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배길도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야생조수 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미화와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는 조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수보호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및 금렵구의 설정과 이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조수의 인공증식과 그 방사에 관한 사항 3. 유해조수의 구제에 관한 사항 4.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 5. 조수보호사업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수렵조수의 종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수렵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렵조수의 종류, 그 포획물의 수량 구역 기간 엽구 및 방법을 정하여 그의 포획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수렵조수는 도지사의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엽구와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다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저택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조류의 알 새끼 및 집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채취하거나 포획하지 못한다. 제4조 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수보호구 내에 특별보호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조수보호구 내의 토지와 입목죽에 조수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영소 급수 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지구 내에서는 당해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을 채벌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⑥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당해 특별보호지구 내의 조수보호번식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⑧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6항의 신청구역 내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허가를 함에 있어 미리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수렵조수가 감소된 경우에 그 증식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렵구를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금렵구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 1. 조수보호구 2. 금렵구 3. 도로 4. 공원 및 유원지 5. 능묘 사찰 또는 교회의 경내 6.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의 구역 내 제7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내에 수렵조수의 포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수렵장의 설정과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렵장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위에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수렵장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농림부장관은 수렵장을 설정하거나 인가하였을 때에는 수렵장의 명칭 구역 존속기간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수렵장 안에서는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⑦ 수렵장 안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위원회 를 둔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수렵기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엽기 내가 아니면 수렵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10조 ①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엽기마다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수렵면허 를 받아야 한다. 면허장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11조 ① 면허는 갑종 을종 및 병종의 3종으로 구분하고 면허장을 교부한다. ② 갑종면허장은 총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렵을 하는 자에게, 을종면허장은 총기 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병종면허장은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③ 면허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백치 또는 풍나자와 금치산자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총기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수렵면허대상자에게 수렵에관한법령과 조수의 식별 및 엽구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의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① 면허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 또는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 ① 학술연구 유해조수의 구제 또는 인공사양을 위한 종조수 등의 포획을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조수를 포획하거나 또는 그 집 알 및 새끼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유해조수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허가증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1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은 이를 하지 못한다. 1. 시가지 기타 인가 부근이나 사람이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총렵 2.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총렵 3. 진행 중인 차마 함선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총탄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인축․문화재․ 건물․기차․전차․자동차․함선 또는 항공기에 향한 총렵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조수 등을 문화재로 지정한 때의 그 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서의 총렵 제19조 폭발물 극약 독약 거총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는 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제20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내에서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수렵을 하지 못한다. 제21조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한 조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양․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료실태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조수 는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조수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것임을 증명하는 농림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를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증명서의 서식 및 그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수와 채취한 조류의 알․새끼 또는 집은 양도하거나 양수하지 못한다. 제25조 ① 경찰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면허장 포획조수 또는 매매하는 조류와 그 알․새끼․집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검사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전조제1항의 검사를 보조하는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수보호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전항의 직무 이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보조한다. 1. 조수보호구 금렵구 및 수렵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수보호사업의 계몽에 관한 사항 3. 수렵자의 지도 4. 기타 조수보호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 제6조,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위의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제5항, 제4조제5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 또는 허가증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2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제6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죄는 점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를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자 4.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금렵구 또는 수렵장의 표지와 제4조제4항의 시설을 이전 훼손 또는 제거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정한 수렵조수 및 그 포획제한수량과 금렵구는 이 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본 법안은 야생조수의 서식상황이 부진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증식책이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 수렵법은 수렵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법적인 성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조수의 보호증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찬동하는 바이나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수렵장 사용료 수입의 처리방안 삽입, 원안 중 일부 조항을 대통령령 또는 농림부령에로의 위임, 산림청 발족으로 인한 자구의 자연 수정, 기타 자구 체계 등 수정을 요하므로 당 농림위원회에서 본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임 제1조 이 법은 야생조수 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미화와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는 조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수보호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수렵할 수 있는 조수 의 종류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③ 산림청장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렵조수의 종류, 그 포획물의 수량 구역 기간 엽구 및 방법을 정하여 그 포획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수렵조수는 도지사의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다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조류의 알․새끼 및 집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채취하거나 포획하지 못한다. ⑥ 수렵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엽구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포획하지 못한다. 제4조 ①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수보호구 내에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보호구 내의 토지 또는 입목죽에 조수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영소․급수․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지구 내에서는 당해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한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을 벌채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보호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수보호구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일정한 지역 내의 수렵조수가 감소된 경우에 그 증식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렵구를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렵구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 1. 조수보호구 2. 금렵구 3. 도로 4. 공원 및 유원지 5. 능묘․사찰 또는 교회의 경내 6.