가법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될 것인데 정부 의도로서는 재산평가법보다도 증권시장법을 우선 시행해야만 되겠다 이런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되는 것은 증권시장법안을 내서 통과시킬려면 종래의 정부에서 하는 태도로 보아서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처를 거쳐서 국회에 나오려면 수개월 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속히 통과시키려고 하드라도 거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재무장관이 말하기는 명년 4월 1일쯤에는 일반은행법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데 막연합니다. 그때에 역시 통과절차에 있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시행 못 합니다 이렇게 하고 피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을 박느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은행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부와 충분한 성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킬려는 데에 대해서 하등 열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정부 측 법안으로 이렇게 나올려면 대단한 시일이 걸리니 그보다도 국회의원 동지들 중에서 이 증권시장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 제출법안으로서 통과시킬 때에 정부는 여기에 협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밝혀주지 않고는 아까 재무장관의 답변은 막연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듣는 것은 4년에 가까운 국회의원 생활을 한 동지들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년 4월 1일경에는 일반은행법도 꼭 시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일체의 의문도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본 산업은행법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정신은 한국은행법이나 은행법의 입법정신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에 관련시켜서 몇 마디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은 한국은행법은 정부와 금융을 분리시켜서 금융의 독립성을 확립한다는 여기에 한 목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법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각 조문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관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문이 각 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나 관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가하다고 보는 것이며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느냐 이 면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국은행법은 금융정책의 일원화를 기한다는 면에서 구상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채권을 발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전연 통화나 신용의 관리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와 별 관련을 갖지 않고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또 산업은행을 감독하는 면에 있어서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나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이처럼 금융정책의 일원화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 산업은행법은 우리나라 이 현실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는가 또 이처럼 금융정책의 일원화라고 하는 한국은행법의 기본 입법정신과 틀린 산업은행법의 입안을 하게 된 근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세째로 한국은행법은 금융의 민주화나 혹은 공평화 혹은 사무화하는 그러한 면에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은행법에 있어서도 광범한 자유재량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의 정치현실과 관료의 소질과 우리 국민의 도덕적인 수준과 이러한 면에 비추어서 과연 이 법안은 현실에 적합한 법안이라고 보는가? 네째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부에는 반드시 정부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를 한국은행법은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차입금이나 국채의 인수 한도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 동의 없이 인프레 정책을 강행할 수도 없게 된 것이 오늘날 한국은행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 발행이나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인프레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입법을 한 이것이 과연 오늘날의 인플레를 수습하고 경제의 안정을 기한다고 하는 이 현실에서 산업재건이 긴급하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용서할 일인가 이러한 너덧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서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은행법에 볼 것 같으면 장기자금의 대부분 또 장기자금을 갖다가 쓴 기업체의 운영자금 즉 단기자금까지도 거의 다 산업은행의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방대한 산업자금을 일 국영은행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로 되는 은행법으로 구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극히 크게 하고 있으며 초당파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산업건설이 정치인의 작란 으로써 혹은 행정책임자와 정치인과 협상하는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산업구조가 변혁될 위험성을 내포한 법안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강력한 정치 혹은 관료지배 아래에서 관료절대권을 확립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변혁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든 것이 다 전재로서 파괴되어서 장기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또 장기자금을 가져가는 기업체가 수요하는 단기자금까지 이 산업은행이 거의 독점하게 되어 있으며 또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체로 예금이나 기타 출인 에 있어서도 그 은행의 허가가 없으면 다른 은행과 거래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이런 형식으로써 산업은행이 경제 재건에 있어서의 모든 산업자금을 독점하는 이러한 형태아래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변혁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부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또 세째 문제입니다. 산업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어느 분이 질문하시다싶이 이것은 은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대행기관이라고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별 하기에 이것이 은행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금고라고 하는 것이 더 낳을까 싶어 보입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이것은 은행이 아니라 분명히 정부금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금고라고 하지 않고 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여낸 의도가 어데 있는가, 특히 이것은 은행의 기본법인 한국은행법이나 일반은행이 예외로서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산업은행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된 제2조의 성격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한국 내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한 정부금고라고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이것을 정부금고라고 하지 않고 은행이라고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는 산업은행심의회 문제입니다.