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炳宇
전병우 의원입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개정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헌법에 규정된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으로서의 시행을 앞으로 며칠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새 제6공화국 출범 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필요한 당위성으로 강조를 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이 사무처는 이미 국가자문회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통치기능이나 국가기능에 대해서 또 국민의 여망에 대해서, 국가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항상...
부족한 이 사람을 무거운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을 때마다 선배 의원님들 깊은 상의를 올리면서 열심히 해 나갈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의 가파른 긴 여정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 발전과 정체 그리고 부정과 긍정의 능선을 넘어 세계사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한민족의 세기를 열어 나가는 바로 지금 본 의원은 조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투영시키는 민족 대웅비의 역사적 숨결소리를 들으면서 내일의 희망과 약속에 대한 자각의 씨앗을 심는 한 농부의 마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제수지의 흑자, 총외채 감축의 원년, 투자재원 자립의 원년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경제규모를 GNP 세계 18위 그리고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경제발전사상 초유의 대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따라서 ...
건설위원회 전병우 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에의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구역 안에서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구역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원구역으...
민주정의당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의 시찰단은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민당의 이택희 의원, 국민당의 이봉모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오충환 입법조사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영국과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주요목적은 각국의 예산회계제도 및 재정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었읍니다. 주요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첫 방문국인 영국의회 방문 시는 데이비드 크러우치 IPU 영국의원대표단장 및 다수의 하원의원들과 정치․경제 등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재무위원회와 재무성을 방문하여 영국의 주요경제현안 등 재정운용 ...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역사적인 제12대 국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영광스럽게 그 벽두에 대정부정책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1985년 8․15 광복으로부터 40년 피의 6․25로부터 설흔다섯 해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느 역사시대보다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한편 일부 논객과 비판자들은 쉬지 않고 비판과 자극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똑같이 요순시대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정쟁과 당리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헌법질서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제일의적인 실천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모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52년에서 1961년 5월 16일까지의 과거 지방자치 실시에서 얻은 역사적인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과 이상에 맞는 민주적인 제도를 지향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21회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단에 올라 본 의원이 사회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히 국기를 흔드는 대혼란의 와중에서 우왕좌왕하던 때가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구국의 의지로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난국을 수습하고 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 속에 이루어진 사회안정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귀중한 사실을 다 같이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등 활력이 넘치는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어느 정기국회 때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나마 여야를 막론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왔읍니다. 우리는 지난 9월 국가적인 큰 행사인 IPU총회를 치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을 보게 된 개정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나아가서는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하...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염길정 의원, 민주한국당 오홍석 의원, 고병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이성일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석두수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순방하였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유럽 제국의 내무행정제도를 살펴보고 의회 간의 친선도모와 IPU 서울총회에 구미 각국의 의원단을 다수 초치 하는 데 협조를 얻는 일이었읍니다. 그러면 이번 활동의 성과 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의회활동에 있어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양국의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IPU단장, 국회사...
내무위원회의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주목적은 전투경찰대로 하여금 대간첩작전을 수행케 하고 또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 임무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의 대원도 그 임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선발 구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은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이원화하여 그 임용절차를 달리하고 이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용하는 벌칙을 군형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에는 서...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래 구시대의 부정과 불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새 시대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차제에 세칭 장여인사건이라 일컫는 충격으로 개혁의 성과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엇이 우리가 택해야 할 최선의 당면대책이며 어떠한 자세가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냉철한 이성과 의연한 소신을 가지고 의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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