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의 구역 내 제7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내에 수렵조수의 포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수렵장의 설정․관리․사용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위에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수렵장 설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렵장에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사용료 수입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수렵장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산림청장은 수렵장의 명칭․구역․존속기간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수렵장 안에서는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⑧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수렵장의 시설 및 유지관리와 조수보호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① 누구든지 수렵기간 내가 아니면 수렵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② 엽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엽기마다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수렵면허 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① 면허는 갑종 을종의 2종으로 구분하여 면허장을 교부한다. ② 갑종면허장은 총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렵을 하는 자에게, 을종면허장은 총기 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③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장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④ 면허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 면허장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정신상실자 또는 정신장애자 3. 신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총기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①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① 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수렵면허장 소지자 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수렵에 관한 법령과 조수의 식별 및 엽구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① 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① 학술연구 유해조수의 구제 또는 인공사양을 위한 종조수 등의 포획을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집․알 및 새끼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해조수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6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 또는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기사용수렵 은 이를 하지 못한다. 1. 시가지 기타 인가 부근이나 사람이 집합하는 장소 안에서의 총렵 2.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총렵 3. 진행 중인 차마 함선 및 항공기 안에서의 총렵 4. 총탄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인축 문화재 건물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 향한 총렵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조수를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서 하는 총렵 제18조 누구든지 폭발물 극약 독약 거총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제19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수렵을 하지 못한다. 제20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를 포획한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제21조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수 는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제22조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23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수와 채취한 조류의 알․새끼 또는 집은 양도하거나 양수하지 못한다. 제24조 ① 경찰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면허장 포획조수 또는 매매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집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보조하는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 제6조,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2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5항, 제8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제5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 또는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면허장 또는 허가증을 사용한 자 제2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제7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죄는 점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금렵구 또는 수렵장의 표지와 제4조제4항의 시설을 이전 훼손 또는 제거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정한 수렵조수 및 그 포획제한수량과 금렵구는 이 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2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은 1966년 7월 14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은 1967년 1월 23일 제59회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에 이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보고케 한 바 있읍니다. 1967년 2월 4일 제5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정부 원안을 수정 채택하는 심사소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다음 이를 심의한바 별지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읍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별지 유인물로서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수렵법은 수렵을 규제하고 유익조수를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렵을 규제하는 데에만 치중하였고 유익조수의 보호증식이 등한시된 까닭으로 이들 유익조수는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에 있어서는 절종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악화된 조수의 서식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생활환경의 미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조수를 적극적으로 보호증식하는 보육적인 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수렵법을 폐지하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로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장기계획하에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읍니다. 둘째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조수보호구 금렵구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조수의 인공적이고 계획적인 보호증식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산림청 또는 각 시도에 조수보호위원회를 두어서 조수보호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수행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렵조수를 인공증식하고 수렵시설을 갖춘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수렵장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사용료는 수렵보호에 필요한 사업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수렵조수 수렵기간 수렵방법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불법적 남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중요 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본 법률안은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그때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재경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한 결과 농림위원회가 심의한 그대로 가하다고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의장 앞으로 통보가 왔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도 역시 찬성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안대로 오늘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하는데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군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1호 및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군조합과 중앙회에 적용하는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율은 한국은행법 제57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타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농협법 부칙 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은행법 제6조 제8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전단, 제27조제4호 및 제9호, 제30조제5호,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법 제57조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군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할 경우에는 동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70호 부칙 제16조 단서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타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돈해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이돈해 위원장 안 계십니까?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 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및 성균관대학’과 동조제2항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위하여 그 유지재단에 각각’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 올리면, 본 위원회는 제59회국회 제6차 회의 67년 2월 1일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서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토록 의결하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2월 5일 개회하여 심사하였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교부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향교재단에서 성균관대학과 성균관을 유지해 왔읍니다마는 성균관대학은 별도로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성균관대학을 경영하는 것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각 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부산직할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산직할시를 하나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각령’으로 되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했읍니다. 그 세 가지가 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문공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돈해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와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59회 국회 제6차 회의를 2월 1일입니다…… 개회하고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교부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국민체육진흥법 중 제14조의 2항에 가서 ‘국가는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하여 장려금제도와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을 ‘국가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와……’ 금 자를 뺍니다. 쇠 금 자 한 자를 뺍니다. 