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大鳳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9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둘째, 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서관은 교육․정보 및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이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능 수행 외에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
한국국민당 소속 황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 당면과제로서 이 나라 민주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민주구현은 직선개헌과 참다운 국민정부 출범이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룩한 국민경제의 달성, 곧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포함하는 국정 전반의 총체적 민주화 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적 민주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최적모형을 제시하면서 그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고론탁설의 장황한 설명도 있을 수 있겠...
한국국민당 소속 황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기점에 서 있읍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권과 정부의 본래적 존재가치임을 상기할 때 이 같은 민주화 실현은 누구도 어떠한 힘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명령을 수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물가의 어려움 없이 12.5%의 고도성장과 45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소위 마의 삼각관계를 극복했고...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선박설비와 만재흘수선의 기준을 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해운항만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6조의2제1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에서 ...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면허권을 철도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면허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제도와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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