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내무부장관에게 경찰관 소집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일선 농촌에는 소집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소집 대상자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서도 농촌에는 독자라든지 혹은 본인이 응소함으로써 생계가 유지 못 되는 자, 병역법 29조라든지 혹은 43조 해당자, 그 외에도 신체 약한 자 이러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 숫자가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찰관 중에는 징집은 과거에 해 가지고 많이 일선에 동원된 것 같습니다만서도 소집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수일 전에 국방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서 이 경찰관을 소집하겠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만서도 아직 이것을 실행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이와 같이 일선 농촌에 소집 대상자가 없고 경찰관 중에도 특수한 전투 사무에 종사하는 이러한 경찰관은 모르거니와 후방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이 경찰관 특히 만 25세 정도라 할 것 같으면 훌륭한 하사관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장교도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와 내무부와 2부가 상의한 점도 있는 듯한데 금년 9월은 징집연도의 갱신 달인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25세 미만 경찰관 중에는 과거에 기피하다가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경찰관이 되어 가지고 자기는 나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과거에 이런 일도 많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럼으로써 만 25세 미만 되는 경찰관들이 지금 31세, 32세 되는 사람들을…… 아직 77충용 기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니 아무리 봐도 기피자가 기피자를 잡는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보든지 잡혀가는 그 사람의 심경상으로 보드라도 대단히 자미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이 점에 있어서 경찰관 만 25세 미만 정도는 충분히 제대 장병으로써 충당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의미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장관, 차관 호위관부터 먼저 하고 국회의원 호위경관부터 먼저하고 경찰국장, 과장, 서장 호위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사 소집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다 농촌에 갈 것 같으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안 나갑니다. 장관, 차관 호위경관, 국회의원 호위경관, 국장, 과장, 서장의 호위경관을 먼저 동원할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경찰관 25세 미만도 다 나갈 것입니다. 장관, 차관 호위경관은 안 내보내고 일선에 있는 경찰관만을 25세 미만으로 동원해 보았자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기해서 소집사무를 담당하신 분이 특히 이 점을 잘 참작하셔야 된다고 하는 일선의 요청이고 본 의원이 가본 결과 일선 사단장급이 말했는데 30세 이상의 장병을 데리고 와야 큰 필요가 없다, 만 25세 미만 정도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만 25세 미만의 장병은 경찰관에는 없읍니다. 국군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점 내무부에서 단호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서울특별시의 시의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에는 2년 전부터 지방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한강 이북 수복지구는 치안상태가 좋지 못하다 혹은 8군 관계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선거를 아마 실시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와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서울특별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가 다 여기에 환도해 있고 충분히 서울특별시 의원을 선거할 태세가 충분히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이것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더군다나 수도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법 실시가 안 되고 시의회가 구성되지 안는다는 것은 외국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런 지방에 있어 지방의회의 보궐선거도 9월 달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용이하고 할 시기가 이미 만시지탄이 있는데 언제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이러한 방침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내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무부장관이 안 나왔는데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말씀해 주시든지 혹은 내무부에도 관계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국채 소화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6회 건국국채라는 것을 소화하고 있읍니다. 제6회 건국국채 발행 동의를 제2대 국회에서 얻었읍니다. 그때에 2대 국회에서 결의하기를 이것은 동의는 하되…… 전에 재무장관 때문입니다. 평면적 소화를 하지 않고 입체적 소화를 하겠다고 조건부로 이 안이 통과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제6회 건국 국채는 도시에 있는 대기업체라든지 혹은 그 외의 상당한 점포를 가지고 있다든지 영업주에게 이것을 소화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휴회에 지방에 가보니까 농민에게 이것을 소화시키고 있읍니다. 우리 골 아주 조그마한 빈면 인데 기업체라고는 양조장 하나밖에 없읍니다.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 데에도 13만 2900환을 할당했읍니다. 공문에 볼 것 같으면 생활 정도에 의해 가지고 부하하라고 했읍니다. 중앙에서는 농가에 부담하라고는 하지 않었읍니다. 즉 지방에서 중앙에 가는 공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입체적으로 하라, 농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력의 미급으로 농촌에 할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선 관리들은 닭 한 마리 멕이고 있는 고용사리 집도 농가다, 닭 한 마리 멕이는 것을 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국채 소화 안 될 사람이 없읍니다. 이러한 중앙에서는 공문 하나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소화하라, 농촌에는 하지 말라 했든들 행정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것이 말단에 있어서는 닭 한 마리의 농가라고 해서 국채 소화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말단에 미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되겠고 이 국채로 해서 2대 국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평면적으로 소화 안 하겠다, 농가의 세궁민에게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실재로 할당되고 잇는 것인데 이것을 어떠한 점으로 시정하겠느냐, 재무장관이 안 오셨으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은 이다음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 간단히 묻겠읍니다. 비료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신문지상에 보건데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87년도 비료연도가 끝납니다. 4287년도 비료연도에 있어서 도입 배정량이 72만 5000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87년도 비료연도의 72만 5000톤을 농림부에서 구입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도용이라든지 맥작용이라든지 기타 연초라든지 혹은 뽕나무라든지 과수용이라든지 혹은 소채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금년 맥작용 비료 아류산석회가 적어도 14만 석이 필요하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각 군부에 도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매절차에 의해서 옥신각신 해 가지고 11월 말일까지 들어올는지 10월 말까지는 들어오기가 어렵다, 과연 10월 말까지 도입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지나간 비료연도에 있어서 비료사정 적정배급을 하겠다고 각 위원이 말씀했고 농림부장관이 답변했읍니다마는 지나간 것은 고만두고 87년도의 비료연도에 있어 가지고 가까운 맥작용 아류산석회가 틀림없이 10월 말까지 도착될 것인지 확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에 있어 가지고 양일간에 사찰토지에 대한 것을 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간해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답변을 하시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존경하는 최규옥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후 휴회 때에 본 의원이 지방에 가보니 향교 토지를 반환하라는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양 명의로 도에 와 있읍니다. 어찌 되었는지 사찰토지 반환도 농지개혁법의 위반인데 이번 휴회 중에 가보니까 농림부장관 명의와 문교부장관명의로 향교에 소속된 토지를 반환하라, 그러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전연 무시되어 있는 이러한 공문이 나와 았읍니다.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사찰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최 장관이 취임하고 난 후에 이번에 향교 토지를 반환하라는 공문이 지방에 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규 의원……

처음에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에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말단 행정이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인데 군이나 읍․면의 예산은 참으로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읍․면 예산에 있어서는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읍․면 예산의 중요한 수입을 점하고 있는 수득세 환부금이라든지 분여금이라든지 이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분이 3할밖에 가지 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은 보수를 반년 10개월 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읍․면 직원에 대해서 관기숙청을 기할 수 있는가, 말단 직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에 있어서는 자기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니라 오로지 국비의 영달만을 가지고 근근히 유지하고 있읍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국비로서 조그마한 예산을 갖다가 군에 배급하기 때문에 말단의 군청의 위신은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고 매일매일 쓰는 용소 라든지 월동료라든지 군청 사무비용조차 없는 것입니다. 직원이 출근하면 자기의 보켓트에서 10환, 20환을 끄내 가지고 양면괘지를 사 가지고 기안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도저이 말단 행정에 있어서 관기숙청을 기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읍․면 예산에 있어서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이한 방법으로 임시 차입을 해서 그때그때에 지장이 없이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 영달은 중앙이나 도에 여비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절약해서 말단 군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비료배급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오신 분이 말씀할 때마다 이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렇다 할 만한 답사 을 못 들은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료라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지 않드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에게 있어서는 생명수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비료배급에 있어서 모순, 부당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작비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드라도 중앙이나 도에서는 일반 배급이라고 해 가지고 단당 5관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사실 이것이 군이나 면까지 올 때에는 1관 500 내지 1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비료같이 써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몇 차례에 나누어서 배급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말단에서는 배급받는 사람은 마치 무슨 설탕가루나 우유가루를 받는 것과 같은 실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농촌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반배급이라고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다 별도로 공문을 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시장용이니 