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7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7월 28일 자로 김홍식 의원 외 열세 분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긴급동의안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후보자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감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변경하여 상정코저 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7월 30일 제안자 김홍식 외 13인 양일동 황남팔 신규식 민영남 김의택 이석기 윤형남 이태용 조재천 소선규 송방용 민관식 윤제술 7월 27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대한석탄광노조 노임 인상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89년 7월 27일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석탄광노조 노임 인상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9년 1월 20일 자 김정원 외 4인으로부터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수제지건에 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노자 간 쌍방에서 별지와 여히 협정이 성립되어 쟁의가 일단 해결되었으므로 본건 본회의에 상정치 아니하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이자 보고하나이다. 7월 28일 제5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민의원의원 김선태 석방 요구에 관한 것을 동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9년 7월 28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민의원의원 김선태 석방 요구에 관한 건 7월 27일 구속된 김선태 의원에 대하여 7월 28일 제22회 국회 제57차 본회의에서 석방을 요구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통고하오니 헌법 제49조에 의하여 석방하심을 바라나이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작 57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의 석방 결의안이 가결되어서 그 공문은 당일 오후 5시경에 행정부에 이첩했읍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 공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그 회답을 받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회답을 받는 데로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의안에 옮기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회의…… 본회의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원내 질서가 대단 문란한 이러한 경우도 없지 못해 있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혹은 정회를 선언하고 혹은 산회를 일찍 한 적도 있읍니다마는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의정사상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론 각 교섭단체가 있는 만큼 의견 차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정책의 차이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각 교섭단체 단체끼리 의논해야 될 것이고 여기 토론 발언하는 가운데에는 정치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물론 우리가 입법하는 데에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면이 전연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의사진행 하는 데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의사가 도리어 방해되는 경우도 없지 못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진행은 국회법에 의해서 너무 소란하지 않도록 혹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법 9장 질서와 경호 86조 88조 89조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규칙을 지켜 나가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아마 본회의가 대단히 혹 경우에 따라서는 소란할지도 모르겠읍니다. 물론 오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사람이 사회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할 터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어 주시고…… 의사진행…… 사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권 수호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아. 개회 벽두에 이것이 무어야……

민권 수호도 법에 의해서 해야지요…… 보고사항으로 긴급발언 통지가 있는데 역시 국회의원에 관한 인사에 관한 문제의 보고사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립니다. 윤형남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1. 양일동 의원 소환 문제 및 김선태 의원 석방에 관한 건

아침부터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국회를 위해서 그렇게 다행한 일이 아니라는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다싶이 양일동 의원이 어제 소환장을 받었읍니다. 이 소환장 내용에는 ‘소요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일이 있으니 29일 오후 3시까지 동대문서 사찰계로 출두할 사’ 이것이 박사일이라는 총경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형사들이 밖에서 양일동 의원이 나오기를 오래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양일동 의원이 소요 혐의가 있다 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몇몇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소요 혐의로 취조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읍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무․법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문을 할 때에 소요에 대한 책임은 내무장관이 져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간 기물을 파괴하고 우리의 평화스러운 시위 행렬을 저지하고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소요를 일으킨 것은 경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택상 의원이 부상을 당했다, 그 상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그 경찰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화스로운 시위 행동에 대한 소요를 일으킨 경찰이 우리 국회의원을 소요 혐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소환장을 내서 또 앞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소환해 가지고 소요 혐의로 취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요 이것은 또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며는 국회의원의 위신은 물론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당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소요의 혐의를 가지고서 국회의원을 출두시키는…… 소환장 한 장으로서 국회의원을 오라 가라 하는 이런 버르장머리를 다시 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고서 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선태 의원의 석방 문제올시다. 우리는 28일 날 본회의에서 102표라는 다수의 표를 가지고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라는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그러면 김선태 의원은 우리의 국회의 석방 결의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어제 29일 날짜로써 석방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 당국 내무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석방 요구에 대해서 응해 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은 법적 효과를 검토해 가지고 석방을 하겠다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법무 당국은 우리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결의가 정당한 결의인가 아닌가를 심사한 후에 우리 석방 결의에 응해 주겠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무 당국의, 검찰 당국의 부당한 태도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49조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정치 파동 시에 있어 가지고 이 기록에 남은 것을 보며는 85년 5월 14일 제2대 민의원 57차 본회의에서 당시 전남 순천의 살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민호 의원의 석방 결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85년 5월 14일 57차 본회의에서 4월 24일 날 순천에서 당시 국회의원 서민호가 현역 군인 ‘서창순’ 대위를 죽였다 해 가지고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당시 국회는 현행범으로 구속된 사람이지만 국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해 가지고 석방 결의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신 김의준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계셨을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그 당시 이 석방 요구 결의 동기에 있어 가지고 당시 김의준 의원이 열변을 토했고 현행범일지라도 이것은 석방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57차 회의 85년 5월 14일 날짜로 결의된 이 국회의 석방 결의에 의해 가지고서 당시 부산지방법원 안윤출 재판장 박정표 김흥한의 3인은 그 합의하에 5월 19일 자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의 주문은 ‘서민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 피고인의 주소를 부산시 아미동 2가 30번지로 제한한다’, 이유에 있어서는 ‘단기 4285년 5월 14일 자 국회의 서민호에 대한 즉시 석방 결의에 의한다’ 하는 이 결정의 이유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적용 조문이 헌법 49조…… 구형사소송법 제118조제1항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가지고 당시 서민호 국회의원은 석방이 되었던 만큼 당시에 있어서도 역시 오날의 검찰 당국과 마찬가지의 견해를 그 당시의 검찰 당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때에 검사는 항고를 해 가지고 항고 이유를 다음과 같은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 결정 이유의 불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9조에 의한 국회의원의 개회 중 석방요구 결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다. 즉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에 의하여……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 현행범을 제한 이외의 경우에 한할 것이다. 그런데 본 사건 서민호는 현행범으로서 국회의 회기 중에 체포 구금된 것으로써 국회의 본건 석방요구 결의는 근본적으로 그 결의에 필요조건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항의의 이유올시다. 말하자면 당시의 검찰 당국은 이것을 헌법 49조를 해석해 가지고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것에 한해서 국회가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회기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것은 석방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국회의 결의라는 것은 헌법 49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석방 결의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이런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말하자면 검찰 당국은 국회의 석방 결의 자체의 정당성 여부 또는 합법성 여부를 해석할 권한을 검찰청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항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 당국의 항고 이유가 되어 먹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법조인 전부가 다 시인했고 검찰 당국의 항고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헌법 제49조의 정신은 국회의원의 소위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직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회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회기 중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체포되었을 때에는 즉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거나 회기 중에 체포 구금을 했거나를 불문하고 그 해당 원에 체포된…… 즉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해서 국회의 기능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 49조의 근본정신이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구금되었다 해도 석방 요구를 할 수 있고 회기 중에 구속되었다고 해서 석방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석방 요구의 결의가 성립된 이상은 검찰 당국은 우리의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그 법적 효과를 검토한다거나 우리의 결의가 정당한 결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며 정당한 양식을 가진 법조인이면 이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제2대 민의원 국회의원 서민호 사건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101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명문으로서 해석했던 것입니다. 헌법 49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우리의 석방 요구의 결의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므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이 석방 요구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선태 의원이 석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당한 석방 요구의 결의를 한 국회로서는 즉시로 이 당장에 김선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우리가 석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이 아직 석방되고 있지 않다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태인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소요를 일으킨 자들이 그 피해를 입은 그 국회의원들을 소환을 한다 출두를 해라 한다는 이러한 사태가 버러지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 위신을 국회의원들의 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지금 윤형남 위원이 보고사항으로 양일동 의원의 소환장에 관한 얘기가 주로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김선태 의원의 석방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장시간 말씀했읍니다. 아까 보고사항 끝에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린 것은 이 공문은 국회의 결의안을 행정부에 몇 시에 보냈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어제가 공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회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회답을 받지 않고 김선태 의원에 대한 것을 왈가왈부…… 내놓느냐 내놓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도리어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아직은 내놀지 내놓지 않을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정식 국회 본회의의 태도를 행정부에 이송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회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답이 오거던 그때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충보고로 여러분이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 보고에 대해서는 물론 보고사항에 있어 가지고 보충보고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보충보고라고 그러고 아직도 네 분이 있읍니다. 