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0월 25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과 정우회대표간사 변진갑 의원이 각각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조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 보고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5일 민주당원내총무 이석기 민의원의장 귀하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조사위원 선정의 건 수제의 건 거 10월 21일 제20차 본회의 결의에 의한 표기 조사위원을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음을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윤형남 이철승 단기 4290년 10월 25일 정우회대표간사 변진갑 민의원의장 귀하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조사위원 선정의 건 수제의 건 거 10월 21일 제20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조사위원을 선정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윤만석 이충환 10월 23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3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을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10월 25일 자로 정갑주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5일 민의원의원 정갑주 외 21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기 법률 제 호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남도 삼천포시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동도 남해군 창선면 동도 남해군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창선면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자 정갑주 김 철 김우동 김철안 신의식 강봉옥 김익기 이영희 이형진 김 일 조병문 김선우 염우량 김성삼 조남수 김춘호 김철주 전만중 함재훈 윤일상 최창섭 최갑환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10월 25일 자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 통지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5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년월일 제450호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단기 4290년 10월 21일

보고사항으로 양곡담보융자에 대한 보고를 농림위원장 나희집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미곡담보융자에 관한 중간보고―

금년 양곡가격은 출회기에 임한 관계인지 어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도 정부에서 매상하던 가격보다도 현재 저락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일반농촌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하루바삐 조처을 하지 않으면 금년 농사진 농사는 그야말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각 농촌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일 전부터 각 부 장관을 데려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 강구한 경위를 몇 가지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금년 미곡은 미곡 석당 생산가격이 최소 3만 환은 들었으니 이 3만 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협조를 하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부 매상 또는 일부를 융자해 주어 가지고 농촌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말씀하기를 500 대 환율을 유지상 생산가격이 3만 환에 갔다고 정부에서는 인정치도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일시에 5할이라는 가격을 올려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수차 각 부 장차관이 나와서 농림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까닭에, 농림위원 여러분은 끝까지 매상을 할 테면 적어도 3만 환 가격은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만일 8할 융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만 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4000환을 융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농림위원 전원의 의견이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들었고 또는 질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추궁을 했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정부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가격은 또는 융자는 되지 않고 여기에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보고로서 몇 말씀 드립니다. 양곡가격은 처음에 생산가격이 3만 환에 가차웁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이 아닙니다마는 말을 했었는데 근간의 9월 15일 현재로 나온 생산가격은 2만 5000환밖에 안 된다, 그래서 2만 5000환에 대한 8할이라면 2만 환밖에 안 되는데 2만 환으로서 지금 현재 매상은 안 하고 2만 환을 석당 담보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환 중에서 거기에 보관료라든지 기타 화재보험료라든지 이자라든지 기타 등등을 떼면 2만 환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었더니 그것은 보관료라든시 화재보험료라든지 또는 이자라든지는 떼지 않고 2등가격을 조절해 가지고 2만 환을 대부한다, 대부하는 데에 처음에는 사환증권을 반드시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대부를 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각 기관이 회의한 결과 사환증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은행이 지정한 창고에는 어떤 창고에 넣든지 넣어 가지고 그 창고에 넣었다는 것만을 알게 되면 사환증권이 아니라도 대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수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적어도 200만 석의 수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관계상 200만 석은 할 수 없고 100만 석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데서 나오느냐? 지금 현재로 보아서 현금은 12월 이내로 60억을 방출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58년도…… 연도계획이 서로 조인은 안 했읍니다마는 하기 전에 대개 지금 5700만 불에 대한 구매승인이 나와 있읍니다. 그중에서 일부 일반민들의 소비물자 중에서도 제일 소비하는…… 이 구매승인서를 방매해 가지고 60억을 연내에 방출하는 데에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매매한 후라야만 돈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은과 결정하기를 이 자금에서 내기로 결정한다면 한은에서 11월 초순에 60억 현금이 나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는 화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만 통과하면 바로 현금 60억이 나가기로 OEC 측과도 합의되었고 한은과도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60억으로써 매상하는 도중에 현재 비료가격이 전 농민에게 약 125억의 외상비료가 있읍니다. 이 중에서 약 100억가량을 현물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비료가격을 갚는 동시에…… 일석이조의 격을 취해 보자는 것이 농림부의 안이고 그다음에 15억은 귀속재산에서 대부한 영농자금이 20억 넘는데 그중에서 15억 환가량을 12월까지 이 돈으로 매상하는 동시에 회수를 하면 그놈이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185억은 지금 된다, 나머지는 75억입니다. 