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려 볼려고 올라왔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금 의사일정판에 1항으로부터 6항까지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제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이 6항까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3, 4, 5, 6이 게시되기 전에 몇 가지의 안건이 상정…… 의사일정판에 게시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정된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없어저 버리고 순서가 전후되어 가지고 지금 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회에서 몹시 논란이 되었던 장 부통령에 대한 경고문, 이 경고한다는 안건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또는 법적 효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 안건이 일단 경고를 하자는 것으로 결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개 안건이 이 경고를 하게끔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계속해서 이 부수되어야 할 또 조건이 있어야 할 그 경고문을 이렇게 만드느냐 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서 막 없어저 버렸읍니다. 또 이 사람의 기억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등록방해사건이라든지 또 개표부정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유명한 정읍환표사건 이와 같은 것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와 보니까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삼일 전서부터 보이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조절한다 이런 것이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결정한다든지 또는 그 경중을 따저 가지고 폐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 1개의 안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서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의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의사일정에 순서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면 기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의 순서를 순서의 전부를 바꾼다든지 또는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는 많은 안건에 대한 순서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로서의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를 느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기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 그중에서 전부를 바꾼다고 하는 결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가서 이것을 상정할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도록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고 또 인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는 안건, 말씀들이면 의사일정에 현재까지 상정이 되어 있지 않는 안건을 우선 심의하기 위해서 기히 상정되어 있는 안건 속에 잡어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회의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 그 의사일정의 순서 이것을 변경하는 데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그런 의사일정변경동의와 같은 수속은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여기에서 본회의의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었지 않었느냐, 제 기억으로서는 지금 오늘 상정되어 있는 3 4 5 6이 먼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 부통령에 대한 경고문에 대한 안건 또는 지방선거에 대한 등록을 방해한 사건 또는 부정개표 또는 정읍환표사건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안건을 오늘 와 보니까 이 의사일정에서 빼 버리고 지금 3 4 5 6을 의사일정에 올린다고…… 두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3항 4항 5항 6항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편성되어야 할 신년도 예산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시간을 요치 않는 성질에 비추어서 먼저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한 어떠한 긴급성에 비추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결의를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본회의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여섯 가지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인데 7이 문제가 될는지 8이 문제가 될는지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먼저 의사일정에 올리워저 가지고 마땅히 그 순서에 의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어야 할 커다란 안건들이 그만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불평이라고 할까 또는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데 대한 그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의사일정에 대한 함부로의 변경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박재홍 의원도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동욱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어요.

조금 계세요. 의사일정은 매일매일 조정할…… 운영위원회나 의장이 조정할 수 있읍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또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전반 회의 때에 전번 81차 회의에서 산회하기 전에 82차 회의의 일정을 예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할 수 있읍니다. 한번 정해 놓은 것을 그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변경할려면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될 수 있읍니다. 늘 그렇게 해 내려왔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박재홍 의원 발언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본인이 올라온 것은 우리들이 현하 3대 대통령과 또는 4대 부통령, 기타 지방선거를 다 마친 연후에 보든지 또는 이 시국적인 우리가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국민이 요망하고 국민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참의원입니다. 이 참의원을 말할 것 같으면 수년 전부터 현 우리나라 헌법에 참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우물쭈물하니 오늘날까지 끌고 오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물론 제가 야당에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그야말로 이런 처사 하는 것을 아침저녁 밥 먹도록 하는 판이니까 본 의원이 올라와서 이 참의원문제를 새삼스러히 밝혀 봤댔자 그야말로 동문서답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으로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으로 끝마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이 의사진행으로서 올라와서 이 참의원문제를 한 번 더 물어보고저 합니다. 이번 9월 14일 제71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이 참의원문제가 새삼스럽게 논쟁이 되어서 여기에서 결의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본인은 마침 지방에 있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었읍니다마는 3대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 대통령께서도 참의원 설치는 하루라도 빨리 속히 하라는 이와 같은 담화발표가 있었고 또한 이 참의원을 오늘날까지 구성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누차 신문지상을 통해서 담화가 나오는 것을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거번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10월 4일까지 완전히 참의원법안을 탈고해서 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이와 같은 뚜렷하게 일간신문에 난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으로부터 이 담화발표가 아마 근본이 된 모양 같애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 같애서 본인으로서는 지방에 있어서 이제 참 잘되었구나, 오래동안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참의원문제가 이제 10월 4일에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하게 그동안 일수를 끌었지만 궁극적에 있어서는 이제 올 대까지 왔구나 이러한 감을 두고 본 의원이 올라와서 지금 며칠 동안을 두고 보니 아직까지 참의원이라는 참 자 문제도 나지도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분과로 있는 내무위원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 어데서 그러한 근거가 나왔는지 담화가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내었는지 또는 다른 분이 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일간신문에서 10월 4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모든 법안의 절차를 다 밟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난 이상에는 어디에 이것이 근거가 있을 것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 와서 일반 국민이 이 보고를 통해서 닥쳐오는, 말하자면 이 참의원에 많은 기대와 많은 촉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수 없으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해서 무슨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캄푸라치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아치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어디에서 이와 같은 담화가 나왔으며 신문지상에 게재된 것만으로써 첫째 그것도 알어보아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매일같이 우리들이 서로 이론적인 근거에 있어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국민으로부터 맡은 수임사항을 받은 이 사항에서 우리들이 만일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시 일각이라도 이 민의원이라는 이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민의원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적인 우리들과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것도 도저히 그 가치조차 없다 그 말입니다. 참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 설치는 수년 전부터 벌써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이 규정되어 가지고 또 설치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역할…… 그 역할은 그 사명의 수임사항을 볼 것 같으면 종막적인 예산의 심의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공사든지 외국대사든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방대한 예산…… 적어도 1년에 1550만여 억 환이나 되는 이 예산의 반 이상을 100만 군인이라 하는 명칭에서 전부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혁혁한 금테 달고 아주 번쩍거리는 이와 같은 장성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부 참의원에서 이것을 인준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암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이것을 인준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참의원에서 인준 받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참의원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으니 대단히 여기에 공백과 진공이 있다 말이지…… 그러니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루라도 속히 참의원 설치를 온 국민은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여기에 대한 담당 해당 분과위원인 내무분과위원장은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 일전에 10월 4일까지 틀림없이 참의원법은 모든 절차를 밟어서 여기에 상정되도록 하겠다는 이와 같은 담화발표가 나와 가지고 있으니…… 뿐만 아니라 각 신문지상에 대서특서로 이것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얼마 동안 더 지내야만 이 참의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지 또는 대통령께서도 이 참의원을 하루라도 속히 구성치 못하는 것은 현 국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의 그 책임은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해당 분과 책임자 되시는 분은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하시겠읍니까?