이런 데로 특수층으로 나가니 영세농민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는 것인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료는 차후에 어떠한 비료를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지면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급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비료배급에 있어서는 사전에 광고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료배급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농민은 어떠한 비료가 어느 정도 어느 때에 나왔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으로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은 이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라건데 농림당국에서 행정조치로써 중앙이나 도에서 배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일반에게 광고해 주고 군․읍․면․동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게시판에 사전에 알려서 일반이 어떠한 비료가 어느 정도를 자기 부락에 온다는 것을 또한 받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현물 저축과 비료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현물 저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지금 현물 저축을 하지 않으면 비료를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배급을 했지만 실지 가지고 있는 금융조합에서 배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지시를 하셔서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 일반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 봄에 매상양곡에 있어서 그 당시 시장가격과 매상가격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매상가격이 대체로 한 되에 15환 고가였읍니다. 이렇게 고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비료의 한 가마니 구입표가 배급이 되어서…… 또는 우선적으로 광목을 배급한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을 봤읍니다. 이런 높은 가격으로 매상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료를 한 가마씩 배급하려고 했든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반매상에 있어서는 현물로 매상하는 것 또는 금융조합 대부금과의 상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막론하고 가급적이면 농민의 이익을 균점하게 이것을 매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각 부락 단위로 할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에서는 시일이 없다, 특명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장에서 매상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농민이 매상에 응하고 싶어도 상당한 운동을 했으나 응하지 못하고 겨우 한 사람이 한 가마 내지 반 가마니를 판다는 이런 실태에 있었고 시장에서는 50 내지 100가마니, 200가마니를 매상해서 비료까지 그 사람에게 준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배급을 문란 시키고 일반농민의 생명수와 같은 그 비료 이와 같이 쓰게 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처음 농림부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림부의 지시를 무시했든 것인가 또는 지시가 있었다면 농림부의 하등의 상의가 없어 금련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했든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상에 대한 비료를 본 의원이 조사한 구역에 있어서는 약 4할밖에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모리배의 손으로 100가마니, 200가마니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못 찾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100가마니, 200가마니씩은 다 찾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배급해 주어야만 저 불쌍한 농민에게 도움이 올까 해서 이것을 어느 때까지 확실히 배급해 줄 수 있을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자금 문제인데 일전에 재무부장관께서는 금융조합은 영리단체이다, 자기가 빗을 주고 빗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같이 말씀했읍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아서 금융조합은 사법인이고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이 대한민국수립 후에…… 해방 후에 특히 그것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대한 위치였으며 얼마나 권리가 있었는가, 세력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총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장관으로써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말단에서 어떻게 해서 행정을 균형화하고 금련과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을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자금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금융조합과 식산은행단위로 연대책임을 진다 그래 가지고 어떤 ‘갑’이라는 부락에 2만 환을 배당해 가지고 그중 1만 환은 무엇 무엇이니 해서 빼버리고 남어지 1만 환 내지 5000환을 부락에 줍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는 전부 다 쓴 것과 같이 도장을 찍고 여기에 농기구를 산다, 도야지를 산다 이렇게 해서 이를 내논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런 부락을 늘 볼 수가 있읍니다. 만일 이렇게까지 금융자금에 있어서 차금 빗갑는 데만 주력한다고 하면 이 농민은 차후 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깊이 양찰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는 동시에 이 농자금을 처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규 의원 말씀하시요.

먼저 국무총리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7월 14일 시정연설을 듣고 국민 전체가 대단히 좋와했고 본 의원도 대단히 좋와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연설내용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와했읍니다. 그러나 1개월이 가까워진 오늘 날에 있어서 하나도 그 실천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저도 실망했지만 국민도 아마 실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젯트기시대입니다. 빨리 빨리하는 시대인데 왜 우보 , 속어로 뚜벅뚜벅 소 거름과 같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시에 쇄신하겠다고 한 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정지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문어구 로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시대든지 정치가 행정가들이 말은 다 번쩍하게 잘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오로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천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안에 또박또박 배겨있는 모든 것은 그 가지가지를 과연 언제 실시한 것인가, 언제 쇄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 계획이 안 스셨는지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저는 아침에…… 아까 재무장관이 않 나오셨으니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국무총리만 나오시면 대정부질의전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왜! 국무총리의 담화발표가 내가 제청한 대로 잘 되었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 전국이 원하는 데로 된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고 보나 대한민국의 오늘날 헌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대통령 중심제와 국무총리책임제가 뒤바구니 되었는데 둘이 다 서로 모른다면 이것은 대단히 딱한 노릇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도 책임내각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부문 전체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첫째 여쭈어 볼 말씀은 과연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요전에도 잠간 이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지방자치는 확립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집권제를 더 강행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간소화에 대해서는 요전 어떤 의원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시정연설 가운데 14혈 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심수습안이라고 쓰셨으니 거기에 대한 무슨 구체안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민심수습에 있어 가지고 일반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반드시 수습하여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제2의 농림부사건이라는 것이 또 나왔읍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에 보면 또 그것이 들어갔든 사람이 도루 나오고 시지부지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전 국민은 이것도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지부지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농림부뿐이 아닐 것이나 농림부가 약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에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데 아직 손을 안 댔는가, 전연 이 손을 대일 가치가 없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민심수습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설문 18페이지에 납치인사 송환문제는 현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력한 것이 신문지상에 모두 통 나타나지 않었으니 숨은 노력보다도 이 자리에서 노력하신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혈에 재외교포의 보호와 사상지도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더욱이 60만 재일교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 아니신가? 이 문제는 대단히 의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용소사건 그것 때문입니다. 또 27혈에 가서 행정기구 재조정과 간소화와 재정 확립, 국가시책의 중점적 추진, 직무 쇄신의 태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얘요. 특히 이 중에서 행정 간소화에 대한 또한 재조정에 대한 무슨 방법을 하나 여기에서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재정 확립은 이것이 말보다도 아마 대한민국정부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데 손쉽게 그렇게 써 놓았으니 어떻게 재정을 확립할 방안이 계신가 묻고저 합니다. 또 28혈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흐지부지하고 벌써 한 달이나 지냈는데 내가 내려가 보니까 지방공무원들이 그래요. 국무총리 연설에 처우를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진헌식 내무부장관 때도 닭 쉰 마리씩 키워준다고 했는데 계란 하나도 안 보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시다가는 당신이 쓰는 부하 그분들에게 신임을 잃을 테니까 내가 충고의 말씀을 해 드려요. 이것은 재무부에 소관 되는 말씀인데 재무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국무총리께 여쭈어 봅니다. 도시 대한국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화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폐를 더 발행하느냐 화폐를 더 발행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요. 그런데 요전에 재무부장관이 신문에 담화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자금을 방출하겠다는 그런 영단을 내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무총리 연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푸레이숀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로 배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새 석탄가격을 올려라, 전매가격을 올려라 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상에 있어가지고 화폐를 더 발행하지 않고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이 화폐만으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고는 오지 않을 줄 아는데 국무총리는 그 화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대단히 국민으로써는 궁금히 생각합니다. 또 1000환짜리를 밖지 않는가 눈을 똥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비료 배급문제를 많이 떠드렀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박흥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중앙으로부터 도로 배급이 되고 도에서 군으로 배급이 되고 군에서 면으로 배급이 되고 면에서 리로 배급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 새 중간에 쥐새끼들이 잡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장관을 위해서도 이야기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이야기에요. 