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월 11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다음과 같이 5개의 법안 심의와 동의요청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의 건 제기의 건 당 위원회 소속 의원 좌기에 의하여 출장위계이오니 승인하여 주시옵기 자이 앙망하나이다. 기 1. 오산․영월 방면 1. 출장의원, 박순석 권중돈 2. 출장용건, 읍 설치에 관한 조사 3. 출장목적지, 오산 영월 춘천 4. 출장기간, 자 2월 12일 지 2월 19일 2. 삼척 방면 1. 출장의원, 함재훈 김수선 2. 출장용건, 읍 설치에 관한 조사 3. 출장목적지, 삼척 춘천 4. 출장기간, 자 2월 12일 지 2월 19일 다음은 소방법안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소방법안 심사보고의 건 객년 6월 10일 자 회부 제기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은 폐기하고 전잔 대안을 대안으로 제출키로 의결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시군구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시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10월 25일 자 정갑주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합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구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12월 31일 자 함두영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 의장 귀하 구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2월 7일 자 김도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11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이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법률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26회 국회에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2월 11일 자로 소선규 의원 외 스물세 분이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민의원의원 소선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우 제안자 소선규 손권배 김동욱 권중돈 김상현 윤만석 민관식 정중섭 윤보선 김상돈 권오종 김도연 서동진 김영선 성원경 양일동 송방용 이 인 박해정 신정호 김판술 강승구 신태권 이철승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2월 11일 자로 원자력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원자력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기, 단기 4290년 6월 17일 국사총 제578호로서 제출한 원자력법안은 이에 철회하나이다. 문교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11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하였읍니다. 긴급동의안 1. 주문, 91년도 귀속재산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영농자금 방출은 귀속재산특별회계법 제2조3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동 동의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방출하기 어렵게 됨에 비추어 정부는 2월 14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함. 단기 4291년 2월 11일 제안자 김동욱 박해정 천세기 정재완 김판술 김기철 손권배 신정호 강승구 김상현 육완국 2월 11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열 분이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하였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교통부장관 문봉제와 내무부 장관 이근직의 출석을 요구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2월 11일 제안자 박영종 최 천 이태용 김성삼 천세기 김기철 손권배 신정호 류진산 강승구 김상현 2월 10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도로 신설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도로 신설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2월 5일 자 회부 제기 청원서 심사한 결과 행정관으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2월 10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우범 의원이 9개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송우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좌기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부동산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 배병렬 외 3명 2. 경작농지 징발에 관한 청원 최정호 외 15명 3. 대한기독상이군인 성화원 건물 명도에 관한 청원 정관민 외 3명 4. 대지 명도요청에 관한 청원 김길수 5. 육군 제38사단 사격장 이전에 관한 건 한희동 외 172명 6. 대구 소재 육군관사 불하요청에 관한 청원 최상렬 외 69명 7. 군 후생사업을 위한 자금 차용에 관한 건 한명환 외 3명 8. 경주중학교사 명도요청에 관한 청원 경주중학교장 이학원 외 3명 9. 오물제거작업 이양에 관한 청원 대한상이용사회 경기도지부장 송경호 하나는 부동산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6월 24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방위원장 귀하 부동산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6월 24일 배병렬 외 2인으로부터 김종신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 바라나이다. 청원요지는 마산시 월남동 2가 7번지의 망월여관은 귀속재산으로 4278년 10월에 점유하여 거주하다가 4279년 2월에 경남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관업 및 상점을 경영하다가 6․25 사변 당시 4284년 2월 공군에서 환자를 수용할 건물로 임시 사용하며 생활대책은 세 주겠다고 하여 사용케 한 후 약속은 이행치도 않고 가재도구마저 강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본건 부동산을 국유화 조치를 하여 현재는 공가상태에 있으면서도 양보해 주지 않아 가재 건물 일체를 빼앗기고 생계를 잃고 있으니 조속히 이 실정을 조사하여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작농지 징발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6월 14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농림 위원장 귀하 국방 경작농지 징발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6월 13일 최정석 외 15인으로부터 홍창섭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청원요지는 춘천시 근화동 3구는 경춘철도를 접하고 있는 채소 생산지로 춘천시민에 부식과 중동부 전선의 장병 부식까지 공급하고 있는 중요 농촌동인데 4285년도 육군 제2보충대대가 주둔하게 되여 그 면적이 수천 평에 달하고 있으며 농작물을 경작하여 매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둔 면적이 부족된다 하여 약 1만 1000평을 기 징발 토지라는 명목하에 양도하라 하는 현상으로 농경자 40여 세대는 또다시 아사지경에 빠질 뿐 아니라 군용 부식 공급에도 지장을 초래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기독상이군인 성화원 건물 명도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7월 8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사회보건 위원장 귀하 국 방 대한기독상이군인 성화원 건물 명도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7월 5일 정관민 외 3인으로부터 정기원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청원요지는 4287년 1월부터 기독상이군인이 제대 후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위하여 대한기독상이군인 성화원을 창립하고 그 대표자와 고문을 추대하였는데 그 후 물자원조를 받게 되자 대표자 임연철 씨와 한선 씨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함으로 이분들을 불신임하고 제대한 정관민 씨를 개선했던바 건축자금과 공병단의 지원으로 건축하여 단기 4288년 9월 2일 준공식 및 기증식을 하였는데 당시의 병원기지사령관 윤치왕 소장은 지위 군권을 남용하여 한선, 임연철과 결탁하여 전원을 군력으로 축출하고 제3육군병원 제3분동으로 불법 점유한 후 일방적 운영을 시킴으로 또다시 분쟁을 조장하는 데 대하여 그 실정을 조사하여 시급히 인계 명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대지명도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7월 1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방위원장 귀하 대지명도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부 단기 4290년 7월 13일 김길수로부터 정존수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청원요지는 공군 106헌병대대 서울헌병중대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시내 중구 회현동 1가 1번지의 1, 3, 4, 5, 7호와 충무로 1가 53번지의 14, 17, 18호는 공군에서 하등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재 당국에 소청을 제기하기 위한 점거이며 4290년 5월 22일부로 재심이 각하되여 국방부 관리국에서는 공군에 대하여 명도하라는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까지 받었으나 국방장관이 경송 되자 기안하였던 공문이 폐기되고 자기들이 불법을 은폐하면서 명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이 실정을 조사하여 빨리 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명도하도록 조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육군 제38사단 사격장 이전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10월 1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방위원장 귀하 육군 제38사단 사격장 이전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10월 16일 한희동 외 172인으로부터 함재훈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청원요지는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38사단 사격장에서 수시로 사격연습 하는 유탄으로 말미암아 전답에서 작업 중인 주민에게 관통하여 동민 전체는 불안감에 싸여 농작물 재배도 중단상태에 함입하고 있는 현상일 뿐 아니라 사격장 설치로 중요 도로를 차단하여서 교통의 불편도 초래케 되니 사격장의 위치를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대구 소재 육군관사 불하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17일 자로 대구시 대봉동 509번지 육군관사 최상렬 외 69명이 청원을 했고 이우줄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6․25 사변 이후 피난군인 유족으로 대구에 정착케 되어서 경상북도 민사부의 혜택으로 육군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 중 불원 동 관사를 불하한다는바 불하할 때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몰군인 유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불하되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10월 1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 방 위원장 귀하 재정경제 대구 소재 육군관사 불하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10월 17일 최상렬 외 69인으로부터 이우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음은 군 후생사업을 위한 자금 차용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1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한명환 씨 외 세 분이 청원을 했고 