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민 각자가 솔선해서 이 병역에 복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까닭에 우리 정부에서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병역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러한 원인 밑에서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자각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는 더욱 각성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동란 중에 전투하는 까닭에 짧은 시일에 수십만의 대군을 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한 계획과 과학적인 합리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찌라도 휴전이 성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1년 반이나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 조금도 옳바른 계획성이 없고 아무런 시책이 없어서 주먹구구같이 어제 법령을 갖다가 오늘 개정을 하는 조령모개의 이러한 병법을 시행해서 소위 세간에서 말하기를 훌치기병법까지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병무행정의 졸렬과 빈곤성을 여지없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2월 24일 날 모 신문에 보도한 바를 보면 기자회견석상에서 국방부장관은 말하기를 병무의무에 대한 국민의식을 앙양시키는 견지에서 모든 해당 징소집 및 보류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제를 채택하는 한편 만 20세에 달하는 적령자 전원을 소집해서 법정복무기간을 복무케 한 후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직업과 생산업에 종사케 하는 강력한 징병제도 확립을 구상 중에 있다 그러한 신문보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역법의 실시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국가 형태로 보아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며 앞으로 이 국가를 등에 지고 나갈 의무교육이라든지 중고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문제가 긴급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사가 또한 고등, 대학을 합쳐서 5만 명이라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범학교 출신으로 1만 6000명, 또한 국민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무려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와 같은 구상하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방부차관과 문교부장관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교통이라든지 체신이라든지 또한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이 구상에 의해서 징집을 당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서 이러한 법안을 구상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손도심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대학에 있어서는 졸업시간 두 시간 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상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 하지요. 그러나 졸업장을 받는 그 두 시간 전에 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 졸업장을 아버지와 어머님 앞에 내놓고 내가 4년 동안 글을 배울 때에 부모님의 은덕이 많었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일선에 나가게 된다고 할 때 그 학생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국방부차관 가슴에도 아마 이런 인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국방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그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의 학제는 변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학업에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혹독한 왜정 군국주의시대로 말하더라도 전문학교, 대학에 있어서 이공과에 대한 학생을 보류해 주었거늘 우리의 과학, 자연과학이 향상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대학에 있는 이공과 학생까지 전부를 다려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자연과학 계통과 기술 계통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신병역법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은 현행 병역법이 실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이 병역법 실시에 있어서 도시를 볼 때에, 본 의원이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서 말씀하는 것은 도시 출신 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도시 사람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징소집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진짜나 가짜나를 불문하고 수십 장에 달하는 고위층의 증명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려는 조사단도 아연실색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국회에 나온 지 10개월이 됩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이 징집을 실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읍니다. 만약에 실시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갖다가 영장을 내 가지고 얼마나 이 영장에 응했으냐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는 이 징집상태가 어찌 되어 가지고 있는가 장관, 차관은 농촌에 가 보지 않어서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징병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의 마비는 물론이지만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차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이 소위 훌치기병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영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기피자를 갖다가 단속해야 된다는 이러한 미명 밑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 장정이나 교단에서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징집영장이 나오면 형사들은 야간으로 또한 새벽을 통해 가지고 이 훌치기병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은 해당자는 아니나 소집영장이 있거나 없거나 모조리 집합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가 선발지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주나 마산에 다리고 간다고 하면 다리고 가는 동안에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검사장에서 이미 얼마쯤 보류할 터이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것이 거기에 징병관의 하나에 모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징병관으로 하여금 법령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은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적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몇 사람을 갖다가 징병보류를 해 준다…… 그중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 본 일도 없고 줘 본 일도 없으니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민들이 말하는 국민의 소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명부에 들으려면 적어도 2만 환이라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리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43조, 68조에 해당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그러한 사람들이 해당하고, 핫바지저고리는 여기에 대한 해당, 즉 43조․68조에 해당은 되지만 징병장소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실정이라는 것을 차관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리해서 43조와 68조에 해당하는 자는 권력으로 인한 또는 금력으로 인한, 지금까지 자재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나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떠한 법으로써 나온 것이 아닌 까닭에 이것이 대부분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금력으로 권력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체검사 불합격이라는 명목하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후에 1개월이 못되어서 또 징소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농촌은 1회, 2회, 3회를 거듭하는 동안에 논 몇 마지기 있다는 것을 거의 다 빨어먹고 지금은 그것조차 낼 것이 없는 까닭에 농촌에서는 도시로 진출해서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나는 헤아릴 수가 없고 차관께서 기피자가 몇 놈 된다는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 기피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명부를 작성해서 각 서에다가 통지를 해서 그 명부를 가지고 단속을 해라 했지만 병역을 기피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돈으로서 해결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을 붓잡지 못하고 신고를 못하고 오늘날 이러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차관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리해서 농촌은 듣기에도 아쯜아쯜하고 농촌의 경제는 파탄에 올라 있고 이러한 병역법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는 법령으로서 오늘날 유지해 온 것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장관께서 구상하신 병역법으로써 마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복무연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음니다. 복무연한은 제가 듣기로는 2년이면 이 복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사는 데는 농촌입니다. 휴회 때에 내려가면 농민들은 우리 자식은 사변 전에 입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다는 말을 못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1년도 2년도 못 되어서 돌아오는데 어째서 우리 아들만은 몇 해 되어도 안 돌아오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법정 복무연한이 완료된 자에게는 국방부에서 어떠한 재량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귀향시켜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년, 2년이 못 되어서 일찌기 나오는 사람은 어느 법에 해당되어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하 장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하 장병에 무엇 때문에 총과 권총을 내주어서 귀향시키는 것입니까? 권총을 차고 오는 것이 자랑꺼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권총, 총을 메고 와서는 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환 하나 제조할 수 없고 공산주의에 시달렸던 사람이 6․25를 통해서 총소리만 들으면 머리끝까지 지긋지긋한 이 농촌에 있어서 귀향 장병은 총과 권총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지만 오발을 해 가지고 살인을 하고 있는 등등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병에 대해서 총을 휴대하지 않으면 귀향시키지 않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이 귀향에 있어서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장병은 누구나 없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귀향은 농경기에 농사에 가장 바쁠 때에 노무자가 부족할 때에 귀향 장병을 갖다가 많이 내서 농촌에 농경기에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없는가? 아까 전자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군인에 나간 사람은 전부가 농촌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어제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병들이 모든 것이 상식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지식이 어리석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농촌 사람이 아니면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내가 차관이 농촌의 출신자가 모두가 어리석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이 사람들을 계몽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전자에 말하는 이러한 모순성이 가지고 온 원인이라고 해서 20대의 청년을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군인을 다스리는 데 그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도시에 집중해서 징병제도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한두 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종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이 고등학교학생 징집보류문제가 폐지되엇다고 할 적에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보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국방, 문교 양 분과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양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결과,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전연 생각해 본 일도 없는 문제라고 해서 양 장관이 공동명의로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성명의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면 1월 27일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도 없을 것을 성명하는 동시에 학도나 학부형의 지나친 기우를 해소하기 바란다 운운 이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만 한하지 아니하고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오늘날 와서는 대학교에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작금에 논란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양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각자 거기에 대한 주무장관의 소신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한 결과에 요 얼마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의 설명을 들었고 혹은 문교부의 설명도 우리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당시에 솔직히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손원일 씨가 오늘 이 자리부터 문교부장관이 되고 문교장관 이선근 씨가 국방부장관이 되라 그러면 결국 이런 커다란 안은 똑같은 안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국방을 담당한 장관으로서는 마땅히 그와 같은 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문교부장관은 마땅히 그와 같은 안을 내어야 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양부의 안은 대단히 좋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방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은 각자 일보일보씩 양보해 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곧 그 문제를 양부에서 연구하겠다고 해서 양 분과위원회는 당시에 해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좋은 절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절충안은 나오지 않고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물의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어제에 있어서 손도심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본 의원은 다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즉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성명 가운데에 있어서 아까는 그렇게 공동성명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 제일 첫째로 재학중 충용기호 88 그 이하는 징집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88년도 졸업 중 대학입학자라도 87에서 83까지는 징집을 한다는 것으로서 3월 27일자로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에게 공한을 낸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공동성명과 그 후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사태가 변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동성명과 두 가지 사태가 변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어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3월 28일 날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있어서 당시에 가 본 분의 말씀을 들으면 여학생들은 대개 희희낙락하게 전원이 다 참석했는데 남자학생은 불과 몇 명밖에 모이지 않고 졸업식을 거행해야 되겠는데 인원이 차지 않어서 재학생을 충당시켜서 졸업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밴프리트 장군도 임석하셨고 외국 손님도 많이 임석하신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추태상을 연출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태를 알고 있는가 없는가? 