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여기 의사진행으로 김일 의원의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김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 진주시장선거사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의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에 참고되기 위한 나아가서는 경종이 되기 위해서 부득이 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어 올라왔읍니다. 어제 결의된 진주시장선거사건의 결의는 그야말로 국민을 모독했고 국회로서 감행할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주시장선거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국회에서는 결의가 명년 선거도 앞두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정세에 비추어서 가장 신속한 시일 내에 가장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정신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어제 결의는 본래에 조사단을 파견할 적에 가졌던 정신과는 전혀 전도된 결의인 것을 누구든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진주시장선거사건이 돌발되자 의장께서는 ‘이번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한다’, 단호한 결의를 천하에 발표했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여야의 영수들이 몇 번에 걸쳐 모여서 이 사건은 국민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게 가장 선처하겠다는 의도의 발표도 없지 않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권옹호를 주장으로 하는 야당인사들의 인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도 총회까지 열어 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해서는 끝까지 이 문제를 국민 앞에 선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발표했던 바도 없지 않아 있는 겝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은 때가 때이니만치 과거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안처리에 과오도 많었지마는 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야 영수 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또 인권옹호투쟁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또 국회 본회의의 결의도 있고 해서 이번 사건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명랑하고도 확실히 정확한 어떠한 국회의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의된 내용을 본다며는 의장이 단호하게 발본색원하겠다던 천하의 성명은 그 결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국회가 본래에 철두철미하게 발본색원하겠다던 그 정신은 어떻게 되었으며, 인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 천하에 공표했던 그 위대한 의도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 조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주시민의 말은 시민들을 증거인으로 기타의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해서 오라 가라 혹은 거짓이다 혹은 그르다 등등에 무척 시달리고 때에 있어서는 서장을 파면해라, 공무원이 부당 선거간섭을 했다 등등, 진주시를 뒤흔들어 놓고……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이거 무어예요? 의장!

조금 가만히 계십시요. 조금 가만히 계십시요.

김일 의원! 김일 의원.

너무 성내지 마시요. 이 사람도 좀 부당한 것이 있지만요 좀 용서해 주세요.

김일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시겠다고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진주시장선거에 관한 의안은 지나갔읍니다. 그 잘잘못을 논의할 시간은 벌써 지나갔으니까 진주시장선거에 대한 논의는 하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종말에 가서는 의사진행이 됩니다.

얘기해요. 옳은 얘기에요.

가끔 올라와서 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요. 나도 앉어서 참다 참다 못해서 우리 종반전…… 3대 국회 종반전에 있어서나마 시정할 것을 좀 시정해야겠다는 불타는 심정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의된 그 내용은 다시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별 신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혹 개중 의원 가운데에서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명년 총선거라고 하는 위대한 명년…… 선거법을…… 국회의원선거법 중차대한 것을 목전에 두고 여야 너무 지나치게 감정의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정략 가운데에서 혹은 대국적 견지 가운데에서 그렇게 결말을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확실히 단언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충실 되게 옳바르게 귀결을 못 짓는 사람들이 내일에 다음 과업을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장이 될망정 기대를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어제 우리 국회의 결의야말로 조사단을 파견했던 본래의 정신과는 전도될 뿐만 아니라 쓱삭해 버리고 두리뭉수리의 결의인 것입니다. 여야가 상반되는 조사단의 결렬경과보고를 듣고도 그대로 접수하고 다시 이것을 재론하지 말자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래에 조사단을 파견할 적의 본회의의 결의의 정신과 전혀 배치되는 이런 결의를 지었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김일 의원! 김일 의원!

우리가 과오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김일 의원! 김일 의원!

그렇기 까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 아닌 얘기는 그만두세요. 두 번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말씀드릴 때에 정말 의사진행을 안 하시면 그 말씀 중지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의장! 국회법 46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제 의안의 토론에 대해서 결정 잘못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의제를 내 주세요. 의사진행에는 그런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장 말씀 잘 들었읍니다.

저 두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드려서 안 되면 불가불 말씀 중지시키겠에요.

국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회 결의가 아니며는 시간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의사진행…… 규칙에 위배되면 말 중지시킬 수 있읍니다. 주의하세요.

끝까지 들어 보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겝니다. 의장께서 어떤 때는……

고만하세요. 고만해요.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본 의원에 대해서 국회 금후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천만유감인 동시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의장은 너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문제의 어제 결의 동의안은 국회 운영위원분과로서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분과…… 분과의원장인 김춘호 위원장께서 나와서 이 동의까지 냈다는 것은 또한 이건 천만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우리가 앞으로 제3대 국회 종반전인 중차대한 이 시기를 두고서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있어서 과거의…… 어제 이 모양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의장단에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날의 의사진행의 원만을 위하여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제 결의를 국민 기대에 배치되지 않게 할 새로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거해서 어제 결의를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의장!

의장! 규칙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째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 의원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이에요.

의장!

거기는 또 뭐에요?

규칙에요.