정중섭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육군 특무대 소속 박광일 소령이 특무대 후생자금으로 돈을 꾸어 갔는데 이것을 결제 안 하고 차일피일하니 이것을 조사해서 선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11월 4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방위원장 귀하 군 후생사업을 위한 자금 차용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11월 1일 한명환 외 3인으로부터 정중섭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음은 경주중학교 교사명도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1월 22일 자로 경주중학교 교장 이학원 씨 외 세 분이 청원을 했고 이용범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군에 징발 사용당한 경주중학교 본교사는 현재까지 육군예비사관학교 제18육군병원이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어 시설이 불비한 가교사에서 과업을 하고 있는 교사 및 학생들의 건강은 악화되는 등 교육상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빨리 교사를 명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11월 25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방위원장 귀하 경주중학교 교사명도요청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11월 22일 이학원 외 3인으로부터 이용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끝으로 오물제거작업권 이양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2월 4일 자로 수원시에 있는 대한상이용사회 경기도지부의 송경호 씨가 청원을 했고 정준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상이용사회원들의 직업보도로서 경기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5공군 산하 부대의 오물제거작업권을 일반업자에게 하청부를 준 동 작업권을 피원호단체인 해 회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양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국방위원장 귀하 오물제거작업권 이양에 관한 청원서 회부의 건 단기 4290년 12월 4일 송경호로부터 정준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상 9개 청원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였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교통체신위원장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

지난 2월 3일 상오 8시 33분에 영등포역 구내 열차탈선사고가 발생되어서 상당한 희생자를 냄으로 말미암아서 근래에 보기 드문 유감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국회가 휴회되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들이 거개가 귀향 중에 있었으므로 5일 날 국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처서 교통부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사고의 사태의 수습과 그 사고의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규명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자를 엄단하는 동시에 이런 사고가 차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이 경고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고에 관해 가지고 박영종 의원께서는 이 사고에 관해서 전모를 본회의에 보고 안 한다고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수습대책과 그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규명하기에 시일을 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모가 완결되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일방으로는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방으로는 금번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검토해서 판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연일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계속해 가지고 그 원인을 판정 짓도록 되어서 본 위원회에 2차에 걸린 보고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서는 작일 정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장차관을 위시해서 관계 각 국장을 출석토록 해 가지고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 원인 또는 사후의 대책, 사후의 사고방지대책 등등에 관해 가지고 진지한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대개 이 금번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과 사후수습 등등이 어느 정도까지 일단락이 짓게 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의 일자는 단기 4291년 2월 3일 상오 8시 33분, 장소는 영등포역 북방 신호기 북방 33메타 지점, 열차는 인천 서울 간 제406열차, 사고 상태는 영등포역을 발차하여 116지점 3메타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차 후부에 연결된 객차 1량이 탈선되어서 전복되었던 것입니다. 사고 원인은 혹한으로 말미암아서 얼어 부풀어 올랐던 사고지점의 노반이 사고 발생 전날부터 기온이 급작스럽게 올라 해토됨으로써 선로가 약화되었던 것과 예년에 볼 수 없던 큰 눈과 비로 말미암아 선로보수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궤도 연접부 보수의 만전을 기하지 못하여 긴결장치가 이완되었던 것이 종합적으로 중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고 처리에 관해서는 사고가 발생되자 영등포역 직원들은 적극적인 경찰의 협력을 얻어 긴급구호활동을 개시하여 부상자를 인근 병원에 수용하여 응급치료를 가하고 5명의 사망자는 4일 상오 11시에 정중한 위령제를 집행하고 유가족에게는 특별조치로 매인당 30만 환씩을 위자료를 지불하였으며 부상자들은 전원 17명을 서울교통병원에 이송 입원시켜서 보건사회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치료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긴급구원열차가 출동하여 전복된 객차를 끌어 올리고 긴급복구작업을 개시하여 동일 하오 6시에 복구되었던 것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한 결과 이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본 사고지점 선로 및 보안시설의 직접보수책임자인 보선조역 기사 ‘안경순’ 선로수장 기사 ‘이철상’ 보안수장 기원 ‘박금봉’은 보통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으며 선로보선사무소장 기정 ‘강현수’ 서울철도국장 ‘송원경’ 본부시설국장 기감 ‘마종승’ 동국 기감 ‘신무성’은 장관을 보좌하는 데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2월 6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2월 10일 자로 또다시 이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경고와 주의를 주고 사표를 반환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이 영등포 열차사고에 대한 수습책과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 지난 9일 날 충북 연기군과 충남 공주군의 경계에 있는 금남교 부근에서 충남여객 소유의 뻐스 1대가 추락되어서 근래에 보기 드문 큰 사고가 났고, 따라서 22명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즉사하고 6명이 중상되었는데 그중 2명은 병원 중에서 죽고 지금 현재 4명의 중상자가 가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 관해서도 작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열고 그 원인과 사후수습대책과 이러한 사고 방지책에 대해서 철저한 논의가 되어서 이 뒤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 낸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전모에 대해서는 목하 교통부 본부 직원이 급파되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 중에 있음으로 일간 돌아와서 자세한 전모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내무위원장 하을춘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동의요청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동의요청이 나왔는데 출장방면은 오산․영월 방면, 출장의원은 박순석 권중돈 양 의원입니다. 출장용무는 읍 설치에 관한 조사, 출장목적지 역시 오산 영월 춘천, 출장기간은 2월 12일로부터 2월 19일 8일간입니다. 또 삼척 방면 출장의원은 함재훈 의원 김수선 의원, 출장용건은 읍 설치에 관한 조사, 출장목적지 삼척 춘천, 출장기일은 2월 12일로부터 2월 19일 8일간입니다. 이상 출장 동의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동의되었읍니다. 다음 긴급동의가 김동욱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은 91년도 귀속재산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영농자금 방출은 귀속재산특별회계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동 동의안을 정부에서 제안하지 아니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방출하기 어렵게 됨에 비추어 정부는 2월 14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를 건의함.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에 수반되는 건의안인데 아직 정부에서 내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내 달라는……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상정해서 이 건의안을 상정해 심의에 부칠까 합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는 이의 없으세요? 네, 외자특별회계에 대한 정부 처사에 대한 것을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의안입니다. 지금 주문 낭독해 드렸는데요. 그럼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건의안……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주문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김동욱 의원 설명을 간단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관한 동의안 제출요구에 관한 건의안―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재원이 102억을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을 보면 제2조제3항에 ‘융자의 방법 기한 율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102억을 중소기업과 영농자금 주택자금으로 빨리 방출을 해야 할 것인데 국회에 동의를 얻을 수속을 아직까지 밟을려고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 2, 3일 내에 정부에서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고 또 우리의 회기가 끝난다든지 또는 성회가 안 되면 이것은 사실상 시급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방출이 되기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해서 정부로 하여금 14일까지 이 2조3항의 수속을 밟아서 하루빨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유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별 토론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채택됩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여기에 긴급동의가 또 한 건 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 이 긴급동의는 박영종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으로 아까 보고사항에 대해서 발언통지 냈는데 발언권 왜 안 줘요? 안 보셨어요?