또 알았다면 그와 같은 사태는 이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내가 듣기에는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시내에 각 대학교들이 졸업식을 연기한다는 말조차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국방부는 병역법 40조를 변경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40조를 읽어 볼 것 같으면, 병역법 40조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징집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만 26세 달하기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라는 것은, 이 지정을 누가 할 것인가? 국방부장관이 할 것인가, 문교부장관이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238호를 볼 것 같으면 제2항에 가서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읍니다. 제2항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호 에 기재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 238호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는 마땅히 문교부장관이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문교부는 생각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은 요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국민학교 정교사 80명을 징집해 갔다고 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던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충남지사, 문교사회국장이 격별히 노력해서 70명은 돌아가고 10명만은 징집을 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 없는가? 알었다고 하면 국민학교 정교사에 대한 조치는 여하히 할 것인가? 다음에 문교부에서 제안한 4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부가 협의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문교부의 4안이라는 것은 제1안은 종전과 같이 보류조치를 인정할 것, 제2안은 재학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졸업식까지 징집을 보류하되 금년도 신입학생 제1학년에 한하여 연기조치를 폐지하고 제2학년은 종전과 같이 연기조치를 취할 것, 제3안은 재학생에 대해서는 제2안과 같으되 연령 해당자는 그 시마다 입영하며 1년간 복무연한을 인정할 것, 제4안은 재학생에 대해서는 제2안과 같으되 제1학년이 제2학년으로 진급 시 해당자의 4할을 징집하고 제2학년이 제3학년으로 진급 시 해당자의 3할을 징집하도록 할 것, 단 국가시험 성적순으로 함. 이와 같은 4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교부나 국방부 양부에서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그 후에도 절충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안을 보면 문교부에서는 입영기간을 1년 주창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입영기간을 1년을 책정한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을 줄 생각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1년이라는 숫자를 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국방부는 2년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 2년은 어떠한 근거에서 주창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약 대학생을 의법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징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학생 졸업생을 일개 병정으로서 즉 교체병으로서 입영시킬 작정인가? 그렇다고 하면 잠간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적어도 대학 졸업생을 농촌에서 나온 무식한 병사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우의 남어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수만 명 제대병이 있었읍니다. 나도 지방 출신 의원으로서 이 제대 장병들로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즉 취직을 알선해 달라고 이력서가 산떼미같이 밀려오는데 큰 고통꺼리입니다. 만일 이후 30만의 병사를 제대시킨다고 하면 이네들의 직업 보도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부 소관이니까 모른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요전에 낸 긴급동의가 확대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 가지고 항간에서는 병역법 징집보류제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여론을 일으키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 이때에 있어서 나는 원하건대 요전 분과위원회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첫째,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양부는 서로서로 연락을 긴급히 해서 이 문제를 선처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듣건대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고집을 하고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타협을 안 하고 오늘날 이와 같이 졸업식하는 마당에 추태상을 일으킨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요전에 긴급동의를 낸 자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장관께서 못 나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동안 장관이 신병으로 수삼일 들어누어 있다가 어제 미국 육군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어서 신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서 어제 영접을 했고 또 오늘은 미 육군장관이 진해로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가 있어서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이 아침 일쯕이 진해로 갔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나왔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어제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응해서 국방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병역에 관한 기본원칙을 대강 말씀 올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작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과 지금 당장 대학 졸업자를 소집하는 문제와는 별개 문제올시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혼동하셔서 논하시는 분도 계신 모양입니다만도 금년 8월 30일까지는 종전대로 이 징소집을 하고 9월 1일 들어서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을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 어제 손도심 의원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 또 김종규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할 작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물론 법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개정안을, 병역법에 관한 개정안을 내서 고친 연후에 할 작정이며 현행법과 대통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아울러서 시행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지금 요새 말썽이 되고 있다는 대학생 소집 문제는 과거 이 사람들은 대학 재학 중에 광주보병학교에 가서 16주의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고 나갈 때에 예비역 일등병으로 나가 있읍니다. 나가서 이번에 소집하는 것은 그 예비역병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숫자가 대강 한 4300명가량 되는데 이것을 소집해서 16주 교육을 시행해서 앞으로 장교로서 쓸 작정으로 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비역 장교, 예비역 소위로서 임명해 가지고 현역으로 소집해서 쓸 작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교육 관계 사범대학 혹은 또 여러 가지 기술 방면에 후방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끌어가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강 이 중에 가령 한 4000명 들어간다면 한 3000명은 장교로 훈련시키고 여기서 한 1000명가량은 훈련이 끝나는 대로 예비역으로 해서, 예비역 소위로 해서 후방에 돌려보내서 후방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관계라든가 혹은 기타 후방 건설업무에 종사시켜서 일단 유사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다시 군에 편입해서 쓸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대학생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 왜 졸업하는 날 영장을 내서 소동을 일으키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방부에서 졸업날 꼭 영장을 내라고 지시한 일도 없읍니다마는 과거 졸업 시의 전례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생은 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한다, 즉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 대학 졸업한 날 그 지원장을 주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선에 있는 병사구사령관이 아마 그것을 오해하고 했는지 하여간 졸업일 날 영장을 냈다고 크게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압니다. 이후에 이것을 시정해서 졸업일 날 소집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영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촌 출신이 대부분 응해 가고 도회지에서는 피하는 율이 많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적어도 대학생으로서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은 그동안 다른 국민에 비해서 대학생이라는 그런 특전을 주어서 징소집을 연기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은 만큼 졸업한 날짜에 있어서는 졸업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흔연 일약 군문에 응해야 할 텐데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작년도의 예를 보더라도 작년도의 졸업생이 영장 나간 졸업자가 약 2400명이라고 하는데 다 도망을 가고 460명이 응했읍니다. 2400명 중에 460명이 응했읍니다. 소위 지원해서 군에 들어간 사람이 460명뿐입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대단히 유감지사로 생각하는데 교육받고 또 그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전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던지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이 국가의 국민개병주의, 병역의 균등을 깊이 자각해서 흔연 군문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2400명 중에 460명만 군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기피해 가지고 있고 기피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직장에까지 대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피를 보호해 주고 방조해 주는 예가 없다고 할 수 없읍니다. 이 점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안 중에서 1년 안, 2년 안…… 저희들은 2년 안을 채택하고 있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는 1년 안이 나오고 했읍니다. 한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은 3년을 가는데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학업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2년만 갔다가 와서 다시 계속하라고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점만 하더라도 교육을 가르치는 진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2년간 해도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과는 1년 차가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한다면 2년의 차가 생기니 이것은 도저히 병역의 균형이나 국민개병주의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1년을 갔다가 와서 대학을 마친 뒤에는 다시 계속해서 2년을 가야 옳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년만 복무하고 도라오게 되면 어저께 말씀드린 안에 있어서 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또 30세 이상 35세까지라도 뽑아 가지고 이 수의 부족을 채워야 할 지경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는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추진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동안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병역, 병무 관계 사무가 합리적이 아니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죽을 때까지 도라오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9월 1일부터는, 즉 말하자면 세 가지 중에 방안 하나를 채택해야 옳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내보내니 그렇지 않으면 30세, 45세까지라도 대학생을 안 뽑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뽑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 20세 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권력자나 농민의 자제나 다 뽑아 가느냐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보류제도를 이렇게 맨드러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구녕을 맨들어 놓지 않어야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가령 바눌구멍만큼 뚫어 놔도 나종에 그 구녕이 왔다 갔다 하면 황소가 드나다니는 구멍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체 이런 보류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문제가 전국 청장년, 학도, 학부형 전체의 심각한 성의를 환기하게 된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현재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소관 된 부분만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지금도 국방부차관께서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전적으로 징소집보류제도를 철폐할 경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는 질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대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징소집보류제도를 전부 일시에 철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이 옵니다. 