장려제도와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하여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쇠 금 자 하나를 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아마추어 정신에 쇠 금 자가 들어가면 위배된다고 해서 이 쇠 금 자를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비’ 다음에 ‘운영비’를 삽입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해당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연구소는 매회계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2월 9일에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동 연구소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대신에 연간 사업계획서의 보고로 대치한 점과 둘째, 동 연구소에 대한 회계감사 대신에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보고케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외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이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법을 개정하는 이유로는 동 연구소가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 한미 간의 공동사업으로 건설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의 총센터가 될 것이며 과학기술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자율성과 동 연구소의 독자성 확보가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정부의 최소한의 관여로서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동 연구소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현찰하시어서 본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립된 지 3개여월 만에 다시 개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간의 경위와 고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한미 간의 공동사업으로 건설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총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는바 현행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정부의 원안에 추가하여 정부에 의한 동 연구소 사업계획서의 승인, 회계사 감사 등 제 규정을 국회에서 신설 수정하여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그 결과는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 연구소의 독자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던 육성법 제정 본래의 의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읍니다. 연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모처럼 신설되는 동 연구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정부의 원안과 비슷하게 동 육성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동 연구소 사업계획서에 승인 대신에 연간 사업계획서의 보고로 대체하고 동 연구소에 대한 회계감사 대신에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보고케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외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최소한의 관여로서 사업의 방향 등에 대한 상호협조를 기할 수 있게 한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마약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표제 중 ‘본 법의’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날코틴 파파베린 및 그 염류는 제외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의’를 ‘이 법 에 의하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마약취급자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여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면허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가 부여한다. 1. 마약수입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수출입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 2.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마약소분업자 및 한외마약제제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품제조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도매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소매업자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5. 마약취급의료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개업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자 6. 마약관리자는 2인 이상의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7. 마약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제8조제1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허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부령’으로 제9조제3항 제52조 및 제54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허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① 마약취급자는 그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② 마약취급자가 업무양도․폐업․사직 기타 사유로 마약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지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마약취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무능력자가 된 때에는 그 후견인 마약취급자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청산인이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면허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전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허청’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 면허의 효력이 상실한 때 ③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의 면허가 취소된 때 제11조2항 중 ‘면허취소의 신청 또는 신고’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관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를 ‘당해 면허청에’로 한다. ① 마약취급자 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마약취급자 후견인 청산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은 면허증을 첨부하여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당해 면허청에 신고하고 당해 면허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단서 중 격리수용소 다음에 ‘또는 지정한 기관’을 삽입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격리수용소장 지정한 기관장 또는 의료업자는 환자가 마약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및 중독된 마약의 품명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중독자의 치료 및 사망을 진단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마약의 중독증상을 근절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약중독자를 격리수용장소에 강제수용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기관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소 및 치료기관의 지정과 격리수용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마약취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면허청은 마약취급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 제3조 중 ‘본 법과 형법’을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 2 ① 마약대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마약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이 법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 몰수품 가격 또는 추징금 총액의 100분의 25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① 제4조 중 마약을 수입 제조 제제 매매한 자.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 중 마약을 수출 수출입 수입 제조 매매한 자.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의 목적으로 전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 2 제4조 및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 중 마약을 수출 수출입 수입 제조 제제 매매 이외의 행위를 한 자. 제34조제1항,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 중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5조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수용 또는 치료’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신청’을 삭제하며 ‘내지 제4항’을 ‘및 제3항’으로 하고 ‘또는’ 다음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66조, 제69조, 제71조 중 ‘5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한다. 제70조 단서 중 ‘몰수하여야 할 경우에’를 ‘이를’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관할특별시장’과 ‘특별시장’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으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시’로 ‘관할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당해 면허청’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한 면허나 허가 기타 명령 또는 처분은 이 법 중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범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4년 10월 1일 자와 1965년 1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1964년 10월 1일 자로 제출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965년 11월 15일 자로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1967년 2월 28일 제6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 수정을 요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단일안건으로서 대안을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마약면허사무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마약사범을 엄벌함으로써 마약사범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마약의 정의에서 첫째 마르코친 및 타파베린의 2종을 제외하였읍니다. 이것은 국제마약위원회의 통보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둘째,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약업자 및 마약관리자의 면허는 지방장관이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읍니다. 세째, 마약중독자의 조기발견 및 동태 파악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마약대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마약사범에게 벌칙을 강화하여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 및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정차관 협정체결 및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제8항과 제9항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이 두 안건을 상정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다음에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7년도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정부제출차관액 국회동의차관액 의결사항 화차도입 14,675 14,675 원안대로 의결 판유리 공장 확장 2,519 2,519 〃 대규모 호텔 건설 7,454 7,454 〃 포리에스텔 공장 확장 5,319 5,319 〃 화력발전소건설사업 23,049 23,049 〃 오차 대비 3,000 3,000 〃 계 56,016 56,016 〃 단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정부제출지불보증액 국회동의 지불보증액 의결사항 송변배전자재도입 1,273 1,273 원안대로 의결 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6,459 6,459 〃 수송 및 하역용 장비도입 3,533 3,533 원안대로 의결 대형어선도입 9,467 9,467 〃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 대비 1,000 1,000 〃 계 21,732 21,732 〃 단 1967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으로 동의하는 사업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1년간 집행할 수 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채무 예상액 낙농사업 1,000 645 1,645 오차대비 30 계 1,000 1,675 단,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 및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계획안과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외자도입에 관한 국회동의안은 재정차관 4건에 5601만 6000불과 상업차관 4건에 2173만 2000불로서 도합 7774만 8000불에 해당되는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수개월로서 근 8개월에 이르른 것들로서 국회의 심의가 그동안 지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경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의에 관하여는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다루었읍니다. 