요담에 하시지요. 주문은 교통부장관 문봉제, 내무부장관 이근직의 출석을 요구함. ‘즉각’이라고 그랬읍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두설명인데 교통사고 기타 인명살상행위 남발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의장!

조금 계세요. 조금 계십시요. 여기에 박영종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인데 여기에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 기타 인명살상행위 남발에 관한 건이라 이렇게 해 있으니까 요 며칠 전에 박영종 의원이 긴급동의 낸 것과 내용이 같으나 출석하는…… 출석을 요구한 장관이 그때는 네 분이지만 지금은 두 분만이…… 내용이 달라져 있읍니다. 그러니깐 이 긴급동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설명도 역시 그때 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니까 그대로 표결해서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보지요. 박영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것 철회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 행동을 일으켜서 보고를 했으니까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철회하겠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말씀은 교통체신위원장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이 긴급동의안은 철회해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분 여러분 다 찬성하시지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 철회되었읍니다.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한 분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보고된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다시 말하면 언론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법률안을 우리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 정식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거기에 당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의사진행을 할려고 발언통지를 먼저 했으나 의장이 좀 늦게 해 주었기 때문에 좀 성질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의사진행상 그런 감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협상선거법 중에서 언론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서 우리 소기의 성과를 걷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 권리는 청천벽력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서 국민의 반발심이라고 할까 언론의…… 여론의 비등한 그 아우성은 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 여론을 매개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고는 매개할 수가 없다는 것, 거의 매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 감이 있고 하지마는 이번에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항상 국민…… 다시 말하면 언론의 진지한 비판이 있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 정부나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입법부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끝난다든지 언론의 비판이 두절되는 그 순간부터는 정부나 그 입법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매사에 경계를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 중 다행하게도 이번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조항을 삭제해야만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으니만큼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차일피일해 가지고 3대 국회가 마감되도록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크나큰 기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이번 휴회 전에 우리 국회가 모여 가지고 일단 흐터지기 전까지는 상임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충분히 심의해서 본회의에 이것을 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식으로 동의하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주무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이 아우성 이 여론을 충분히 정신을 가다듬어서 반영시키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서 이 본회의가 휴회되기 전까지 내놓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고적 그런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취지를 찬동해서 동의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주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가 휴회 전까지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놓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30명 이상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그 연서를 가지고 직접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의장께 이 말씀을 드려서 주무 분과에 독촉을 해서 우리가 휴회 전까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갈려고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만큼 위원회에서 이러한 이 의도를 잘 양찰하셔 가지고 조속히 심의해서 휴회 전까지 내놓아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아직 계속 중인데 작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아직 덜 끝났읍니다. 박영종 의원, 발언 계속하시겠어요? 자리에 없읍니까? 없으면 다른 분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김영삼 의원 나와 토론해 주세요. 지금 발언통지가 없는데요, 김영삼 의원이 발언이 끝나게 되면 토론이 종결됩니다. 다른 분 더 발언하실 분 통지하실 분 없어요? 없으시면 김영삼 의원의 발언으로서 토론은 종결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법안 수정안 1. 건설업법안에 대한 참고자료 ―건설업법안 제1․2독회―

우리 국회가 3대 국회가 머지않어서 문을 닫게 되었읍니다. 요전번에 조 부의장이 사회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파장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를 요구받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회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회기가 될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직접 생활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건설업법안을 이제 와서 상정해서 적당하게 우물우물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좋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임기 동안에 치러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필 건설업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그렇지 않어도 많은 죄과를 범한 우리 3대 국회에서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 건설업법 내용을 본다며는 지금 현재도 토건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법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모리를 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말 것입니다. 1급이니 2급이니 3급이니 해서 그야말로 부자로 있는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들고 가난한 업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우기 심사를 하는 사람은 토건업에 관계있는, 건설업에 관계있는 정부의 관리들이 담당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어도 가장 부패한 공무원 중에서도 건설 관계를 취급하는 그 공무원들이 참으로 정직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심사하는 정부의 관리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심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를 업자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로 우리 국민대중인 이 어떤 업자가 부패한 것보다는 정부 관리가 10배 100배 더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부를 하나 맡기 위해서는 많은 유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또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큰 공사의 청부를 맡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알고 있는 토건업계의 5인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더우기 중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누구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건설업법안이 통과된다며는 그야말로 가장 모리를 채워 왔던 이 5인조에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건업계 건설업계를 완전히 좌우하고 모리하는 데 군림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번 이 건설업법안은 우리 거의 다 끝나 가는 우리 3대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 4대 국회가 구성된 때에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수정안으로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우기 그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되었읍니다. 오늘날 적은 일에도 시골에 가면 이발소나 혹은 목욕탕이나 이러한 것을 허가를 얻는 데에도 수많은 콤미숀을 얻어먹고 해 주는 판인데 그래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에 이 2년간의 권한을 가지는 이 면허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예물이 수억 환이 수천 환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3대 국회의 실질적으로 거의 끝나 가는 우리 이 국회 그야말로 재선이라든가 선거운동에 거의 정신이 없는 판인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 건설업법안을 이 시기에 상정해서 우물적거려서 넘기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간단하게 이번 건설업법안은 우리 3대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4대 국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의하지 않기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법안의 심의를 반대하는 토론을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영종 의원 한 분 더 남었읍니다 대체토론에……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첫째, 발언권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든지 간에 그때에 의석에 없었을 때에 그 발언권의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이 허락하신 바와 꼭 마찬가지로 국회법상에 보장된다는 그 예를 여기에 역력히 남겼다는 것이 이후의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되겠다고 해서 의장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과 관계 당국 간에 상당한 연구의 진전이 계셔서 앞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 의원의 토론의 요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략할 필요가 있게 되었읍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이 토론이 아무리 생략될지라도 거기에 논리상 체제와 조화가 있게 그 이론이 귀결되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전번에 제가 내무부 당국에 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 내무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사무 분담이 많어서 번잡하고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친절한 기록으로서 방대한 자료를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저에게 가져다주었읍니다. 