이렇게 보고가 늘어 나가다가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발언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충보고는 대개 보통 이것이 그다음에 한 분쯤…… 이렇게 보충을 할 것이 있다고 해서 보충할 경우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보충보고라고 해서 발언권을 청구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보충보고로 신태권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는 보고사항으로서 김선태 의원 석방 문제에 대한 것을 마치 보고사항에 해당치 않은 것처럼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소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석방 결의한 것이 재작 28일이었고 벌써 결의한 지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고 또 그 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며는 통고가 정식 행정부에 도착해도 석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저희 억측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석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태도가 역력히 엿보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걸 논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검찰총장 정순석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무 법무 양 장관과 합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 아마 어떠한 결론을 얻고 될 수 있으면 석방을 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태도를 취해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말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정식 통고를 받은 후 그 법적 견해에 대해서…… 법적 해석에 대해서 연구를 한 후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무엇을 했기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여태까지 연구를 안 하고 이 통고를 정식으로 받은 뒤에야 비로소 연구를 하겠다 하는 이따위 얘기는 과연 총장으로서 옳바른 태도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 저의가 과연 석방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행정부 측의 특히 내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태도를 볼 적에 이것은 현행범이니까 국회에서 설사 49조 후단에 의한 석방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로서는 이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그들의 지론의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곰 전에 윤형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러한 몰상식한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49조에 보며는 회기 중에는 현행범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낙 없이 체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해 가지고 구속된 그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그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석방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것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문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쪼개서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폐회 중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구속할 수가 있고 회기가 개회한 후에 국회의 석방 결의가 있으면 이것을 석방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크게 둘로 쪼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억지 해석을 해 가지고 전단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구속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현행범인 이상 이것을 구속하고 그 후에 국회가 여하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것은 석방할 수 없다, 순전히 수사기관의 독자적 결정으로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떠나서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하도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석이나 해 주는 것이 큰 특권이나 은전을 베풀어 주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실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가두는 것은 만부득한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라 한 신분을 가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이렇다 할 사유도 없이 갖다가 가둔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 49조 규정의 유무를 막론하고 건전한 상식에서 판단할 적에 용납되지 않는 얘깁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연구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며는 자기 자신은 아마 이 조문 해석에 확실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신이 없거던 이 나라가 민주정치를 하는데요 국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상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응당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의심점이 있으면 연구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번연히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 사태에 있어서 그러한 망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김선태 의원의 구속 이유가 소요죄다 하는 이런 것을 부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형법 115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소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전연 지식이 없는 사람의 얘깁니다. 형법 115조에 볼 것 같으며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다중이…… 여러 사람이 뫃여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소요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끄제 국회의원이 한 시위 행렬이 누구에게다가 폭행을 했고 누구에게 대해서 협박했고 물건을 때려 부실려고 이러한 짓을 했다고 볼 것이냐 말이에요. 결국은 그날에 일부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시위를 막을려고 하는 경찰 자체의 행동에 의해 가지고 도발된 것이지 국회의원 자체가 그러한 행동을 할 의사는 조곰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이것을 소요죄로서 몰려고 한다는 것은 야당계 의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국회 전체를 이것을 폭력집단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만약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서 대접하는 그따위 태도라고 하면 그따위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끝으로 양일동 의원의 소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이것이 소요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립이 않 되는 것이다, 혹시 그때에 어떠한 흥분한 경우에 몇몇 의원들이 어떠한 사정이었든지 손짓한 사람이 있다며는 이것은 그대로서 단순폭행이라든가 기물 훼손이라든가 이러한 죄명으로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것을 싸잡아 가지고 소요죄라고 하는 죄명을 씨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은 국회의원 신분 그 하나로서도 도저히 폭행과 협박과 기물 훼손이라는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죄가 전연 성립되지 않을 것을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선 손에 수사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극치라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양일동 의원의 이 소환 건은 듣건대 치안국 제3분실장 명의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법사에서도 논의가 되고 했읍니다마는 좌우간 내무부가 일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인지 법사위원회에서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용순 법무부장관 시절에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자기가 아는 범위로서는 일선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각 하급 경찰에 대해서 이것을 지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일선 수사를 담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고 이번 양일동 의원 소환에 있어서도 치안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법에 근거 없는 것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소요죄라고 자기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죄가 성립되고 자기네가 된다고 인정한다면 하필 왜 김선태 의원 양일동 의원들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소요죄에 해당할 테니 참가한 사람은 전부 그 외에 또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있는 사람을 전부 소요죄로서 해야 할 얘기지 왜 한두 사람 2, 3명을 가지고서만 소요죄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네가 주장하는 소요죄의 115조 116조 보십시요. 어디가 한두 사람 하게 되었는가. 또 그날의 시위로 보아서는 누가 더 하고 누가 덜 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같이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을지로까지 갔다 왔다는 이 한 토막의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경중의 차도 없는 것이고 누구가 졸선 해 가지고 선동한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때문에 혹은 선동이라든가 주모라든가 이런 것을 구별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하필 그중에서 몇몇 사람만 그것도 시비를 달리해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늦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또 다음에 또 조사하겠다 하는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아 놓고 있고 이것이 대관절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또 설혹 그것이 내무장관과 같이 그러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것이 구속할 이유가 됩니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소신에서 하는 그러한 행동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도망할 염려가 있고 무엇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지 자기네가 현장에서 보았고 현행범이라고까지 하는 판이니 현장을 다 보았겠다 무엇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그날 동원시키는 일천여 명 경찰을 각각 야당계 의원들의 집을 따르게 한다면 아마 이 도망간다는 것은 그 이하의 수로서 넉넉히 이것을 막아 내고 그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짓을 해 놓고서 겉으로는 소요죄다 현행범이다 이러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법 이론 자체에서나 또 법의 자격의 균형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이러한 지나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법무장관은 바로 검찰청장에 명령해서 김선태 의원을 우리 국회의 결의를 쫓아서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이고 양일동 의원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소환장 발부하는 문제는 경솔히 하지 말고 이야말로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 이것을 쓰고 이것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내무부가 일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결정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현명한 책이라는 것을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어제 두 분의 보고로써 양일동 의원의 소환에 관한 문제라든지 김선태 의원 석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충분히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충보고라고 발언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토의하실려면 구체적인 안을 내 주세요.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사항 끝에 구체안을 낸다면 보고사항으로 토론은 못 합니다. 구체안을 내실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인용된 말인 줄 압니다만 1951년 10월 1일에 영국의 유명한 론돈 타임스 사설에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와 같은 논설이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 자유주의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고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에 가입시키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유엔에 가입하는 운동을 국민 운동으로써 전개하자고 했지만 우리가 유엔 가입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철저히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는 그 이상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를 유엔에 가입시켜 주시요, 주시요, 천백 번 떠들었자 민주주의 여러 우방에서 볼 적에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소련이 우리를 유엔에 가입시키자고 하겠읍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유엔에 가입시키자고 하겠읍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적 이론으로써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순조롭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번에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번에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철저히 비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볼 때에 통탄해서 마지않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재작년 가을에 동부 독일에서 선거를 할 때에 동부 독일에서는 한 법률을 발표했읍니다.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동부 독일에서는 조국통일전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조국통일전선에서 후보자를 단일 후보자를 내세웠에요. 그래서 법률로 규정하기를 이 조국통일전선 후보자 외에 투표하는 투표는 무효라 하고 법률로 작정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말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은 선거에 지방적으로 무슨 간섭이 좀 있네 있네 하지만 동부 독일의 선거에 비교해 볼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국가가 아니냐 민주주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조차 못 하여 그와 같이 악랄한 수단 방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동을 볼 때에 동부 독일과 무엇이 나을 것이 있느냐……

김준연 의원, 김준연 의원, 규칙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나는 규칙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서론한 것이 위반되는 것 같지만 지금 정식으로 규칙을 말씀드리겠는데 제49조에 회기 전에 체포되었을 때에는 국회에서 석방 결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니까 혹 못난 사람들의 해석에는 회기 전에 한 것을 할 수 있고 회기 내에 한 것은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모양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교주고슬 로 법률 정신을 망각하고 문자 거기에만 집착이 되어 가지고 하는 상식 없는 도배들의 법률 해석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기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회기 중에 한 것은 법률이 아니겠읍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에 김선태 의원의 석방 결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번 27일 날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데모 운동을 볼 때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사를 국민에게 선포하고 또는 대통령에게 이것을 그야말로 강력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였읍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이번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악랄한 방법으로 간섭해 가지고 등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가지고 세계 우방으로부터 떠러저 나가게 하고 그리고 유엔 가입하는 길을 막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철저이 알으셨다고 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책임자로서 자기는 마땅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의 국회의원들의 데모 사실을 알으셨다고 하면 대통령은 당연이 자기 의무를 발표해야 될 것이에요. ‘내 밑의 관리들이 잘못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사과문을 대통령이 발표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이 가두행렬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알려 주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고 감사한 뜻을 표해야 될 것이에요. ‘이 데모에 대해서 당신들이 물론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하는 그 형편도 못 들은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속이 제리고 차 가지고 그래서 가두에까지 나와서 이와 같은 행동으로서 표시를 했더냐? 그 점을 생각할 때에 내가 뼈가 제리고 아프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내 부하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무장관을 당장 파면하고 치안국장을 경질하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은 스스로 사과문을 천하에 공포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다행히 야당 측이 등록연기법안을 제출했으니 대통령은 자유당 총재로서 자유당 국회의원에게 명령해 가지고 당장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와 같은 문자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람들…… 의사를 발표한 사람들을 소요죄로 해 가지고 잡어가고 김선태 의원을 잡어가고 양일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위해서 통탄하여 마지않는 점이올시다. 대통령은 마땅히 그 부하들의 불미한 행정에 대해서 선거를 그와 같이 철저히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는 글을 만천하에 공포해야 되요. 내무장관을 당장 파면하고 치안국장을 경질하고 그래 가지고 자유당 총재로서 자유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당장 이 조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겠거늘 요리조리 쓸데없는 해석을 해 가지고 무슨 회기이니 하는 문자가 있으니까 회기 중에 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와 같이 그야말로 철부지하다 할까 몰상식하다 할까 이와 같이 해석을 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 석방 결의를 무시하고 또 겸해서 양일동 의원까지 소환한다고 하는 이야말로 정말 행정부 또는 자유당 여러분이 규칙을 모르는 헌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대단히 통탄할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대통령은 마땅히 천하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무장관을 즉각에 파면하고 치안국장을 경질하고 국회에 와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그 의사를 천하에 발표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로를 하고 그래 가지고 당장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고 양일동 의원의 소환장을 취소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자기의…… 자유당 총재로서 자유당 국회의원들에게 지령을 해 가지고 등록연기법을 당장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규칙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칙 중의 큰 규칙인 까닭으로 내가 규칙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구체안이 없으시면 발언권 더 드릴 수 없읍니다. 구체안 내시겠에요? 발언통지 한 분이 여러 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보고는 그만큼 했으면 보고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무슨 처리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만두세요. 이 보고사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보고사항에 연관된 사항으로 의사진행 겸 불가결한 긴급발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보고사항에 관한 의사진행이에요?