나머지 25억은 명년 1월 정부의 일반금융 빼쓰에서 명년 신년도와 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담보융자를 한다, 이래서 200억가량의 방출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중간보고로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미곡담보융자 조치에 대한 중간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록 농림위원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거쳐서 당국의 의사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요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그 일이 옳으냐 않느냐 하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에 있어서 현재 소농가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빚에 쪼들려 가지고서나 출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작년도 농림분과위원장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작년도 매상가격에 저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농촌에 었어서는, 소농가에 있어서는 5단보 내지 4단보가 평균으로 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소위 출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은 세 가마니 그렇지 않으면 두 가마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시한다는 그 담보융자 조치를 해 가지고서나 이 개별적으로 생산 과잉이 아닌 이런 과잉상태를 낸 계절적으로 해마다 닥쳐오는 미가폭락에 있어서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담보융자로 해서 이것이 저락을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볼 적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본래 정부에서는 이것을 융자조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약 근 3만 환에 가까운 가격으로써 매상하려고 한 것인데 농림부안이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우리 국무원에서 그 가격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부득이 그 매상조치를 지양하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융자를 조치하겠다 이러한 걸로 아마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실 이 융자조치가 설 적에 여러분이 상기하다싶이 한 가마니나 두 가마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농업은행이 지정한 창고에 메고 가서 가령 운임이라든가 앞으로 금리라든가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물고서나 실지로 그 융자담보 조치에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적에 본 의원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곡가는 만일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융자조치에 그친다고 하며는 이 곡가는 더 떨어져 가지고서나 실지로 일반시장에 도는 것은 2만 환 정도로서 매매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농림분과위원장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융자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농림부에서 책정한 생산비의 일부 매상을 하고 일부는 융자조치 하도록 이러한 안을 정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이 미가는 더 생산비를 저회하는,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이런 가격으로써 일반농민은 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제1차 소위 수확고 예상 발표한 것을 보며는 9월 15일 현재로 1886만 석을 발표했었는데 그 뒤로 소위 10월 20일 현재로서는 약 1600만 석이라는 그 제2차 수확고 예상고에 있어서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농림부는 그 통계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건의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제1차 수확고 예상 후에 그 후에 상해라든가 충해가 있어서 1차 수확고보다도 더 감수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의 평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 당국에서는 도리어 이것을 1차 수확고보다도 2차 수확고를 올려 가지고서나 그 올린 원인은 그 생산비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제1차 수확고 보고한 것보다도 내리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이론에 합당시키기 위해서 실지로는 감소된 것을 마치 수확고가 더 있는 것처럼 발표해 가지고서나 일반농민을 우롱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정부에서 무정책으로 무정견하고 다시 말하면 사후약방문 격인 실지로 이 정책은 담보융자 조치를 한다고 해도 세궁민에 대해서 세농민에 대해서는 하등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며는 미곡상 모리배에 수중에 들어가고서나 이 담보융자 조치는 미곡상 모리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자금조치로 보더라도 11월 달에 30억, 12월 달에 30억 그다음에 명년 1월 달에 나머지는 조치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농촌에서 세농민이 방출하는 것은 11월 달이 가장 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절적으로 해서 담보융자 조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돈은 모리배 수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규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제 의견 같아서는 즉각으로 농림이니……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을 불러서 우리 국회에서의 논란을 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담보융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비들 줄 수 있는, 생산비로서 매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장이 보고하는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본 의원의 말씀을 그치는 것입니다.

의장! 나 질문 있어요. 농림위원장에 질문하겠어요.

황경수 의원이 발언통지서를 내셨읍니다. 황경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과연 양곡담보융자에 대해서 세궁민에게 대해서 혜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되었을뿐더러 사실상 혜택이 갈 수 없읍니다. 또한 양곡을 매상하는 이 양곡매상 정책은 엄연히 양곡특별회계 4290년도에 엄연히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경제안정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방침하에서 엄연히 예산에 규정되어 있는 매상을 지양하고, 매상을 지양한다고 결정한 뒤를 보면 매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부득이 궁여지책으로 양곡을 담보융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보면 그 33조에 일반양곡은 정부가 매상해야 한다 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엄연히 매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반 생산자농민은 정부에게 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뿐더러 엄연히 예산상으로도 매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상을 하지 않고 소위 담보융자라는 이러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무계획적이며 농민에게 이러한 큰 폐해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말하기를 ‘자원이 없어서 매상을 못 한다’ 이러한 헌 수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상할 자원이 없으면 담보융자 할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자연히 4290년도 예산에 매상하기로 되어 있으니 매상을 해야겠고 또 정부가 정부…… 아까 말씀한 소위 경제안전 정책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정책으로 인해서 매상을 못 한다고 하면 아까 양일동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매상은 하고 일부 담보융자는…… 이런 이원적인 방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에 모순이 있고 정부 양곡특별회계 33조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지 우리 농촌에서는 1할 이상의 금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석 달이나 여덟 달에 쌀 한 섬에 1700여 환이라는 이러한 부담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1할 이상의 금리를 물어 가면서 과연 두 가마 세 가마를 갖다 맡길 농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러니 나도 농림위원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 33조와 엄연히 예산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 매상정책을 이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일전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할 기회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니요, 위원장한테 묻겠어요.