이런 것을 제 혼자 사유한다거나 제 근처에 있는 의원 몇 사람이나 또는 이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는 의원 몇 분만이 이것을 보시고 넘어간다고 하며는 이 귀중한 자료가 너무나 값없이 사장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국회법의 그 기록상의 조항에 의거해 가지고 의장에게 간청하기를 이것을 허락하셔서 속기록에 이 내무 당국의 문서상의 답변 일체를 기록하도록 허락해 수시도록 간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첫째 제가 말씀드린 제 그 반대 토론의 요지를 간결하게 여기서 완결 짓겠읍니다. 거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이에 대해서의 반대의 근거는 많은 것이 아니요, 유일 자유의 원칙에 대한 거기에 있어 가지고 충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모든 상치되는 것 모든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절히 반대한다는 것 그 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북방에 소련을 무찔러 버리고만이 우리의 자유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방이나 서방에 중공을 무찔러 버려야만이 우리 자유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문화적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방에서 다시 노리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책이 있어야만이 우리 자유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의 자유가 보장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하자면 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자들은 청부업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아무 권력 없고 그저 미약한 재목이나 다루고 그저 흙이나 묻고 때나 묻은 그저 더러운 일을 하는 청부업자들이니까 아무렇게라도 처리하면 될 것같이 생각하지마는 그 청부업자들이 관계되고 있는 그 업은 사회 전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금목수화토 어느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즉 건설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 대해서 여기에 균열이 들어간다거나 손상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결코 그것은 건설업자 몇 사람이 받는 손상이 아니라 그 사회 경제활동 전체에 가서 손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고충에 대해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그 업자의 면허와 기술자의 면허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저는 모순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면허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저는 거번에 말씀드리는 중에도 헌법의 88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저는 그 88조에 배반된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농후하게 헌법의 8조, 즉 어떤 계급도 창설하지 못한다 또 헌법의 전문에 개인의 모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 준다 하는 이것에 반대된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더우기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8조의 헌법에 의문을 가진 분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전적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극히 동정적으로 질의적인 입장에서 관망했던 것입니다마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에 있어서는 이 헌법 88조에 관해서는 전술한 8조와 전문만큼 그렇게 깊이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특수기술에 대해서 면허를 준다 하는 그런 견지에 대해서 삼당한 경청을 하고, 또 자유기업이기 때문에 일절 면허제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우리가 없이해 나가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장할 바를 주장해야겠고 그만한 고려를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면허라고 할지라도 업자의 면허에 있어 가지고 즉 1급 2급의 차이를 볼 때에 또 3급 이런 데를 볼 때에 3000만 환 1억 환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있어 가지고 그 공사에 3000만 환 한도에 있어 가지고 아무개는 청부할 수가 있다, 아무개는 1억 환까지를 청부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업자의 등급 구별은 극히 우스운 것이라 그것입니다. 왜 우스우냐 하며는 가령 교실을 하나를 질 때 가서는 그것은 100만 환 정도의 공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교실을 1000개나 1만 개를 짓는다 할 때 가서는 그 액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라고 하는 성질이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교실을 하나 질 수 있는 사람은 100개라도 1000개라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자에게 대하여 등급을 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금액의 액수로서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 설계도 시공의 기술이 어떻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가? 그것에 따라 가지고 결정돼야만이 그 등급이라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자에 대해서 등급을 매라고 할라 말고 항상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남산에 있는 방송국 같은 것은 새로 거반에 건설되었읍니다마는 방송국은 껍데기 건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질 수가 있지만 방송실 내부에 있어 가지고 방음장치라든지 혹은 반향장치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는 우리 국내에 특수기술자가 없을 만큼 중요기술입니다. 그에 대해서 액수가 그것이 1억 환 이상이니까 3급 업자나 2급 업자도 할 수가 있다, 1억 환 이상이니까 그저 보통 극히 쉬운 창고라든지 변소간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그저 뭐 용이한 건설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급의 설정에 대해서 적극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기술자의 그 면허에 있어 가지고 그 기술자의 면허를 지금 갖다가 내주는 데 있어서 기술자의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반에 내무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관계 각 부처의 기술담당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기술담당관의 기술의 정도가 극히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관계 부처의 담당관이 이 자리에 계실지라도 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승인하실 줄 압니다마는 담당 그 관계하는 분들은 기술과 행정과 양면을 가지고 지금 일해 오시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그 기술 자체도 많이 잊어버려저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그 기술 자체가 별로 신통한 것이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업자협회라고 그럴가 건설기술자협회라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협회 회장이 되어 있는 분이 과거 교통부 차관이였던 김윤기 씨올시다. 그분은 제가 졸업한 대학의 선배입니다. 그분의 기술이 건설기술자의 회장이 될 만한 그러한 지금 수준인 것입니다. 그분의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봉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그분 외에 여기서 상기되기를 일제 때에 총독부 당시에 건축 관계 기사로서 고등관 대우를 받었다는 그분, 그러한 분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계에 있어서 지금 최고봉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달려들어서 충남에 가서 비료공장을 지금 짓는다, 어디 가서 발전시설을 지금 짓는다 할 때 가서 그 기술로 질 수가 있느냐? 못 지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물론 등급을 억지로 맬려고 할 때 가서는 못 맬 것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기술로서 그 기술에 대해서 심히 등급을 여기에 찾고 나간다는 그것은 오히려 기술자들에 대해서 손상을 주고 업계에 대해서 손상을 줄지언정 아무런 본래의 의도한 바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자들을 활용해 볼 때에 있어 가지고 그 기술자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순 이론을 배운 기술자도 있지마는 실제에 공사장에 내보내 가지고 시공을 시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장에…… 공사장에 있어 가지고 일류 감독이라는 그 기술자를 데려다가 책상 위에다가 내놔 가지고 설계를 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선 하나 반드시 못 긋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설업에 있어 가지고 기술자를 본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관계 부처에서 당초에 공공사업을 영위할려고 예산을 가지고 계획했던 그분들이 설계서만 작성해 내 버리고 나면 기술자의 필요는 별로 없읍니다. 그 설계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건설업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설계서를 해득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설계서가 요구하는 시공의 곡절이 어떻게 지금 돌아간다든지 어떻게 꾸부러진다든지 어떻게 몇 도의 각도로 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반듯하다든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경도를 준다든지 어떻게 연도를 준다든지 어떤 자료를 쓴다든지 해서 그 단면도 혹은 종면도 이 여러 가지로서 설계도를 갖다가 해득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설계도에 대해서 기술자가 해득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원설계자가 시공자 감독자에 대해서 불러 가지고 시공은 이러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설명해 가지고 알아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어 가지고도 기술이 연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손이 듣지 않어서 못 하는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하는 것이에요. 