별로 답변드릴 것 없읍니다.

9월 14일 제71차 본회의에서 정준 의원의 동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보고하라는 의결은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느 날자라고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 또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별로 보고말씀이 없고 또 답변할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장! 의원이 분과위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으면 동의를 승낙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무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내무위원 어떤 분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일 없다고 그랬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박재홍 의원으로부터 문의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10월 4일까지 심사보고하겠다고 하는 신문지상의 발표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재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안관계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박재홍 의원 말씀 그 내용에 내무위원회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여 보아도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자문자답을 해 놓으셨읍니다. 무슨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선거법안에 대해서 조속한 심의를 할려고 종전에 해 오다가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의견으로써 이것은 급한 의사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보류가 된 채 오늘날까지…… 이것이 요새 며칠 전에 할려다가 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관계로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었읍니다. 내일모레부터 참의원선거법을 심의할려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모레부터는 그 심의를 시작하면 그 경과일자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심의를 하기로는 되어 있읍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해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규식 의원께서 밤을 새우라고 말씀이 계시니 특별한 부탁이라면 밤새우도록 노력도 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누구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원안 제안자 함재훈 의원 외 31인 제1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을 합의부지원으로 한다. 제2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 관할구역은 원주시 원성군 모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대로 한다. 수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부칙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마침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병중에 있음으로써 제가 대신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은 함재훈 의원 외 31인의 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관해서는 유인물로써 여러분에게 올려서 자세히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안이유에 대강 당 지원의 관할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인구가 또한 60여 만의 다대수의 인구를 포섭하고 뿐만이 아니라 사건 건수 면에 있어서 다른 합의지원과 하등 차이가 없는 다수의 사건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점, 또 한 가지는 원주지원 관내의 원성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의 지역은 합의사건을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과의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원거리에 있음으로써 그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권리행사와 인권옹호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해서 원주지원을 합의부로 승격해 달라는 제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측의 그 필요성 여부를 조회한 결과 대법원에서도 당 지원을 합의부로 승격하는 것이 가하다는 회답이 왔을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또한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로서 원주지방법원 관내의 영월 평창 정선 등지의 춘천과의 거리가 40리 내지 50리의 거리에 있으므로써 합의사건을 춘천에 가서 재판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의 불편이 클 뿐만이 아니라 50만 환…… 민사에 있어서 50만 환 이상의 사건이라면 500리 거리를 이삼일 걸려 가면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재판하지 아니치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음으로서 웬만한 사건이라면 주민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거리가 너무나 원거리에 있으므로서 그 지역에 인권옹호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인권옹호와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의 권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법사무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원주지원을 합의부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왔던 것입니다. 다만 제안자의 제안 중에서 법의 체제와 형식이 다소 틀리는 점이 있음으로 그 점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법안은 함재훈 의원 외 31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는데 시가 먼저 있어야 되겠느냐 혹은 합의부가 먼저 승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읍니다. 단지 지방주민들이 시를 먼저 승격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합의부 승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대부분 대신해 주셔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단지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춘천과 원주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 또 춘천과 원주와의 사이가 군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용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해서 민간여행에 곤란이 있다는 점을 이것을 상기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거리가 유인물에 220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230리하고 13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거리가 실지로 230리밖에 안 되는 거리가 더 먼 그러한 불편을 주고 있읍니다. 총거리수를 따저서 원주에 합의부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춘천까지 가는 거리, 6할 5푼의 그러한 거리를 지방의 관계자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웬 관계자가 한번 지원이면 지원에 가 가지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을 끝낼랴면 며칠씩 왔다 갔다 해야 되며, 또 한 가지 관계자가 그렇지 않어도 잘 모른다고 하는 강원도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들이고 이만한 품을 들이고서 내가 억울한 지경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났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수가 흔히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좀 가까운 데 또 가까운 데도 도청소재지인 춘천 가는 것보다는 관계자의 기분으로도 원주쯤 온다 할 것 같으면 퍽 가까운 길일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좀 큰 도회지에 간 그런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그러지는 그러한 기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말 억울한 것을 참고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많이 시정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이 법안이 1조 2조, 2점으로 되어 있고 법안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거기에 관계된 60여 만 되는 많은 주민들이 물심양면으로 얻는 것이 있을지언정 여기에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담이 경감될지언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여러분도 명심해 주시고 그동안 앞으로 여러 가지…… 이때까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프신 일을 하신 끝에 앞으로 중요한 법안심의에는 연습 삼어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말씀 하세요.