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을 적에 산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사업심의기관으로서는 반드시 산업금융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제출된 중앙경제위원회를 만들었을 당시에 중앙경제위원회를 국무회의의 사전심의기관으로 했을 적에 그때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기관인 국무회의를 제재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재의에 회부한 예가 있었든 것입니다. 정부에서 중앙경제위원회를 재의했을 적에는 위헌이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국무회의의 결의 전에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이런 법을 냈느냐, 만약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산업은행에 보냈을 적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금융심의회의 계획은 국무회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것이고 계획적인 산업금융이라는 것은 여기서 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볼 적에는 차라리 계획은 국무회의가 작정하고 혹은 국무회의에서든지 혹은 정부기관이 작정하고 자금운영만을 산업금융심의회에다가 거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이런 헌법적인 면과 제가 생각해 본 이러한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산업은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산업자금이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그릇된 인상인지 혹은 어느 선전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여론인지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산업은행이 되며는 산업자금이 원활하게 나가고 산업은행이 안 되며는 산업자금이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자금이 나간다든지 안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금융정책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면 혹은 그 나라의 금융정세가 어떠냐 하는 면 또는 그 나라의 산업금융의 현실이 어떠냐 하는 그런 면이 규정지을 것이지 금융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규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적에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릇된 여론에 박차를 가하느니보다도 차라리 금융으로써 일체의 산업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금융은 산업은행으로서 지배할 수 있고 산업은행은 정부 혹은 관료가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관료가 산업 경제 금융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민주적인 면으로 구상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러한 방법은 취하지 못했는가. 특히 금융의 민주화를 도모한다 하는 한국은행법의 정신을 깨를어가면서 이러한 그릇된 인상을 가진 여론에 박차를 가해 가면서 산업은행법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정부의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또 여섯째 문제. 원조물자의 판매대금 즉 소위 대충자금을 산업은행의 커다란 자원으로써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대금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대충자금을 어느 국영은행에다가 독점적으로 주느냐 혹은 민간은행까지 주느냐 하는 이 한 문제는 저의들이 보기에는 합동경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원만한 합의를 보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봤느냐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산업은행에다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주어서 그 돈으로 하여금 모든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시키는 데에 합동경제위원회가 합의를 해 주었느냐 어쨌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각 조문에 들어가서 세세한 문제는 토의될 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완선 동지를 소개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묻고저 한 점이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운영자금의 조변 또 자금의 회전과 합리적인 효율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면에 치중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그다음에는 일반은행의 정리랄까 합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합니다. 현 단계의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 천재일우 라고 할 만한 소위 원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기회에 방대한 산업부흥의 재정금융 수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소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앞으로의 생사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정부가 산업재건 금융의 합리화 혹은 일원화를 취하기 위해서…… 기관부터 정부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구상을 해서 표현시킨다는 데는 나는 경의는 표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조직이나 기관의 불충분함보다 그 운영 내용, 실제면에 있어서의 운영 내용에 대한 졸렬 에 있어서 모든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폐단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아까 어느 의원도 말했읍니다마는 자본금을 우선 1억 환으로 한다, 또 돈이 모자랄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증자를 한다, 이 자원은 대충자금 또는 재정상 새로운 적자를 초래하지 않는 실질적인 축적자금으로써 충당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또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20배의 한도로 해서 산업금용 채권의 발행…… 채권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한국은행법 제82조, 아마도 82조일 것입니다. 