규칙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김일 의원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듣지는 않었지만 요컨데 이 결론에서 말씀하신 어제의 그 진주사건 처리에 본회의에서 취한 방식을 시정해야겠다는 그 결론만을 저는 신뢰해서 그것을 지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규칙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할 책임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저께의 결론은 결코 단지 국회법상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의 착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헌법의 전문 의 정신부터서 다 파괴해 버리고 대한민국의 생명이라고 할 이 민주주의정신을 갖다가 전부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동의한 김춘호 의원의 시작으로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하여튼 우리 본회의에서 과반수로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참 비통한 사실이요, 김일 의원이 나오신 그 자유당에서 그렇게 결말이 지도되었다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주에서 김택조 씨가 파괴하고 서울 의사당 내에서 김춘호 씨가 파괴한다는 것이 또 그 두 분이 마치 자유당 소속이며 또 그것을 시정을 주장하는 분이 김일 의원이 자유당 소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공죄상벌을 다 자유당에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어제 그 잘못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으로서 제일 먼저 규탄받어야 할 점이 무엇이냐? 몇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찌해서 아까 조경규 부의장이 김일 의원의 발언 중에도 여러 번 제지가 계셨지만 그 의장의 정신을 저도 복종하겠지마는 감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헌법의 전문의 정신부터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정신을 갖다가 파괴해 버리고만 사실이니까 그것이 회의록 통과의 순서에 나오든지 보고사항시간에 나오든지 혹은 다른 의사진행 중에 있어서 긴급동의로 나오든지 긴급발언으로 나오든지 그 발언이 나올 시간이나 시기를 가지고 운위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발언을 계속할 것이니까 의장께서도 현찰하셔서 그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제일 첫 번에……

박영종 의원 좀 계세요. 박영종 의원의 발언을 허락한 것은 규칙으로서 발언권을 허락했읍니다. 그런데 규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주시장선거에 관한 의안은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실랴면 지금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번안을 하든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자든지 정식으로 형식을 갖춘 제안을 해 주십시요. 지금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더 토론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규칙만 말씀해 주십시요.

네……

규칙이고 규칙 아닌 것은 사회하는 사람이 알 테니 여러분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거든 아닌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어 봐야 알 것이 아니요?