반드시 비료는 경작지표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만 경작지표가 되어 있다면은 어느 종류의 경작지에는 이번에는 질소비료 몇 관 또는 인산비료 몇 관 이렇게 공고를 해버리세요. 중앙에서부터 도청을 거치지 말고 도청으로 주세요. 군청에서는 면사무소를 거치지 말고 반드시 쥐가 들어올 테니까 리로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공고하는 형식을 취하실른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농림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한테 요구가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잘 드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환양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기가 맥힌 일이 있읍니다. 구승 되로 노나 주고 받아들인 때에는 릿틀 되로 받아 들인다…… 이런 기막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히 농림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욕을 얻어 잡수신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양곡을 근이면 근, 키로그람이면 키로그람, 릿틀이면 릿틀, 구승 되면 구승 되 한 가지만 쓰기를 공고해 주십시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새 중간에 쥐가 많이 없어집니다. 농림부장관께 그다음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최근에 녹비장려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아율이 가장 나쁜 작년도산 녹비 종자를 금년도산 녹비 종자와 가격을 이해서 지금 매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발아율이 나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금년에 생산한 사람들이 생산한 것은 내명년 사람들이 생산할 것이요, 작년 종자로써 금년 봄에 배부해 주려고 했든 것을 내주지 않고 또는 중간상인이나 공무원이 자기가 받어 가지고 있다가 비료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덜퍽 내였다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 있읍니다. 이것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중 피해는 누가 물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농림부장관께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농지 상환양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답 말씀이 금년도분만 받고 미수분은 다음해로 부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 전체의 의사는 이런 제가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금년분도 2년이나 3년 노나서 물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써 끄치겠읍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미안한 말씀을 사과모양 말씀할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무지 정부에 3, 4년 동안 있는데도 사정에 의지해서 민정시찰이라고 할까요, 무슨 그 공장이나 그런 데에 사실 댕겨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몇 군데 봐야겠다고 해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구경은 행동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송기구가 유엔군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리부터 교섭을 해서 되면 하는 수없이 피하지 못하고 가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대답을 못 하고 지금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온다는 것이 오늘 오게 되었으니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이 국채 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래 물으신 분도 재무부장관이 있으면 더 충분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한테 물으신 것인데 없으니까 나한테 대신 대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잠깐 알어보니까 이 국채 소화는 1/5반기에 3억 환이 할당이 되고 또 2/5반기에 7억 환 이렇게 해서 지금 국채를 파는 중이랍니다. 한데 본래 재무부에서는 각 지방관청으로 통첩을 하기를 이 국채 소화에 있어서는 요전 국회에서 결정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입체적 소화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평면적으로 세농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보냈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무집행상 군이나 혹은 도로 금액이 할당되어 가지고 그 지방에서 그런 문제를 취급하는 그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입체적으로만 소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농민들도 자발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재무부장관하고 아무쪼록 연락을 해서 재무부에서는 그렇게 지시했지만 실지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평면적으로 빈세층에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것이 없느냐 그 폐단을 알어보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어떠한 조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하시 것이 주로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점을 여기에다 적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렇다할만한 실적이 드러난 게 없으니 국민 전체가 실망해 오는 바이고 또 조 의원 자신께서도 이것을 실망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한 마디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여태까지 1개월 반이나 지나도록 시정연설을 쭉 늘려 논 것이 하나도 이렇다싶이 시행된 것이 내 눈으로도 없읍니다. 해서 실망한 사람 가운데 이 사람 하나도 같이 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조목별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야 구경은 실망하신 점이 실천 안 되는 데 있는 것이고 답변을 못 들어서 답변 듣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자세히 말씀을 해야 역시 그 실망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대강 말씀할려고 하는데 첫째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이 둘을 어떤 조문으로 하나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라고 해도 각 지방이 완전한 독립국가 모양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는 못 쓰겠고 중앙집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에서는 손발을 잡아매고 할 일이 많은데 할 수가 없도록 중앙에서 간섭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리뭉수리…… 있기는 하지만 중앙집권이나 지방차지라는 두 제도가 서로 조화적으로 발전해서 조화 있는 것으로 다 병행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만을 쓰고 하나는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더러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중앙에 너무 집권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있다 그러한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지방에 맡겨도 좋지 안은가 하는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심수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참 말씀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닌 줄 알었고 또 그때에 연설할 적에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정부의 큰 방침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달, 두 달에 세상 사람이 깜작놀랠 만큼 많은 성과를 내줌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들어낸다는 생각은 내 자신은 너무도 외람해서 못 가젔든 것입니다. 그 반면으로 노력은 해야 하겠고 내가 적어도 인심수습은 못할망정 인심을 혼란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극적인 결심만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한 방면으로 아닌 게 아니라 큰 걱정이 되어 가지고 내가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인심수습에 현저한 예가 이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반박할 재료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자백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데 관련된 문제를 총괄해서 한 말씀 여쭈려고 하는 것은 대개 전체 행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민생은 점점 가난한 길을 깊이 걷고 있고 이러한 바람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서드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다음에라도 시원할 심리가 다 있읍니다.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꼬토리가 되어서 이것을 밝혀낸다면 모든 것이 다 좋와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나부터라도 갖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히 사회적으로 과대 선전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분명히 내막이 있으면 있지 없을 리가 있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엄정하게 취급하지 않지 안나 하는 이러한 의심도 품으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역시 총리 하는 사람이 눈이 사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은 지기는 지지만 역시 이것이 법정문제로 되었다면 법조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법정이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잘 심리한 결과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판단에 정부도 역시 거기에서 하는 일이니까 별달리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업는다거나 혹은 거기에 간섭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할 수가 없고 또한 정부로 앉어서는 이 심리가 진행 중에는 속단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우나 일반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여론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아마 번폐의 원인인가 하고 대개는 과대 선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결코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이것이 일단 법정의 사건으로 변해가는 차제에 있어서는 그 심리가 완전히 끝나면 정부로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이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법정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압력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납치인사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네바회담에 제가 갔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든 나입니다. 하나 사실 공산 측에서는 말하기는 자기네가 다 이러한 납치인사들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가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하라고 선전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 사람들은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간다고 자백을 한다면 곧 그 사람이 박해를 받을 것을 아니까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 가겠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 공산주의자가 그 성격을 완전히 변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다면 모르되 그렇치 않은 한 이것의 실질적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만은 우리가 자인해야 될 줄 압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북을 수복해 가지고 그네들을 우리 손으로 해방하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자진해서 보낼 성의가 조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네바에 있을 적에 이미 국제적십자사 간부들과 누차 만나서 이것을 그래도 국제적십자사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러한 절충 결과로서 만일 납치자의 명부를 자기네에게 완전히 해 보내 줄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납치인사 유가족회의 탄원서가 같이 겸해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좌우간 북한 괴뢰정부와 국제적십자사에서 교섭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답이 올는지 안 올는지 혹은 거절하는 회답이 올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좌우간 그 행동만을 취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역시 유가족회가 있기는 있으나 재정 형편이라든지로 이러한 방대한 명부를 작성할 만한 힘이 없어서 이것은 어떤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만 명 되는 명부를 작성하면 그 유가족회에 이러한 명부가 작성되었으니 탄원서 하나만을 유가족회의 이름으로 써서 같이 보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두었읍니다. 