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淇相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주시해 마지않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외형적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균형과 그 내실 여부를 겸허하게 음미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읍니다. 아시아적 인구과잉, 농지협소국인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단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곡농업의 단계를 벗어나서 시장판매 지향의 상업적 농업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당국은 기왕의 생산장려정책 수준에 머무른 채 가격지지정책 유통정책 등은 소홀히 하고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업화정책에 의해서 농정을 대체함으로써 정통 농업정책이 소외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성장, 즉 소득증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농촌공업에 의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사천만 국민의 숨소리가 깃들고 다양다색한 국민적 욕구가 여과 수렴되어야 할 이 국회는 주인을 잃고 방황하였으며, 정치는 장외투쟁 학생소요 좌경급진세력의 난동으로 휘말려 왔으며, 지난 총선 이후 개헌논쟁이 시작되어 신민당 개헌서명운동을 기점으로 장외로 소용돌이쳐 갔고, 서울 부산 광주를 거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 시도지부결성대회는 과열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급기야 인천대회에서는 이른바 급진좌경학생들의 극심한 소요사태로 신민당의 행사마저 유산되고 말았읍니다. 이 봄 정국은 제동력을 잃은 자동차처럼 정치와 사회를 파국의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으며 그러나 3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또 전두환 대통령께서 개헌 조기실현을 찬동하시고 대통령...
영광․장성ㆍ함평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조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에 내수경기와 민생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을 위주로 하는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생각건대 이번 임시국회가 그 회기가 짧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마간산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읍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이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최선을 다한 심의의 결과로 오늘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무릇 국민의 세금에 근거를 둔 정부 지출은 알뜰해야...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의 기능 중 이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고 부칙에서 국립종축장설치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3년 5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에 의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의 핵심체로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종합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산하조직으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새마을운동의 민간주도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폐지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
내무위원회 조기상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의 현 사무소는 1933년 인구 7만 5000명 당시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하고 시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의 사무소를 시의 중심지인 남구 구월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
민주정의당 전남 영광․함평․장성 출신 조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선거구에서 많은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고충, 정부도 국민의 주머니 사정과 하여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영도하시는 민주정의당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개발정책이 완성이 되어지는 날에는 농민들도 도시사람들 못지않은 생활을 하게 될 터인즉 나라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농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민정당 의원인 이 사람은 같은 대열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국무위원께서 수출산업, 외화획득, 공업투자를 역설하신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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