보고사항에 관련된 의사진행입니다.

네, 그러면 발언 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의사진행을 하려고 함에 불가불 먼저 몇 말씀을 서두로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발언이 있겠읍니다. 만일 여기에 앉은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데리고 다니는 수행원이나 또는 운전수나 비서한테서 뺨을 맞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불유쾌할 것입니다. 불유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도의가 부패된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 가지고 분개하기 짝이 없이 여러분이 아마 날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김선태 의원 사건 또는 양일동 의원 소환 사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이 의사당의 광경을 볼 때에 일부 의원 동지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별 아무런 흥미도 없는 것같이 냉담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할 때에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 민주 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 없이 어떠한 국사라도 이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논의해야 될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는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을 것이요 만일 국민의 기본 권리가 말살된 그 실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민주 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국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국회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 대한의 번영과 민주 대한의 유지를 걱정하는 나머지에 매일과 같이 여기 모여 가지고서 우리가 의사를 논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김선태 의원이 백주대로에서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디끼 납치당해 갔다는 이 사실은 결코 어떠한 개인이나 또한 어떠한 경찰 당사자들의 일시적 착각이나 과오나 이러한 그 사건의 성질로만 돌리고 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속담에 수즉다욕 이라고 해서 사람이 오래 살면 망령도 더러 되고 또 곤욕도 더러 당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아직 나이 60도 채 못 되었으면서 그야말로 별별 참 곤욕을 다 당했읍니다. 내가 일찍이 학생 시절에 일본에 가서 한 10여 년 있었읍니다마는 그들은 쭉 소위 천황이라고 하는 것을 받들고 그러나 입헌정치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정치를 해 나갈 때에 그 국민의 대변자인 대의사 에게 대한 행정부 관료들의 그 대우라는 것은 극진하기 짝이 없는 것을 나는 보았었어요. 결코 대의사나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상 특권적인 이러한 무슨 존재나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물론 아니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재민이라는 원칙하에 우리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고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소중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공복인 그 관료들은 마땅히 우리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한 개의 규정된 존경과 여기에 따르는 태도가 엄연히 존재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이 전날 말씀을 들었지만 내무장관이라는 사람, 치안국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70여 명 국회의원 앞에서 ‘이놈들이 다 무어냐? 저놈 잡아라’ 이런 칭호를 쓰면서 시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감행했다 그런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난날 그저께 김선태 의원의 석방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심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석방 결의를 해 주셨지마는 오늘날 행정부의 태도는 또한 어떠하냐 그런 말이요. 아마 조 부의장 말씀은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요 또 어저께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한이 발송되지 못했고 또한 저편에서 공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무슨 회답이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속단하는 것은 조계다 이런 말씀은 안 될 말씀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석방 결의를 해 가지고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 그러한 공휴일이라는 이유 밑에서 하로 반나절 1시간이라도 억울하게 불법적인 구속을 받을 이유는 민주국가에서는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무소에서 죄수를 내보낼 때에도 만일 그 사람의 만기일이 일요일일 것 같으면 미리 하로를 당겨다 그 사람을 내여보냄으로 해서 민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로를 더 두어두었다가 그 이튿날 월요일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로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구속이요 인권유린이에요. 말이 될 수가 있는 얘기냐 그런 말이에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그따위는 아직 우리가 논할 나위도 없이 벌써 김선태 의원이 석방되지 안는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날 지금 야당이 극성스럽게 나와 가지고 민권을 옹호하고 쓰러저 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어그러저 나가는 이 나라의 법률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러분에게 간혹가다가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당이 오늘날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노력이 이 마저조차 살아저 버린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떨어지고 말 것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순망치한이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찬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당이 그림자를 감출 때에 여당 여러분만이 오늘날 이 영화와 권세의 이 행복을 이 폭력을 그대로 유지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라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기히 올러온 길에 말씀입니다마는 야당의원 70여 명에 대해서 소요죄다 이것 언어도단이요. 치안국장 김종원 군이나 내무부장관 이익흥 군은 만천하 국민 앞에 야당 소속인 전 의원들은 그야말로 국법을 도외시하고 백주에……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지켜야 할 입법자들이 법률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왔다, 나중에는 어떠한 한 개에 국가 존망의 커다란 위협이나 가져온 것처럼 하는 이러한 기도와 계획이 있은 것처럼 이러한 발표를 퉁퉁히 무엄하게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의 양심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이 꼭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70이 가까운 노인 의원들을 앞세우고 막 국회 단하를 내려 설려고 할 적에 저편에 준비되어 가지고 집결해 가지고 있던 수백 명 청년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몰려들어와 가지고 단 두 걸음도 떼어 놓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푸랑카트며 이 모든 우리의 기구를 그 즉석에서 다 뺐어 가지고 뿌시고 박차고 이 소란이 나면서 내 이 사람 자신이 입었던 샤쓰가 삿삿히 찢어져 버리고…… 네, 안을 곧 내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미 급하신 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원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느춰 가지고 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도 역시 항의를 했고 ‘너희들 이러지 말어라. 그대들 입장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또한 우리의 이 심정도 그대들은 알어줄 만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냐’ 나는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유옥우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 푸랑카트를 뺐어 가지고 삿삿히 짓밟으며 그것을 제지하는 양일동 의원에게 덤벼들었고 양일동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제지를…… 방어를 했읍니다. 물론 혹 오고 가는 동안에 한두 번씩 서로 치고받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순간은 잘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여히 문제를 삼아 가지고 기여코 자기네들이 우리 국회 또는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를 기여히 여지없이 자기네들 발바닥 밑에다가 짓밟는 그러한 자기네 용감성과 자기네 우월성을 우리 국민 앞에 한번 보여 주자고 하는 아마 이러한 행동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아마 지령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뒤에 그 사람들한테 포위되었다가 다시 선발대가 앞서 행진하고 있는 그 뒤를 따라서 반도호텔 앞에 갔을 때에 이들이 기마대와 또 덕수궁 옆으로부터 수백 명의 담총 한 청년들이 뛰어오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 그네들한테 포위당했읍니다.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중부서장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별 둘 단 사람 별 셋 달은 사람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섯을 적에 내가 사정을 했읍니다. ‘여러분, 하필 우리 행진을 막더라도 어찌 하필 이 자리에 와서 막느냐? 이렇게도 머리가 없느냐? 타협을 하자. 여기를 지나 가지고 을지로로 다리를 지나 가지고 종로 네거리만 가면 우리 거기서 해산해 버릴 터이니 차라리 이러지 말고 연도에 혹은 시민들이 혹은 부동한 사람이 또는 의식적으로 우리 행진을 방해할런지도 몰라. 그러므로 해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며 여기에 어떤 소란이 일어날려는지도 모르니 이 점을 주의해 가지고 우리 행렬을 차라리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는 그 사람에게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마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자유당 의원부총회에 가 가지고 말하기를 아마 ‘야당의원들의 데모가 거기까지 와 가지고 더 가지 않고 주저앉어서 어저께 남송학 의원이 할려고 하든 말 그대로 아마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불평을 좀 더 자세히 또한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 주고 싶은 그런 행동이나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가’ 아마 이따위에 증언을 한 줄 내가 생각합니다. 언어도단이올시다. 이익흥 군은 요 전전날 우리 야당 각파 대표로써 내무부장관의 자격으로서 이익흥 군을 우리가 부의장실…… 조 부의장실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저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되받아서 내가 여러분과 그 사람에게 드립니다. 