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어제 나와 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에 귀결을 짓지 못했읍니다. 아마 제3항에 대한 가부의 판단이 본 의원회에서 결의가 난 뒤에는 제4항은 자연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하고 통과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대한 긴급처분은 부결을 하고 제4항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게 아마 가결이 된 줄로 압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제3항과 제4항을 다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가결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과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다소 다른 까닭으로 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 이 여러 가지 법적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했지 제3항에 대한 것을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찬부 양론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있기 까닭에 우리는 제3항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찬부의 토론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것은 헌법 제57조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어제 농림차관께서도 이 자리에 서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것은 헌법 제57조에 의한 것이요, 제4항에 대한 것은 재정법 제3조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긴급처분을 국회에 승인해 달라고 내놓고 1190환이 너무 비싸니 이것을 또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 긴급재정처분을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것이 긴급재정처분에 의해서 1190환으로 현재 현행되고 있는 거기에 또 재정법에 의해서 여기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백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이 3항과 4항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정부에서 내논 이 동의요청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내역에 있어서 종전가격이 현재 정부에서 긴급재정처분으로 해 가지고 있는 1190환이 이것이 종전가격이다, 그러니 우리가 제4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할 때에는 제3항에 대한 것을 승인하여야만 되지 안느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어제 송방용 의원께서도 우리가 개정할 것 같으면 종전가격을 415환을 기준해서 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190환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개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정부에서 내논 동의요청안은 10월 26일에 현재 긴급재정처분으로 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1190환이 시행되고 있는 이때에 10월 26일 자로 국회에 대해서 재정법에 의한 제3조에 의한 동의요청을 내놓았습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는 이 내역에 대해서 종전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써 가지고 내논 것이지 이것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재정법 제3조에 의한 종전가격을 필수조건으로 해 가지고 동의요청을 내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재정법 제3조에 보면 ‘조세 이외에 국가가 수납하는 과징금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국가독점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요금은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 83조에 제3조의 규정은 ‘당분간 좌의 조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항에 ‘전기․석탄과 수입비료의 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으로서 결정․관리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국회에 대해서 840환으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가격의 요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3항에 대한 재정긴급조치를 부결한다 하드라도 이 840환에 대한 것이 만일에 제3항에 있는 것의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415환이 840환이 되니 인상이 되고 또한 이것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1190환이 840환으로 인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된다면 415환으로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공지 의 사실이고 또한 현재 알고 있는 사실로 정부에서 840환의 동의요청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3항이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상이 될 것이고 또한 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하가 될 터인데 인상이나 인하가 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40환 가□□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재정법에 되어 있는 까닭에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론을 본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4항을 가결시켜야 하니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우리가 긴급재정처분을 헌법 제57조에 의해서 천재지진, 내우외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또한 재정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조건이 전부 갖추었다고 하드라도 실질적인 본안에 들어가서 이 가격이 장래에 유지해서 긴급재정처분을 승인할 때는 장래 지속하게 효력을 가져야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본안에 대한 태도를 정할 것이지 정부 자체가 ‘1190환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과했다. 840환으로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별개에 재정법에 의한 동의요청을 낸 이상 우리 자체가 이것을 승인할 도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제3항에 대한 것이 본 의사일정에 있어서 부결이 된다 하드라도 제4항을 취급해서 여기에 가부를 결정하는 데 하등의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법률적 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제부터 논란된 것을 다 그만두고 이 3항에 대한 본안에 들어가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찬부의 대체토론을 끝마친 후에 여기에 대한 의사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도성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저는 규칙으로서 오늘 의사일정 3항 긴급조치 승인에 관한 건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4항 비료가격 개정 동의 요청 이것을 같은 일정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의 요청은 처음에 비료가격을 1190환으로 올리는 긴급조치를 했다가 그 후에 생각을 해 보니 이것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840환으로 고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미 1190환으로 인상한 긴급조치를 폐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긴급조치가 국회에서 결정되기까지는 아직도 그것이 살아 있으니까 형식상 이것을 좌우간 통과를 시켜 놓고 그래 가지고 통과된, 즉 1190환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840환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낸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여러분께서 많이 논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는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구구하게 법리론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가령 지금 제3항 긴급조치승인안을 우리가 승인한다고 합시다. 승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비료가격이 1190환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폐회 중에 임시조치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함으로서 그 가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된 그 같은 회기에 그나마 같은 날 같은 의사일정으로서 이것을 840환으로 내리자 이것은 한 회기 안에 같은 의안을 거듭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 측 주장과 같이 이 긴급조치안을 부결하자. 부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결한 경우에는 그때 처음의 가격인 415환이라는 것이 또 확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국회에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종전가격인 415환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좌우간 법적으로는 그렇게 확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또 이것을 같은 날 같은 의사일정에서 또 840환으로 올리자 이것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제안이 일단 1190환으로 올려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리자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부결시켜 버리면 개정안의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요컨데 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이것은 실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순한 생각으로서 ‘일단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긴급조치가 살어 있으니까 이것은 좌우간 우선 승인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해 주시오’ 이런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단순하지만 솔직하지는 못합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1190환으로 인상한 것 그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어요. 정부 자신은 이것은 안 되겠다, 고만두어야 되겠다, 이 긴급조치는 폐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새로히 840환으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면 정부에서는 폐기안을 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개회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것을 깨다랐다고 하면 긴급조치 그것을 폐지했을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공포한 것은 긴급조치로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두뇌작용이 민첩하지 못했든지 한참 끌어오다가 얼마큼 지난 후에 이것은 좀 과하다고 깨다른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840환으로 해야 되겠는데 국회가 폐회되고 보니 긴급조치가 폐기될 수 없고 국회에 내야 되겠는데 일단 부득이 통과시키는 형식의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이 접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데 원인은 정부의 실책에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저촉한다는 것은 전연 생각하지 않고 장시일을 소비해서 토론하신 것은 우리로서 과실이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긴급조치를 폐기하는 방법인데 원래 이런 선례가 대단히 드뭅니다. 