하니까 명부만 작성되면 같이 이것을 국제연합적십자사에 보내서 적어도 국제 여론에 있어서라도 이 점을 밝혀나가자는 이런 방침이 있읍니다. 그리고 대일교포에 대해서 그 수용소에 언급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그 문제와 딴 문제입니다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 확립 또 처우 개선, 화폐 개혁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상은 전부가 한 뭉텡이의 자연성 을 가지고서 구의 은 하나만 말히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이 전체적으로 커다란 그 환경에 의지해서 이것이 개별적으로 다 개선될 것이고 그 커다란 환경의 개선 없이 부분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그때 거기에만 속한 것이지 얼마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대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발행 면을 보드라도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만 다만 지금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얼마쯤 긴축 긴축해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화폐를 아무쪼록 쓸 경우가 적어지게 하자는 노력으로서 이런 연구를 하여 또 한쪽으로는 구제품이나 FOA 물자를 방매해서 거기에서 수집되는 화폐를 가지고서 아무쪼록 다시 찍어 내지 않고 그것으로서 좀 메꾸어 가자는 정책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쓰기로 예산하고 힘쓴 것은 아닙니다. 또 물자를 방매해서 거기에서 회수된 화폐를 가지고도 할 수 없이 써야만 되는 돈은 집행할 수 없는 한도만으로는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발행을 대단히 꺼리면서 부득이하면 화폐를 좀 최소한도로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안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부득이하면 그러한 대처책을 강구할 형편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구의은 교포 60만을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보호를 해 준다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경제 사태를 그 사람들을 개선하게 만들어 줄 만한 정부의 무슨 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일반 재정 상태에 비끌어 매어져서 거기에만 충분하다 할 그런 정도의 재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소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한번 여러분에게 보고도 있어야 될 것인데 마침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래 일본정부에서 우리하고 교섭하는데 세 가지 만을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면 재일 우리 교포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려고 해 가지고 적법적으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교포를 송환시키자, 우리나라에 보내자 이런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어떤 통상조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교포는 일반적으로 구축해 내려고 하는 동시에 자기네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살어서 이 혼란한 시국을 자기에 유리하게 이용해 보자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중대시하는 어업선을 철폐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일본 정부에서 성의를 보이는 아무런 현안의 문제도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법적지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아주 환한 길을 얻어 가지고 우리 교포들을 마음대로 내보낼 길이 막혀 가지고 있으니깐 우리 교포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압박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해방 이전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라도 압박, 학대에 못 이겨서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 생명까지 빼껴 버릴 터이니깐 할 수 없이 거짓말이라도 하고 본국으로 가야겠다는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다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해방 전부터 일본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해방 후에 아무 해, 아무 달에 여기에 밀입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새 우리 교포들이 혹은 정말 밀입국하여 온 사람인지는 여기에서 판결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 우리가 안 것이 재작년에 120명의 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이 일본 정부의 무리한 방법에 의지해서 밀항자와 같이 보내어졌을 적에 우리 세관관리들이 흔히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의 아니게 보내여진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요’ 그러면 손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질문에 응해서 120여 명이 자기네들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왔오 그래서 비로서 그 사람들의 명부가 작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77명이 거짓말하고 입국을 한 것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줄을 적에는 잠자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 아닌 사람이 온 사람이 있어?’ 하면 대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교포 60만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본 정부에서 수용소에 집어넣서 공산당 이상의 잔인한 수단을 써 가지고 박해를 하고 압박을 하고 하면 여기에 있다가는 목숨조차 못 붙어 있을 터이니 차라리 거짓말을 하고 본국으로 가겠오 하는 조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다음부터는 누구가 거짓을 하고 들어오는지, 누가 정말을 밀입국한 자로써 들어오는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 주일대표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고 인재는 당신네들이 우리 교포에 대해서 태도를 고치지 않고 그 실증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밀항자를 돌려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오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내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고…… 둘째로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자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도모지 무슨 정책이 실현되어서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다 인제는 바로 잡혀 나가나부다 하는 생각이 계시면 이런 질문도 없을 것인데 지금 저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답변을 하든지 만족할 만한 대답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재무부에도 거기 연고한 너무 큰 문자 같지만 그것을 실행을 하고 알려주든지 못 알려주든지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줄 만한 용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박해정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경찰관 소집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관도 역시 병역법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는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도미 즉전입니다. 국방부에서 경찰에 대한 소집에 관한 건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갖다가서 토의를 할려고 했었으나 마침 도미 즉전에 이것이 제안된 까닭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직껏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여기에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때에 국방부와도 충분한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경찰관이라고 할지라도 25세 미만이라 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다만 국무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로써는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 주실 점은 경찰관 수효를 갖다가서 너무나 많이 소집에 응하게 될 것 같으면 혹은 치안 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참고로 말씀드려둡니다. 다음으로 호위관 중에서 역시 기피자가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장관이면 장관, 차관이면 차관 많은 호위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호위관을 부치도록 이러한 계획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 역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써 상정했드니 역시 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수로써 최소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여기에 경호를 부치지 않도록 이러한 방침으로 나가고저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원 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보면은 과연 늦긴 감이 없지 않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의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지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민의원 의원들이 조직된 단체가 있어 가지고 매일 역시 국회가 끝난 후에 내무라든지 기타 관계의 관청에서 회합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저도 거기에 나가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 볼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흥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결국 말씀하자면 말단 공무원에 대한 대우라든지 기타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실상은 내용을 말씀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나갈 예산이 영달이 여의하게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환부금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21만 환인데 그중에 6억밖에는 아직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금년도 환부금으로 말씀하면 25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로서는 영달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다소 여기에 대해서 3억 환 정도의 돈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재무장관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계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 분여금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10억 환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도 영달이 없읍니다. 다만 지방에 재정에 대한 보조금 예산 10억 환 중에 있는 것 가지고 1/5반기에 1억 환이라는 돈이 영달이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우리 재정 형편에 의지해서 영달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따라서 지방공무원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무부장관도 다시 경질되고 해서 저로써는 조속히 노력을 해 보고 이것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군에 있어 가지고 용지대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상에 부족이 많어서 사무 처리에 대단히 곤란이 많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국고에서 부담하는 문제인 까닭에 이것은 더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무슨 선처할 방법이 있지 않을가 이것을 곧 연구해서 장래에 선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첫째로 박해정 의원의 질문입니다. 4287년도 비료 72만 5000톤이 계상되었다 하였는데 각 작종별 로 전부 줄 수 있는가 또 금년 추작기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70만 5000톤은 수도용과 맥작용 또는 소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금년 추작기에 대해서 상세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곡 매상할 때에 비료를 전표만 주고 아직까지 실품 을 주지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근자에 들어오는 중에 있는 비료가…… 즉 작년도에 비료 들어오고 남은 것이 얼마냐 하면 6만 8000톤의 비료가 있읍니다. 이것이 근자에 있어서 일편 들어오고 배급되고 일편 들어오는 중에 있읍니다. 그 비료 6만 8000톤은 비료 종류가 달라서 작년 매상용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전표 준 것은 질소비료인데 근자 들어온 것은 6만 8000톤은 인산비료입니다. 