사실은 본 법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나라 예산상으로 보아서 모든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감원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쓰라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제3항을 볼 때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해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일응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법사의 위원장대리로 나오신 분의 설명이라든지 함재훈 의원의 지방실정의 간곡한 설명을 들을 때에 이 사람도 생각한 것을 달리했읍니다. 즉 설명 중에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춘천까지는 적어도 490리 이상 된다, 이틀을 소요한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29조제1항부터서 6항까지 검토할 때에 민사문제에 있어서 인사에 관한 소송, 즉 이혼문제라든지 또는 소송사건 가격이 50만 환 이상 등등에 있어서 490리를 갖다가 원주 관내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현재의 강원도 교통사정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도저히 20만 환 이상으로다가 500리 원거리에 가서 소송한다는 것은 이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률체계가 나쁨으로서 강원도민, 즉 말하자면 원주지원 관내의 60만 이상 되는 주민한테 국민한테 국가가 잘못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형사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간단한 1년 이상의 단기징역이라든지 금고문제만 하더라도 원주 관내에서 490리 이상 춘천까지 가야 된다,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합의부에 춘천의 검사가 원주 관내에 와서 중형을 갖다가 임검하고 검사하게 되어 있다, 만일 검사가 원거리로 말미암아서 형사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출장을 해서 검사하지 않을 때에 60만 인구에 대한 인권옹호의 영향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문제로 보아서 현재의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50만 환 이상은 전부 490리 이상 춘천으로 가야 된다 또는 간단한 형사문제도 원주 관내에서 춘천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무리 정부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입법부 입장으로서는 인권옹호 상 국민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마땅히 통과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만 못한 홍성이라든지 안동지원합의부 설치 때 있어서도 이 원주지원의 합의부 인구라든지 관내라든지 이것을 볼 때에 이 2개소를 능가하고 있읍니다. 이미 입법부에서 이것을 통과했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원주지원합의부 승격문제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것을 1독회 제2독회 3독회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성안이 되는 마당에 있어서 즉각…… 법률조치도 2조밖에 안 되요. 그러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견으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배 여러분께서 동의하라니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실려고 하면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체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하니까 성립시키지요. 지금 동의가 또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읍니다. 송 의원을 소개해요.

원주에 지원을 합의부로 승격시키자는 데 대한 이의가 있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입법부에서는 지방주민이라든지 또 인권옹호의 필요한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께서 여기서 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동의를 했는데 이것이 소소한 문제이고 아무리 이의가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전부 토론을 해 놓고 그러고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을 지금 용인한다고 하면 요다음에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또 이와 같은 폐단을 일으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 지원합의부 승격문제는 법원과 법원의 승격문제인 만큼 대법원에서나 누가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이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서 혹 증언할 일이 있다고 하면 증언을 할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이 법안을 심의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독적으로 심의한 경과만을 여기에 와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꼭 대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다음 법안심의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사회자로부터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토론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동의로 성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앞으로는 서로 피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의영 의원의 동의는……

