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정부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방침을 듣고 내일부터 각파별로 정책질의를 하자는 것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서 말씀했읍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위원장의 제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지는 아직 의석에 앉어 있었으나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순간까지 시정방침을 듣지도 못했고 또 예산 면에 나타난 유인물 그것도 아직 받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정방침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숫자 면에 있는 그 모든 검토를 오늘 저녁 하루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운영위원회에서 곧 국정감사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으면 국정감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충분히 그 숫자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다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서 본 의원은 이 정책질의는 정부시정방침을 들은 후에…… 아까 이석기 의원께서는 오는 월요일까지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월요일 날까지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질의 및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후에 실시할 것을 만일 아까 조순 의원께서 동의라고 하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동의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나오는 그것이 만일 타당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되지 않었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배정이 그리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아닙니까?

동의나 마찬가지지요. 그 보고했으니까 의사일정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으니까……

지금 의장께서 운영위원회 제기이기 때문에 동의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진행으로 다시 그때에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이 시정연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도 듣기 전에 내일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정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해 주세요.

본 의원도 그렇게 원래 생각했읍니다마는 아까 조순 위원장으로부터 각파 발언자까지 빨리 정해 달라는 그런 발언까지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운영위원장의 아까 제의가 동의라고 하면 본 의원은 개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관한 안인데 내일…… 양일동 의원의 개의는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배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양일동 의원은 그것을 동의로 치고 개의라고 말합니다마는 개의라도 말할 수 있으나 동의라도 취급할 수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내일 하루 질의를 쉬고 모레 월요일……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것이에요.

잠간 잘못되었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동의는 질의는 국정감사를 끝마친 다음에 질의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정감사의 날짜는 정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단 대정부정책질의 대정부질의를 국정감사 마친 다음에 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양일동 의원의 동의입니다.

의장! 제가 말씀한 것을 동의로 잡고요 개의로 해서 표결에 부쳐 주세요.

동의로 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제안은 내일부터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의는 양일동 의원의 개의는 질의는 국정감사 마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자 그것이 개의입니다. 개의에 있어서 재청 있읍니까? 어떻게 동의 집과 개의 집에 타합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하루의 여유를 두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질의를 하자는 것이 동의나 개의 집에서 합의를 보았고 각파 대표들하고 방금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렇게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또 지금 말씀한 양일동 의원의 개의에 찬성 동의하신 분도 이 타합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제안자로부터 두 분이 타합이 되었다니까 거기에 동의하신 분도 여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의로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두 분이 타합해서 내일부터 질의에 들어갈 것을 오는 월요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두 제안자가 타합을 해서 한 동의안으로 지금 성립되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각파 대표의 합의를 보았느니 또는 동의와 개의가 합의를 보았느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장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내일부터 질의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운영위원장 단독으로 와서 동의와 개의자와 합의를 볼 수 없는 것이고 각파 대표자와 합의를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지금 이석기 의원은 월요일부터 질의에 들어가자 이런 의견을 말씀했고 지금 양일동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정책질의에 들어가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내일부터 질의하자 이러한 세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직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이 여기에 상정되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 만일 이석기 의원이나 양일동 의원과 같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러한 의원들의 요청을 참작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번안 결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해야지 운영위원장 단독으로 나와서 합의를 보았다 어쨌다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말씀이고 그런 권한은 운영위원장에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상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일이 아마 정부와 같이 협의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위 야당계에 있는 70여 명은 금번에 예산서를 받어 보아야만 자유당 행정부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의 구현체이며 또는 이 나라 경륜의 이상인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에 입각해서 내일부터 질의를 하라고 그런 경솔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책질의라고 하지만 대충 둘러봐야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내일부터 질의하자는 그것은 경솔하고 무책임하다고 저는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은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고 운영위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오는 월요일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타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한 결의가 없다고 부인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만일 이의가 계시면 월요일부터 질의에 들어가는 것과 또는 내일부터 질의에 들어가는 것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합법적으로…… 양 제안자가 두 분이 의논해 가지고 한 동의로 만들어 나왔는데…… 합법적으로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지요. 의사진행은…… 표결할 터인데 지금 의사진행은 없어요. 지금 동의와 개의가 나왔는데 동의 개의가 합의해 가지고 동의 하나로 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표결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무슨 의사진행이 소용 있어요? 말씀하세요.

