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3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18일 자로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이 상임위원 변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지가 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8일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김법린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 보충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교통체신위원인 염우량 의원을 징계자격위원으로 겸임 보충코저 하오니 양찰하시옵고 선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7월 1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이 애국복권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9일 자로 조사위원이 조사 실시기간을 6월 20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1개월간 요전에 승인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시 기한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2일간 연장 실시하겠으니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7월 18일 재정경제위원장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애국복권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6월 21일 자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표제의 건 국정감사는 연일 실시 중이었아오나 우금 말료 된 부분이 있아옵기 여좌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 1. 연장감사기간, 단기 4290년 자 7월 20일 지 8월 10일 2. 조사위원, 전과 여함. 손석두 나창헌 정상열 정성태 양일동 김종신 윤형남 변진갑 의원이 맹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 휴가하겠다는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의사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맹장염 수술 . 1. 기간, 단기 4290년 자 7월 21일 지 8월 10일 1. 연락처 단기 4290년 7월 20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7월 18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농약관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8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약관리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5월 1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난 7월 11일 날 통과한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이상 양 건을 7월 16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수제의 법률안이 7월 11일 제25회 국회 제31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90년 7월 1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수제의 법률안이 7월 11일 제25회 국회 제31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변진갑 의원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청가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어 처리합니다. ―애국복권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애국복권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기한 연장에 관한 동의입니다.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22일간 기한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반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허락한 바 있는데 아직 조사가 덜 되었다고 해서 22일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어째서 그렇게 연장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중간보고라도 해야 하지요. 무슨 놈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요?

설명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설명하도록 하지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까요?

애국복권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반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국정감사의 간략적인 보고와 아울러서 감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0일간 기한으로 해서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그동안 국정감사를 해 왔읍니다. 첫째 재무부본부를 비롯해서 조흥은행본점 또 조폐공사서울본사 또 조폐공사동래공장 및 복권 혼합작업 시 입회인의 증언청취 등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국정감사반 일동은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본회의의 성원에 지장이 있으면 미안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회의의 성원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국정감사를 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허가를 얻은 국정감사 기간이 길었다고 하지요마는 그동안에 우리 국정감사반원들의 성원 미달이 된 그런 경우도 며칠 있었고 또 본회의의 성원 관계도 있었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지장 없이 해 나가면서 완전한 국정감사를 하려다 보니 그동안에 기한은 길었읍니다만 실은 또 이 감사를 해 보니깐 이것은 나중에 국정감사를 완료한 뒤에 종합적인 보고를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만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저기 몇 사람의 증언청취가 필요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아직 완료를 못 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다시 연기신청을 미안하지마는 본회의에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오늘도 11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피의자의 증언청취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등복권의 당첨자의 증언도 조금 청취를 하여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조금도 태만을 안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위로 해 왔읍니다. 아직까지도 결과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몇 사람의 증언청취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8월 10일까지 다시 연기신청을 낸 것입니다. 물론 요즘 본회의의 성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한을 여러분께서 승낙을 해 주시더라도 본회의의 성원미달에 지장 없이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국정감사, 즉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위임하신 책임을 완수해 볼까 해서 다시금 연기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그동안의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감사결과가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간략한 보고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청한 이 기한 그때까지만 승낙해 주시면 다음에 구체적인 완전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이 승인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국정감사기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연장되었읍니다. 다음은 36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긴급동의 미국 상하양원의장에게 보내는 결의문 멧세지를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헌법제정기념일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양원의장에게 보내는 결의안―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그 취지와 문안의 내용도 이 최후문안과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닐지라도 신문 통신 기타 어제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 낭독한 것으로서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 귀중한 시간에 다만 멧세지 문안에서 어제 여러분이 남겨 놓으신 그 시간을 빌려 가지고 법리적으로는 최후에 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된 후일지라도 의장의 명의 발송하기 전에는 의장이 항상 자구를 수정할 수 있었던 그 책임이라고 할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위임받은 그 전례에 비추어서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의 사적 공적 의견 또는 분과위원회에서의 의견교환과 이재학 부의장 김법린 의원의 의견 등을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지금 다음에 읽어 드리는 것과 같은 최후안의 멧세지 문안을 작성했읍니다. 한번 읽겠읍니다. 문안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제정기념일인 7월 17일을 마지하고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귀 국민의 번영을 빌면서 각하와 귀 상․하원 의원 제위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광영을 가지게 됩니다. 회고하건데 지난 1947년 한국에서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후 귀국 정부의 동년 9월 17일의 유엔에의 제의로써 출발하여 소련의 유엔결의에 대한 그 불법적 방해를 물리치면서 대한민국이 유엔 내에서 탄생되었든 역사적 사실을 상기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신생 후 2년 미만에 소련의 세계정복에의 침략행동에 당면했든 1950년 6월 25일 당시 귀국의 솔선적 행동에 의해서 사상 최초의 유엔경찰군은 발동되었고 우리 양국 국민은 그 속에서 최대의 출혈을 담당하였던 것을 회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귀국의 대한원조의 일부가 차관 형식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반세기간의 일본의 착취 이후 1945년 삼팔선이 설정된 이래 그간에 그 대규모의 공산침략을 좌절시키는 중에 극심한 파괴가 있었고 그렇게 피폐된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공의 앞에서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반공전선의 중대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차관으로써는 경제적 존립이…… 인쇄물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을 용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특수성이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데 그러한 차관 형식의 원조는 귀국의 세계적 사명과 아세아에서의 대한민국의 사명에는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일방 우리 대한민국국민은 귀국 정부의 정책에서 한국통일 문제가 독일통일 문제와 동등하게 강력히 존중되고 그리고 유엔감시하 북한에서의 자유선거의 원칙 그대로 추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소련의 세계정복정책의 포기가 완전히 보장될 시기 이전에 군축이나 타협이 시도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아세아에서 일본 일국의 환심을 얻고 전 아세아 민중의 실망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징조 등에 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배찰컨데 귀국 정부로서는 광범한 세계적 전략이 있겠지만은 신이 주신 미국의 정의의 힘이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반도에서 착수한 대업을 거룩한 정신 그대로 완성할 것을 신에 축원하는 바입니다. 1957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기붕 이렇게 되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양원의장에게 상원의 리차드 닉슨 부통령의 씨명과 하원의 쌤 레이번의 씨명이 들어갈 것이올시다. 이것은 물론 의장의 최후의 자구수정의 권한은 전례와 같이 보류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멧세지 결의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부대조건입니다. 네! 정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박영종 의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데 이 문안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고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제정기념일인 7월 17일을 마지하고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제헌절을 경과해 가지고 지금 이 본회의에 나와서 이 결의안이 통과를 되는데, 첫째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둘째로는 제 생각에는 외국에 멧세지를 보낼 적에 될 수 있으면 제헌절이란다든지 기념일이란다든지 이러한 우리 국가 자주독립에 직접으로 의의를 가진 그러한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가지고 외국에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길계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하므로서 ‘대한민국국회는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귀 국민의 번영을 빌면서’ 이렇게 해서 제헌절기념일인 7월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뽑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죽 그다음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유엔 내에서 탄생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내에서 탄생되었던 역사적 사실……’ 유엔 내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유엔 내에서 탄생했다는 그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엔 내에서라고 하는, ‘유엔 내에서’라고 하는 이 다섯 글자는 지우고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합니다’ 이러한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므로서 자구수정을 하실 적에 이 점을 수정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 주십사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잠깐 실례했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황송합니다. 