천지신명께 맹세하고 우리가 무사히 그 지점을 지나서 을지로 네거리를 해서 종로 네거리로 해서 의사당 앞으로 돌아올려고 하는 그 행진을 거기에서 완강하게도 기마대와 또한 담총한 청년 수백 명과 정복 경관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요지부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과 또 그 사람들에게 타협적으로 종로 네거리만 가게 해 주면 우리가 해산하겠노라고 하는 타협안까지 내놓았다고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씀 천지신명께 말씀하고 요만한 거기에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믿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결론이 차차 가까워갑니다. 성미 대단히 급하시지만 좀 참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산심의를 조속히 하는 것이 애국적인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이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보시오…… 나라가 근본적으로 동요되고 국가의 기본법이 이와 같이 침해 유린당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급히 서둘러서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 인태식 군은 일전에 와 가지고 예산은 자기 책임하에서 다 불법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합니다. 그것은 모른다, 우리 야당의원한테 그런 말 해서 무엇하느냐…… 아니 봉급부터 지불하겠다…… 그것은 모른다, 그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한다니까 자기 책임하에서 해라 이런 말까지 있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 집행하고 있다는 말을 나는 듣고 있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뭘 그리 급해서 요새 이렇게 자꾸 서두르시오? 그보담 더 먼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김선태 의원 문제…… 이 문제를 이대로 우리가 담 넘어가드키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서 직접 의장을 파견하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든 간에 대법원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국회의 결의로써 석방을 요청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무슨 이유로서 지금까지…… 오늘만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11시가 지났는데 왜 석방을 하지 않느냐 하는 담판을 지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이 석방보다도…… 더 중대한 우리 국회 전원의 의결…… 이 자체가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는 이 위험하고도 중대한 이 사태를 이 찰나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가 이것을 막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국회는 이야말로 지금 아마 90퍼센트는 다 없어지고 한 10퍼센트가량이나 국회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한 10퍼센트 정도 남어 있을까 말까 한 이 존재 가치조차도 아마 말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즉각으로 우리 국회는 사법부에 연락해서 어제 그저께 우리가 102표로써 석방 결의를 이룬 김선태 의원의 석방을 상금 이 시간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즉각 석방하라는 요청을 할 것 여기에 만일 그들이 언어를 좌우해 가지고 석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끝까지 우리는 투쟁함으로써 이 석방을 보는 그 시간까지는 일절 여하한 안건도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의를 취급해야 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김선태 의원의 석방 결의에 대법원장의 견해 또 그 전말을 보아 가지고 석방될 동안까지 모든 의사를 중지하자는 이런 동의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필요 없읍니다.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유옥우 의원! 이 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어요? 그럼 유옥우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하지 않더라도 성립됩니다. 유옥우 의원이 이 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시겠답니다. 유옥우 위원을 소개해요.

김선태 의원이 저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지금 동의를 제기한 분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이런 문제를 내놓는 것보다는 의당이 의원 신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또 여당인 자유당에서 이러한 제안이 있어야 아마 정치 도의상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같은 정당에 소속한 의원이 말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금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에 대한 헌법의 조항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국회의원의 어떠한 특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근본정신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중대한 의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지금 더우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같이 의사당 내에서 어떠한 발언 한 자리 하더라도 이것 당장에 꽁문이에 형사가 따라다니고 자칫 잘못하면 유치장에 간다는 이러한 위협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어떠한 의사를 결정할 때든지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127명의 지금 여당의원들이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우리와 똑같은 보조를 취해서 해결을 지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은 지금 127명의 명예나 여러분이 잘 말씀하시는 지금 소위 300만 당원의 전체의 명예보다는 이익흥 내무장관 한 사람에 대한 체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나 이런 감을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적어도 대정당이 명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번번히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이 그 정당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의원 선거를 이렇게 탄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어떤가…… 여러분이 아마 반성할 기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소위 자유당의 소속이란 분이 말이에요 자유당이라는 간판은 떳떳이 걸고 나가지 못하고 전부 무소속으로 나가는 이 경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만 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반성을 해 가지고 이런 기회일수록 아마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고라도 앞으로는 명분이 설 수 있는 일을 해야만이 이 정당이 과연 국민 앞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자유당 당원이 말이에요 자유당이라는 이름을 못 걸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이 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종래의 여러 가지 원내에서나 원외에서나 자유당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할 기회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까 아마…… 지금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어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자유당의 어떠한 지금 유명한 법률학자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현행범이니까 여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번 석방 결의 무효다…… 이런 말을 하시고 다닌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도대체 현행범이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가? 과거의 서민호 사건 때 전례로 본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그런 말을 법률학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같은 자리에서 앉어 있는 동지로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는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아마 이것이 김선태 의원이 오날날 불행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하고 있지만…… 야당에 소속한 의원이 당하고 있지만 어느 때 가서는 아마 여러분의 입장이 똑같은 입장으로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법을 공정하니 운영하도록 해야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앉어 계신 저 이영희 의원께서 내가 자유당 공천으로 나온 사람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당신네들은 그러면 자유당의 공천을 받었으니까 국가에 반역하는 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치고서 오늘날 그 충성을 다하기 위서 말이야 되지도 않은 그러한 행동을 국민 앞에 하면서 국민 앞에 죄를 언제까지 지어도 된다는 것이 당신 개인의 이를테면 은혜를 보답할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번에 내가 이 기회에 한 가지 이 의원께 내가 얘기하겠는데 천하가 다 아는 사실…… 부산에서 김영삼 의원이 집단등록을 하려고 가서 애쓰고 다니는 그 광경을 보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말하기를 김영삼 의원이 폭행을 하려고 테로단을 데리고 가니까 그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이런 소리를 와서 보고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야 이 사고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말이야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고 어디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석에서는 좀 조용하시고요 발언하시는 분도 개인을 상대하지 마세요. 자기 의사만 발표하시고…… 두 분이 얘기하실려면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됩니다. 안건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석에서도 조용하세요. 남이 발언할 때에는……

사람이 말이야 말을 하면 말이야 말쯤은 알어들을 수 있고 말이야 자기비판을 자기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오늘은 말이야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야 만약에 손을 가지고 앞으로 또 그러한 난폭한 짓을 하고 이 자리를 말이야 종전과 같은 그런 회의로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있는 요런 것을 깨 가지고라도 말이야…… 내 뱃데기를 갈러서 누구한테 피를 다 주면서도 이러한 일을 다 막어 낼 내가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와 보니 책상이 더러워서 발언할 수 없으니 이것을 치고 난 뒤에 발언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의장에게 주의합니다마는 의석에서 의사진행 혼란 일으키는 사람에게 먼저 주의를 주셔야지 발언하는 사람에게 개인을 상대하지 말라는 말…… 그것은 제2차적인 문제예요. 이것 취소해요.

박영종 의원, 아마 책상 처리가 다 된 모양이니까 발언하시지요.