들어 보기 전에도 알 수도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석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사회자의 권리는 단상에 있는 조경규 부의장이 계시지마는 그 진실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하에 있는 소선규 의원의 말씀에도 옳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제가 결말을 짓건데 제가 ‘동의합니다’ 하고 내려갈 때 가서는 제가 동의의 제일인자가 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 가서는 삼청까지, 재청 삼청을 의장이 물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때 가서는 긴급동의로서 10인까지 물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발언을 진행해 가지고 결말짓는 그 끝까지를 보시기 전에는 의장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제가 또 시작하는 것도 규칙으로만 말씀드렸지 아직까지는 이탈한 바가 없읍니다. 제가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대한민국의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 우리의 그 선배들이 제헌국회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하셨느냐 하며는 우리의 국민 우리의 민족의 이 후락성을 갖다가 착착 진보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위배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말이에요 국회에서 임명한 조사단이 가 가지고 두 갈래로 보고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일화해야 할 본회의에서 그대로 그냥 분열된 그대로 갖다가 접수해 버리고 말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우리가 분열을 갖다가 그대로 시인해 준 것이니까 이것은 약 370년 전의 임진왜란 이전에 있던 우리 민족의 병태를 일보도 우리가 전진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시정하지 못하고 37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행동이 아니냐 그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의 위반이요, 파괴란 말이요, 규칙위반이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데 규칙위반이 아니에요? 살어 있는 사람에…… 조문의 농락에 있어서나 궤변에 의해서만 우리 이 규칙이 수호될 수가 있는 것이고 땅에 묻혀 있는 우리의 선조나 선열의 정신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규칙위반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단기 4290년 이후로…… 장래로 향해서 우리가 지금 국민을 갖다가 전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그런 결정한 행동은 갖다가 우리가 400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퇴보하는 행동이니까 이것이 본회의에서 적절한 시정의 방책이 없이 이대로 흘러갈 때 또는 우리는 우리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이것이 규칙으로서 제2로 여기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토에 땅만 있고 제도만 있고 돈만 있어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는 우리는 성립 못 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해서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대다수 인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모든 사회단체에도 영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운영이 되고 지도가 되고 국가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의사당 내에서 그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외 로 할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겠지만 어제 그 문제를 논의되는 의사당 내에 가서는 누가 있었는가, 여기에 사회자는 지금 사회하시는 조경규 부의장이 아니였지만 조경규 부의장과 어제 사회하신 그 자신 이재학 부의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기붕 의장을 갖다가 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이 있으면서 국회운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장 개인으로 있어서 정치적 지도역량을 갖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자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에 있어 가지고 법리로 말할 때 가서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외로 해 가면 해 갈수록 결국에 가서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책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직책을 파괴당하고 거기에 가서 맹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규칙으로서 제3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아울러서 의장을 갖다가 규모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의장을 선발해 내는 의사당 전부나 혹은 그것을 옹립하고 있는 다수당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민주주의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영수가 거기에서 상당한 분담을 하는 것이고 그 의장에 대해서 견제 또는 옹호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어저께 주권옹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이시였는지 혹은 단순한 개인의 의원자격이였는지 장택상 의원이 계시는 것을 저는 단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단하에 있어 가지고 조병옥 의원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을 지도하는 그 두 분도 영수로서 직책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제지가 없이 발언이 없이 거기에서 묵과 또는 침묵 또는 거수…… 그래서 찬부에 참여하고 말었다는 것은 그것은 영수로서 직책을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만 있어 가지고 되지 않고 야가 있어야 국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여야를 건전하게 유지할려고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이 대의정치제도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호간에 명심하고 있어야 할 그 책임관념을 이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의 제4로서 지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5로서는…… 저는 아직도 발언을 몇 시간 이상 윤만석 의원의 최종보고로부터서 이성주 의원의 최초의 보고에까지를 다 반복할 만한…… 번복할 만한 나 시간의……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발언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또 의장께서 그 귀중한 사회봉을 딱딱 치실지 모르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김춘호 의원이 운영분과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분과위원장이면 운영분과위원회의 사회하는 것이지 타개 의 분과위원장이 아니신데 함부로 국회의 의사진행에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직권남용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숭고한 말로서 해당되지 않어요. 직권남용의 그 전반이 직권이란 말로 해당이 될 수 없는 무지몽매한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발생되기를 진주시장에 당선되었다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속 정당이, 누구냐, 자유당 김택조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위원장에…… 조사단의 위원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그 정신에 우리가 투철할진데 민주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법조문만 가지고 농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에 준수코…… 정신에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자인 것이에요.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 있든 무소속 사람이 있든 자유당 사람이 조사단장이 될랴고 마시고 당연히 사양하기를 무소속 내지 야당 측에다가 조사단을 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진해서 조사단장이다 해 가지고는, 나도 조사단장이다 나도 조사단장이다 해 가지고 말이여 여당에서 조사단장이라고 할 때에 야당에서도 조사단장이라고 나서는 꼴도 피차에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반반이 되고 반반이 안 되고, 자유당의 잘못이 6할은 점령하는 거에요. 이번 일에…… 그래 가지고 와 있으니 그 문제가 왈가왈부될 때에 있어서는 김춘호 씨는 김춘호 의원은 자기의 소속 정당이 자유당이라고 하니 이 문제가 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는 데 있도록 좀 맺껴 두어야 되는 거에요. 해서 여당 사람 혹은 야당 사람 무소속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왈가왈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의사진행이나 무슨 종결이라든지 접수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때에 가서는 다른 사람도 사람이 있는 거에요. 201호의, 203호의 거두가 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 1호부터 200호까지 아직 거두가 남어 있에요. 왜 자기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 그렇게 국회법을 파괴해 가지고, 국회법을 파괴해 가지고 국회의 위엄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위신을 갖다가 내외로 갖다가 추락시키는 행동을 하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운영분과위원회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민주주의의 그 기본정신을 이탈했으니 뭐 국회법 가지고 몇 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 그 다섯 조목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김춘호 의원이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그에 대해서 유감스럽께 아는 사실이지만 김춘호 의원이 제일 존중해야 될 것은 무어냐 하면 헌법 전문에 있는 명문의 문구나 헌법 부칙에 있는 문구나 이에 구애하실 것보다도 자기의 양심……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해요. 내가 듣기에는 김춘호 의원은 종교의 독신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 종교가 또 유달리도 그 철저한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정신이라고 나는 들었는데 김춘호 의원이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의사당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은 운영분과위원장직을 자기가 사직하거나 파면을 당하지 않고는 안 될 줄 알어요. 거반에 내가 서울시내의 시공관에서 내가 자유당에 있었을 때에 헌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옹호하고 토론을 하는 그 입장에 설 때에 있어 가지고 야당의 소선규 의원과 신도성 의원과 또 여당에 나와 김춘호 의원과 넷이가 내가 함께 나가서 토론한 바가 있어서 서로 동료 간이지만 그때도 김춘호 의원이 말하기를 ‘이리 에 있어서는 99퍼센트가 전부 찬성인데 서울시내에서는 반대니 나 알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 같은 여당으로 나갔지만 하도 그 말이 께름직해서 의자를 바꾸어 앉어 버렸던 사림이에요. 그것을 봐 가지고 내 이 자리에서 직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저녁 내가 잠을 못 자고, 나 지금 국회 3대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봤지만 어저께같이 이런 역사상 4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파렴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지 못했에요. 다행히 김춘호 의원이 그 죄과를 갖다가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오직 자유당의 김일 의원께서 구제하도록 이 시발점을 개척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고 또 자유당의 위신은 그것으로서 회복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발언에 있어서 의제에 대한 토론은 좋지만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의사진행이에요? 김달호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김일 의원과 박영종 의원이 이 단상에서 흥분해서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간 저희들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가 이성주 의원의 보고, 윤만석 의원의 보고를 통해 가지고 진주시장의 부정투표사건에 관한 대략의 윤곽은 우리가 파악을 했읍니다. 그러나마 국정감사반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합법적 기능을 완수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 보고를 통해서 대략의 윤곽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는 어제 김춘호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그 조사단의 보고가 단일화한 보고로서 나가기는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정도로 덮어 두자는 얘기를 내 가지고 일단 이 본회의에 가결이 된 것입니다. 매우 불완전한 가결이고 그러한 정도의 귀결로서는 우리는 만족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에 준해 가지고 이 귀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원내에서 여야 간의 공기를 볼 적에는 어떠한 그 비밀에 숨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무슨 협상 한다고 하는 그 정신하에서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을 위요해 가지고 피차 공기가 혹은 악화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문제를 덮어 두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운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 의원의 보고로서 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덮어 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시정 내지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강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있은 다음에는 그것이 감사가 불완전했다 하드라도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우리 국회 자체에서의 거기에 대한 처리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덮어 두자, 무조건 덮어 두자’ 하는 것은 당치 않는 얘기이고 3대 민의원 203명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국회운영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국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조사한 다음에 시정하는 노력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여야에 어떠한 협상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 보았자 우리 법…… 즉 감사한 다음에 이것을 시정할려고 하는 노력을 국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3대 국회는 개원 이래에 그 입법권의 행사라든지 혹은 예산심의권의 행사라든지 국정감사권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불미한 점을 역사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혹은 타당하게 완성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 앞에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대 민의원 말기에 와서 세상의 이목을, 특히 국내외의 이목을 끈 이 진주의 부정사건 또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 후진성을 탈피하고 정치의 현대화를 지향하자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핔엎 된 이즈음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시정 아니 하고 무슨 법의 협상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 그 말씀이에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수속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을 전도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 좌석에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법을 만들어 보았댔자 이것이 행정부 내지 사법부로 하여금 보장 안 될진데는 이것은 한 공문 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보다도 더 훌륭한 법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노력을 우리는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기타의 수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 각자 자당의 이익을 도모할려고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이천이백만을 대변하는 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니만치 인민의 자유선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자기 당의 당원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가 만약 이 협상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인민의 전체의 의사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행할려고 하는 한 수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푸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약에 요번 감사반을 그 불완전한 활동을 통해서나마 나타난 국정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할려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는 만약 국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그 이상은 덮어 주자 하는 특수한 이유하에서 덮어 주자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과거에 진주에 국정감사반을 보낼 적에 내무부장관을 호출해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를 보류해 두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는 의당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그네들의 조사내용도 알어 보고 동시에 우리네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상을 파악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쥐고 있는 법의 감독을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도 이 좌석에 불러 가지고 만약에 윤만석 의원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해서, 감사 진행 도중 법무부도 여기에 대한 협력을 하는 것을 퍽 아깝게 생각하고 협력을 잘 안 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가 기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거법만 만들려고 국회에 나왔읍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 민의원에 당선되기에 수단으로 하고 있읍니까?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4대 민의원은 이다음에 닥쳐올 문제요, 3대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의 직책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임사항입니다. 4대 민의원에 당선 여부는 국민 전체가 여러분을 비판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3대 민의원에 남어 있는 임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임사항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직석이라도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적어도 진주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이 있었고 무데기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정하고 들어갔읍니다. 그러면 이 기초 위에서 내무부장관 내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그 부정을 묻고 시정 방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행정부나 그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력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숨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숨어 있는 정치적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정감사라고 하는 이 심히 불완전하게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에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소홀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 도저히 용서 못 갑니다. 이 즉석에서 내무부장관 내지 법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어떤 점이 부정이 있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물어보세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물어보세요. 무소속은 무소속대로 물어보라는 말이야…… 물어봐서 이 잘못된 점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자체가 자기가 행사한 국정감사의 결과를 그냥 묵인해 두고 거기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질문 시정의 노력 그것을 규탄하는 노력을 포기한다고 하며는 여러분 스스로가 국정감사권 행사하는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경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선거법 협상…… 법을…… 무엇을 만든다고 해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퍽 이것을 애끼고 있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불완전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열 가지…… 열 가지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열 가지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스무 가지 설흔 가지를 놓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무 살 이상은 다 국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의무가 있고 국토방위의 최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참정권을 박탈했지……