네, 그러면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림위원장 나희집 의원에게 묻습니다. 첫째, 2만 환씩을 준다고 하는데 첫째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2만 환이 양곡 즉 쌀로 한 섬에 대해서 2만 환이냐 벼 한 섬에 대해서 2만 환이냐 이것부터 똑똑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나희집 의원! 그것 먼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쌀이냐 벼냐 이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희집 의원이 말씀하실려다가 그만두셨는데 이 생산가격이 금년에 생산가격이 벼 한 섬에 얼마씩이나 먹혔느냐, 농림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림위원회에서는 3만 환 운운하는 말씀이 나오신 줄 알아요. 정부에서는 2만 5000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정부나 농림위원회가 이런 미곡의 생산가격쯤은 일찌기 다 계산해 가지고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경수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 나희집 의원이 60억에 대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다 그런 합의를 보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는 항상 의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합의를 본 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호왈 100만 환으로 밤낮 무엇 곧 준다 어쩐다, 뭐 가을에는 무슨 무엇, 지난가을만 하더라도 말씀이지 무엇 입도선매자금을 준다 그러는데 이 저 있는 데 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는 서울서 보면 아직 협동조합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시행령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런데 저 있는 전남 영광은 협동조합이 다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 일반농민에게 이 농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을 이것은 협동조합으로 나온 것이다 해 가지고 무엇 협동조합 무엇 사업비라나요? 사업자금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협동조합이 적당히 무엇 벼도 팔고 꿍꿍이수작을 하고 나락장수도 하고 그런 모양입디다. 그러니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좋은 안이 나와도 결과에 가서는 끄트리에 가서는 별 우수광스럽게 다 돈이 엄한 데로 다 새 가고 진짜 농민에게는 돈 주지 못했어요. 또 한 농가에 대해서 무엇 2만 환을 줄 수 있다 3만 환을 준다, 가을에 신문지상으로 신문 보고는 농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돈 나오는데 하도 허망해서 그냥 다 그냥 기진맥진했읍니다. 또한 지금 이 60억에 대한 것도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것 말씀해 주세요. 당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나희집 의원 제 말씀 좀 잘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미곡시장 문제가 아마 나희집 의원도 미곡시장 개설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미곡시장을 개설하자는 것은 즉 곡가를 안정한다 하는 방향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전은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일찌기 미곡시장이 개설이 되었다면 그때에 우리들이 정부에 내놓기를 100억 한도로 해 가지고 내논다 그랬읍니다. 우선 100억 그러면 미곡시장이라도 개설이 되었으면 할 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연히 이것이 곡가와 직접 밀접한 관계를 또한 나희집 의원께서 아까 또한 황경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나희집 의원께서 농림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은 꼭 생각하셨을 줄로 알아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이 양곡가격이 이렇게 폭락되니까 안 살려고 들고 곡가가 폭등했을 때는 강제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매상을 하고 그런 것 좀 대변 안 하셨던가, 그런 것은 논란이 안 되었던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퍽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충환 의원도 질의하세요. 나오세요.

본 의원은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도 지금 농림위원장 나희집 의원의 보고가 중간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간을 뚝 짤러 가지고 일부만 얘기하고 일부는 나중에 말씀하신다 아마 이러한 의미인 것 같은 중간보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양곡정책에 관한 한 중간보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보고라고 할 것 같으면 양곡을 매상하느냐 또는 추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지 않었다는 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추곡을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이 정책도 중간에서 그냥 걸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또 매상을 한다는 이 정책도 중간보고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도 최종적인 결론이 내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10월 말일까지 최종적인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10월 31일이래야 며칠 남지 않었기 때문에 그때 정부로 하여금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간성을, 긴급성을 요한다고 하지만 10월 31일까지는 그다지 큰 시간상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오는 큰 손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중간보고의 성격을 좀 농림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연단에 올라왔으니 잠간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중간보고라고 농림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니 본 의원의 생각에 선뜩 육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번에 이 추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이것이 속된 말로 ‘칼치 제 꼬리 비어 먹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농민이 내야 할 비료 값을 가지고 걷어서 그 돈을 자원으로 해서 매상을 한다. 물론 통화를 갖다가 회전을 속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달을 촉진시키는 한 개의 촉진제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비료대가 단시일 내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속히 회수되겠읍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비료대금을 양곡을 매도하지 않고 비료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화의 여력이 있다면 쌀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도 이 경제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에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당장 쌀을 팔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헐값으로 할 수 없이 팔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쌀을 팔지 않더라도 자기 수중에 돈이 있고 다소간의 여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쌀 팔라고 그래도 몽둥이찜질을 해도 쌀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과연 비료대금을 회수해 가지고 그 자금을 추곡을 담보로 한 융자를 하는 재원에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선뜩 느끼는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추곡을 담보로 해서 이 융자를 해 준다는 이러한 문제는 급기야에 있어서는 국회 대 정부 싸움에 있어서, 특히 농림위원회 대 농림부 싸움에 있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농림위원회가 졌다고 봅니다. 매 석에 3만 환을 결정했다는 것은 즉 양곡가격은 2만 환으로서 결정했다는 결론밖에 내리지 않어요. 결과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농민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읍니다. 욕교반졸 도 분수가 있지 이러한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불만을 갖고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또 추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이 융자대상이 직접적으로는 농민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인 융자대상은 도시의 미곡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농촌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 도시의 상공업자에 대한 융자가 되고 말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시 농촌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대단히 모든 부면에서 주저하고 또 저윽이 불안한 감을 가져서 정책결정을 갖다가 확고하고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종전에 정부에서 취해 온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국내에 있어서 중요기업체에 몇억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며는 몇십억의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부는 정책을 정하는 반면에 농촌에 대한 융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태 그렇게 10억은커녕 단 몇억 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단성이 없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며는 결국 정부는 도시의 상공업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배후에 있어서 도시상공업자가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직접적으로 나날이 정부요로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지마는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시책에 있어서는 여직까지 참 천연하고 미봉적이고 또 과단성을 잃은 이러한 이 시책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한다는 이 정책이 대단히 정부로서는 좋은 정책을 세웠고, 특히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출입기자단에다가 일일이 푸린트를 자기가 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무슨 큰 개국공신이나 된 것처럼 아마 그 선전한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이것은 결국 도시의 상공업자를 배불리고 도시의 상공업자에 융자하는 길밖에는 되지 않었다 하는 이러한 이 결과와 양곡가격을 실질적으로 석당 2만 환 빼이쓰로 암암리에 암묵리에 이것을 합법화시켰다 하는 결론밖에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보아서 금후에 있어서 또다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며는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의 이러한 이 폐단을 시정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아직까지 아득한 희망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다행히도 이것이 중간보고에 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듣고서 저으기 안심합니다. 