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유설명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남 의원, 현경대 의원, 박재홍 의원, 조남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다가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투표 아직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4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곧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47표 중 가 147표로써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추후에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께 통지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