시간관계로 몇 가지 점만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차관부문에 대하여는 사무적인 준비로 보아 다소의 미진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업의 투자우선순위가 높고 실수요자의 재력준비가 양호하고 재정차관의 조건이 유리하다는 점으로 재경위원회는 전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지원하여 주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상업차관부문에 있어서는 4건 중 2건은 사업상 재정차관 중 발전소 건설자금 부족분에 대한 재원보충에 목적이 있으므로 새로운 안건이라 볼 수 없고 나머지 2건은 수송하역 장비와 대형어선 도입은 기히 수차에 걸쳐 심의하여 오던 것을 결말만을 지은 것으로 이것도 신 안건이라고 할 수 없는 동시에 이번의 상업차관 4건 모두가 경제성으로 보아 우위에 있는 동시에 사무적 준비도 상당히 되었으므로 이를 지원하여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안건 심의 시에 재경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퇴장하여 원활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나 그것도 본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 안건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여파로 인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야 측도 본안의 외자도입문제에 관하여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정부 측에 간곡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국회동의에 있어서는 그 제출이 사무적으로 준비가 잘된 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건이 비교적 불리한 상업차관의 국회동의는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한 가지 더욱 심각하게 정부가 느껴 주실 것은 정부가 기히 받아들인 다수의 외자도입 건설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3월 3일 제2차 위원회와 3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재정차관은 우리나라와 카나다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차관인바 차관금액은 100만 불이며 그 내용은 유우 1000두로 75만 불, 목초사료 종자도입으로 10만 불, 시범목장시설로 12만 5000불, 인공수정용 정자도입으로 2만 5000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본 차관의 조건을 말씀드리면, 정부 대 정부 조건은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은 30년이고 이자율은 연 3프로로서 AID 차관에 못지않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상과 같은 차관원금 외에 이자추정액 64만 5000불, 오차 대비 3만 불을 합하여 채무예상액은 167만 5000불로 되어 있읍니다. 본 차관은 우리나라 낙농사업 5개년계획의 일환책으로서 이 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들어오는 유리한 차관이며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있고 이제부터 보호 육성해야 할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는 유류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유류제품수입에 따른 외화절약에도 일조가 되는 유망한 수입대체산업에 도움이 되는 차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차관은 유리하고 경제성이 크다는 점을 여러 의원께서는 양찰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재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근래 점점 정무 다망하신 가운데 본 동의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 새로운 노고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2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2개로 나누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나다 재정차관 낙농사업 100만 불에 관한 것을 제외한 재정차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과업을 더욱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들은 이미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사업들로서 그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사업 중 서울화력발전소 건설, 제3차듸젤기관차 도입, 민간항공시설현대화, 서울시하수처리시설 제2차 원자재차관, 포리에스텔공장 등의 재정차관의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읍니다. 대단위 시멘트공장 건설, 조선공사시설 확장, PVC 공장, 아세테이트 인견사공장 등도 차관에 대한 정부지불보증 조치가 완료되었읍니다. 그 건설을 위한 기자재가 제작 또는 도입이 시작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제까지 외자도입에 의하여 완공된 사업은 53건입니다. 그중 1966년도에 완공된 사업이 18건입니다. 그 중요한 것으로서는 PVC 공장, 전기기기공장, 시멘트공장, 비스코스 인견사공장을 들 수 있읍니다. 더우기나 금년 1월 6일에 시동식을 가진 한국비료공장은 연간 생산규모가 33만 톤으로 이는 단일품종을 생산하는 비료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 공장은 늦어도 4월 중에는 본격적인 가동생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공장과 금년, 정확히 말씀드려서 3월 14일에 준공식을 가질 AID 차관에 의한 제3비료공장, 4월 9일에 준공식을 가질 진해에 건설된 제4비료공장이 완성될 것 같으면 비료의 자급문제는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가에서 연중 사용하는 비료는 원화 액수로 해서 약 300억이 됩니다. 그것을 미화로 환산하면 1억 1000만 불이 됩니다. 이 3․4․5비료공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27프로가 국산이고 73프로를 수입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1억 1000만 불 중에 73프로, 약 8000만 불의 외화를 들여서 수입하던 것을 금년 후반기 내년부터는 거의 90프로 이상 95프로가 자급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3․4․5비료공장을 급속히 건설하는 목적은 저렴한 비료를 적기에 또한 외화를 절약하는 세 가지 목적의 달성이 목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여러 재정차관과 일반상업차관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 데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외자도입은 경제계획의 투자순위와 도입외자의 수익성과 국제수지의 효과 또는 고용효과 등을 분석 검토해서 양보다도 질적인 외자도입에 치중할 것입니다. 일반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지불보증은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방침하에 금번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한 상업차관의 원금액수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반감 또는 기분지 1밖에 안 되는 1700만 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불란서 파리에서 발족을 본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이것을 IECOK라고 약해서 말하고 있읍니다. 이 IECOK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대일차관에 많은 비중을 주어 왔던 차관에 대한 재원을 다변화하며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외자도입정책에 입각해서 일반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지불보증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감축된 액수에 이르고 있으며, 1967년도에는 IDA 화차도입 외에 4건 5601만 6000불의 재정차관과 화력발전소건설 외 3건의 일반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지불보증 계획안만을 제출하였읍니다. 이번에 제출된 차관 및 정부지불보증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그 중요성을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재정차관으로서 1964년도에 도입 완료한 1400만 불의 제1차 객․탄차 도입에 이어서 이번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리한 IDA 차관을 제2차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탄차 석탄수송차 600량과 유조차 500량 이것은 금년도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연료대책 연료수송대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관이 1100만 불입니다. 이미 이 1100만불 차관에 대해서는 IDA와 합의를 보았고 최근에 IDA로부터 기술자가 와서 본래 계획했던 조사기간을 단축해서 연내에 이것을 도입하도록 추진 중에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료 등 화물의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화차가 현재 1만 1300량으로부터 1971년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목표연도까지는 약 1만 5000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객차는 현재 1530량에서 2000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부족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IDA의 금번 차관은 IBRD의 교통조사단의 광범위한 조사에 뒤이어 그 자매기관인 IDA가 한국의 경제계획과 전망 및 상환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끝에 차관을 제공키로 한 것이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텔건설사업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지위의 향상으로 국제간의 교류가 격증됨에 따라 관광사업이 또한 중요한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지금 말씀한 IBRD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관광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그 관광관계 비용이 130억 불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시설 부족으로 격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현 실정은 여러 의원께서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시설의 시급한 보충을 위해서 AID 차관으로 AID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우선 수도에 국제수준급의 약 500 내지 600개의 객실을 가진 현대식 호텔을 AID 차관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판유리 공장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판유리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이미 수출도 상당히 개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은 일부 구식 공정에 의한 비양산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한 지가 7, 8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간 80만 상자 규모의 생산능력으로 이것을 확장하고 현대식 시설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판유리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리에스텔 공장 확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일산 6톤의 공장이 포리에스텔 수지를 도입해서 포리에스텔 섬유를 제조하는 것인데 이 중간원료인 포리에스텔 수지를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일관 작업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원가를 절하해서 해외수출에까지 길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6톤의 AID 차관으로 건설 중인 공장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독일재정차관에 의해서 설립되는 제2영남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차관이올시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3월 4일 서독 대통령을 수행한 서독 경제협력상을 맞이해서 울산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읍니다. 울산공업지구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그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금 AID 차관으로 추진 중인 영남제1호발전소 기공에 앞서서 제2화력발전소 기공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20만 킬로왓트의 출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되겠읍니다. 다음 상업차관으로 도입될 송변배전자재는 이와 같은 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 제2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읍니다. 팔당에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읍니다. 또 군산화력발전소가 금년 말에 완공단계에 있읍니다. 또 청평․화천 발전기를 지금 증설 중에 있읍니다. 또 의암수력발전소도 곧 연내에 완성시킬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그 발전시설 증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송변배전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제2영남화력발전소는 전체로 2200만 불이 필요한데 그중에 1750만 불은 재정차관으로 하고 450만 불은 상업차관으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위 종래에 없던 혼합차관으로서 이것을 교섭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450만 불에 대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동의를 동시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 동력증강과 더불어 금년도 경제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책의 하나인 수송력 강화를 위해서 그중에서도 소운송 강화가 시급합니다. 