10월 31일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정부를 편달하고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농림위원회 대 농림부, 국회 대 정부의 이 전투에 있어서 국회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겨 주시도록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를 우리는 요청하면서 나중에 정부 측의 보고를 들은 연후에 다시 본 의원은 질문할 기회를 갖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잠간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 보고사항입니다. 오늘 의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간단히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농림위원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이 문제를 토의하고 있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정부가 이 담보융자를 하게 된 경위를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적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정부당국으로부터 얻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보다도 오히려 농림위원회가 주무분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현 연도 예산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곡을 매상하게끄룸 100억 이상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추곡을 금년에 매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으로써 제출해서 국회의 이미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써 이 중대한 정책을 변경해서 매상을 하지 아니하고 담보융자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로써 이 문제를 중대한 정책를 변경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자금계획,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통화량을 증가할 요인이 될 그 긴축재정 정책으로서 매상에 대한 그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필 여러 가지 정부예산 면에 보아서는 자금계획을 긴축재정 방면으로 나아가더라도 이 매상 이 자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손을 댈 수 있읍니다. 하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손을 대 가지고 중대한 지금 정책에 변경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 문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대해서 양곡관리법을 제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과 그 수량과 이것을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맡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부에 일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회도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에서 예산에 계정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중대한 정책의 변경으로써 우리 국회는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는 동의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수급계획이 11월 1일은 신미곡연도니 곤난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85억 보더라도 2만 환 같으면 42만 5000석밖에는 담보융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을 말할 것 같으면 현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 정책 안 쓰더라도 비료가격 현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도저히 이 42만 5000석 이것을 가지고 양곡수급계획이 잘돼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 대단히 걱정입니다. 내년 선거 때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골탕을 먹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양곡배급에 있어 가지고도 새로 나오는 내년도 예산에는 6개월분밖에 공무원에게 양곡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말하기를 잉여농산물 혹은 또 도입잡곡으로써 잡곡을 가지고 9개월 동안까지 공무원에게 양곡을 배급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9개월 동안 양곡을 배급해 가지고 현 이 물가고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도저히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은 나는 더 도량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림부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정부에서 예산을 우리 국회의 동의를 맡어 가지고 매상하겠다고 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백수십억이나 계정된 것을 긴축재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빼 가지고 중대한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오늘날 이와 같이 문제가 일어나고 내년 봄이 될 것 같으면 우리 4대 국회 총선거 때는 이 문제로써 여러 가지 난문제에 봉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농림부에서는 왜 이러한 이와 같은 중대한 정책을 가져왔는 근본이유를 농림부에서 답변을 들었어야만 되겠고 또한 자금계획 같더라도 하필 왜 이 자금계획만큼은 여기에서 빼느냐 그리고 또 곧 나올…… 11월부텀은 미곡 신년도에 곧 나올 수급계획 공무원 대우개선으로 말미암은 양곡배급 등등 여러 가지 이 문제로써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으니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어야만 되지, 매상 못 하니 우리로서는 그 가격과 수량을 법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줄 권리는 국회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고로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이지 과거의 양곡관리법과 같은 그러한 법적으로써 동의할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안전 에 두시고 정부의 태도를 잘 들어 주세요. 10월 말에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나희집 의원의 말씀 듣고 의사진행 하시지 않겠에요?

먼저 하겠읍니다.

이 담보융자 관계에 대한 농림분과위원장의 중간보고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질의가 나올 줄 상상도 못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체로가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할 성질의 것이지 농림분과위원장의 중간보고에 대한 질의로서는 좀 도를 넘은 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이충환 의원이 금월 말일까지에 그 보고를 받은 뒤에 장관에게 질의하겠다고 해서 장관을 출석케 하는 동의를 낼려다가 그만둔 일이 있읍니다마는 기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정부로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깐 그 요청에 의한 보고가 접수된 뒤에 구체적인 문제는 묻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나희집 의원에게 기히 여기서 물으신 것이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장으로서 해명이 계신 뒤에는 바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희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양곡담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는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전원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중간보고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농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만족을 기한다는 또는 이렇게 하기로 농림위원회에서도 같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동시에 몇 말씀 물은 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이 조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못 한 것도 있고 또는 중복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담보융자에 있어서 2만 환 가격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정당치 않다는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담보융자대로만 하며는 쓰느냐 또는 세농민에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역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일부 매상을 하고 일부는 담보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대답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읍니다. 