국회 폐회 중 긴급조치가 나왔다가 국회 개회 후에 폐기하는 이런 선례는 동서양을 통하여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역시 정부에서 긴급조치 27호 폐지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장께서 이 의견을 용납하셔 가지고 정부 측에 교섭해서 일정 명칭을 고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면 다행이고 만약 그럴 용의가 없으면 차라리 의사일정 제3항, 4항 둘 다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모순된 안이니까 정부에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새로 검토해서 타당한 형식을 취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조치할 의향이 없다면 정부에 반환하는 동의를 할 작정입니다. 3, 4항을 정부에 반환하자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신도성 의원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니까 이것은 심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동일 회기 안에 법률안에 있어서는 법률안이 제기가 되어서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에 이송을 해서 정부가 공포․실시하기 전에 그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만 동일한 회기 안이라도 일단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가 공포․실시한 후에는 동일 회기 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실시된 후냐 실시되기 전이냐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 제3항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비료가격을 개정하는 이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형식적인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의사일정 제3항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는 명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하등에 이것이 동일한 안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꼭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똑같은 이 법률적인 근거하에서 제기된 안건에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의사일정 제3과 의사일정 제4항하고는 내용에 있어서는 비료가격을 개정하자는 문제지만 그 법적 수속절차로 보든지 또는 구체적인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이 가격을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긴급재정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하는 이 태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해 주실 문제이지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의사일정이 제기된 여러 가지 과거의 경위라든지 동기로 보아서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 재정긴급처분으로서 일단 공포․실시된 긴급처분에 대해서 국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 안건을 정부에다가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헌법에 규정된 권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나 또는 법률이론에 있어서나 허다한 비판과 국민의 규탄을 지을 일을…… 이러한 내용을 또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긴급재정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추궁할 것이지 긴급재정처분에 대해서 국회는 지체 없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론상 타당치 않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규칙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장내에 이 문제를 빨리 처결 짓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초조한 느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냉정히 판단할려는 태도가 우리가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이 혼란을 더욱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까 잠깐 규칙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조건을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속급하게 지금 표결할려고 하는 것이 도리혀 자꾸 혼란만 야기할 것이니 좀 참어 주시고 기달려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차론이 두 가지 세 가지 논이 나왔으니까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먼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표결할 것입니다. 절차가 선택되기 전에 가부를 표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어렵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처결하는 절차는 다음의 두 가지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바랍니다. 하나는 긴급조치라는 것이 나온 연후에 국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개정안이 다시 나오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가 없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표결의 횟수가 단 1회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만일 개정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그 개정안을 중심으로 두어 가지고 표결을 함으로써 동시에 그 긴급조치 그 자체에 대해서의 승인 여부가 동시에 결정된다고 이러한 법적해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이론이 계시다고 하면 다음의 설명으로서 양해하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동시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다 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먼저 긴급조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그 긴급조치의 승인 여부에 따라 가지고 부결되면 450환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야 할 것이요 가결되면 1190환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내놓을 수가 있음에 이 개정안을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이충환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의 그 설명에 의거했던 것이며…… 주로 의거했던 것이며 또 어느 의원이었던가 그에 대한 반박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충환 위원장이 그 설명에 있어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으되 표결은 반드시 2회로 해야 한다든지 한 번으로 묶어서 해야 한다든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속기록에 보면 없었읍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참고로 삼을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시에 결정을 해서 동시에 승인을 했다 이것은 참고가 되는 재료올시다. 그러면 문제는 표결을 긴급조치와 개정안과 두 번 나누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나누어서 할 경우에 어떠한 혼란에 빠지는가, 따라서 묶어서 표결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만일에 별개로 우리가 표결을 한다 해 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 840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긴급조치에 의거해 가지고 냈겠지만 국회의 입장에서는 840환이라는 것은 어데다가 발 바탕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했던가? 그렇다면 다시 긴급조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조치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결국 840환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 무효가 된다,따라서 긴급조치를 앞서 먼저 승인해 놓고서 840환을 차후에 승인하든지 840환을 먼저 승인하고 나서 다음에 긴급조치를 승인하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양차 표결을 거처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만일에 긴급조치를 표결하려고 할 때 가서 긴급조치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승인이 될 한 가지 길밖에 남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840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승인해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840환 먼저 승인해 주고 나서는 다음에 긴급조치로 가서는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는 표결을 하게 될 때에 가서는 이것은 840환을 승인 안 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결국 긴급조치를 먼저 표결하고 난 연후라야만 반드시 다음 840환을 표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개정안은 긴급조치 승인 이전에 내놀 수 없다는 법 이론과 결국에 가서 마찬가지로 빠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즉 개정안을 긴급조치와 동시에, 아니 긴급조치와 동시라는 말은 긴급조치가 승인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개정안을 낼 수 있다고 이런 해석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우리가 표결의 횟수가 구속되어 가지고 표결은 단 한 번으로 해서 840환을 주체로 두어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840환이 모체가 되든 긴급조치는 그와 아울러서 승인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승인되면 표결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고 만일에 긴급조치가 승인이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결정을 지어 주기 전에는 개정안을 다시 내놀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긴급조치를 먼저 표결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개정안으로 현재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로 들어가든지 새로운 개정에 입각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든지 이 문제가 남을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절차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지라도 반드시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의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실 것이 거반의 9월 28일에 제8차 회의에서 긴급명령 및 재정긴급처분 승인에 관한 건 여기에 있어 가지고도 그때 예산결산위원장이 박정근 의원 외 60명의 건의로서 소개하셨을 때 1, 2, 3, 4, 그 네 조항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속급히 결정하지 않고 해당 분과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심의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그때 진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회부되었던 그 이유에 적당한 합리적인 보고가 있어 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심지어 그 분과에 가서는 한미 간에 새로운 교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먼저 그 결과까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광범한 새로운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다 듣고 난 연후에 우리가 표결을 하도록 가부를 표결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속급하게 가부를 표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규칙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동시에 긴급조치와 개정안을 동시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표결도 어디까지나 단 한 번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표결을 두 번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시에 양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법 이론을 취택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양자택일을 하자는 그것이올시다.