의장!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한 사람인 저희 발언이 자유당에 대항하기 위한 궤변이 나올 줄 알고 자유당의 동지들은 경멸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의 한 사람인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불리한 자유당에 유리한 골자올시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규칙상 성립될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정치 문제나 혹은 정책 여러 가지 방략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목적을 급히 생각하면 현혹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자승자박하게 되고 오히려 적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를 자살시키는 그럴 때가 없지 않어요. 나는 이것을 류진산 의원 개인에 대해서 무슨 지적을 한다거나 그 동의를 분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 민족의 운명을 담당하는 이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과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이 결과는 본인이 소속하는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올지라도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의장! 아마 이쯤 말씀드림으로써 장내가 조용해진 것에 대해서 자유당의 협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규칙상 성립될 수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회고할 수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 예산이 제출될 때에 대통령의 교서가 없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논란되었을 때에 야당에 계신 박해정 의원이 대통령의 교서가 나오기 전에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한 동의를 내 왔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공격적인 동의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결되고 말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동적으로 예산 심의하도록 그렇게 궁극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꼭 같이 오늘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한은 아무런 문제도 진행시킬 수가 없다 이런 동의를 낸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명약관화하게 부결될 것인데 그 결과는 일사천리와 같이 진행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법리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본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의무이겠읍니다. 아마 이 말로서 자유당 의원부터는 차츰차츰 분개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행하게도 국회법에서 보장된 발언할 자유에 있어서 저는 안전스럽게 이 발언을 진행시키겠읍니다. 헌법의 전문부터서 헌법의 50조까지를 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필요하지도 않고 류진산 의원의 그 목적은 달성될 것입니다.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언구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이 말이 있읍니다. 1. 정의 2. 인도 3. 동포애, 이것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첫 번 우리의 정신 태도로서 선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김선태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정의인가…… 정의라고 하는 정신에 정정당당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데모를 한 사람이 김선태 의원 한 사람인가, 거기에 지도자가 김선태 의원인가, 김선태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정의이겠는가,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이 정의가 아니요? 그것은 합법일는지 몰라도 이제 윤형남 의원의 연설에 있어서 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를 그 민권투쟁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라고 하는 언구가 여기에 공적으로 표명되어 있읍니다마는 장택상 의원을 구속했다면 정의일는지 모르고 또는 조병옥 의원을 구속했다면 정의일는지 모르고 혹은 제일 앞에 있던 윤병호 의원을 구속했다면 정의일는지 모르고 72 의원 전체를 동시에 체포했다면 정의일는지 모르지만 김선태 의원만을 구속했다면 정의가 아니요 비열과 비겁하고 법의 왜곡이요 악용이요 그것은 포악한 인권유린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인도가 아니요. 인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도라는 것은 숭고한 인도적 정신으로서 인간사회에서 갖는 보통의 예의까지를 포함할 것이요. 치안국의 분실에 실장이라고 하는 박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연히도 본 의원과 같은 성으로서 그만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혹은 사적으로 기뻐할 사실일는지 모르지만 일개의 총경으로서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도의인가 이것이 인도인가 여기에서 박사일 군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가 치안국장은 하지 못하는가 내무부장관은 하지 못하는가 혹은 대통령으로서도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무장관을 써 가지고 법무장관 명의로서 하든지 혹은 정 검찰총장의 명의로서 할 수 있겠지요. 본인은 법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읍니다. 박사일 군이 양일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낼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낼 수 있었다 그것만은 알았어요. 최저의 최저한도의 그 권한을 원용할려고 할 것 없이 좀 더 우리 국가의 영광을 높이 견지할려고 하면 우리나라 삼권분립에서 국회의원들 권위를 정정당당하게 수호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환하는 절차나 태도가 비열하거나 추잡하거나 무례막심할 때에 가서는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손상할 것이에요. 국회의원을 감옥에 투옥한다는 것이 결코 국회의원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요 투옥하는 절차가 비열하거나 포악하거나 무례할 때에는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위만을 손상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요,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요. 때문에 류진산 의원의 그러한 동의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2로 헌법 8조에…… 이것은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 의무입니다마는……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책임자로 지목되어 있는 장택상 의원이 체포되지 않은 그분은 과거 국무총리여서 그랬든가? 과거 수도청장이었던 때문인가? 조병옥 의원이 체포되지 않은 것은 그분이 과거 경무부장이었던 때문인가? 이것이 헌법 8조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법의 평등인가? 김선태 의원이 과거에 공비하고 통모했다 어쩟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만일에 내무장관이 정식으로 신문지상에까지 발표되었던 어구를 인용하자면, 그러한 정보를 과거부터 많이 들었다면 어째서 속급히 시간을 두지 않고 착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러한 데모가 있었을 때에 김선태 의원을 구속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헌법 전문인가? 정의인가? 또한 그러한 정보에 의거한 행동이라면 어째서 구속할 당초부터서 그것을 명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더럽게 꼬랑데기에 부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대표이었던 현석호 의원과 몇몇 의원이 내무장관실에 찾아갔읍니다. 거기에 법무장관이 나타나 있다가 나중에는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둘이 다 간 곳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는 의도를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추상하건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과 만나 가지고 자기들이 어떠한 어떠한 언질을 잡히거나 김선태 의원의 구속 이유를 갖다가 자기가 그때에 명시해 두었다가는 그다음에 가서 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좌석을 회피한 것밖에 추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정의인가? 회피를…… 회피는 무엇인가? 비겁한 도피요, 비겁한 도피…… 그것이 일개의 국무위원의 취할 태도인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취할 태도인가, 그것은 사기 횡령꾼이 채권자에 대해서 도망칠 수 있는 때에 취할 수 있는 추잡한 행동인 것입니다. 제2에 가서 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시위 행렬은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무장관은 우연히도 성씨조차 동 씨요 둘이 입은 둘이지만 말은 한가지로 군정법령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 시위는 불법이었다고 했읍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러한 아량은 갖지 못합니다. 양보할 수 없읍니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과거의 법령보다도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잠간 동안 그 사람의 논리를 우리가 관찰할 때에 과연 군정법령이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할 때에 단순히 그 사람들이 군정법령이라고 해서 활용하는 것인가, 이호 법무장관은 어제 말에 의하면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무효 결의를 한 것만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효의 결의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거기에 대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그 법은 살아 있으며 그리고 그 법의 여명이 아직까지도 존속한 것을 말했읍니다. 과연 그대로인가? 그 사람들의 동의가 그 사람이 설명할 때에 의사당에 불과 몇 칸 몇 평 이내에서 우슴소리가 들렸으니 그 우슴소리는 무엇인가? 나는 추상이요…… 그러니 감히 단정해요.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이요. 이 앞에 앉었던 조병옥 의원이 당시의 경찰부장인 그분이 낸 법령에 오늘날 그분이 의원으로써 자승자박하는 꼴을 봐라 하는 그러한 뜻의 우슴소리인 것 같았읍니다. 어째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어제만 그렇게 웃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군정법령의 문제가 나올 때에 있어서 그때에 야당인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재천 의원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기타 몇몇 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에 있어서 그러한 식으로 야유까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속기록은 앞서 이 야유까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은 되지 않지만. 그러면 당시에 조병옥 경무부장…… 조병옥 씨가 그때에 경무부장이기 때문에…… 현 조병옥 씨가 최고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조병옥 씨의 그 당시에 나왔던 법령을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인가, 그것이 인도인가,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가? 자연인 조병옥 의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경무부장…… 군정청의 경무부장으로서 한 행동과 신성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권능과 의무와 이러한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병옥 경무부장에 대해서 당시의 조 경무부장인 현 조병옥 국회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욕을 할려는 데에 급급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모욕이 끼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따라서 국무위원으로서는 너머나 부당한 사람이에요. 