철도수송에 대해서는 앞서 차관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송과 하역용 장비도입과 또한 아까 양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으신 대로 1년 이상 끌어 오던 소위 대형어선도입, 원양어업을 위한 대형어선도입에 대한 차관 이것은 1966년도 계획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됨으로써 다시 이 자리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금번 국회에 제출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과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계획안 및 동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상 모든 사업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2차 5개년계획의 완수 그 조기목표 달성을 위한 공업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들인 것입니다. 금년에 착수하여야 하는 사업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낙농차관 100만 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카나다 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낙농사업에 관한 차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유우 1000두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카나다로부터는…… 이 카나다는 AID 차관에 못지않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차관의 하나입니다. 7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는 3프로입니다. 본래 카나다국으로부터는 500만 불까지라도 한국에 대해서 이 낙농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낙농사업을 발전시킬 실정이 우선 100만 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우선 100만 불에 대한 재정차관 협정을 하고 여기에 동의요청을 한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정차관의 체결에 대한 동의안과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 계획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최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년도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장과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시비를 하지 않겠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으로 가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위 2차 5개년계획 중에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특히 모든 공업의 기간이 되는 종합제철소 또는 석유화학공업, 이 두 가지 계획이 2차 5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6년도에 정부가 계획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그 차관계획에 보면 제철사업을 위해서 2200만 불인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상금 그 제철소가 기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4월에 종합제철소의 기공식을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도 지난번 계획에도 종합제철소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이번 이 수정계획에도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4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무슨 정부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부가 금년 4월에 가서 종합제철소의 기공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계획에 그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알 수가 없읍니다. 물론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외국의 차관을 얻어 가지고 공업을 건설하는 후진국가에서는 차관을 얻어서 건설하는 것과 혹은 외국의 자본을 직접 투자를 유인해 가지고 투자를 시키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외국의 자본을 직접 투자를 시키는, 이 남을 유도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와 같은 것이 유행되고 있다는 말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외국차관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외국의 자본을 직접 투자케 하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종합제철소와 또는 석유화학공업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이 시기에 정부에 대한 계획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종합제철소에 대한 계획,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2200만 불을 가지고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한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앞으로 종합제철소와 석유화학공업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한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종합제철소 석유화학공업을 무슨 울산에 짓는다 혹은 포항이다 삼천포다 여수다 목포다, 항구마다 전부 들먹이고 있는데 이 장소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정부로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공장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여기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계획안에 본 의원 생각으로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정부에서 지난번에 그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것이 이번 차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그 내용을 밝혀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2차 5개년계획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인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읍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4월 5일에 기공식을 할 목표로 지금 모든 업무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설계는 년산 선철 100만 톤 생산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50만 톤 공장을 먼저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자금조달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설립 후 최초에 구성된 국제차관단으로서 이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의 알선에 의해서 현재 4개국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미국 서독 영국 이태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필요한 자금은 현재는 7500만 불에서 1억 500만 불까지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미국이 3분의 1, 서독이 3분의 1, 이태리하고 영국이 합쳐서 3분의 1, 이렇게 차관국이 구성이 이미 되어서 세계의 유명한 메이커가 15개 메이커가 지금 참가하기로 되어 가지고 지난 2월에 서독에서 1차 회합이 있었읍니다. 이달 13일에 미국 핏츠버그에서 이 차관에 참여하는 각 기업체 제2차 회합이 있어 가지고 금월 말에 이 차관단 대표 15명 이상이 한국에 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전에 이미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지금 최 의원께서 물으신 후보지에 대한 조사가 끝났읍니다. 지금 후보지를 네 군데를 조사해서 그 후보지가 지금 두 군데로 줄어 나가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읍니다. 아까 물어보신 그 조일제철, 작년에 2200만 불 이것은 고로 하나를 설치하는 조그마한 규모올시다. 이것은 금후에…… 그 후에 또 지난번 국회에서 그 지불보증동의 기간의 연장승인을 해 주셨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종합제철공장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주물판 제조공장으로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국제차관단 소위 콘쇼슘 구성에 일본이 아직 안 들어 있읍니다. 불란서도 안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란서로부터는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일본은 아직 그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일본 측에서는 이 종합제철공장이 혹 합작투자라면 들어올 희망이 있다는 표시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으로 이 종합제철공장만은 국제차관단에 의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으로 빚을 내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 물건으로 건설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아직 타협이 되어 있지 않고 차관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기공식 전에 정식으로 계약할 때까지는 일본이나 불란서에 대해서도 이 차관단에 가입할 문호는 개방하고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국회에 이것이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정부재정차관으로 될지 또는 상업차관으로 될지 그 상업차관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에 대한 모든 차관조건이 점점 좋아지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도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의 그 알선에 또는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불보증이 필요한 사업이 될지 그런 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면 국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안건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종합제철에 관해서는 이상 답변드립니다. 석유화학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석유화학은 이것이 2차 5개년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2차 5개년계획을 정부로서는 지금 5년이지만 3년 반 이내에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연도인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기공식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신문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미국 대통령 주선에 의해서 소위 죠지 볼 미션이 이달 18일 날 석유화학분야에 있어서 투자희망을 가진 미국 실업자를 포함한 종래에 없던 대규모의 시찰단이 오게 됩니다. 또 일부는 사전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한 업체들과 지금 교섭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석유화학공업만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자원만 가지고도 또 차관만 가지고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술도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합작투자의 길을 열어 놓고 세계의 유명한 석유화학공업회사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 5개년계획 중에 있어서 종합제철공장에 관한 자금계획은 외자 14억 불 필요한 중에 8300만 불이 계상되어 있고 제가 아까 7500만 불 내지 1억 500만 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계열공장을 몇 개를 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는 AID 차관으로 1차 2차로 8000만 불을 차입할 계획이 있읍니다. 그 외에는 미국, 주로 미국 일부 영국회사가 들어갈지 모르겠읍니다. 합작투자 기술도입에 의한 합작투자 이러한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놓고 지금 그러한 투자자들이 내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최 의원께서 어디다 설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제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업에 관한 소위 콤비나드 콤프렉스라고도 합니다. 