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업조합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40조에 긍 하는 방대한 법안입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류업단체령을 현하 주세 행정의 실정을 비추어서 좀 더 국책에 순응할 수 있도록 시정하자는 것이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찬성하면서, 다만 자구 에 옳지 못한 점, 또는 중복되는 점, 그러한 데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정도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현행법 법령에 의하면 주류업자 중에 제조업자를 주로 하는 주류업자를 1개의 단체로 하고,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판 조합을 1개의 단체로 해서 이것을 각각 통제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 후 사회적 혼란에 인연해서 이러한 것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한데 뭉처서 주류업조합법에 의지해서 이것을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제조에 있어서의 생산 기술 이러한 부면을 좀 더 전체적으로, 업자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 또는 그 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동 구입한다는 것, 또는 한 발작 더 나가서 현재 사회적 문제가 있고 주세 행정에 있어서 일대 지장을 야기하고 있는 밀조 단속에 있어서 이러한 주류업자들이 국책에 순응해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까지 시켜보자는 것, 이것이 주류업조합법에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수정 내용에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려 둘 것은 이 조합의 역원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합은 민주화의 경향을 지향해야 되겠다, 일제시대에 한 통제의…… 일세 의 피해를 이 기회에 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역원에 대해서는, 조합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연합회에 있어서는, 사세청장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그 임면 을 전부 승인을 얻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어서는 국책 전반에 대한 요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야 역원의 임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간섭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드라도 지방에 있어서 일일이 세무서장이나 사세청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네들이 공개한 민주 방법을 써서 선임한 사람을 신뢰해 가지고 일을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에서 약간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1개의 공법인 성격을 가지고 금후 주류행정 면에 걸처서 잘 운영된다고, 정부가 의도하는 바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이 법안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분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렸읍니다.

주류업조합법안에 대하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끝났습니다. 정부 방면의 보고가 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방은 정부위원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주류업조합법안에 대한 대체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 주판 조합과 주조 조합 두 가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좀 더 국책에 순응한 활동을 시키자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올시다. 재래의 주조조합과 주판조합을 합처 가지고 이것을 세무서를 단위로 한 단일 조합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주조업자하고 주판업자를 일괄해 가지고 조합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세청 관내이면 연합회를 두고 전국적으로 중앙회를 두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 목적은 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것을 목적하고, 사업의 발달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현재 국가가 주류업에 대해서 전면적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에 주류 생산의 과잉이라든지 혹은 부족이라든지 그런 폐해가 없도록 조절을 시키기 위하야 업자로 하여금 자치적 통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주류업조합의 큰 목적이올시다. 현재 주류 제조에 관한,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은 직접세, 간접세를 통해서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 면만 보드라도 주세 450억, 영업세 10억, 소득세가 20억, 이와 같은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류 제조업은 공업 중에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이 조합의 창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고율의 납세를 완수시키는 데 있어서 업자로 하여금 상호 보증제를 채택해서 주세의 체납과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의 중요한 한 목적은 현하 밀조주 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 잘 반영되었읍니다. 이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에 몰두하고 있는 현하 세무 관리 현황으로서 밀주 단속을 철저히 기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조합원으로 하여금 밀주 단속에 있어서 세무 관리를 보조시키는 것이 있읍니다. 이상이 대강 주류업조합법의 제안이유이올시다.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해 주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대부분은 거이 저의들로서 찬성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밀조 단속권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 그 조문을 삭제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밀주 단속이 현하 중대한 한 문제이고 이것을 단속하는 데 현재 세무 관리의 인원이나 수를 가지고 이것을 완수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에서 밀주 단속원을 두자는 이 큰 하나가 말살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시어서 이 조문 을 부활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 정부 방면의 의견이 있었지만, 법안이니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경유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게 되었는데 역시 약간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도 또한 들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시방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엄상섭 의원의 보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권한은 법률 체제의 형식에 대해서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기회에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을 적에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수정의견이 있으면 또 낼 수 있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실질 문제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소관 분과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했으면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냈을 텐데 요사이 분과위원회는 실 도 없고 해서 분과위원회 한 번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연석회의를 못 한 이대로 낸 것은 재정경제위원 되시는 여러분이나 본회의에서 심의하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수정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 할까 합니다. 제8조 제5호를 삭제하자, 이것은 8조를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단체에서 주류 밀조 단속에 관한 사업 이것을 빼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차관께서 말씀이 계셔서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둘 것이 필요하기도 필요한 일인데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즉 업자단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영업의 기술적 향상 혹은 기술 면에 있어서 향상, 적극적 방면을 담당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범죄 수사 에 관해서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국민 도의 의 타도를 초래하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안 해도 개인 감정으로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왕왕히 있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향상이라든지, 기술 면의 향상이라든지 적극적 방면을 본질로 해서 수립해야 할 업자단체에서 이러한 범죄 취체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얼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경히 나왔다고 하겠지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언제든지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그 법 운영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하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밀주 단속에 관한 사업을 여기에다가 넌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재미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했읍니다. 물론 전체주의적 국가 관념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고려해 가면서 이 소기의 발전을 기한다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1조에 가서 여기 삭제 수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할 때에 사무 정리하는 사람의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14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용어의 정리에 불과합니다. 14조에 보면 조합은 조합원 운운하는데 조합의 조합원은 시집 안 간 큰애기 같습니다. 