만일 그것이 경무부장이 발한 명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경무부장이 발한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여명을 보장받고 있는 자유세계의 중심적인 미합중국 대통령의 권리하에서 미 군정청에서 내린 법령이지 한인 한 사람인 조병옥 씨라는 자연인 그 사람이 만든 법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낸 법령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솔하는 정당을 구속할려는 것을 같다가 마치 자기들은 무슨 통쾌한 승리나 있는 것같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도끼로 자기 나라 국기의 신성성과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것을 모르는 우매한 자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제3으로 제3장 국회에 있어서 31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실낱이 나머지만큼 남아 있는 군정법령의 그 효력과 우리 헌법의 효력과를 비교할려고 하는 장관도 너무나 용감스럽고 무례막심하고 비애국적인 태도이지마는 하여튼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헌법 31조의 이 명문 앞에 와서 그러한 말을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헌법 39조에……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동등한 법률에 대한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양쪽이 다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로 정부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국회의 해석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이러한 헌법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에 의거해서 어저께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결의 재결의…… 이러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전반의 결속도 아니오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온 증언도 아니오 일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자기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대치시켜서 헌법상의 효력과 우리 국회의 결의 이런 것을 갖다가 말살할려고 하는 그런 잠월 한 행동은 과연 야당이라고 해서 규탄하고 여당이라고 해서 간과하셔야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헌법 제40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2항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런 정신에 입각할 것 같으면 그것이 국회에서 정부로 회부된 법률은 아니었지만 만일에 행정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 행렬에 대해서 감독을 하거나 관할하는 데에 고충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법률을 거부해서 재회부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공적 서한을 가지고라도 국회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의 그런 결의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곤란합니다, 군정법령이 아직도 살어 있다는 이런 해석으로 나가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서 행정을 담당할 수가 있지 국회의 그런 결의로서 우리는 준행할 수가 없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15일 이내에 회한을 돌려보낸다든지 15일 이내가 아닐지라도 1개월 이내에 돌려보낸다든지 이래야지 국회의 다른 결의는 전부 다 복종하고 국회의 결의를 소홀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손들어서 결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어떠한 사건에 당면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에 처해서만 군정법령을 끄집어내 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부스레기 종이쪽 끄집어내듯이 읽어 올려서 신성한 헌법 조문 31조를 말살할려고 하고, 신성한 203명의 결의를 말살할려고 하고 신성한 이천만의 선량을 무시하고 나갈려는 이런 비애국적인 행동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50조…… 헌법 제50조에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정신은 어디가 있는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라도 어떤 의원이라도 보통 시민보다도 특별한 권한을 늘릴려는 특권은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 모든 의사진행에 참가해 가지고 자기의 직책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기에 가서 이 규정이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김선태 의원이 과연 그 사람이 현행범이라고 그 사람들이 규정할지라도 나머지 현행범 71명도 국회 의석에 참석하고 있는 한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국회의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헌법 제50조에 일치한 정신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의 질서를 수호할려는 법무부장관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할려는 내무부장관의 태도가 아니겠읍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천하의 대공당 의회 내의 135석을 점유한 자유당의 신조가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어제와 같은 김선태 의원의 결의가 여기서 통과되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거기에 비밀투표에 있어서 거기에 야당 의원만의 표수가 결정지었단 말이야…… 아니오…… 그 표수는 자유당에게 절대적인 권능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다음의 의사진행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말살당한 국회에서나 그 권능을 말살트린 여당이나 그 권능에 따라가는 야당이 어찌해서 자기들의 모든 책임과 권능을 말살당하고 그다음의 행동에 감히 일보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따라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유감스럽게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저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번 그 규칙론이 합당하다는 것을 승인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고 안 한 것은 의원 여러 동지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진행보다도 여기는 김일 의원이 먼저 개의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다음입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으로 아까 류진산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한 것을 이 사람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먼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할 적에 의사발표에 우선해서 어떤 데는 야당 선배 동지에게 귀가 거슬리는 것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 자유당 의원 동지에게도 혹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 주시면 제 의도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과거에 여러 의원도 국민 앞에 볼 면목이 없을 정도의 국회의 위기에 있다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이번과 같이 국회가 위기에 선 때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검속되고 또 검속을 한다고 하는…… 구속을 한다고 하는 신문의 보도가 있고 또 국회의원이 가두 데모를 하고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국회로서 가장 해야 될 추가경정예산이 이미 상정된 지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이것은 사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먼저 말씀한 세 가지에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 검속 문제에 있어서 그 구속이 법의 적부는 별개 문제로 해 놓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가행정 전반에 있어서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적법이라면 구속도 할 수 있겠지마는 이번 일에 있어서는 시기와 모든 국회의 사실에 있어서 유감의 뜻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위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술 문제와 국회 현 사태의 냉정한 입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고려할 수도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금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동시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는 국회의원 선배 동지들이 요 전일 데모한 데에 대해서 솔직히 제 심경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물론 야당에 계신 선배 동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타당성과 동기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전반에 있어서 결정한 문제는 원내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갑론을박 질문 토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수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회법이요 이것은 국민들도 상식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원내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외에 가서 데모로써 국민에게 호소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여야 간에 우리가 원내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자유당 혹은 야당에서 앞으로 가두 데모 행진이 왕왕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솔직히 생각해서 하는 말은 설사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여러분의 뜻이 애국애족적 견지에서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복을 해서 천하 국민에게 내 먹은 뜻을 발표하고 정치인으로서 기백을 발표한다고 하는 일은 당연할는지 모르지마는 어제 야당 의원들이 정부 대질문에 이번 데모에 가담한 의원 동지 가운데는 종전의 국무총리 지낸 분도 있고 내무부장관 지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위층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반면에 과거에 그와 같이 이 나라 높은 지위에 있던 그 명사가 원내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청년단체 모양으로 가두에 푸랑카드를 들고 내외의 이목이 집중한 이 나라 수도에서 데모 행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모로 보든지 국민이 당연한 일이라고 긍정하며 우리 양심적으로 볼 때에도 그밖에 도리가 없을지라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까 다방에서 들은 말을 솔직히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읍니다. 다방에서 데모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소위 개헌파동 때에 정부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외…… 밖의…… 무슨 단체 무슨 단체를 동원시켰다고 해서 야당에서 늘 의정단상에서 말들 하시는데 이번에 이 원외에서 의원 동지들이 데모한 것은 이거 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뭐 무슨 단체 같다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서 다방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참으로 이것은 의원 전체로서 국민에 대해서 머리를 들 수 없이 양심에 부끄러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 구속 문제 혹은 데모를 정부에서 소요 사건으로 취급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는 금후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대로 최대의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김선태 의원 구속에 대한 석방 문제 기타의 데모가 정정당당했다는 문제만 말씀하고 삼척동자라도 부인할 수 없는 제2회 8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이 참 무엇보다 급하니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말씀이 없다싶이 했읍니다. 우리가 김선태 의원 구속 문제가 시급하고 크다고 할찐데는 데모 문제가 여러분이 정정당당하다고 할찐데는 누구든지 무시 못 할 것이 2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가진 국민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뒤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옴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여기에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럴찐데는 어느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나왔고 이것을 급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않 될 이유는 요 일전에 야당에 계신 어떤 선배 동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예산이 공백 상태대로 되는 것은 6․25 동란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6․25 동란과 같이 예산이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시일을 지연해 내려온다고 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까 과거에 여러 번 회의에 이 예산심의 통과가 가장 급하니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며칠씩 본회의를 쉬고 각 분과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다음에는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속히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토의를 해야 되겠다는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해서 이 문제가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끝나서 이미 이대로 나온 이상에는 과거 본회의의 결의를 번복하게 되거든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논의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문제보다도 아까 류진산 의원이 김선태 의원 석방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지마는 본 의원은 이런 견지에서…… 석방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동의했지마는 본 의원은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침 말씀드린 대로 어느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이 문제를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가 전반에 미치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의미에서 김선태 석방 문제보다 혹은 데모 문제보다 기타 어느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오른 그대로 심의 통과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의합니다.

의장! 개의 성립 안 됩니다.

개의 통지가 또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의장! 아까 발언 요청했어요.