학생과 교사 양 방면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큰 영향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체 학교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고등학교 중 45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농촌 고등학교와 도회지와 비할 것 같으면 도회지, 서울시내의 일류 고등학교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매우 희소합니다. 농촌 고등학교에 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서는 50퍼센트 내외를 방황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촌 고등학교는 학교별에 따라서는 폐쇄를 면치 못할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대학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령을 초과한 대학생들을 많이 포섭한 2류, 3류 대학은 큰 타격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재들이 많이 모인 국립서울대학교를 위시해서 일류 대학은 60퍼센트 이상 여기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현재 연령에 해당한 사람들을 그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대단히 이 사람이 듣기에 죄송한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농촌 고등학교의 농촌 부형들이 여러분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은 논 팔고 소 팔아서 자기 자질 을 보냈다는 이 사실은 소수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형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애써서 농촌 고등학교라도 들여보낼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공부하는 중간에 나가게 되는 농촌 부형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 난 기회에 제가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부형들이나 학도들이, 물론 개중에는 기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시인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 교육제도와 연령구조를 살펴볼 때에 일률적으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서는 못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가 만 6세에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계속해서 잘 공부를 마칠 것 같으면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283년 동란이 나던 해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기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6월 25일 6․25 동란이 터졌읍니다. 그래 가지고 만 2년 동안은 사실 학부형이나 학도들이 가두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실시라는 것이 4283년에 제도가 제정되었고 실제 문교당국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착수한 것은 작년 87년도부터 비로서 실시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학해 있는 학도들이 의무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어서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갔다고 하는 논거는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있어서는 특히 왜정시대 그들의 폭압 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학대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문제가 안 됩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때에 열 살, 일전에 어떤 분께 말씀 들은 것은 당신이 군수 시대에 열두 살 된 학생이 비로서 국민학교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는 아직도 학교가 적당한 거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형들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교의 거리가 멀다, 10리 혹은 15리를 갔다가 여섯 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통학을 하느냐고, 통학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적령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로 보아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6개년계획이 완수되는 날이래야 이것을 논의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현 상태로는 논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학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률적으로 대학생이라든지 혹은 고등학교 학생이 징병만 기피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인식은 이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거에서 일률로 이런 단안을 내려 주시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 징집연기제도를 폐지할 때에 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현재 국민학교 교사,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 대부분 사범학교를 마치고 국민학교에 배치된 청장년들이올습니다. 따라서 징집이나 소집의 보류제도를 일시에 철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 여기는, 의무교육을 담당한 이 학원은 교사가 부족하고 교사가 대폭 공백이 생겨서 의무교육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곧 철폐한다고 할 때에 학원에 있어서 학도에 미치는 영향, 의무교육을 담당한 국민학교 교사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문교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자연과학 기술 취급 교육 이 방면의 학생들만이라도 징집을 보류해 줄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 당국에서도 많은 양해를 가지시고 불원간 이 점에 대한 것은 적절한 양부 합의하에 조처가 나올 줄 압니다. 기술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 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학생 징집 철폐문제를 중심해서 그동안 양 장관이 담화를 발표한 경위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동시에 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사람이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설명해 올릴 것은 국방부의 맨 처음의 안,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이미 연기조처를 해 준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류해 줄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행정의 책임으로서는 이미 연기조처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재학생으로 해 주십시요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적령기 4월 1학년에 스무 살 먹은 학생하고 열아홉 살 먹은 학생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스무 살 먹은 학생은 당장 징집에 걸리니까 법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은 연령이 초과되니까 조처가 되고 열아홉 살 된 학생은 연령이 미달됩니다. 미달한 학생은 현재 법적 조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조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입각한 정신으로 볼 때에도 취지가 고등학교든지 대학이든지 재학 중에 공부를 내어 버리고 가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조처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조처에 비추어서 고등학교든지 대학이든지 같은 시기에 같이 드러가는 학생 중에 나이가 초과된 학생들은 계속 보류하고 연령이 미달된 학생들은 2학년 2학기에 간다든지 혹은 3학년 2학기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3학년 2학기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를 마치기 전에 6개월 앞을 두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병역의 공정성을 볼 때에는 연령이 앞서 가는 사람은 보류를 받고 뒤에 가는 사람은 오히려 먼저 간다는 이러한 불공평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동시에 더군다나 학업을 6개월이나 1년을 남겨 두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허사가 될지 모르겠고 이것은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도에 가는 것은 중대문제니 그러니 재학생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려서 아까 김 의원께서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으로 했읍니다. 그만큼 이 사람으로는 현재도 대학생들에 대한 것은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고등학교 학생은 양 장관이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견제해 나갈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종규 의원께서 물으신 문교부의 제안한 안, 그동안 검토한 안 네 가지 안 가운데에 단기 1년을 주장했는데 1년을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읍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이 사람 자신 될 수 있으며는 학업을 중도에 끊고 가는 것을 피하여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온 염원이고 이것은 국방상 만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1년을 해 주십시요 그렇게 부탁을 했읍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올시다. 원칙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면이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학원에 있어서만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가는 그 중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마치고 가든지 이것을 실상 염원하는 바이고 원칙으로서 이 단기 1년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정 원할 때는 단기 1년을 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단기 1년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번에 대학 재학생들이 상무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10주간 훈련을 받었읍니다. 10주간 훈련을 받은 것은 병 으로서 기초훈련을 10주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올습니다. 병으로서 기초훈련 10주간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아마 군사상식으로 누구든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학생들은 병으로 들어가서 행동할 때는 손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한 현재 우리나라 군의 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시간 수가 숫자는 정확히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모두 합해서 10개월 미만이올시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든지 주로 육군사관학교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학생 수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10개월 미만의 군사훈련을 4년 동안을 받고 기여 는 전부 대학에서 이공과계 대학이나 인문계 대학에서 받는 그런 일반학과를 현재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도 10개월 훈련만 받을 것 같으면 군사지식에 있어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과 동등의 군사지식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근거 밑에서 1년만 더 할 것 같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이리저리 우리나라 학생을 볼 것 같으면 8개월이나 1년 동안 학업을 중단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왕 학업을 중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8개월이나 혹은 10개월이나 1년이나 학제상 비추어 볼 때 대동소이한 바 있읍니다. 차라리 중간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쯤 하고서 잘 훈련을 받고 와 달라, 동시에 1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타국의 예도 있읍니다. 현재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중간에 1년 단기병역을 치르고 와서는 거기는 단기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졸업하면 치루고 와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것 같으면은 1년에 3주일씩 다시 집단훈련을 받어 가지고서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는 우리 인방 대만에 있어서도 1년 단기제도를 학생에게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드렀읍니다. 대만 같은 데 현재 사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 사정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더 합니다. 대만에 있어서도 학생에 대해서 1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만부득한 경우에 대학 중간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관학교를 마친 그만한 지식, 그만한 자격을 가출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아까 잠간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1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문교부가 내논 제1안이 전부 현행대로 보류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요거 하나만 제가 수정 말씀드립니다. 문교부 제1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국방부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적령자는 징집하도록,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해서 이미 입학되고 징집 연기될 것을 약속받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9월에 가서 법령이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약속했으니까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문교부의 간곡한 요망으로 나온 것이올시다. 그 점만 말씀드려 두고 우선 두 분 의원의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해 올립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있겠읍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 3대 국회가 개회된 이래 정부와 질문전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나 국회에 장관을 출석케 요청했을 때 거이 차관이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분명히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서 30분 혹은 한 시간 국회를 정회하고 기다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관이 너무 높아서 우리 국회에 나오지 못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째서 장관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차관이 대신 국회에 와서 답변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버릇이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적어도 분과위원회도 아니요 국회 본회의에 이 핑게 저 핑게 해서 언제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3대 국회가 개회된 이래 너무도 여러 가지 정부와 질문전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저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을 중지하고 4항으로 옮겨 가서 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견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해요. 여러분께서 전체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의견만 말씀하시지요.