그 콤비나드 콤프렉스에 남바Ⅱ 남바Ⅲ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후보지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해서 그러한 과학적 경제적 입지조건의 결론에 따라서 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장항에다가 제4비료공장을 설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 항만사정에 의해서 조사가 불충분했던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득이 변경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이 근자에 국제적인 신임도가 높아지고 경제사정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서 많은 돈을 꾸어 주겠다 또 빌려 쓸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다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관인 농림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안에 대한 동의안 가운데 네 번째에 대형어선도입 946만 7000불에 대한 지불보증안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자금은 일본서 차관을 얻어 오는 상업차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서의 협력자금 9000만 불 가운데 약 4000만 불은 영세어민의 어업협력이다 이래서 영세어민들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서 혹은 시중은행으로부터서 신용을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래서 정부지불보증으로서 4000만 불에 대해서는 협력자금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5000만 불에 대해서 대기업주들이 하는 대사업인 만큼 이것은 정부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시중은행의 보증으로서 상업차관으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1000톤급 이상 되는 배를 2척을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 자금이 946만 7000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세어민의 자금이 아니고 대기업가의 소위 기업자금입니다. 기업자금으로서 상업차관을 들여오는데 이러한 기업가의 소위 차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낱낱이 지불보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지불보증이 아니면 안 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똑같은 안건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제가 알기로서는 이․불 차관에 의해서 수산개발공사에서 들여온 어선 가운데에 1200톤 급 이상 되는 스텐드 롤 어선이 지금 2척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 어획성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숫자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스텐드 롤 어업의 어획성적이 양호하지를 못해, 뿐만이 아니라 어획물을 판매단가의 최근의 숫자를 내가 참고로 알아보니까 이것이 110불로부터서 최고가 120불 정도의 선에서 스텐드 롤의 어업의 어획물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일본으로부터서 들여오는 대형어선이라고 하여 소위 스텐드 롤로 얻는 어획물의 단가는 200불 이상의 단가로서 일본에 다 판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만일에 일본에서 똑같은 어획물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서는 만약에 수산개발공사의 어획물은 110불이나 120불로서밖에는 팔 수가 없는데 일본서 200불 이상의 단가로서 어획물을 살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수산개발공사의 배가 잡은 어획물은 일본에다 갔다 팔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어획물을 세계시장에서 110불 내지 120불 이상으로서는 판매할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팔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그런 상세한 기록이 안 나와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배에서 잡는 고기는 일본에다 200불 이상…… 300불 가까운 단가로서 일본에 팔 수가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 이 상환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업주가 처음에 벌써 이 안건을 이 차관을 소위 정부에 허가신청을 할 때에 한국은행에다가 1억 원 이상의 적립금을 저축을 해 놓고 내자조달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을 그 후에 물론 정부에서 결단 내리는 것 혹은 국회의 동의안 이런 것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 하는 사람이 큰 자금을 은행에다 그렇게 그냥 가둬둘 수가 없으니까 혹은 이용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의 정세에 의하면 1억 원 적립해 놓았던 돈을 다 찾아 가고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는 잔고가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다른 자금이 있어서 지불보증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현시점에 있어서 은행에 적립된 돈이 처음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있는 확증이 있는지, 그 후에 돈 다 찾아 가고 실제 은행에 남아 있는 잔금은 돈 100만 원 정도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또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아요. 이러한 구름과 같이 떠다니는 사업가에게 국내은행에 저축해 놓은 자금의 내자조달의 확신도 가지기 전에 돈 100만 원 은행에 남아 있다고 하는 저금통장 이것을 담보로 하고 또 이것은 다른 협력자금에 대해서는 기업가의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정부지불보증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정부지불보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 외에 여기에 이런 자리에서 공표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서는 여러 가지로 신빙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불 차관에 의해서 우리가 수산개발공사를 창립을 해 가지고 지금 원양어업이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공사마저도 지금 자금난으로 해서 지금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양어업을 발전시킨다 할 것 같으면, 발전시킬 필요가 물론 있읍니다. 기위 우리가 저질러 놓은 또 국영기업체로 있는 수산개발공사와 같은 이러한 업체도 우리가 뒷받침을 미처 못 해 주어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에 이․불 차관 3900만 불 했던 것이 지금 이자니 뭐니 해 가지고 4000여 불이 지금 부채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봉급을 지불하는 것도 어려운 정도로 지금 운영난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데 물론 그 의욕은 좋습니다. 좋지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채 완전히 관리 운영을 못 하는 주제에 확대해 가지고 또 게다가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또 말썽이 많은 이러한 건을 하필이면 정부지불보증으로 내놓을 필요가 어디가 있었던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대형어선도입에 관한 차관은 작년 3월에 꼭 1년 전에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제 기억으로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두 번 이상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가부간 6대 국회에서 이 대형어선도입에 관한 이 지불보증안에 대해서 결말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안설명에서도 드렸고 또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소위 대형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텐드 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저인망어업 중에 스텐트 롤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최신식 어획방법에 의한 대형어선에 의한 원양에 있어서의 트롤어업입니다. 이 어업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발효하기 전에 3억이니 3플러스알파니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일반상업차관으로서 그때에 교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일협정에 의한 3억 불 상업차관 속에 어업협력기금 9000만 불이 있읍니다. 그 4000만 불은 연안어업 영세어민을 위한 시설 어선 어망 등의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5000만 불은 주로 원양이라기보다도 근해어업을 위한 중소규모의 자본 어업시설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트롤어선 도입에 대한 것을 만일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4000만 불이나 5000만 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위 3억 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플러스알파 그 이전의 알파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가부간 1년 이상 끌어 오던 것이고 또 정부나 업자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이것이 돈이 되었으면 지금 민 의원께서 그 선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제적인 선가가 톤당 200불이라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 전에는 지금보다 좀 쌌읍니다. 더구나 일본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선가가 제일 싼 데도 불구하고 과거 1년 동안에 상당히 등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자의 고충도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가부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선가에 있어서도 1년 이전과 지금과는 약간의 시세의 변동이 있어서 현시점에 비하면 선가도 약간 비싸다고 하는 점을 수긍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상환방법이 어획물의 단가를 너무 비싸게 보았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110불이나 120불이 최고가격으로밖에 판가가 안 되는데 상환기본…… 그 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서는 톤당 200불 이상으로 어획물을 팔 수가 있다, 그 자금으로 상환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 등등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나 되고 너무 오래된 문제이니까 요번에는 좌우간 결정을 지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반드시 이것을 정부지불보증으로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는 역설 안하셨읍니다마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협력자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중은행의 보증으로서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하라고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시중은행의 보증으로 넉넉할 것이 아니냐, 하필 정부지불보증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네의 소위 은행에 적립했다는 돈이 이것을 신입할 때의 당시는 1억 원 이상의 저금을 해 놓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 찾아가 버리고 돈 100만 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은행잔고가 이런 차관이 허용이 될 때에 내자조달에 대해서 충분히 실력이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이…… 은행의 저금고가 다시 1억 원 이상 회복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꼭 정부지불보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든지 이것을 아주 빼고 나머지 것만을 하고 이것은 역시 여기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정부지불보증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필요성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장관의 표현이 일종의 그러한 뉴앙스를 주셨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서는 좌우간 결정만 내면 그만이지 반드시 지불보증으로 해 줄 필요성은 역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왕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니 다른 것과 달라서 올라왔읍니다 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900여만 불에 대한 이 대형어선도입 차관항은 이것은 삭제하고 나머지 것만을 인정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기왕 내놓고 나서 삭제해도 좋습니다 하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회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더라도 반드시 정부지불보증의 필요를 느끼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정부지불보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안건을 정부지불보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900여만 불 되는 대형어선도입 차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저는 희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식상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가졌으면 수정안을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수정안이 되도록까지 기다려 주시겠읍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분도 있고 시간이 있읍니다. 충분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민 의원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내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선박 또는 어선을 도입할 때에는 내자문제가 다른 시설재나 자본재의 공장건설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은 건설기간 중에는 내자가 필요가 없읍니다. 배가 완공된 다음에 소위 운용자금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자 운운은 이 배 건조에는 직접 관련은 없읍니다. 또 이 선어 또는 활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비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미라든지 이런 좋은 생선은 톤당 500불 이상 지금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 이후에 활어 선어가격이 국제적으로 많이 등귀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하면 이것은 일본의 대양어업이라는 큰 어업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회사에서 배를 지어서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고기를 바치므로서 배값을 갚아서 몇 해 후에 그 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도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작년 3월에 지불보증동의요청을 냈고 그 후에 철회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철회의 뜻을 표시한다든지 이것을 동의 안 해 주셔도 좋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동의 요청한 그 의사는 아직도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그러면 다시 명백히 말씀드린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도 동의해 주시면 정부에서 잘 지도해서 이런 트롤어업에 우리가 직접 우리 밑천을 들이지 않고 진출해서 기술도 획득하고 큰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몇 해 후에 배는 우리 것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할 생각이올시다.