개의부터 먼저…… 개의나 재개의가 다 성립되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라야 의사진행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먼저 하세요. 개의면 개의부터 먼저 해야…… 만일 의사진행에 토론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먼저 드리는 법이에요. 개의는 지금 의사일정 그대로 하라는 것이 개의 아닙니까? 부결이면 그대로 되지요. 그것은 개의 성립 안 됩니다. 그것 다 알어서 할 테니 어디 의장이…… 여러 분이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같은 소속인 류진산 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개의를 하게 되며는 좀 안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무슨 규율이 없는 것같이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개인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류진산 의원과 의견을 달리해서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유당 의원에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것은 의당 해 주실 일을 해 주셨지마는 저와 같이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김선태 의원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목표가 어디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두 말씀 할 것 없이 예산심의를 조속히 끝내자 하는 것이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의 초지를 관철하실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예산심의를 조속히 해야 이것은 국민 앞에 명분이 서고 또 그래야 대한민국 국가의 기능이 마비 상태로부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권이 박탈된 이상 국회도 있을 수 없고 정부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민권만큼은 우리가 옹호해야 할 그런 책임을 우리 민의원 되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불법을 감행해 가지고 민권이 근본적으로 짓밟혀…… 유린당한 이 상태를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의 임시조치법이라는 이 구차한 법률을 내어 가지고…… 구차한 법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차한 법률을 내어서라도 여하튼 곤란한 이 상태 또는 행정부의 이 불법적인 이 상태를 시정해 나가자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올시다. 그러며는 이와 같은 주장…… 어째서 용납이 안 되는가? 나는 이것이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 사람은 무턱대고 예산심의를 무턱대고 반대하고 예산심의가 안 되기를 희망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예산이 속히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도 여러분과…… 자유당 의원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이 예산의 공백 상태 무예산 상태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 지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영규 거짓말한 것 들어 보셨읍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요, 네! 그…… ‘이런 말도 정말이요’ 하시는 그런 양반 두뇌는 조금 곤란한 두뇌입니다. 아까 김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일 의원은 저와 같은 운영위원의 한 분입니다. 최근에 참 김일 의원과 저와는 참 정당이 다르지마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의 김일 의원이 노력하신 것 또는 주장하신 것 이것을 볼 때에 새삼스러히 김일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민의원 구속 문제의 부당성 아니 이것을 제가 무어 아첨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자유당 의원 중에도 또는 야당 의원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 계세요. 사실 김일 의원이 무어 모나게 무엇을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러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운영위원이라는 입장에서 이 모든 여야의 대립된 이 상태를 원만히 해결 질려고 노력하시는 그것을 역력히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부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두 행렬한 것을 부당하다 이 말씀도 역시 옳은 말씀이에요. 민의원은 어디까지나 이 의사당 내에서 싸우는 것이지 가두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할복자살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셨는데 이 가두에 나간 것은요 김일 의원 그 뜻에 맞는 일입니다. 왜? 할복자살할 전초 행동입니다. 그래 가두 행렬에조차 못 나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 어떻케 단상에서 할복하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차차차차 그렇게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는 류진산 의원의 의견에 왜 반대를 하느냐? 이 의원 구속 문제…… 즉 말하자며는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 불법 구속 문제…… 저도 그 옆에서 들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진이 거기서 맥혔어요. 미 대사관 앞을 조금 지나서 맥혔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측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하필 막어도 여기서 막느냐? 천하에 멍청한 사람들이라’ 하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타합하자, 거기에 대표로 이철승 의원하고 김선태 의원이 나와서 대표로 타합을 하며는 온건하게 나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게 해 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 정말 아까 류진산 의원 말씀과 같이 솔갱이가 병아리 채 가듯이 딱 채 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담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 거기에 이어서 양일동 의원의 소환장이 나왔읍니다. 또 오늘 아침 모 신문을 보니까 뭐 이철승 의원 김두한 의원 정성태 의원 이렇게 또 인제 계속한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감상이 들어요. 아마 그다음쯤은 조영규도 의사당 내에서 입심께나 부린 놈이니까 또 그다음 차례는 조영규도 갈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이 즉 말하자면 민의원이 법에 소정된 절차를 떠나서 떠난 법을 정당하게 해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 그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불법을 감행당한다는 이 자체 이것은 민의원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것과 같이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할 것이며 또한 헌법 9조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이제 ‘단 범죄의 현행’ 운운했는데 김선태 의원은 내 솔직히 말씀이에요, 그날도 김선태 의원이 앞장에 나서서 끌고 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우스워요. 이 우스운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장택상 의원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이 의사당 정문 앞에서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두들겨 맞고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개의 무식한 농민이라 할찌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찌라도 두들겨 맞은 놈은 징역 가고 두들긴 놈은 아무렇지 않은 이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와 또는 예산심의와 지방자치법임시조치법 문제와 혼동을 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혼동 안 하시고 그저께 그와 같은 많은 협력을 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개의에 대해서 본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하다가 길게 나갑니다.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세요? 야당에서 자유당 공격하면 우리 결속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시지 않었어요? 늘 그렇지 않어요? 또 여기의 단상에 선 조영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더 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실려면 남의 자유를 먼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은 오늘날의 이 상태를 저는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내 자유당 의원 몇몇 분 보고도 얘기했어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 너는 좋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 왜 너는 데모에 나갔느냐?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내 항상 말씀하지 않어요. 당신네들은 어른이란 말이야. 왜 어른이냐…… 나이 더 먹어서 어른이 아니에요. 지각이 더 있어서 어른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수효가 많으니까 어른이다 그 말이요. 수효로서 어른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야당은 뭐 지혜가 모자라서 뭐 나이가 적어서 그래서 적은 젊은 정당이 아니라 수효가 젊은 정당이라 말이에요. 국회에는 의석 수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종전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소수의 의견을 다만 절반이라도 채택해 주시는 그런 대정당의 아량을 베푸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셨더라면 저희들이 길거리에 뛰어나가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 심경을 여러분이 잘 양찰해 주세요. 무슨 뭐 나이 많이 잡수신 백발이 허연 거름을 잘 못 걷는 그분들이 길거리에 뛰어나가고 싶어서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는 참 소수의 이 비애 이것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수의 비애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시면 다수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그래서 다수당에 대해서 잔인한 무참한 공격을 하는 것도 줄어질 것입니다. 내 솔직하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자, 야당 측에서는 김선태 의원이 나오기 전에는 예산심의도 못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또 자유당 측에서는 그것이고 예산심의부터 하자 우리 손 수가 많으니 뭐 강행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와 가지고 또 옥신각신한다면 이것은 국회가 난장판이고 격투판이고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원인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까지 며칠 동안에 왜 이와 같은 디렘마에 빠지고 왜 이와 같은 충돌과 격앙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와중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는 나는 야당의 소위 대표자로 나오신 양반, 여당의 소위 대표자로 나오신 양반 이 양반들이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왜? 정치는 협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없어요? 협상할 수 있읍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내 들었어요. 그러면 전체적 법률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니 국부적으로라도 어느 지역에 국한한다 그것은 몇 의원을 선정해서 작정을 한다든지 국부적으로 우리가 역력히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역에 국한해서라도 하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었어요, 자유당에서…… 그러면 왜 야당 대표된 의원은…… 나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용납 안 해 주었느냐 그것이에요. 또 어저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들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그러면 예산심의는 할 테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자 하니까 여당에서 인제는 싫다 이런다는 얘기이에요. 나 이것이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저러나 소위 야당을 대표하고 여당을 대표한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도층에 있는 그분네들이 그와 같은 아량과 이 혼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 책임은 양쪽의 대표가 지셔야 할 줄 압니다. 저는 민주당의 평당원으로다가 밤낮 딸어다니는 병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라의 장래 또는 오늘날의 이 국회의 이 현 상태 이것을 볼 때에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에게 이 공개석상에서 내가 호소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요는 다른 것이 없읍니다. 자유당에서도 정말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을 대표자로 뽑아내 주시고 야당에서도 정말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대표자로 뽑아내 가지고 이 오늘날의 이 디렘마에 빠진 이 정국을 수습합시다 이것이 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자유당에서 예산을 지금 강행할려고 이런 방향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또 야당에서도 이것을 김선태 의원과 결부시켜서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예산이고 무엇이고 거부하겠다 이런 태도는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 나는 얘기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유당에서도 대표를 뽑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 자유이지만 무기명투표를 하시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시든지 정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도량을 가지신 분을 대표로 뽑고 야당에서도 정말 여당에게 대해서라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신 대표를 뽑아 가지고 우리 밤까지 회의해도 좋습니다. 밤 11시까지 12시까지 회의해도 좋아요. 그것 사양 안습니다. 아마 자유당 의원도 그것 사양 안 할 것이고 야당 의원도 그것 사양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의를 합니다. 개의의 주문은 각 소속 대표를 각 의원부총회에서 개선하여 재합의를 본 후에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이것이 제 개의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개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되지만 아까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연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의사진행으로 제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이철승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세요. 이철승 의원 양보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진한 의원과 이철승 의원 바꾸어 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원 문제가 말이지요 결단코 나는 어떤 한 개 당이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니 해서 그 정쟁의 하나라고 하면 발언을 하기 싫습니다. 사실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어떤 한 정당의 이해라든지 혹은 여당 야당의 이해 문제가 아니고 국가 민족의 운명의 소장을…… 국가 민족의 운명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이……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선거 간섭 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어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5․20 선거에 저도 약간의 선거 간섭을 받었읍니다마는 뭐 그만큼은 괜찮습니다. 