의장께서 몇 분 더 질문하고 4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국회에 차관이 나오는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관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차관이 충분히 설명했읍니다. 다른 날은 모르지만 현재 진해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질문을 좀 더 계속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실은 제가 어저께 이 문제를 토의할 적에 차관이 출석하셔서는 이야기가 암만해도 우리의 의도대로 잘 되지 못할 것이니 장관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장관이 안 나오셨는데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차관 답변 가운데에 미국 육군장관이 와서 같이 진해까지 오늘 가셔서 못 나온 것이라니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양해합니다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국방부장관하고 다른 한두 장관께서는 국회에 나오시기를 가장 꺼리시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으로서 장관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어제 그런 말을 한 저로서 오늘 그 사유를 들을 때 또 의장께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시니 다른 의원의 질문은 모르지만 제가 묻고저 하는 이야기는 차관으로서도 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이 문제 가운데에는 문교부장관에 묻고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참석하셨으니 그대로 질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상정되게 된 것은 제호 가 병역 징소집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금 논의되고 있는 병역법의 징집과 소집에 대한 근본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행 병역법은 4282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6․25 사변 중인 4284년에 일부 수정되었던 그런 병역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현재 휴전상태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병역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를 느낀다고 보므로서 국방부로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모색과 또는 관련된 문교부로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계시고 국회에 있어서 국방위원회를 위시해서 문교위원회 또는 자유당 의원부를 위시해서 각 교섭단체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금 상당히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국방부의 의도를 듣더라도 돌아오는 9월 1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로히 개정된 안을 실시해 볼가 하는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일의 여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혹은 문교부에서 신문지상에 작금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안이라니 또는 문교부의 안이라니 하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여론을 듣고저 하는 의도하에서 그런 국방에 대하여 병역에 관하여 당국에서 모색하고 있는 의도라고 보고 일단 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도를 들어보려고 하는 국민의 의사의 반영을 알고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에서 누설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보도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된다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또는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는 이 기회에 문교부나 국방부에 바라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국민의 소리를 참되게 경청하셔 가지고 그 국민의 기대에 맞을 만한 병역 개정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오늘 손도심 의원이 갑자기 이 문제를 내게 된 것은 엊그저께 부산에서 모 대학에서 졸업식을 거행할 적에 트럭을 들여대고 졸업생을 태워 갔다는 사태, 또는 서울에서 졸업식을 하기 전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서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긴급동의로서 질문이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저는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사태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하니 국방부차관께서는 부디 슬쩍슬쩍 대답 마시고 예쓰인가 노인가 자신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3월 22일에 서울병사구사령관 육군중령 허태영 이름으로 22일에 소집영장이 발부되었읍니다. 이것은 주로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금년 대학 졸업생에게 발부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계급은 일등병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58조에 의거해서 소집을 명한다는 소집영장입니다. 그러면 병역법 제58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귀휴하고 있는 일등병에 대해서 소집을 하기 위한 영장의 발부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애들은, 아까 이야기가 혼돈됩디다.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또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2400명 가운데에 용약 군문에 들어온 사람이 450여 명에 지나지 못하니 할 수 없어서 금년에는 졸업생부터라도 한 사람 기피자를 안 내려고 하는 의도하에서 이러한 것을 한 것같이 답변하시지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집영장이 나온 사람들은 국민병이나 또는 징집 해당자로서 소집을 징집을 한 것이 아니고 계급이 명백히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의 일등병입니다. 일등병으로서 이 애들은 작년 가을에 광주에 가서 10주일 훈련을 받어 가지고 온 그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졸업날을 앞두고 22일 날 이러한 영장을 발부할 때에 기피될 염려에서 했다는 얘기는 안 될 얘기에요. 또는 졸업하고 병문에 안 들어올가 바 무서워서 미리 졸업 전에 한다는 것은 안 된 얘기에요. 이 애들은 군적을 가지고 있는 국군인 이상에 국회에 의해서 소집영장이 올 때 그네들은 국군으로서 마땅히 들어갈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58조제2항에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소집할 때에는 병종, 연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쓰여 있읍니다. 이것을 못 보아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3월 22일에 서울병사구사령관이 발부한 이 소집영장에 의해서 소집한 이 애들에 대한 병종과 연령이 대통령령으로 몇 년 몇 월 몇 일에 몇 호로 공고되었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똑똑히 소집할 때에는 대통령이 그 병종과 연령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병종과 연령을 공고했는가 공고한 날자를 알려 주십시요. 단 한 가지 미안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배부한 이것을, 법제실에서 편찬해 가지고 우리에게 배부해 준 병법령을 보고 그대로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법령이 개지 되어서 이 법령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가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배부해 준 법제실에서 편찬한 법령에 똑똑히 이와 같이 써 있으니 이 법령은 나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살아 있는 법령 같으면 이 발부한 영장이 언제 대통령령으로 공고가 되어 병종과 연령에 의한 이 영장인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이 원본을 드려도 좋으니까 이 원본에 의지해서 지나간 3월 22일 날 서울지구병사구사령관이 발부한 소집영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유감된 뜻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나라의 병사행정의 완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국군의 증강을 위하여 우리는 타의 없이 묻는 말입니다.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소집영장을 내보내는 것은 국방부에서 그런 명령한 것도 없고 우리는 모르겠읍니다 하고 답변했읍니다. 그것 속기록에도 똑똑히 있읍니다. 이 애들은 28일에 서울대학에 졸업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22일 날자로 소집영장이 나갔을 적에는 재학생입니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계급이 일등병이니까 국군으로서 일등병을 소집할 때에는 졸업식 하고 안 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현재 학적을 가지고 특별취급을 받고 있는 이 애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졸업식 전에는 도의적으로 또는 행정 도의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 졸업 때까지는 보류해 준다는 얘기를 했으면 졸업 때까지는 영장을 안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방부차관은 우리 국방부에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국방부의 의도를 모르고 이와 같은 짓을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생각을 하고 오늘날 병사행정이 이와 같이 혼란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병사구사령관이 이렇게 영장을 냈다고 할 적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사구사령관이 이러고도 병사행정을 잘하는 사령관이라고 보시는가, 제 마음대로 하는 병사구사령관이라고 보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똑똑한 말씀을 해 주세요.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안 묻겠다고 하면 국방부도 이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런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국방부 자신에게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이야기 같읍니다만 우리 집에 대학생을 서넛 내가 다리고 있읍니다. 22일 날 새벽에 자는데 동회 서기하고 순경하고 문을 뚜드리고 깨요. 무엇이냐 하니까 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읍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제가 통지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영장을 석 장을 저를 주어요. 보니까 학생이에요. “이것 졸업도 안 맡었는데 벌써 영장 나왔소?” 하니까 순경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급이 일등병이니까 이것은 그러한 징집이 아니고 일등병을 소집해 갑니다. 이 애들은 작년에 광주 갔다 훈련받고 왔는데 받고 온 사람들은 다 소집해 가요’…… 그래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졸업시험을 다 보고 고향에를 다 갔으니 어떻게 하겠소 하니까?” 안 돼요. ‘좌우간 당신이 책임자니까 도장을 찍으시요’ 그래 도장을 찍어 주고 영장을 다시 한 번 쭉 읽어 보니까 주의사항 제3항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면 ‘본인 하숙 중 귀향 시에는 귀향선을 영장 이면에 기재하여 20시간 이내에 발부처로 송부한다’ 씨워 있읍니다. 그러면 20시간 내에 송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장 뒤에다가 이 애들이 간 자기 집 주소를 똑똑히 적고 이 책임자가 어디에 사는 박정근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병사구사령부로 속히 갖다 주라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켰읍니다. 이 사람이 서울지구병사구사령부가 이사를 갔다고 해서 종일 찾어다니다가 간신히 찾아서 가지고 갔에요. 그랬더니 병사구사령부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에다가 똑똑히 쓰기는 20시간 이내에 발부처에다가 환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부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서울지구병사구사령관이기 때문에 병사구사령부로 가지고 갔더니 병사구사령부에서는 다 모른다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소 이 일을…… 그래서 할 수 없으니 경찰서로 가지고 갔에요. 내 명함을 주어서 경찰서에 보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전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리시라고 한다 말이에요. 명함만 딱 받어 놓고 이것은 도루 내주었에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보고 20시간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만일 그 시간에 내가 못 한다면 나는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병역법상에 보더라도 내가 통보인의 책임을 충실히 져야 되는데 또 돌아왔느냐…… 아 괜찮다고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신문지상의 발표를 보니까 어떤 신문에 일류 신문에 그것을 논란을 했에요. 28일 날 오후 2시에 서울대학 졸업식을 하는데 28일 날 오전 8시에 출두라고 했으니 재학생을 불러 가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신문기자가 문교부에다가 물어보고 국방부에다 물어본 모양입디다. 그런데 이것은 연기해도 괜찮으니 30일에 오라고 한다고 했대요. 그러면 영장 자체가 벌써 존엄성이 없어졌에요. 여기에다가 28일 오전 8시라고 하면 그때 꼭 가야 하고 안 가면 그때부터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할 터인데 주무자 발부한 사람들 말도 적당히 하라고 해 놓고 또 알어보니까 30일까지는 괜찮다고 신문에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애가 이번에 대학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내가 물었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대학원 시험을 보는 날인데 얘기를 들으면 대학원 응시 중 또는 대학원 발표 하는 날까지는 기다려 준다고 해요. 