제82조에 정부는 중요한 재정이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물론 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에도 제안을 대체로 하고 있읍니다만 지금 이런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사전에 자문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재정과 금융 둘을 합한 소위 고차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한국은행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순전한 경제 이유에 있어서의 일원화와 이 파괴당한 국책적 의미에 있어서의 일원화 이 두 가지를 합한 고차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의 민주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에서 모든 것을 대체로 법정주의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있어서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으니 이 역시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만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으로 세밀히 제정하지 못할 점을 여기에 자유재량으로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적어도 계획 자체 국책성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항은 전부 법정으로 할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 제정 취지와는 이 금반 제안의 취지가 상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상치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이러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한 것을 그것이 포함이 될 것이요, 또 금융적자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있어서는 이것이 극회의 동의를 얻게 될 것이니까 모든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 지금 이런 것이 나가리라는 것은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대행기관이 아닌 것은 물론 문제가 없고 대행기관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취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대행기관에 대한 보증융자의 절차와는 약간 취지가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금융 채권을 전체에 대해서 정부보증 절차를 취한 이에 대해서 병행해서 정부보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인데 가능하다면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정부보증은 필요 없이 하고 다만 당해 금융기관 즉 산업은행에 채권보증상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취하는 편이 사실상 실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은행법안을 보면 은행이라기보다도 금고라고 명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구태여 은행이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가 재정자금부터 국책에서 나오는 만치 보통 통속적으로 보아서 금고라고 명칭을 해도 가할 것입니다만 금고의 성질을 가진 은행이라 할까요 이런 것일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은행이라고 하면 고유의 은행의 기술이라고 할까, 은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기술면을 여기에 따 들이자 또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도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그 수신 받은 어떤 기업체에 있어서 단기의 운영자금이라 할지라도 상호간에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예금이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간의 운영상의 불가피한 부수적인 예금이지만 이 흡수 운영면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둘을 은행의 기술면을 충분히 도입하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일반은행과 비슷한 그런 제한된 범위 내의 예금대부 이런 것도 갖추자는 취지에서 은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금융심의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는 중앙경제위원회의 예를 들으셔 가지고 헌법과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었읍니다만 대체로 여기에 취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할 적에는 산업금융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민중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금융면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국책 결정 이런 것을 어느 정도에서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것을 국책적으로 모든 것을 심의해서 그 심의를 거처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일반재정과 물동계획에 의해서 최종적인 법정을 지려고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것을 어떤 것이 고차적으로 있고 어떤 것은 부수적으로 있다 이런 순차문제가 아니라 좀더 자주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하는 이런 기회를 줄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재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이 수정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반대할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결국은 운영면에 치중하는 것이 되느냐, 운영을 하는 기반이라고 할까 그것을 심의회로 하느냐 이사회로 하느냐 이 문제에 그칠것 같어서 그리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아니면 산업자금을 방출이 안 될 것 같은 일반적인 인상을 주는 것인데 구태여 이런 것이 아니고 딴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효율문제이고 금융분야 문제이고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 제안취지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장기금융에 대한 것은 특수하니만치 하나 하나의 특수 기반을 신설하고 중소상공업에 한한 단기 산업자금문제 이런 것의 분야와 또는 서민금융 농촌금융에 대한 그러한 특수한 분야 이런 금융 분야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병합을 방지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도 말씀드렸읍니다. 또 필요에 있어서는 산업자금을 국책적으로 방출할 때에 있어서는 그 효율문제를 각 시중은행에 있어서 소위 단기자금의 이해를 표준으로 하는 이러한 일반산업금융기관에 분산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국책을 밀고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효율문제와 금융분야 문제 이 둘로 생각할 때에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가서는 여신관리에 있어서 여신된 자금의 생산효율을 항시 측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효율적인 순환을 기하였다 이렇게 가장 이론이 정연하게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위 내년 말까지 도입되리라고 술어처럼 의이는 6억 2800만 불 이 보유불을 포함한 딸라쏘스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액수를 소위 생산부흥시설로서 여기에 충당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총액수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이 산업부흥비의 환화 가치의 수효가 방대한 숫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일부 일부 한 건 한 건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그 액수라는 것은 방대한 숫자의 효율을 가저오리라고 하는 이것은 정부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는 그다음에는 내가 여기에서 발표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수출 수입의 소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원조물자 판매대금 계정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잔고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화폐의 발행고가 지금 200억 환을 넘고 있는 이러한 실태 또 재정의 적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발표할 필요가 없이 정부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물론 들어오는 원조물자를 조작을 해서 계획대로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수요자에게 판매해서 이 판매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재정의 적자나 이 금융의 재원으로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미 계획을 세운 지 몇 