가령 사람을 가둔다든지 혹은 문서를 찢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령 그 모략으로 써 가지고서 선거를 방해한 이러한 것은 물론 나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요번에 제가 대단히 놀랬고 또 이것이 민족 운명의 소장을 결정한다고 하니 그 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요번 선거 간섭의 방식이 간섭이 아니라 그 질이 대단히 악질이어서 국가를 파괴하는 행동이 나타났읍니다. 그 안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한 개 사업인이 중대한 선거 사무에 있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거부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났을 때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용인 않 될 뿐만 아니라 암만 전체주의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국가의 법을 적어도 그 국가에 법이 있는 이상은…… 무시하고 그와 같은 공무원으로서 행동이 취해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 못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국가 권력은 곧 발동해서 이것을 제지하고 여기에 대한 선후 조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매일신문에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권력기관을 그들은 묵시했으며 또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그것을 왜곡했으며 심지어는 우리는 뒤에서 권력기관이 조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줄 때에 사실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에서 몸이 떨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소부분 어떠한 부분에 이러한 사태가 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와 같은 사태가 용인된다면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약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존재가 대단히 위태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위태했다는 것은 이 민족의 장래가 대단히 위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서 왔던 것입니다. 특히 해괴한 사실은 나는 이 자유당 여러분 동지…… 물론 좋은 분이 많습니다. 대단히 친한 분도 있고 대단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나라의 정치가 자유당의 책임 밑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자유당이 그런 사실이 있으니 없으니 그러한 소문이 있으면 자유당에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를 철저히 감시하고 모든 이 나라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그런 책임이 있는 이상 만약에 이 나라의 정치에 이와 같은 국가의 기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이상이 있었을 때에 자유당은 당장에 그 정치 감독…… 감시권을 발동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자유당이 먼저 솔선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이때까지 보기에는 자유당이 혹은 현재 정부가 하는 권력기관이 하는 그 태도에 그냥 따라가는지 혹은 자유당 자신이 그 나타난 현실을 용인하고 또 심지어는 자유당이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주도록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만 국민에게 왜 이와 같은 인상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보세요…… 나는 솔직한…… 나는 결단코 자유당에 감정이 없읍니다. 내가 볼 때에 자유당의 정치의 빈곤이요 정책의 빈곤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자유당에 없다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나서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지도와 여러분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또 국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여기에 솔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자꾸 여러분은 예산 문제를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말소하고 이 문제를 덮어 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산 문제가 중대합니까? 그렇지만 이 선거가 그와 같은 악질적으로 방해되는 이 사실은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록 아무리 적드라도 이것은 1개의 세균이 아무리 적어도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에요. 이 세균이라는 것은 이것 보세요. 물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영양부족이 생긴다…… 국가의 운영이 잠깐 쉬게 됩니다마는 국가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태가 용인된다면 이다음 선거에 누가 나올 자신이 있오! 등록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물론 야당에는 없읍니다. 나도 저번 5․20 때에 당한 일입니다마는 만약 그때에 이와 같은 수단을 썼다면 내 등록 못 했어요. 그러면 야당뿐만 아니라 자유당 여러분 중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자유당 여러분 중에 이 나라 권력기관에 아부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 나라의 권력기관에 따라가는 사람만이 앞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안심 못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선거는 자유당을 영도하는 세력에 아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첨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 결과 무엇이 오느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의 부패와 여러 가지 정치의 잘못된 것을 선거 방식에 의해서만 시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와 같은 공정한 선거 즉 백성들 의사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막아 두면 그 뒤에 무엇이 오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피 흘리는 혁명이다! 혁명…… 여러분 보세요. 피를 흘려야 되요. 만약에 백성의 의사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발휘될 기회를 막는다면 백성들은 이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피를 흘릴 작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 문제에요. 이거 보세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것은 단연코 이 민주주의 하나가 파괴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운명의 위태한 것도 중대하지만 이 민족의 장래에 암담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에요. 공산주의와…… 만약에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정치가 행해진다며는 공산주의보다 나은 것이 뭔가요? 흰 통 검은 통은 통이라도 2개 놓았지만…… 여기는 함부러 등록 못 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느 것이 나은가요? 물론 여기에는 부분은 극히 소부분입니다마는 부분은 적어요. 적지만 이 질이 가장 무서운 질입니다. 만약 요번에 이것이 용인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 다 이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니 결국 이 나라는 자유당의 일부만의 자유당에 아첨하는 일부만이 등록권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결국 생각할 때에 단연코 이것은 어떤 당의나 어떠한 무슨 그 당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이대로 용인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피 흘려야 됩니다. 공산주의한테 집니다. 결론은 그렇게 알어요.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는 길밖에는 없에요.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못 이깁니다. 만약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여기에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을 누른다…… 누른다, 이 독재 이것도 선견이 있어야 돼요. 선견 없는 독재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으로 자유당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합력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그 병균 있는 데를 이것 수술해야 돼요. 위암에 말이에요 썩어 들어가는데 이것 수술할 것은 고만두고 밥을 오늘 저녁에 안 먹었으니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 물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암종 수술을 빨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협조 안 하신다고 하면 나는 야당 여러분에게 권고가 그거요.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싸우면 자꾸 국가의 위신만 외부에서 볼 때 우습고 또 백성 민심만 소란해지니까 야당 자체는 전부 고만 당 해체하고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언론기관은 말이에요…… 비여당적 언론은 다 일시 중지한다 두고…… 전체를 자유당에 맡겨서 아주 아무 말도 말고 이 나라 운명을 해 나가도록 맽길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당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용기가 있거든 이번 소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당원 전부를 갈어 치우고 전부 야당계라든지 혹은 비여당계 언론은 이것은 선동으로 몰아 가지고 다 폐쇄하고 그래 가지고 똑똑히 독재를 해 보세요, 하려면. 얼치기 독재는 말이에요 민족 운명을 촉진합니다. 안 됩니다. 딱 독재를 하세요. 왜 흐리터분한 독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야당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결단코 자기 당리 문제가 아니요 결단코 이 문제가 전국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질이 독소가 대단히 나뿐 독소에요. 이 독소를 그냥 두면 대한민국 운명은 암담하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운명은. 그보다도 이 민족의 운명이 암담합니다. 그러니 나는 야당계 여러분은 이 투쟁을 위해서 자기 정당 자기의 국회의원의 모든 지위를 다 희생하고도 싸울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 솔선 선두에 나서 가지고 전국의 야당…… 정당 다 해체하고 우리 국회의원 다 사퇴하고 비여당계 언론기관 다 문 닫고서 말이에요 일체의 운명을 자유당에 맡깁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무난합니다. 자꾸 싸움을 하면 여당 측에서는 너희가 나뿐 놈이다, 국가를 해롭게 한다 또 그 신문에 난다, 자꾸 민심은 소란 되고 외국에서도 보고 귀찬으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맡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나는 목슴을 바치고서 선두에 서 가지고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할 작정입니다.

정시가 한 5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지금 각 교섭단체들 간에 모여서 오전 회의는 벌써 다 되어 가니까 오후 회의를 한다고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1시까지 하고 1시간 동안 점심시간으로 해서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하시면 그대로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죠?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각 교섭단체가 협의를 보았다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한 말도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 시간에 대한 것은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발언통지 내신 분이 네 분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하고 만일 여러분이 산회하기 전에 회의 시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통지순에 의해서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시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취급하도록 하겠읍니다.

발언통지를 내놓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대 시간이 이미 1시가 지냈고 또 오후 회의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진행상 타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말씀이에요 산회하고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 제 발언을 보류하고 오늘은 이만하고 산회하셔 가지고 내일 또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수습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시가 되었읍니다. 이 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제 발언은 우선 통지만 해 놓고 보류하고 여러분이 시간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안이 끝날 동안 시간을 연장을 하되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하실려면 해 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렸에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은 7월 30일…… 야당에서나 또는 여당에서 일반 국민 전체가 예산의 공백 상태 등등으로다가 국가의 행정 모든 것이 정돈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제6항 문제 이 등등으로 보아서 오늘에 있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서 산회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어느 의원의 건설적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정회를 일단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서 숙의해서 또 건설적인 의견을 서로 해 보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에요. 그러니 요는 타협을 하든 않든 간에 대단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후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오후까지 한다는 것을 결정한 후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가 말이에요 각각 자기내 의견을 갖다가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또 안 해도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니 하여튼 이 시간에 있어서는 산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식으로다가 의사진행으로 제안하고저 하는 것은 오늘은 오후까지 본회의를 계속하기를 동의합니다.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일 2시부터 계속해서 하되 의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은 단축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계속하기를 동의합니다.

오후 회의를 하자는 것은 오후 회의에 있어서는 보통 2시부터 5시까지인데 또 5시가 넘더라도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입으로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손을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손도 들고 이의가 없어야지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8인, 가에 108표, 부에 1표도 없이 곽의영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전 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