내가 말하기를 어디 그런 것이 써 있느냐, 신문지상에 쓴 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의 학교에서 고시문이 붙었더냐, 병사구사령에 가서 혹시 그런 고시문이나 보았더냐, 그렇지 않고 듣는 말로 하다가 내일 아침에 순사가 와서 붓잡어 가면 어떻게 하느냐…… 과연 오늘 아침 9시에 순사나리가 또 왔에요. 와서 학생들 어디에 갔느냐 찾읍니다. 그래 내가 영장은 다 주었다, 그 애들은 지금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적당히 할 테지 그렇게 대답했읍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얘기 들으니까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제 오늘 일어난 사태인데 또 하나 내가 놀랠 얘기를 하지요. 병역법시행령 62조에 보니까 “소집은 본령 중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병사구사령관이 이를 장리한다.” 그랬에요. 그런데 말하기도 퍽 거북하고 안 하려고 했다가 말합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영장이 세 군데에서 나왔에요. 하나는 서울 내 집에다가 등록을 했으니까 내 집으로 나왔고 하나는 시골 갔다 왔는데 그놈의 집으로 영장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4월 10일 날 출두하라고 영장이 나왔대요. 어떻게 된 일이요, 도대체? 똑같은 성명에 하나는 서울에 나왔고 또 제 고향에서 병사구사령관이 4월 10일에 나오라고 영장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방부차관께서 대학 졸업하는 놈이 행여나 빠질가 봐 무서워서 대학교 졸업할 사람은 그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려갈려고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으나 한 사람에게 영장을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의정단상에서 이러한 말을 드릴 때에는 하도 딱하고 우리의 병사행정이 이래서는 쓰겠는가 하는 충고심에서 나와서 비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소, 성명 제공하고 번호까지 알려 달라고 하면 내가 이 원재료의 제공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병사행정을 하시고 그러고도 병역법 개정에 학생만 데려가야 꼭 병사가 충당된다, 아까 차관 좋은 말씀 하십니다. 누구는 3년이고 누구는 2년이고 아주 균등주의 잘 실행하시는 같은데 일전에 국방부에서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듣고 생각할 때에 병역법에도 명백히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제7장의 규정은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고 아까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가운데 대학생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재학 중에 있는 그네들은 훈련도 받었을 것이고 또는 학과에 대한 공부도 했을 것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농촌에서 나온 애들 두 해나 세 해 훈련시키는 기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년만 훈련시켜도 그 목적은 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국방부차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는 3년, 누구는 2년 그러한 것은 재미없는 소리니까 다 똑같이 만민 평등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장교고 사병이고 누구나 다 걸어 다녀야 하고 다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해아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계급이 있고 연한이 있고…… 그런 말씀은 마세요. 어저께 말 안 하셔도 좋다는 숫자까지 차관이 이 자리에서 발표하셨읍니다마는 우리도 국방당국의 고충, 또한 국방당국의 국가를 위하는, 또한 우리의 국방을 위하는 생각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병원 보충하는 데 있어서 연령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고려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심심한 고려를 가지고 여기에 응할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9월 1일 시행하기 전까지 국방부에서던지 문교부에서던지 이 병역법을 개정할려고 하시는데 너무나 자기주의로서 자기 부의 의견만을 얘기를 말아 주시기를 나는 이 기회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고저 하는 가운데에 첫째, 작금에 일어나는 이 병사행정의 혼란, 무질서, 무궤도에 대한 책임을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은 느끼시는가 안 느끼시는가 그 책임을 물었어요. 또 병사구사령관이 사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신문지상에 발표된 얘기니깐 내가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류 신문 기사가 허위나 무근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허위나 무근지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취소시킬 권한도 있고 한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그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고 얘기를 추진합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 국방부가 문교부에 대해서 금년도 졸업생은 취직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읍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요? 친절심인가요? 취직했다가 곧 병정으로 데려가 버리면 헛탕을 칠까 바 하는 친절심에서 나온 것인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금년에 수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전부 국방부에서 취직을 시켜 주실 무슨 준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문교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혹시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민심을 교란하고 현혹케 한 신문을 처단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 이것은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모든 청년학도가 이선근 박사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나 사숙을 하고 존경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으실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대학생에 대해서 재학 중에 너희들이 졸업 후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훈련을 받으라고 이러실 때에 청년학도들은 일시에는 매우 실망도 하고 이 장관을 원망도 하고 이제는 이 장관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소리까지도 다 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당국의 뜻을 알고 상무대에 가서 10주일의 훈련을 마칠려고 할 때에 때는 아주 좋겠다 하고 갈 적에 나도 새벽 여섯 시에 서울역에 가서 그분들을 용감스럽게 훈련을 받고 오라고 작별을 해 보낸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도라올 때에는 상당한 효과를 걷우어 가지고 도라온 것도 잘 압니다. 그때에 문교부장관이 무슨 소리를 했소? 무엇 때문에 10주일 훈련을 받고 오라고 했소? 재학 중에 너희가 훈련을 받으면 졸업 후부터는 모든 병역에 대한 편의가 도모되어지고 너희가 취직을 하고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터이니까 지금 재학 중에 공부하면서 훈련하는 것은 딱하지만 지금 가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전부 대학생에게 날자를 정해서 훈련소로 보내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보내신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데 도의적으로 당신이 보냈다고 하면 도라온 사람의 뒷일까지도 당신이 처리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이번에 애들이 갔다 왔는데 소위 10주일 동안의 정기훈련을 했다고 해서 겨우 일등병밖에 못되어 가지고 왔어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 대학생이고 10주일간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지간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소위라도 시켜서 일조유사지시 에는 다시 소집을 할 때가 있을지언정 일조유사지시가 아니고 평온할 때에는 너희들은 집에 가서 편안이 있거라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뻣겠소. 그때에 졸병으로 훈련을 받고 그대로 도라오기는 도라왔어요. 그러나 그때에 무엇이라고 했소? 오늘날 이 애들을 지금 영장 받은 분들이 일등병이라는 것뿐이지 앞길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전연 없읍니다. 대체 이번에 갔다 오면 1년을 두었다가 내보내는가, 3년을 두었다가 내보는가? 또 도라다니는 얘기는 후기 훈련이라고 시켜서 장교를 시키면 6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드라…… 오늘 어떤 학생이 와서 나보고 졸업장을 받은 것을 비로서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선생님의 지도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막연합니다’…… 그래 “너희 동무들은 무엇이라고 하드냐?”…… 매우 염려되어서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그 애들 심리를 짐작하실 테지요. 그 애들에게 이럴 수가 있오? 모처럼 재학 중에 10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왔고 이번에는 병역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졸업하게 되면 취직이라도 해서 활발하게 일도 좀 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고등고시라도 합격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영장 하나만 와 있지 너희들을 앞으로 후기훈련 석 달간을 시켜서 석 달 후에는 육군소위를 시켜서 예비군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사관으로 시켜 준다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영장 하나만 나왔으니 무엇이라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갈 것이며 지금 아이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자기 선배들을 괴롭게 해서 간신히 취직처를 얻은 이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 가서 무엇이라고 하고 가야 옳소…… ‘나 한 서너 달 갔다가 올 테니까 내 자리를 좀 비어 두고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에 좀 채용해 주시요’ 하고 가야 옳소, 또 부모보고 이번 가면 죽을른지 살른지 모르니까 마지막 길이라고 해서 하직하고 가야 옳소, 또 그렇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있다가는 나중에 육군중령, 대령이 되어 가지고 찦차를 타고 오겠오 하고 자기 부모에게 ‘잘 기다리시오’ 하고 가야 옳소…… 이들은 무식한 학생들도 아니고 한데 그 가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일러 주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우리나라의 최고학부를 나왔고 근 20년 동안을 학창생활을 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졸업장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오로지 걱정만을 준다는 이것은 법률적 책임은 지지 않을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믿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하고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할 텐데 국방부와 문교부는 그렇게 사이가 멉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하고 잘 만나시는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면 될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법령에도 똑똑히 58조에 병종과 연령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로서는 이것을 공고하실 생각도 없으신가요? 법률을 몰라시 그러는가요, 법령을 무시해서 그러는가요? 또는 공고할 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는가요? 이것은 군기에 속한 것은 비밀로 해도 좋지요. 그러나 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까 차관께서 그런 숫자까지도 발표하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제도라고 퍽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쯤은 공고해 주어서 못쓸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기자가 이러한 것을 모색해 본 결과 이번 가면 후기 석 달만 훈련을 해서 소위로 한다드라 하는 무책임한 신문보도가 나고 젊은이들은 이 신문을 보고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고 모두 답답한 심정으로서 신문의 한 줄 한 줄을 조심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국방부차관께서도 자기 아들도 있고, 차관께서도 자기 아우가 있고, 차관께서도 보아 주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이들의 심경을 알 때에 그런 것쯤이야, 국방부에도 공보실 기자가 있고 출입기자가 많고 한데 그런 원고라도 써서 국민에게 똑똑히 알려 줄 수도 있는데 왜 못 하느냐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하나뿐이 아니라 이 방청석에도 상당히 와 계시리라고 믿고 오늘 신문보도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연단을 통해서 국방당국을 통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답답한 심정 가운데 알고저 하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차관께서 좀 똑똑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병역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고 또는 여러 가지 답변이 계신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고 또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듣는 분이 거북하게 생각하는 바도 없지 않을 줄 생각을 하고서 한 말씀 드리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3년 전 일인가 봅니다. 