다음은 신민당의 진기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글귀에 보니까 첫 두는 빼고 문진행객 이 편운급 이요 심사귀승 이 장불한 이라고 하더니, 강 건너 가려고 하는 손님이 말을 빨리 달리지 않을래야 안 달릴 도리가 없고 해 저물어 절을 찾아 가는 스님의 작대기가 바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무리 막바지판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한 말씀 해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소신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수산개발공사도 민영남 의원이 뭐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너무 천하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천하가 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론하면 이것은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것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원양트롤을 말하시는데 요사이 트롤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금년도에 들어올 적어도 중형 대형 트롤이 50여 척이 되고 한데 고기는 바다에 가 보면 인제는 바다고기가 피래미새끼 한 마리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판인데 하늘에 가서…… 달나라에 가서 고기 잡는다면 몰라도 인제는 고기도 너무 많이 잡지 말자 이것이에요. 속담에 입으로 잔치를 지내니까 동내가 배가 부르다더니 이것 입만 가지고 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느 때 대통령도 보니까 이제는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을 장려해야 되겠더라 하는 소리를 대통령도 얘기한 얘기를 어떤 신문지상에서 보았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기에 나타난 숫자가 946만 7000불밖에 안 되는데 946만 불이 아니라 90선이라도 이제는 외화 좀…… 이렇게 필요치 않은 외화는 그만 보내자 이거예요. 이런 지불보증 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비료가격을 단 1전이라도 인하하든지 여기에다가 머리 쓰는 요량하고 이 대형 트롤만은 이것은 내가 국회에 있는 한 뭇넘기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은 수정이고 없고 의장은 부총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만약 이것을 기어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내일모레까지라도 나는 이 단상을 안 놓겠다 이것입니다. 요는 문제는 이 이상 더 원양어업이나 원양트롤이니 해 가지고 세계 바다고기 그만 쓸어 오라 이것이에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바다고기를 우리나라에 다 쓸어 와서는 안 되겠으니 다른 나라도 좀 잡아먹도록……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이에요. 여기 만약에 이것을 놓아두고서 하려면 수산개발공사 빚이라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또 해 보아라 이것이에요. 더 하고 싶으면 한번 해 보아, 얼마든지……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누구를 어쩌자고 하는 이것이 행사냐 이것이에요. 아무리 재경위원들이 고기에 박사라고 할지언정 수산개발공사를 그렇게 몸서리나도록 몇 해 동안 다루었으면서 이것을 또 해 준다 말이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야 총무회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통과시키려면 내 이 회기 동안에는 나 이 단상 안 놓겠다 이것이야. 알아서 하시오.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이에요. 뭐요 이것이 너무 장난도 유만부득이지 뭐요? 이것이……

다음은 공화당의 김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럴듯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된 8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항까지 일괄해서 지금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9항에 대해서 약간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우방국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더군다나 서로 경제협력을 해서 모든 분야에 조속한 발전을 촉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실질 면에 있어서는 정신 면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우리 대한민국적 입장에 있어서 과연 정책 면으로나 현실 면에 있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정책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기본작업이 확고한 토대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것 차관만 촉진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는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 9항에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농에 대한 카나다 차관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의 낙농사업을 보면 현재 유우가 약 8000두 내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착유할 수 있는 성우가 한 5000두가량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착유량에 있어서는 총생산량…… 1년간 18만 8000톤가량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에 현재의 낙농실태로 보아서 이 정도의 생산량도 완전히 소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 원인은 크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우유에 대한 모든 상식이라든지 기호성이 빈약한 데 있는 것이고 또한 경제의 빈곤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이요, 더구나 큰 원인의 하나는 소위 보사부를 통해서 오는 구호분유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목적 그대로의 구호분유가 되었으면 우리 빈약한 국내의 낙농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계획에 따라서 발전을 도모할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분의 구호분유가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모든 시장에 남매 가 되므로 해서 이것을 싼값으로 사 가지고 낙농을 하나도 하지 않는 기업가들이 상인들이 이러한 것으로 원유를 만든다 생유를 만든다 해 가지고 이런 가공사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므로 해서 국내 낙농은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과정의 생산된 우유 자체도 이것이 완전히 소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런 견지에서 볼 적에 한국낙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하나의 식생활개선문제와 병행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중농에 치중해서 식량증산이라고 해서 노력하는 이런 마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낙농정책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남의 나라와 같이 식물성 식성에서 동물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우리는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본문제가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앞을 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동들에게 기호성부터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민은 해마다 증가되고 또한 세계 문명국가의 모든 식생활 양상도 동물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인지라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66년도 예산에는 5억, 67년도 예산에는 6억이라는 국비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대로 우유를 사서 무료로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편 생각하면 영양을 그야말로 도모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 실은 그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호성을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작업이기 때문이 실천해서 그들이 자라면 농사를 지어서 같은 농사라도 낙농을 해서 이러한 국민을 양성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정책도 쓰지도 않고 무한정한 이런 초원에 있어서도 목야지 개량사업이나 기초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 나가지 못하고 다만 낙농이 필요하다 우유소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조건에서 카나다에서 차관할 수 있다 서독에서 차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막연히 1000두다 2000두다 들여온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처리 소비할 대책도 세워 있지 않고 이것이 원유로 처리가 못 된다 할 적에 가공품은 어떻게 되느냐, 가공할 만한 시설의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사료 면은 어떠냐, 그야말로 우리 국가에 국내에 있는 사료정책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야말로 후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진장한 이런 산야를 목야지도 개발……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남의 나라에서 차관에서 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목야지조성문제 초원개선문제 우유처리문제 가공시설문제 국내적으로 그 생산에 대한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계획이 앞선 뒤에 차관도 필요하고 국비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까닭에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마디로 우선 이상 말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우선해야 할 이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농림부로 있어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문제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아서 이것은 보류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양회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차관동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단 위에 올라서서 발언한 적도 몇 차례 있지만 대개가 반대한 발언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감회가 새롭고 내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6대 국회의 임기가 금년 6월 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회 임시국회가 내일모레로서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전당인 이 국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한일조약비준동의다 언론윤리법파동이다 또는 국무위원해임건의안 등등의 한때는 파란을 일으켰던 사실, 단상을 점령했던 사실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6대 국회의 문을 닫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이 순간에 과거의 적도 오늘의 친우가 되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야가 때에 따라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때도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2, 3일만 지나면 서로 뿔뿔이 갈라질런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제가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건을 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되었다 이것 역시 괴로운 심정이올시다. 