종래에 이러한 대외 멧세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상당한 그 결함이 그 문안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만장일치라고 이렇게 넘어간 폐단을 가장 건전하게 시정하기 위해서는 설혹 정준 의원의 고견에 본 의원이 충분히 복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을 서로 기대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그 의견에 겸손하게 저는 태도를 취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서 반박 같은 무슨 태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오직 정준 의원의 그 말씀은 의장이 최후에 자구수정을 하실 권한과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것으로 저도 정준 의원과 함께 기대하고 동시에 저의 비견을 그 시간에도 참작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번에 말씀하신 헌법제정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에 당해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 헌법제정기념일 그 자체의 독자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대외에 사대적인 그러한 오해되는 인상을 남길까 보아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써 충분히 다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에게는 제가 전일에 정준 의원으로부터 사적으로 그 의견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양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착안한 것은 헌법제정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었던 그 경위와 이 대한민국이 세계상에 존재해 가고 또 전 인류와 함께 또한 인류평화와 인류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정치가의 정당하게 고려해야 할 점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촉구를 할려고 의도했던 것이니까 정준 의원의 말씀 그대로 만일에 헌법제정일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삭제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며는 저의 기초한 그 문안의 생명을 깎아 버린다는 것만은 저는 분명히 해 둡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엔 내에서 탄생되었고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 3․1 운동을 계승해서 우리가 지금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제하여 하는 이러한 우리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혹이 저촉이 되었거나 상충이 될까 하는 그러한 뜻으로까시 광범하게 해석하는 것이 정준 의원의 그 말씀의 정신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으로 양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곰도 우리의 그 국가를 재건했던 그 정신과는 조금도 상충됨이 없이 오히려 우리 국가의 국제적 발전에 하나의 포석…… 하나의 돌을…… 포석을 남겨 놓는 용어라고 믿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가 유엔 가입이라는 것을 급히 지금 실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내의 소련 일국의 불법적인 거부권 행사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 내에서의 위치와 기타의 국가, 심지어 월남 같은 국가와도 우리와는 전연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는 유엔 내에서 극히 역사상에 최초이며 또 이후에도 있기 어려운 그러한 절대적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내에서 그 가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유엔 내에서 가맹을 추진하고 있는 우방들의 그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만이라도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아직도 불만을 느끼고 있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금년 겨울에 있을 유엔총회라든지…… 그때까지라든지 또는 그 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유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계에 향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그때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언구를 이 멧세지 속에다가 말 한마디를 남겨 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내에서 탄생되었다고 한 그 말을 넣은 것이고 이 말은 결코 본 의원이 대한민국 강토 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이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다가 제기했던 고 미 상원의원 오스틴 씨 그 후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제섶…… 그 제섶 씨가 순회대사로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에 당시에 외무장관이던 임병직 씨가…… 제가 그때에 봤읍니다마는 서울대학 강당에 같이 동행해 가지고…… 연설할 때에 제섶 대사에게 칭찬해서 말하기를 이 제섶 대사는 대한민국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러한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용어를 씀으로 해서 조금도 우리 국가의 영광이나 위엄을 손상할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국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지언정 아무런 해가 없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거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유엔 가맹이 빨리 실현될 바에 있어 가지고 강조할 때에 쓴 그 말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특수한 산물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말로 한문으로 고쳐 가지고 말할 때에 가서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쓸 때에 부적당한 말과 같이 들릴는지 몰라도 영어로 말할 때에 ‘스페살 버즈’…… ‘특수한 탄생이다’ 이렇게 쓴 말이 있고 또 거년에 뉴욕타임스에 있어 가지고 유엔총회의 그 기간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엔 가맹 문제를 지지 편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쓴 좋은 말에 비추어 가지고 이러한 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회의 외교에 도움이 될 한 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하간 의장이 최후의 자구수정에 있어 가지고 양단…… 쌍방의 의견을 평등하게 고려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냥 ‘이의 없소’로 통과되는 것보다도 활발한 의견교환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멧세지에 찬동하시며는 열렬한 찬성적 연설을 여기서 개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주장을 갖다가 좀 더 세계에 힘 있게 발표하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제헌절을 기해서 미국 상하 양원에 멧세지를 보낼려고 하는 박영종 의원의 구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로서 외국 국회라든지 또는 외국 원수에게 보내는 멧세지가 종전에 많이 보낸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멧세지의 내용은 종전과 조금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멧세지의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 전단과 후단은 다 똑같습니다. 또 전단과 후단의 그 내용은 종전에 많이 되풀이해 왔던 이 국회의 태도를 그대로 여기다가 실린 것입니다. 그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단에 이 차관 문제가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차관 문제에 있어서는 여직까지 우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란되어 보지 않은 것이고 또 이 차관 문제에 있어서는 여직까지 우리 국회에서 외국에 대한 멧세지 발송에 이러한 내용의 멧세지를 발송한 그러한 그 전례가 없었던 것이니만큼 이 차관 문제에 언급하는 이 점은 우리 국가 민족의 경제 또는 재정 모든 부면에 걸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아까 처리하실려고 하는 그 의도의 일부도 알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구수정의 정도로서 의장에게 일임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본회의에서 처리해 버릴 성질의 이 내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차관 문제에 대한 부분만은 이것은 자구수정의 정도로서 의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차관 문제에 관한 한 외무위원회와 부흥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삽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삽입을 하는 것을 보류한다든지 또는 삽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 모든 점을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이 멧세지를 발송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귀중한 본회의의 시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차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오랫동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요는 이러한 이 새로운 외교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할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 행정부의 의도도 우리가 듣고 행정부가 어떠한 대비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들은 연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같이 합심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박영종 의원께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문제에 착상을 하셔서 멧세지의 내용에다가 집어넣은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대외원조의 정책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중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미국정부에 호소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은 이 차관에 의한 원조보다도 오히려 직접적 경제원조 군사원조 이러한 이 부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본 의원은 역설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중에 경제원조라고 하는 어구를 썼기 때문에 이 경제원조하고 차관에 의한 국제차관…… 개발차관기금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혼동될까 싶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우리나라에 오는 원조 중에 있어서는 순전히 이 차관만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이 방위원조…… 방위원조에 의거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국회가 멧세지를 보낼 바에는 공산위협이 박영종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위협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방위원조이니만큼 이 방위원조를 증액을 시킬지언정 조금만치라도 이것을 감액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 커다란 위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저러한 문제를 이 속에다가 전부 포함시켜서 새로히 이 문안을 작성해서 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결의안 보낸는 데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외무위원회와 부흥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이 문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한 연후에 의장 명의로서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부흥위원회 외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의 또 의결을 거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제헌절이라고 하는 이 7월 17일이라고 하는 날자보다 거리가 퍽 멀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무위원회와 부흥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의장 명의로서 문안을 작성하고 또 자구수정을 한 연후에 직접 발송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로 의견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께서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결의안으로 제출했읍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에…… 한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경제원조라든지 방위원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골자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흥 분과에서 이 문제의 일부분의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상공부장관하고 부흥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부흥계획 5개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 있어서는 1953년부터 57년도까지에 있어서 경제부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960년도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한테 100딸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경제부흥을 하겠읍니다 하고서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정부에도 이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이 65딸라밖에 안 된다, 이것을 5개년계획을 세워서 경제부흥을 계획할 것 같으면 1960년도에 있어서는 100딸라 수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중에는 비료공장도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 85만 톤 필요한 것을 갖다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한국의 소유 딸라 혹은 차관 이 등등으로다가 건설하고 지하자원개발이라든지 전력증강이라든지 농산물증강 등등으로써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중대한 문제의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취급한 것은 전전번에 수개월 전에 현…… 재무부장관으로 있던 김현철 재무부장관이 와서 얘기하기를 ‘한국에 비료공장을 갖다가 충주하고 나주에 세우고 적어도 너댓 군데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서독에서 차관을 2500만 딸라 해 가지고서 비료공장 하나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 질문을 했읍니다. 