이 발언통지가 여덜 분이 나와 있고 또 규칙의 또 발언통지가 있는데 토론해 가면서 규칙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지요. 규칙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최갑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부터서 이 문제에 이르러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계속해 옵니다만 내 자신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는 규칙상 위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항상 그날그날 의사일정을 열기해 놓고 그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의견을 진술하고 그 결의를 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제3항과 제4항이 동시에 상정돼야 될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의사일정에다가 3항하고 4항에 분배를 해 가지고 열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서 오늘까지의 모든 말씀이 3항과 4항을 혼동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3항과 4항을 가지고 법적해석에 구애될 것이 없어요. 법 이론이 더 필요해요.

가만히 계셔요. 뿐만 아니라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재정긴급처분 심의문제는 이미 수개월을 긍해서 우리가 논의해 오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헌법 제57조에 의거해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냐 불심의할 것이냐 양론뿐이지 여기에다가 840환이나 1190환이니 이 문제를 논거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헌법 57조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승인을 해야 되느냐 승인을 안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놓고 서로 얘기할 문제이지 여기에 우리가 가격을 1190환이다 840환이다 450환 이것은 문제가 안 될 줄 압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840환 이것을 놓고 심의해 가지고 1190환을 놓고 현재 얘기할 필요가 무엇있에요? 안 될 말씀입니다. 또한 제3항을 말할 것 같으면 이는 당연히 농림분과위원회나 재무분과위원회는 예비심사할 수 있을 문제일 것입니다. 제4항에 있어 가지고는 840환으로 결정함으로써 조작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니 여기에는 예산위원회가 개입하여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 때문에 제3과 4항 전체를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입해 가지고 이 야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오늘 의사일정은 제3항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지우고 난 후에 제4항을 우리가 토의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지 무엇 때문에 제3항을 결정짓지 않고 제4항을 떠밀고 3항을 떠밀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내 규칙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또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아까 신도성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일사부재의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저도 좌석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세요. 신도성 의원의 이론이 옳습니다. 지금 아까 이충환 의원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읍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일사부재의원칙에 대한 이 규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제헌국회 때에도 이렇게 했읍니다. 어느 법률안을 어떠한 법률안이고 심의해서 통과했으면 그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은 동일 회기 내에 내놓지 못했읍니다. 또 지금 2대 때에 부의장으로 계시던 장택상 의원에게 내가 물어보았읍니다. ‘2대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았에요. 2대 때 역시도 법률안을 심의․통과한 데 대해서 동일 회기 내에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3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얼른 보면 이것은 어떠한 가격에 대한 단지 가격을 높이냐 낮추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구하게 이렇게 구태어 이 빡빡한 일사부재의원칙에 적용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3항 이것은 정부가 법률안으로서 공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일단 공포되나 다름없는 법률안인데…… 이것이 진실로 법적효력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느냐 이것은 발생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는 이상 만약에 국회가 이것을 폐기하는 마당에는 이 법률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죽어 버리는 법률을 다시 그러면 동일 회기 내에 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의사당에서 의결한 이것은 다시 동일 회기 내에는 고치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이 승인이 되자 국회가 승인을 합니다. 1190환으로 승인한다 할 적에 동일 회기 내에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가 못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사부재의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도성 의원의 여기에서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저 역시 찬성의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법률에 밝으신 분들이 또한 국회의 운영에 과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많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또한 국회가 종전에 수년간 그와 같이 운영해 왔던 운영해 내려왔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아무렇게나 머…… 머…… 싸게 되니까 상관이 있느냐는 둥 또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비싸게 해야 뭐 어쩌냐는 둥 이런 등등의 얘기로서는 이건 통하지 않읍니다. 적어도 권위 있는 입법부에 있어 가지고 그 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국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부의장께서도 제2대 민의원으로 계셨고 2대 때 또 내무위원장으로 계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현 부의장 역시 잘 아실 줄 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표결하기 전에 가부의 작정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옳으니 그르니 이러니보다도 우리가 일응 이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사부재의원칙은 지금 의장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가지고 적어도 국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며 신도성 의원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규칙으로써 말씀드려 둡니다. 긴급재정처분이 국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완전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헌법 57조를 보시면 이러한 것은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상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인 긴급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있고 없고 간에 국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완전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입비료 가격에 대한 개정안에 있어서 재정법 83조와 재정법 제3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것이 승인되지 않으면 비로소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의원칙과 이 법적효력, 이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동시에 일괄해서 표결하자 또한 동시에 심의하자 이렇게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할 때 말씀하신 것같이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승인 여부의…… 가부간에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제가 성급히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병합해서 동시에 표결하자 또는 동시에 심의하자 이런 감상을 느낀 점에 대해서 만약 어제 속기록에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실 그러한 문구라든지 언구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취소하겠읍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취급하고 의사일정 제3항이 끝난 뒤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과히 논란 말아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긴급재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승인될 때에는 공포식령에 의거하여 새삼스러히 공포하지 않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부결되는 경우에 비로소 공포식령에 의해서 지체 없이 대통령은 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는 가격개정 동의안은 국회에서 만약 그데로 정부원안대로 동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공포식령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전문을 부처 가지고 정식 관보에 이것을 게재하기 전에는 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동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동의만으로써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있고 또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문에 부처 가지고 공포식령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그 게재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문제에 있어서 의사일정 제3항이 승인이 되고 동시에 의사일정 제4항을 국회에서 동의를 했다손 치드라도 법적효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일사부재의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가격으로 공포되는 날까지 효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공포됨으로 인해서 종전의 가격이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폐기되면 또 여기에 재론할 법률상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노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수속 절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날짜에 거리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려 두고 박영종 의원께서 일괄표결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어불성설 이것입니다. 만약 일괄표결하게 된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없애 버리고 두루 뭉쳐서 1개에 의사일정으로써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1개, 의사일정 중에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전에 중심단계로 표결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표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결론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병합해서 한꺼번에 표결을 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내용과 다른 의사일정으로 오른 이 의사일정에 대한 결론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표결한다는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신정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논의 전개가 다각도로 된 것 같고 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저것 들어 가지고 규칙으로서 말씀드리고 잠깐 이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둘까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긴급재정처분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헌법적인 규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57조에 의한다고 하면 ‘긴급재정처분한 정부는 지체 없이 그 긴급처분의 내용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지체 없이’라고 하는 그 어구가 포함한 시간적인 관념으로 보아서 긴급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해서 승인을 받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체 없이’라는 어구의 그 내용으로 보아서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다음에 일사부재의의 원칙 문제가 나왔는데 부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마는 일단 가결된 데 대해서는 나중에 또한 사정변경에 쫓아 가지고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1190환으로 하겠다는 긴급처분안을 우리가 부결시켜 놓고서 415환의 비료값을 840환이든 940환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소견을 말씀들이겠는데 이 긴급처분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거부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세경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신도성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긴급재정처분을 한 정부의 의사는 처분 당시에 있어서 비료 한 가마니에 대해서 1190환을 받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재정적인 위기를 면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있어서 긴급재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말이에요. 10월 16일 날자로다가서 1190환의 비료를 840환으로 고처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개정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긴급재정처분은 정부 자체가 긴급재정처분을 부인하는 거에요. 그것은 벌서 폐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신도성 의원이 말씀하신 그 점에 쫓아 가지고 저는 공명하는 의도에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그것을 승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까 신도성 의원은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반환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신도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840환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한 것은 벌서 정부에서 한 긴급재정처분을 폐기할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지금 와서 승인받어야 할 의사도 없는 것이고 또 승인해야 될 모든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폐기를 하고 정부가 다시 415환으로 환원되는 비료가격을 840환으로다가서 재정적인 사정에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별문제로 취급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동의를 해 주든지 수정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당연히 2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승인을 거부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고 내려갑니다.