달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우드 밋숀과의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러한 실정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진행되는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잘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례를 보면 아까 어떤 의원도 잠간 거기에 관련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가의 중요한 소위 기간산업 중요산업에 방출된 소위 정부보증융자라는 것으로 할당을 한 자금이 과거에 회전과정에 있어서, 순환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실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국회의 동의를 받어서 소위 보증융자 형식으로 나간 이 산업자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재정보조자금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재정보조로 내 주는 이 자금과 동일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관된 과거의 형편이나 지금 우리나라 재정경제의 형편을 볼 때에 관연 여기에 써 있듯이 정부가 기도하는 이러한 자금조절과 자금순환 특히 이것이 정치 도의나 국민 도의에 관련해서 금융질서가 극도로 저하된 이 현 단계에 있어서 과연 정부는 산업은행을 만들어서 소기하는 여기에서 작정하고 구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피합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좋은 기관을 만들었다 하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아까 김영선 의원이 지적한 폐해를 가져오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은행업무라는 것은 한정된 극소수의 예금의 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수신범위 내 여신이라든지 혹은 금융의 질서를 확립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론상으로 늘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각 금융기관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일반은행은 얼마 없는 확정된 재원을 가지고 피차간 소액의 예금을 쟁탈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금융 형편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일반금융업을 정비해서 이것을 딴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그러한 심산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방면의 답변을 들어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해요.
먼저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시행할 것처럼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가 같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좀더 명확히 하라는 이러한 취지로 들었읍니다.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다음에 준비기간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서 속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은행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저의들로서도 이 은행법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겠다는 욕 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빨리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증권시장법이 정부에서 이미 입안이 되었다고 하니 그것은 절차가 대단히 지연되는 경향도 있으니 만일에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물으셨읍니다. 요는 일반은행법을 빨리 시행하자는 동일 목적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힘을 합해 가지고 노력하자는 이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의들이 지금 수속절차 시간적 지연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일에 연구하시는 분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만치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가 만족할 정도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대체로 수긍할 이러한 모든 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4월 1일 전이라도 이것을 시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께서 본 법이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폐단이랄까 염려되는 점을 일일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의 지금 입법정신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는 소위 정치와 금융을 분리할 이러한 의도로 모든 것을 보았는데 이 산업은행법안에 볼 것 같으면 관리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고 정치적인 영향이 크게 되는 이러한 무엇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옳은 일이냐 좋지 못한 일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싶이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때에 있어서는 그 입법자의 생각이라든가 법문에 나타난 정신이라는 것이 여하하였든 통화증발이라는 것은 피하자 아마 이 점에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6․25동란을 겪어 가지고 산업의 모든 것이 파괴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을 그대로 그 정신만 이끌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의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기 하는 것보다 지연되리라고 하는 것은 과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생각한 것은 이제 그러한 현행법으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또 그 전 법 가지고서는 실시할 수가 없는 이러한 면을 개척하자는 데에서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일반의 자연적 금융시장에서 얻은 자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조절 못 하게 된다고 하면 부득이 재정자금을 여기에 방출 안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서 낸 것이만치 국책성이 여기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의 지배력이라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소위 국책성을 여기에 많이 반영시키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구상은 한국은행법에서는 어디까지나 금융의 일원화를 지향하고 모든 것을 그 견해에 두기로 하였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원화가 될 이러한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산업은행이 설립이 될 것 같으면 산업자금이 방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물론 할 방도가 있기는 하겠으나 그 효율문제와 분야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금융기관을 상설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을 여기에 방출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 기관에 독점을 시키여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떠한 동의를 받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체 합동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조문에 명백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어떠한 결정기관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한 건설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510억 환에 대한 계획이 이미 그것은 합의가 되어 