김 의원, 의사진행이니까 의사진행만 하세요.

또 한 가지 50만 환이 무엇입니까? 50만 환이 없으면 입후보 못 하는 것입니까? 선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만 환을 문다고 하면 그러면 50만 환 이상 가진 사람의 선거의 난립은 무엇으로 방지하겠는가?

의사진행만 하세요. 다른 말씀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일반적 참정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것 열 가지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큰 것 스무 가지 설흔 가지를 갖다가 포기하고 혹은 일실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야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이 협상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게 하고 우리가 이 감사의 결과로서 행정부 내무장관 내지 법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문하고 잘못된 점은 규탄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정감사의 사후처리를 종결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한 배반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즉각에 이 좌석에 불러 가지고, 진주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즉석에 이분들을 이 국회에 호출하기를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 주시고 또 어떠한 정치적 의도하에서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진실로 여러분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제 말씀을 하겠읍니다.

김달호 의원의 그 동의는 성립시키지 못하겠읍니다. 이유로서는 의안이 상정된 다음에 토론한 결과 처리하는 이름으로는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의안은 벌써 종결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필요하시면 앞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서류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 성립 안 됩니다. ―민법안 제2독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2독회를 시작하겠는데 2독회를 개시…… 축조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법안의 전체 조문은 1150조나 됩니다, 부록 합해서. 그리고 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37개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한 5개조에 대한 수정안이 또 정일형 의원의 57조에 긍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수정된 조문만 합해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441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문을, 다시 말하면 수정한 조문과 원안과 합하게 되면 일천 한 오백여 조 되는 조문을 축조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 수정에 나오지 않은 조문은 아마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심의하는 날짜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과 의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안이 제출된 법제사법위원회를 위시해서 현석호 의원, 정일형 의원, 이영희 의원 수정된 조문만 축조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안에서 수정되지 않은 조문은 일괄표결 하도록 이런 방침으로 나갔으면 심의하기가 편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수정된 조문, 앞으로도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 수정된 수정안이 나온 그 조문에 대해서는 토의하도록 될 것입니다. 2독회 중에는 수정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수정안도 포함해서 수정안이 나온 조문만 한해서 토론하고 그 외에 수정을 가하지 않은 조문은 일괄표결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까지 합해서 수정된 조문만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전적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그 정신이…… 결과가 어떻게 빠지게 되느냐 하면 의사당이 이렇게 텅텅 비여 있어 가지고 저기 앉어서 단독 운영분과위원장으로서 ‘이의 없소’ ‘이의 없소!’만 연발하고 계시는 김춘호 의원 한 분만 가지고 의사진행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의가 없소’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항상 여기서 정원태세를 유지해 가지고 계시면서, 그야 심히 우리가 따저 가지고 도중에 또 ‘성원을 조사해 주십시요’ ‘뭐 어쩝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이러한 참 새로운 우리가 민법을 갖다가 제정해 내는 데 있어서 조곰도 무책임한 일이 되지 않겠다 할 이만한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있을 만한 수효를 항상 의장께서 여기서 내려다보시니까 유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의 없소?’라든지 이렇게 간략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아!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조곰 상론하자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그런데 아직은 지금 우리 국회8는 다음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주 그 사건의 결말을 그렇게 분열시킨 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종국적인 어떤 보류조치만이라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 국회가 무엇을 국민에 대해서 지금 입법을 한다 말씀이요? 의장! 이 국회는 여기에서 오날 산회가 되든지 해산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권위를 회복할 무슨 방식을…… 회복을 하시든지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진행하셔야지, 생각해 보십시요. 뭐 진주사건조사단을 떡 내려보내 가지고는 진주에서 국정감사법 발동이라고 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 불러다 놓고 서약을 받고 그 사람 앞에 있어 가지고 그 법의 권위라고 해 가지고는 벌벌 떨게 만들어 갖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다 손들고 서약을 해서 다 해서 그 증언법에 있어 가지고 복종한다고 이렇게 해 갖고는 국회 본회의에 와서는 이렇게 파괴적으로 해 버리고 나서는 다음에 민법이다 뭐 형법이다 뭐 헌법이다를 지금 할 권위가 있에요? 하기 때문에 아까 결론은 이다음에 민법을 심의해 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일이로되 그때까지에는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방식을 5분을 드리든지 3분을 드릴지라도 아까 김일 의원의 말씀하신 거기에 있어 가지고 무슨 총명을 회복하셨을 것이니까 판정을 내려놓고 나신 다음에라야 이다음의 절차로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의장부터서가 국회법 파괴올시다. 헌법 파괴올시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민법심의에 대한 의사진행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의장 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민법만을 우리가 이번 3대 국회에 있어서 심의하는 것은 첫째로는 종전에 있던 민법에 대한 재래, 민법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든지 또는 새로히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문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삽입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 민법을 만들자 하는 이러한 취지도 있는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민법을 우리가 그대로 준용하는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이러한 것을 없애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유한 민법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모든 관습 또는 조리에 적응한 민법을 이 3대 국회에서 제정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인 만큼 설사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남겨서, 자손만대에 있어서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기타 국민에게도 3대 국회가 민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축조해서 낭독해서 속기록에 남겨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민법전을 우리가 제정하는 그 의의의 태반은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시고 또 방대한 이 조문을 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 정부 원안을 글자 한 자 한 자 낭독해서 속기록에 남겨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법심의에 있어서 소홀히 심의했다는 이러한 그 폐단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니까 의장께서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민법에 새로운 민법의 조문으로서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속기록에 남겨 두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 대단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사회자로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민법심의에 대한 심의록이 상하권이 인쇄되어 가지고 배부되어 있읍니다. 만일 필요하시면 요런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지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민법 심의하는 그 태도를 요다음 후손이 보더라도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조 한 조를 낭독하게 되면 또 상당한 한 1000여 조를 낭독해야 되니까 낭독하는 시일만 하더라도 며칠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록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속기록에다가 부록으로 넣는 방식을 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낭독해요? 그러면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잠깐 발언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낭독하는 정중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면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안이 없는 것도, 입법취지가 지금까지 쓰던 현행 민법, 즉 일본 민법과 다른 점에 대해서 다소 수정안이 없는 거라도 설명을 드릴 것도 다소간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것은 제가 그때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고 또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와 또 그 심의경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축조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몇 분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마는 1조로부터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 설명하는 동안에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축조 시작하겠어요. 표결할 때만 성원 되면 되지 않어요? 축조 시작합니다. 명칭……

