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 시행하게 되는 전국 8보궐선거지구에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파견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이 보궐선거가 민주주의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감시하고 시찰할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 실제 면에 있어서 그 적부 여하를 조사한 연후 후일 현실에 적합한 선거법을 만드는 데 참고로 할 것이며, 세째는 관이 편파적으로 부당한 간섭과 탄압으로써 가장 자유분위기에서 시행되어야 할 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위협을 가하지나 않는가를 시찰하며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넷째로는 이 감시위원의 파견방법인데 파견의 방법은 각 파별 즉 자유당․무소속․민우․민국에서 각각 선거구에 한 명씩 국정감사와 겸해서 선거가 종료되는 2월 5일까지 계속 주재해서 감시할 것, 다섯째는 이번 감시위원의 파견은 5․10선거 당시에 유엔감시위원단이 감시한 것과 같으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국제적 감시단이지만 이번에는 국내적으로 우리 국회가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육성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와 함께 우리 국회로써 이 부산에 현재 와있는 유엔위원단으로 하여금 각 선거구에 국제유엔위원단으로서 시찰을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로서 유엔위원단에 요청하도록 겸해서 동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 달성선거구를 잠깐 좀 보고 온 일이 있는데 그 실정을 대강 말씀드리면, 지난반 국회에서 선거구에는 노무동원은 당분간 보류하자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동원을 단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 노무동원을 기화로 해서 말단행정의 관공리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상대편 운동원을 모조리 노무동원에다가 동원한다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가 우리 국회로서 묵시하고 좌시할 수 없는 일은 말단 관공리로서 마땅히 엄정중립을 지키고 또한 경찰로서는 이 선거가 자유분위기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자유분위기를 보장해 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왔읍니다. 만일 실지 예를 들라고 할 것 같으면 시일과 장소와 간섭한 인물을 다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다 미루어 볼 때에 우리 민주주의는 일대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므로써 우리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국정감사와 겸해서 파견하는 동시에 유엔위원단으로 하여금 감시라고 하기보다도 시찰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로부터 하도록 겸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방금 제안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 이유를 들려고 합니다. 첫째 제안자의 말씀 가운데에 5․10선거와 같은 유엔의 감시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올시다. 5․10선거 당시는 대한민국이 건립이 안 되었든 것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5․10선거를 우리는 눈물을 먹음고 시행했든 까닭에 그러한 필요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이것 첫째로 안 될 말이에요. 둘째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유엔위원단에 정부로 하여금 감시 또는 시찰을 해달라고 국회에서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자주적인 민국에서 자주적인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과장해 가지고 자주권에 관계되는 유엔위원단에 대한민국 정부가 감시를 요청할 필요가 어데 있으며 또 시찰을 해주십사고 하는 필요는 혹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타주적이라고 하면 별개 문제거니와 이것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5․10선거는 국회가 없었으면 할 수 없거니와 5․10선거를 지나고 5․30선거를 지난 오늘날에 앉아서 국회로서 정부에 이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국회의 치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 둘째 이유로써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셋째, 국정감사를 구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법을 우리 손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선거법이 엄연히 있어 가지고 선거위반이 있다고 하면 법치국가로서 선거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발동할 수 있는 정부 해당 부처에서 발동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체가 그 법이 옳다고 선거법을 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을 제정할 적에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 와서는 선거법의 불비한 점을 우려해 가지고 국회로서 국정감사 운운하는 구실 밑에서 선거감시까지 할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또 반대하지를 안 할 수 없는 이유올시다. 대외적으로 보든 대내적으로 보든 엄연한 법치국가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의 발동을 공무원이 했거나 딴 사람이 했거나 가령 위법행사로서 보궐선거에 당선한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 불행히도 범법을 하며 당선한 분이 있다고 하면 법에 의거해서 무효소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일을 없애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내서 내외적으로 모순당착과 자가당착되고 있는 그 제안자의 이유 그대로 우리가 답습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국회로서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방금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법 그대로 시행한다며는 이 문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금 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에서 고약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헌법상에 보장된, 즉 말하자면 자유분위기에서 선거를 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 자유분위기에서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관권을 발동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관권을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증명되어 있는 이상 우리 국회로서 속수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만약 관의 탄압으로 이런 운동을 한다며는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를 할 필요가 조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국회의원 맨들어요…… 관의 의도에 맞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관공리를 전부 이동을 해서 대단히 소란스럽게 된 점 여러 가지를 들어볼 때 우리 국회에서는 도저이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말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유엔감시원을 파견한다는 그 점을 제외하고, 곽 의원의 제안취지를 전적으로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잠깐 기세요. 곽태진 의원이 자기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한답니다. 잠깐 들어요.