그러므로 질소비료를 주지 못하고 인산비료를 준다고 하면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금년 추작 비료에 충당하기가 우선 급한 관계로 작년도에 남은 6만 8000톤을 금년 가을 비료에 충당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작년 매상비를 맡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작비료에 있어서는 6만 8000톤이 일간 완전히 들어올 것이고 □□지 비료는 FOE자금으로 구매되는 16만 5000톤, 906만 딸라가 경매 부친 중에서 빨리 들여오기 위해서 일본에서 구입한 것이 8만 톤입니다. 이것이 입찰되기는 8월 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6만 8000톤에다가 8만 톤을 합하면 금년 추작비료는 어지간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것이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만 석 나가는 중에 10만 석만은 비료로 들여오게 된 만큼 그 비료는 5만 50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소 보충이 된다고 보아서 금년 가을의 추작비료는 앞으로의, 지금은 미래니까 자신할 수는 없으나 지금 어느 정도로 시기를 맞추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금추 맥작용 가인산석회가 10월 말까지 반드시 배급될 것인가? 이 배급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특히 지금 앞으로의 일을 미리 선포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면 도착한 그 비료가 농민에게까지 가는 그 수송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 각하나 국무총리 각하께 말씀 여쭈어서 항구에 들어온다면 작년에 백미를 대여하는데 하든 식으로 수송기관을 총동원 해 가지고라도 그 적기에 배급하도록 국내의 수송시일을 단축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향교 토지를 반환하라는 문교․농림 양 장관의 통첩이 지방에 나왔는데 그 이유 여하…… 문교부의 통첩은 나갔는지 모릅니다마는 농림부의 통첩은 가고 있지 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또 한 말씀 여쭌다면 토지개혁에 있어서 사찰 토지나 향교 토지에만 관련되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의 연구의 시일이 걸립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고 이 사찰 토지의 면적이 적을 뿐 아니라 지금 그 관계자하고 분배 받은 사람하고에 협의가 있는데 그 협의된 것이 확실하고 불법이 없고 법에 걸리게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 몇 차례라도 간해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내가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농림부에서는 사찰 토지에 있어서 전에 수납하였든 양곡의 전량을 반환해 주라는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물론 지주한테서 걷어들여서 또 농림부에서 걷어들인 것을 현품으로 분배 받은 사람에게 노나줘야 될 터인데 농림부에서 하기 전에 미리 사찰하고 분배자하고가 상의가 되어 가지고 다 협의가 되었다는 조건하에 문서가 구비되어 있읍니다. 이런 구비하에 실천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재조사해서 불법 되고 안 된 데 따라서 대통령께 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러므로 이 향교 토지에 있어서도 동일한 취지로서 농림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박흥규 의원의 질문입니다. 비료는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경지면적에 의하여 배급함이 여하, 비료의 배급 내용을 전에 공고 주지케 함이 여하? 이 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했읍니다마는 또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그전에 불비한 점을 세세히 열거해서 말씀해 주신 관계로 이것을 참고해서 비료정책은 일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추 의 미곡 일반매상가격은 시가보다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비료를 특배하게 한 이유는 여하, 또 특배한 비료는 하시까지 배급될 것인가? 지금 작년에 수곡매상하기 전에 정부에서 살려고 한 가격은 6253환인가 되고 국회에서 사라고 하고 가격을 정한 것은 7544환입니다. 정부예산관계로 그 차액을 보충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정부의 6200여 환에다가 석당 비료를 두 포대 첨부해서 국회의 의도에 맟게시리 꾸며서 매상하는 관계로 특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배한 비료는 하시까지 배급할 것인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매상전표에 써 있는 비료가 아니 들어오고 인산비료가 들어와 있는 만큼 들어온 비료를 지금 줄 수 없고 또 가을 비료가 급한 관계로 지금 들어온 비료는 가을 비료에 쓰고 그 뒤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곧 이것은 청산할 계획입니다. 조영규 의원이 비료는 경지별로 시비량을 공고하여 중앙에서 직접 군에 직배하고 군에서는 면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 직배함이 여하? 이 비료는 조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을 세워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끔 힘을 쓰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다음 문제 작년 산과 금년 산의 종자의 가격이 동일한 바 발아 성적을 보아 차를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종자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마는 대개는 종자를 묵히는 것보다 아마 그해에 스는 것이 발아 성적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산 종자는 작년에 매각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매각 못한 관계로 이 가격을 정하는데 가격을 또 저하시키면 농촌에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만큼 그 가격대로 계속된 것입니다. 세째로 상환곡을 금년분만 수납하고 작년분은 체납분은 다음에 받겠다고 했는데 농민은 금년분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데 방침 여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농림부를 책임진 만큼 농민을 위하는 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민만을 위한다고서 정부재정을 몰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재정과 농민을 위하는 균형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년분만 받는다고 말씀한 일이 없읍니다. 작년 미수납분은 체납분은 600만 석이나 되는데 이것은 이태 동안에 받는다고 하면 1년에 300만 석이 되니 이것은 과하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을 하는 데는 법을 고처야 하게 되니 법을 고치는 데 따라서 체납분을 징수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금년분에 있어서도 수확의 성적을 보아서 성적이 썩 좋으면은 금년분에다가 체납분을 좀 가할지도 모르고 또 수확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면 좀 적게 받을지도 몰라서 아직 미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농림장관의 답변은 끝났고 재무장관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다시 질문 시작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질문하세요.

첫째로 내무장관과 재무장관에 관련되는 문제인 줄 아는데 이 문제는 특히 국무총리께서 유의해 두시고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9․28 수복 이후에 전국적으로 도로가 확충됨은 전쟁의 혜택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이 도로 확충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농토가 손상된 것이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내무장관은 이 도로 확충으로 말미암아서 도로화한 농지면적이 그 얼마나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재무장관은 이로 인한 농민에게 세금을 감해 주어야 할 액이 얼마나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이 도로 확충으로 말미암아서 농민들의 농지는, 도로 연변에 있는 토지는 거이 다 들어가고 말았는데 보상해 주어도 그들이 고맙게 여길지 모르는 이러한 형편인데 어퍼진 데다가 물리는 격으로 토지수득세를 첨가한다, 농사짓지 않은 땅에다가 토지수득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원성을 듣고 계시는지, 또한 이 토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말 영구히 국유화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매상을 해서 대금을 농민에게 내 줄 것인가, 따라서 수년 동안 토지수득세를 받은 것도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측량이 아직 없다고 하면 세무서를 통해서 하루바삐 측량해 가지고 농민들의 울음을 좀 적게 해 주실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그다음 재무부장관의 소관이 될 줄 아는데 이도 국무총리께서 대신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농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가운데에 그 특별한 적은 부분에서 큰 불평으로 화할 문제가 하나 있으니 전매품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조건입니다. 국내생산의 담배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충분치 못할진대 농민들에게 충분할 리 없으니 자기네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불평이…… 소매하는 사람에게도 용이하지 못한데…… 밥을 한 끼 굶을지언정 담배 안 피우고는 못 살겠다고 하는…… 미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 담배가 상당히 횡류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담배가 어데서 어떻게 흘러서 나온 것인가, 또한 시장에 흘러가는 담배가격이 공정가격보다 싸면 모르겠는데…… 3배 내지 4배의 돈을 주어야 사게 되니 농촌경제로서는 누구도 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좀 시장에 횡류하고 있는 이것을 재무부장관은 전매청을 통해서 단속할 특별한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집에서 살림 난…… 분가한 전매청 하나도 옳게 단속하지 못하여 민간의 원성을 듣는다고 하면 전 한국의 재정을 바로 잡어서 민중에게 환심을 산다는 것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민중의 요구는 차라리 그럴진대는 자가용 경작을 허하여서 연초 세금을 물게 하고 조곰씩 자기 집에 담배를 심어 가지고 피우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매청에서 단속을 하드라도 장터에 관제 담배가 한 개도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의 소관이 될까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번 사환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났는데 실제 말을 들어보면 그럴 듯도 하지만 조작비 관계로서 이자가 고율이 되어서 할 수 없이 3, 4할의 이자가 붙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 사환곡제도를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조곡 그대로, 면 단위나 혹은 부락 단위로 조곡 그대로 놔두었다가 춘궁기에 가서 그들이 그대로 옮겨다가 방아간에서 찍어 먹든지 자기네 어깨로 들어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가 또한 추수한 후에 조곡 그대로 돌려주도록 한다면은 국가경비도 적게 들고 그들도 관리를 잘해서 이것으로서 옛날의 계곡제도 모양으로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런 방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수리사업에 대해서, 수리사업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로서 극력 자금조치에 노력하고 있는 줄 알지만 기획처에서 영달까지 나간 것을 재무부로서 이러한 영달 나온 돈까지도 내주지 않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저오고 있는 사례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또한 수련 을 정부대행기관으로 부괄 해 줄 것을 요전번 회의에 우리가 결의했는데 결의해서 정부로 넘겼으니 정부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다른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또는 수리조합연합회와 또한 수리조합에서 운영자금으로 일시 차입한 것, 금년에 십몇 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도 수련의 2억과 수리조합의 2억을 지난 6월 말일까지 긴급히 방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 하등의 조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모양이니 이 자금이 아직까지 방출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련이나 수리조합의 운영이 거이 마비상태에 들어갔으며 금년 수해로 말미암아 파괴된 수리조합의 복구도 막연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또한 금년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년 매 년 빌려 주어오든 것이며 또한 수세를 징수하게 될 것 같으면 금년 가을이면 다른 것보다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문제…… 영농자금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영농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어찌 정부로서는 속히 방출하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계 장관은 명확한 답변이 있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물으신 말이요 저는 금반 지방에 내려가서 농민들이 부르짖는 사실 몇 마디를 물었으니 여기에 대한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서 국민들의 회의 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김의택 의원 질문하세요.