명칭…… ‘민법’

이의 없지요?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원안에 대하여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현석호 의원 수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 또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요것은 정부 원안과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정부 원안은 첫째로 성문법이 없는 데, 민법이나 이런 데에 조문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을 적용한다는 뜻이고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의하면 관습법과 성문법과 동등한 지위에 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을 지지한 이유는 같은 사항에 성문법과 관습법이 저촉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을 하자,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원안이나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다못 성문법과 관습법이 저촉되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등하게 하자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고 하니 지금 이번에 이것이 법률이 생기니까 종전에 있든 관습이 있다고 하면 성문법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오후에 있어서 성문법과 저촉되는 관습법이 생기는 경우에 후법은 선법에 우선한다, 나중에 되는 이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동등한 지위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성문법의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 간에 두 가지의 법사상의 조류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이제 자연법학파, 독일에 있어서의 유명한 지보라는 학자가 제창한 자연법학계는 그 성문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반대해서 독일의 나린리라는 유명한 역사법학자는 이것은 그 관습법으로서 생생한 그 법이 중요한 것이로다, 성문법보다 못지않는 것이니까 관습법이 나중에 생겨 가지고 성문법에 저촉이 된다면 나중에 생긴 관습법이 이긴다 이러한 학설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민법에서는 이것을 학설에 맡기고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을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서서 민법 제1조와 중국 민법 제1조 또 일본 법례 제2조 이런 것에 의하면 성문법에 규정이 있는 한에는 성문법을 적용한다, 여기 저촉되는 관습법을 적용할 수 없는 성문법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관습법으로 한다 그렇게 순위…… 적용의 순위를 정했읍니다. 이것을 명료히, 법률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원안이 좋다고 해서 지지를 했읍니다. 설명은 이것밖에 없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겠읍니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읍니다. 1조에 대해서……