동래에서 육해공군합동추도식이 거족적으로 성대하게 거행이 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식이 거행될 적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식장에 나오셔서 추도사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유가족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선에 가서 생명을 바친 그 청년들은 그 죽엄에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그 죽은 자신도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유가족 되는 부모형제 되는 분들도 그의 죽엄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자리를 달리해서 유가족 대표와 국방부의 고위층 분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다과를 노누면서 여러 가지 간담을 하는 석상에 또한 국방부 고위층에 계신 분이 역시 청년들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그 유가족에게 드린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의 어느 산촌에서 오신 상투를 깍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고 계신 한 노인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저 촌 산구석에서 내 아들의 추도식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어왔고 또 국방부의 고위층이 계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면접하게 될 때에 촌에서 온 이 늙은이지만 말 한마디를 반드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허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라고 국방부에 계신 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노인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식을 나라에 바쳤으니 영광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나는 한편 마음 구석에 무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식을 바친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이런 생각 밑에서 기쁨이 떠돌았고 가슴 한편 구석에는 내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에게 대해서는 무한히 못할 짓을 했다는 이런 감회가 마음 가운데 휘돌고 있었노라, 이런 말씀을 전제한 다음에 내가 만일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아비였다면 내 자식을 일선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고 후방으로 이리저리 돌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자리를 구해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식을 받쳤드라면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아들에게 대해서 할 짓을 했다고 하는 이 아비가 되었을 것인데 나는 세력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일선에 내보내서 내 자식을 죽이고 말았으니 그 죽은 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한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아비 된 이 심경으로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못할 짓을 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당국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못하는 말씀인지 잘하는 말씀인지 들어 가지고 나에게 한마디 답변해 주십시요’ 이런 말씀을 하자 국방부 고위층에 계신 사람은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을 푹 내려뜨리고 잠시 동안 묵묵히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사실과 대차적인 한 가지 예를 또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나라의 내무부장관으로 있던 어떤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자기의 비서로 채용해서 그 모자 위에는 태극기, 경찰관의 모표를 달고 비서로 호위경관으로 이번 전란 중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는 미국에 유학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서류를 접수한 병역 당국자로서는 이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무한한 고민 가운데에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 고위층과 종종 접촉하는 가운데에 국방부는 그러한 모든 일에 부닥칠 때마다 상당한 고민 가운데에 지내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 정치인 것입니다. 과거 지난 동란 이래에 이 나라에 있어서 국방정책에 있어서 또는 정부정책에 있어서 허다한 결함을 가저왔고 실패를 가저왔다는 사실을 국방당국에서는 자인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이 병역문제가 사회적으로 전 국민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에 한 번 전선에 나가서 병역을 치루고 후방으로 돌아온 수십만의 제대장병의 그 여론, 일선에 자제를 내보내고 전몰한 그 유가족들의 여론, 또는 지난날의 대학교를 맡고 병역을 현재 치루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여론, 현재에 일선 후방에 있어서의 병역을 치루고 있는 모든 허다한 청년들의 여론, 이러한 모든 여론을 종합해 볼 때에 진정코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 병역문제에 있어서 병사행정에 있어서의 일대 시정이 없이는 이 나라의 장래는 반드시 암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지금 하늘을 치올으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당국이나 문교부당국에서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고래의 구녕을 조금이라도 내 놓면 구녕이 조금 나면 반드시 그 구녕이 커저서 나중에는 파먹어서 이 구녕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을 염려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분명코 동란 이래 겪어 온 과거의 모든 실패,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결함 여기에 스스로 절실히 느끼는 바 있다고 자책하는 바가 있고 국민에게 죄송한 바가 있고 일선장병에게 미안한 감이 있고 제대장병과 상이용사와 유가족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는 나머지 그러한 생각을 국방부당국에서 하였고 참으로 하염직한 한 개의 생각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러한 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방행정을 담당한 고위층의 생각과 당신들이 지도하고 있는 병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말단에서 움지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과 과연 일치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철저히 실시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또 한 번 생각할 때 과거에 있어서 모든 것이 흐지부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문교부는 이 나라의 문교정책을 어떻게 해 왔는지, 국민학교를 거처서 중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나온 그 청장년들이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군대에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백이면 백이 다 같다싶이 이런 생각을 오늘날 갖고 있다는 이 사실, 문교 교육방침에 있어서 분명코 그들을 가르칠 때에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도록 그 아이들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마친 다음에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그 머리 가운데에 꽉 차 있는 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또한 이 나라의 정치가들의 정치의 졸렬 정책에 있어서의 모든 점의 졸렬로 말미암아서 모든 청년을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이 들어가게끔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중대하거니와 문교정책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저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무장이 생겨지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 사실,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역에 나가지 않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가, 대학교를 졸업을 맡은 다음에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고 다른 방면으로만 활동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당연히 그 취할 바 태도라고 이와 같이 가르첫던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또 한 번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사실을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학생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전적으로 이들을 졸업하기 위하여 보류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아까 문교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만 병역을 치룬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또한 대학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 미국식과 같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입영시켜서 1년 동안이고 이태 동안이고 병역을 치르고 나오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저도 해 본 바 있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도 논의해 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국방부와 문교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결정을 해서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갈 길을 뚜렷이 명시해 주어야 될 것이고 지난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제대장병, 유가족, 일선장병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를 풀어 주어야 될 것이고 인제부터는 앞으로 빽이 세다든지 금력이 많다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 계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한 번 병역을 치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무장을 할 만큼 이번에 이 병역조치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날 사방으로 이 나라의 모든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이 현 실정에 놓여 있는 이 나라는 앞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이 문제에 우왕좌왕할 것도 아니고 서로의 책임을 회피할 것도 아니고 속히 이 문제를 결정해서 단안을 내려서 발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한 나머지 잠간 질문 겸 생각되는 바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거 병역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까지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수삼 년 동안에 걸쳐 우리나라 전쟁을 위하여 상당히 인적 소모가 많었고 또 이 부대를 증편해서 왔기 때문에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징소집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아까 말씀 올린 그러한 안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우리는 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 3월 22일 날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28일 날 졸업식 날에 나오게 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올시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작년이라든가 과거의 예에 비해서 교육받은 사람, 특히 대학 졸업생이 더 많이 기피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러한 졸렬한 수단을 쓴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조사해서 또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취직시키지 말라는 통첩을 낸 일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이런 통첩을 낸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자로서 소집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직을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것을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예에 비해서 대부분이 기피해서 이 기피한 사람이 뻐젓이 지금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피했다가 취직만 하면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기피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취직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통첩을 낸 일이 있읍니다. 덮어놓고 모든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 취직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통첩을 낸 일은 없읍니다. 저희들이 원컨대 대학 졸업생도 이번에는 징소집이 빨리 되니까 모르겠읍니다만 취직되어 있다가 영장이 나오면 흔연 응소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소집관계로 전원이 빨리 소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해 올릴 것은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전체로 이 취직을 시키지 말라는 통첩을 낸 일은 없읍니다. 이상이올시다.