의장 다른 분으로 동의하도록 해요. 토론한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곽의영 의원은 동의할 자격이 없읍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누구…… 그러면 동의를 해 주시요. 그러면 사회자가 할까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동의입니다. 가하다고 하는 동의예요. 아직 성원이 안 되어 조금 있다 하겠읍니다. 이의가 없더라도 성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의가 없어야지만…… 성원 안 되고 이의 없는 것은 성립 안 됩니다. 조금 계세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됩니다. 표결합니다. 표결은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에는 제1조에 수정안이 있고…… 수정이 되어 있고 또 부칙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의장! 제 독회를 생략하고 다 통과했는데 무엇을 또 얘기해요?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랬읍니다. 수정안이 있으니까…… 무엇을 통과합니까?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랬읍니다.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랬에요. 그 제 독회가 아니고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랬읍니다. 여기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무엇을 통과합니까?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1독회 2독회,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그러지 않었에요? 독회는 1독회와 2독회…… 이것은 1독회 우리는 시작했지요. 그러면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속기록 보세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었읍니까? 그렇다면 의장 말 고치세요.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속기록에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제’라는 것을 정정해 주세요. 제 독회를 생략해 버리면 1독회 2독회를 생략을 하고 1독회와 2독회의 사이에 있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랬읍니다. 만일 그 속기록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의장 아무리 해도 안 되겠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표결은 수정안과 원안 이것만 표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설명해야 되겠고 원안은 아까 설명했지만 수정안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겠에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해요.

그렇게 한다면 수정안을 토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표결은 무었하려 합니까? 아까 수정안에 대한 것은 말씀을 했읍니다. 아까 심사보고 때에 수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요. 또 사회자로부터 그 동의 채택한 것은 무었이냐 하면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가부를 물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일괄해 가지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만 하면 이것은 결정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곽의영 의원이 1독회 2독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하자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 그것이 안 된다니까 의장이 다시 했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안 했으면 제가 대신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표결은 하나밖에 못 하게 되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아까 심사보고할 적에 수정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심사보고 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원안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과 체제에 있어서 다소 틀리는 점이 있으므로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수정안으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원안 제1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을 합의부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종래의 합의부 승격 시에 법의 체제를 이와 달리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다면 원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은 합의부지원만으로서 구성이 되는 것같이, 말하자면 단독사건은 취급을 하지 않는 것같이 오해를 받기 쉬우므로서 수정안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동시에 원안에 있어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 관한 구역을 명시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기히 군정법령으로서 왜정시대에 정해 논 관할구역 그대로를 시행하기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서 본 법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할구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정안에는 이것을 뺀 것입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예산조치 관계도 있어서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표결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 이렇게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1조와 또 부칙 이렇게 노나 있기 때문에 일괄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전체를 묻고 그다음에 원안을 묻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표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 7분 걸렸는데 앞으로 한 3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예정한 시간에……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한 1분 남겨 놓고 성원 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급법원의판사정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하급법원의판사정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제1조 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급법원판사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하급법원판사정원표 원 별 원장 지원장 부장 판사 판사 계 서울고등법원 1 7 14 22 대구고등법원 1 4 8 13 광주고등법원 1 3 6 10 서울지방법원 1 10 39 50 동 개성지원 1 1 동 철원지원 1 1 2 동 여주지원 1 1 동 수원지원 1 1 2 동 인천지원 1 5 6 동 소년부지원 1 1 2 춘천지방법원 1 1 9 11 동 원주지원 1 1 2 동 강릉지원 1 2 3 대전지방법원 1 2 8 11 동 공주지원 1 1 동 강경지원 1 1 2 동 홍성지원 1 3 4 동 서산지원 1 1 동 천안지원 1 1 2 청주지방법원 1 1 6 8 동 충주지원 1 1 2 동 영동지원 1 1 동 제천지원 1 1 대구지방법원 1 4 18 23 동 김천지원 1 1 2 동 상주지원 1 1 2 동 안동지원 1 2 3 동 영덕지원 1 1 동 경주지원 1 2 3 동 의성지원 1 1 동 소년부지원 1 1 2 부산지방법원 1 5 20 26 동 마산지원 1 2 3 동 진주지원 1 3 4 동 밀양지원 1 1 2 동 통영지원 1 1 2 동 거창지원 1 1 동 소년부지원 1 1 2 광주지방법원 1 3 15 19 동 순천지원 1 3 4 동 목포지원 1 2 3 동 장흥지원 1 3 4 동 소년부지원 1 1 2 전주지방법원 1 2 8 11 동 남원지원 1 1 2 동 정읍지원 1 2 3 동 군산지원 1 2 3 동 금산지원 1 1 제주지방법원 1 1 3 5 합 계 12 37 43 200 292 하급법원의판사정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하급법원판사정원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춘천지방법원 판사 ‘9’를 ‘8’로 하고 동 법원 원주지원 ‘1’을 ‘2’로 각각 수정한다. 이유, 구두설명 우 제안자 함재훈 외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