질의를 언제 하느니 시기를 말씀하지만 예산이 나왔읍니까? 의사일정에는 써 놨지만 예산서의 구경을 못 했읍니다. 언제 나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느니 국정감사를 하느니 하겠읍니까?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이 운영위원과 각파 대표 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저께 열렸다는 것은 들었읍니다. 각파 대표 간에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형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각파 대표가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전연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이러나저러나 간에 예산서가 우리 손에 온 뒤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책 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상당한 날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는 재조 있는 사람은 2시간 3시간에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보통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하루나 이틀에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그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서가 우리 손에 교부되어 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며칠 날 질의를 한다는 것이 이야기되어야지 그렇기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규식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동의이니 개의니 해 본 일도 없는 것을 표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정부의 시정방침 내지 시정연설에 뒤이어서 정책질의를 하고 또 예산 전체에 대한 대체토론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한 보통 우리가 행해 나온 순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예산을 내고 그 즉시에 정책질의를 혹 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것을 상당한 기간을 둬 가지고 거기에 국정감사의 수속을 거쳐서 그래서 아마 정책질의를 하고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보통 행해 온 예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체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벼란간 조순 의원이 오늘 시정연설을 듣고 내일 정책질의를 하자! 나 도무지 무슨 이유에서 이와 같이 이번 90년도…… 4290년도의 예산을 왜 이와 같이 급하게 서두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읍니다. 어데에 그런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한데다가 아시다싶이 이 정책질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례를 우리가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각파 대표자가 와 가지고 거기에서 비율도 결정하고 날짜도 결정하고 그래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전례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며 민주당의원부총무로 있는 이석기 의원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또 헌정동지회 대표로 있는 변진갑 의원도 처음 듣는 것같이 이야기한다 그거야. 그러면 내일모레부터…… 내일부터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다 그런 수속절차가 각파 대표 간에 이루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당이 몇 사람 민주당이 몇 사람 헌정동지회가 몇 사람 무소속은 몇 사람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사람 비율도 결정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내일 정책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내가 심각한 말씀인지는 모르되 여러분은 아마 우리 국회운영을 자유당 마음대로 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즉 자유당 정책을 이번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아마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이번 예산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자유당 정책이 반영되어야만 옳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정책질의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 몰라 그렇지만 정책질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당인 자유당이 정책질의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아마 야당이 정책질의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마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주인공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주인공 안 되시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차’ 치고 ‘포’ 치고 내일 하자 모레 하자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에요. 이것은 어데까지나 질문할 주인공이 날짜를 작정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봐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정책질의의 의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야당 측의 민주당 헌정동지회 또는 무소속 할 것 없이 질문할 주인 될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뻥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또다시 월요일 날 여기에서 하자 또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친다 이런 의사진행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방법은 다 여기서 그만두시고 이것은 다시 운영위원회가 각파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율과 날짜를 작정해 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이런 모든 동의 개의는 여기에서 철회를 하는 것이 나는 좋고 이것을 보류를 한다고 할까 이것을 고만두는 것이 나는 의사진행상 마땅히 옳을 것이고 또 아까 조순 위원장 말씀은 월요일 날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과연 운영위원 몇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한 일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운영위원장이 내일 하자고 운영회의 결의를 해 놓고 몇 사람하고 수군수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월요일 날 하기로 합의를 했읍니다 하는 이 자체는 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까닭에 설사 이것을 월요일 날 한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지 말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각파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난상 숙의해 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아마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송방용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위원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의 다른 결의가 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서 동의한 사람이 동의를 좀 곤치더라도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이의를 내지 않었을 때에는 그 동의한 사람은 이의 없는 것을 그 동의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여기에서 취급한 예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여기에서 월요일 날로 질의를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으로서는 아직 이의를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운영위원장은 그래도 좋다 하는 것을 무언중 여기에서 승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무슨 규칙을 밝혀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자 말자 하는 이야기는 안 해도 좋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지 규칙을 따져 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여기의 규칙상으로 보아서 두 가지 안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양일동 의원이 여기에서 개의한 안이요 하나는 운영위원회의 내일부터 질의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두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전체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하며는 이 두 안을 가지고 의장은 물으셔서 결정하시면 규칙상으로 보아서는 하등 틀릴 것이 없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규칙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의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나는 보기를 아주 제로로 보고 있읍니다. 아까 변진갑 의원이 제안한 여덟 가지의 법안은 나도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이것 한 특권인데 무엇 때문에 법안을 상정치 않었느냐 이것을 내가 아까도 말하고 싶었지만 고만두고 방금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각파 대표하고 숙의를 했다 이러한 말이 있었에요. 내가 사적으로 물었을 때에 답변을 했다면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말할 필요도 없었읍니다. 아무리 운영위원장이라고 좋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3~4차 물어야 답을 안 한다 왜 답을 안 하느냐 답할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무소속의 누구하고 숙의를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요세 무소속 열일곱의 대표가 나야. 나하고 숙의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모이란 말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서 이리저리 거짓말을 가지고 꾸며 대 가지고 그따위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당에서는 언제든지 어데에든지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국회의 의사당에서 거짓말도 하지 말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지금 동의는 두 분의…… 동의와 개의를 합쳐서 오는 월요일부터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만이 성립되어 있읍니다. 지금 다른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할 것이고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동의는 12일 오는 월요일부터 질의에 들어가자는데……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자는 것인데 이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질의에 들어가자는 것…… 재석원 수 104인 가에 23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1차 미결되면 다시 토론할 수도 있고 또 해당 위원회에다가 다시 회부하는 이런 절차도 취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건 다시 오늘 오후에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각파 대표 연석회의를 해야 할 모양이니까 운영위원회에 다시 재회부하지요. 표결할까요? 그럼…… 재회부해 버리면 편한데 무엇을 그러세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을 내 주시지 않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차 미결이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을 좀 하시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 발언권을 요청했더니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규칙상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 정책질문을 이틀이고 사흘이고 하자 하는 원동의가 있고 또 양일동 의원은 국정감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규정이 난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뭐 피차간 원만히 어떤 것이 좋은 길이냐고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과 교섭단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어떤 것을 좋은 방법이든지 한 가지를 택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 상정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제 의견으로서는 이 두 가지 안을 다 보류했다가 내일 아침에 종합해서 교섭단체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결론을 얻은 것을 가지고 여기 상정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류동의를 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의사진행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방도로서는 이 문제를 소속 위원회로 다시 재회부해서 내일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셨어요?