규칙으로 정명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으로서 올라와 있는 이 사항만큼은 헌법 제57조에 의지해 가지고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제안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는 지체 없이 승인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헌법에 의한 우리 당연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입니다. 즉 대체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9월 8일 날 긴급재정처분이 실시되어서 지연된 것도 대단히 유감이며 정부나 우리나 다 같이 이 의무를 완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것이 3항으로서 의사일정에 올라왔으면 우리는 이 심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체 없이 신속히 해서 좌우간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항에 올라와 있는 재정긴급처분에 대한 승인 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57조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며 그 근본정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요지에서 나온 이 57조의 정신입니다. 입헌정치에 있어서는 의회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주권재민에 있어 가지고 국가 최고의사를 창제한다든가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국회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긴급처분이니 긴급명령이니 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법적인 질서를 운영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 변태적인 한 개의 형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권리․의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고 헌법에 설정되어서 여기에 의해서만이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령이라든가 이것은 헌법에 의거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것인데 긴급명령이라든가 긴급재정처분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은 혹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내환이라든가 외환이 있을 때에 있어서 변태적인 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낸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가 만약 개회된다고 하면 법률 형식으로 보아서 절차나 모든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속히 우리 국회에서 정해 가지고 결말을 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은 제4항이니 5항이니 논할 것 없이 좌우간 57조에 의해 가지고 이미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 긴급처분을 갖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법령이다, 처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속히 이것을 폐기해 버린다든가 그대로 승인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4항이니 5항이니 논할 것 없이 57조 그 독자적인 헌법절차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긴급재정처분의 타당성 여하를 결정해 주어야 될 문제이지 무슨 비료가격이 840환으로 고치느니 안 고치느니 이것까지 합해서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4항에 들어가서 과연 개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긴급재정처분을 할 당시에는 1190환이 좋았지만 지금 내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4항에 들어가서 규정질 문제이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운운해서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지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말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1시간이라도 1초라도 속히 논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어야 될 문제이에요.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규칙으로서 이 문제는 다른 관련과 분리해 가지고 57조에 의해 가지고 이 변태적으로 나온 이 긴급명령,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법적질서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대통령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조속히 57조의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승인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해 주어 버릴 일이지 다른 문제까지 관련시켜 가지고 혼돈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항에 나온 문제는 저는 지체 없이 승인해야 될 문제이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문제니 이것만은 독자적으로 3항을 취급해 가지고 속히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지여 버릴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 운운 문제가 나와서 신도성 의원께서 이것을 정부로 둘 다 반환하자 이것은 도대체 언어도단이에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불초 하고 오늘날까지 지연이 된 것도 우리 국회에서 의무를 다 못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정부에서 지체 없이 승인해 달라고 나온 이 3항을 긴급재정처분에 관한 승인 여부를 갖다가 정부로 또 돌려보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 57조를 유린하는 말입니다. 반환 여부라는 것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일사부재의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방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는 문제에 제가 참고로 부언한다면 지금 실질내용에 가서는 비료가격결정문제지만 이 3항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헌법 57조에 의해 가지고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이 마당이에요. 만약 이것이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가격 이 문제에 대해서 창제적 효과를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사부재의가 된다고 논의할 수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변태적인 이 긴급명령이나 처분이 부결되면 원상적인 면으로 도라가는 것이에요. 만약 형법을 갖다가 형법에 대해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부결이 되면 현행 형법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 비료가격은 작년부터 415환이 실행되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부결되면 당연히 415환으로 도라가는 것이에요.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비료가격에 대해서 오늘날 시기에 있어서 맞지 않는 비료가격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 시기에 당연하니 개정안이 나온다든가 무엇이 나와 가지고 비료가격을 새로 창제적 효과를 갖는 이 가격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긴급명령 이 57조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다고 해서 과거부터 실시되여 온 비료가격을 고칠 수 없다는 이론은 성립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환 운운 이것을 반박하는 동시에 이것은 조속히 헌법 57조를 우리가 엄수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는 1초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승인 여부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짓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규칙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마 이 3항과 4항의 의사일정에 관계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론을 가지고 얘기되는 것이 과거에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긴급조처를 해 놓고 거기에 개정안이 나온 것이 이번으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결정은 하나의 앞으로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에 하나의 열쇠가 되겠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신 몇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규칙적으로 밝혀야 될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박세경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한 그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재정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듣고 대통령 긴급조처에 대한 것이 부결되건 찬성되건 간에 그 문제는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대통령 긴급조처가 여기서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로서는 부결했다고 하는 태도를 결정했지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공고한 뒤라야지만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포할 때까지의 기간은 대통령 긴급조처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국회로서 부결하였다는 그런 것이 415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할 때까지 1190환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는 그런 1190환이 계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415환에 대한 개정안이 여기 나와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고 1190환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가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지만 1190환은 우리 국회로서는 아니다 하는 태도를 결정해서 정부로 이송한 후에 그것을 논의할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부결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공포될 때까지는 개정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침은 하나는 부결해서 정부로 이송하는 방침이 하나이고 이것을 개정안을 정치도의상 싫었거나 좋았거나 간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서 찬성해 준다고 할 때에는 원안을 