만일 매상을 한다 하면 가령 2만 9000환이면 2만 9000환, 3만 환이면 3만 환으로 결정해 가지고 매상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현재의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인연해서 금년도 양곡가격이 작년 양곡가격으로 정부예산에 세워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린다 하면 우리가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깨뜰고 들어가는 것이 되니 우리 국무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낸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작년 가격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 외의 높은 가격으로 할 때에 국회에서는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로서는 작년 가격을 초과해 가지고 2등가격으로 동의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최저 2만 환을 대부하고 명년 4월 5월 6월에 가서 얼마가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때에 그 담보한 분이 돈을 내고서 그 물건을 달라고 할 때에는 내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매상하고 담보하고 이원제로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곡가저락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원제로 해서 매상을 하면서 담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했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 까닭에 우리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농민에게 그다지 큰 도움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으나 다소라도 나아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여기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긍정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2만 환이라면 가격을 오히려 저락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그 어른 생각이 그 의원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락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2만 환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가격인데 이것이 옛날 구두 로 쌀 한 섬의 조곡의 가격입니다. 하기 때문에 2만 환으로 낙착을 한다 하더라도 소두 한 말에 적어도 1300환 넘는 가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릿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놈보다는 중량이 적게 들어가서 한 섬이라는 것을 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는 60억 방출한다고 해 가지고 슬슬 넘기는 정부를 농림위원회에서는 믿느냐? 아마 여러 의원과 우리 농림위원과 똑같은 생각이나 우리가 한은사람을 만나 보고 또는 정부의 각 부 장차관을 만나 보니 12월까지 60억은 틀림없이 나간다, 이것은 별일 없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농림위원회에서도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양곡가격이 이렇게 저락된 데 대해서 정부에 항의나 여러 가지 말을 한 일이 있느냐? 참말로 농림위원들은 심지어 얼굴을 붉혀 가면서 정부에게 추궁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20명 전원이 수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고 위원회와 농림부와의 싸움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 것 같은 감을 가진다, 물론 가질 것입니다. 싸움했다고는 보지 않고 우리는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인 고로 의결과 건의는 할망정 우리가 한은이나 제반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돈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못한 것은 미안하고 섭섭히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최종의 단계에 이르지 않었기 때문에 그 의원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끝까지 투쟁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히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에 윤형남 의원께서 형무소 재감자 인권옹호에 관한 보고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십시요. ―형무소 재감자의 인권옹호에 관한 보고―

형무소 재감자에 대한 인권옹호에 관한 것을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의 인권옹호 그 자유의 보장은 형무소 밖에 있는 사람 그것들과 아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형무소의 재감자 인권옹호 문제가 아니고 특히 대구형무소 이 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 국정감사 때에 나타나지 않은 그 부분과 또 국정감사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심한 관심과 그 고려를 촉구하고저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구형무소에 있어서는 차별대우가 막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무소 안에 있어 가지고 여니 야니 해 가지고 여야의 차별을 부쳐 가지고 상당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저격사건에 관련된 김시현 노인 또 군인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서민호 씨 이런 분들은 다 야당계소속 인물들입니다. 이 재감자들에게, 이 김시현 노인이라든지 혹은 서민호 씨라든지 이러한 재감자들에 대한 차별이 어찌 심한지 김시현 노인은 단식투쟁을 해 가지고서 밥을 먹지 않고 이 차별대우의 철폐를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형무소 내에 있어 가지고 급식상태에 있어 가지고 소정의 급식을 부여하지 않고 혹은 의료치료에 있어 가지고 약품을 부정횡령 한다든지 혹은 형무소 내에 있어 가지고 소비되는 물자가 시장가격보담 3, 4할 내지 10할의 이상 이익을 부쳐 가지고 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처사라든지 혹은 면회에 있어 가지고 차별대우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면회를 잘 시켜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면회를 안 시켜 주고 하는 그런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차별대우에 있어서는 특히 그 노동작업에 있어서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혹심한 노역을 가해 가지고 그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형무소에 있어서나 형무소 밖에 있어서나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과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형무소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별대우는 즉시로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에 그 재감자들의 인권이 많이 옹호되어 가지고 그 대우가 차차 개선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구형무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차별대우는 더우기 여야의 구별을 지어 가지고 하는 이러한 차별대우는 즉시로 즉각으로 철폐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사위에 있어서는 형무공무원들의 훈련, 형무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태도에 있어서 심심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가지고서 이 법무당국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긴급동의가 둘이 있읍니다. 이것을 처결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계세요? 박영종 의원께서 국무위원 출석요구안이 나와 있읍니다. 교통부장관 문봉제 씨를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이 안을 한번 읽겠읍니다. 1. 주문,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의 출석을 요구함. 이유는 이것을 읽는 것이 대부분 생략…… 설명에 충당될 줄로 믿습니다. 1. 이유 1, 뻐쓰사업 경영자들에게는 운임을 약 배 인상이라는 수백억 환에 달하는 큰 이익을 주었으니…… 그 대신에 뻐쓰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슨 새로운 편리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의 예산심의 때에 교통부장차관이 국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저희 소속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입니다마는 증언하기를 뻐쓰의 그 편익을 보고 있는 동포의 연인원수가 1억 명이라고 했읍니다. 1억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1환만 올라가면 1억 환이요 10환만 올라가면 10억 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단거리라고 할지언정 서울시내에서 1, 2개 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 하루에 지금 이 뻐쓰가격…… 아니 요금인상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의 동포들이 하루에 수백 환씩을 더 물게 된 그러한 형편이올시다. 물론 서울시민과 같이 빈번하게 뻐쓰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영세농민이라고 할지언정 한번 어디를 내왕할 때에 가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100환 200환에 그치지 않을 그러한 지금 부담증가가 되고 말 것이올시다. 200환만 증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200억 환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돈을 낼 때에 50환 더 낸다, 100환을 더 낸다 이러한 식이니까 문제없다 해서 그저 배를 떡 올린다 이것은 문명국가의 교통부로서 관허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야만인의 부락에 있어 가지고 부락의 장이 주먹구구로써 주고받고 처먹는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시의 그러한 고율인상은 국민이 감당할 수 없다. 