많이 해 봐야지 아무도 못 하는 것이에요. 내무부장관이 머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술자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아무리 주었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업에 있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업자를 등급을 매이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점수를 매였다, 자본에 대해서 100점, 머 신용에 대해서 100점, 머 기술에 대해서 200점, 무엇무엇에 대해서 30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가 1000점으로 되어 있고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자본이 존중되어 있고 또 공사실적이 존중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존중된 바가 없읍니다. 그저 자본 정도로만 기술에 대해서 존중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설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없을지라도 은행에서 대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은행이 없다고 하면 아무라도 특지가가 그 금융가가 대 주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이 건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한데 기술자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업자가 상시채용 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 업자가 등급을 유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1급 업자다 할 때에 가서는 1급 업자가 1급 업자로서의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1등급의 기술자를 항상 고용해 가지고 월급을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고용해 있지 않고는 기술자를 갖지 못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은 1급 업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류 기술자에 대해서 일정한 월급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만이라도 원가계산상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공사에 있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그 공사에 건축자가 그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기술자가 어느 한 업자에 딱 구속이 되어 가지고 그 기술자는 다른 데에 가지를 못해요.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는 그 기술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건설업자에 있어서는 자연히 어떤 사람에게 독점이 됩니다. 독점이 되어서 당초에 그 의도하는 바가 협잡이 아니였고 무슨 다른 방해도 아니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집중되기 때문에 특수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기술자를 중심해서 독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다른 업자들이 그 기술자는 놀고 있지만 그 기술자를 살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기술자가 사실상은 일급을 받지 않을지라도 이 법적으로 추궁받을 여유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고용되고 있는 관계를 법적으로 여기에 나타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불 관계 청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혹은 이익이 업자와 기술자의 분배문제에 있어 가지고 민사소송문제 같은 것이 많이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지금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등급만 매면 나머지 일이 다 잘될 것 같지만 업자와 기술자 사이에…… 있어 가지고 이익분배문제에 있어 가지고 장차 굉장한 민사소송문제가 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업자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기술자는 아무런 보장지책이 지금 없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 이 건설업에 있어 가지고 이 정권과 결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다가 1등급 2등급 이런 것을 만일 두어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특수건설이라고 하는 특수 예산 다액의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이 독점되어 간다거나 몇 사람한테 대해서 이렇게 제한된다고 할 때에 가서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가? 결코 그 건설업자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원간에 그 건설업자는 감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가느냐?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얻어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밀수입을 합니까? 무엇 합니까? 결국 예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여유 있는 돈 이 돈 얻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자유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그 정권과 상관이 없이 자유가 자기가 돈을 모을 것은 모으면서 또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객에 대해서 필요하면 줄 것은 주면서 이렇게 할 때에 가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에 가서도 그 업자에 대해서 압박이 오지 않지마는 이것이 어떠한 면허로 해 가지고 등급으로 해 가지고 딱 제한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정권과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업자와 결탁이 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복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수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며는 그 업자는 그동안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전부 문어져 버린다 말씀이에요. 문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향상될 수가 없이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말어요. 그러며는 건설업자의 돈 안 쓴다고 말할는지 몰라도 지금 웨진간한 무슨 문방구 장사가 정객에 대해서 자금을 대 줍니까? 어디서 대 줍니까? 여러 가지 경제 부면을 다 훑어서 생각해 보십시요마는 큰 정치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건설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공론의 비밀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 이론으로 말하며는 악의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어떠한 공정성이라고 할까, 그저 자유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 업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해서 복종해서 그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이 양해를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너무나 어떤 일부 측과 너무 친밀하게 밀착이 되어 버릴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나중에 복수를 받어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된 분들은 깊이 참 생각하셔서 지금부터서 주의하셔야, 오히려 지금 현재도 벌써 만시지탄이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건설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함께 이 건설업과 함께 부패될 이 위험성, 이것은 어떠한 업자보다도 이 관료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설업자와 결탁되어 가는 이 부패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와 업자 사이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많이 말하고 있지마는 업자와 업자 사이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것은 도덕입니다. 따라서 악질적인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지마는 또 업자들보고 물어보십시요마는 너무나 경미한 답함까지도 나쁘다 할 때에 가서는 그 업자는 그 업계에서 매장당합니다. 도의에 배반된 자로 규정되어요. 하기 때문에 업자의 그 참 그 경영상에 어떠한 그 자연적인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법률을 갖고 아무리 막을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담합을 막을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정치인이 담합에 개입하지 말 것, 그 관료가 그 담합에 개입하지 말 것, 이것이 즉 우리가 건설업계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설업계를 갖다가 이대로 그저 되어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편리할 대로 그저 쓰고 있다가 그저 관료가 조곰 돈이나 얻어 쓸 때 그저 쓴다 혹은 정치 돈이나 얻어 쓸 때 쓴다 해 갖고 업자가 이러한 지금 상태로 되어 가다가는 사실상 진실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 건설업계가 그 업자 한 사람이 늙고 죽고 나며는 그 업자는 없어지고 말지 그 건설업자 바로 본인의 아들도 그 건설업을 배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웁고 아무것도 아름다운 정신이 없고 거기에 가서 무슨 창조도 없고 건축도 없고 예술성도 없고 아무것도 국가에 공헌도 없고 역사적으로 찬양받을 것도 없고 더러운 것 비참한 것 잔홀 한 것 아주 흉악한 것 부도덕한 것 이런 것만 보니까 건설업자 아들부터서 건설업을 배울려고 할 까닭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이 여러 개 있읍니다만 대학에 있어 가지고 공과가 근본적으로 적다고 하는 까닭도 있지만 건축 관계 건설 관계에 지망해 나가 가지고 있는 학도는 극히 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현재의 건설업계가 문화적으로 보나 어떤 사회상에 선 위치로 보나 자기 개인의 자존심으로 보나 비참하게 보이기 때문에 후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업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술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기술자, 좋은 업자가 양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는 항상 비참한 사태에 빠져 가지고 지금 어떤 꼴이냐 하면 지금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중국에 가면 개인 집의 대문도 동대문이나 남대문만 한 게 있고 지금 덕수궁에 가 본다고 하면 고종황제가 돌아가셨다는 ‘한양전’ 같은 것이 있지만…… ‘한명전’ 같은 것이 있지만 일국의 임금님이 살었던 집이 그 정도인가 하고 우스울 정도예요. 아무런 건축이 없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문화적 재산이 없어요. 