찬성해 주고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규칙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으로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의사일정 3항, 4항에 있어서 규칙에 대한 말씀을 여러 의원이 했읍니다만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서도 심의할 때에 소수의견으로서 이 안은 부결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이 나왔었으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의사일정 4항은 오늘 여기에서 심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까 송방용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대통령 긴급조치령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1190환이라는 가격이 엄연히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부결한다고 하면…… 오늘부터서 공포된다고 이런다고 하면 415환으로 가격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환원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는가 몰라도 이것은 오늘까지의 값은 지금 1190환 하는 값이 엄연히 실시되고 있고 오늘 이 값을 지금 부결한다고 하면 415환으로 개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1190환을 415환으로 개정해 놓고 이 즉석에서 지금 제5항을 또다시 840환으로 개정한다면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규칙상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일사부재의원칙에 저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법률상 이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걸리는가 또 안 걸리는가 모르겠읍니다만 나는 상식적으로 보아서 1190환을 415환으로 개정해 놓고 또다시 즉석에서 840환으로 이것을 개정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 의사일정 4항은 동일 회기 내에는 취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3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를 표결 짓고 4항은 다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것을 취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4항이 상정이 될 때 그때 논의해 주시도록 바라고 또 3항과 4항에 관련된 것을 일괄해 가지고 하자는 이러한 이론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만 이 구체적인 안이 벌써 규칙발언으로 수십 명이 얘기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사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고충에 빠젔읍니다. 앞으로도 규칙발언을 하실 분이 두 분이 남았는데 늘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3항을 그대로 토론을 계속해서 그대로 결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송 의원의 규칙에 대한 것으로서 박세경 의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박세경 의원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는 박세경 의원만 발언권 드려요.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헌법에 있는 긴급재정처분을 여기서 승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결하면 정부에서 공포식령에 의해서 공포하기까지는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서 3항에 대한 것이 부결이 되며는 4항에 대한 것은 논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헌법 제57조를 볼 것 같으면…… 제가 헌법 57조를 낭독하겠읍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에 가서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부결이 될 때에는 이 긴급명령만은 이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포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국회의 부결이 되거나 가결이 될 때 그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송방용 의원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정부에서 내논 이 동의안은 4항에 있는 재정법상에 의한 동의안은 정부에서 10월 26일 날 현행 긴급재정처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1190환이 종전가격으로 해서 개정동의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가격이라는 것은 재정법에 이것을 꼭 써야만 된다는 아무 재정법상의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부에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 내역으로 우리에게 참고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어서 가격동의안만이 우리 국회에 동의요청이 와 있는 것이니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으로서 반대하는 측으로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대통령 긴급재정처분안에 의해 가지고 인상된 비료가격안을 부결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양 분과위원회의 가결을 무시하고 반대했다는 것은 부결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결했다는 것은 첫째, 재정정책상으로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그다음 법리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틀린 일이요 나가서는 국회법상 또는 정치도의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위반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는 반대의 말씀을 아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부는 헌법 57조를 남용해 가지고 대통령 긴급처분으로 있어서 비료가격을 종래의 3배 내지 6배로 인상했다는 것은 당시에 정부가 취한 저물가정책이라든지 또는 오늘에 와서 미곡의 매입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매입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각도로 보아서 이것은 재정정책의 중대한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또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먼첨 이 승인 여부를 논의할 때에 수차 지적한 바가 있었고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사진행이니 또는 규칙이니 운운하는 그중에도 여러 의원으로부터 위헌이라는 것을 누차 지적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내가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료값을 415환 하던 놈을 1190환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10월 26일 자로 한 가마니에 840환으로 내리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동의요청서가 나온 것을 볼 때에 행정부 자체로서 스스로 헌법 57조의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하나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저번 정부에서 제출한 이 승인안에 대해서 각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에서 오랫동안 논란하다가 결과에 있어서는 여당의원 여러분의 제의도 있어서 이 비료가격 인상문제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이것을 관계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재차 보고하도록 하자는 이런 결의로 해서 다시 분과위원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헌법 57조를 지적해서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에서 가부 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여기에서 결정을 내 가지고 행정부에 통지를 해 주어야 될 것을 본회의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지우지 않고 다시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시켰다는 이 점이 우리 국회 스스로가 이 헌법에 대해서 과오를 범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금후에는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한편 반성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국회의 승인도 없는 가격을 그냥 그대로 계속 실시했다는 것이라든지 더욱히 이번 이 비료가격 개정 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이 점은 거듭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구태어 헌법을 낭독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방금 여기에 올라와서 낭독한 그 구절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확실히 헌법을 다시 위반했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했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헌법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지만 행정부의 위헌을 시인을 했다고 해야 좋을는지 또는 조장을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57조 한 조문을 통해서 비료가격을 일시에 3배 내지 6배를 인상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57조를 남용해 가지고 행정부가 이와 같은 긴급재정처분을 취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자체가 이 헌법을 유린하고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의미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제4항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비료가격동의안을 동의해 주기 위해서 부득기한 조치라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부가 제안한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제안의 이 원인행위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데까지든지 이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가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의 부결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결했다는 것은 법 이론에 또는 재정정책 면에 위반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히 여기에서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오날까지 논의된 것이 3항, 4항을 동시에 심의하느니 일괄표결까지 하느니 이런 말까지 나왔읍니다마는 이 4항을 동의하기 위하여 3항을 부득이 승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어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의 