시골을 볼 것 같으면 백발노인이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연변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대로 걷고 있읍니다. 어디를 갔다 오시냐 물으면 자기 딸네 집에 갔다 온다거나 무슨 어디를 갔다 온다는 이러한 풍경을 많이 봅니다. 그 농촌의 동포들은 뼈가 아주 부서지도록까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쓰지만 어떠한 거리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이 문명의 이익인 뻐쓰를 한번 쓰는 데도 자기의 뼈를 더 부스드시 해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금 현행의 과거의 그 가격으로서도 요금으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고율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은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이유 3, 그러한 인상도 부정 부당하지 않다는 원가계산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당 부당 정 부정을 결정할 초점은 여기에 있읍니다. 원가계산을 내놓아라 휘발유 값이 얼마인데 어떤 거리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자동차의 손모가 얼마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영 사무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그래서 그 평균 모든 그 자료를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 얼마만큼 올리지 않고는 그 업자들이 파산이다 이런 것이 숫자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아무런 지금 설명이 없이 이대로 넘어간다고 할 때에 가서, 물론 그야 국민이 너무나 명명백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 뭐 상식에 맡길 일이지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뻐쓰가격의, 뻐쓰요금의 그렇게 비약적인 그 배에 가까운 인상에 대해서 의아를 가지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민이 없읍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수도에서 또 우리 동포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청년, 청년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선봉으로서 아껴서 키우고 있는 대학생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연세대학 이화대학의 남녀 대학생들은 뻐스요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뻐쓰 타는 것을 뽀이코트하고 일제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엊그제의 신문보도로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 남녀 청년들에게 그러한 저항적인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뻐스요금 문제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꿋꿋하게 싸워 갈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동포 속에서 늘어 간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대단히 참 경하해서 마지않는 그런 일이올시다. 더구나 이 뻐쓰요금 인상에 있어 가지고 그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십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이 문제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올시다. 이유 4, 인상된 운임으로서 앞으로 지지해 나갈 수 있는 제 원가의 앙등의 한도는 어디까지 산정된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고 또 국회에서 이 단상에서 말하기에는 좀 복잡한 술어가 들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하기에 어려워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에 곤란할 것 같으니 약간 설명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이번에 인상을 할 때에 이 인상은 이 당시에만 이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물가라는 것이 약간 올라갈 경향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물가가 올라가서 그 자동차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 그 소모되는 그 원가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재료 그러한 자료 이런 것이 가격이 앙등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한도까지는 이번에 올려 준 그 뭣이냐 인상요금으로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지지해 나갈 수 있는 제 원가 앙등의 한도를 어데까지에 산정한 것인가 이것을 내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필요하냐 하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이유 5, 전번의 인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여유의 책정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 아닌가? 요 먼저 뻐쓰 값을 인상했던 그 날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1년 전이 되었든 2년 전이 되었든 간에 몇 년 전이 되었든 간에 요 먼저 인상했었을 때에도 그러한 그 물가 앙등에 미치는 여유라고 하는 것을 책정해 두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책정해 둔 것과 그 거번에 책정해 둔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 6, 따라서 전번에 인상 후의 초기에 얻은 이윤의 축적으로서 최근에 업자들이 말하는 결손 운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지 않는가? 요 먼저 번에 인상할 때에 자기들이 여유를 봐 두었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 이상의 이익을 봐 두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이익을 가지고 이번에 인상하기까지 이르른 그 시기에 있어서 자기들이 약간의 결손을 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이리저리 푸라스마이너스 해서 평균을 취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인상을 해 줄 때에 여유를 봐준 것은 아무 말 없이 이제 와서 뻐쓰영업자들이 와서 ‘휘발유 값이 올라서 수지가 안 맞습니다 과거의 휘발유 값이 얼마인고 하니 미불 환율이 180환 대였읍니다 그러니 지금은 500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환율이 과거의 180환 대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현재의 500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환율이 500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시장의 환율은 1000환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뻐쓰업자들은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는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이다 그 말씀이에요. 영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만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뻐쓰회사에 대해서 객원으로서 자기의 차 1대나 2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그 뻐쓰업자들한테 대해서 일정한 날삯 혹은 달삯 이렇게 해서 세 까지를 다 내고도 자동차 1대나 2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도 이익을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빌려다가 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주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해서 또 삯을 내고 그리고 나서도 그 뻐쓰를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씀이에요. 이런 사태는 결코 그 세를 내고 있는 운전수 그러한 영업이라든지 혹은 차를 갖다가 다른 업자에 그 영업권이 있는 업자한테 내 가지고 거기에 부쳐서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제도를 좋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하튼 지금 원가계산에 있어서 우리의 교통부의 장관부터서 우리 동포 전부가 이에 둘리고 있다, 업자들의 그 말에 기만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한 사실로써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의 인상을 심히 부정 부당한 그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국민이 아무런 의혹을 갖지 않고 이번의 뻐쓰가격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고 이다음에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해 달라 그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니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보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교통부 내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보장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뻐쓰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막연한 그저 추측으로서 생활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저 업자들에 대해서도 약간 직원들이 얻어먹기도 하겠지, 그야 얻어먹는 사람이 얻어먹겠지, 다 협잡할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덮어놓고 이것을 협잡이다, 협잡이 이 속에 있겠다 이렇게 단정을 받으면서 아무런 해명을 못 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것은 교통부 당국을 위해서 이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교통부당국자가 나와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명명백백한 소신을 자기가 해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리한 일이 아닐 것이요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유익한…… 뭣이냐 유익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에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언정 이만한 시간에 한 한두 