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 ․김기배․김정남 의원 외 4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987년 5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해서 강경식 의원 김기배 의원 그리고 김정남 의원 외 43인이 발의해서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9일 제133회 국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강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5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 중의 하나인 주택부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그동안 공공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등 각종의 제도개선과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왔지만 주택문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해서 무주택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약 46%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주택안정과 목돈마련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일정 급여액 이하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 구입, 임차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해서 이 저축에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주택자금을 상환할 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게 하여 주택자금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및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76년 4월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내자 동원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주거안정과 함께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안에 흡수 통합하여 계속 존치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원안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이 관리 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소액 주택자금의 보증을 관리기관인 주택은행만이 하도록 할 경우에는 주택은행의 점포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국민은행 농협 등 다른 주택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둘째, 원안이 부칙에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폐지하면서 저축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계속 그 효력을 갖도록 하였는바 폐지 법률의 일부 조항의 효력은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조항의 기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 ․김기배․김정남 의원 외 43인 발의)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한 바대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