58조2항에 대한 답변하세요.
그 점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겠읍니다.

의장, 58조2항에 대해서 똑똑히 답변시키세요.

만일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질문하십시요.

그럴 테면 차라리 질문 말어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왜 안 들어요? 그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박영종 의원, 잠간 기다리세요. 문교부장관 답변이 빠졌읍니다. 미안합니다.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겠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양 부가 자기 부의 고집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원만히 타협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명으로 아시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자신 현재 관직은 장관 자리에 있읍니다마는 군 관계로 볼 때에는 예비역 준장이올시다. 따라서 국방부 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현재 병역문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속담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대단히 괴롭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두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절충해 오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우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습니다. 또 최근에 국방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의를 피력하시면서 합의를 볼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습니다. 다만 근본문제에 가서 국방과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방을 선행시키고 교육을 후행시킬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방과 교육은 병행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단정적으로 오늘 내일 결판을 지을 전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보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장기전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이 국방부나 일선장병의 후속부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학원에 있어서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훈련에 있어서나 국방사상, 군사훈련에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뒷받침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신념이올습니다. 따라서 학원과 군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늘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국방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안목이올습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대학생들을 상무대로 보내면서 그때 무엇이라고 학생들에게 했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상무대에 있어서 10주간 훈련을 시킨 그 중요한 근거는 작년 이전에 있어서는 학생군사훈련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재학 중에 16주간, 대학생은 10주간 배당한 것을 평상시 대학에 있어서는 매주 3시간씩 교련교관이 배속되어서 훈련을 실시했읍니다. 그런데 예비역장교 혹은 현역장교를 갖다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배속시켜서 군사훈련을 1주일에 세 시간씩 시켜 보니까 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매주일 세 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군사훈련 면으로나 학업을 하는 그런 면으로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집단훈련을 단기에 몰아서 시키자 이러한 근거에서 10주간 집단훈련을 시킨 것이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훈련을 시킨 근거는 매주간 세 시간씩 하는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시키는 것이 효과가 낫겠다는 이런 점에서 시킨 것이고 작년 이 문제를 실시할 때에 국방부당국과 이 사람 사이에 회의하면서 금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의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석상에서 대체로 의견 나온 것이 대학생은 역시 군에 복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개 병사라는 것보다는 장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작년에 그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장교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읍니다. 따라서 4000명이고 5000명이 이 훈련을 받고 나올 것 같으면 장교로 갈 사람은 장교로 등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예비역으로 등용을 해서 취직을 시켜도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도 학도들에게 무제한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었읍니다.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받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에는 그네들이 나올 것 같으면 혹 군의 필요에 의해서 즉시 소집을 당할는지도 모르지만 그중에는 소집을 안 당하고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해서 학생들을 격려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도 제가 부인하지 않고 다만 요즈음에 와서 학도들 전체에 대해서 영장이 나가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자신도 대체로 영장이 언제 나간다는 것은 군에서 역시 군기관의 일종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군하고 절충해서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던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자신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학도들이, 특히 대학을 마친 학도들이 기피하는 숫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면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 대학도들의 기피한 숫자를 아까 국방당국에서 말씀이 계셔서 이 사람 자신도 대단히 놀란 사람의 하나올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병역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 이 사람의 요청이올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 대학생 가운데에 그만한 숫자가 나갔다는 것은 이번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한 반 선배가 어디 가서 끼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개정하기 이전에, 병역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저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읍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역사무가 엄정하게 되어야 한다. 아까 국방당국에서 말씀하신 숫자가 1년 동안에 나타난 숫자이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런 숫자가 나타난 것을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서 새로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병역사무가 가장 엄정하게 현행 법령에 의해서라도 꼭 이것이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외치고 있읍니다. 둘째는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자신은 법보다도 오히려 전 국민의 사기, 특히 청장년의 사기를 적극적으로 앙양시켜서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해서 뛰어나가도록 이런 분위기 이런 공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이 입술이 바짝바짝 말러 가면서 적과 싸우던 대전이나 대구 시절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전후해서 이 사람이 군문에 있을 때에 우리 학도들이 하루 수십 명씩 손가락을 끊어서 혈서로 지원해서 종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휴전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까 국방당국에서 지적하신 그대로 숫자가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자신도 특히 문교행정 면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평상시에도 외쳐 왔읍니다마는 금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도 이 사람은 학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학도는 군의 후속 부대다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철저히 침투 못 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무엇이라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역시 국방사상 면에 있어서 청장년을 앙양시키는 문화적인 혹은 선전적인 이런 면을 활발히 전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자신이 구체적인 원안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강조하고 새로운 방면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으로 용서하십시요.

아까 박정근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병역법 제58조2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다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국방부차관 나와서 58조2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고 말씀 올렸읍니다. 그런데 물론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하여야 될 줄 생각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문제하고 공고 여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28일 졸업일 날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일괄해서 조사해서 책임을 추궁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중 그것이 포함될 줄 알고 기대했었고 또 이 국방부차관이 보충답변을 할 때 보충될 줄 알고 기대했었으나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음 것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 국방부차관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졸업생에 대해서 취직을 시키지 말라는 발표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기피자에 대해서 취직을 시키지 말라는 기피자에 국한한 저지의 통첩을 낸 사실은 있다는 어저께보다는 좀 더 사실을 분명히 석명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국방부에서 그러한 통첩을 낸 사실이 있다 없다 하는 꼭 그 법리적인 어느 한 규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 병역 징소집에 관한 질문이 상정이 된 발단이라는 것은 이번에 졸업생에 관한 소집 문제를 가지고 발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문교부장관의 답변 중에 이호 국방부차관의 성명은 사실 그대로 우리 문교부에서 받은 통첩과 일치한 성명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한 국방부와 문교부에서 그 사실을 의정단상에서 일치시키는 답변만 해 가지고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 의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석에 앉은 그대로 이 차관에게 그렇다면 신문지상으로 국방부 정례기자회견도 있고 임시기자회견도 있을 터이니까 그것을 취소 발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한 까닭으로 이에 대해서 물론 사실이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아닙니다마는 기피자에 대해서마는 취직을 시키지 말라고 이런 통첩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일치 여부와 이후에 과거에 주었던 인상을 씻어버리는 조치를 자기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말씀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365일 우리가 국회에서 토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1년 전체를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요 또 졸업생에 대해서만 문제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까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사기를, 청장년의 사기를, 청장년 중에서도 지식청년의 사기일 것이요 지식청년 중에서도 졸업생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에 모든 재학생들이 자기 운명을 그와 일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발표를 갖다가 강력하게 과거에 준 인상을 일소해 버릴 필요성을 어디까지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문교부장관께서는 국방부차관의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 주고 국방부차관은 신문에 발표해 줄 것이요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국방부에서 받은 통첩은 그렇지 않고 이 차관은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은 졸업생 전체에 대해서 취직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첩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규탄해 주고 사실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이 차관이 이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발표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보언 은 규칙으로서 발언하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발언하시는 것은 그 답변이 충분치 못하니 보충으로 답변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차관과 문교부장관은 앞으로 한두 분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실 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의사진행으로서 질의를 종결하는 의사진행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질의 종결하는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잠간 나온 길에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나서 대단히 우리 국토가 위태로운 때에 병역법에 의해서 모든 청장년을 징소집을 했고 많은 대군을 양성했읍니다. 그러면 이 징소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대단히 위급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도 안 밟고 또 여러 가지 수속을 밟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은 농촌의 자제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영장도 없이 밤에 자다가 혹은 길가에 가다가 붓들려서 끌려가서 많은 대군의 수가 우리 농촌의 자제들의 청장년인 것을 보게 되었읍니다. 병역법에 보류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보류제도가 있어 가지고 권력층 혹은 금력층, 기타 영리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병역법에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제2대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에 입으로는 거개 국회의원이 모두 누구 할 것 없이 군에 나가 가지고 국민개병 하여야 한다 그렇게 입으로 외치고 있지만 표결에 들어가서는 국회의원들이 손을 안 들어서 이 보류제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항간에 있는 농촌 사람들은 말하기를 국회도 권력층이다, 자기네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 이런 법안을 만들 때에 농촌 자제들이 가도록…… 권력, 여러 가지 관계 자제들이 보류제도로 해 가지고 빠졌다, 자기네들의 자제들을 보류제에 해당시켜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리가 없는 사람, 병신이 된 사람에 8~9할이 농촌 출신의 자제들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어제 오늘 질의가 계속되었지만 하필 우리 국회에서 왜 대학 졸업한 사람 혹은 대학생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를 하면서 농촌에 있는 청장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밤낮없이 끌고 간 그때에는 왜 말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등등을 생각해 보건대 지금 병역법에 의해서 보류제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보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시킬 형편이 못 되지만 내 자식을 병정에 안 보내게 하기 위해서 논을 팔고 소를 팔고 이렇게 해서 농촌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꼭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면 기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안 간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안 보내는 부모도 있을 리 만무일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가면 병역에 안 간다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죽는 한이 있드라도 학교에 보내 가지고 공부시키고 우수한 청장년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물론 농촌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병역법을 고쳐 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보류제도를 없이 하고 꼭 같이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마당에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영장을 주었다, 물론 졸업하는 명예스러운 일에 영장을 주는 것은 졸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농촌의 자제를 끌고 가고 영장이 없는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을 부뜨러 가는 이것이 행정이 졸렬하다는 것을 새삼스러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생각컨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이미 병역 기피하는 데에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질의하지 말고 논란할 것이 없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일전에 국방부차관이 좋은 말씀 했어요. 그 방침에 의해서 하고 당국에 일임하고 일체 질의는 종결하도록 이렇게 동의합니다.