지금 장경근 의원의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수정안을 낸 이유와 또 이 수정안을 심사하는 데 참고 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민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안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사법 중의 헌법이라고 할 만한 이 민법안을 기초나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은 물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이 민법안이라는 것이 요 얼마 전에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은 걸쳤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 초안이 퍽이나 불완전하다고 할까 그 기초한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대체로 이런 민법안 같은 것을 기초를 할라면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소위 제1초안 제2초안 이렇게 여러 번 초안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그 위원이 기초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해서 그 공포해서 거기에 따른 학자라든지 실무자라든지 혹은 일반국민의 여론을 거기다가 참작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고쳐서 그다음에 제2초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나라 민법전을 작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 같이 기 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민법안은 그러한 형식과 경과를 밟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 상당히 곤란을 느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계라든지 실무계라든지 일반국민의 여론을 좀 더 많이 흡수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도 있었겠지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그 후에 학자의 의견서라든지 또 각 방면의 공청회 이런 것도 개최는 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 의견이 이 심의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쳤다는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여러 모에 있어서 불만한 점이 없지 않았읍니다. 대체로 이런 민법안 대법전일 것 같으면 여러 번 그 기초과정에 있어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다 끝을 내고 이 국회 본회의에 내놓며는 이제는 그야말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법조문을 여기에서 한 조문 한 조문 수정안 원안 해 가지고서 표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뿐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며는 이러한 수정안을 내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경과와 또 일반학자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 볼 때에 대단히 불비한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수정안으로 내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논 수정안은 제 자신이 이 수정안을 작성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이 민사법에 관한 권위자들로 된 각 학계의 학자들이 오래동안 연구한 결과 의견서로 제출한 그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많은 취사선택을 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해서 학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미로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또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이 법안 자체에 있어서 물론 잘 아시다싶이 여기에는 물론 이…… 어떠한 무슨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참 법률적 견지에서 이러한 안을 낸 것이 되었고 또 이 수정안을 내논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또 여기에 관한 학자 여러분들과 수차에 긍해서 수정안을 본 의원과 합석해서 수차에 긍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과 본 의원이 내논 수정안, 이 세 가지를 놓고서 많은 그 타협점이라고 할까 그 해결하는 점도 본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완전히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긍해서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또 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의장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한 조문 한 조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많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 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 못 되고 표결할 때만 성원을 만들어 가지고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때에 그 견해를 완전히 비교해 보아서 이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법안의 심의야말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정치적인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것이고 순전히 그 법률적인 그런 견해에서 표결을 해야 될 이러한 관계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미리 다 그 각 조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 2독회에 있어서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기서 판단을 내리실 이러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민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이 표결이 완전히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서…… 아까는 성원이 될 것 같다고 했지마는 지금 보기에는 성원이 대단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원이 대단히 모자라는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그 표결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서 표결에 참가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 점을 대단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조에 있어서 지금 장경근 의원의 대충 설명이 계셨읍니다. 말하자면 이 관습법에 대해서 과거의, 현행 민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대한 그 규정이 없었읍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그 관습법…… 법률이 없을 때에는 관습법이 적용이 된다는 이러한 정도의 법령은 있었는데 이번에 민법에다가서 분명히 성문법과 관습법과 조리, 세 가지를 민법의 법원 으로 정했다는 이것은 일대 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성문법이 우선한다, 즉 성문법이 상위에 있고 관습법이 하위에 있다 이러한 것을 제1조에 분명히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학설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읍니다. 성문법 우선주의와 성문법과 관습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동등하다는 이러한 학설이 두 가지 있읍니다마는 현재 그 실정으로 봐서 즉 성문법이…… 관습법이 그 보충적인 효력밖에는 없다, 성문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만 관습법을 적용한다 이러해서 관습법을 그 법원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보충적인 효력만을 인정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의 의문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관습법상으로서 물권 같은 중요한 권리가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한 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문법과 관습법이 저촉되었을 때에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이 있었지마는 물론 그런 것이 저촉되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민법을 지금 시행하게 되며는 과거에…… 지금 현 당장에 있어서는 관습법과 성문법이 저촉할 까닭이 없읍니다. 과거의 관습법이 이번에 성문법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은 여기서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 장래에 있어서 앞으로의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가는 동안에는 현재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이 차츰차츰 생겨 가지고 그것이 법적 확신을 가질 때에는 그것이 관습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는 이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생겼을 때에 그러면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 그때에는 역시 법률의 대원칙에 의해서,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 성문이 죽어지고 관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러한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민법 같은 데에서는 물론 성문법 우선주의를 하셨읍니다마는 근대의 이 법률의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보아서 이 관습법을 대단히 존중하고 이 관습법이 적어도 성문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이러한 법적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의 1946년의 민법전으로써…… 가장 새로운 법률, 대체로 독일 민법안 불란서 민법안 모두 말입니다마는 이것 대체로 1890년대에 다 된 것입니다. 1890년대에 된 것이고 1900년대 이후로서는 지금 1946년에 공포되었다는 희랍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의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희랍의 민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분명히 관습법과 성문법은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는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대의 법 사조로 보든지 또는 실례로 보든지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성문법과 관습법을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자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만약 이러한 것을 우리 민법 제1조에다가 과거보다 진일보해서 성문법 관습법 조리를 인정한다, 여기에 다시 일보를 더해서 다시 관습법과 성문법이 동등하게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한다면, 이렇게 법안을 내게 되면 이것은 아마도 세계 법조사상 에 있어서 상당히 그야말로 혁신적이라고 할까 진보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선포한 것이 될 것이고 일본 민법에 있어서 아직 이러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혁신을…… 앞을 보는 법률이 되지 않을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학자들은 이 점을 대단히 역설하고…… 한번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뽄때 있게 이런 것을 한번 내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금방 중요한 현저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법률의 사상을 하나 전진시킨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수정안대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드립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 역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민법안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이 끝났지만 이 축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안과 수정안이 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의 장경근 의원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의장께서 ‘방맹이’를 치시지 않었는데 제1편 총칙, 이 총칙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읍니다마는 이 민법의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친족상속법까지 전반적인 이 조문에 해당하는 또 전반적인 조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의 총칙은 아닐 것입니다. 친족상속과 같은 신분법에는 제1편 총칙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데 이것을 종전의 일본 민법과 마찬가지로 총칙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셨는데 이 총칙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떻게 딴 방향으로 이것을 연구해 보신 일이 없는가? 본 의원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여하튼 총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친족상속법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의미를 내포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자신도 여기에 대한 이 문구를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 민법의 대가이신 장경근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질문하겠는데 제1조와 제101조와 100조는 직접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제1조와 제101조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제1조를 정부 원안대로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해석 면에 있어서나 운용에 있어서 모순당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민법에다가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101조에 있어서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행위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성문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고 관습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10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성문법을 상위로 하고 관습법을 하위로 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총칙에다가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총칙 자체에 있어서 제1조와 제101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거북한 이러한 경우가 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법 이론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확실히 뚜렷하게 조문에 삽입을 해 있는데 이 일본 민법을 볼 것 같으면 일본 민법은 종전에 일본 법률에 법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살어 있기 때문에 이 법리에 관습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관습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새로히 민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1조에 다짜고짜로 관습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습법에 대한 법률의 효과를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습법이 법원이 되는 것인데 이 법원의 법원, 무엇인가 하니 법원의 법원은 근원 원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법원은 아무래도 일본의 법리를 이것을 또다시 준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민법을 일본 색채…… 일본적인 색채를 탈피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고유한 민법전을 제정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일본의 법리를 준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구차한 짓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대단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이 일본 법례와 제1조 관습법과의 관계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민법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읍니다마는 그저 이 기회를 통해서 장경근 의원에게 이 민법에 대한 강의도 듣기 겸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께서 일부 물으신 점은 제1편 총칙은 신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왜 이것을 총칙으로 했느냐, 이것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올시다. 