맨 처음으로 국무총리께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존경하는 변 국무총리께서는 7월 14일 시정연설에서 제1차 거국일치 태세완비 라는 이러한 조항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각개 개인의 마음에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갈파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지방 시찰로 고향에 내려갔든 기회를 이용하여 실지로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갈파하신 이러한 의도가 일선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잘 살고 있는가 혹은 죽어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실지로 그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옛적에 말하기를 정통인화 백폐구흥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대중에 잘 통해 있고 또 우리 대중이 서로 잘 합의한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백가지 폐 가 다 없어진다는 말씀을 똑똑히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것이 전혀 국민 대중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의시책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 대중은 대중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 있어요. 비교하여 말씀드리자면 심장의 고동이라는 것이 말초동맥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심장의 고동과 동맥의 움직임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장비대증이 아니면 동맥경화증일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러한 훌륭하신 말씀으로서 갈파했으니만큼 앞으로 이 정치가 잘 국민 대중에게 통하고 인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는 7월 14일 이후 오늘날까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한 가지라도 실시해 본 점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행정권의 권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법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각 부는 자기가 맡어서 할 분야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을 살펴보면 일전에도 여러 의원들로부터 그런 말씀이 간간이 났었지만 자기 직무를 자기 직무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관청에서 행하고 있고 다른 관청의 직무를 자기 직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이런 기현상도 발견했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략 물어보았드니 일선 행정관리들도 실지로 머리가 아프다고 할 지경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분부라는 이러한 형식으로다가 나오는 것이 무려 170여 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약 70퍼센트 되는 것이 당연히 도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을 경찰로 내린다고 합니다. 과연 분부라는 것은 행정법규상 대통령령인가 혹은 어떠한 훈령인가 이러한 성질이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대통령 분부가 일반 행정기관에 돌아다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과연 이것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행정관청의 반대를 무시하고 내놓신 분부에 대해서 앞으로 그 조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하셔서 일선 행정관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기가 맡아 할 수 있는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백 국무총리 때의 내무장관이신 백한성 씨이지만 지금 이 민의원에서 138표라는 절대다수의 표를 가지고 신임을 획득한 국무원의 국무위원이신 백한성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내무장관을 믿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나간 대행정부질의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경찰의 민주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의 악행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한 까닭에 이 장관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이 하는 일이라든지 일선 경찰관이 일반 대중에게 대해서 하는 태도라든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아무런 고쳐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전보다 더 심한 정도로 비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줄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 내무부장관께서 모든 현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나온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라는 곳에서 7월 18일경에 지서에 배치된 조 순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피자 단속을 한다고 해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농촌에 가면 부락 가까운 곳에 있는 제각 같은 데에 농민들이 많이 쉬고 있읍니다. 여기에 일선 순경들이 나가면 농민들은 무조건 하고 젊은 사람들은 도망질을 합니다. 그 만침 일반 대중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순경이 나오니까 다들 놀래서 도망을 치고 한 젊은 사람이 변소간에 가 있다가 도망칠 시간에 늦게 된 모냥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망치니까 그 사람도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그 순경한테 사살을 당하고 말았에요. 두 발이 명중이 되고…… 몇 발을 쏘았는지 모르나 두 발이 명중됐에요. 이러한 사실 또 이것은 내 선거구에 사는 사람인데 순경이 기피자의 아버지를…… 기피자를 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버지를 잡어다가 무수히 난타해서 결국은 죽고만 사실이 있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선출구에 화양리라는 곳이 있읍니다. 여기에 영아 유기사건이 있었에요. 그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 부락의 젊은 남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혐의자를 송치를 했었는데 검사국에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을 인용해 가지고 공판을 했읍니다. 공판정에서 그 혐의를 받고 송청된 처녀가 진술하기를 ‘저는 그런 사살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 가지고 의사를 불러서 검사를 했드니 그 처녀는 임신 4개월의 임신 중에 있는 처녀였읍니다. 임신 중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애기를 나서 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처녀는 그 자리에서 석방이 됐읍니다. 이런 등등의 사건이 비록 한 서너 건밖에 되지 않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내 지방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국민 대중은 민주경찰을 부르기를 민주경찰이라고 부르지 않고 ‘폭압 경찰’ 심지어는 ‘살인경찰’이라고까지 부르게끔 됐읍니다. 그것을 심찰 해 가지고 경찰을 일대 쇄신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볼 것 같으면 경찰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전부 병이 들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폭력을 받어 가지고 아무런 죄과 없이 축출을 당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는 위축되어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다할 수 없고 실정을 상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당했고 산림녹화니 사방공사니 성인교육이니 임업 묘포작성이니 축산장려니 이러한 등등으로 그 부담이 방대하므로 자기의 본업인 사회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직무를 똑똑히 구별해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폐단도 없애고 경찰의 신분을 보장을 해 주고 전체를 재교육시켜서 간부나 순경이나를 막론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잘못된 점을 고쳐서…… 새 도가니에 넣어서 마치질을 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병폐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용의가 계신지 이 방향에 여하한 방안이 계신지 여기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병무행정의 합리화, 지금 일선에서 제일 곤란한 것은 이 병무행정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 대중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지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 자기가 군문에 나갈 것을 누구나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경이 잡으려 다니지 않드라도 언제든지 그만한 수가 소집 장소에 집합이 되었든 것입니다. 오늘날 신성한 군무에 복무하시기 위해서 영장을 받어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가는 사람에게 도피시키고 심지어는 잡아다 포박해서 죄수처럼 비참한 상태를 이루는가,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영장이 나오면 군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민 의식을 앙양하고 영장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수를 채우기 위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부 모아다가 수만을 채우는 불합리한 방법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병역을 보류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하고 공정하게 실시해 주었으면 병역을 기피할려고 요새 사바사바도 없어질 것이고 기피로 인한 불상사 폐단도 없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께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침이 있는가,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서남전투경찰대에 대해서 저는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서남지구를 시찰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산악지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실도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거기의 정규 경찰관 8445명, 의용 경찰관 5500명 합쳐서 1만 3945명인데 공비숫자는 121명인데 일전에 3명이 잡혔으니까 119명가량이올시다. 그런데 공비 한 몸에 대해서 순경 114명이올시다. 공비 한 놈 잡기 위해서 114명 사람이 있어요. 예산 면으로 본다면 금년 예산에 6억 7600만 환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어요. 120명 공비를 6억 7600만 환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소비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없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86년도 현상과 대조하면 전투경찰대 창설 전에는 공비 한 명에 대해서 경찰관 17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인원과 그만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인데 오늘날은 전연히 다르고 하니 좀 더 예산을 절약하고 인적자원도 적절히 이용해서 타 방면에 이용할 수 없는가, 차츰차츰 전투경찰대를 없이 할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가 이 말씀을 묻습니다. 그 외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물을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이 많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농민을 울리는 잡부금문제에 있어서 기히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묻고저 합니다. 도대체 잡부금이 많아서 농촌이 좀 먹어 들어가며 우리가 살 수 없다는 현실 가운데의 큰 원인 하나는 너무나 농촌에 각종 세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청, 군청 등에는 적어도 자기들 산하에 여러 단체를 두고 있어요. 능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산하에 무슨 조합이니, 무슨 협회이니, 무슨 명칭을 붙여서 많은 단체를 두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경비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즉 기부금품금지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농민들이 말하기를 ‘나는 잡부금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을 받아 가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잡부금을 받기에 권력을 반영했다는 것을 여지없이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잡부금을 받아 가지고 과연 규약에 있는 목적 그대로를 달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혹은 그 단체를 감독하는 소속 관청의 경비를 지탱하는 이외에 다른 큰 효과를 걷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 모든 단체를 정비해서 통합해 가지고 불가피한 단체 이외에는 이것을 해산시킬 수 없는가 이러한 것을 질문했을 때에 당시의 국무총리는 조사해 가지고 선처한다고 말했으나 그 선처가 오늘날에 있어서 하등 효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총리께서는 각 부처를 통해서 이러한 이름만 두어 가지고 있고 하등 필요 없는 단체를 조사해서 해산시킬 계획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답변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때에 당시 국무총리인 장면 씨는 말하기를 ‘토지수득세를 통과해 주면 모든 잡부금, 세금은 통 받지 않겠다. 일체의 법 외의 부담은 없이 하겠다’고 언명했읍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일보 더 나가서 어떠한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농민을 죽이는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맨들어 가지고 교환 조건으로서 토지수득세를 통과시켰지만 그 후의 환경은 어떠했읍니까? 당시의 약속은 현 단계의 방향으로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불법한 부담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국민과 약속 안 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소선규 의원도 말씀하기를 농민은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거반에 내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기부금지법에 의해서 저촉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기부금지법에 위반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2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지방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지방에는 기부가 횡행해 가지고 불법에 의한 부과금이 많이 징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부 이 기부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했는데 정부가 저촉된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거짓말한 사람이 될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을 어느 한도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국회에서는 각 분과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읍니다. 그 대수는 불과 15대에 지내지 못해요. 거번에 일요일에 자하문 밖으로 가보았드니 마치 관용 자동차 진열소 같은 감이 없지 않었읍니다. 수백 대의 관용 자동차가 나가 있어요. 