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일윤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현행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1988학년도부터는 이를 선지원 후시험제도로 개선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35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