죄송합니다. 유엔위원단의 감시가 아니고 시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 동의 주문이 이렇습니다. 「금반 시행케 된 전국 8보궐선거지구에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렇습니다. 유엔위원단 시찰문제는 취소합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지금 제안자 측에서 유엔감시위원단을 삭제했다고 하니까 고만입니다만 이런 점은 실상은 이미 이야기부터도 대단히 내심 불쾌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라는 것을 늘 알어야 돼요. 유엔감시위원단에게 선거에 대한 시찰을 해라, 감시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국회가 우리 국내 내정에 대해서 외국더러 ‘간섭을 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에요. 이런 언동은 우리가 삼가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안자가 자진해서 취소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 사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감시위원에 대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안자 말씀이 각파에서 한 사람씩 각구에다 파견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각파에 있어서 이 선거대책에 대해서는 각파에서 각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파에서는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대책위원이니 이런 종류의 각파 자율적으로 어떠한 무엇을 해 가지고 각 선거구에 혹은 자기네 공인 후보자를 추진을 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위원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각파가 다 감시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 국회가 물론 정부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해 가지고서 규탄도 하고 이것을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있어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국회가 선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재미 적은 줄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각파가 자율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자 선거대책을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안자 말씀한 것과 같이 선거간섭이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감시위원을 파견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자연히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결과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권중돈 의원 말씀해요.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허다히 조사단을 보내고 감사반을 보냈읍니다. 방화사건이라든지 혹은 무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시를 하고 감사반을 보냈는데 이 문제보다는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정상적으로 발달해 가느냐 못 해 가느냐 하는 우리 국정을 감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감사라고 봅니다. 딴 감사는 하고서 이것은 감사 못 한다는 것은 모순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말단에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자기가 지지하는 입후보자에게 동정을 해 가지고 엄정 중립해야 될 말단 관리들이 관권을 통해서 민을 탄압하고 자유분위기를 보장 못 한다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이 여기 와서 싸워줄 리가 만무하고 우리가 여기서 극도의 위기에 처한 우리로서 싸워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 우리 국회는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딴 감사는 못 할지언정 이 선거를 감시해서 자유분위기하에 진정한 민주주의하에서 선거가 되나 안 되나를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앞으로 이러한 전례를 둠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제2차 제3차 선거에 있어서도 민중이 항상 주의를 해 가지고 말단 관리가 편당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전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훈시도 하고 보고 지시도 하고 주의도 해서 모든 것을 민중에게 잘 가르켜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제외하고 이번만은 꼭 나가서 감시를 해야만 외국에도 평이 좋을 것이요, 또 인물 본위로 선출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곽태진 의원의 제안에 유엔감시단 이런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취소를 잘했읍니다. 저도 듣기에 대단히 불쾌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해 나가느니만큼 그런 감시반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법부로서는 반드시 이 선거법을 잘 시행하느냐, 민주주의하에서 이 분위기를 지켜 나가느냐 하는 이것은 중대한 감시인 것만큼 곽태진 의원의 동의대로 절대다수로 통과되었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말씀해요. 김봉재 의원 주문에 이의가 있대요.

우리 국회로서 그야 물론 선거사항 감시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시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약간 미안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나요. 대체로 이 보궐선거 사항을 우리 국회가 시찰하고 어느 정도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면서 이 선거가 시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 국회가 심심한 감시를 해야 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도 이번 우리가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각 선거구에서 세 선거구가 계엄령 실시하에서 선거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확실한 정보지만 대단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듣고 있는 정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항을 우리 국회가 시찰하고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단히 제안한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주문을 「보궐선거 사항을 시찰 조사하기 위해서 각파에서 조사원을 파견할 것」 이렇게 수정해서 이 결의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받었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처요. 이 결의안, 금반에 시행되는 보궐선거지구에 국회에서 감시위원을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95표, 부에는 1표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은 가결되었어요. 이 안이 가결되었지만 파견의원 구성방법을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어요? 각파에 하나씩이라고 작정되어 있읍니까? 그러면 다시 정하지 않어도 돼요? 그러면 이 안은 끝났읍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 외 몇 분의 긴급건의안으로 하나 제출되었는데 이번 올림픽에 우리 대표선수단을 파견하자는 정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김용우 의원 외 12명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김용우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