모처럼 일요일을 당해서 체위 를 향상시키고 가족의 단란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땅에는 휘발유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부속품 하나 생산을 못 한다 말이에요. 각 부처나 그 외의 관공서에 있는 자동차가 몇천 대인지 몇만 대가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휘발유 한 방울과 우리 국민의 피 한 방울과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이러한 빈약한 나라에서 관용 자동차를 사용 에 공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금후 정부에서는 각 말단기관에까지 통첩을 해서 관용 자동차를 사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엄금을 내릴 뿐만 아니라 금후 고급자동차는 일체 가저오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땅을 팔어도 자동차값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늘 요청하기를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해 가지고 그네들로 하여금 생활 안정을 시켜서 탐관오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언필칭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 자동차를 반감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절약되는 경비로서 공무원의 생활은 어느 정도 보장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사소한 점 같지만 실지 가능한 점을 국무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고 금후에는 이러한 것이 다시 국민의 눈에 띠우지 않을 것을 요망하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금반 질의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 동지들이 각 부면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많은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의에 있어서는 질의에 완선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일제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분과위원회로 들어가고 모래라야 질의전을 또 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인원수를 보면 4, 5명 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 마치자고 하면 아마 또 3, 4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환국 이 불일내에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정부의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 각료도 대단히 바뻐질 것이 상상되는 까닭에 나는 여기에서 내일 분과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질의전을 내일 하루로서 끝을 마치도록 하고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것은 생략을 하고 가장 포인트이고 또 완선적인 질의전을 내일 하루로서…… 이 질의전을 마칠 것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말씀해 가지고 지금 질의종결에 대한 동의가 있읍니다. 내일 하루로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 동의에 대한 것을 처리하겠읍니다. 동시에 정한 시간이 넘었읍니다마는 정부의 답변과 지금 동의의 처리 문제가 있으므로 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로서 답변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 의원께서 역시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 첫째, 거국태세라는 제목 아래서 나라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먼저 살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는 이렇다 할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책을 하는 것이 있는지 혹은 무슨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 앞에 제가 호소하는 말로서 제 자신부텀이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겠다는 결론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본인의 생각에는…… 마음 가운데에 나라가 살아 있느냐, 나라가 죽어 있느냐, 민족이 살아 있느냐, 민족이 죽었느냐 이것은 자신으로서도 아침저녁으로 여러 가지로 반문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는 증거가 무엇이며 시책이 무엇이다 할 것은 역시 본인으로서는 무엇이라고 꼬집어서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라가 살어 있다는 증거라든지 또 이것이 우리 국민 몇 천만 마음속에서 나라가 살어 있다는 그 무엇이 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할 것이 없읍니다. 사실은 다만 구경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실정이 못 되는 것을 개탄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도 본인으로서는 동감이 아닌 것이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한 일이 없읍니다. 어제 본인에 있어서도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살어 있는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드린다든지, 해 드리겠는데 그 점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은 미안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읍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하신 것에 행정부 각 부문의 사무분야가 분명하다 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는 대통령 분부라고 해서 그것은 이 부처에서 맡어 볼 것인데 다른 부처에서 간섭을 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대단히 언급하기가 편치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국내의 일부를 다녀보았읍니다. 그때에 대단히 감격하게 생각된 것은 그래도 빨간 산에 1, 2년 자란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볼 적에 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하도 유시 또 유시 그래서 이 녹화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고 직접 책임 맡은 그 이외의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이것은 같이 협력해서 녹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되어서 이것은 어떤 한 부처소관 사항으로서 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러분의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한 부처에서 맡은 일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협력을 잘해 주는 까닭으로 해서 그 부처의 일이 능률이나 성적에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것은 다른 부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그 부처 자신도 역시 각 방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지 안나, 좌우간 본인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서로 협력해서 다른 부처의 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협력하는 것은 하나도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필 다른 부처의 일을 쟁탈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지방단체가 많어지고 잡부금이 많이 징수되는 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다, 그런 단체들을 좀 조사해 보아서 없애서도 괜찮은 단체에는 국무총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체할 생각이 없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본인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본인의 명령에 의지해서 모든 단체를 해체하겠다는 약속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핏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단체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 한 것은 지방에서 어느 단체를 창건한 자체부터 보아야 할 것이고 민폐가 되는 것인가 또 성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부터 민중의 지지를 잘 받을 수가 없어서 자연적 도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에 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국무총리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단체를 국무총리가 자기의 직권을 써 가지고 그것을 해체시킬 그 권한까지 국무총리에게 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 생각해서 그 법에 수지 해서 철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드라도 좀 더 이러한 방면으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되어서 나가든지 하여간 그것이 내 개인으로나 법적으로나 낼 수 있으면 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청이 단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사해서, 행정부에서 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아마 금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확실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폐하도록 하겠읍니다. 나는 막연히 내가 말씀을 잘못 듣고 단체라고 하니까 민간에서 하는 단체로 알았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가운데에 올나오기 전에 내가 대답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논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토지수득세, 관용 자동차를 철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연구를 한 분이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분에게 떼어 맡겼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답을 들어주시면 좋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김의택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결국 경찰에 대해서 논박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요점을 생각해 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교양문제든지 또 경찰관 신분에 관한 문제 또는 서남지구경찰문제 또는 경무행정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긍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선 이 경찰관 교양문제, 이 교양을 어떻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적 경찰을 확립하겠는가 여기 대해서는 그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국 여기 대해서는 경찰관학교를 일원화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더 장려를 해서 좋은 경찰관을 양성해야 될 것이며 또 기타 학교 이외에 있어서는 상시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경찰관을 교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무부 있어서는 일선 경찰서장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모든 교양을 했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일선 경찰서장에 대한 교양을 마치였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러한 각 경찰서장들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해방 후에 처음으로 이 중앙에 와서 여러 가지 알었다는 이러한 일선 서장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경찰관 신분문제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법에 준해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그 신분을 좌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준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찰관 신분보장에 관해서 역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관 질적 향상에 관해서도 역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종전에 경찰관의 승진에 관해서 대단히 제가 실지문제로 두통을 앓고 있읍니다. 혹은 어느 방면을 통해서 승진운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구상하여 온 것인데 전적으로 경찰관의 승진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를 생각해 가지고 시험제도에 의지해서 실시를 하여 볼까, 즉 경찰관의 신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연한이 차 가지고 그 연한 찬 사람 중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해 가지고 그 시험의 합격자가 아니면 승진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해서 이것을 법률화해 가지고 실시하여 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현재 경찰관공무원법이라는 것을 안으로 작성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웁습니다마는 미구에 아마 이것을 국회에도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 법무행정문제라든지 또는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찰관의 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로서도 치안국 감찰계를 파견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선처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서남지구전투대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이것은 종전보다도 수효가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이 숫자 그대로 백이십몇 명이 틀림없이 남었는가 혹은 그 이상 수효가 있는가 이것은 사실 진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추상적으로 이러한 숫자를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종전에 비해서 수효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인 까닭에 추세에 따라서 공비 수효가 줄 것 같으면 전투경찰대원 수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으로서는 이것을 즉시 단행하기는 어렵고 금반 무성기를 지나서 금년 동기를 지난 후에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 여기 대한 감원문제는 선처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조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까닭에 저로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박순석 의원께서 내무부소관의 질문이 계셨는데 국도나 지방도로 확장에 관해서 그 용지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 가지 농지를 손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83년 이래 군의 요청에 의지해 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세 부득이한 형편에 의지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평수가 254만 9000평 정도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면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미곡예산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대충자금…… 이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삼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까닭에 유감스럽게도 용지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 예산 계상에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매상할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십시요.