처녀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15조는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15조는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만일 이것이 나쁠 때에는 구판소에 제기해서 법인을 해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법적 규정도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률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느끼는 바는 언제든지 관 이 구속하는 것이 너무 많어젔다, 업자들이 자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겠는데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법인을 해산하라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를 일개 행정관이 필요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러한 입법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자, 그런 의미에서 15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연합회의 구역은 전항의 구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점은 정부 원안에 어디까지든지 조합이나 조합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회의 관계에 와서 조합에 그런 규정이 들어있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어요. 조합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연합회에 와서 동일한 규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삭제한 것이올시다. 제28조 중 제1항 2항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재무장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미처 못 보고 이 인쇄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주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주무부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대통령령이 많어요. 여기 28조에 있는 이 주무부령 정도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무부령으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대통령령으로 전부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제31조제1항 중에 있는 「정관」이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무부 장관은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주류 제조업의 통제 운영상 필요한 사업의 시행, 정관 또는 통제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관을 정할 적에 재무장관의 인가를 얻어 가지고 정하게 됐에요. 경우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적에도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가지고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자체를 재무부장관이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관을 변경할 적에도 변경하는 권한을 업자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에요. 실제 여기 문제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변경 안 하고 있으면 국가의 주류업자에 대한 행정상 곤란이 있지 않겠는가 이 점만이 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나 관료 독선주의적이라고 봐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나라 국민은 자치정신이 있고, 자치력이 있고, 거기 따라서는 책임 관념이 있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면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가 다 한다 이 정신을 좀 버리자는 걸 보면, 여기에도 그 관료 독선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 「정관」이라는 것을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4조에 가서 벌칙이 있는데 「제14조 및 제27조」를 이 벌칙에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14조를 들어서 소개하면 제14조 「조합의 조합원은 그 조합의 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것이고, 제27조를 소개하면 「중앙회는 통제규정과 정관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통제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이 27조는 법률 체제상으로 안 되고, 또 14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통제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자는 것인데 조합 자체 내에서, 업자 자체 내에서 어떠한 과태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적으로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것을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정도라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범위에서 빼자…… 그래서 14조와 27조를 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7조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37조를 소개하면 「조합의 증표 또는 검사증을 부정 행사한 자, 행사를 목적으로서 증표나 검사증을 위조나 변조한 자, 위조 또는 변조의 증표나 검사증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형법 규정에 맡겨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형법 규정에 전부 해당하는 거야요. 그것을 또 번거롭게 특별법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대강 수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 거기에 질문 있으면 대답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태완선 의원 소개해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규칙을 좀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은 금후 우리 수정안 처리에 관해서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신 수정안은 만일 법제사법위원회 자체로서 보낸 것을 국회법 40조에 의하여 의원 20인 이상이 낸 것으로 취급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제2독회에 가서 취급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의로서…… 해당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명의로서 이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후 일을 위해서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제40조에는 3항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 수정안은 국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정리한 후 보고케 한다」, 제4항 「제2독회에서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읍니다만 제39조 2항에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송한다」하는 이 세 가지 조문에 관련해서 지금 취급된 이 사실이 국회법에 의하여 합리적인지 아닌지 금후 의사 처리를 위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완선 의원의 의견도 있으려니와 우리들은 다 같이 알기는 각 위원회의 법안에 관한 건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는 것은 법률 체제라든지, 관계되는 법률의 중복이라든지, 혹은 법률상 용어에 타당치 못하다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라는 것이 본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한 심사 안건을 내용을 변경하는 정도의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기억하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으로서 경유하는 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보고가 오늘 첨 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하니 이것은 특별히 우리들이 다 같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그러면 시방은 보고는 끝이 났으니 질의응답으로 여러분의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개정할 적에 그때 취지로는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체제 형식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로 넘기라고 그랬에요. 넘기면 해당 분과위원회로서 다시 생각해 보아서 거기서 본회의에 내놓도록 이러한 취지로 개정했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취급한 걸 보면 해당 분과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바로 의장한테 넘긴다 말이에요. 그리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했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다시 해당 분과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국회의장께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급 안 하고 있에요. 그것이 하나 이상스러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여기 오늘 취급된 문제를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연 탓치 못 할 문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전연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읍니다만, 오늘 여기 수정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정에 있어서 재정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탓치한 것은 도모지 없다고 봅니다. 다못 우리가 재정 경제적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벌칙을 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의 견해로서 이러한 벌칙은 재미없다든지 좋다든지 그것 할 수 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게 없에요. 그다음에는 우리 국회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보면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이것은 아마 국회법을 만들 적에는 당해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읍니다만, 지금 이 국회법 속에 보면 당해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어요. 간단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병립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는 물론 연석회의로 하면 좋을 터인데,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런 여유가 없이 자꾸 나갔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서 주로 조합법안에 있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 탓치할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고,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로 절대로 재정 경제 면, 재정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산업이면 산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말은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야요.