그저 있다고 하면 경주의 석굴암이나 끄떡하면 해인사나 요런 것이나 내세울 것이지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대만으로 쫓겨 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중국사람들은 벌써 미국에 있어서도 그 건축계에 있어 가지고 세계에서 자랑할 설계자가 열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일곱 사람 속에 들어간다, 다섯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사람 속에서 나오고 일본사람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사실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을 때에는 정치․경제․문화에 있어 가지고 그중에 있어서 그저 견강부회하듯이 말을 해야만 경제 관계인 것같이 이렇게나 인정받고, 경제 분야에서도 가장 굴지로 들어갈 그런 부분인 것같이 건설업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치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문화에 대해서 꽃이 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만이 어떤 정치계의 큰 인물보다도 어떤 경제계의 큰 자본가보다도 사실 이 건설업계에서 좋은 업자와 좋은 기술자가 배출돼 가지고 좋은 건축물이 생기므로서 그 업자 그 기술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건축물이 남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외국에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주에 있는 석굴암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지금날까지도 자랑할 수 있읍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볼지라도 건설업계를 바로잡는 이것은 결코 더러운 사회 청부업에 대해서 조금 간섭한다 바로잡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만 년 후에까지 우리 민족문화를 자랑할 만한 터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저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 아까도 움직이시기고 있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이런 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 이것을 그대로 꼭 진행하셔서 이 건설업계에 대해서 모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어떤 조처가 강구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됐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얘기할 것이 있는데…… 2독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의사진행으로 하시겠에요?

아직 이 수정안에 대한 이유설명도 있기 전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 모순된 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수정안의 이유설명은 2독회에 들어가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독회에 법안이 넘어가게 되면 법안 심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까닭에, 저는 제 소신으로서는 이 법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는 견지에 있기 까닭에 1독회에서 폐기가 되든지 2독회에 회부하자는 것이 부결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 제안이유에 써 있기를 현하와 같은 무능력자의 조량으로 인해서 진실로 능력 있는 업자의 보호 육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억지로 이유로 주장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견강부회해서 이유로 얘기하기 위한 이유밖에는 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업자의 능력 있고 없는 것은 그 업회의 여하에 있어서 기정된 사실입니다. 건설업법이 통과가 되어서 능력 있는 업자가 능력 없는 업자로 전락되거나 혹은 능력 없는 업자가 능력 있는 업자로 전환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이 건설공사에 대한 청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계약입니다. 즉 상대급부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서로 임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가지고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즉 채권채무가 생기는 민사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건설업의 태반을 정부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강제적으로 청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법에 의거해서 한 민간과 똑같은 입장에 있어 가지고 민사의 법규의 제재를 받는다는 전제 위치에서 서로 하는 계약밖에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이에요. 즉 민사계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국가의 기관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부의 마…… 요령서라고 할까 그 규격을 결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공사를 우리가 시행을 하겠는데 이와 같은 조건에 상응한 업자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청부계약을 체결하겠다 하는 것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조건을 수락하고 그와 같이 제시된 모든 규격에 맞는 업자만이 그 청부계약의 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재정법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반 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혹은 지명 경쟁입찰을 하고 일반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법적으로 보아서 일반 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지명경쟁입찰을 부하게 되어 있고 또 따라서 특수한 입장에 있어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끄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이 그냥 무조건하고 업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지명되는 것이 아니겠고 아무나 다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고 또 특히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1000만 환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 그 계약이 있다고 보며는 그 1000만 환 공사를 청부할 수 있는 자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업자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이 공사의 청부를 주는 그 업자를 미리미리 신입을 받어 가지고 등록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등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실적표가 붙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자력을 규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써 은행의 잔고, 예금 잔고의 제시도 되어 있고 다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오늘날 현재의 이 법제하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행 그런 청부계약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며는 그야 건설업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면허제를 채택하고 업자의 사정도 하고 혹은 기술자의 사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지마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민사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상대급부조건 전제에서 피차에 채권채무를 수행하는 그 일이기 까닭에 오늘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유서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 없는 업자가 청부에 응해 가지고 낙착된 후에 그야 공사를 대단히 조잡하게 한다든지 혹은 운영난이나 자금난에 봉착해 가지고 대단히 헤매어 가지고서는 공사를 결말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한 사태가 난다고 하며는 그것은 청부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공사 청부를 맡는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떠한 권력 있는 정객이나 권력 있는 정당 권력기관의 배경 밑에서 무리한 청부를 받은 결과가 불순한 결과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은 공사를 주최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것 저 공사에 충분한 시행은 전제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순전히 권력기관에 혹은 권력정객에 혹은 권력정당의 억압하에서 재정법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본바에 취할 바 태도를 다 망각해 버리고 자기의 그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바지저고리가 되어서 허수아비가 되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전제에서 그 불순한 청탁을 받는 그 결과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현실하에 있어서 능력 없는 업자가 청부를 맡는다고 하는 사실은 관기가 확립이 되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주무 당국에서 이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직접적으로 이해가 내 일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숭고한 공무원 도 에 입각한 봉사심을 가지고서 책임감을 갖고서 수행한다고 하며는 어떠한 정객이나 권력기관이나 권력정당에서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명령을 한다손 치더라도 ‘나는 공무원 입장에 있어서 그와 같은 청탁을 받을 수 없소’ 일언이각지하고 자기 그 공무원 책임하에서 한다고 하며는 절대로 능력 없는 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는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날 이와 같은 이유를 표방하고 건설업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를 달기 위한 이유는 될지언정 천하에 수긍이 갈 수 있고 입법부에 있어서의 입법하는 의원들을 설복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유서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이 써 있읍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면허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 88조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헌법 5조나 헌법 전문에 있어 가지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평등한 기회를 주고 국민 전체에 대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는 헌법정신에 역시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어떠한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고 하니 실력 있는 업자는 자연적으로 업회가 발전될 것이고 실력 없는 업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말씀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건설업법안에 의한다고 하며는 업적이 없는 사람은 건설업의 신규 면허를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능력은 있고 즉 다시 말하자면 기술이나 자본이나 시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건설업을 한 업적이 없음으로 해서 면허를 받지 못한다고 하며는 급기야 가서는 부진한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업권을 인수받아 가지고 즉 면허권을 사 가지고 사업을 개시하는 이외에는 건설업을 할 기회는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국민에게 부여된 창의와 혹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요 문호를 폐쇄하는 결과가 되기 까닭에 면허의 자체는 면허자의 급수를, 즉 면허자의 급별을 사정하는 것을 폐기하는 숨은 의사를 갖고서도 그것은 이해 납득을 시킬 수 없고 그 폐쇄된 문을 개방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또 박탈된 기회를 구할 도리는 없기 까닭에 이 면허제 자체는 기업자유를 유린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면허제의 실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건설법안을 제안하는 근본 의취가 업자의 난립에 의해서 희생되는 업자가 생기고 업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건전성을 가저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념이 자유경제입니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체제를 우리 헌법은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건설업자가 1500명이라고 하지마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업체 중에 아직도 생맥 이 남어 있는 업체는 건설업에서 찾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건설업이 이와 같이 생맥이 현재 있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나라가 건설주의요 건설제일주의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건설제일주의로 나가는 당연한 귀결인 것이에요. 