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永喆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신기하 의원님께서 남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 회담별 중단사유 그리고 쌍방의 주장을 비교해서 밝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여기서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기다 자세하게 적어 나왔습니다. 의장님과 신기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남북대화에 대한 중단사유의 남․북측 주장 비교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각종 남북대화는 최근 북한 측이 우리의 통상적인 군사훈련 문제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에 따라 현재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남북고위급회담...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는 북방정책이 평양으로 가는 우회로라는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과거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해서 우리 통일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둘째, 당시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우방들인 구소련 중국을 통해서 간접 우회적인 대화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태우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년 8월 23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모든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의...
손세일 의원님께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서 발표를 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도 이러저러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각 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책을 하나하나씩 세워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8차 고위급회담 시 훈령묵살과 관계한 질문 가운데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최영철입니다.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오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 보여지는 때이고 또 분단된 국가 가운데 아직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의 통일의 업무를 관장하는 통일원장관의 중책을 맡아 있어서 정말 짓누르는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따뜻한 협조와 지도가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재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와 이의 개정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2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당시 법 제6조의2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막연한 규정이어서 시행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법에 원칙만 정하고 판례의 축적 등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별도...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근로자 복지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계층 간의 갈등해소, 산업평화의 정착, 경제의 활력회복 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곧 이것이 민주복지국가의 요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최대소망인 주택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는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하고 92년까지 25만 호의 근로자 복지주택 및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 이를 착실히 시행 중에 있고 아울러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의 경감,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 전노협을 불법단체라고 보는 근거 그리고 전노협 가입 노조만을 대상으로 업무조사권을 발동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영석 의원님께서도 전노협의 적법성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이것을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노협 등 급진 노동세력은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소위 노동해방을 달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전노협은 자칭 민주노조의 연합단체로서 제2노총 또는 민주노총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연합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노동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여천공단의 럭키화학공장의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폭발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 산업재해 예방 행정지도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의와 위로를 보내면서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럭키여천공장의 화재 발생 직후에 즉시 중대재해기동반을 급파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고 유족보상 등 사후대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럭키화학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학계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일제히 점검을 착수를 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인을 지적...
노동부장관입니다. 오탄 의원님께서 장기간 격화되어 온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간의 경험이 축적된 탓이기도 한지 노사분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노사분규가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사문제는 어느 일방의 고집이나 주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사 쌍방이 인내를 가지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대책으로서는 현행 노사협의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노사 간 기탄없는 대화와 신뢰를 쌓도록 하고 지속적인 노사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
체신부에서 노동부로 옮긴 최영철입니다. 7개월 반 동안 별로 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신부에 있는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택에 큰 허물 없이 소임을 다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노동행정을 맡아서 이 사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처럼 늘 지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복지통신의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통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한 결과 이른바 선진통신화의 2대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전화의 자동화와 그리고 산술적으로는 적어도 한 가구에 하나의 전화를 놓는 이른바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그러나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은 정보의 이용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앞으로의 통신정책은 지금까지의 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인 개선과 또 동시에 정보이용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할...
체신부장관 최영철입니다. 16년 동안 정들었던 국회에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여러 가지 감회가 엇갈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사람 원래 비재하고 또 행정경험이 매우 미숙합니다만 내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으며 정보화사회를 이룩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행정부에 가 있는 동료려니 생각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오늘로써 만료됨에 따라 헌법 제84조 및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는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영구 의원 박재홍 의원 김태수 의원 박성태 의원 함종한 의원 황대봉 의원 조용직 의원 송현섭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
투표를 아직 않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7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사당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70표 중 이재형 의원 165표, 김영구 의원 1표, 채문식 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형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재형 의원께서 등단하시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6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66표 가운데 김영준 161표, 윤세창 2표, 이영준 1표, 무효 2표로서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영준 씨가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헌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초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직을 맡은 것이 오늘로써 만 2년이 되었읍니다. 워낙이 재능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너무 힘에 겨운 막중한 자리였읍니다. 무거운 짐에 힘은 모자랐기에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많은 누를 끼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제가 다해 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따가운 여러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감싸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에 임기를 끝내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국회 부의장으로서 과거 그...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6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63표 중 윤세창 157표, 이영환 1표, 무효 5표로서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윤세창 씨가 헌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선출하도록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이왕에 수고하신 김에 마지막이니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읍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 의원께서 다 하시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검토한 끝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노동현장의 문제점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노동문제를 노동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이 노사분규의 최대원인이며 사회불안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의 숫자와 그 일소책을 밝히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옛날 성군들은 백성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머리를 풀고 하늘을 향해 빌었읍니다. 국민의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태도야말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덕성이라 아니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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