당신네가 경제부흥 5개년계획표에 미국의 경제원조를 가지고서 나주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을 세운다고 확약을 했어요. 국회나 국민 앞에 확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해 가지고서…… 2500만 딸라를 갖다가 차관 하느냐, 그러면 차관을 하며는, 5개년계획하에 차관을 한다고 하며는 나는 차관은 좋지만 비료공장은 미국의 증원, 경제원조 관계로 하기로 되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만약 서독의 차관으로써 비료공장을 세운다고 할 때 미국에서 2500만 딸라 경원이라고 하는 것을 삭감할 것을 나는 추측컨대 반대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상공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 얘기는 ‘이것은 전연 별도올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철저히 서독의 기술자하고 한국정부가 타협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박영종 의원 말씀대로 원칙에 돌아가서 우리 한국의 방위 문제라든지 경제계획 문제 전체가…… 경제원조가 끊어지고 차관으로다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올시다. 한국의 방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원조, 경제부흥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원조,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경제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1953년부터 작년까지 14억 딸라를 갖다가 경제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국방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신무기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에서 한국의 경제원조를 끊어 가지고서 차관으로 전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원조 형식은 저는 생각컨데 미국의 경제원조 미국의 차관 외자도입 이 세 가지로다가 우리가 경제원조 또는 미국의 차관 외자도입을 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부흥계획을 세우지 안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되었든 서독이 되었든 차관은 차관대로 해야 우리가 경제부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차관을 절대 반대다 할 수도 없다는 형편입니다. 박영종 의원 의도도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미국이 경제원조 군사원조를 충분히 주고 기타에 있어서는 차관을 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함으로서 외자도입법을 하로빨리 통과해서 미국의 자본 영국의 자본 서독의 자본을 갖다가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문제올시다. 다만 명년도 신년도에 있어서 미국의 국회에서는 대외원조를 갖다가 순 증원을 갖다가 지양을 하고 차관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부흥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런 공기가 돌기는 돌지만 미국대사나 경제조정관을 통해서라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치 않은 문제를 갖다가 차관은 적당치 않으니 하니 이런 문제를 내세우는 자체가 어떨까 만일 우리가 미국에 차관을 갖다가 적당치 않으니 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를 지금 내걸 때에 시간문제로 어시호 군사 문제라든지 보통의 경제원조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경제부흥할려면 미국의 차관 서독의 차관도 필요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다가 단원적으로다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미국의 자본도 필요하고 외자도입도 필요하고 국방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마는 적어도 군사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담을 해 주어야 되겠고 기타에 경제부흥계획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단원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으니만큼 외교 문제는 멧세지 한 장을 내더라도 정부를 통해서 내는 의례가 있음으로 해서 박영종 의원의 이 안 또는 아까 정준 의원께서도 적절한 말씀을 하셨고 이충환 의원께서도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경제장관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도 확고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대외원조에 다소라도 영향을 초래할까 무서워서 확실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박영종 의원의 이것을 존중하고 또한 아까 이충환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한 우리는 경제원조가 끊어지고 차관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에다가 이런 건의안을 내서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는, 만일 경제원조를 갖다가 지양하고 미국에서 차관으로 할 것 같으면 국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장이 있음으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차관 형식은 안 되겠고 경제원조를 더 좀 받고 기타에 일반적 경제부흥에 있어서는 차관을 하더라도 좋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 건의안으로 제출해서 행정부가 미국대사라든지 경제조정관 또는 양측과 내부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해서 적당한 시기 적당한 문구로다가 외국하고 교섭시키는 것이 입법부의 체면 우리나라의 체면에 적합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볼진대 박영종 의원한테도 내가 의견을 말했읍니다마는 경제원조는 경제원조 국방비원조는 원조 차관은 차관 이 분야에 있어서 비중이 너무 적다 말씀이야. 경제원조를 지양하고 차관으로 할진대 우리 한국의 국방상이라든지 부흥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무슨 지장이 있다는 것을 더 좀 여기에 널 필요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국제적 외교에 반영이 되는 이 문서이니만큼 정중하고 심각하고 과학적 근거에서 이것을 내놔야 되겠으매 부흥분과가 외원에 대해서는 주무 분과이고 또 제반에 있어서 재정분과 외무분과 이 분과가 해당 분과라고 생각하매 여기에 이 안을 3분과에 돌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3분과 연석회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해서 이것은 적절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정부에 우리 의도를 전달하도록……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부흥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근근 이 문제로다가 미국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 국민으로서는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순서로다가 우리 입법부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나중에 해요. 의견교환을 하고 동의를 해 주세요.

저도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외무하고 부흥 분과 양 분과에 회부를 해서 내일까지 이것을 문안을 갖다가 내용을 곤치고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의 동의는 부흥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경제조항 차관에 대한 것 기타를 검토해 가지고 문안을 작성한 다음에 본회의에 내서 다시 본회의의 결의를 얻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조병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이 멧세지 발송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다만 곽의영 의원이 여기에 지적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또 내가 아는 바에 의지하면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토대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실시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1년 연 이태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외교가 빈약하다는 것을 통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안 수상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한번 가 가지고 5억 딸라에 차관을 얻었고 3억 딸라에 기술교육 공업의 확장에 대한 공약을 얻었고…… 이런 처지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원조를 토대로 해서 5개년계획을 세운 행정부가 과거에 미국의 여론이 경제원조는 차관으로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 여러 번 보도된 데도 불구하고 외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주미대사 양유찬 박사에 하등에 지시가 없고 더군다나 양유찬 박사는 그런 중요한 법안이 미국국회를 통과될 즈음에 무엇이 급해서 구라파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마침내 미국 국회는 경제원조를 삭감하고 경제원조 성질의 것은 차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외교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워싱톤의 그런 동태를 모르고 주미대사관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 가지고 미국국회의원들에게 우리 한국 사정을 설명도 못 해 가지고 마침내 국법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부흥장관에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별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미국 국법이 있는데 경제원조는 차관으로 하자 별도리가 없게 되었쇠다. 우리 외교의 빈약한 것을 이 나라를 위해서 통탄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제는 이런 길밖에 없읍니다. 미국원조법 제3항 ‘DS’라는 것 디펜쓰 써포트, 다시 말하면 군사원조를 하는 나라에 한해서는 군사증강에 직접 간접으로 되는 그 사업 등에는 딸라 원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권을 강화시킬려고 하면 도로망 확대 철도망 확대 항만시설의 정비 또 군수공장 적어도 대포라든지 비행기는 못 만들어도 우리가 소총 탄약 등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 그다음으로 말하면 군사력 증가에는 군량미 축적도 절대 필요함으로 농산물 증가에 대한 이런 신청 또 뿐만 아니라 석탄 석탄이 없으면 철도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석탄에 대한 사업 이런 등등을 DS를 확대해 가지고 미국에 교섭하는 도리밖에 지금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미국이라도 전쟁을 만난 우리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원조가 없이 차관으로 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는 실정을 우리 국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정부는 송 장관이 간다고 하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디펜쓰 써포트, 제2항의 조항에 관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이 나라에 경제원조를 오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봄으로 내 생각에는 국회의 공론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공산당과 싸웠고 일본의 착취를 받은 우리가 오늘날 아세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불가불 DS를 확대해석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원조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여론에 호소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나는 지적하는 것이 외교 잘 하는 사람들은 국제 동태를 잘 관찰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워싱톤의 움직임을 잘 보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오늘날에 당하는 이런 딱한 사정을 또 당할 것입니다.

강 의원 먼저 발언하세요.