시간은 빌려서라도 교통부장관을 불러다가 그 말을 들어 봐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업자들이, 뻐쓰사업의 업자들은 상당한 그 경제기반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업자보다도 대단히 이 사람들은 대규모적으로 활동을 요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사당 바깥에까지 이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그 무엇이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유쾌하다거나 불쾌하다고 무슨 규정을 지어서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국회 바깥에서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움직일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를 볼 때에 있어서 대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한테 대해서 그렇게 움직일 때에 있어서는 교통부 당국자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것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업자들이 이 자유경제체제에서 자기들의 타산과 자기들의 책임으로서 또 상당한 보험까지를 생각해 가지고 경영해 가는 그러한 조건을 하루빨리 우리가 구성해 주고 싶다는 이것은 업자나 우리들이나 뭐 변하지 않는 마음이지마는, 어떻든지 임시적으로라도 관허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안은 그 관청에서 그 요금을 인허할 때에 있어 가지고 그 원가계산이 타당해야 하고 그 안에 가서 업자나 그 인허하는 당국자의 사이에 협잡이 결코 없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그 협잡을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묵과해 두어 가지고 국민들이 수백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체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언정 아까 농촌의 그 미가문제 같은 것이 있었고 하지마는…… 거번에 비료가격 인상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하지마는 몇백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이올시다. 우리나라 1년의 예산이 2000억이나 3000억 이러니 몇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예산의 10분지 1, 10분지 2 이렇게 되어 가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더 급하다고 할지언정 반드시 교통부장관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간단명료하게 해명을 들어야 할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외부에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많이 참가한 어느 행사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성원이 되기 어려운데 하나 이 보고말씀 드릴 것은 진주사건 이 조사위원명단이 시방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변경에 대한 보고를 여기에서 받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그 변경의 보고는 월요일 날 받기로 하고 우선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대로 내려보내죠?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이것 보세요. 보고는 월요일 날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진주시장선거 부정사실 조사에 관한 건―

지금 의장께서 자유당에서의 조사위원명단이 경질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각 교섭단체별로 조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진주사건을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진주사건을 퍽 중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있어 가지고 일전에 우리 국회에서는 소홀하게 취급을 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번 문제가 자유당 대 민주당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 4명, 민주당 측에서 2명, 무소속에서 2명 해 가지고 8명으로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해 보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조사는 실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유당 측 지방에 있는 단체 혹은 경찰이 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황남팔 의원이 보고한 바가 있고 또 자유당 측에서는 민주당 사람이 했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요컨데 의심난다는 정도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컨데 진주의 부정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 내지 민주당에서 긍정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무슨 조사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정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긍정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정한 행동을 했느냐, 누가 이 무데기 표를 만들어 넣었느냐 하는 문제의 조사가 집중되지 않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민주당 측에서 현지의 경찰을 대립시켜서 조사의 완벽을 기하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가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당 측에서 일부 가시고 또 민주당 측에서 일부 가시고 무소속에서 참가해 가는데 현지의 경찰 그 분위기 밑에서, 이를테면 일전에 황남팔 의원은 이야기하기를 그때 분위기는 이를테면 계엄령하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해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에요. 이번에 자유당하고 민주당 빠지세요. 빠지고 정우회에 있는 분들이 비교적 공정한 분을 우리가 선거할 터이니깐 그분들로 하여금 이 조사를 전담시키세요. 그리고 이 조사는 법무부 책임자하고 연루가 되어 가지고 그 협력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에 지장을 야기시킬 만한 그와 같은 관권의 행동이 있을 적에는 법무부장관의 협력하에 그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는 즉각 구금하고 엄정한 조사가 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조사가 흐지부지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명년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정치위기가 온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은 일전에 이 국회의장 이기붕 씨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무슨 망국적인 행동이니깐 뿌리를 뽑자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성명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보지만 요는 집권당이 법을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하는 그 의지 그 의사 여하에 대해서 그 의사를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야협상의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이 법을 집행하는 자 운영하는 자가 실제 실효성 있게 법을 운영해 내느냐 않느냐 하는 그 의사 그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행에 있는 것입니다. 백번 계약을 했댔자 계약을 불이행하면 그뿐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진주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 속에 있는 사건이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당에서 이 사건을 송두리째 그 근거를 빼 버린다는 그와 같은 진정한 생각이 계시다고 하면 요번에는 우리 정우회로 하여금 조사시켜 보세요. 정우회를 믿어 보란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편파한 것이 아니고 정우회 자체의 공정한 입장에서 법무부하고 연계를 두어 가지고 엄정한 결과를 갖다가 조사해 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진주사건 같은 사건은 이 무데기 표 사건 같은 사건은 그것은 여야가 다 긍정하고 들어가는 이 사건은 실로 망국적 매국노적 행동이라는 것을 이 단상에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국노나 매국적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매국적 행동이란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진주사건이 완전히 규명되고 여기에 가담한 자가 국법의 엄정한 처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년 선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선거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이따위 행동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치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세계우방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무슨 자치능력하고 독립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요번의 사건은 자유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두 분이 관계자이니까 가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정우회에서 법무부의 협력하에 이것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갖다가 즉각 구속하고 엄중한 결과를 나타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번에 실증해 주어야 하겠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다시 곤쳐 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곤칠 마음이 없으면 국회에 나오지 말라 말이에요. 왜 나와 국회에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고칠 마음이 없으면 내년에 국회의원 나오지 말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읍니다. 장택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진주사건에 관한 문제는 요전 본회의에서 결정된 문제인데 김달호 의원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문제를……

의장이 말했어요.