질의종결 동의 성립 안 되었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안동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고 제 자신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안이 되어서 본회의에서는 이다지 논란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처리되어야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국방부차관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는 뒤로 돌리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비슷한 말씀을 시간도 별로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시 중에 있고 병 은 사지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만국이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세계 민주국가가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국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물론 우리는 전쟁을 완수해서 남북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방부에는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을 실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견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자신 느끼고 있고 또한 제가 작금 4~5년간에 있어서 특히 여려 가지 군에 있어 가지고 당초부터 생각한 점도 있고 일전 여러분에게 조곰한 책자도 돌려 드린 적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문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현역 복무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든지 혹은 문교부에서 1년만 대학생이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도라와서 학교에 복교해서 공부하게 하자는 안이라든지 등등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기네가 이를테면 무엇을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엄연히 법치국가로서 병역법이 제정되어서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병역법 제40조에 볼 것 같으면 대학생은 26세까지 연기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지나면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잘 실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고 어떻게 해서 국방부, 문교부에서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기 전에 이런 것을 신문에 보도해서 세상에 물의를 끓게 하고 있는가? 대체로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먼저 기피문제가 논의되었고 어제 기피가 무려 10만이 된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지만 병역법시행령 16조, 17조에 볼 것 같으면 엄연히 이러한 기피자는 이것이 근절될 좋은 재료가 있읍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특히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육군의 관구라 하는 소위 사단관구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국방부당국의 사단관구의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는 365일을 말씀했지만 365일이 아니라 2년, 3년을 두고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방부에서 시급히 우리가 2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이러한 사단관구를 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관구를 웨 빨리 제정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차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나오기까지는 이 문제를 여기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교부장관은 어제도 오늘도 이틀이나 나왔으니…… 병역문제에 있어서는 벌써 10여 일 전부터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까지 나오지 않음으로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동의할려고 하다가 말었든 그것을 제가 여기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실시할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 문제를 여기서 동의 않 하시고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또한 거기서 정책적으로 잘 연구하도록 하는 데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 후자의 동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자인 이 병역문제에 있어서는 거금 한 20일간을 두고서 문교분과위원회와 저이 국방분과위원회와 토론을 해 가는 도중인 만큼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때 또 빨리 내줄 것을 전제로 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답변 먼저 듣고 표결해 주세요.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는 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현재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것이 성안이 되어서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3청이 있었읍니다.

질문한 것을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규칙이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물어주세요. 개의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자인데 오늘 동의는 국방분과위원회와 문교분과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 가지고 거기서 선처하도록 해라 이런 동의인데 이것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고등학교 재학생 징소집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국방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누누히 설명하시고 본회의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과위원회에서 원만히 조속히 해결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국방부장관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하는 말은 국회의원들이 민족을 대표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다 헛뜻으로 한 얘기이고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연구한 일도 없다, 나는 전연 모른다, 딱딱 처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물어물 지나고 실제로 영장은 빗발 날듯이 나르고 비법행위는 백주대로에서 행해지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회에서는 또 문제가 났어요. 위선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대단히 소중하고 급한 문제로 알었는데 이 문제를 요전번에 보기 좋게 우리 이천만이 속고서도 또 국방분과위원회와 문교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조속히 처리하게 하자, 이것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속겠다 말이에요? 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작금에 이러나는 긴급한 사태도 있고 또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러니까 영장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어물어물 좀 피해 가지고 기회를 보자, 몇일 않 갈 수 있으면 않 나가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피하고 이 저녁차로라도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등 별 소식을 다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만은 장관이 꼭 나와서 책임 있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생겨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꾸 해결은 되지 않고 일은 급한데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깔고 뭉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일도 잘 못하는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지루하드라도 내일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고 장관께서 신병을 이끌고라도 외국 손님이 오셨는데 신병으로 영접을 하고 일을 보셨다고 하니 그런 일은 장관이 사고가 있으면 차관도 보실 수 있으니 그 신병을 이끌고라도 이 자리에 나와 달라 말이에요. 그러니 외국 손님과 말하는데 차관에게 비밀을 요하지 않는 바에는 차관이 대리해도 좋겠다 말이에요. 어렵지만 꼭 나오셔서 이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류하자, 이런 것으로 개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회의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국방부차관에게 질문하고저 본인이 답변을 요구할 때에 그때 의장께서 명백히 하시기를 요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아무개 의원의 답변 요구는 답변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규칙인가, 또한 무슨 판단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가 그 답변을 시키겠다고 말씀은 안 했어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드래도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다고 그 필요 유무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자기가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내종에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실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나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문제를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아까 유봉순 의원께서도 대학생과 일반 농민 자제를 가지고 말했지만 여기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보아서 부자의 자녀든지 혹은 빈층의 자녀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볼 때 계급적으로 빈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 이 민족을 선도하고 그것을 이끌 만한 지식층에 있는 그네들 대학 졸업생의 사기를 꺾어 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영향이 있으니까 그 졸업생에 대해서는 취직을 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 두자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런 통첩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 통첩을 받을 문교부 측에서는 ‘통첩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비로소 사실은 분명해지는데 통첩을 낸 사람이 자기가 통첩을 낸 사실이 없고 다만 기피자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는 통첩을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통첩을 받었을 사람인 문교부장관은 함구무언한 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교부장관에게 이 통첩을 받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 달라는 것이며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이호 차관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큰 문제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주는, 그 청년 사기를 막어 버리는 데에 클 영향이 있으니까 이호 차관이 그런 통첩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 시키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신문에 발표하겠다든지 또는 기자에게 발표하겠다든지 이것은 제2차로 하고서 당신네들이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오늘 상정된 제3항 병역 징소집에 관한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 의장에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는 규칙으로서 발언통지를 했읍니다. 만약 질문의 발언통지를 하셨다면 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규칙으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렸는데 만일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순서에 따라서 요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때에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먼저 개의, 국방부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본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3인 중 가에 8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손도심 의원의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