당연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건설업계에 있어서는 건설업을 경영하게 되면 이윤이 있다, 다른 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전제에서 건설업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후죽순’과 같은 그런 숙어로 표현을 했지만 건설업자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업체보다는 그래도 이익이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자연 기업자가 늘어 나가는 현상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저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경제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귀추인 것이에요. 여보세요, 업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국가경제에 해로울 것이 무엇 있겠읍니까? 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서로 그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경쟁으로 인해서 그 업계 그 경제에는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일 건설업계가 침체해서 도저히 불경기라고 하며는 제아무리 권유해서 건설업을 경영한다고손 치더라도 건설업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건설업자는 자연 줄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인 조화로 인해 가지고 잔존업자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설업자가 우후죽순과 같이 생기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길한 전조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이요, 도리어 반대적으로 건설업자가 늘어 가면 늘어 갈수록 우리는 환영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가 늘으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조화가 취해저 가지고 우리나라에 원만한 건설업계의 발전을 가저올 수 있다고 하는 견지하에서는 면허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유 발전에…… 즉 건설업계의 발전을 가저올 수 있는 길을 폐쇄하고 혹은 말살할려고 하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면허제를 실시해 가지고 기업자를 정비한다고 하는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인 벌과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 개회 초의 개회사에 있어 가지고…… 개회사에 있어 가지고 이 의장께서는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3대 국회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이렇다 할 과시할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회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종막회기에 있어서는 의회로서의 업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와 같은 입법은 3대 국회의 과오는 될지언정 그 공적은 될 수 없으니만큼 우리는 건설업법안에 대한 이 심의를 앞으로 더 계속할 필요가 없이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을 부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이 법안을 이 1독회에서 폐기하는 것만이 건설업계를 살리고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또한 3대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안이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 말씀 마칩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누가 의사진행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텐데 2독회에 회부 여하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즉각 2독회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또 수정안이 박순석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지금 신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대개 여야가 찬성하는 분이 많고 이런 것 같으니까 즉각 2독회로 회부해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즉각 2독회로 회부하는 데 반대하세요? 반대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즉각 2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로 들어갈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표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긴급동의로 어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는데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건설업법안 폐기 동의라고 그래서 주문은 건설업법안을 폐기할 것, 이것은 지금 표결함으로 해서 이 동의가 취급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분이 지났읍니다. 앞으로 몇 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표결 선포하고 너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분, 낭하에 계신 분은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원 수를 한번 조사해 보아 주세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 좀 어려우시지만 자리에 앉어 주시지요. 서 계시는 것보다는 앉어 계시는 것이 다리가 더 덜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08인, 가에 65표, 부에 5표로 본 법안은 즉각 2독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축조할 텐데 여기에 수정책이 박순석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축조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 건설업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회송되어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1독회의 시간으로 여러 달을 보냈읍니다. 대개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를 본다고 하면 이 건설법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따라서 기성 몇몇 업자들로 하여금 권리를 박탈하는 우려가 있다는 권리옹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대개 어디에가 있었는가 하니 그때에 건설업자를 면허를 해 주면 어느 규정을 정해서 면허를 할지언정 여기에다가 등급제도까지 주어서 1급에 속한 사람은 아무 청부업에든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급이나 3급 혹은 4급에 속한 업자들은 제한된 권한 내에만 일을 해야 하니 이것은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오늘날 등록제도가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업자들이 많이 등록되어 실력 있는 업자도 있고 그중에는 실력 없는 업자도 있어서 오늘날 한국 건설에 대한 대단히 여러 가지 현혹한 사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등록제도가 아까도 신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만도 1300여 이상 근 1500이나 가까운 업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해방 전에 불과 수삼백여에 지나지 못하던 업자들이 할 때보다도 건설 면에 있어서 앞으로 잘되어 나가느냐 못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해방 후에 건설을 하기는 했읍니다만도 얼마 가지 않어서 타락이 되고 또한 얼마 가지 않어서 다시 붕괴가 되어 작년에 했던 일을 금년도에 전부 다시 예산을 세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아는 사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업자가 많어서 자기가 등록을 할 때에는 무슨 방법으로 했든지 은행의 잔고증명도 뚜렷하게 잘 맡었지요. 맡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없는 업자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기술자도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살펴본다고 하면 내용은 텅 빈 간판만 걸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날의 호구지책을 찾는 업자도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는 대로도 수억의 청부업자가 자기자금이 없는 까닭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서 3, 4개월간 인부임을 주지 못해 가지고 인부들에게 대단히 고역을 당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본 바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청부를 하는 업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있어서 업자의…… 내가 보는 견해로 천 한 오백여 업자가 있다고 하면 반수 이상이 거의 유령의 잔고증명, 유령의 기계, 유령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된 것같이 만들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를 위하는 견지보다가는 자기네들의 그날그날의 살 호구지책만 이리저리 살펴 나가는 업자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자꾸자꾸 등록 남발이 되어서 많이 망해 가는 업자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한국 재건이 더 잘될 것이냐, 아니면 좀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냐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할 일은 국가를 위해서 도웁는 길, 업자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사는 방면에 국가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이 방면에 활동할 수 있는 업자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즉 입법자의 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여기에 