정우회에다 맡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소에 아는 바에는 김달호 의원의 사고방식은 다소간 국제성이 띈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내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방국가니 마니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지 못한 발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니깐 좌우간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 본 문제인 것만큼 하루바삐 자유당 측에서 대표명단을 발표하고 우리 야당 측에서도 명단이 다 전달된 것만큼 하루바삐 떠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김달호 의원 말씀이 정우회니 민주당이니 했지만 민의원 원내에 있어서는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가 야당의 연합체인 만큼 민주당 정우회를 분리할 필요조차 없고 하니까 하루바삐 의장께서는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두겠읍니다.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른 문제가 아닌데요. 다만 이것이 결의가 된 문제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달호 의원의 그 말씀을 만일 하실려면 여기에 번안동의가 되어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주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자유당에 계신 염우량 자신이, 원내부총무의 지위를 점령한 자유당 의원 염우량 의원 자신이 동의를 하여 결국 여당과 야당의 동수로 하자고 결정된 이러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사건은 자유당의 중앙위원회의장 또 민의원의장이신 이기붕 씨도 중대시하여 내외에 성명하기를 진주사건 같은 것은 결국에 망국의 장본이라 이와 같이 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의 결정에 의지해서 당연히 하루바삐 진주의 현지에 가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해야 당연함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게로 말미암아서 조사위원의 명단이 왔다 갔다 바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육감으로서는 말이요, 결국 이 진주사건 조사를 지연 지연해 가지고 결국 증거를 인멸시키려는 그런 복선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여야 선거법 개정에 관한 협상에도 중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나는 갈파합니다. 지난번 장택상 의원의 별장에서 우리 세 사람이 회담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내 자신이나 장택상 의원은 거물이나 거두 자처 아니 합니다. 다만 국사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 이기붕 씨와 같이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석상에서 내가 소회의 일단을 발표하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번에 현존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결함이 있다고 간파해 가지고 결국 공명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명선거라는 것은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아량 양보 또한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독특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하에 불가불 협상을 해야 되겠다 결론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나 또는 주권투쟁위원회에서나 우리는 대표를 보내 가지고 협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하 열 분들이 땀을 흘려 가면서 수고를 해 가지고 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을 대표한 나로서는 불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국회 내에 있는 그 현실에 비추어 여야의 공통만이 선거법을 규정하는 그 진정에서 나오는 최대의 수확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루바삐 예하의 각 총회에 부쳐 가지고 그것이 법률화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참의원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한 지가 벌써 5개년이 되었고 이 대통령 자신이 세 번째나 성명을 해 가지고 참의원선거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번에 종합법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자칫하면 참의원선거의 그 위헌이 앞으로 연장될 이때에 그러나 만일에 예하가 이 참의원법과 민의원법을 동시에 통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불가불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식사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조문에 의지하여 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법의 운영정신에 의존한다’ 내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현행법을 가지고도 법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공명선거가 될 것이고 이번에 예하 열 분들이 땀을 흘려 가지고 수고한 협상의 그 조건이 법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과거의 역대 선거에 있어 가지고 경찰의 압박 간섭 등이 계속한다면 열 분들의 수고도 결국에 수포오유 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 그런고로 나는 오늘날 이 조용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고하노니 행정수반인 이승만 대통령은 예하에 있는 자기 행정관리 특별히 경찰을 재조직 재훈련해 가지고 다시금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 주권을 짓밟지 말어야 되겠다’ 내 이렇게 장택상 의원의 그 회담에서 내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판단입니다. 과연 이기붕 의장도 나와 같이 공명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의 선거권을 이와 같이 짓밟어 버리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초보, 민주주의의 기본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선거가 분명치 못한 그 나라에 민주정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고로 나는 이기붕 씨와 마찬가지로 진주싸움과 같이 이러한 사건의 연속재발은 이 나라를 망치는 장본이다 나 동감입니다. 여보시요? 내가 늘 이 단상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부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원조를 받어야 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원조를 받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삼팔선의 유지를 위해여 우리들은 한미공동방위조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선거를 갖다가 부자유하게 해 가지고 하는 때에는 이것은 한국민은 자기 일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날인이 될 것이고 그런 때에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말살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을 근심하는 나로서 이기붕 의장과 동감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고로 이때에 있어서는 내 의견 같어서는 오늘 이와 같이 천연작전 하지 말고 자유당 여러분들이 명단을 고치려거던 지금이라도 고쳐 가지고 하루바삐 현지에 가서…… 서장들이, 그자들이, 범죄한 자들이 모든 지능 가지고 증거 인멸시켜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 자유당의 선전부장 김의준 의원은 민주당에서 했다 하는 그런 얘기…… 당초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협잡한 놈 우리 민주당원 아니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당에 다섯 분 야당의 네 분들이 그와 같이 수고를 했음에 이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한 협상을 지난번 본다면 선거위원회 구성에 합의도 못 보고 연장시키고 이런 태도로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법 개정하는 기회로 나의 존경하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일대 재각 반성을 해 가시고 경찰을 중립화시키는 정책 세우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이 그 방침을 세우지 않는 한 이 선거법 백번 개정하더라도 소용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고로 자유당의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야 당면한 이 시국을 정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명선거 할려는 그 성의를 가지고 행정부를 감독하고 지시하는 집권당…… 을 하지 않으면 이래 가지고 그저 얼렁얼렁해 가지고 우리 야당에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할려고 하면 우리도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실패되는 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반성은 미안합니다마는 방침을 세우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자신이 국정을 보아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 야당에 있는 우리들은 여당의 태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공동심의 여부도 우리가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고, 만일 이다음에 선거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선거가 될 때에는 우리 민주당들이 이 선거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만일 야당에 있는 우리 60명들이 선거법에 공동심의 안 하고 만일의 경우에 악화되어 가지고서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라도 내년 총선거에 뽀이코트한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면…… 이것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진정에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국내적으로 국민의 사기를 얼마나 저상 시키고 국제적으로 이 나라에 자치가 있느냐 이 문제에 중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 친애하고 존경하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하루바삐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오늘이라도 출발해 가지고 진주사건을 규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으로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밖으로 국제적으로 위신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원회는 즉시로 그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 교섭단체에서 내용…… 그 위원회의 그 명단이 바꾸워질 적에는 월요일 날 보고하게 하겠읍니다. 오늘 이것은 의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잠깐 여러분께 그저 보고의 말씀을 드린 데 지나지 못합니다. 이것 토론은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