종래의 우리 국회에서 종종 외국으로 멧세지 보낸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렇게 조급히 또는 꼭 그렇게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그것하고는 달러서 꼭 우리가 한번 우리 국회의 전체 의사을 가지고 미국의 이 원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는 동시에 될 수 있으면 미국의 시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장래의 과오가 될 것을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로서는 긴급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종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창을 하셔서 멧세지가 여기 작성이 되고 이것을 곳 발송할려고 하는 이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은 대단히 참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외무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중대한 일에 제가 참가를 못 했고 오늘 이같이 일이 진척된 이때에 말씀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압니다. 원래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문서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구한 시일에는 변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을 우리가 밟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소위 미사여구라든지 혹은 남의 감정을 도발한다든지 이쪽의 주장을 너무 과격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제삼자…… 제삼자에 대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서 안 됩니다. 또 이쪽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말을 짧은 말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충분히 음미해서 그 말한 사람의 의사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끔 이렇게 함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무부에서의 문서교환은 별도로 해 두고 과거 제가 여기 국회에서 3년 동안 보낸 멧세지를 보면 대개는 그런 원칙에 위반이 많습니다. 저는 대단히 박영종 의원과 이것을 제창하신 여러 분에게 실례이지만 이 문면에 있어서도 참으로 외교적 전문가의 견지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많이 수정을 해야 할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이 멧세지를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또 해방 이후의 우리 민족 전체가 통절히 느끼고 그야말로 일시일각을 이 민족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미국에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거기에도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해시오’ 하는 이 자체에 있어서도 나는 물론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에 이 나라를 남북으로 양단시켜 놓고 또 우리를 좌우익으로 갈러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25의 남침 사건이라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상처를 입은 이것으로 말하면 이것은 세계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우리와 같이 이 나라의 방위에 대해서 일종의 공동책임을 져 주고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있어서 전쟁으로서 유래되는 우리나라의 파괴라든지 경제적 파탄이라든지 국민의 전 생활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나라 방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이 경제적 원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부흥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늘 두통을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든 그 원조 자체도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도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번 이 멧세지야말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책을 될 수 있으면 변경을 시키고 그전보다도 훨씬 우리를 인식을 더 잘 해 가지고 우리 국방에 대한 공동책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이 교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면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많이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소소한 자구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여기에 ‘소식에 의하면……’ 이렇게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 ‘침략을 당했다 그때에 미국과 유엔은 역사상 초유의 경찰행동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에 의하며는……’ ‘한국 원조의 일부가 차관 형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멧세지의 근거가 소식을 듣고 하는 근거가 안 됩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멧세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 우선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나라 외무부를 통해서든지 재외공관을 통해서든지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또 여기에 서울에 있어서도 대사관이 있으니까 대사관에 그 내용도 알고 해 가지고 그 소식이 확실한 것이냐 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인가 또 그것이 적용이…… 어느 범위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근거를 가지고서 나가야 할 것인데 이 편지 자체로 본다고 하면 소식을 듣고서 멧세지가 날러가는 것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실은 형식에 대단히 소홀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론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최후까지 항거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멧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경동하지 않고 좀 뱃심 있는 멧세지를 보내 가지고서 이것이 사불여차 해 가지고 오히려 이 멧세지로서 효과가 나뻐지는 때에는 또 우리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한다는 대비책까지라도 생각을 해 놓고서 이것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라든지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한 것같이 이것은 좀 국회 자체로서도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주고 또 문면에 있어서도 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서서 든든한 뱃심을 가지고 멧세지를 보낸다는 태도로써 이 문서 전체는 다시 한번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박영종 의원 이하 여러 의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우리가 멧세지를 보낼 때에는 그 효과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 그 효과라는 것은 멧세지 보내는 사람의 태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점을 잘 양찰하셔서 지금 말씀과 같이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멧세지를 보내자고 하는 결의안의 구성요지는 제가 검토하기에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대한경제원조가 차관 형식으로 되고마리라고 하는 이에 대한 반대표시 이거 하나고 그다음은 한국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방식을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의 자유선거의 원칙 이것을 고집했고 또 하나는 군축 문제에 대한 반대표시를 했고 일본국을 비난을 했고 미국의 대한군사 내지 경제원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에…… 신이 주신 미국의 정의의 힘에 의한 미국의 대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에 축복한다고 하는 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줄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세 가지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경제원조에 있어서의 차관 형식으로 결정짓는 것에 대한 반대이고 한 가지는 평화통일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의 한 고정적 방식 또 한 가지는 군축 문제에 대한 반대 일본에 대한 마 요새 유행어로 한다고 하면 한 격화운동이라고 할가 그러한 것을 구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멧세지의 내용은 모순투성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북한에서의 자유선거의 원칙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과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미국의 정책하고 차이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할 적에 그 방식은 말이지…… 방식은…… 일정불변하게 고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진영에 대해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의 내용에 있어서 상론은 피하겠지만 우선 유엔의 감시하에 북한에서의 자유선거…… 이러한 생각은 자주정신의…… 자립 독립의 정신결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두는 것이 차라리 이것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강대국 간에 인류가 전쟁을…… 특히 세계대전의 위기로부터 인류 자체를 구할려고 강대국 간에 지금 군축회의를 지금 런던에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정책인 것입니다. 미국이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특히 열강의 이 군축 방향으로 흘러갈려고 하는 이 생각을…… 이 옳은 생각을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원조 내지 경제원조를 받어 가지고 근근히 살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축을 한다고 하는 목적이 가령 이 제안자가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세계정복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포기되기 전에는 단축을 하지 말고 군비경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도배들의 이 세계침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차에 군축을 하자고 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축에 반대하고…… 군축을 할려고 하는 세계적 정신에 반대하고 군비의 경쟁을 촉구하려는 이런 태도는 우리 국회로서 취할 바 아니고, 특히 국회의 의장 이기붕 씨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심심히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립화를 촉진시키는 이 원유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우리 대한…… 이 한일친선회담이 계속되어 가지고 한일 국교의 회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국제적 국내적 필요가 절망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국회의장 이기붕 씨의 이름으로 해서 대한민국국회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하에서 남의 나라 인접국가를, 특히 우리의 자유진영에 있는 인접국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한미방어조약의 그 기초 위에서 혹 우리의 약점이 있으며는 다시 올지 모르는 공산남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반공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원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을 처들어가라고 해서 군사원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원조는 이 우리 파괴된 경제를 재건시키고 부흥시키고 이것을 물질적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를 도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장차 우리의 국토를 통일해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한 대업이 될지 모르지마는 미국의 대한경제 내지 군사원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자체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것은 소업이 될지언정 대업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진자본주의국가로 해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원조 밑에 살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족자주해방독립이라고 하는 정신은 그러나 그 속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하고 어떠한 대결을 해 가면서 또한 자본주의 자체에 대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지식 내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멧세지가 구가할려고 하는 몇 가지 주창은 이것은 우리 국내 국제적 위치로 보아서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갖다가 밝혀 두고 이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이 얘기에다가 지금 여러 존경하는 의원께서 주창하신 그 말씀을 참작해 가지고 이 결의안은 당분간 보류해 두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곽의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강세형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골자가 퍽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이 문제를 이 이상 논의를 말고 좀 더 입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취할 절차와 태도를 갖춘 뒤에 충분히 검토해서,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표현방식이라든지 혹은 외교문서로서의 정중성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곧 내놔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의사진행을 결론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문서상 표현하는 방식이 이것이 좀 근소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그 요점만을 요령 있게 근소하게 줄여 가지고 이것을 반복하고 강력히 주장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일본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기타 군축 문제라든지 비교적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마치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인타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 이래 가지고는 입법부가 한 가지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데에는 효과 면에 있어서 감소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즉응적이고 혹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같이 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는 거둘 수 없고 차관이면 차관 문제, 방위진영을 강화 확대하고 동시에 차관 방식을 반대하며 경제원조를 좀 계속 증액해 달라는 그 요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 국한해 가지고 강력한 조리 있는 문서상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퍽 소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또 갑론을박 얘기해서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올 것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취할 바 태도와 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좀 더 이 귀중한 이 외교문서를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놓기 위해서 아까 곽의영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토론을 본 의원은 여기서 종결을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왔읍니다. 요다음에 충분히 검토한 뒤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기회도 있는 것이고 꼭 오늘만 이걸 인제사 급작히,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마는 서둘러 가지고 꼭 오늘 여기서 논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곧 이것은 토론종결 해서 가부를 물어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종결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이철승 의원 토론종결동의 안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말도 한번 듣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반대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찬성하는 분은 제안자가 찬성으로 몇 번 발언했읍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자구정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 같은 것 모든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 달라는 이런 동의가 성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그 모든 문제는 양 위원회에 회부되면 자연히 거기서 토론될 것이에요. 아까 찬성 얘기는 많이 했읍니다. 요다음에 또 본회의에, 또다시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하게 될 터이니까 그때에 토론하시지요.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도 한 다섯 분이나 토론했읍니다. 토론종결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겠어요.