말씀과 오날 송방용 의원의 말씀에 의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비료 한 가마에 1190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다시 이것을 840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먼저 신도성 의원께서 일사부재의원칙 운운도 있었지만 일사부재의원칙문제보다도 나는 이 국회로서의 도의상 이것을 승인해 놓고는 다시 거듭 동의할 도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인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한 가마에 1190환이 타당한 가격이라고만 승인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90환이라는 이 가격을 승인해 놓고 다시 여기서 3분지 1이라는 가격을 저하한 840환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며 나가서는 행정부의 하나의 방조단체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제3항을 승인한다고 하면 나는 4항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볼 때에 만일 3항을 승인해 놓고 4항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비료값은 다시 1190환으로 돌아가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3항 긴급재정처분안은 부결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또 잠깐 언급한 바입니다마는 처음 정기회의 때에 우리가 원의로써 결정지은 것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각 주무분과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부활을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긴급처분안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인 농림분과․재정분과 양 위원회에서 1190환을 부결해 가지고 415환으로 환원시킨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시 정부원안대로 1190환으로 이것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예산결산위원장 답변이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것을 부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예산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이 긴급재정처분안이 예산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리가 만무합니다. 또 그리고 만일에 농림분과나 재정분과나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동일한 위치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 비록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가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번 이 긴급재정처분안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회부해 가지고 재심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림․재정 양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부결로 작정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국회의장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양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결된 것을 다시 이것을 가결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국회법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시한 것이고 나가서는 정치도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긴급재정처분안의 승인을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이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은 여기서 철회를 해 주시든지 이것을 번안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어디까지든지 이번 이 긴급재정처분안에 의해 가지고서 비료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이것은 부결지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회 벽두부터 의사진행으로 토론을 하지 말기를 원했든 사람이 다시 토론에 첨가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원의로 결정이 되어 여기서 토론을 전개하는 바에는 본 의원의 소신을 역시 발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8일 공포된 대통령 재정긴급처분 제27호가 공포된 이래 오늘의 현재까지 또 이 안건이 가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헌법 제5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415환의 비료가 1190환으로 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이 공포되게 됨으로 해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한 이후 이 안건이 상정된 이래 긴급명령만은 통과되고 이 재정긴급처분만은 보류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보류한 의도는 450환짜리의 비료가 1190환으로 3배에 가까운 가격이 등고되고 보니 전 국민의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에게 치명상을 주게 된다는 이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를 보류시키고 보류시킨 그 후에는 당해 상임분과위원회와 주로 대정부 간 절충에 절충을 거듭해서 어떻게 하며는 이 1190환의 이 비료가격을 훨신 인하시켜 가지고 농민에게 적합한 가격으로 해결 지울 수 있겠는가 이것이 논의되어 오다가 결국 840환으로 낙착을 짓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마치 1190환이 비싸니까 840환으로 정부가 인하한 것처럼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하신 까닭에 오해가 계시지 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 이를 정부가 공포할 때에 그때의 이유가 무엇이였든가? 이 이유가 바로 미국원조의 환율책정 500 대 1 관계로 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인데 더욱히 이 가운데에 도입비료 가격만은 거기에 다른 문제보다도 더 앞서는 한 걸음 앞서는 250 대 1 문제와 500 대 1 문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250 대 1의 이 고정환율이 새로히 변경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840환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며는 정부가 1190환으로 했든 그 긴급처분이 당연히 부결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철회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들었읍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이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250 대 1의 환율문제 이것은 그대로 살어 있고 과거에 415환 할 때에 그 당시 시행되고 있든 조작비를 농민이 부담하는 그것을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의도에서 정부에서는 350환을 인하시켜 가지고 그 인하라고 하는 것은 비료 판매가격의 인하가 된 것같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며는 350환이라는 것을 비료가격을 인하시켜 준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보상을 준다는 견지에서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는 이 9월 8일 긴급명령과 재정긴급처분을 공포한 그 당시나 현재나 이 840환의 개정안을 낼 때나 하등의 변동이 없었다고 봅니다. 단 조작비마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이것은 별개로 농민을 도와주는 보상책으로 된 것인 까닭에 그러면 정부가 1190환의 가격이 너무 높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840환으로 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잘못된 것을 자인하고 이 재정긴급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 자체가 자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었나 하는 그 점은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이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3항을 재정긴급처분안을 승인하고 넘어가는데 입법부가 그를 부당한 일을 한다. 또는 규칙상 아까 법 이론으로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것을 승인 가결하거나 부결하거나 헌법 제5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결정할 때까지의 1190환의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부결시키면 새로이 415환에 환원되어 가지고 당연히 새로운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장에 계시는 여러 선배 동지께서 이 점을 신중히 논의하시게 된 원인이 두 가지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한 가지는 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거 많이 논의되어 가지고 즉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중점이 되고, 둘째는 농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피해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고 그치게 할 의도에서 이것이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다시 부결된 연후에 새로운 415환에 환원해 가지고 415환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게 될 때까지는 또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에게 득실을 줄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무슨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소의 법적견해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로서 이것을 더 지연시키고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농민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 그것도 이것은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이상 더 지루하게 지체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상 몇 가지 말씀을 올려서 기히 농민을 위한 비료가격을 인하하려는 것이 목적이건데 헌법과 기타 법률에 저촉되고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하면 이를 가결시키고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상정시켜서 이것을 처결하게 된다면 자연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래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5항도 오늘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추곡가격 매상문제, 기타 비료정책, 양곡정책 모든 문제를 수삼 일간 대정부질의전을 갖다가 보류되어 있는 현재에 3항, 4항 5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현재 농민의 모든 사정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심대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복리을 가저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구태어 다소의 법적견해의 차이와 의견차이로서 여기에 시일을 지체시켜 가지고 본 안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우리의 산적된 의사진행에 지장을 구태어 초래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읍니까?