이것 사실상 이것은 학자가 다 인정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1편 총칙에 규정된 조문 중에는 성질상 신분법, 다시 말하면 친족법 상속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례에 있어서는 재산법과 신분법을 전부 갈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제1편…… 물권 채권을 딴 법률로 하고 또 신분법 친족상속을 딴 법률로 하는 법률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독일 민법이나 그러한 소위 편벽된 법전편찬의 그 한 방식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편의에 따른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1조 2조 3조 4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조문이 원칙상으로 친족편에도 적용되는 조문도 또 많습니다. 성질상 이 친족편에는 적용 못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대개 학자들이 해석상으로써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무리는 하지마는 이것을 총칙편을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이것 세계 조류라고 할까 이러한 편벽된 민법 편찬 방법에 의거한 것이 본 원안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여기 대해서는 물론 학자들로서는 논란할 수가 있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요전에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기초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마는 이런 것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이것을 전부 처음부터 편별부터도 뜯어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뜯어고치지 않으면 전부 잘못이라, 이런 것은 입법례도 없다 할 것 같으면 물론 그것이라도 뜯어고쳐야 하겠지마는 이러한 편별법에 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이 초안이기 때문에 심사, 우리 심사위원회로서는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제1조와 101조의 관계는 현석호 의원에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저에게…… 이것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101조는요 이것은 관습법이 아닙니다. 법인 관습이 아니고 법적 확신을까지 가지고 하면 그것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이것 사실인 관습인 이것은 법으로서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그 관습인데 그때에는 강행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그 사실인 관습에 의하는…… 이전에는 조문이 ‘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인 관습대로 한다.’, 그렇게 계약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인정한다 그런 것을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문을 좀 고쳐서 이렇게 새 조문이 되었읍니다. ‘그런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치 않다 할 때에도 그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것이지 이 제1조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읍니다. 하나는 제1조는 법인 관습이고 101조는 사실인 관습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물으시기는 제1조에는 이것은 결국 법원 렛치퀘랜을 말하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문법 관습법 조리,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관습법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관습법을 취해 나갈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은 참 말할 수 없읍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관습으로써 존재해 있고 이것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민이 이것은 법이로다 하는 법적 확신을 가질 만한 것에 도달하면 관습법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누가 인정하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재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무슨 딴 법률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인정해서 이것이 그러한 법인, 즉 관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그것은 법이라는 것을, 법으로써 지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소위 법적 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재판소가 인정될 적에는 그 관습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만침 결국에 있어서는 성문법과 다른 것은 성문법은 미리부터 규정이 있으니까 명확히 국민이 아는 것이고 관습법은 결국 객관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재판소에서 인정해서 비로소 이것이 분명히 재판규범으로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법전편찬위원회안이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것이 있고 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기초개념부텀 여기에서 질의가 되고 응답이 되면 이것 한이 없읍니다. 하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서를 통한다든지 기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하시게 하고 주로 이 단상에서 이 방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법전편찬위원회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원안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만든 법입니다. 그 안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또 수정안 있으니까 그 차이점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의견을 토론하셔야지 법의 기초개념, 관습이 무엇이냐, 관습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나가다가는 방대한 법조를 언제 심의를 하겠읍니까? 하니까 그러한 점을 배려하셔 가지고 장점 되는 것만 여기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1조에 대해서 더 토론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1조 들어가기 전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이라는 것을 형식적이나마 통과시키지를 않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총칙이라든지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 나열하는 형식, 한 문구라고 이렇게 보아서 또 내용이 무슨 달러지거나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낭독만 하고 넘겼는데 아까 또 마침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총칙이라든지 혹은 통칙에 대한 것을 아까 결정을 지우지 않었다고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조 표결하기 전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하는 것도 결정지우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을 한 말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또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초안에…… 초안에는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현석호 의원 수정안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 또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여기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 본 의원은 초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고 하면 법률과 성문법과 관습법의 동격화라는 것은 모든 점에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것은 혼란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법률이 앞서고 법률이 없는 경우에 관습에 따라가고 관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마 조리에 따라간다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초안이나 혹은 수정안에 다 그렇게 관습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관습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학문상 용어로써 관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 법규에다가 관습법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관습이지만 재판소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그 관습으로, 그 관습을 인용을 해서 판결례를 내렸다던지 하면 혹 관습법이 된다고 혹 이런 논법이 있는가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결례이올시다. 판결례로서 나오는 것이고 이 ‘관습에 따른다’ 이것이 우리가 그 관습이 국민이 다 법률과 같이 준행하고 있는 그 관습이라고 하면 법과 같으다고 해서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할망정 여기에다 법률과 같이 관습법이라는 글자를…… 꼭 법 자를 넣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이것을 잠간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확대해 간다면 그 밑에 가서 ‘조리에 의한다’는 것도 ‘조리법에 의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제1조에 있어서는 정부 제안인 초안을 찬성을 하고, 하나 거기에 소위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 자는 없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관습과 관습법과 이것을 구별해서 쓰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인 관습 그런 때에는, 이제 강행법규가 없는 때에는 이 사실인 법규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법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관습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만 안 했지 이것은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에는 민법에 대한 한 가지 성문법 조문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로써 관습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확신, 아까도 말씀했지만 단순한 관습으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국민이 이것을 한 법률로서 이것이 존재한다 이런 구성력입니다. 이것은 법적 구성력을 확신해 가지고 국민이 준행한다 하는 그런 확신이 된 정도는 그것을 관습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를 구별해서 법인 관습을 인정하는 데 이론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리법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리가 물론 법원으로서는 됩니다. 법원으로서 한 법과 같이 이제 재판에 이것이…… 뭐 법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재판소에서 나중에 재판할 때 ‘법률이나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으니까 우리 법이 없으니 우리 재판 못 하겠소’ 재판을 거절할 수 없읍니다. 어떻게라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 성문법에도 관습법에도 없을 적에는 재판에 그 표준은 무엇이냐? ‘노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재판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노름’…… 독일말로 ‘노름’이 되는 것인데 이 ‘노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성문법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자연의 법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무슨 사실상 관습으로서 그 민족 안에서 그것이 성행이 되고 준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습법에도 없고 그럴 때에는 조리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안 그러고 재판 규범의 한 종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제1편의 명칭과 제1장의 명칭은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제1조 표결합니다. 이제 기다린 시간이 15분이 지났읍니다. 몇 분만 오시면 성원이 되겠는데 혹 낭하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 빨리 좀 와 주세요.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요. 지금 확실한 성원 수를 조사하겠읍니다. 의석에 앉아 주세요. 나가시지 마세요. 이제 성원 되었읍니다. 참 어렵게 되었읍니다. 25분 만에 겨우 성원 되었읍니다. 1조 원안이 있고 수정안……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조는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현행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보된 입법인데 독일의 민법이나 서서 민법의 진보된 민법에 모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장 인 ’ ‘제1절 능력’ 제2장 ‘인’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 한다는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제3장 법인에 대한…… 법인이 아닌 인이니까 자연인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지만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이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에 자연인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라고 하는 데에 상대해 가지고 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아닌 어느 조직체에 대해 가지고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붙혀 주는 데 대해 가지고 이것을 법인이라고 해요. 사람 아닌 것을 법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 가지고 법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로 여기에 자연인이라고 부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인으로 부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이 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말에 상대해 가지고 자연인으로 한다 그것보다도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이라고 하면 읽기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면 읽기가 나쁘다, 그러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면 말이 읽기가 사나우니까 읽기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인으로 부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홉쳐서 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소학이란다든지를 읽을 때에 인이라는 것을 인이라 안 했어요. 읽기는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법률을 쓰는 데 이런 데에만 그 음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근거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을 못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국어를 전용하자 또 한문을 쓰지 말고 글자를 국문으로 전용하자 이러한 것을 법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읽는 데 있어서 한문은 반드시 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론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2장…… 음으로 인이라고 하지만 읽기는 사람이라고 읽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러 자연인이라고 궁색하게 부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찬성하면서 이 앞으로 쭉 해 나가는 데 우리말로써 쓰도록…… 반드시 한문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음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론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안을 찬성하면서 읽기는 이것을 사람으로 이렇게 삭여서 읽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표결하지요. 표결합니다. 잠간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한 서너 분이 모자랍니다. 조곰만 기다리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제2장 ‘인’을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1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장 명칭은 전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여기 수정안이 있는 데가 6조부터인데 5조까지 낭독하고 오늘 산회하지요. 그러면 낭독해 주세요. 여기 끝마치고 하세요. 이것 낭독하고 해 주세요.