의장, 발언 주세요.

박영종 의원은 외무위원이고 하니 외무위원회에서 말씀하세요. 토론종결 제의합니다. 토론종결 하자는 의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제의한 것이에요.

의장! 발언권 주세요. 그것은 안 되요.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토론종결을 제의했읍니다. 했는데 만일 제안자로서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토론이 아니니까 제안설명이니…… 제안설명 부족한 것이니……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의 설명을 좀 부가하는 것입니다.

의장! 사무처 당국에서 그 연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의원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러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으며는 답변을 드릴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전부가 지당해서 다시 무슨 말씀은 드릴 것이 없이 복종할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이것은 제 사사가 아니고 국사니까 복종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 제가 아까 발언통지를 직원을 통해서 내놓았으니 그 뒤에 벌써 몇십 분이 경과했으니 벌써 의장의 손에 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권에 대해서 토론종결 이후에 불법적으로 발언을 얻는 것같이 그러한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 유감이올시다. 의석에 있어서 그에 대한 말이 있는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는 의장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멧세지가 박영종 개인의 멧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점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이 반대 또는 보류 또는 분과위원회에 회부 또는 어떠한 수정…… 이러한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럴듯한 말씀이 다 되었는데 그 전제하신 이유…… 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 판단을 내리시도록 그만한 시간은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하거나 보류할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발언권보다도 제안자의 그 진의도라든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당 안에서 먼저 들어야 할 줄로 생각해요. 다만 이 문제가 종래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식으로 속히 넘어갔기 때문에 속히 넘어가는 그 시간을 제가 쓰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문안만 제가 낭독한 것뿐입니다. 제일 끝에 강세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구가 대단히 너무 표현이 강력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비교적 온화하다는 편보다 강력하다는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나는 용납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저는 강력한 표현을 할려고 했던 사람이올시다. 나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민중의 의견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문으로 번역할 때에 가서는 영문으로서의 이 표현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문을 여러분이 갖다가 한번 읽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그 기초자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요마는 온화하게 만들어 보면 그 말이 죽어 버리고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례하게 되고 나는 한문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기에 온화하다든지 또는 외교적으로 교묘하게 넘어가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되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영어로 번역하는 그 사람이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의 담당한 우리 국회의 의장은, 최고의 수정권을 가진 의장은 법리적으로 최고의 판단을 가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형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또 뱃장 있는 멧세지를 보내야 한다, 뱃장 있는 멧세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구는 온화하게 써야 한다, 또 뱃장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 그것은 대단히 그 진의를 포착하기에 곤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강세형 의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간에 외무분과위원회라든지 또는 사석에서 그 고견을 배청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도리어 유감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증여원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차관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심지어 외자도입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 완전히 그렇읍니다. 저도 그것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곽의영 의원은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증여원조를 정당하게 받을 만한 액수는 증여원조로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머지에 또 차관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멧세지로 그렇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입니다. 종래에 증여원조로 주지있던 그 범위를 그 범위의 일부를 쪼개 내 가지고 그 일부를 갖다가 미국에서 차관으로 전환시키므로써 우리는 종래에 아무 채무가 없이 쓸 수 있었던 돈을 갖다가 이후로는 채무자가 되어 가지고 쓰게 된다는 그 부분만은 우리는 받어들일 수가 없으니 곤란하니 받어들이기 곤란하니 재고려를 해 보십시요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고 곽의영 의원의 그 염려하시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채택하기로 하자면 다만 거기에 멧세지의 문안 속에다가 용어를 조금 더 가입을 해 가지고…… 종래에 증여원조이었던 범위의 일부를 차관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 종래에 증여원조이었던 범위의 일부까지를 차관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면 충분한 줄로 압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참작해 주실 것은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지식이 혹은 판단이 있을 줄로 저는 당연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흥남 부흥분과위원장에게 가서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제안자 열두 사람 속에는 구흥남 부흥분과위원장이 거기에 서명날인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곽의영 의원은 졸시에 자기의 착안대로 이 멧세지를 읽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생각하신 대로 올라오신 것이지 박영종이가 제안할려고 할 때에 부흥분과위원회 측의 어떠한 지식이나 혹은 탁월한…… 탁월무비한 그 식견에 대해서 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고려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부흥분과위원회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말이 있을 것이고 또 부흥분과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부해 가지고 재심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 그 당시 그 시간만큼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으로 이 의사당 안에 울렸을 것입니다만 지금 곧 곽의영 의원의 그 말씀에 그간에 경위를 말씀드리는 중에 이충환 의원의 그 고려는 벌써 본 의원과 제안자들끼리의 전부 다 통과되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 제안자가 되어 있는 분은 저는 무슨 이것을 여야를 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석이 좌석이 야당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히 찬성자들 야당 분이 몇 분 더 많으시게 되었읍니다만 저 외에 김재곤 의원 정일형 의원 외무분과위원입니다. 민영남 의원 김의택 의원 김판술 의원 그리고 윤보선 의원 김준연 의원 김도연 의원 또 우리나라에서 각료의 자리를 최근에까지 차지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정부 소관 사무 이외에도 이런 문제에 광범한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신뢰하는 정준모 의원 또 지금 말씀드렸던 부흥분과위원장 구흥남 의원 또 자유당을 전부 대표해서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내총무인 김법린 의원 이렇게 해서 찬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상당한 설명이 될 줄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더욱 여러분이 들으시며는 신뢰를 공고히 하실 줄로 믿는 것은 이재학 부의장이 어제 저를 만나 가지고 대단히 시기에 적절한 제의이였었다 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점을 좀 더 고려를 해 달라 해서 그 문안을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당의 여러분에 있어 가지고도 국가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어느 모로 보실지라도 그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그만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외교문서 관계까지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너무 약자의 고민을 갖다가 이 앞에다가 너절하게 늘려 노실 필요는 없어요. 약자이면 강자에게 무례해서는 안 될지언정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솔직은 해야지, 강자의 정책이 잘못 취해질 때에, 이것은 강자의 정책인데…… 그리고는 약자는 말도 못 해 버리고 말라면 국회의원 자리는 무엇 때문에 갖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아까 진보당의 김달호 의원은 외무분과위원회의 일 위원이면서 그 안에 대해서 또 자기의 상당한 그 형편에서 허용하는 대로 상당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진보당적의 독자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무슨 개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분의 애국심에 대해서도 저는 재삼 찬탄해서 마지않는 사람이올시다. 어제 광주에서 있은 테로 사건은 유감천만이요, 그것은 이 뒤에도 반드시 추궁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김달호 의원의 그러한 의사당 내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는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사정이였읍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아까 다시 제일 첫 번에 말씀하셨던 이충환 의원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곽의영 의원도 그에 언급을 하셨고…… 절대로 이것은 무슨 반박을 위한 반박이 아니올시다마는…… 최근에 부흥부장관이…… 신임장관도 있었고 그분도 미국에 간다는 말이 있고 또 부흥 면에서 볼 때에 정부 측의 의사도 있고 그럴 것이니 우리가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집행부인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이 사이에 있어 가지고 서로의 소관 사무의 담당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 직무의 차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자각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사에 행정부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제헌절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서 가장 많이 접촉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히 수호가 되느냐 하면 이 의사당이 아닙니까? 헌법제정일 그 기념일에 우리 의사당에서 우리 국회의 대표자들끼리 모인 이 자리에서 미국의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민중의 대표인…… 미국의 민론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령 세금이 너무 많어서 내기 싫으니 ‘나는 내기 싫소’ 하는 그러한 미국의 여론이 나오면 그대로 미국의 의사당에서 개진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미국의 예산을 깎으므로써 따라서 외국 원조가 줄어지고, 따라서 우리에 대한 지금 오늘 아침의 신문으로 볼 것 같으면 국방예산에 있어 가지고 4억 불이 줄어지므로서 한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자료가 있는 것이고…… 또 경제원조도 종래에 증여를 해 왔던 것도 차관으로 한다고, 이런 것은 벌서 우리 정부 당국자가 우리의 분과위원회 또 신문지상에 확인을 해서 증언 내지 발표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한 말을 미국 의사당에 전달해서 미국의 민중의 대표가 미국 민중을 좀 더 잘 지도하고 계몽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으로 미국 의사당이나 혹은 정계가 굴러가지 않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엇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일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주저 없이 솔직하니 말을 해야지 거기에 어물어물해 가지고는 이상스럽게 되지도 않는 외교관인 척인 말을 했다가는 그것은 참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외교관…… 외교는 외교관에게 맽기고 국회의원은 솔직한 대변자면 그만이에요. 