법률안의 체계라든지 문구를 정리한다는 그러한 권한이 심사 과정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기회를 포착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 체계나 적어도 법 문구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서 설명한 것을 들어 보아도 이것은 헌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관을 재무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관료 독선적이다, 이것은 법체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만일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창 한 그 견해대로 금후 심사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은 전부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연석회의에서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에 의하야 수정한 부분과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이 적어도 법에 근사 한 것이니까 내가 한번 건드렸다는 부분과 구분해서 내놓아요.

그러면 이만하면 의견 교환의 이야기가 된 줄 압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해요.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귀결을 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법에 의한 고유의 권한을 넘어간 것이니까 이것은 법 체제와 문구의 수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전제로 결과를 지어 놓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법 40조에 의한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수정안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나온 것은 의원 이름으로 나온 것이나마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서 이것을 제2독회에 가서 취급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결론으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딱 내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시 의견을 말씀하고 넘어가시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장의 판단으로 넘어가서 타당하겠읍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만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2독회에서 녀녀히 의견을 본회의에 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말씀해요.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는 오늘 의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으니 거기에서도 그러면 무슨 설명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아마 좀 그릇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좀 어폐 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태완선 의원 말씀 그대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사법위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아까 40조의 그 조문대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의견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어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소개한 것에 기인했다고 말씀하지만 여기서는 사무처에서 재료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한 그런 것인데…… 조곰 계세요. 엄 의원 잠깐 계세요. 그러니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규칙에 의지하고 규칙에 의지해서 국회법 제40조에 준해서 이 의견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알아요. 그러면 보고는 보고대로 청취하고, 실제로 의견을 제2독회에…… 국회법 제40조에 의지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김정실 의원 말씀해요.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두 가지 말씀 전에 한마디 있읍니다. 요컨데 문제는 자구라든지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직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국회법 33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요컨데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자체로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 안의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일반적 이야기에요. 옳습니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여러분 요 조문은 이 위원회 가운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참가가 안 되었다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처리 문제에 있어서 혹 이것을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 그럼 제2독회에서 취급할 것을 의장 자신이 혹 선후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되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법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이 의견은 제2독회에서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방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의 시작합니다. 정순조 의원 말씀해요. 정순조 의원 없으면, 방만수 의원.

정부 당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무부에서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코 풀 작정을 하는 감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군과 면에서 받는다. 또 밀조업자는 그것은 취체는 이 조합에서 취체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재무부는 놀고 그대로 나갈 작정인가, 어떠냐 하는 것을 그런 감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조합을 만든다면 인건비도 나올 것이고, 또 사무비도 나올 것이니 결국 업자를 위해서는 하등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몇 사람의 취직 장소를 만드러 주는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여러 위원회에서 밀조 취체를 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무부는 이 법안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무부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등의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는 어떤 좋은 이익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우선 이 질의에 대해서 재무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밀조 취체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의 전체인 것처럼 오해하신 것 같은데, 밀조자 단속을 하는 데 세무원의 보조를 시켜보자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법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밀조 단속을 하는 보조 역할을 이 주조조합 직원에다가 인정을 안 한다 하시드라도 이 법안의 존립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이 업의 발전과 세금의 확보,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받는다, 세금을 면에서 받는다 그랬읍니다마는 그것은 세금의 일부분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간접세는 직접 이 세무서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는 가만히 앉어서 남이 해 주는 것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작정이냐 하는 말씀은 실정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다른 질의 없어요? 말씀하세요, 민영복 의원.