네, 동의했읍니다.

불법이요 불법……

가만이 계세요. 가만이 계세요. 글세 불법이고 아닌 것은 얘기해 봐야 알지 않어요. 1차 미결인 때에는 다시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해당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재회부하는 그 기회는 본회의의 결정을 얻지 않으면 재회부하지 못합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넘기거나 해당 위원회에 도로 가져가거나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미결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로서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야 되고 그 동의가 가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의만은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해당 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하자 재회부하자 하는 동의가 지금 제기되었어요. 그 동의만은…… 1차 미결이니까 그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 동의 성립시킵니다. 그 성립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위원회 재회부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규칙이요.

뭐 규칙이에요? 1차 표결되어서 미결될 때에는 두 가지의 절차를 할 수 있읍니다. 한 절차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재회부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본회의의 결의를 얻지 않으면 회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의 결의를 거칠려면 동의가 성립되어야 되지 않어요? 또 표결해야 되지 않어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이 함두영 의원이 오셔서 이것을 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고 하자고 하는 발언…… 표결 도중에 개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는 보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서 이것은 해당할 수가 없읍니다. 이미 표결 도중에서 다시 미결될 때에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그것을 가결시키고저 하는 데에 추종하거나 또는 부결시키는 데 더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 본의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설랑 방면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동의라든지 보류가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다소의 착각을 일으키시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이 오늘 시정…… 대통령 시정방침을 듣고서 내일부터 정책질의를 하자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야당에 계신 이석기 의원이나 여러 어른들이…… 의원들이 나오셔서 오늘 시정방침이라든지 또는 따라서 예산에 대한 광범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보지도 못하고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이제 미비된 모든 사건을 합동해서 이 정책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이것이 월요일 날 하자고 하는 양일동 의원의 시방 개의를 표결에 부치는 도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러한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에 전례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시정방침을 말씀을 하고 그 말씀한 그것이 내일부터 하자는 것은 예산에 대한 광범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께서 시정방침에 대한 이 글월을 보냈으니 여기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해 보자는 것으로서 전에도 했고 이제도 하자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범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따라서 예산에 대한 유인물을 보고 나중에 시일을 두고서 우리가 연구해서 그때에 예산을 토의할 때에 들어서서 우리가 질의를 하기로 또다시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했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를 인원을 정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대통령께서 시정방침을 발표하시는 이것을 오늘 듣고서 오늘 밤에도 가서 연구하셔서 내일부터 여기에 대한 질의 또는 여기에 대한 의문 나는 것을 말씀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무슨 큰 의문이 없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야당에 계신 소선규 의원이나 여러분들께서 광범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내일 이 정책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서 함께 합해서 착오를…… 생각하시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만큼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여유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하셔서 내일부터 우리 교섭단체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대한 것에 국한해서 질의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시일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구애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도 예산을 토의할 때에 이런 말씀하신 그 전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착오도…… 다른 이의가 없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내일부터 하는 것 하등에 시간의 구애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해서 제 소견의 일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내 얘기 좀 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월요일에 하느냐 내일 하느냐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우리의 손에 돌아온 후에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정부에서 완전히 국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 것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그 관항에 대한 그 숫자란다든지 그런 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법률이 요구하는 재정법 22조에 제시된 열일곱까지의 부속서류가 나오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국회에…… 예산이 완전히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데 아직 예산도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느니 답변을 듣느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표결을 한다든지 모레 표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함두영 의원의 동의를 표결해요.

그러면 더 말씀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은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직원은 출석한 인원을 조사해 보세요. 표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늘 사회자가 무슨…… 낭하에 계시는 분 휴게실에 계시는 분 표결에 참가해 주세요. 이런 소리 다시 안 하기로 했읍니다. 좀 종이 울리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표결할 때에는 좀 참가해 주셔야지…… 지금 국회 직원이 복도로 휴게실로 4~5명이 출동되어 있읍니다. 번번히 이래서는 의사진행에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물론 바쁘시지만 표결하기 위해서 이 초인종이 울린 때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가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읍니다. 표결합니다. 겨우 이제야 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함두영 의원의 동의……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이 의안을 다시 운영위원회에다가 재회부해서 재심하자는 것입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의사진행에 관한 의안은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재심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단기 4290년도 대통령 시정방침연설을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대독합니다. 규칙발언통지가 퍽 오랜 시간 전에 나와서 언제인지 몰랐는데…… 지금 신태권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은 이 시정연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듣기 전에 먼저 규칙으로 발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태권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