이 문안 어데에 있어서도 미국 정치가가 이것을 들어 가지고 불쾌하게 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삼국이라는 것을 아까 강세형 의원이 언급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참 여기에 제삼국이라는 것은 서독밖에…… 독일 문제밖에는 언급된 것이 없고 아직까지는 제삼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우리의 적국으로 남아 있는 일본밖에는 언급된 것이 없읍니다마는 독일에 유학하신 강세형 의원은 별나게 신경이 예민하셔서 그것을 염려하시는지 몰라도 독일 아데나워 수상으로부터 독일의 어느 시민이 이 멧세지를 제삼자로서 읽어 볼지라도 자기네들이 불쾌하다고 알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또 이 멧세지에 대해서 만일에 불쾌하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일본의 수상 이하 일본의 전 국민들은 혹은 있을넌지 몰라도 아세아 10억 민중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남의 창안에 대해 가지고 판단할려고 할 때에는 자기가 그 창안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십분 깊히 검토를 해 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주어야지 그냥 남의 오래동안 그 준비라든지 그 어떠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졸시에 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해 가지고 반대니 또는 보류니 혹은 토론…… 무슨 종결이니 이렇게 나가서는 이것은 우리가 국사를 완미하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도모해 나가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일시적으로 슬적 그저 기분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7월 17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동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7월 17일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7월 17일이 그날 우리가 제헌절축하식 때문에 휴일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해서 16일 날 제의를 했던 것이고 또 17일이 지나가서는 16일에 제의했던 그러한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7일 그 날짜로 외국에 대한 타전이나 국내에서 그러한 타전을 하는 것은 공식적 전보로서 조곰도 품격이 손상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떠한 분은 소식에 의해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아무 근거 없이 부정확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만 과연 그분의 해박한 지식으로서는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낭설이라고 해석하실는지 몰라도 풍설과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데까지나 미국정부로부터 공식적 문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관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고를 받고 증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써 적절히 번역하므로서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괘연스리 여기서 자기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것같이 괘연스리 말을 이리하고 저리하고 해 가지고는 의사당 공기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해 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 착안을 해서 창의를 가지고 무엇을 일을 할려고 해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향상도 못 하고 발전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소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 안이 최후적으로 통과되든 안 되는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적인 문제로 여야 간에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가 다소간이라도 우리가 외교 문제에 단 하루라도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만이라도 나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박영종 의원은 제안자로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토론종결을…… 국사를 심의하는 데 토론종결을 하는 것은 국사를 심의하는 태도가 아니다까지 이렇게 심한 말씀을 다 합니다. 물론 어느 분이 토론종결 하건 어느 토론이건 국사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론한 것은 우리가 어느 의안이든 나와 가지고 그 의안에 대한 처리동의가 나오게 되면 그 동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부를 토의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도 곧 다른 각도로 토론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토론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론종결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는 토론종결을 제의한 이상 더 토의는 허락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김달호 의원의 발언내용에 있어 가지고 규칙으로 몇 분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니 표결은…… 토론종결의 표결은 보류하고 이 규칙에 대한 발언을 몇 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규칙에 대한 말씀도 하겠읍니다마는 제안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약간 한 후에 규칙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제안 중에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삼국을 건드려 가지고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로서는 일본의 태도에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서 우리 국회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려니와 이것은 또 우리가 우리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여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의 작년 1월 1일의 사설에 있어서도 언급이 된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략이나 하지 아니할까 이 점에 대해서 퍽 의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일본은 이 한국 국민의 의구지념을 말살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의구하는 태도를 표시한다고 했자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지나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를 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논급이 되어 왔지마는 이 점은 다음에 얘기하겠읍니다. 또 차관의 형식으로 한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은 차관의 형식으로 된 건 벌써 차관으로 한다는 것은 미국국회를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미국국회법으로 작정이 되었다 혹은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차관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차관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하다 혹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차관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말하면 여러 번 신문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는 부흥위원회에 참가할 시간이 없어서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난 것이고 또 만일 미국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도 작정이 되어서, 미국의 예산이라는 것이 역시 법률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므로써 미국국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작정이 되어서 법률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률 그 자체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 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미국국회에서 예산이 그와 같이 결정되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싸인을 해서 그것이 법률 형식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불만히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며는 그 점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민은 우리 한국국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다시 또 법률을 고칠 용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법률로 설령 작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만할 것 같으면 우리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이 차관 형식으로 한다는 이 점을 우리가 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경제원조 그 전에 해 줄 만한 그런 정도의 경제원조는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차관 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을 결단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고 또 유엔 안에서 되었다는 점을 퍽 염려를 하셔서 만일 우리의 참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것 같은 이런 염려를 표시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정부가 수립이 될 때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10 선거가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파리 제3총회에서 48 대 6으로 12월 12일에 승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세계에 말하자면 확실한 존재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유엔이 알선해 가지고 선거도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그 파리 유엔총회에서 12월 12일에 그날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래 같으면 토요일까지만 회의를 하고 끝내 버리지만 한국 문제의 중대성의 감해 가지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48 대 6으로 한국 문제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러며는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정부가 수립이 되고 한국 독립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결단코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을 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연합에서 많이 토론이 될 때에도 한국은 유엔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고 우리도 한국은 유엔의 상징이라는 말도 했읍니다. 이래서 국제연합에서도 한국 유엔가입 문제가 토론될 때 한국은 유엔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에 선거가 실시가 되고 또 유엔한국위원단이 북쪽에 들어가려고 했지마는 그때는 들어가지를 못해서 남한에서만 선거를 감시해서 그래 한국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파리 유엔총회에서 48 대 6으로 승인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세계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 말하면 정부의 수립이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되었다고 말하더라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헌절에 당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자주성을 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와 같은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므로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헌법 제정한 그 사실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까 논 것이에요. 기초를 주춫돌을 논 것이에요. 