그렇지만 제가 반대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여기에 계신…… 여야 없이 여러분에게 동의를 바라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안건이 지난 1월 31일 재경위원회에 올라왔었읍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에서 야당이 총퇴장을 하고 여당만으로서 이 안건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야당이 왜 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저희들이 이 동의안의 내용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퇴장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대일청구권 및 민간보상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보상을 우리는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야당은 작년 1년 동안 이것을 당책으로 내걸고 투쟁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보상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제안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간보상법은 정부에서 제안한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갈 돈은 거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보상법을 고쳐서 그 대상자에게 적당하니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저희들 야당으로 보아서는 민간보상에 관한 한은 정부에서 성의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성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루어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읍니다. 이 민간보상을 저희들이 적당하니 잘 다루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도 요하고 기술도 요하고 자료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보상에 대한 것은 아마 6대 국회에서 이 법을 다룬다는 것은 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보상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충분하니 우리가 수집도 하고 자료를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입법을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일청구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대상지역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준비입법으로 다루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저희 재경위원회에서는 만일에 준비입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안건도 우리는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야 완전 합의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돌연히 재경위원회에서는 준비입법이 끝나기 전에 이 지불보증동의안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입법은 합의대로 다루고 이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수의 힘으로써,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하자면 수의 횡포든지 좌우간 일방적으로 야당의 퇴장리에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지불보증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유로서는 흔히 차관 그러면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히 못 가져 와서 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사이에서도 남한테서 돈을 빌려서 쓴다고 하는 것은 결코 향기로운 일이 못 됩니다.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살림이 되어야지 남한테 돈을 빌려 쓰면서 빌려준 것만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정은 파탄이올시다. 국가도 마찬가지올시다. 외국에서 차관을 주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를 주니까 주는 것만도 고맙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이올시다. 물론 후진성을 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기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지 주는 것만이 고맙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룰 때에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순서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차관에 있어서 절대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쌍방이 서로 다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 안 된 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차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흔히 하시는데 계약이 안 된 것이 국회에 동의 요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쌍방이 계약도 안 되었는데 국회에 동의 요청을 사전에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빌려 쓰는데 빌려 쓸 실수요자도 없는 것을 동의 요청한 적이 있읍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차관동의를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도 상대국의 나라에서 가령 A라는 나라에서 엑스포트 라이선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상대국의 승인 이것이 필요한데 상대국의 승인을 내 줄는지 안 내 줄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국회에서 동의해 준 안건이 상대국에서 승인 안 해 준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킨 예가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외자를 반드시 들여오면 그것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내자입니다. 그러면 내자를 조달할 힘이 있느냐, 없읍니다. 그러면 내자조달의 방법도 없는 그러한 것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장을 세운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술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라도 못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국제적인 하나의 독립기술 용역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용역단의 기술검토를 끝내 가지고 국회에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많은 건수가 통과되었는데 그 속에는 구비 못 한 건수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러한 차관의 절대조건을 구비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차관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첫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산업투자 효율성 이것을 높은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하겠읍니다. 어떠한 공장을 세울 때 반드시 수출이 가능한 것이냐 수입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 효율성 높은 것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산업투자 우선순위를 가려 보아야 하겠읍니다. 기간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출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수억 불의, 지금 현재로 10여억 불의 차관이 나가고 있읍니다. 벌써 나갔읍니다. 우리 지금의 비준 동의도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최영근 의원도 말씀했지만 국회에서 동의해 준 것이 지금 기공식조차도 안 한다 이러한 예가 많읍니다.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네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진행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봐야 하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외자도입 상환의 타당성올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외자도입법 제23조4항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지불보증 동의의 그 한도액은 어느 정도까지 한도액으로 결정해야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전년도 외환보유고의 9프로 이내로 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차관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개별사업체의 경제적인 가치는 어떠한 것이며 국가적인 경제적 가치 또 기업적인 가치 또 경영적인 효과 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지음 차관이 66년도부터 지금까지 차관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대일차관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일본에서 차관을 대부분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은 되었다고 그러지만 경제적으로 일본사람들의 눈치코치를 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한 말로 말해서 경제예속화는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90프로 이상이 대일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등등 적어도 10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떤 차관에 있어서나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유감된 얘기이지만 이 안건은 지난 1월 31일 날 재경위원회에서 야당 총퇴장리에, 그 당시 회의록을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압니다. 어떠한 안건 액수 얼마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통과 이렇게 해서 몇 분 안에 이것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국민이 빚을 갚아야 할 우리 국민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겨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야 할 안건이 여러 의원께서 대개 프린트에 있으니까 아실 것으로 알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추려 본다고 그러면 재정차관이 5건이올시다. 그 액수는 5600만 불이 넘고 있고 상업차관은 4건에 있어서 2173만 2000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을 합해서 7774만 8000불이라는 막대한 것을 우리가 빚을 지고 가는 순간이올시다.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자 이런 순간에 어떻게 경솔하고 가볍게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오늘 여야가 이렇게 모처럼 많이 모이시고 이런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은 본인의 본의는 아니지만 여야 의원 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정식으로 동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만은 밟아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논 제8항…… 9항은 제외하고 제8항 전체를 재경위원회로 반송해 가지고 바쁘다고 하면 오늘 중에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1차 반송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여야 의원들의 찬성을 바라면서 정식으로 반송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는 제8항 중에 일부를…… 만일 그것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양회수 의원 동의와 합하는 것입니다. 양회수 의원 동의는 의사일정 제8항을 재경위원회에 일단 반송하자, 재경위원회는 다시 더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하라,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 아울러서 준비입법문제 등을 갖다가 해결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시 상정하도록 일단 반송하자 이런 동의올시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될 수 있어요.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반송 동의가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서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득불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반송하자는 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5인 가운데 반송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가 표가 25, 부 표가 1표로써 본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반송하자는 것이 폐기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먼저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영남 의원……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 109인 중 가 90, 부 5,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병순 의원 아까 보류하자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의견뿐이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7인 중 가 87표, 부는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문교부차관 성동준 농림부차관 김영준 상공부차관 이철승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