있는 점이며 이 기관에 대해 가지고 그쪽에서 산업은행이 아니면 방출을 안 하고 일반 시중은행이면 방출한다든가 또 반대로 일반시중은행이면 방출을 하고 특수기관인 산업은행이면 방출은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논의될 성질도 아니요 동의를 얻을 성질도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효과 있게 모든 경위로 보아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방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완선 의원께서 자금 조달과 자금 순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느냐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질문하시는 요점이 죄송하지만 확실히 잘 못 알어 들었읍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이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방출하고저 하는 대충자금 재정자금이라는 것이 물동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으로 예가 실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무슨 전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기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기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종합이 되어서 이 자금이 방출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 계획이 실제에 맞고 계획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기의 목적을 받드시 우리는 달성할 것을 기약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가 여기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에 대한 문제까지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것은 장기채이니만치 지금 와서 무엇으로서 어떠한 근거를 두어 가지고 몇 해면 어떻게 되겠오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하나하나 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은 3년짜리도 있고 어떠한 것은 1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층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순환문제는 그래로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1억 9800만 불에 대한 것도 명년 6월 말까지 이것이 얼마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금의 평균은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그 방면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빠졌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데에 중요한 조항의 답변이 빠졌다고 합니다.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읍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빠졌에요. 산업은행법 22조에 볼 것 같으면 산업은행의 업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산업은행은 장기의 자금은 물론 대충할 수 있고 거기에 부수해서 장기자금을 대충한 기업체에 대해서 이 단기자금도 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기업체에서 그런 돈 예금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기업체가 다른 금융기관한테 거래를 트게 될 적에는 산업은행의 양해를 받어야 되게 되어 있고 또 그 기업체가 기업체를 건설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후에 그 돈이 다 들어올 때까지 그 기업체를 산업은행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오늘날 자기 자금이 없어도 장기자금을 대충할 자원이 일반은행에는 전연 없는 이와 같은 현실 아래에서 모든 장기자금은 산업은행이 내게 될 것이고 시중은행은 장지자금을 대출할 재원이 없으니 결국은 장기자금을 대출할 도리가 없고 단기자금도 결국 산업은행한테 대출받은 기업체는 산업은행과 거래하게 될 터이니 단기자금도 일반은행은 대출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반은행은 경영의 악화 내지 일반은행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어 조문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은행은 다 망하고 경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산업은 산업은행이 죽이느냐 실리느니 할 힘을 다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산업은행이 모든 기업을 산업을 금융을 독점하게 되고 또 산업을 독점하게 되어 기업의 활살권 을 갖게 되고 다음날에는 영원한 예속화를 의미하게 된 이 산업은행법이야말로 아마 그야말로 금융이 만능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산업은행의 모든 만능적인 성격 독점적인 성격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배제해 나가며 이러한 산업은행의 성격 아래에서 산업이나 금융을 민주화 시켜가지고 민주주의의 경제토대를 육성할 도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해서 경제력까지 다 지배하게 되면 국민이 무슨 힘을 가지고 민권을 신장시킬 도리가 있으며 관료에 대해서 민권의 신장을 도모할 길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주화라는 것은 이 법으로 인연해서 말살될 우려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 산업은행의 독점적인 성격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달라고 하는가는 문제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또 그리고 답변은 있었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행법 입법정신과 배치된 것은 결국 환경의 변화 즉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가져온 경제현실이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이고 국책에 순응해서 부득이 이와 같은 법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책의 미명하에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며 또 불가피한 사태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행하여진 것이 경제적인 결과로 보아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이것은 관료의 절체화 밖에는 가져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가의 자본주의적인 경향을 강화시키는 외에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책이라는 미명하에 행하여진 것 중에 이러한 목적 이외에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두려워해서 결국 한국은행법과 입법정신이 이만큼 상위된 이 은행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을 물었는데 단지 이것은 현실이 변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책상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든가 혹은 국책이라는 미명하에 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관료의 지배층의 절체화밖에 가져온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법을 내면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더 심심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다시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는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산업은행법이 시행될 것 같으면 금융의 독점이 되어 버리고 일반시중은행은 업무분야가 줄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선 숫자를 들어 가지고 저의들이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510억 환이라는 이러한 자금계획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흥계획에 수반된 산업자금이라는 것의 소요액을 80억 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 80억 