이러므로써 대한민국이 수립한 유래부터 수립한 기본 사실을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체의 대한민국의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장래를 전망할 이 시기에 당해 가지고 이 중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실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차관 문제이면 차관 문제이지 왜 여러 가지 문제를 쭉 나열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헌절을 당해서 한국의 기초를 논 이날을 당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장래를 전망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우리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미국상하양원의장에게 말하자면 호소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단코 실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엔 감시하에서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추진하라는 이 점에 대해서 김달호 의원이 공격을 하셨는데 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에 대해서 도끼로 찍어 내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토론종결을 제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 의견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것은 역시 김달호 의원께서 얘기한 그 화평통일 요지의 얘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분명히 경고해 두고 또 적게는 저희 자유당의 입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해 두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문제가…… 박영종 의원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것은 제헌절 기념 멧세지로 이것을 하느냐 이런 것은 문제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결론적인 얘기만 드리고 화평통일 운운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저희가 행정부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국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가 화평통일 운운의 얘기는 국민의 이름으로 배격한 바 있고 국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쭉 선언을 하고 재확인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일이 있고 또 행정부도 우리 전체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 민족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받어서 ‘안 된다’ 이렇게 대내 대외에 천명한 바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외에서도 김달호 의원께서 화평통일 운운의 문제를 얘기하고 원내에서 제가 기억하기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우리가 공산당과 8․15 해방 즉후에 피나는 싸움을 했고 공산당은 신탁통치 옹호 지지라, 삼상 결정 절대지지라, 별소리를 다 하고 갖은 계책과 간계를 다 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쏘련에게 갖다가 줄려고 별별 짓을 다 할 때에 우리 애국동지들과 애국선배들은 그자들과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자들과 싸우고서는 많이 피 흘려 죽고 별 고생을 다 하고 탕진가산하고 별별 일이 다 생겨서 겨우 1947년 11월 14일이라고 기억합니마는 11월 14일에 신탁통치 기한 없는 한국통일정부수립안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채택되어서 겨우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신탁통치 지지의 매국 음모를 분쇄하고 그 이후에도 별별 짓을 다 했읍니다. 여기 이 얼쭝얼쭝하는 건국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없는 여러 사람들을 이북으로 끌어다가 연극을 꾸며 가지고 왼통 자기네 결의를 뒤집어씨우고 또 이남의 소위 지도자라는 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참극을 짜내게 하고 또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에 5․10 선거를 악착같이 열렬하게 끊임없이 그자들은 반대를 해 왔던 것이고, 5․10 선거 당시에 투표소에 폭탄을 던지고 왼퉁 별짓을 다 했던 그런 사람들 또 정부수립 후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도 국회 안에 들어와서 이북 군대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미국 군대가 나가 주어야 우리가 잘 살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고 연판장을 받으러 다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여기 그때의 의원으로 계시던 의원들도 계시지만 여러 현명하신 선배 의원 제위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자들의 갖은 악착같은 모지른 그런 음모도 분쇄하고서 그자들을 떨어내고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에 국기를 튼튼히 할 수가 있던 것인데 이것도 적어도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공산당의 정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6월 25일 날 새벽을 기해서 그자들은 쳐들어왔읍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그 당시에 국회가 그자들 남북협상파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었고 그자들에게 끌려다녀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6․25 사변도 나기 전 훨씬 이전에 우리는 부산앞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깜쪽같이 우리 국가민족 내지는 이 한반도 전체가 무슨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불리어졌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와서 또 이남에 있는 지도자라는 분들을 데려가고 6․25 때에 잡어가고 또 이북에 있는 몇몇 그 불량배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끊임없는 대남방송을 합니다. 대한민국 저 나쁜 놈들은 그저 피를 흘려야 꼭 통일이 된다는데 우리 동족 간에 이렇게 피를 흘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다 모여서 웃는 가운데에서 화평히 통일할 수 있는데 어째 그 대한민국에 있는 놈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냐, 백성들은 깨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못된 놈들을 쫓아내고 우리 피 안 흘리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그저 라듸오 다이얄을 틀다가 얼듯 잘못 틀어서 그저 이북방송이 나오게 되면 화평통일 화평통일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두 정당이 국내 정책 문제 이런 것으로 도를 지날 만치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읍니다. 이게 결단코 좋은 현상이 아니지만 이 싸우는 데 언불러서 진보정당, 진보당, 과거에 공산당 하던 분이 최고지도자인 그 정당에서는 여기다가 언불러서 화평통일 해야 한다…… 자꾸 이렇게 불어 대니 그것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저 개인만 하더라도 개인적인 언론으로 내지는 언론기관을 통한 글로서 화평통일의 부당성이라든지 그 매국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차 논박한 바 있읍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에요? 자! 이 북한괴뢰나 중공이나 이런 무리들을 이런 무리들과 화평통일을 하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적게 말해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라고 그저 그냥 잘 해서 조리대로 화평통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전쟁 안 하고 피 안 흘리면 심심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저 차고 받고 죽고 그저 여러 놈 죽은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북진통일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화평통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읍니다. 또 제네바회담에서도 변영태 우리 대표가 국회에서 지엽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기는 되었읍니다마는 하여간 화평통일의 길은 여기 박영종 의원의 동의 여기 문안에도 나온 바 있는 대로 유엔을 통한 자유선거를 해라, 그러면 이남의 선거는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한다 이런 것이 다 이대로 된다면 화평통일의 가능이 있는 얘기고, 이것은 민국을 대표해서 그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국제연합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냥 취소된 일이 없어요. 화평통일의 길도 열을 만치 열어 두었는데 이런 것은 다 아니고 꼭 이북에서 저 사람네들이 잠꼬대처럼 웨치고 씨부리는 저런 방법에 의해서 화평통일을 해야 통일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유엔에서도 결의를 했고 세계 각국이 인정한 대로 북한 침략집단입니다.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고 어디서도 공산당 이외에는 저것을 국가로 용인하지를 않는 형편인데 그래서 침략자와 침략을 받는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떻게 저 평화롭게 지내자 이것 무슨 말이에요? 침략자에 대한 것은 오직 응징이 있을 따름이에요. 유엔에서 유엔정치위원회에서 미국 상원의원 오스틴 씨가 말한 것을 상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침략자에게 무죄한 옳은 사람이, 선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침략자에게 맞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와 화평을 한다, 이와 회담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세계의 여론이 이렇고 우리 정부의 태도도 침략자와는 화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니 이왕이면 얘기를 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통일이나 해 보자 그런 얘기냐, 대한민국이 공적으로 화평통일의 길을 열어 놓지 않었으니 진보당 하나쯤은 화평통일의 길을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국책상으로도 좋고 또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은 열려저 있고, 특히 김달호 의원 내지 김달호 의원이 소속되고 있는 정당 진보당 제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않어도 우리 민중은 그 인적 요소를 생각해서 공산당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자꾸 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데 민주당에서 화평통일 얘기를 하면 또 저희가 이것은 어디 진실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고 검토할 여지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의 전력이나 인적 요소로 보아서 의심을 많이 받을 일이고 또 국론을 혼란시킬 일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권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일본 어느 국제법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이북도 국가고 이남도 국가다 어쩌고 이런 얘기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간 부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그러느냐고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유엔에서 그러고 각국에서 승인을 하고 그랬는데 주권국가 안에 그 반란단체가 생겼다 말이에요. 반란단체가 생긴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루속히 이 반란집단에 대해서 그 폭력단에 대해서 말살을 하고 그를 정벌을 할 그럴 기회가 하루속히 올 것을 노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유일하게 할 바이지 이자들과 합해서 어떻게 화평하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적어도 나오기가 곤란하고 또 누가 하나 나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절대로 용인시켜서는 안 될 얘기다 사랑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뭇매 뭇발길질이 들어갈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화평통일의 길을 우리가 열어 놓지 않은 바 아닌데 그 방법에 만족지 않는 진보당 제위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그런 얘기는 다시 안 하시록 경고 삼어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보고사항으로서 하루의 국회를 소비하는 이 점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가장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따무로 아까 의장이 토론종결 운운하는 말씀을 간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경고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기 따무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으로서 이것은 김달호 의원이 이 단상에서 하지 못할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아까 자유당에 적을 가지고 계신 손도심 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민주당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두 분 말씀 가운데에 빠진 거 몇 말씀을 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의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김달호 의원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자리에서 듣는 얘기와 같은 그런 걸 이 단상에서 말씀을 했다 그래 손도심 의원은 진보당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와 같은 얘기는 안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저희 곳에는…… 제 출신구에는 진보당원이 상당히 많고 또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와 지금 김달호 의원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가 되는 건가 모르겠읍니다…… 지금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신 제헌국회 당시에 미군 철수와 평화통일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상기할 때에 사실 그 직후에 6․25 사변이라는 게 났던 것을 생각할 때에 몸서리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여기에 김달호 의원은 무의식 가운데에 하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내가 김달호 의원에게 특히 이것은 알고도 싶고 묻고 싶고 한 얘기 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전번에 이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마치 그때에 진보당의 당시를 여기서 논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에요. 