이번 정부에서 제안된 이 조합법의 중요 목적의 하나인 밀조 단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하의 실정을 보면 요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불법 판매, 혹은 불법 제조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논의할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주세령 위반자나 혹은 전매령 위반자에 대한 취체가 대단히 완만해서 우리가 모처럼 통과시켜준 예산 면의 세입이 확보될 자신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마디 그때 질문한 바 있읍니다. 오늘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주세 행정에 있어서 밀조 취체를 엄중히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산 하고 있는 세입은 절대로 확보되지 않겠다는 것을 명언해 둡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밀조 범칙자를 세무 관리로서 보면서도 이것을 시인인지 묵과인지 알 수 없으나 철저한 취체를 하지 못한다, 일반 민중으로서 대단히 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추궁해 보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대규모적으로다가 주조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범칙을 하는 자를 알면서도 손 못 대는 이면에는 어느 어떠한 강력한 압력이 뒤에 있어서 그 배경에 어찌할 수 없이 눈으로 보고도 취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지꺼리고 있읍니다. 담배 역시 그렇고, 술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상당한 국가의 관리로서는 이것을 손을 대지 못하고서 엄연히 그냥 간과하는 오늘에 있어서 민간단체인 조합원에게…… 말은 보조원이라고 하지만 실시해 보면 보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네가 무슨 권한으로 밀조자를 단속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실천 못 할 법률을 제정해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했다는 이유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그런 말씀을 안 했읍니다만 당당한 관리로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인으로서는 도저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안이 정부에서 제안됐을 때에 어느 업자 회합한 장소에서 법안의 내용이 이러하드라 하는 말을 참고상 말을 했을 때에 그 업자들이 모두 다 절대로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 술장사 못 하면 못 했지 맞어 죽을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자신이 있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에요. 아까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이 적당하다고 보아요. 어려운 일을 하급의, 징수 같은 문제도 읍면 직원에게 맡기고 하는데 이 주세 행정의 제일 어려운 밀주 단속 같은 것을 민간인에게 맡겨서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이 사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만이 공무원 이외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단지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에게다가 어느 일부를 맡긴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결과에 있어서 결국 공무원은 뒤에서 뒷짐을 짓고 그 조합원 자체를 시켜서 밀주를 발견해라, 혹은 밀고를 해라, 적발해서 처단해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한 나머지 한마디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밀주 단속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보아도 오히려 그 주류업조합이 밀주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밀주 단속하는 데 한 재료로 삼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조원으로 하여금 실지 취체하는 집행력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무 관리의 보조적 역할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주류업조합 직원의 질이 나뻐 가지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주류업조합 직원 중에서 주류 단속원이 될 만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 질이라든지 이력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세무서장이 이것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엄선을 해 가지고 할 방침이니까 염려하시는 무슨 큰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국가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이런 조합을 규명해 가면서 국가의 의도를 실현할려고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직접 관계는 없읍니다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냉정하니 이 법안을 볼 때에 염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뢰 보고저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조합법에 있어서 이 세무서 관내의 조합…… 종래의 주류 제조업자하고 주류 판매업자를 통합해 가지고 주류업조합 하나로서 운영을 할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합원의 조합 되는 것이 지당하지만 이 조합만은 다른 일반 산업조합과는 그 뜻을 달리해 가지고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밀주라는 것이 가장 암 으로 여기고 있으니 밀주 단속에 있어서도 조합으로 하여금 100%의 활동하는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라고 할 지경이면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도 당국의 의도가 거기에 실현되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원안에는 조합에 대해서 한 운영자의 인선에 있어서 당국의 의도가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오로지 중앙회에만 재무장관의 의도를 실현하게 되고, 연합회라든지 조합은 순전히 조합원의 조합으로 맡겨 버렸다는 것……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당국의 의도하는 바와 조합의 움지김과의 각도가 전연 달러서 마지막에는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해야 될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를 나는 염려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합에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합해서 한 조합이 된다고 했는데, 제조업자의 수는 극히 적고 판매업자의 수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한다고 하는 때에는 대부분이 그 판매업자가 그 조합의 영도자가 되고 임원이 되어 가지고 그 조합을 운영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밀주를 단속해야 되겠다는 문제는 제조업자에게는 상당한 이해가 수반되는 문제이니 열의를 가지고 하실려는지 모르겠으나, 판매업자는 더욱 애국심이 풍부하신 판매업자 이외에는 이해따진다고 할 지경이면 밀주를 갖다가 파는 것이 세금 무는 정당한 술을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니, 판매업자는 밀주 제조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과 흥미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타산한다고 하드라도 오히려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이해 상반되는 일을 이해 상반되는 조합 이사장에게다가 맡긴다는 것은 실지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러하므로서 나는 오히려 조합에 대하야 이것이 국책에 따라서 꾸미는 조합이라고 하면, 이미 단체가 조합이 아니고 적어도 정부가 밀주 제조하는 것은 세 행정으로 보아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영도하는 조합이라고 할 지경이면 조합 인사에 대해서 당국의 의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이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떤 견해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신 결과로 이 조합 인사에는 당국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완전한 삭감을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또 그다음 한 가지 사뢰보고저 하는 것은 이 술이라 하는 것은 이 사회에 없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있는 이상에 이것이 작금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곡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류 제조와 양곡 정책의 실현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는가? 다시 말할 지경이면 양곡 수급 계획에 있어서도 작금에 이 쌀 보리를 원료로 하는 술을 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데 당국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당국의 양곡 정책의 실현을 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니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답변이에요.