박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수리조합자금 방출이 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데 대책이 없느냐 하시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이번 예산상으로 조치된 것이나 혹은 국책으로 결정된 범위 안에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적기 교부 혹은 방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수리자금, 토지개량 사업자금과 같은 것은 충분히 재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중점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리조합에 있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면이라든지 또 수효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소액의 예산이나 자금을 가지고는 도저이 효과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이 만 면은 후일에 기회 있을 때마나 여쭙고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은 뒤에 답변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리조합연합회의 정부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소정의 수속을 밟고 지금 국무회의에 부의 중에 있읍니다. 근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리자금으로 약 4억 환을 수련에게 대출하게 되었는데 대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안 나왔다고 하면 자금조치 관계일 것이고 저는 나오지 않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직접 곽 의원에게 연락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도로확장으로 말미암아 농지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 축소된 농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고 또한 거기에다 과세한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때의 객관적 정세가 만부득이한 형세에 있었다고 하드라도 결과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곧 소정의 수속을 밟어서 정부가 매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읍니다. 그 외에 전매품 횡류에 대하여 대책이 없느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제가 부임 당시에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엄밀히 시달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충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여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에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토지수득세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토지수득세를 금융제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또는 전폐할 용의가 있는가? 어느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금융제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한다면 일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량미라든지 공무원 배급미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국가가 매상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시에 수백 억의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게 되고 이것이 즉시 회수되리라고는 현 경제 상태로서 곤란합니다. 따라서 금융의 팽창을 초래하여 경제계의 교란을 가저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자담 할 수 있는 군비에 그친다든지 경제사정이 호전된다든지 방출한 자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만부득이한 조치이고 과도적 조치라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박순석 의원께서 첫째로 사환곡 현행 제도를 변경해 가지고 농민이 납부하는 조곡을 두었다가 다시 대출하는 방도가 좋지 않을가,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고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환곡의 율이 높은 것도 역시 도정료가 대부분 다액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율이 높은데 이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정하는 일하고 개인이 도정하는 일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좋은 참고로 삼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아까 의사진행으로 질문 대답을 내일 하루 더 연기하자는 이런 동의가 나왔는데 즉 이 말씀은 내일은 본회의를 하고 모래를 분과위원회 날로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언통지 하신 분이 21명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21명 순서에 의해서 내일로 계속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청하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대략 3, 4일 질문전을 계속해 온 이 순간에 여러 의원의 대부분 생각은 질문전을 이 정도로 종결하고 딴 의사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의 요지는 내일 하루 더 하고 종결하자는 말씀이신데 모처럼 격일제 본회의를 채택해 놓고 각 분과 위원회도 계획성 있게 진행하든 중에 내일 본회의를 한다면 분과 위원회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남은 질문은 서면으로 내서 정부는 책임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국회사무처는 이것을 빠짐없이 유인해서 우리 의원에게 돌릴 것이고 그리고 질문은 이로서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의합니다.

지금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정부질의전을 한 후 각 신문지상의 기사를 볼 때에 요번의 결과는 현미경으로 찾어 보아도 잘 못 보겠다 이런 말까지 있었읍니다. 그런데 신문이 과연 전자에 국무위원 여러분이 무성의한 조치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자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다수의 신임을 받은 현 국무위원 제군들은 다시 무성의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국회에서 질의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 혹은 국민에 대해서 안도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국의 예를 본다면 질의전이 적어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고 정부에서는 답변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질의전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불과 3, 4일 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부가 하면 모르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이 그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발언권이라는 것은 한 권리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발언권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봉쇄할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내일로 하자는 동의도 있었읍니다만 내일일랑 못 하게 되면 모래 13일은 대통령께서 귀국하신다니까 못 하드라도 또 그다음에 날이 있어요. 하루나 이틀이…… 속담으로 소털같이 많은 날에 이렇게 급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요번에 국무위원 전체가 우리 질의전에 진지한 동의를 하신 결과 그대로 답변하실 줄 믿고 5일간이 되든지 10일간이 되든지 우리가 대정부질의전을 끝마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요. 지금 백 의원의 의견도 계셨읍니다만은 우리의 질의를 여러분 자신이 또한 정부 각료 자신이 한 개의 연중행사나 한 개의 형식적인 질의전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니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요는 서면질의를 하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각료 사이에 서면으로 이것을 완료하는 것은 하등의 성의가 없읍니다. 각료들이 무성의하고 우리의 질의 우리의 요망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공중 앞에서 묻고 공중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발언통지를 하신 여러 분들은 금번에 당선된 분이 금번에 당선 후 처음으로 고향에 갔다가 자기들 선출 선거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선지감을 가지고 정부에 묻고저 발언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봉쇄하려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일 하루 여유를 두어 가지고 모든 질의사항을, 묻지 않은 사항 또한 그 질의에 확실한 완결을 짓지 못한 사항을 내일 질의에서 완결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분과 위원회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과 위원회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일 하루와 모래까지 미루어도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모래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니 부득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니 내일 질의전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발언권을 봉쇄하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동의를 여러분께서 절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출 의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정부당국에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자극이 되고, 둘째로 자연히 거기에 답변을 할려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 공부를 더하게 됩니다. 기히 한 번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의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리 20분, 30분이라는…… 사람이 질문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 경청해 보면 다 각기 그 가치가 어느 점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국회에서 하는 질문에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금 염증이 난다고 해서 고만두자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만을 느끼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현재까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취급했지만 오늘 같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취급한 적도 과히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헌법문제로 해서 한 달 동안 회기를 연장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틀인가 사흘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 농민이 8할이니 7할 5푼이니 하시는 농민 문제를 가지고 이틀을 했는데 이렇게 염증이 나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의미로 질문하실 분이 사실은 전 국민의 7할 5푼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실려는 분이 여기에 20명, 30명이 질문한다고 해서 벌써 겁을 내가지고 이것을 질문 종결을 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국회의원 자체가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질문을 연장해서 얼마든지 해도 좋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을 말어주시요. 그리고 답변은 정부 측에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것이 확실히 국민 전체에 약속이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정부를 다 각자로 자극을 해서 그 진상을 우리가 파악함으로 국민에게 정책 수행에 있어서 유감없도록 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될 수 있으면 이후라도 이러한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속히 염증을 안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깊이 느낀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203명이라는 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혹은 당의 소속이 틀리고 개인의 주장이 다르고 자기 출신이 다르고 경력도 다르지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203명이 완전히 단결되었다는 것 이것 하나는 제가 대단히 아주 힘세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전을 할 때에 보면 정부 자체에서는 우리 국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결이 되지 아니하고 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드라도 이 질문전이라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염서 중에 괴로우시겠지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좀 더 고통을 참으시고 정부당국과 여기에서 질의 토론하는 도중에 서로 합의하는 점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 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지향해서 나갈 방향으로 저는 알고 이 질문전은 그렇게 쉽사리 종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은 표결에 들어갑니다. 박영출 의원의 개의는 오늘 이로써 질문전은 종결하자는 개의입니다. 물론 나머지 분 수물한 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정부는 그것을 성의 있게 답변해서 사무처로 보내서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57표, 부에 11표로써 이것은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의 내용은 내일 분과 위원회 할 날을 본회의로 대신하고 내일 하로만 질의를 마자 끝내고 내일 분과 위원회 할 것은 모래 분과 위원회를 하자 그러는 동의입니다. 박순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의전에 대해서 20여 명의 남은 사람이 다하고 그 이상 얼마를 더하든지 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규칙이라는 것은 요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게 될 때에 격일제로 하자는 것을 우리 의회가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격일제로 하는 순서로 본다면은 오늘 본회의를 했으면 내일은 분과 위원회를 하는 것이 격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만큼 여기에서 이것을 번안하지 아니하면 격일제로 하는 이 문제와 저촉이 되는 까닭에 먼저 이 문제를 격일제로 한다는 것을 번안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할 줄 알고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의로 작정하면 바꿀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그렇게 저촉되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격일제로 하다가도 원의로 작정하면 될 줄 압니다. 언제든지 표결을 해서 혹은 그대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또 달리 할 수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가 성립된 이상 이번에는 동의를 묻겠읍니다.

규칙에 저촉이 된다면 동의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취소되었읍니다. 개의만 한 번 더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67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양차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모래 이 질의는 다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끝치고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