그때에 평화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한 통일 방책에 대해서 북진통일 하는 운운 얘기가 있는데 무력북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 했읍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게 중대한 것입니다. 이북괴뢰군으로 하여금 해서 유발을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고걸 계기로 삼어서 북진 운운 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읍니다. 이것은 참 중대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몇 분보고 얘기했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발언이다 중대발언이다…… 왜? 6․25 사변 후에 이 이북괴뢰군이 무어라고 했읍니까?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남침을 했다는 그런 구실을 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꼭 일치되는 말씀을 했으니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재침은 재남침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김달호 의원이 발언하신 속기록을 유엔총회에 들고 나갈 때에 그때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잘 생각하셔야지 이것 내가 어디까지든지 김달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호의적으로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지난번에 이 단상에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그러자 나 그랬어도 다소간 흥분을 하셔서 어쩌나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안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단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때에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끔 되었다 그것이에요. 아까 말씀 가운데 말이에요 뭐 일본에 대해서 감정을 손상한다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문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까지 일본을 그렇게 모욕하고 일본 하나를 위하는 것이 아세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실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외교적으로 그렇게 큰 실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달호 의원이 다소간의 감정을 사 가지고, 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아까 유엔 감시하 운운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준연 의원이나 손도심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요 제헌국회 때부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시요, 대한민국의 국회의 아주 노선이에요. 이북의 100석 선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합쳐라 하는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국회가 오늘날까지 걸어 나온 노선이요, 또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시로 나왔다 그것이요. 그것을 김달호 의원은 부인했다 반대했다 그것입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고개를 흔들고 계시지마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자주성 운운해 가지고 유엔 감시 운운 하는 것은 자주성을 잃어버렸다 이러셨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실언입니다. 또한 우리 3대 국회에만 있어서도 몇 차례 멧세지를 발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아주 붙어 다녔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가 결의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시를 갖다가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런 태도는 이것은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김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아까 김 의원이나 손 의원이 말씀 안 하신 또 한 가지 골자가 있어요. 군축은 세계의 평화의 노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군축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아주 여기서 호령을 하셨다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박영종 의원이 내놓은 이것은 이것이 이게 묘한 것입니다. 얘기라고 하는 것은 씹어서 해석을 해 보면 묘한 것이에요. 박영종 의원이 내놓은 이 안에 있어 가지고는 쏘련의 세계정책의 포기가 완전히 보장되는 시기 이전에는 군축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군축 반대를 비난하시고 군축을 찬성하시니 이 결과는 쏘련이 세계정책을 그대로 완수해서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호응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의원이 아까 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를 못 하시고 또한 지난번에 김달호 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씀한 것을 상기를 못 하신다면 속기록을 읽어 보시고 그라셔 가지고 검토하신 다음에 이 단상에 와서 변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냉정한 입장에서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류순식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손도심 의원과 조경규 의원 두 분이 김달호 의원의 평화통일 운운한 데 대해서 말한 데 대해서 제가 이것을 찬성하고 몇 가지 김달호 의원께서 조영규…… 조영규 의원이 말할 때에 그 의사가 아닌 것같이 머리를 흔들흔들했고 아니라는 표정을 냈지만 심리적인 문제에서 상통될 수 있다 하는 거의 입증화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은 국권을 갖고 대한민국 판도 내에는 다른 정권을 승인 않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칙이요, 또 우리 국회의 노선인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운운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 근본의 정신이 무어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평화통일 한다는 말을 하는 근본정신의 골자는 무어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삼팔 이북 김일성 정권을 시인하는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는 이북 100석 의석을 선거하는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철칙인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운운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해서 하는 것인지 또 평화통일 운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그 진의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너무 속단이요, 단정하는 말로서 내가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 그 평화통일 운운한 그 내용에 있어서 내가 너무 속단일는지 모르지만 결과에 있어서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요, 국군에 대한 전통적인 노선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사실이 아니냐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파문이 올는지 모르지만 진보당에서 근일 평화통일 운운 혹은 이런 문제를 많이 해서 아까 손도심 의원도 말씀했지만 자유당과 민주당의 너무 지나친 도의 정쟁을 함으로 해서 민심이 다소 양당에 대해서 이탈하는 경향을 포착해 가지고 평화통일 운운해 가지고 특히 학생층 젊은이를 선동을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이런 영향과 무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상을 포착을 해서 젊은이를 선동하고 있다는 이런 영향도 보이고 사실 이런 것이 사회에 물의를 일르키고 있는 원인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익을 가저오느냐,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진보당에서 흔히 발언하기를 무었이라고 하느냐 하면 호소식 발언을 해서 피해대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피해대중이라는 것은 그 피해…… 어느 피해를 얘기하는 것이요, 호소하는 식은 어떤 의미를 내포한 면에서 호소식을 하는 것이냐 또 피해는 어느 피해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 피해대중의 골자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컨데 피해대중이라고 하면 6․25 당시 부역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다고 하면 진보당은 공산당과 얼뜯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관계와 같은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것을 정신적으로 주는 것과 같은 감촉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자체는 삼가해야 할 것이요, 오늘 대한민국 국시를 시인하고 나가는 우리로서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에서는 대중을 모아 놓고 강연할려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 까닭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진보당에서 요전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강연하는 요지를 들으면 자유당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민주당을 치고 하는 발언 중에서는 자유당이 만약…… 자기 말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 자유당 이상에 나쁘다는 말을 인용한 사실이 과연 자유당을 위해서 한 말인 것인지 민주당을 해해서 하는 말인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어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판도 내에서는 민주당에 정권이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망정 공산당과 연계를 가진 어느 정당이 있다고 하는, 대중을 선동하는 정당이 가사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는 결코 줄 수도 없을 것이요, 우리 국민은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항용 이러한 수를 쓰는 것이 과연 아까 조영규 의원도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가 지켜 나가는 노선 외에 어떤 정치적인 다른…… 노선이 다른 공산주의진영과 연결하는 감촉과 정신적인 이러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나는 내놓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어야 할 것이요, 만약 이것이 아니기를 원하는 것이지마는 만약 이러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엄중히 우리는 경고를 아니 하면 아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말씀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의정단상에서 발언하실 때에는 국회본회의의 결의에 위배되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은 벌써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허비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회 본회의 결의…… 제헌의회부터 몇 차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국시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언급해 가지고 본회의의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니까 앞으로 김 의원은 본회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의영 의원 아까 그 동의는 이 결의안을, 멧세지 결의안을 부흥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한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표결 선포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할까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 결의안은 부흥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10분 남었읍니다마는 다른 의사일정에 옮겨서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