환이라는 소요자금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운데에서 일부분은 물론 자기자금이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기서 생각되는 점은 그 기업체 자신의 자금뿐만 아니라 일반의 장기성 금융의 흡수까지 합해 가지고 80억에 달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자금에 30억 환 순전한 여신으로서 50억 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그 전부가 장기성자금으로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5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일단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반 신설의 단기산업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씀드린다면 70억 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금 360억까지 합해 가지고 51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숫자를 비교하여 볼 적에 50억 환을 위한 70억 환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70억 환이라는 것이 몇 개의 시중금융지관에 대해서 산업금융으로 만족한 금액이 아니라고는 봅니다만 국책적으로서의 거대한 방출금액이 이제 이러한 특수자금으로 방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시중 금융기관에서 압박을 받는 이러한 염려라는 것은 그리 크게 관심하시지 않어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만 금융 분야의 확립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 1년 이상의 국책성 있는 장기자금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그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이러한 시중 금융기관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다만 상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의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 상호관리를 불가피한 부면까지는 확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장기성 금융을 받은 그 기업체에 있어서는 예금을 그리로 하고 운전자금도 그쪽에서 내서 효과를 십이분 걷우자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제 그러한 취지로서 일반 시중 은행이 단기자금은 띄어 버리고 장기금융만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효과를 걷우는데 우리는 자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취지로 부득이 상호관리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는 여기에 갖다 붙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해서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분야가 명백히 되고 또 숫자적으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에 대한 계획이 그만큼 되어 있으면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절대적 압박이니 또는 전연 운영할 도리가 없으니 이러한 염려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 의원은 다시 또 부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국책상이니 현실이니 시국이니 여러 가지 이유로서 모든 것을 시책하여 온 결과는 오늘날 이러한 상태이니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나 기대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러한 장래에 대한 말씀이 계시였는데 물론 과거에 있어서 전부가 불가피한 불가항력으로 나온 이러한 전쟁이네 또는 파괴네 이러한 이유뿐만이 아닌 것도 저로서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흥계획을 앞에 놓고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정부나 국회나 다 힘을 합해서 여기에 매진하고저 하는 이때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더 큰 관력을 가지고서 모든 경제계나 금융계를 지배해 보자고 그러든가 또 지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러한 정신도 이 법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민간 자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동원할 수가 엇ㅂ는 부면을 규정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거에 또는 현행 한국은행법보다는 관의 지배가 너무 크다 이러한 감을 드리게 된 것을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산업부흥이 부수해 가지고 이 은행법을 하로바삐 실시하므로서 저의들이 소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다같이 매진하여 주시였으면 하는 이러한 부탁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빠진 것이 있어서…… 일반은행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기금융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국책이 순응한 장기금융을 하기 위한 특수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시중 일반은행 가운데에서는 현재의 실태로 본다면 왜정시대에 가지고 있든 그러한 법체제하에 있어서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일부에 있어서는 과거의 고유의 업무를 전연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소자금을 융자하는 이러한 소위 시중금융화해 버렸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저축은행 한다면 저축업무에 대해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부면이라는 것은 거의 찾어 볼 도리가 없고 또 동산이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 신탁을 주로 하고 있는 신탁은행에 있어서도 신탁업무가 이 일반금융업무의 압력을 받어서 그런지 그 특수한 기능이라는 것은 발휘를 하지 못하고 전부가 시중금융하해 가지고 불필요한 경합이라든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을 시정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떠한 특수한 경험과 기반을 가진 것은 이러한 면으로 이것을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고 그 이외의 서민금융문제 농촌을 포함한 농촌금융이라고 할까 그것을 포함한 서민금융이라고 할까 이러한 의미에 까지도 역시 특별한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저의들이 생각했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흥 이라든가 상업은행이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소위 셋 정도가 현재 은행법에 있는 상업금융 단기금융을 위해서 활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분야를 세워 가지고 법적체제라든가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금융기관을 정비를 해 가면서 이 분야를 확립시키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읍니다. 아까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비문제 가운데에는 현재 지점방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이 계시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점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 저의들 생각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도 하나의 기업체에요. 하나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만치 지방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은 병합을 한다거나 내지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장래에 있어서 정비할 용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나종 기회에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잠시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해서 언권드립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해요.