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신속히 가결시켜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안 그대로를 채택해서 통과시키고 다음에 의사일정에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아까 일반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발언 안키로 했는데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찬부토론 개시 절차가 위반된다고 해서 규칙으로 발언하시겠답니다.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 의사당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경향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속히 이것을 씻어 버리지 않고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할 때에 가서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삼가해 가지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좋지만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막 비약해서 나온다는 것까지 그대로 묵과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만일에 정당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애국을 운운해 가지고 테로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요, 애국을 운운해 가지고 파괴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요, 독재도 정당한 일이요 살인도 정당한 일이요, 만사가 다 정당한 일이요. 이 문제가 애초에 어떻게 되었던가? 또 이 문제가 3항과 4항을 갖다가 어떻게 □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틀간을 싸우지 않었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미진한 문제일지언정 혹은 불만이 아직도 남어 있을지언정 일응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석연한 결과를 맺어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국회의원다운 심의태도지 과거에 36시간 이전에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는 나중에 귀찮으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의장이 딱딱만 뚜리고는 무슨 몇 항목 가부 토론합시다 이러고 이대로 갈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의장, 나는 이것이 조 부의장 개개인에 대한 절대로 공격이 아니올시다마는 의장께서는 기타 모든 정무에 바쁘셔서 우이들의 의사의 모든 속기록과 기타 과거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기억이 없으질 것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있을 줄 알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가 의장과 동료 앞에 열거하므로서 이것은 절차가 얼마나 위반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비료가격을 우리가 긴급조치령을 갖다가 표결을 보류할 때에 가서 9월 28일에 제8차 회의에 가서 우리가 보류하는 데 이유를 붙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날 동의하였던 박정근 의원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혹은 그때에 반대하였던 황남팔 의원, 변진갑 의원, 이철승 의원……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실 것인데 아까 황남팔 의원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찬부토론을 하셨읍니다마는 찬부토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구하실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이 그때에 이것을 보류하는 그 동의를 하는데 이유를 무엇이라고 붙였던가? 1, 2, 3, 4항…… 그 이유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보류하는 이유를 충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의 가부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1. 정부로 하여금 한미협정에 의하여 인상된 환율을 인하토록 재교섭케 할 것’ 환율이 인하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에 대해서 재교섭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를 받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절차에…… ‘2. 가격인상 차액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농민에게 환원하는 예산조치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 측과 절충케 할 것’ 이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3. 조작비와 외자도입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것’ ‘4. 곡가 및 재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케 할 것, 이런 이유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 각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낭독하신 것은 바로 그날 예산결산분과위원장 이충환 씨의 보고로서 낭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 그 보고는 불충분하였다고 할지언정 일응 우리가 그것으로서 넘어간다고 할지언정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언반구의 보고가 없었고 심지어 아까 그 해당 분과위원장인 인태식 위원장께서는 ‘빨리 표결을 해요’ 하고 부르짖고 퇴장을 하시기에 나는 일부러 그분을 제지해 가지고 자기의 책임이 아직 이행되지 않었으니 이행하지 못할 바에는 다음에 계승할 사람을 지적해 놓고 나가도록 나는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박해정 의원에게 계승시키겠다는 것을 나에게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아마 박해정 의원께서 얼마만큼 완전무결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본 의원과 같이 못난 사람이 질문할지라도 답변을 못 하실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보고도 받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당초에 정치가로서 천하에 약속한 바에 대해서 절차를 밟어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알었지만 될 것은 되었고 안 될 것은 안 되었으니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 주어야 쓰겠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토론한다면 모르겠에요. 그러나 아까 옥신각신하던 절차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약속하였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규명할 것도 아무 보고도 받지 않고 가부토론 동의를 하였으니 지금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며칠 된 것이요? 약 50일이 되어 가지고 이제 와사 긴급조치에 대해서 가부에요? 우리가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오직 절차적으로 다만 그 다음에 밟어야 할 단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모든 결함을 남겨 놓지 않기 위해서 만일에 다만 형식적으로 어떠한 표결을 경과에 이렇게 절차적으로 넘어가자는 그것뿐이지 여기에서 가부토론 그 자체가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형식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혹이나 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박영종 의원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구애해 가지고 세밀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우리가 100억의 숫자에 차이가 있다든지 생명의 관계되는 문제라 할지언정 견해이 차이라고 할 때에 가서는 우리가 묵과하고 복종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눌구멍만한 적은 문제라고 할지언정 절차라든지 법률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테로나 독재라는 것을 갖다가 정당하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아주 약속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 길게 논할 것 없이 의장님께서 아까 황남팔 의원과 김상도 의원이 찬부토론을 하게 된 것은 오히려 이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시게 된 것을 우리 국회 전체가 대접을 잘못해 들린 것을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황남팔 의원이나 김상도 의원이 말하는 기계가 아닐진데 정정당당한 절차를 잡은 연후에 좋은 말을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이니까 다시금 절차에 들어가서 절차를 석연케 해 달라든지 기타의 문제를 혹은 긴급조치령에 대해서 가부를 말어 달라든지 이러한 요구는 저는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을 9월 28일에 우리가 승낙을 할 때에 가서 보류했을 때에 그때 박정근 의원 외 60인이 동의했던 그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하였다는 것을 적어도 한마디씩 보고가 있은 다음에 넘어가야만 여기에 대한민국의 운명 질머진 국회로서 책임의 정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의장도 이에 복종하시지 않을 수 없을 줄 확신합니다.

박정근 의원의 그 보류동의를 낼 그때의 그 이유의 하나로 몇 가지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이유가 성립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 물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과 상의를 했읍니다. 규칙으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3항만을 우리가 토의하자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합의를 얻어 가지고 의사일정 제3항 심의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그것은 의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적어도 의원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한 데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속기록을 보시고 의장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질문하는 시간은 지나갔읍니다.