조합이나 연합회의 역원을 임면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전연 간섭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조합 내지 연합회, 중앙회는 주로 제조업자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목적에 규정되었읍니다. 조합원의 생산 기술 기타 사업에 관한 지도 연구라든지, 생산 또는 가공시설과 그 취급품의 통일 조정이라든지, 필요한 물자의 생산 가공 도는 공동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생산업자 주류 제조업자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만일 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이 특히 제시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 판매에 관한 건과 또 필요한 물자의 공동 구입에 관한 규정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판매업자와 생산업자를 한데 같은 회원 자격으로 취급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주류업자 단체, 판매업자 단체가 양립해서 하기보담도 판매업자에 대한 이익이 등한시될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립된 기관을 각각 조정하는 것이 과거의 실정으로 보아서 현재 제도…… 이전에 있든 양자를 합처서 하는 것도 단기 4271년서부터 77년, 그 기간에 행하든 실적에 비추어서 역시 한데 합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재무부 당국의 견해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 적에 판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선될 염려가 있다, 실제는 주류 제조업자의 이익을 많이 옹호하도록 사업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이 중역진 이사진의 대부분이 판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층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조세 행정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주세보다는 영업세라든지, 유흥음식세라든지, 또 지방세 부가세라든지, 이러한 점으로 볼 적에는 판매업자의 무는 세금의 비중과 제조업자의 무는 세금의 비중이 그렇게 고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이 분과에서는 이것을 심의할 적에 저 이 분과에는 주류 제조업에 관계되시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신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과거의 예로 보아서 공법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에서 임명하는데, 공법인의 성격으로서 대부분이 관에 좌우된다는 폐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법인이라고 하드라도 그 역원의 임면 방법이, 선임 방법이 완전히 조합 전체 의사로서 결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제도 하의 공법인의 성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관에서 임면하는 것이 국책 수행에 첫걸음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주류조합 등의 역원 선임 등으로 보아서 오히려 폐해가 많다. 이것은 공법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자기의 업무 수행을 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데까지나 임명에 구속되어 가지고 세무 행정의 추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적에 이 법안 전부를 우리가 통달해 볼 적에 세무서 기관의 보조 기관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업자들의 자치적인 공동이익을 갖다가 발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관의 행정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어데서 나왔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의 공법인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처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하면 관의 의도에 안 맞는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은 기우 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0조 제31조 제32조 이렇게 죽 내려가면서 감독규정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사람이 관의 임명을 받지 않고 역원에 취임한다고 하드라도 하나에서 열까지 그 감독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국가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선에서 조합이나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이 수정은 잘된 것이라고 어데까지든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부 방면의 다시 또 간단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주조정책과 양곡정책의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정부로서 고심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양곡을 실지 주조 원료로 쓰는 양은 주조 연도마다 이것을 일정한 양을 제한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각 세무서별로 조합별로 이것을 할당해 가지고 그 이상의 양을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것을 엄시 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조업을 신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곡을 원료로 하는 그러한 종류의 주조 허가는 신규로 안 할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의 농주 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주 제조 공장의 배치 현황으로 보아서 거리가 대단히 원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일정한 구역 내에 1개씩 농주장 을 세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점차 실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히려 농가의 밀주를 없애고 합법주 의 농가 보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일부분의 양곡이 그쪽에 소비되드라도 밀주로 흐르는 양곡의 양보다도 헐신 적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주류업조합법안에 있어서는 오늘 질의와 응답은 이것으로 끝마치겠는데, 다음은 다시 계속해서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그 결의에 의지해서 국무총리의 출석으로 보고가 있어야 되겠는데, 또한 정부 방면의 요청으로 이것은 비밀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비공개회의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국무총리의 보고를 듣기로 하는데, 우선 방청하는 우리 동지들은 다 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좌석 정돈하는 동안 휴식해요.