지금 재무부장관이 정부 의안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업무분야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산업은행이 장기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특수금융기관으로서 발족한 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김영선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반 시중은행과의 업무분야가 충돌이 되는 부면이 있지 않느냐 또 모든 것을 산업은행이 취급을 해 버리면 일반은행에서는 취급할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원안은 22조이고 수정안은 18조로서 업무분야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한도를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석 미진한 것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이 발족을 한다고 해도 일반은행이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길이 전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은행에서 현 시중에 대한 장기성 예금자원 또는 금융 채권을 발행해서 획득한 자금으로서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길도 산업은행이 발족하드라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은행에서 장기자금이 획득이 된다든지 또는 금융시장이 확립되고 금융사정이 호전이 되어서 금융 채권을 주식시장에서 경매할 수 있어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자금을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길은 이 범위 내에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량으로 봐서 산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분야라고 하는 것은 설혹 업무분야의 법률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드라도 자연적으로 제약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이 취급해야 될 자금총량의 채권발행액이라든지 대충자금사용액이라든지 이런 자원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서 방대한 수요에 쓰기 위해서는 중소 이상의 기업체에 대한 설비금이나 모든 운영자금까지도 산업은행에서 취급하게 될 우려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리라는 것을 저의들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생각하기에는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원은 재정자원이다, 현실의 경제상태가 민간자본으로서 막대한 수요량이 소요되는 모든 장기건설자금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재정자금으로서 충족한다면 실지 취급에 있어서 자기자본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일반금융 취급에 가서 상당히 융자율이 높은 경우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설혹 융자비율에 있어서 높지 않다 하드라도 그 자원 자체가 재정자원이기 때문에 의당히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은 당연의 귀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설명했읍니다. 또 김영선 의원이 누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의 민주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이 정치와는 독립을 해야 된다, 금융 지체가 정치적 압력을 배제해야겠다고 하는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지론입니다마는 현재의 실정이 그러면 당면한 건설장기수요자금을 재정자금 이외에 민간자금 다시 말하면 예금자원이나 혹은 금융채권자원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실정이 민간자본으로서의 모든 건설자금을 충족시키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재정자원으로서는 이 건설자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재정자금인 만큼 국회라든지 정부가 여기에 대한 지배권이나 관리권 다시 말하면 발언권을 강력히 가져야 할 것이고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면에서 산업은행법 자체는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에는 없읍니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금융실정을 들여다 볼 적에 모든 금융부면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이라든지 특수기관이라든지 어떤 장기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계통이 다르게 또는 자원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모든 자금이 금융자금이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취급이 되어 버리고 따라서 일반금융이 이런 장기자금으로 인한 압력으로 해서 그야말로 기형적인 질식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퍽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장기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원을 독립시키고 취급하는 기관을 독립시키므로 인해서 남어지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민주화의 원인이 관철된다고도 결과적으로 될 수가 있읍니다. 장기 자본금으로 생각하면 일반금융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보고 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로 역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융자를 취급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 대출액이 145억 8100만 환 중에 있어서 장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이 40억 9500만 환에 달한다는 이 숫자가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금융면의 실정을 유력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판단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사진행을 합니다. 대체토론도 신립 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한테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 은행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68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드라도 근본적으로 이 인정하는데 반대는 없고 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4월 중에도 산업은행을 설치하는 데는 반대가 없으므로 해서 예산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국회에서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보드라도 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대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의 민주화를 기하자는 질문이 다대수이고 대체토론을 하자고 신립한 의원을 보드라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대체토론으로 몇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을 제2독회로 들어가서 68조나 되는 그 법규에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다가 질문과 대체토론도 종결하고 내일 적당한 시간에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찬성 있어요? 이 곽의영 의원의 동의, 질문은 사실상으로 끝났읍니다만 대체토론도 생략을 하고 제2독회 때에서도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내일 적당한 시간에 제2독회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의견 없어요? 의견 있는 분도 있어서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곽의영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