우리 본회의에 올라온 이 안에 가장 말성이 많던 1급이니 2급이니 3급이니 하는 이 등급제를 폐지해 버리고 면허제도를 가지고,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 등록할 때는 농림부에도 등록하고 내무부에도 등록하고 각 부처에 등록해야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한 청부라도 얻을려고 애를 써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면허제를 실시하는 거기에 한 군데 면허만 얻은 사람은 정부의 어느 부처에 가든지 가서 공개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뚜렷한 권리를 주는 것도 여기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하나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까닭에, 여기에 1급 2급이니 3급이니 하는 이 등급제도를 폐지하여서 누구든지 그 기준에 달하는 업자이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어떤 청부에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균형된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할까 해서 이미 이 법안이 나온 후에 생각하기를 이 급수제를 폐지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폐지하는 거기에 이 원안에서 삭제해야 될 여러 가지를 삭제해야 되겠다고 사려해서 정부원안에 그 제6조와 7조를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되는 모든 조문을 정리한 본 수정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냉정히 생각해 보아서 현상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서 협조하여 우리 국회가 협조하여 나가는 것인가, 국민 한둘의 혹 참석하지 못하는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이렇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로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거기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원내 공기로 보아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렇게 등급제를 없애는 수정안이라도 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런 고충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양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원안을 보면 즉 제1조에 ‘본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나 방금 박순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듣자면 과거의 등록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너무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면허제를 하는 데서 하나의 큰 커다란 입법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찬성발언을 하신 분이나 혹은 그 제안자의 그 설명을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결코 큰 건설업자는 큰 사업이나 하고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소업자에게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규정을 짓는 것이 옳다, 이래서 일반이 갖는 그 인상으로 보나 혹은 이 법의 취지로 봐서 이 건설업법을 애당초에 제출했다는 근본 목적이 등급제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잘 규정해 주자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쑥 빼 버리고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내고 보며는…… 과거에는 등록제로 되었던 것을 면허제로 한다…… 물론 법적 용어로 봐서나 성질로 봐서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내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업자의 등록으로 심사해 가지고 등록증을 발부할 때에도 기술자가 정비되어 있는가,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봐 가지고 과거에 등록증을 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등록증을 발부할 때에는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마는 면허제로 함으로서 그 혼란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나는 그것 사실 의심해요. 이 건설업법안에서 등급제 이것을 빼 버린다고 하면 이 수정안으로서 이 법안은 폐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안하시지마는 제안하신 분이 그렇지 않다, 등급제 관계가 빠지더라도 이러이러한 면에서 역시 지금보다는 이 건설업계를 좀 더 정화하고 하는 데에 이것이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한 해명이 있겠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등록제를 해 가지고 나온 데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면허제로 하며는 그런 것이 방비되리라고 하는 아마 여기에 대한 묻는 말 같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면허제로 해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알지 못하지마는 업자들 가운데에 자기네들이 서류상만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농림부면 농림부, 내무부면 내무부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혹은 배후에 권력이나 압력에 눌려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보기에는 뚜렷한 유령회사건마는…… 그것이 등록된 회사가 하나둘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면허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면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면허심사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며는 실제로 출장을 가서 그 사회의 기구가 얼마만치 있으며 자본도 내어놓은 그것과 한 달 후쯤 가서 사실 그대로 은행 창고에 남어 있느냐 없느냐도 조사를 해 보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한 기술자도 거짓 아닌 기술자를 그 회사가 보유해 있는가? 이것도 확실히 알어서 한 장관이나 두어 장관이라는 것보다도 십여 명의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하며는 지금보다 혼란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참다운 업자만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여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실 줄 압니다.

축조하겠읍니다. 법 명칭만 작정을 해 놓고 합시다.

건설업법……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명칭은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위원장!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박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건설업법에 대해서 연일 여야 간에 정부의 제안인 원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또는 이에 대한 주무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저희들이 거듭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의원의 말하신 의사를 받들어서 오늘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낸 걸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만일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할 지경이면 본래 정부가 의도하고 내어놓았던 건설업법에 대한 근본 의도에 많은 어그러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시는 것같이 보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쯤 논의했으며는 각자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 여러 동지가 많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대 국회 말기 운운하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안도 상당히 긴급한 것이 남어 있다고 믿음으로서, 이왕 이쯤 논의되었으면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속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 있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한 도움이 될까 생각함으로서 참 외람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만일 여러분이 용허하신다면 이 표결에 있어서 일일이 한 조문 한 조문 축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뚜렷하니 세 안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제일 먼저 것이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이고 이 수정안은 관련된 일관된 수정안임으로서 그것은 1급 2급 3급 급수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그 근본정신에서 나온 일관된 수정안임으로서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을 일괄표결에 부쳐서 가부가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제2차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자구수정 정비 등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까 생각해서 이러한 제안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박 의원의 동의는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6조 7조에 등급을 나누는 것을 등급을 없애자는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점으로 자구정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을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자리를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몇 분만 더 들어오실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의 동의, 박정근 의원의 동의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러면 박정근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박정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법안을 표결할 텐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먼저 일괄표결 하겠읍니다. 남은 부분은 박순석 의원이 수정안이 결정되면 결정되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 이것만이 남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따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87, 부에 1표도 없이 박순석 의원의 수정을 가한 조문은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남은 부분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있는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만장일치는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지반은 되지만……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3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남은 부분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의안 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 법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