‘제1절 능력’

‘능력’ 이의 없지요?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현행법에는 그 사권 의 향유는 출생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 종료까지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4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의 없지요? 네,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5조에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잠간 계세요. 여기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내일 하겠어요? 그러면 고만두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제2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3 14 바졌지 바꿨지 3 3 24 ―받아다 감사히 받아 5 1 26 응해 대해 7 2 24 수◯만 환 수백만 환 제2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2 15 복도나 ◯부의장 이재학 복도나 6 3 19 모순 예기 8 2 5 출복구 출일구 10 1 29 이조 수오 20 3 2 연기면 여기 이 면 제2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8 1 5 810 대 180 대 20 2 11 많씀 말씀 제2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1 7 갑니까 압니까 제2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2 3 3 우등 예산 15 3 3 창고료 입고료 19 3 3 그분 그 점 제3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2 16 결대 절대 7 1 7 형성 형식 22 1 28 방력 효력 제3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2 14 신체 자체 17 3 26 있은 이후에 불이행에 17 2 30 이 점을 이 법을 18 1 10 그 이유에 그 이외에 제3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9 1 18 국유 고유 13 3 3 이권 사권 14 1 4 규정 구절 20 1 10 종합 부합 제3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6 3 29 제8조 제18조 16 3 29 제60조 제6조 제3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3 27 명분 면분 6 1 18 도매금 도매금 6 1 18 자유◯ 자유당 8 2 21 2차 1차 8 3 14 이화 이북 20 3 11 120매 126매 21 2 21 용노 선배 21 2 23 성공 선봉 제37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0 1 17 압수만 해 압수 안 해 제3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3 국회◯생 국회 탄생 5 1 5 문게 문제 9 2 8 도부 도적 제3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1 4, 2, 27 최연수 최연수 18 2 1 ―에 그때에 18 2 1 그때 제4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5 1 4 계계성 개연성 제4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4 보고안 보고서 10 2 5 처지 처리 14 3 18 위지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