그것은 안 되요. 그러한 행동은 자기 모독입니다. 의장, 안 돼요. 행동이라는 말은 취소합니다마는 그것은 안 돼요.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서 비료값을 1190환으로 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국회가 모든 의사를 결정할 때는 헌법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긴급조치가 과연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정부에서는 1190환이라는 값을 과하니 840환으로 내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개정안이 왔읍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 긴급조치 이후에 처분된 비료가 약 8만 톤이라고 농림부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8만 톤이라는 비료가 415환이 1190환으로 되어 가지고 그 차액이 내가 생각하기는 약 6억 환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 57조에는 재정상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돈 6억 환 이것을 긴급조치를 안 하며는 우리나라에 재정상 위기가 왔을 것이냐 안 왔을 것이냐 이것은 내가 말 안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알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가의 재정형편이 어떻다는 그러한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돈 6억 환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상 위기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것은 확실히 정부에서 최초에 1190환으로 가격을 정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했다는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 국회 존재를 무시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소위 한다는 나라에서는 저번에 미국서 왔던 국회의원도 이 단상에 서서 확실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입법부가 최우위에 선다는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냐? 나 요사히 보기에는 정부에서 확실히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법부가 최우위에 선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보조적 기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 자신이 가지게 되고 국민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론상 도저히 이것은 맞지를 안는 것을 국회가 그대로 승인을 할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헌법상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비료값을…… 그 헌법론은 그만두고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비료값을 올려야 될 것이냐 내려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아마 비료값을 올려야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영요금을 물가가 올라가니까 환원을 한다 또는 미곡값은 생산비 이하로 책정을 하지를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비료값만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도대체 물가가 올라가니 관영요금도 내려야 되고 미곡값도 생산비 이하로 책정을 해야 되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농민이 부담한다는 비료값은 그대로 도외시하고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다고 하며는 적어도 경제를 알고 물가의 동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는 물가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만 띠어 가지고서는 물가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리면 같이 내리고…… 농민의 부담하는 비료값은 올려놓고 관영요금이나 또 농민이 생산한 미곡값은 내려야 된다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하며는 소위 말로는 농민이 8할이다, 주권은 재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인 된 농민의 부담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불관언한 이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쓴다고 하며는 도대체 농민은 누구를 믿고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무엇을 가르켜 가지고서 주권은 재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840환으로 인하를 한다’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마는 이것은 눈 감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말로는 언제든지 정부에서나 우리 국회에서나 농민이 8할이다 그러면 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그러면 그 조작비를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어데서…… 하늘에서 갖다가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번 돈을 갖다가서 아마 그 조작비를 지출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며는 결국에 가서는 그 농민이 부담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는 840환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가서는 농민은 1190환이라는 돈을 다 내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결과적으로서는 그 사람들한테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조작비를 다 지불해 주면서 자기네 돈을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서 농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정치라고 나는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1190환을 여기서 승인해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서는 곧 이 시간에 840환으로 고치며는 농민에 대해서는 1190환이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을 터이니 승인해 주어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아까 누가 했읍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 규칙으로서 말씀할 때에도 말했읍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긴급조치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비료값은 1190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결을 한다고 하며는 아마 415환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415환이 다시 840환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하며는 면장이 좀 성의 있게 일한 사람은 415환짜리 비료를 답저 타 갔을 터이고 또 조곰 일을 잘못한 사람은 1190환짜리 비료를 사 갔을 것이고 또 좀 게을러 타 간 사람은 840환짜리 비료를 사 갔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맥작비료를 세 가지 종류의 값을 내고서 가져가는 그러한 모순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아까 박영종 의원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할 때에는 환율에 대한 문제 또는 물가에 대한 문제, 미곡생산비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 주라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해 놨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아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당 국회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외국에 대한 문제라든지 원조당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류를 해 왔지마는 정부에서 하등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우리는 규정을 내리고 그렇다고 하며는 이 관영요금도 인하를 하고 또 물가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하고 또 미곡의 생산가를 지불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농민의 부담을 더 이상 가혹하니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지에 응당 이 안은 부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것을 부결하자는 데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가결을 하자는 데는 반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대표 된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농민에게 손해를 끼칠 일을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농민의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의견에 찬의를 표할 용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부에서 요금 인상했던 것을 환원시켰으니 이 비료가격도 또한 환원시키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비료가격과 관영요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관영요금은 우리 국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비료는 우리의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국민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180 대 1로 공정환율이 되었을 적에 100 대 내지 110 대 정도로 비료는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15환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던 것인 만큼 500 대 1이라고 하는 환율이 결정된 오늘날에 있어서 거기다가 250 대 1에 의해서 비료는 가격을 작정 안 할 수 없는 이런 고충을 우리는 살펴볼 때에 415 대 1이라고 하는 그 옛날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는 억지의 말씀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 대 1의 환율에 의해서 거기에 수반하는 비료에 대해서만은 250 대 1로서 이것을 우선 작정하자 하는 이 조치 이것이 즉 말하면 1190환이라고 하는 긴급재정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딱한 사정에 부득이 공포한 대통령 재정긴급명령 이것을 우리가 잘 국내․국제정세를 아는 우리로서 승인 안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첫째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만일 이 1190환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계속해서 언제까지든지, 다시 말하면 415환이라고 하는 것에서 약 3배 가까운 인하을 한 이 가격이 지속된다고 하면 본 의원도 단호히 반대를 하겠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곧 이어서 개정안으로서 840환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무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1190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까지에 그 긴급처분으로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승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부터는 840환으로 실시될 것이 약속된 이 마당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 본건을 부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혹 어느 의원은 제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이제 3항은 가결되었다고 할지라도 4항에 들어가서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것을 누가 보장하겠느냐 하겠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도 840환을 좋다고 찬성이 되었고 또한 해당 분과인 농림위원회에서도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840환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정부안과 우리 국회의 다대수의 의견이 840환은 무리 없는 가격이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840환이 틀림없이 통과될 것을 예측하는 이것은 구태여 그 반대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볼 때에 정부가 좀 안되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각자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무슨 법적근거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415환이라고 하는 국회가 동의한 가격이 있고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서 1190환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효능을 거두고 있는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로서는 실지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격 1190환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있는 한 재정법 제3조 또는 83조에 의해서 당연히 이 개정동의안은 제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가결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있는 840환이라고 하는 이 개정동의안이 있는 이상 제3항 승인 건에 있어서는 이것을 깨끗이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세상에 동가 면 홍상 이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사실 이것을 부결을 했던지 가결을 했던지 결국 지금부터 840환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정부는 실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동가면 홍상이라 깨끗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요청에 응해 주도록 하는 우리 국회의 태도가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여러 분이 남었고 시간은 한 3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미안하지만 내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